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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200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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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성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통계담당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라 저희가 차석을 입회를 시켰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2007년도 부서별 공통사항 5건, 정보통신과 소관업무 8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통 사항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GIS 구축관련 자료입력에 관한 사항으로 기 입력 자료는 도면의 내용과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 꼼꼼히 검토하여 현장과 일치될 수 있도록 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문 감리업체에 GIS 감리용역을 입찰에 의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측량분야에 대해서는 대한측량협회에 의뢰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분기 1회 이상 자체검수 및 업체 상호간 검수로 하였고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자체 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1월에 지하시설물도 자체검수 실시는 물론이고 업체간에 상호검수를 실시예정에 있으며, 2008년도 12월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11월 28일경에 모든 사업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으로는 과거 종이도면에 의한 시설물 관리로 자료가 부정확하고 GIS 구축시 다른 시설물로 인한 불탐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GIS 감리용역을 실시하였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체검수 및 업체 상호검수 실시 등을 통하여 지하시설물 위치가 현장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1,000만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당초 2005년도에 20억 6,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 500만원, 2008년도에는 5억 2,500만원으로 범용 및 인트라넷 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881km에 대한 도로와 상수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탐사하고 전산화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IP 전화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7억 2,200만원으로 사업량은 백본스위치 1식, IP 교환기 1식, IP 전화기 1,150대 등을 설치하여 8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때 업무보고 때도 약간 지적했었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불용처리액 때문에.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대부분 정부 부서가 물론 토목건축보다 예산잡기가 좀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향후 무슨 사업을 해도 조심히 여겨 주시고, 두 번째는 전화를 이렇게 바꿔 놓고 나서 행정 전화가 많은 곳이 바뀌었어요. 특히 읍․면․동 여기하고 떨어져 있는 공공시설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 자료 받아보고는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옛날 같이 또 반상회가 잘 되는 때 같으면 반상회 자료에도 넣어서 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옛날번호 누르는 거예요. 아직도 통화는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어떤 때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급이 바뀌고 과가 바뀌어서 약간 행정개편이 있어서 향후 번호가 바뀔 수도 있지만 한번 공공청사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세대별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서비스 아니겠냐. 이것은 행정과가 해야 되는지 정보통신과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의견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청사에 부서별로 책자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세대별로 배부하기는 어렵고 통․리장 앞으로 하나 정도.

이세찬위원

마을회관에 비치하더라도.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반상회하고도 전 세대로 안 돌리는데 그것을 돌리겠어요?

이세찬위원

그걸 하게 되면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대만 있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게 그런 마을회관 비치를 하든 뭘 하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적을 받고 바로 이어서 100만원 좀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플래카드를 읍․면․동별로 전부 다 부착을 해서 실시를 하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정도 전화번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면별로 대체적으로 농협하고 면하고 어떤 때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 전화번호를 만들어요. 그것이 보니까 2~3년에 한번 씩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해 놓은 것에 이게 또 별안간에 바뀌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농협은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해야 되냐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할 때 같이.

이세찬위원

그런 것이 바뀌면 면사무소에서 행정전화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집어 넣어달라 그러는데 이게 각 면마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좋습니다, 국장님이 제안하신 마을회관 비치. 대체적으로 시골 분들이 시청이 되든 민원 문제 있을 때 이장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거니까 그 과로 직접 전화 할 수 있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다 좀 부연해서 이것은 담당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등 있죠? 가로등에도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 번호가 붙어 있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통화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떤 때는 거기 있는 번호대로 하니까 바뀌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스티커 하나씩이니까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그런 데도 어차피 돼 있으니까, 그것이 고장 나서 낮에도 켜졌다고 하면 급할 때는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은 한번 가로등 담당하는 데다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게 생활민원전화번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등에 대한 전화가 아니고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스티커.

김용완위원장

그것이 시청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도 바뀌어 가지고 전화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세찬위원

이게 많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통․리별로 하나씩 배부할게요.

정기훈위원

나도 헷갈려. 보개면에 전화하니까 전화번호 몰라가지고 시청으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안 줬습니까?

김용완위원장

한 부씩은 주셨어요.

이세찬위원

줬는데, 위원들은 이걸 책상에다 놓고 쓰지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정기훈위원

못 외우잖아요. 8,200번 전화해서 “보개면 바꿔 주세요, 2동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해요. 서운면도 잘 몰라.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위원님들 댁에도 하나씩 비치할 수 있게 하나씩 드릴게요.

이세찬위원

이게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연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가지고 다녀 이제.

정기훈위원

과장님, 전화기 바꿔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가 몇 통화 왔냐, 부재중 전화 와서 일부 담당님들한테 제가 전화 직접하면, 부재중에 전화 왔구나, 해서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건 잘됐는데 전화기를 교체한 후에 시민들한테 과연 홍보노력을 얼마나 했냐, 그게 관건이지. 사실은 거기 홍보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뭐 그렇다고 앞으로 전화번호 또 바꾸겠습니까? 그것으로 계속 유지하겠죠. 근데 애초부터 신경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과장님 이하 담당님 직원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했을 때 모든 게 전기나 가스 통해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현재에도 가끔 보면 도로 굴착할 때 많은 상․하수도 사고가 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고 있죠? 안성은 그나마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타 시․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뭘 잘못 건드려서 며칠 동안 무슨 아파트 물 못썼다, 정전사태가 자꾸 야기되니까 그게 바로 인위적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못 구축해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고민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자체가 추진이 되면서 유관기관과 철저하게 연계를 시키고요. 다만 지금 전기, 전화, 가스 유관기관인 3개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전산에 입력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사업에 필요로 할 때 이제 제대로 전산에 입력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감리업체에 저희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메타 GIS사’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감리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정기훈위원

