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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7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박말태 위원께서는 민원해결차원에서 현장확인 관계로 참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불참공무원은 지판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금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이 안 되었고, 안기호 건설방재과장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퇴직에 따른 해외연수, 이득수 교통행정과장은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경상남도 주관 대중교통우수시책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재화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고 결산검사위원께서 동의를 하시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청취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보다는 유인물, 또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관·국·단·소·관별 직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국장·단장·소장·관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라고 봐 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세입·세출 전체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현재 양산시 채무액이 시장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1,180억 정도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가 이 금액이 맞는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지방채는 1,181억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시에서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 일반회계만 올렸습니까, 특별회계도 올렸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도 올렸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

김효진위원

저희들 제안서에 그렇게 올려놨잖아요, 제안이유에, 그런데 왜 표기가 채무현재액이 일반회계 1,180억밖에 표기가 안 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나 이게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일반회계 채무 말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금액이 하수과 BTL사업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572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1,572억이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아야지, 우리 빚이 BTL사업 1,570억까지 합치면 거의 2,700억 정도, 여기에서 일반회계 이자까지 합치면 한 3,000억 될 거예요.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의 전체 채무는 3,000억 정도로 표기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서 “양산시의 부채가 3,000억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왜, 제안서는 어디에서 제출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

김효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제 제안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이 행정과는 총무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이 부채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채무가 1,180억,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181억.

김효진위원

1,181억,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BTL사업비가 1,572억?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입니다.

김효진위원

BTL사업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자라든지 기업이윤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 빚은 이자율은 포함 안 되었다 이거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 이자가 350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이자가 350억?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벌써 3,000억이 넘어 가네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2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빚이 전체가 1,532억입니다, 이자 플러스해서. 여기에는 원금이 1,181억 이자가 350억 이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국은 3,000억이 넘어갔네,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100억 전으로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법적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야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7~8월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100억을 예비비로 끝까지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일반사업비로 돌리고, 예비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는지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의 1%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맨 마지막에 결산추경을 할 때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을 시켜서,

한옥문위원

결산추경에는 사업비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대폭 조정해서 일반사업비로 전환할,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 1%는 확실히 놔 놓아야 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연말까지 1%를 가지고 간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연말에 결산추경 하는 그 시점이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를 조정해서 하지만,

한옥문위원

예를 들어서 8월 9월에 1회 추경 2회 추경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때도 100억의 용도가 없더라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아닙니까? 하면 그 2회 추경의 예산액에서 1%는 남겨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예비비 쓴 데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예비비를 건설방재과에서 강풍피해 복구비로 썼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태풍피해복구비로 지급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태풍이든 재해가 난 것 있죠? 그것은 예비비보다는 재해기금 있죠? 기금 오십 몇 억을 그냥 놔 놓고, 기금을 안 쓰고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다 활용을 합니까? 기금 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 지금 57억인가 있어요. 기금조례에 보면 쓰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가축전염병 있죠, 거기에도 쓰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관례를 보면 전부 예비비로 다 썼더라고, 기금은 자꾸 축적되고, 기금은 법적으로 지방세의 몇 프로 그것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써야지 그것은 안 쓰고 예비비로만 쓰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것 하면 재해기금을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예비비 쓸 때 여기 협조 안 받습니까? 받으면 거기에서 쓰라고 해야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재해기금은 태풍이나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쓰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기금의 사용 용도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해기금의 집행에 대한 사항까지를 제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부서하고 협조할 때,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례에 보면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는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재해기금 이것 자꾸 축적해 가지고 놔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나는, 그 해 그 해 쓰고, 법적으로 다 그것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하면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방채가 1,532억인데 이자가 350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350억은 이자가 몇 년간 이자입니까? 1년치 이자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이자지요.

이상정위원

전체이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이자.

이상정위원

상환 시까지 이자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환 시까지 이자입니다.

