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30회 제1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2013-09-04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최연장위원이신 김금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개의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한 번도 안 한 정경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종대 위원께서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경효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경효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경효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정경효)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경효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음에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한옥문 위원장님께서 이용식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용식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식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험을 했으니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용식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식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간사(이용식)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식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간사로 위촉된 이용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재화입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지난 번 웅상 영어도서관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받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감사원의 공문 한 장으로 일이 처리되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을 때 누구누구 조사를 받았습니까, 공무원 중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당시에 제가 교육체육과장을 했습니다. 감사는 저하고 이시우 담당계장이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때 질문서에 답변해 준 것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질문서·답변서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설명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게 된 동기” 이것만 물어봐서 그대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감사에서 시인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서면질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서면으로 아무 그것도 없이, 왔다가 이야기만 듣고 올라가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대로 현황하고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내가 그 당시 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신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협의회 때 보고를 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회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승낙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야기는, 사전에 협의회 때 설명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고해서 OK를 했다고, “담당 직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회에 보고는 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은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나간 일인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사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법 절차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죠, 이 일이?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취득하거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사항으로 들어온 바로는 시급성, 집행부에서는 시급하고 의회 의원협의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급한 김에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협의회라는 것은 정식 회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그것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협의회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협의회를 잘 이용하시면 원활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될 건데 안 되는 것만 보고 한번 실~ 하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악용을 하니까 의원이 누구하나, 겁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회, 정식회의도 아닌 그것, 심지어 그것을 감사원이나 이런 데까지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의원들이 협의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안 해 주려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진짜 시급한 것은 와서 설명하면 지금까지 안 해 준 것 있습니까? 언성은 좀 높아도 다 해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법을 위반하는 - 집행부에서 -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이, 앞으로 공유재산은 시장이 직접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투입니다, 지금.
재민

정재민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기상 급하다 보니까 의회 협의회 때 설명만 하고 처리했는데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고 앞으로는……,

김종대위원

우리 의회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확실하게 짚고는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끝나지만 이것 아니 할 말로 그렇게 비유한다면 시장보고 예산 한 500억 지(자기) 통장에 넣어 놓고 카드 하나 주어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 의회에 뭣 하러 예산 올리고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필요한 데 쓰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의회라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 예의는 집행부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고 무엇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 넘어간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를 집행 스스로 인정 안 하면 우리 의회 자체도 간부들이나 시장 자체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말로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진짜 바뀌는 모습을 보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왜 상정을 안 시켰느냐 하면, 그때 의회에 상정하려고 공문이 왔을 때 이미 양산시로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시로 이전을 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왔는데 의회가 취득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누가 취득한다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해 놓고 1년 있어 보세요. 또 발생합니다. 오늘 부시장님 오시라 한 것은 행정의 일을 집행부에서 가만 앉아있지 말고 감독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부시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의회에 법에 따라서 안 오면 아예 우리 의회에서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약속하시죠?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부시장한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므로, 부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원활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땅을 하기로 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부지매입비가 앞에 계획했던 부지보다 조금 가격이 싸졌습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당초 부지는 실제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하면 29억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종대위원

줄어들었다, 그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그 안에 공원이 하나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쉼터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운영정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당시 2007년도에 했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김종대위원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3억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시·도비 포함해서 2008년도에 3억을 투입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3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기억하기로 3억 3억 6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산림부서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3억으로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공원을 최대한, 예산 3억이나 들여서 했기 때문에 살려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공원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공원시설물도 최대한 이동해서 공간배치를 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대부료를 우리가 1,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유지내여서.