검증했습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결과 있습니까? 자료 볼 수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복사하지 말고 홀더를 가져오세요, 지금 시간소요 되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인증기관에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볼 때는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3% 내외에서 완벽하게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나름대로 가시의 성과가 충분히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안 하고요. 아직은 해당되는 과에서, 후미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아직은 저희가 조례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안이 내려 와 가지고 근래에 지침을 법무부서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CCTV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청 내에 CCTV를 달아놓은 것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당직실에서 그 화면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훈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핸드폰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전체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시장님, 부시장, 산업경제국장, 주민생활, 신도시개발과 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장이나 센터소장 같은 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제가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비서실장이나 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도는 공용 전화번호를 갖고 다닐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고요. 국장급, 소장이나 보건소장, 기술센터소장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여기 신도시개발과 이 분들은 왜 무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생활민원처리 그것이 현장에서 관계가 되고요. 의회사무과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사실 운전기사 핸드폰입니다.

정기훈위원

기사라고 소유자가 나와 있고요. 최소한 의장도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부시장도 하는데. 그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게 당초에는 원래 의장님 거예요. 근데 의장님이 안 쓰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안 맞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도 없고 비서실장이 쓰지. 국장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필요 없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 핸드폰 다 있는데 뭐.

정기훈위원

필요 없으면 쓰지 마시든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저희 선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훈위원

그럼 국장님들 것,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거 몰수하세요. 몰수하셔 가지고 국장이 필요 없다니까, 몰수하셔 가지고 의장을 드리세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산업경제국장님도 그럼 산업경제국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해결 많이 하는 사람 그분을 주시고 사용하라고 그러시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산업경제국장님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자체 해당 과에서 또 의회사무과 의장님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럼 그냥 두세요. 국장님이 필요 없다는데 왜 해 줘. 예산 낭비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릴까요?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9쪽에 통계조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급기관이니까 위에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간혹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일 이분들 애로를 들어보니까 아파트라는 거예요. 저녁에 가도 안 열어줘, 전화를 해서 뭘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뚝 끊어. 단독주택들은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글쎄 지금.....

이세찬위원

우리도 어차피 국비 담아서 위임사무로.

정기훈위원

정보통신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건 전국적인 문제예요. 통계청에서 국비를 담아서 우리 위임사무로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민간인들을 좀 선정해서 교육시켜서 조사를 해서 올려줘야 국가적인 통계가 나오고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4개월 되면서 가장 통계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신변에 대한 통계가 더 안 맞습니다. 가정에 대한 도민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조사를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조사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이 사업체가 하는 게 있고 6개 정도의 큰 틀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사는 아파트 문도 안 열어줄 뿐더러 신상에 대해서 결혼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또 이혼을 했느냐, 자녀가 대학교를 다녔느냐,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통계조사 요원이 시청직원이라 하더라도 문도 안 열어줄 뿐더러 답변지도 안 됩니다.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은 통계청에서 우리한테 국비를 조달해서 조사를 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통계청에서 서면으로 각 처에 무작위로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수해서 통계를 잡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찬위원

바로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성으로 질의 응답을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메모지에 써 놓고 아파트 문틈에다 딱 넣어주니까, 핸드폰까지 적어주고 가니까 자기가 기록을 해서 경비실에 봉투까지 딱 밀봉해서 주고 가더래요. 바로 서면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면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노인들은 서면이 잘 안 되니까 방문해야 되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파트는 젊은 세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조사가 안 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으로 해요.

정기훈위원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지금 많이들 하지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합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건수가 882건 정도 되는데서 전부 공개한 게 715건인데 비공개를 못한 이유는 뭐죠 ?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만 법령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정기훈위원

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또 우리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거부가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으면 과의 업무자체가 7월 1일에 이관이 됐거든요, 그전에 공보민원담당관에서 정보통신과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접수는 하는데 접수를 하면 그 해당되는 과가 나열되어 있어서 딱 보내면 법령이나 사생활이나 어떤 특정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62건에 대해서 반려가 된 그런 항목이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62건. 근데 여기 보면 보건소가 유독 많네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많은 순서가 보건소, 건축과, 토지관리과.

정기훈위원

지역경제과.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토지관리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 쪽이 많을 거고요.

정기훈위원

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파악은 잘 못했지만 일단 건축행위를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로 폭 진입로가 좁다거나, 이런 면이 도시계획 지구에서는 제한을 받았었고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5건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데 내용이 뭐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연락을 해서.

정기훈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바로.

이세찬위원

내용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뭔가 좀 안 맞아요, 안성시 현실이. 저 밑에 자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요구할 때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지 홀더 가져온 사람 한번도 못 봤어. 어제 오늘 이틀 감사하는데 이거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있는 직원분은 그냥 계시고, 우리가 질문한 답변은 바로 해야 되거든. 여기 들어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과장님은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담당님들 오신 이유가 상세하게 과장님 보충설명하려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차석들도 대기를 시켜서 미리미리 자료 홀더를 갖다가 준비해 놔야 되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누가 있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사라고 봐요. 예산다루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다룰 때도 정확하게 얼마 얼마 계상을 했는데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견적서 받아 보니까 얼마다, 라고 해서 그 견적서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대충 약 “1억원 정도 들겠지. 그럼 1억원 올려” 무의미하게 성의 없이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 사례가 꽤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위원장님이 조율을 하셔서 홀더를 미리미리..... 전문위원님 그렇잖아요? 맞는 거죠, 제가 틀린 얘기 아니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서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뭐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세게 안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과 사는 구분을 하고 가자, 라는 거죠. 전체 이틀 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괜히 과장님 옆에 모셔다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례를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면 건수가 많은 데서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처리결과를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여기 소송건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보건소 것이 꽤 많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왜 이렇게 대두가 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죠, 보건소 업무니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보건소를 다시 한번 점검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과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문체과나 지역경제과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과나 허가과 같은,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허가 건 때문에 그렇겠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여기 공장설립이나 에너지, 주유소 설치관계 그런 것이 여기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겠죠. 그럼 문체과는 뭐가 그렇게 많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문체과는 문화하고 예술 그쪽......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노래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노래방 단속은 사회복지?