이상정위원

350억 남아 있는 것?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는 지방채에 대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1,590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회의록도 있는데 며칠 만에 한 오십몇억 갚아버렸네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590억이라고요?

이상정위원

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18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정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 16.88%,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6.88%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만 가지고 총예산에 대비해서 16.88% 1,590억이라고 3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1,532억으로 나와 있는데,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532억이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렇게 수치가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채 하나만 갖고도 며칠 만에 몇십 억이 왔다갔다 해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은 지방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왔다갔다 하면 빵꾸가 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이상정 위원님. 전문위원, 속기록 빼오지요.

이상정위원

제가 수십 번 우리 채무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한 며칠 안에 58억 갚았네요.

김종대위원장

그 부분은 속기록이 나오면, 담당관님이 착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정위원

제가 그날도 질의할 때 about적으로 수치를 1,50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억 단위까지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그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뭔가 채무는 있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BTL은 BTL대로 단기차입은 단기차입대로 회계과하고 딱 구분되어 있는데 총괄부채에 대해 한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될뿐더러 서로 업무 연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점이고, 그리고 지방채라든지 단기차입(유동부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서로 연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방금 이자가 350억이라 하기에 이게 상환 시까지의 이자인지 언제까지 이자인지 그것이 여쭈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상환 시까지의 이자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나중에 자료 오면 이상정 위원님한테 맞추어 봐주십시오.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우리 행정국에서 제안을 해서 의회에 넘겼죠, 안건을?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총괄부분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에 채무현재액이 행정국에서 저희들한테 넘긴 것은 1,181억만 넘겨놨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채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방채에 대해서 금액을 적시하신 것 같고 전체 채무부분은 지방채 포함해서 BTL 포함하면 전체금액이 2,385억 8,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일반회계에 1,181억에 대한 이자 - 이것은 이지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 포함한 금액이 1,532억 BTL이 1,572억 총 3,100억이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행정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제안설명하면서 일반회계만 올려가지고 1,180억, 이것이 결산 때 이야기이니까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빚을. 양산시의 채무가 3,100억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회계는 1,181억입니다. 이자 350억 합쳐가지고 1,532억이라 했어요. BTL이 1,572억입니다. 2개 더 해 보세요 얼만고? 3,100억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일반회계 이자율을 계산도 안했고 BTL 부분에, 이 서류 보십시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보십시오, 결산서. 가져오셨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 50페이지를 보십시오.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하수도 이 책입니다, 이 책. 공기업특별회계는 이 책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이 책 안 가지고 오셨죠?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기미지급금이 정확하게 얼마 기록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1,571억 2,400만원,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 한해 현재가치 할인금액 550억을 차감하니까 1,010억으로 해서 결산은 받았습니다, 맞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550억을 현재가치할인금액을 2012년도에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차감할인금액은 회계법상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는 부채현황이나 수입현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채무현액이 일반회계 얼마에, 이자가 얼마, BTL 전체 사업비가 얼마 이래 가지고 전체가 얼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야죠. 그래서 채무현재액을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3,100억으로 해 주시고, 현재가치할인 금액 550억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올 한해 현재가치할인 금액을 빼고 난 다음에 양산시의 채무가 예를 들어서 2,700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나와야죠. 여기 밑에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다 자산 부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 놓고 앞에 취합하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빚이 이것밖에, 1,100억밖에 없다 이래 하려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괄로 제가 할 게요. 어떻게 할까요 한 과 한 과로 이렇게 할까요, 과별로 할 것 같으면 제가,

김종대위원장

과별로 합니다. 행정과 소관에만,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 자체는 과는 한 과가 있지만 총괄이니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국장님 답 못 하면 자리를 중간에 바꾸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김효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제가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이 금방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빚이 3,000억이니 이래 샀는데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주로 사용 용도가 뭡니까? 도로나 이런 것 개설하면서 지방채 발행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기채발행,