김종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3억이라는 돈을 들인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로 해 놓고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한다면 또 의회를 속이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간 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소주동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쪽으로 마음이 모였다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출입구 쪽에 건축물 부분에 관계되는 그 사항은 어떻게 하고, 그것 매입 안하고 그냥 그것은 무관하게 생각하고 건축을 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 신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해도 일단 입지가 충분히, 공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것이 건물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보면 양면도로를, 광로도 일정부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면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고 해서, 그것이 노후된 건물 같으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부지에서 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 되어서 그 부분을 매입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를 갖고 올 소지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정문위원

소주동의 형태를 봤을 적에 소주동의 위치를 한탄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갖다가 국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점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안 건드릴 수는 없습니까, 굳이 그것을 공공시설부지로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지 위치를 보면 사회복지관 뒤 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정리정돈을 잘해서 같이 쓰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 이야기도 정리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사회복지시설부지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왜, 그대로 놔두고 정돈하면 되지 그것을 공공시설부지로 전환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부지 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애초에 사회복지시설부지로 그렇게 해 두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무시해 버리고 공공시설부지로 전환하는 그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이런 것으로는 답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부지, 복지관 부지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가지고 해야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복지관을 건립할 당시 제가 담당국장을 했는데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지정한 겁니다. 복지관 앞쪽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에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복지관 뒤쪽에 있고 그 지역이 보면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뾰족뾰족하게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덕계동 주민센터 모양새 살리자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그것을 공공시설로 전환 안 시켜도 된다면 건드리지 마세요. 왜 그것을 건드립니다. 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것을 애초에 시설로 규정할 때는 그럴 만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텐데 동 주민센터로 인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굳이 거기에 합칠 이유가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복지관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나중에 10년 20년을 내다봐야지 지금 양산의 종합사회복지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웅상종합사회복관도 지금 현재 설계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시설부지는 건드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매입하거나 무엇하거나, 예산에 포함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그 시설을 건드리는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뒷면에 있는 그 부지 자체를 보면 모양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정석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 모양 살리자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주민센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 자체의 모양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의 전체적인 그런 모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정석자위원

어차피 거기는 다른 공공시설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둘 것 아닙니까? 주차면수 나오도록 그대로 둘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부지를 활용할만한 계획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앞쪽에 있는 땅 같으면 차후에도 쓴다고 하지만 뒤쪽에 있는 이런 부지는 적절하게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기가……,

정석자위원

그게 왜 뒤쪽에 있는 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뒷면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뒷면이기는 하지만 양 통로로 활용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평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담을 치는 게 아니고 같이 해 놓으면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시설부지가 건물 뒤편인데 주차장부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회계과장님,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차대수가 사회복지관 원래 계획하고 차질이 없는지, 이것 없어져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 7대 정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7대가 넘잖아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금 댈 수 있는 것은 더 댈 수 있습니다만 주차 표시는 7개 정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토지 자체가,

서진부위원

토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상에 주차면수가 이렇게 없어져도 사회복지관 건물 용도에 맞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이 주차 면적 없어져도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실하게 파악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개인이 매매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그런 사유로 그게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유지가 하나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사유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본인을 직접 만나가지고 동의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도 얘기 다 된 것처럼 해 놓고 매입을 못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단은 소유자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동의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앞에는 동의서라든지 절차를 안 밟고 구두동의만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서진부위원

서면으로 매매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서진부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 분할이 되어 가지고 양산시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대해 건축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시설을 결정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증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자르게 되면 건축법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과나 원스톱민원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담당부서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청사관리담당계장이 건축직입니다. 직접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김효진위원

이렇게 분할했을 때, 정확하게 면적을 분할했을 때 법리적으로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하실 때는 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담당 건축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협의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서진부위원