정기훈위원

사회복지과 같은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게임장 뭐 이런 거.

이세찬위원

문화재 쪽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거.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미리 검토할 사항이 많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고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요.

정기훈위원

네. 일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에 제 뜻을 피력을 하고 저는 이상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했으니까.

이세찬위원

저도 없습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런 상황의 행정정보 공개의 법령, 지침, 조례, 사생활침해에 대한 내용 이것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건수에 의한 원인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원인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규정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정보공개는 이렇게 숫자별로 나와 있는데 기본이 이러이런 부분의 침해니까 그것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도시과가 쭉 있는데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정에 대한 것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기준을 쭉 복사를 해서 드려요.

김용완위원장

법령기준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해 주십사, 이거죠.

정기훈위원

왜 공개를 못하는지 그런 거.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또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시고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5건, 부서 소관 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에서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을 재분류하는 등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각재산을 발굴하고 우리시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신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까지 잡종재산 739필지 중에서 보존부적합 재산 151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운영중에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료수입으로 2008년 11월 현재 운용금액은 29억 1,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보존부적합재산의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취득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재산을 감정 분류하였으나 법적인 제한 및 민원 발생 등 사유로 매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별회계 운영을 통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운영팀 구성 및 또는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용역 조기발주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이 조기 발주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예산 및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해서 신속한 예산집행 도모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부방침인 지방재정의 내수촉진 역할 강화에 부응하여 상반기 중 예산집행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안성시가 전국에서 60위,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 화성시에 이어서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방제차량 교체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산악지대가 많은 금광면 외 5개면에 다목적 방제차량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8월에는 읍·면·동 업무용 차량 중 주행거리가 2000년식 13만km가 넘는 8대에 대해서 교체 승인하였고, 10월에는 요정비 다목적 방제차량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정비사측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운행의 필요성 및 장거리운행으로 교체가 요구되는 업무용차량을 더블캡 4륜 구동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방제차의 경우 연식으로는 교체가 가능하나 총 운행 누계가 1만km 미만으로 경제성 및 성능 등 검토한 결과 교체승인이 2007년 불가한 실정으로 대당 3,000만원의 교체비용을 고려, 가급적 정비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철저한 정비 수선으로 산불 진화 및 방제업무추진에 차질 없게 대처하였으며, 금광면에서 자체정비 불가 시에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금광면 자체에서 150만원으로 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업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먼저 연구용역은 꼭두각시놀이 문화체험 상품 개발....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용역 발주가 많은데 궁금한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어때요? 검토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저는 질의할 게 없는데 여기가 지금 3쪽 가량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만 질의하는 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출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글쎄, 이게 해당 과에다 질의할 자료인데 여기 직접 회계과에서 용역 준 것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이 추진 중인데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재산운영팀 구성 및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함이라고 대책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전담인력 충원이 가능합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의 애로사항만 피력한 건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전담인력이 전문가가 충원이 돼서 필요한 재산은 바로 바로 처리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명년도에 인원을 충당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제차량 같은 경우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도 있는데요. 사실 관리가 불분명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차 보면 너무 관리가 불분명해서 내구연한이 아직도 멀었는데도 그냥 너무 차가 무의미하게 관리돼서 그냥 고장 나서 못쓰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이런 차량은 반드시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네 거니, 내 거니 막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사업 발주 현황이 35건인데, 여기 보면 바우덕이에 관련된 게 약 12개네요, 용역 준 게. 12개 정도면 30〜40% 정도 봐야 됩니다. 사업용역 발주 준 것을 보면.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업발주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꼭두각시, 덜미, 남사당, 풍물, 살판, 덧뵈기 그 다음에 안성 남사당 토요상설, 바우덕이 풍물, 바우덕이 축제 홍보, 바우덕이 만화본, 홍보영상물, 축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실시한 건데.

정기훈위원

안성 도로시설이라든가, 기본 인프라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 않나.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딱 보기 좋게 한꺼번에 넣어놔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 사업 설계용역 발주 한 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년도에는 고루 기본 인프라 쪽에 용역을 줘서 안성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용역 발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다음은 8쪽, 공사 입찰 현황입니다.