한옥문위원

기채 발행한 것이고, 그 다음 BTL은 순수 민간사업자인데, 이것 사용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이것 빚이지만 나중에 상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 70%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30% 부담해서,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금에 이자 포함해서 70% 30%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이 부분 30%는 상환조건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보통 5년 거치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5년 동안 이자 포함해서 1,572억이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이자 원금 다 포함해 가지고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결산서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무과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결산 총괄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5페이지 보시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갖다 주고 나면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교부 결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거든요. 올해 당초에 예상한 금액은 380억 정도 맞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은 330억, 한 50억 정도가 덜 들어왔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2012년도에?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수를 걷어 가지고 도에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몇 프로를 잘라 가지고 우리 양산시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렇게 안 받아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받아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안 주어서 못 받죠?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게 미수금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보면 항목은 미수금입니다.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인데 미수금 자체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회계법 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정보전금이? 받아야 될 돈이? 작년이 아니고 그전 2011년도?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2011년도에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얼마를 받으셨는데, 못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2011년도에 받아야 될 돈이 지금 현재 안 내려온 게, 저희들이 지금 추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158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올해 2번에 걸쳐서 4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분은 저희들이 교부를 못 받은 게 약 114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받은 것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올해 받는 게 46억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분을.

김효진위원

2011년도 분을 46억, 그러면 앞에 받아야 될 것이 114억 올해 50억, 그 전에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2012년도 분은 조금 있는데 그것도 12억 3월에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볼 때 10억 정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양산시에서 도세를 받아서 도에 올려주면 인구와 징수 실적, 재정력 역지수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로부터 경상남도가 받는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를 받은 게 경상남도에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엮어서 배분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지를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 행정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1년 단위로 결정되는 사업이잖아요? 1년 단위를 세수를 걷어가지고 국고 보조까지 3,000억을 받아가지고 퍼센티지로 하는데 그러면 교부결정을 통보 안 해 줍니까, 도에서?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각 연도마다 올해는 얼마 들어왔는데 양산시는 얼마 배당이다, 이런 통보도 안 해 줍니까 도에서?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것은 돈 내려 줄때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포괄적으로 전체적은 것은 이야기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1년 단위로?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은 도에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웃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 여기에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 재정보전금 160억 정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 못 받은 재정보전금을 올해 당초예산에 재정보전금을 38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380억원의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편성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 올해 도 예산담당관실을 상대로 재정보전금을 교부해 달라고 수차례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1회 추경한 것을 보니까 502억원의 추경을 했더라고요. 502억원 갖고는 18개 경남 시군에 미 교부한 재정보전금을 다 주기에는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도에 출장을 해서 내역을 소상하게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에서 당연하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항목이 재정보전금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수차례, 우리 세무과에서는 받을 돈 달라고 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실무자 쪽에서는 여러 수십 번이고 도에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정치적으로 푸세요, 국장님께서. 우리 양산시에 도의원 안 계십니까? 도의원들 몇 분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이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도의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라. 왜 도의원님들도 있는데 이런 것 파악했으면 도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강력하게 지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왜 줄 돈 안 주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실무끼리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은 도의원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덧붙여 부탁을 드릴게요. 이 지역에는 도의원도 계시고, 국비가 3,00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같이. 그것가지고 재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하시면 안 됩니까? 국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안에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정치적으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올 돈은 제대로 빨리 받아오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서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김효진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도의 형편이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이렇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도세징수율이 높은 데가 금액이 많고 여타 시군은 금액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좀 많은데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네 분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우리 양산시에 사업비를 1년에 얼마 씩 가지고 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 대었을 때는 사업비 갖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갖고 오는 게 더 크지 싶은데?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최영호위원