제가 이야기할 때는 다 검토하고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리 실무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사담당관리담당 계장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이 부서에 있었다보니까 이 자체를 검토해 봤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오셨는데 사실 이런 위치라든지 기존 건축물이 있을 데 한다고 하면 이미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검토가 되어 와야 돼요. 이 면적이 몇 ㎡인데 몇 ㎡ 잘려 나가고, 기존 건축물에 건폐율이 60%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 주차장은 몇 면인데 이러고 나면 주차장 뒤쪽에 7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7개가 있는지 아니면 7대를 그 부지 안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지, 사실 검토보고나 집행부 제안서가 이런 법리적인 검토 없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다가 나중에 그런 법령에 안 맞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놓고 안 맞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부터 검토해 보시고, 법리적인 것부터 먼저 검토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설명서에 “최적의 덕계동 주민센터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동사무소부지”라 했습니다. 내가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 다르고 “아” 다르지만 앞전에 덕계동사무소를 우리 집행부에서 배치를 했는데 결국 최적지가 어디냐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결정까지 해 놓았잖아요. 기존 덕계동사무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용청사를 해제시키고 새로 옮겨갈 덕계초등학교 그 앞쪽에 도시계획시설까지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왜 “최적지” 그때는 무엇했습니까?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한 것 같으면 도시계획심의회까지 열고 또 다시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1년 이상 끌고 있다니까. 1년 전에 - 만약에 이 부지가 최적지 같았으면, - 이 부지가 왔으면 보상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 조성한 것이 연차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도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여기에 6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 이해걸 세무과장이 덕계동에 있을 때 조성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한 것 연차적으로 뽑아 보세요. 그것은 한번 할 때 그것이고, 이해걸 덕계동장이 3년 했습니까?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전에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또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6억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거라. 자기 돈이라 생각하면,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8년도에……,

김효진위원

시작은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가 덕계동에 있을 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을 분할하고 나면 법적인 것, 건축법이라든지 타법,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부지의 접근성 때문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평산동하고 덕계동하고 하천 하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산동에서 내려올 때는 광로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덕계동에서 들어왔을 때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평산동 4거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들어가야 될 이런, 동선도 제가 어제 검토를 하고 왔는데 과연 이 부지말고는 다른 대안부지가 없느냐,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평산동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조건이 여기입니다. 과연 덕계동 주민들이 여기에 접근성이, 물론 동료 위원들은 접근성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 뜻을 제가 따르는데 자동차 이것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좌회전 신호라도 주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해제를 하든 안 하든, 공원부지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공원시설한 것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도 최대한 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공원부지 내고 건물 뒤편에 - 지금 설계 내역이 안 나와서 그렇지 - 어떻게 앉힐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앉히는 방법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 시설부지도 부지 용도만 바꾸는 것뿐이지 현 시설 그대로 공원이라든지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적에도. 그 점 참고로 해 주시면……,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버리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증축행위라든지 건축법에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석자 위원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어떻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법상은 해제를 안 해도 괜찮은데 저희들 이 건물을 앉힐 때 혹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다소의 지장이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서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면적을 주어놓아야 향후 증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혹시 부지 선정을 이곳에 하기 전에 다른 곳에 몇 군데 정도 알아보셨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덕계동 추진위원회 그분들이 나서서 처음 자리한 거기에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여러 군데를 협의를 했습니다. 몇 군데는 토지소유자들이 전혀 뜻이 없고 또 부지가격이 저희들 계획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보고 “이 장소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경숙위원

부지 선정을 하는데 추진위원회에 맡겨놓고 들어오는 대로만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주민대표들이니까, 덕계동민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물색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부지가 혹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최적의 위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보니까 위치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관에서 쉼터 공원의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들어선다고 해도 쉼터부분은 대부분 살아나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항공사진을 보면서 질의) 국유지하고 시유지의 거의 3분의 2 정도는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3분의 2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앉혀가지고 이것을 다 살린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거의 다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앉힐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건물이 있는 그 뒤편에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저희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그것만 들어내고 그 자리에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센터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조경 같은 이런 겁니다, 현재 시설물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도로 조경시설물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주민센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관의 활용도를 더 높이면, 사실 여기에 앞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활용도가 높다고 보면 여기에 만들어진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센터가 여기에 들어앉아서는 너무 복잡해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이것이 시유지나 국유지의 절반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로 봐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조성되어 있고 종합복지관이 같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새로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부지 확보입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대표들하고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정말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덕계동주민센터를 빨리 신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만한 면적에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덕계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 것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아까 “연계”라는 말씀을 했는데, 특히 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동 청사를 건립해 놓아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바람에 증축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지어놓으면 시설물 공간을 놀리고 있을 적에 서로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사회복지관하고 연계되면 좋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적지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경숙위원