이세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공유시설관리 쪽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청이 되든, 공공청사, 지금 우리 본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저쪽으로 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 본관으로만 들락날락거리셔서. 제일 문제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3개 동이 있으니까 이 3개 동이 각 층 연결이 다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3층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철골구조로 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걸 지금 봐요. 1별관 의회청사 2층에서 가려면 아래층을 나가서 가든가, 3층으로 올라와서 가든가, 이거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실질적으로 본청 직원들도 불편해 할 거예요.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러 와라, 가라 할 때, 또 종합 심의하러 오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지금 보면 우리하고 저쪽 새로진 별관은 철골구조라서 조금 쉽고, 이쪽 본청 연결하는 게 기술적인 요인이 생길 텐데,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어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도 불편합니다. 3개 동으로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검토가 된다면 부대시설로 따라가야 될 게 1별관하고 2별관이 그게 연결이 된다면 문제점이 인력에 비해서 화장실이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건물에서 보면 붙어있다고요. 그 많은 민원인들이 다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처음 지을 때 이거 승인할 때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예요, 지어놓고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라 1별관을 따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된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문제는 개선되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가 휴게실에서 얘기했던 기부채납 조건이 허가된 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관리가 힘들다, 별 얘기가 다 들려요, 여론상에는. 그런데 안 받는 조건은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안 받는 조건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도로를 해 놓고 도로 양 가장자리에 하수구를 해서 물이 흘러 속으로 들어가서 빠지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비를 아껴서 이걸 빼놓고 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하수구까지 해라” 그러니까 공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수구 허가를 안 받았다, 애초에 공장 허가 받을 때 도로로만 받았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다 준공을 받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사도가 나서 일반시민이 건축행위를 할 때 모 회사들로부터 돈을 내든가, 아니면 거기 요구조건에 맞는 건축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물론 그래요. 인·허가할 때 인·허가 부서에서 하니까 회계과 재산계는 몰라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건부로 나간 것은 회계과로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 조사까지도 전무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사도 나간 것도 그래요. 과거에 기부채납법이 중간에 생겼다니까 제가 더 말할 나위는 없지만 이제는 그 회사한테 물어봐줘야지요. 지금 삼흥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1.2km인지, 1.5km인지 전화로 받은 건데 건축행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 골프장을 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러면 땅을 도로로 팔 때 촌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걸 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도로정비관리계획청이라 해서 사도 승인을 해 주고도 아직 허가이행 조건을 못줬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사도로 나간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인·허가에 불편이 없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대부분 기부채납 같은 것은 도로와 관련 된 게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나가는 것도 도로인데, 도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동평골프장을 어제 재산담당님하고 입씨름했다는 게 맞죠? 이해가 아직 안 되니까. 많은 평수는 아니고 한 95평 되는 것 같아요, 3건이.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2004년도가 되든, 2005년도가 되든, 인·허가가 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했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다 인·허가를 받아놓고 거기서 대부계약을 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올해 10월 13일 날짜로 했더라고요. 아마 7월에 시유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니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첫째는 그래요, 시유지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입안해서 최소한 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 할 때 이런 것은 체크가 돼서 “이런 것은 조그맣고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래서 먼저 죽산개발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 부서에서 의회 의견청취 할 때는 “사유지든, 시유지든 모두 공개해라. 도시계획결정 할 적에 시유지가 얼마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시유지든, 사유지든, 다 보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은 위원님이 어제 지적을 했다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각이나 처분, 교환, 그것도 다 의회에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취득일 경우는 금액을 따지면 5억원 이상, 처분도 5억원 이상,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상,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받을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이 3건 사항은....

이세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소규모 수의계약한 거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가 가도 이 건은 분명한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분들이 도시과에서 늦게 발견을 했든, 그분의 대부계약 시점을 보니까 의혹이 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계획 입안을 했더라면 자기가 처음에 냈을 때 “여기 시유지 있네” 이거 누가 대부계약 했던지, 내가 설득을 해서 양도를 하든가,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제가 농성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이걸 일요일에 열람하고 갖다 주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지,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지, 하천이 들어가 있는지 뭘 알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에서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넘어갔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시유지가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다 명시를 해 준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인·허가 난 뒤에 이루어졌다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이세찬위원

인·허가 나기 전에 재산관리 부서에는 도시과에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인·허가가 나면 무슨 필지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재산관리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건 경매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건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알게 돼서 이번에 처리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길섭 담당님 얘기해 봐.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그건 아니고요. 인·허가 당시부터 3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 대부자가 2004년부터 1필지에 대한 것은 1명이 있었고, 그리고 2필지에 대해서는 천이었다가 이번에 용도 폐지되면서 저희 재산계로 넘어온 땅이니까 그 당시에는 2필지, 천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용허가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조건으로 나갔고. 그리고 기 대부자한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 대부자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섹터 내에서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달아줬고요. 그래서 별문제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기 대부가 나갔었고.

이세찬위원

제가 어제 재산담당님하고 얘기한 것이 기 대부자 김 모씨가 골프장 업체에서 땅을 사서 보니까 시유지가 있어서 누가 이 임대를 시하고 하고 있을 거 아니냐. 확인해 보니까 김 모씨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인·허가 나기 전에 이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허가 나기 전에. 그러면 사회통념상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시유지, 대부계약을 C는 되어 있더라도, A가 되어 있더라도, B가 이게 꼭 필요해서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런데 우리 통념상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권리금을 주고. 그거 했던 거와 관계없이 최소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대부계약서를 보면 2건은 하천에서 답으로 된 2건은 2007년도 12월에 했고, 또 조금 큰 75평짜리는 2008년도 10월에 대부계약을 했어요. 골프장이 인·허가 난 뒤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인·허가 나기 전에 조건부로 그런 명시를 해 주고 나서 인·허가 후에 조건부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세찬위원

어저께 재산담당님하고 관리계획 책임 가지고 많이 공방을 했어요, 이 부분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에덴블루 때문에 시유지 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득해야 된다,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시 땅이지만 답에서 체육시설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계획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임대는 그 사람이 했더라도. 이것은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법적공방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회설명이 사전에 필요했던 부분이다, 의견청취 전에 간담회 때 사전에 얘기는 해 줬어야 되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의견청취 할 적에 낱낱이 거기 들어가 있는 필지를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 저기한 것이고, 이길섭 담당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3필지 중에서 한 분은 기 대부를 받았다가 그분이 포기한 것이고, 2필지는 천에서 답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그 시기부터 우리가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세찬위원

하여튼 내가 자꾸 너무 골프장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떳떳해야 된다, 이거죠. 인·허가 서류를 누가 가지고 오든. 거기서 민원이 오면 우리는 무슨 법 무슨 법에 의해서 “자, 검토하십시오.” 의원한테도 갖다 달라며 소리소리 지르고 뭐 갖춰서 공문으로 보내라 뭐 해라 이러는데, 주민들이 참 이런 거 가지고 불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별게 다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민원서류를 가져오길래.
종숙

이종숙위원

2번만 더 앉아 있으면 경기도 거 다 들어와.