계산이 그래 안 나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이것은, 모레 5일 날인가 간담회 잡혀 있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7월 5일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안건에 넣어야 되겠구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될 일인교. 이것은 아까 우리 김효진 위원 말씀마따나 이 부분은 도의 사정도 여력이 없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은 받아와야 되고, 사업비 사정해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것보다는 받아야 될 돈만 받을 것 같으면 자체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돈인데,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도의원 드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김효진 위원 이렇게 안 했으면 사실 몰랐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도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냥 도지사가 걷어서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그런 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있으면 얼마얼마얼마, 법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좀 잘사는 집에는 적게 주고 못사는 데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것은 계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미루는 것 같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네 분 계시고 - 교육위원까지 - 안 되면 과거에 우리 이강원 의원님 하듯이 우리 시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행에서도 안 했겠나 싶은데 14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안 했나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민간기업이 참석을 하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 투자설명회에 우리시의 기업인들이 참석을 아무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참석하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지요. 예산은 세워 놓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투자설명회 때 우리 전 기업체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석을 하러 가자고 해도 우리 기업체에서는 하루 일을 못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가서 효과가 없다. 가는 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참석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 안올려도 되겠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래도 혹시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편성을 하기는, 이것보다 줄이더라도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주었다. 또 참석 안 해 가지고 또 남겼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산시 예산이 과마다 1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을, 배정했다가 없앴다. 배정했다가 없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또 편성하실 거다 이 말씀이죠. 혹시나 몰라서, 그러면 먼저 대상자를 찾으면 안 됩니까? 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 안 올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 빠르게 내년도에, 예산편성 8월 달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공문을 미리 1년 전에 보내어서 없다면 예산편성 안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시비를 이런 식으로, 한 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놨다가 집행잔액을 남겨버리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1년 전에 기업체에서 투자유치설명회에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기업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나 하면, “앞에 투자유치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루 가서 하는 것이 효과가 없어서 안 간다.” 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일이라고 해서 하루 가 가지고 이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거기가 효과가 좋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발방지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올해 각 기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2014년도에 여기에 갈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없다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대안 제시는. 내년도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 편성해 놓고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발 빠른 행정을 하려면 미리 올해 어느 정도 내년도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주관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도 주관행사에 우리시에서는 참석을 하는데 우리 시 민간기업에서도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상의(상공회의소)하고 잘 협의해서, 투자유치설명회가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꼭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갑자기 과가 바뀌다 보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페이지 다 나누어드렸는데, 김효진 위원님, 그것을 내가 일일이 불러주려고 하니까 너무 두꺼워 가지고 사전에 내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는 올해 새로 신설된 부서이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화장실에,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뒤로 미루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할 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더 물을 게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다 있습니다. 다 적어 놓았습니다. 박종서 국장님, 산하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과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계장님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옥순

노옥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득수 과장님도 우수공무원으로 해외연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금 증산 앞에 말씀이지요? 토지 매입은 다 되었고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그 옆에 보면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철도 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설계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그 설계 자체를 공인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학술용역 결과가 8월 경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그 결과가 나와지면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끝나고 바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기간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업기간은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입주할 버스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세원하고 푸른 2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상반기나 되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년 하반기 쯤 되면,

한옥문위원

북정에 있는 차고지가 다 내려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혼자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과장님들은 안 오셨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연락을 좀 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출장소부터하고 할까요? 다 안 오셨는데, 전문위원님, 웅상출장소 멀리서 오셨는데 먼저 하입시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멀리서 오셨다고 빨리하고 점심 전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소장님은 오늘 회의 차 참석을 못하시고 농정과장님하고 농업기술과장님하고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너무 관대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다 오셨습니까? 아직 다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부분은 우리 김종규 출장소장님께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늦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보다 사실 웅상출장소가 뒤입니다, 순서는. 그런데 웅상출장소도 기이 와 있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지연시키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만 지난 25일, 26일 양일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올해 2012년도 결산을 했는데 우리가 결산에 대한 승인은 해 주되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안건으로 하나,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하나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어서 아쉬운 부분은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특히 본위원은 우리가 도에서 받아야 될 돈을, 오늘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157억 정도를, 3년간에 걸친 재정보전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의결로서 공문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출도 하고 도에도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김효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