부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이곳에 자꾸만 들어서려고 하지 말고, 우선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자꾸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논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접근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웅상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지를 선정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꾸만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구석구석 오려고 하니까 부지도 안 나오고 그만한 면적도 없고, 그리고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어 지면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쪽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해제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경숙위원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얼만큼을 이야기하십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저기는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사항,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공공청사를 짓고자 해제하는 그런 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덕계동사무소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센터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비도 새고 하루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방향이 맞고,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 같으면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도 맞다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농지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다 해 봤거든요. 확인을 다 해봤는데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디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는 아예 이야기를,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했는데 해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위치가, 덕계동 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덕계 대승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대승 1, 2차 있지요. 7호 국도 건너편 아닙니까? 경동 짓고 있는 것도 7번 국도 건너편이죠? 덕계동에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야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찰만큼 차 있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7번 국도 건너편입니다. 경동에서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데 아시지요? 그 주변에 택지 조성한 지역이나 대승아파트 뒤쪽에 산 들어내고 있는 지역, 그 부분이 결국은 다 주거밀집지역이 될 것 같은데 당장 5~6년 후가 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용당의 차고지 실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만에 바꾸었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것 너무 한곳에 집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결정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해 놓고 또 다른 이유 대어 가지고 또 바꾸지 말고, 그렇게 좀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자꾸 부정적인,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의지만 있으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거기도 가능한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어떤 점이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덕계동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결정이 되면 저희들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덕계동주민센터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한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현재 종합복지관에 주차장 면적이 여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쪽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그렇게 너른 편은 아닌데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주차장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을 시켜놨습니다. 주차 대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뒤쪽에 있는 주차장 있죠, 이것을 과장님은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넣어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가지고 넣어놨다고, 그냥 무작정 넣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데 말라고 2개의 주차장을 했겠어요. 건축법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건물 위치를 무대 쪽에 설치를 잠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땅 생김새를 봤을 때 공원에 손 안대고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를 봐서는. 여러분들은 자꾸 “공원에 손을 안 대고 하겠다.”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써 가지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센터를 지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공원을 전혀 손 안 댈 수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보통 동마다, 평산동는 25면 정도,

최영호위원

25면에서 30면 정도 대려면 평수가, 건물 짓고 나면 공원을 - 내가 볼 때는 - 반 정도는 잠식해져야 만이 가능한데 자꾸 “공원에 손을 안 대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전혀 손 안 댈 수는 없습니다. 손은 대는데 배치를……,

최영호위원

앞에 개인 건물 있지요, 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배치를 해도 어느 정도 원만히 돌아가지만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공원을 피하고 어떻게 자리를 앉힐 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원은 손을 안 댄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번 해 보십시오. 완전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건물 배치와 주차장의 위치를 어떻게 할지 다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배치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건물 배치와 주차장, 공원은 얼마 정도 잠식해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한 번 더 의회에 들어와 설명해 주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 공원시설물의 대다수가 조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80%가.

최영호위원

과장님, 조경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6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가 비싸도 비쌀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예산이 6억이나 들어갔는데 다시 뜯어내고 짓는다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이 예산 낭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고민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지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공간배치를 하자.

최영호위원

오늘은 부지 때문에 설명을 하러 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건물을 어디에 앉히고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공원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무조건 부지만 선정해 주면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 논란이 생기는 거라. 건축법도 오늘 같은 날, ‘건축법을 알아보니까 위반이 안 되겠다.’ 해야지 지금 건축법이 어떤지 알아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청사부서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사전 점검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정회를 해서 잠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답변을 받고 합시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해도 되겠지요?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상황보고 청취를 위해 2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