웃음

이세찬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 앉아 있으면 더 많이 올 것 같더라고.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 게 아니라 경기도 거까지 다 들어오게 생겼어.

정기훈위원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 관용차량 도입 대수가 총 우리시에 몇 대나 되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28대요.

정기훈위원

128대. 그런데 보면 여기 차종 구매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장님 차는 거의 의전에 맞게 차량 구매를 하죠. 그런데 보면 과별로다가 차량이 다 있는데 다 달라요. 차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그런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과에서 무슨 차 필요하다면 그거 구매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용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렇죠, 과에 저기니까.

정기훈위원

그런데 굳이 싼타페라든가, 최고급 종이 필요할까요, 업무하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 당시는 쏘렌토라든가, 싼타페 같은 건 경유차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 있었죠. 또 출장이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도 됐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 일체적으로 모닝으로다가, 모닝이 어디 회사 제품이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을 보면 거의 기아자동차예요. 한 대로다가 다 통일을 했고. 여기 보면 너무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과에서 차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소형차 하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화물차 포터 더블캡 끌고 다닐 때가 있고 아니면 조그만 차, 유가절감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과 차종을 보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기준이 없이 테라칸, 카니발, 쏘렌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어떤 차를 회사나 무슨 차량종류로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 각 과에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모닝을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 출장용으로 사준 건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그만 모닝을 각 읍·면·동까지 전부 다 100% 지원해 줬는데 아마 관·과·소에서 그런 소형화물이라든지, 특수용화물이라든지, 필요한 걸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소형차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를 들어서 축산산림과나 농정과 같은 경우는 적재물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무쏘픽업이라든가, 엑티언스포츠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2대나 있고요, 똑같은 유사차량이고. 그죠? 축산산림과 같은 경우는 2.5톤이나 그 타이탄 임대료도 주고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하여튼 산림방제용하고 축산용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도시과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 이게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업무용차량을 너무 과하게 사용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 시민들이 봐서 납득하겠습니까? 관용차라 해서 최고급 승합차를 끌고 다니는데 어느 분이 이해를 할까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알고 보시면 특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모에 맞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시상금 가지고 산 게 있습니다. 시상금 가지고 사다 보니까 그 시상금 규모에 맞게 선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보면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그쪽으로 사니까.

정기훈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쏘렌토 같은 경우, 싼타페 같은 것은 최고급 차종이에요. 굳이 이런 걸 끌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라든가, 아니면 투싼 같은 것도 좋잖아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그 차명만 보시지 마시고요, 구매목적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지금 직원 출장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소형차 위주로 직원 출장용으로 배차를 했고요.

정기훈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러면 128대 나누기 공무원 숫자로 나눠봐. 그럼 1인당 차량을 몇 사람이 사용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대형 승합차를 통근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통근을 몇 명이나 사용하죠? 우리시에서. 지금 통근버스 운행합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몇 명이나 타요? 어디서 운영하죠? 코스가.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시청에서 미양버스 타는 데 해 가지고 아양주공 앞으로 해서, 한경대 앞 그쪽으로 해서, 의료원 앞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쌍용 뒤쪽 대천동성당 앞으로 해서, 다시 주은청설 앞으로 영승재고개 넘어서 금산사거리에서 서인사거리로 왔다가 바로 38국도 타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정기훈위원

퇴근 시에도 합니까?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퇴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출근만이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네.

정기훈위원

몇 명이 사용합니까?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제가 타 봤는데 한 15명 내지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15명 정도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많이 탈 때는, 이게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2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홀짝제로. 그러는 바람에 차량을 많이 탈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큰 차로 배차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시내만 빙글빙글 도는 거네요?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합니까?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시청에서 한 8시 정도에 출발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몇 시에 도착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35분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시청에 35분 정도.

정기훈위원

35분 정도에 도착을 한다?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네.

이세찬위원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저도 가끔씩 타요.

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의료원 앞에서는 8시 22분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선거할 때 앞에서 차 봤는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특수하게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이렇게 축제기간에 차량이 대량으로 필요 할 때, 외국인들 들락날락거리고 그럴 때는 잠시 운행 정지시킨 적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일부 성과급에서 기름값 보조 안 해 줘요, 공무원들?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지원해 주는 게 출장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봉급에 수당이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직급별 교통비로.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값하고 그 효과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몇 명 타지도 않는데 큰 버스 왔다 갔다 기름값만 내버리고. 그렇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2부제를 하다 보니까 출장도 불편하고.

이세찬위원

제가 농성을 하면서 버스가 들어와서 직원들 내리는 걸 못 봤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큰 버스가 아니라 31인승, 그 다음에 16인승.

이세찬위원

글쎄, 못 봤어요. 요새 못 봤다고요. 여기 앉아서 내가 9시 30분에서 40분까지는 앉아 있는 사람인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지금 대부분 45인승은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25인승만 운행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이 앞에서 단체로 내리는 것을, 일요일 빼고는 3일째 되는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내일 한번 보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제 통·반장 다 하게 생겼어.

웃음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더 자세히 볼게요.

