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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2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8-23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박재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3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30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제130회 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처리예정안건으로는 박정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시장께서 제출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31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일정 관계 논의하는 것이죠?

박정문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세부일정이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세부일정안 배부)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 이 부분은 의원협의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정석자 위원님 참석 안 되신 가운데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고, 몇 분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 가자고 하고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갔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는 그렇게 가도 좋고 변경을 해도 좋은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를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기에서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있지요. 위원회 회의 일정을 우리가 오늘 그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짓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석자위원

일정을 결정짓는 것이지 특위에서 할 것이냐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정확한 법은 없는데 의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정에 대한 상의이지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저도 회의참석을 안 해서 이런 저런 말씀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만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감사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신 분들의,
효진

김효진위원

설명을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행에 있는 분들이 산업건설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또 산업건설에 있는 분들이 기행에서 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결은 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의결권조차도 없고 보고받는 자리에서 저희들은 대안제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산건에 있는 위원들도 기행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들어 보고 기행에서 산건에 있는 것을 들어 보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정석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할 뿐이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상임위 의결사항이 특별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본회의에 가니까,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처음부터 상임위를 해서 특별위원회로 올라가야죠. 상임위에서 먼저 쌍방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를 하든지,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이것 자체는 의결사항이 없고 특별위원회 보고로 끝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보고사항으로 받는 것이니까 상임위가 맞다는 얘기예요.

심경숙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

보고사항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뭔가를 결정 내려야 하거나 본회의에 의견을 올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룸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이 절차를 어기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효진

김효진위원

절차 어기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정석자위원

우리가 그냥 기분으로 ‘특별위원회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곤란한 거예요. 한두 분이 자기의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열자.’ 그래 버리면 뭐든지 다 통과되는 이것은 안 맞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정석자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옥문위원

그날 저 혼자 반론을 하다가 말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상임위를 구성해 놓고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감사는 엄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진다고요. 특별위원회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결론밖에 안 돼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리 이런 절차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보이콧하는 느낌이 들듯이 가버리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주체는 상임위였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주체도 상임위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옥문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재감사를 되어 버려요.

정석자위원

재감사가 되고 우리 얼굴 까먹기예요.

한옥문위원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결과보고서 올라왔잖아요. 기행 것 다 갔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보고 자체 받을 필요도 없지.

정석자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자는 얘기죠.
효진

김효진위원

의원협의회에서 다 결정……,

한옥문위원

의원협의회는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협의사항이지. 의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없어요,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협의는 했지.
효진

김효진위원

다수 의원들이 이렇게 가자고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한옥문위원

절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정석자위원

절차를 바로 잡는 역할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정석자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이 무슨 의결권이나 무엇이 있다면 몰라도 보고 건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다 있는데 보고한다고 문제가 되나요.

박정문위원장

그날의 상황이 민원이 오셔 가지고 그때는 참석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내가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견해를 주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는 것은 모든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사전에 의논을 하는데 결국은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니까 본회의에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결산과 공유재산에 포함해서 하나의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는데 보고의 건에 대한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등”이라는 말을 넣으면 기타 등등 뭐든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이름이 너무 길어서 “등”이라고 했는데 특별위원회 내용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 때 어떤어떤 것을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구체화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썼고, 내용상으로는 위원회의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본회의에서 결정도 안 났고 세부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효진

김효진위원

오늘 우리가 잡아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려야 거기에서 의결하는 것이죠.

심경숙위원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인데 이 “등”안에 그 내용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다시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한옥문위원

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를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 특위에서 할 것이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일정은 그대로 가도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심경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면 안 되나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시 협의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협의회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서 재론을 해 보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정을 하루 조정합시다. 이것 이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할 것 같으면 이틀 해야죠.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하루 만에 다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옥문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가 이틀 잡혀 있다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이틀 안 하면 안 되지요, 부서가 많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부서가 많다한들 충분히 하루에 된다고.
효진

김효진위원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은 국 단위이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국 단위로 한다면 하루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끝도 없이 또 나옵니다.

정석자위원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했던 의원이 접근했던 사항이랑 엉뚱한 방향으로 보고가 될 때 그걸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건으로 하루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대방 위원회 측에서, ‘우리 기행에서 그때 당시 정 위원이 그렇게 했었지. 그때 당시 어느 의원이 그렇게 했었지.’ 서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을 해도 되지만 쌍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구만 보고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제가 중간처리과정을 미처 지켜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의도했던 것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

한옥문위원

처리결과가 잘못 가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장내소란)
효진

김효진위원

요구가 안 되죠.

