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대환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민간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합하는 고효율·저비용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수요로 발주한 수탁 가능한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위탁토록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과 부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써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개요라든가 주요시설, 뒷장에 있는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적자의 축소, 그리고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장·단점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지역자치주의 의식을 함양시키고 탄력성을 함축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 기대, 경영수익 활성화, 시민 활용도 증가, 예산절감 효과 등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공공시설물의 시유화 및 경쟁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영리단체의 위탁시 설립목적에 대치될 가능성이 다소 보이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실 관리가 우려되고, 지나친 최저가 입찰시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불만 고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에 있는 경남도립예술회관의 운영사례가 이런 단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영 및 민간위탁 원가 계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행정내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연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중에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으로서는 총 원가는 4억 780만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3억 8,592만 7천원, 예상수입금은 5,686만 2천원으로써 직영이나 위탁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소요 운영비에서 2,187만 3천원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수익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금액은 3억 2,906만 5천원이지만 여기에 수선유지비가 3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1,495만원, 그리고 이윤부분이 10%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10%가 적정선이 되기 때문에 다소 3억 2,906만 5천원에서는 나중에 차이가 좀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300만원이상의 시설 교체비와 장비 구입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시설물 관리에 (조경이나 청소 기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른 운영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범위로 일단 정했습니다. 운영 전부위탁과 부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부위탁 보다는 부분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의 관리운영 조직으로써 지금 현재 임시로 8명이 나가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다소 부족해서 9명으로 관리운영을 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계획으로서는 수탁기관 위탁공고를 하고,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있을 때는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 공무원 2명과 예총산하 민간인 4명으로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상 수탁자가 안 생길 경우에는 직제 승인을 받아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는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토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직영을 해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이 빠른 시일내에 위탁이 되던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써 직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