웃음

정기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쏘렌토라든가, 너무 과한 차량을 과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읍·면·동에 모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쏘렌토는 너무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승합차 정도는 괜찮아요. 농정과라든가,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 여럿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단체가 이용했을 때, 어떤 행사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끔 의회 차도 얻어 타고 그러지만 너무 세요. 쎄라토라든가, 쏘렌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차종인데 아무리 정부 재산이라도 차량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거 낭비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차량 구매할 때 각 과별로 차량 요구할 때 중형 정도, 중형이나 보급형, 대형 말고 소형도 좀 그러니까 중형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격상. 예를 들어서 쏘렌토 같은 걸 끌고 다니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 일반시민들, 없는 사람들이 위압감 느끼지, 안 느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죠. 많아요, 쏘렌토가. 우리 의원님들도 쏘렌토 최고급차 같은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데 공무집행하는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구입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회계과.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46쪽에 세무조사 추진실적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체납액 결손처분 방지대책으로 2008년도 취득세 채권 확보액은 1,254건에 24억 8,700만원이며, 체납기동전담반 운영으로 은닉재산 추적 등 지속 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매년 4회 이상 정보자산조회 실시로 채권 미확보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체납 발생 시 독촉과 동시에 압류예고 후 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조회 및 금융정보조회 등의 지속 추진으로 취득세 체납액 결손처분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세법 홍보책자 효율적 배부방안 강구사항은 2007년도 26개 학교 1,84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세무과 방문 민원 및 기업체에 배부하였습니다. 2008 어린이 세무교실은 2008년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개 학교 1,04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향후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교육교재 발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과 민원실에 지방세 안내책자를 상시 비치하고 기업인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지방세 설명회 수시 개최로 지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문제점에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읍·면·동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를 교육하면 알아들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어린이들한테 지방세, 여기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지방세 교육은 일반교재가 아니고 만화로다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화 제작을 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책자로 보내신 거예요? 만화책자로?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교육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각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책자로 되어 있으면 같이 나눠줘 가면서.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접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자동차세 부분은 자동납부하면 얼마가 감면이 되고, 이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재산세도 자동납부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골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장님들한테 독려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지방세 납부라든가, 필요시에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3쪽,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 내역은 자동차세 선납 및 정기분지방세 부과로 7건의 비용은 1,153만원이며, 그 외 개별주택가격 열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공포, 지방세 소책자 제작,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및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입간판, 플래카드, 중앙신문 및 중앙방송을 통한 광역홍보 소책자 제작, 세무교실 만화책자 제작입니다. 세부 홍보내역 및 홍보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회수 현황은 총 7건으로 결정액 3,110만 940만원 중 2건에 2,642만 9,450원을 회수하였고, 5건에 467만 1,490원을 미 회수하였습니다. 미 회수 사용료는 납세 태만으로 조속히 회수되도록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5쪽, 체납현황에 각 읍·면·동으로 서술해 주셨는데, 알아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열심히 해 줘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오고 이래주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각 읍·면·동에도 협조를 하신 분들 해외연수도 같이 덩달아 시켜주셨는데, 그런 상사업비를 이렇게 별도로 읍·면·동사무소에다 내려줄 용의 같은 건 없으세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그런 사항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얘기가 나왔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물론 인구 대비, 기업체 대비, 다 해서 퍼센티지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면사무소 전 직원을 보면 부락별로 배정받아서, 옛날에는 면사무소 직원이 30명에서 35명 선이면 한 부락에 한 사람씩 책임 맡던 시절하고 다르고, 요새 같으면 서너 개 부락씩 맡잖아요. 그걸 내가 새벽녘에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고 ‘저런 분들이 노력하셔서 했는데 세무과가 상사업비를 너무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전 직원이 다 공히 노력해 줘야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검토를....

정기훈위원

과장님, 조금 안 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정유공 해외연수 해서 전부 태국 갔다 오셨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태국, 중국.... 1조가 태국, 2조가 중국, 3조가 태국,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데, 저희들끼리도 얘기가 어디 유럽을 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방세정유공으로 해서 엄청 많아요, 갔다 온 게. 미양면하고 물음표는 누구예요? 왜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표시했다가 미양면장님이 전 세무과장이었으니까 이번에 같이 가신 것 같더라고, 상사업비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아놓은 거니까.

정기훈위원

면하고 물음표로 해 놨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오타난 거지, 뭐.

정기훈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 481명이 연수차 갔다 오셨어요. 연수 갔다 온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갈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갔다 오면 흔히들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국가를 여행 갔다 왔는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사십 몇 명이 갔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세무과 직원들, 그 다음에 세입부서하고 관련된 각 관·과·소, 그렇게 해서 3개조로 나눠서 갔습니다.

정기훈위원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인센티브성 해외여행도 시켜줄 수도 있겠죠. 허나, 40명 곱하기 돈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먼저 행정과에서도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세무과에서 정부 세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봉급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선별을 철저히 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 선진국을 갔다 와야지 기억에 남고, 나도 어떻게 행정에 대한 어떤 접촉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는 올라가잖아요. 호텔도 입구부터 좁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좁은데 그런 시스템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혹시 태국 가서 뭘 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번에 간 것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데, 유럽 쪽으로 몇 명만 보내자, 그런 방법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럼 오지체험을 해 보자 해서 오지 쪽 체험 위주로다가 했어요.

정기훈위원

태국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체험위주로다 간 거고.

정기훈위원

오지체험해서 뭐할 거예요? 세무과 직원들이.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이 직원들 위로 차원이지, 어떤....