정석자위원

그럴 바에야 뭣 하러 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강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지금 처리결과가 의원들한테 와 있잖아요.

정석자위원

아직 처리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처리 중인 것은 못하잖아요.

박정문위원장

일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금요일 월요일 이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의 말씀처럼 1건에 관계되는 사항이 그렇게 가다 보면,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아주 오랜 시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타당하다는 한 의원님 입장도 있고 이틀을 해야 된다는 김효진 의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심경숙위원

특위에서 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잖아요. 이것이 관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그냥 보고인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고민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부분은 회기를 제안해 드린 대로 4일부터 13일까지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정을 줄일 것이니까 늘릴 것이냐는 부분을 결정해 주시고, 세부일정부분은 보고의 건 부분 일정을 하루만 잡든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줄일 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서 줄여 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일정을 짤 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일정을 짜고 날짜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오늘 부분은 13일까지 회기 일정이 되겠느냐. 줄여야 되겠느냐, 늘여야 되겠느냐 그 부분만 의논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니까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은 결국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을 한단 말입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이 안이 의원협의회를 먼저 거쳐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정해 준 대로 본회의장에서는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갑론을박 해 가지고 될 사안이겠습니까! 의원협의회에서 이미 중지가 모아져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하자고 의견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우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지 본회의장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의장단이나, 긴급하게 의원협의회를 소집하든 해 가지고 맞추어 들어가자는 것이지요, 세부 일정은.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전체 일정을 결정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한옥문위원

기간은 12일까지로 해서 회기를 하루 단축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

9월 2일, 3일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왜 9월 4일부터 합니까? 우리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3일 새누리당에서……,

정석자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온 거예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9월 3일 11시 창원에서 도당하고 선관위 공동 주관으로 기초의원 연수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공문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도당에서 발송한 일은 8월 13일입니다. 저희들에게는 14일나 15일 그 사이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당에서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OK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당의 일정에 맞추어서 양산시의회의 일정도 협조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님이 계시니까 연수에 참석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연수에 가시든지 이러면 시민들이 보는 모습에 맞지 않고 그래서 3일은 피해서 4일부터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이것도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안 되었죠. 오늘 올라온 겁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제시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이 부분 얘기가 1차적으로는 전혀 안 되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장내소란)

한옥문위원

정 의원님이나 심경숙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휴회를 해서 참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모양새가 어떨지 몰라서 아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회기 일정 9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일단 의장님이 우리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의장님이 통보하신 그 부분도, 의장님께서도 저 공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 일정이 나온 것이지 그냥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한옥문위원

좀 당겨서 하면 어떨까요, 하루 휴회를 하고.

정석자위원

하루 휴회가 아리고 가실 분 가시고, 100% 다 가십니까? 가실 분은 알아서 자유롭게 가시고 남아서 하실 분은 하시고 이러면 되지.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휴회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열리면……,

박정문위원장

사전에 의논을 할까 했는데,

한옥문위원

4일부터 합시다. 정 위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정석자위원

기분이 쪼깨 나쁩니다. (웃 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정당의 어떤 그런 논리에 맞추어가지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임시회 일정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든지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2~3일 이렇게 해 놓았다가 4일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의사일정표만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쪼깨가 아니고 많이 기분 나쁩니다.

박정문위원장

사전에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2~3일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회의 전에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의장님의 생각은 공문이 도달되고 4일에 관계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특별위원회 이 부분이 조정이 되고, 또 정당의 행사가 없다면 첫 번째 주 만으로도 충분한 임시회 일정 아닙니까? 첫 번째 주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이틀을 비우고 또 예정에도 없던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일정이 이렇게 늘어나 1주로 될 것이 2주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의원님들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추석 전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박정문위원장

조금 전에 한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4일부터 13일까지는 4일부터 하루를 줄여서 12일까지 하느냐 그 결정만 오늘 하시죠.

한옥문위원

추경을 상임위에서 하루 하기는 버거운가요?

심경숙위원

하루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수 의원이 그 당의 일정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정은 4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특위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하루를 줄이는 일정에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하루를 줄이는 부분은 특위에서 하든지 상임위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한옥문위원

그것 상관없이……,

박정문위원장

좋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한옥문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13일까지인 일정을 12일까지로 하루 줄이는 대신 제1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심경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