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기시민정보과장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천시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전자우편ID 보급 등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12월15일부터 2002년1월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마쳤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지와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사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의 의견수렴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사우편ID 이용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의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및 시민과의 의견 교환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하여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사우편ID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BD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