정기훈위원

위로 차원도 좋은데 개인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혈세. 혈세 가지고 연수하는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2억원 받아서 한 거지?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네, 2억입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2억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사무용품 이런 집기를 사고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무리 상사업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상사업비 받았더라도 그냥 태국 오지체험해서 무의미하게 지낸 것은 잘못된 거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갔다는 자체가 기억에 남고, 연수가 되고, 인센티브성도 아는데, 차후에는 좀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그냥 놀러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타려는지 모르지만 상사업비를 타게 되면 유럽 쪽으로 몇 명만 보내자, 이런 것도 지금 생각중인데, 최종적인 것은 그때 가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정기훈위원

공무원들은 꼭 자부담해서 가면 안 됩니까? 꼭 시비로다 국민의 혈세로 다 대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억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유럽 쪽에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 모여서 상사업비 받았는데 연수기회가 있는데 무의미하게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는 것보다 유럽 선진문물 시스템을 내가 접목하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되면 돈 100만원 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까워서 공부 더 하고 오지. 해도 너무한 거지, 우리 의원님들도 자부담해서 가는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그런 상사업비....

정기훈위원

이 자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민들이.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혀를 내둘러. “야, 이 정도야?”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술 먹으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너무한 거지. 돈 2억원 갖다 태국으로 놀러가자, 그거 무의미하잖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2억원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다 안 썼겠죠, 어떻게 다 썼겠어요. 그것도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었으니까.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이 상사업비를 하면 거기서 뭐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비 같은 거, 아니면.... 쓸 수 있는 물품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것도 인지를 해 주시고.
담당

세정담당

윤창옥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에 남는 돈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전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포괄적으로 같이 갔으면 안 되겠느냐, 좀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까 어디 가까운 데로 가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읍·면·동 직원들하고, 관·과·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인원이 많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한 거니까. 전 위원들이 먼저....

이세찬위원

부의장님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920명 정도 되나요? 겨울에 출·퇴근 할 때 추우니까 피복으로 잠바라도 하나씩 사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윤창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세찬위원

개선은 해야 되는데 상사업비를 줘서 100% 그런 데 쓰라는 건 아니고 일부는 세금 징수하는 기자재가 되든, 뭐가 되든, 의무적으로 또 쓰게끔 해 놓겠죠. 그러니까 그 자투리 가지고 해외연수비나, 예를 들어서 국내연수비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100%는 그렇게 다 못 쓸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래요.

이세찬위원

그게 무슨 규정이 있던데, 보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2억원 받아서 5,000만원 쓴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세찬위원

사전에 성립전으로 동의를 받아서 한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도 해외연수가 되든, 혹시 상사업비를 받아왔다면 개선할 필요는 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체납사항을 보니까 어떻게 롯데칠성이 다 있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롯데칠성. 거기도 체납해서 분납하고 있나요?
종숙

이종숙위원

11쪽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롯데칠성 체납한 거.

정기훈위원

그런 데도 체납합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11쪽에 보니까 있죠, 롯데칠성.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이건 저기예요. 정기분 재산세가 1,000만원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납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분 정기분 토지분 재산세인데 10월 31일까지 다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네.

정기훈위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롯데칠성 같은 기업체가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된다고 공장 유치하라고, 대기업 유치하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좀 물어본 거죠. 동원텔레콤 같은 그런 큰 회사 같은 데도 보면, 그런데 보면 개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이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역이에요?

김용완위원장

돈 안 내서 없애주는 거지. 안 내도 된다는 얘기지, 결손처분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훈위원

29쪽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지방세 결손내역은 시효소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돼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하다 보니까 2,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1,000만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요, 정보재산조회를 해 보면. 그러면 일단은 결손을 했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게 드러나요. 그러면 결손 처분한 것을 다시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또 체납정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하면 자료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윤창옥 그 전에는 없어졌죠.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재 관리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 전에는 없어졌죠. 지금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해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지금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 명단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개발행위하면서, 외부 사람이 와서 개발행위하면서 도주도 있고, 부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행정상 특별한 것 때문에 체납액이 후손으로 밀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할 테고. 두 번째, 체납액은 언젠가는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이게 세입에 잡혀있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잡혀 있다가 결손을 하면 떨어져 나가죠.

이세찬위원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에 잡히게 되면 본예산을 짤 때 이 금액을 놓고 짜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체납액으로 짜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몇 퍼센티지만이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한 30% 정도만.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체납액 목표를 우리가 30%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30%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목표 대비 10%로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고, 30%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으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그 편성에.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입을 잘못 잡았을 때는 행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회사나 금융 같은 회사는 추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추경이 있어서 변동을 할 수 있다는 기법이 있어서 편한 반면에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짚고 우리가 응용해 갈 필요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담당에게) 평균 30% 잡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윤창옥 세입 잡는 건 한 20% 잡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의원이 되면서 올해 같은 추경 예산을 처음 봤어요. 본예산, 1차, 2차. 2차 추경에는 전부 과마다 감액해서,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가 당연히 적어지니까 감액해서 사업비를 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오는 것이 이 체납에서는 더 급변하게 올 수 있다는 거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래요, 맞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동적이지, 굉장히.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20%로 잡든, 10%로 잡든, 잡았을 때 의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다루면 세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올해는 몇 % 대비 잡았습니다, 체납에서는 몇 % 잡았습니다.” 이걸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심의할 때 몇 % 대비 잡은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총액해서.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에서 무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재산이 없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재산이 없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그냥 어떻게 임의로 다 다른 데 넘긴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고의적으로 다른 데로, 그러니까 계속 결손처분하고 추적 관리하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외제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네.

