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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2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3-06-25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먼저 예비심사를 한 후에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은 자료 529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소장님, 536페이지 거기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전액이 다 사고이월 됐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대상지가 화제 이파랑수경원입니다. 진입로가 들어가는 주변지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보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된 게 7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서진부위원

7월달 발주. 지금은 진입로 보상 다 완료됐고, 문제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 조금 전에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530페이지 거기 보시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600만원 예산 편성해놨다가, 작년도에는 해당자가 없었나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은 편성할 건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도에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35세 이상 총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세, 50세도, 국제결혼에도 20세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하고 없으면 또 다시 반환을 하고, 도비도 있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도비도 50% 포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50%, 50%?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2,3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거는 흙마음영농조합에서, 액비 살포를 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액비는 살포했는데 서류를 못 맞춰가지고, 서류가 안 맞아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흙마음영농조합 원동 화제에, 이것은 서류가 안 맞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없어가지고 지출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은 했는데 행정적인 서류를 못 맞춘 겁니까, 안 그러면 액비에 대한 기준, 비료에 대한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기준은 맞췄는데 개개인 농가에 필지별로 토양 검증을 하고 액비 시비량을 산정해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못했습니다. 액비는 뿌려졌는데 기준에 의해서 '누구 농가는 몇 번지에 액비를 몇 톤을 뿌렸다.' 이게 안 나와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산정을 못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액비뿌린 그 업체만 손해를 봤네요. 2,400만원 정도.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업체가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못 맞춰냈습니다. 뿌린 데가 사오백 필지 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하고요. 일은 했는데 돈은 지원 못 해줬다. 행정적인 서류절차를 못 갖춰서 돈을 못 줬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열심히 했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행정지도를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이거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된다는 것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 가을에 하는 걸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 자체들이 서류를 못 맞춰오니까.

김효진위원

올해만 예산 전액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작년도에는 다 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 그 전에는 일부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앞전에는 해가지고 일부 받아갔는데 작년도는 못 받아갔다. 서류를 못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정도로 답변은 받겠습니다. 그러면 55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됐는 갑죠? 지금 예산액에서 사고이월로 시켜놨거든요. 선정이 됐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화제 흙마음영농조합에 박정웅씨라고 아실 겁니다. 올해까지 27억, 30억짜리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연차사업이잖아요. 연차사업인데 왜 사고이월이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게 나도 의문을 가졌는데 민간자본보조가 2012년도에 연말에 보조금 교부결정은 되어져 있던 사항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나니까 인허가 사항에 문제 있어가지고 시차적으로 좀 늦어져 버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인허가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인허가 때문에. 교부일정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라도 써야 되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인허가 절차 이런 건 다 마무리가 됐네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6월달에 마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56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57페이지에서 581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수도과에는 예산이 31억인데 이월이 9억 3,000 정도 같으면 약 30% 정도가 이월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월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전체 비용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와 웅비공단 상수도 시설 부분이 추경에 되다 보니까 용역과, 수해복구 사업도 용역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게 첫째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보면 10월달 전후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첫 번째 되고, 예를 들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비가 45억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고, 두 번째는 특히 우리 사업소 전체를 본다면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 국가 계획에 따라서 연차계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계속비가 되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있지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김효진위원

56페이지 부채총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작년도에는 21억이라는 부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8억 9,900 그러니까 9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금액이 11억 9,000여만원 약 12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말 기준 현재 미상환 금액이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8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2억 800만원, 그 이후에 2014년도 1억, 2015년도 1억을 상환하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부채는 100%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9,900만원은 현재의 가치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작년도 12월 말 이후 미상환 금액이 4억 800만원 그 위에 보면 환특 2억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환특 3억과 유동성 장기부채 2억 800만원인데 이게 1억 8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억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금 이 부분이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증이행금 그 부분이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서 아직까지 지급청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자 포함해가지고 4억 8,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억 800만원에 대한 미상환 원금에 대한 예상이자가 430만원 해가지고 작년도 말 기준 현재 가치로서 부채현황이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너무 정확하게 답변해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본즉, 지금 실질적으로 부채가 없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부채는 4억 800만원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

