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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3본회의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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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의장

개의에 앞서서 알려드릴 사항은 정재민 부시장께서 여성친화도시 자치단체장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 서울 출장을 가셔서 오늘 본회의 참석을 못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관련 사항입니다. 5월 30일 각 위원회에 회부한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20일 이후 회부한 안건 중 조례안 13건과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제안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입니다.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지난 5월 30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 심의 끝에 종합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액은 7,468억 8,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758억 1,8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별회계가 728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6,147억 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39억 8,200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전체이월액이 1,009억 6,000만원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7,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05억 4,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앞서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추계의 적정성 제고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방안 강구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볼 때 실제 수납액 7,487억원에서 현 예산액 7,582억원을 뺀 총 초과세입금이 95억원이나 적은 마이너스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고, 그나마 세외수입 세입추계 잘못에 의한 초과세입금 증가분 36억원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초 계획한 사업보다 95억원이 적게 들어왔는데도 다시 집행 잔액이 410억원이 발생하였다면 결과적으로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아닐 수 없으며, 총 예산현액은 7,582억원 중 마이너스 초과세입금 95억원, 이월액 1,025억원, 집행잔액 410억원을 합하면 총예산의 20% 정도인 1,530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관리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적기 시행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982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788억원으로 징수율이 90.2%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481억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274억원으로 징수율이 86%로 지방세수입에 비해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데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징수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로 특단의 징수대책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채무 현황 파악 철저 및 채무해소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채무액 총액은 3,1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원금 1,182억원, 이자 350억원, 전체 1,53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71억원으로 원금 1,046억원, 이자 525억원에 현재가치 할인차금 558억원을 제외하면 부채총계가 1,013억원입니다만 양산시장이 제안한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세입·세출총괄현황에 의하면 채무 현재액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원금 1,182억원만 파악·제출하여 결산심의 시 혼선을 초래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결산서 작성 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하여 전체 채무현황을 취합·관리하는 등 채무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정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도한 채무해결을 위해 채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타 사업보다 최우선하여 채무상환에 투입하는 등 해소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 과다한 이월사업비 및 집행 잔액 축소방안 강구입니다. 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정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잠식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월예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의 경우 특히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은 12월 집행분 10% 정도를 제외하고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가능한데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남은 부서가 많으므로, 매번 결산승인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집행 잔액 과다발생 부분은 마이너스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계획된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편성하는 등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예산전용 지양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경로당 건립을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경우와 읍·면·동 풀베기 사업을 시설비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한 사례 등 모두 의회를 거쳐 시행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예산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승인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보고 등 동의도 없이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과 사업을 신설하여 전용한 사례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행정 편의적 예산전용보다는 의회 의견을 거쳐 목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심사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과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 철저 및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김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지난 6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진정·건의서 등 민원서류 접수 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해당지역구 의원은 물론 전체 의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토론을 통해 반드시 검토의견이 반영되는 체계로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 등 필요한 도서를 적기에 추가 구입·비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실에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본 회의장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시 주관 행사 등 각종 행사시 잘못된 의전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행사참여율 저조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행사주관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의전예우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자유열람 가능한 의원 정보공유방 개설과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심도 있는 감사로 시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충실한 부분도 많았으나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36건, 시정처리요구 43건 등 총 79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지방채 원금은 약 1,181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총액 6,558억원 대비 18%를 사용하여 향후 경제환경 급변 시 우리시 재정을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고, 또 4~5%대의 고금리 지방채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낮은 금리의 지방채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우리 시 세출예산 이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04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야말로 예산사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가 253건, 규칙이 105건, 훈령이 54건 그리고 예규가 5건 해서 총 417건이 있는데 본 의원의 확인결과 관련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가 많아 시민들의 법적 안전성을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비한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단체에서 보조금 사용 후 제출한 정산서와 집행내역이 불일치한 사례가 많고 또 보조금 집행 후 그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반납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정산서를 재검토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각종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급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의 경우 이자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율형 및 기숙형 고등학교에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의 경우 지출내용만 있으며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데다 지출내역 또한 보조금 신청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집행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흔히들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양산시 공직자는 우리 시민이 뜻하고 바라는 바를 행정에서 구현하는 것을 양산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일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디딤돌 삼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전에 없던 헌신과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한옥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5과의 업무 중 시정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32건 총 62건이 건의되었던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실한 부분이 많았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 사항을 지적해보면, 첫째, 각종 공사와 사업장 관리·감독소홀로 인해서 들어간 시공 상 하자의 문제, 둘째,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사전조사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사례, 셋째, 모범음식점, 특산물을 지정하고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넷째,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로개설 등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 대책수립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시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석자의원발의) 4. 양산시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9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 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임승진 외 주민 6,261명이 연서로 발의한 청구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군경유족에게 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당초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던 것을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시장의 감사임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의 비상임감사 임면기준을 조례에 인용하여 임면대상이 명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임명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위원추천 시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나머지 총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한옥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역아동운영센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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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보고의건 1건, 조례안 3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현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2020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2030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기획시설보고의건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2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긴 회기동안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때론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야 하겠으며,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업무연찬 부족과 소극적 답변으로 감사 진행에 다소 차질을 빚은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 다 같이 고민해보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다음 주면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합니다. 휴식은 일상의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며 에너지를 충전하여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의정과 집행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7월과 8월은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각종 공사장은 물론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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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