웃음

이세찬위원

골치 아픈 자리예요, 이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1억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을 해 놓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들이나 딸 앞으로다 자꾸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이런 재산이 나온 거냐.” 그래서 우리 전담반에 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세를 산다든가 그러면 그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응을 한다고 하면 세무서에다 또 의뢰를 해요. “재산이 어떻게 해서 딸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은 아버지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돌리는 거다, 그런 것이 판명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도 거기 있지만 꽤 돼요. 한 3억원 정도....
종숙

이종숙위원

언뜻 보기만 해도 너무 많네.

이세찬위원

우리가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전담시켜서 실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게 행정상 후손에 밀리는 게 많으니까 참 애로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고지서가 나가면 다음 달 것까지 해서 이 독촉장까지 같이 나가요. 그럼 그때 안 내면 독촉장을 내보내죠, 그리고 압류예고를 또 보내지. 그러다 보면 시일이 걸려요, 우리가. 그러면 늦어요, 우리가. 압류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세찬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많은데, 외부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행정의 미스라는, 행정의 약점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감추려면 어떻게 하든지 못 감춰요? 이혼해 놓고, 딴 짓 해 놓고.

정기훈위원

세금 안 내려고 이혼해요? 안 내려고 나는 그 짓 안 하겠다.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있는 사람 몇 있어요.

이세찬위원

내가 아는 사람도 벌써 이혼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정기훈위원

고약한 놈이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으로 추적할 수 있는 맹점을 이 사람들은 기발하게, 머리가 좋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법망을 피해다니는 건데, 하여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추적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훈위원

그 양반들 돈벌이는 돼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국 많이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봉급이 (담당에게) 한 구십 몇 만원이죠? 구십 몇 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징수 포상금을 줘요. 그 사람들이 받은 것만큼.

정기훈위원

그럼 월 얼마나 받아요? 대략 한 300만원 받아요?

이세찬위원

안 돼요, 예산 세워준 게 얼마 안 되는데.
담당

도세담당

김종도 월 100만원 정도.
담당

징수담당

김용국 이 사람들이 목요일, 금요일은 여기서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일주일에 3일 근무하니까요.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돈 200만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받은 것만큼 징수 포상금을....

정기훈위원

포상까지 합해서 얼마냐고요?
담당

징수담당

김용국 포상금 합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죠? 우리가. 5만원이 되든, 100만원 이상 되든,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총 체납액이요? 26쪽을 보시면요. 5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5쪽. 5쪽을 보시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이 5만 2,709명에 20만 4,547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독촉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 2,709명에 대해서 독촉장을 내보내요.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보내면 반송되는 것이 30% 정도가 반송이 돼요. 그러면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보담당관실 거기다가 주소 의뢰를 해요. 주민등록번호로 의뢰를 해서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또 보내도 또 반송이 돼요. 하여튼 숨바꼭질을 좀 하는 식인데.

이세찬위원

이게 또 우편료나 우리 인쇄비나 뭐로 따지면 그런 비용도 우리가 꽤 들어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만만치 않아요, 이게. 1년이면 2,500만원 이상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세찬위원

이 많은 건수면 우편료, 인쇄비, 용지비, 뭐 해서....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그 다음에 금년도 의회가 끝나면 1월이나 연도폐쇄기 안에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독촉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대덕면 내리는 왜 이렇게 체납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내리 그쪽에서 있나? 왜냐 하면 시골 같은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왜냐 하면 내리 같은 경우가 원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룸 거주자들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요.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는 골프장 세수에 대해서 27홀짜리, 18홀짜리 합계가 다른 이유가 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45쪽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연도별로다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연도별로다 다른 것은 골프장 회원권이 있잖아요? 회원권에 대해서 회원권을 매매를 하면 취득세를 부과시키는데, 그것이 수시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위원

골프장 한 홀에 세수가 보통 어떻게 돼요? 한 홀당 따지면, 평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한 홀당 따지기는 어렵고.
종숙

이종숙위원

어려워요, 그것은?
담당

도세담당

김종도 단지로 따집니다, 골프 단지.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홀마다 따지기 힘들고 36홀이라면 한 얼마 정도 들어온 건가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36홀이면 금광면에 있는 베네스트인데요. 그게 세븐힐스예요. 9홀은 대중제고요, 27홀이 회원제입니다.

이세찬위원

회원제겠죠.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네. 그래서 회원제하고 구분을 시키면....

정기훈위원

지금 골프장 운영해서 세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죠? 5군데?
담당

도세담당

김종도 회원제가 5군데요, 대중이 2군데.

정기훈위원

그럼 지금 공사하는 데는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공사하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4군데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총 승인 난 게 15군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지금 현재 공사중인 데가 에덴블루하고, 천원하고, 태양, 동평, 네 군데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도 5군데 정도이고 운영은 10군데라고. 그런데 한간에는 삼십 군데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것은 여기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정기훈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세무과가 해 보면 정확하잖아. 왜냐 하면 입안서는 여기서 얘기할 것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허가나잖아요. 허가 나려면 허가 받으러 가야 되고, 허가증 취득하려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럼 10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한간에는 30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 좀 해요, 너무 침묵하지 말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골프장이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실제 13억원 내지 15억원씩 들어오거든요, 지방세가. 처음에 취득하고 분양할 때는 엄청나게.

이세찬위원

한 30〜40억원 들어오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원이 적은 세수냐, 이거지요.

정기훈위원

국장님,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골프장에서 나온 세외수입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기 이 상황에서 그건 도움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세무과는 아시잖아요. 운영중인 게 5개, 공사하는 거 4개, 토털 5개, 10개밖에 안 된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안서 두고 뭐 협의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왜 30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금에 와서 세수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말 할 사항이 아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알아야죠.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