4억 800만원 중에도 환특자금에 3억이 있다면서요. 1억 정도 이 정도 있고, 질의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21억 되는 빚을 십 몇 억을 갚았어요. 지금 보니까. 57페이지 봐주시면 영업이익을 보니까, 모든 결산서가 이것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13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2012년도에는 2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2억이라는 돈이 영업이익이 생겨가지고 이 영업이익가지고 빚도 상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무슨 이익이 있어야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 이것 가지고 갚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칭찬을 강하게 해야 될지 시민들한테 물값을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 싶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이야기입니다. 한 해에 10억 남아서 10억 부채를 상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윤을 남겨서 빚을 갚고 내년도부터는, 상하수도사업 자체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연간 20억에서 40억을 항상 빌려갔잖아요. 우리가 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그렇게 편성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상수도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인상했는데 앞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의 가치,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그런 추세로 볼 때는 인상이 상당히 단기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업에서 이윤이 생기고 나면 꼭 필요한 시설에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만 사실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시설v투자하는 것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그런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런 영업이익을 가지고 부채를 완벽하게 상환한데 대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 금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가 제일 관건일 겁니다. 그 사업을 안 하고 먼저 빚을 갚고, 내년도부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10억씩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억에 맞게끔 해서 연차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581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예비비 사용을 1억 3,000을 사용하겠다 해놓고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볼 때 4억 3,000을 명시이월하고는 다시 집행 잔액이 1억 3,0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전용을 하겠다는데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시비를 갖다가 1억 3,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 이후에 특별교부세 1억 3,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편성한 부분을 결산추경에 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감을 못 시키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시기가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이것 저도 공부를 했는데 재해 때문에 1억 3,400만원 예비비로 썼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시기가 12월 달이라서 그때 정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안 맞아져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582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전체 세출예산액 376억 가운데 - 이거는 이월이 아니고 - 119억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도 되는 겁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 중에 보면 집행 잔액이 154억, 그러니까 전 회계 다 합해가지고 그랬는데요. 154억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충당금이, 시설투자충당금입니다. 그것 105억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154억 중에서 105억을 빼고 난 49억원은 잉여금하고 예비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로 집행 잔액이라 했는데 사실상은 회계시트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대손충당금으로, 시설투자충당금으로 105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양산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거기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찾았습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BTL공사비 총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50페이지 있잖아요. 장기미지급금해가지고 1,571억이네요. 그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 BTL공사하고 난 지금까지의 부채다 그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제 내가 이야기했는데 1,571억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빚이죠, 부채죠? 어떻습니까? 이것 장기미지급금이라 했는데 BTL공사비 1,571억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BTL은?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BTL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 플러스 이자 플러스 기업 이윤까지 다 합쳐가지고 금액이 산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20년이든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1,571억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이 금액을 20년 동안 나눠주는 겁니까? 그렇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회계 쪽으로는 저도 전문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이 부분, 우리 BTL부채가 시민들이 알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1,570억 정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채 총계를 1,010억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현재가치할인차금 해가지고 558억이 차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빚은 1,570억을 갚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빚은 1,010억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산평가 할 때는, BTL사업비 1,570억 중에 자산평가 할 때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빼가지고 1,010억이 우리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은 정확하게 1,570억인데 지금 현재는 1,010억밖에 안 된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회계결산검사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버려요. 부채비율이.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양산시장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채무액은 1,180억 정도, 일반회계밖에 표기를 안 해놨어요. 전체 포맷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까지 망라해서 전체 것을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건으로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한 제안설명은 채무 현재액이 1,180억밖에 없다. 여기에서 BTL사업비 1,570억 같으면 2,700억이 실질적으로 양산시에 채무로 앉아 있는데 이것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이랄까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012억이라는 부채총계 금액은 보시다시피 재무상태, 그야말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금액으로서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을 하자면 1,012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1,500억 중에서 그걸 20년간 분할상환을 했을 때는 1,571억이 되는데 그걸 현재의 가치로 봐야 되거든요, 재무제표에서는. 그래서 현재가치로 보면 이 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빚을 현재의 가치로 보면 1,012억밖에 안 된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갚으면 1,012억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분할해서 당초 20년 상환으로 현재 시점에서 카운트를 해보면 1,571억이 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한꺼번에 다 상환하게 되면 1,012억만 하면 된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12억만 주면 된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자산평가를 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자산평가를 해서 그렇지 현재 시점에서 다 갚을 겁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나 회계절차상에는 현시점에서 재산을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빚이 이렇다 할지라도 2,700억 정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BTL사업비에 대한 채무 현재액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해서 558억을 차감을 시켰다 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재무상 그렇게 했다하니까 말씀을 더 드릴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BTL사업비를 실제로 20년간 갚는다면 1,570억을 납부해야 된다, 그거는 맞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여해서 사업소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 관련한 각종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다 충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양산시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방공기업법에서도 보면 재무구조나 사업의 성질이나 여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로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우리 부채부분이 위기상황이라든지 시급하다든지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BTL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몇 프로 국비사업입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70% 30%,

김효진위원

70%는 국가에서 대주고 30%를 우리 시에서 대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의 실제적인 빚은 1,570억에 3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맞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소관별로 다 마쳤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행정사무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 확인을 쭉 하셨는데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렇게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0일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단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시의회 의견대로 그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채택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배부해드린 안을 제시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