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3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9-04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8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으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가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얼만 전에 희망건강도시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근거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표를 첨부시켜 놓았네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본 바는 없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9개 지자체가 인구증가시책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입자에 대해서 7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액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7월 1일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물론 아파트분양 부분도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3,000명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만 세대가 저희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주가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시책도 더욱 활기차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안을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검토 해 봤겠습니다만 조례안 내용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신축 아파트에 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보다는 유인정책을 써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양산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이주해 오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 놓는 변칙 전입 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밖에 없습니다. 학생이라든지 학교법인, 기업체 말 그대로 기숙사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자. 그래서 그 기숙사에 학생이 오도록 만들고 그 기업체에 있는 기숙사에 근로자가 오도록 만들고, 동참하고 그런 분위기로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황 위원 말씀대로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만 세대당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6개월이 경과해야 만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조례안 말고,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원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 기숙사부분 같은 것이 최고 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분에 기숙사도 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 맞추어서 우리 인구정책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양산이 좋다. 이사 오라.’고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 환경적인 문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산에 이사 오는 분들을 보면 “살기 좋은 곳이 양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구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의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오는 비율이 한 70% 됩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이전해 온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외 전입 관내 전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양산이 살기가 괜찮다. 그것이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아주 간편한 단편적인 유인책보다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 그런 모토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이 좋아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오히려 정책을 집중시키는 게 우리 양산시 인구를 늘리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구정책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대학이 34만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8만평의 사용계획밖에 없어요. 그러면 향후 거기에 26만평에 관계되는 사항이 공한지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인구정책의 시급성을 요한다면 시가 요구하는 부산대학의 26만평에 관계되는 프로젝트도 우리시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균형발전의 그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다. 증가시책의 부분과는 동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복합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산이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3,000, 최근에 인구가 얼마 늘었다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8월 31일 현재 인구가 27만 6,028명입니다. 한 3,000명 증가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언제 대비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은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한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000명 증가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이 사실 살기도 좋고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나 우리 의회나 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변 쪽으로 가보면 살기 좋은 양산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외부의 시민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 지역구인 동면 석산 신도시 부분 있지요. 그쪽 아파트에 입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 황윤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구를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송 LH공사에서 추진한 사송택지 있지요. 저것 예산이 없어서 LH공사에서 못 한다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누가 올라가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송택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박정문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부산대 부지부분하고 소송택지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실제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발전이 되고 사송택지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중 양산의 인구가 50만 60만 100만 되면 진짜 좋아 안 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의 인구 증가를 한다면 위장 전입이 엄청, 내 주위에도 몸은 부산 어디 타지고 주소는 양산에 갖다 놨습니다. 과연 40만이 되면 무엇 할 것이며,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고 정상적인 인구가 우리 양산에 거주해서 먹거리 시장 내지는 각종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거래가 순조롭게 우리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인구 증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껍데기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지 실속은 없는 인구 증가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보면 위장전입이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못하겠는데 사실 양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도 주소만 양산에 놔 놓고 부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 담당관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전에 박정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부산대학부지 활용 방안이나 내지는 기 보상이 끝난 동면 사송택지 저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양산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송택지 같은 경우는 경전철입니까? 그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송택지가 안 되면 우리 양산시민이, 우리 나동연 시장이 아무리 경전철 연결하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사송택지가 안 되고는 양산에 경전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꼭 경전철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송택지를 빨리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안 그러면 대통령 면담 요청이라도 도지사하고 해서 하더라도, 기 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양산은 쉽게 인구 30만 40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전입세대에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새로 온 데 지원을 한 적은 없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데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확실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련 타 부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타 부서에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조례를 만드는데 타 부서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한 시장 밑에서, 맞잖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예로 말입니다. 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고 양산시민에 대해서는 20%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그런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입세대에 한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첫 번째 종량제봉투 20ℓ짜리를 20매, 전입세대 당 최대 60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예를 들어 A라는 실과에서 기이 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이 하고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파악하셔서 어느 실과에서 하면 그것은 없애고 새로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이 되어야지 “그것은 모르겠고 이것은 별도로 조례로 한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아까 적에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장 전입하는 부분 하나하고 양산에서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시의 실정이, 또 부산에서 이사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있지만 부산에서 양산으로 우리 신도시부분에, 우리 동면하고 물금 쪽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사 온 분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 양산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극히 드물다. 그 다음에 양산에서 부산이나 타 지역으로 학생들 교육 때문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양산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는 그 학생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위장전입 사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부분도 있고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는데 담당관님,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 택시기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적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양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도 주소는 여기에 두고 애들 교육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실제 외지에 나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황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것은 뭔가가, 소위 말하면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리밥티꺼리로 잉어 낚는다.(보리밥풀로 잉어 낚는다)” 촌말에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식의 그것밖에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조금 그렇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사송택지나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정책 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입주했는데 쓰레기봉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다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안을 읽어보고 쓰레기봉투 몇 장과 돈 5만 원 이것을 보고 과연 인구가 증가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산시가 황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이 강한 도시, 교통 사통팔달의 도시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 가지고 자연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예로 우리 산막산업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에서 10억까지 투자금액이나 고용효과를 분석해서 지원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있습니다. 제가 지원내용을 봤을 때 쓰레기봉투 20장 지원금 5만 원 이것 보고 이사를 하는 집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자연적인 증가 세대에 6개월 지나서 5만 원이나 쓰레기봉투를 줬을 때 물론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단기간 내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3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리 양산시가 10위 안에 들어갔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인구 증가나 발전 속도나 여러 가지 도시화되는 과정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지원 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봐서는 약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취·등록세 있지요, 주택 구입할 때. 이것 우리 세법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퍼센티지가. 여기에 1~2%를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든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뭔가 모르게 지원내용이 5만 원, 봉투 20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보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가져봅니다. 앞에 우리 황윤영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이나 박정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경남에 아홉 군데 하고 있지요. 시가 한 군데 군이 여덟 군데인데 시는 어딥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는 사천시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천시는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0ℓ, 고등학교 2명 이상 전입했을 때 수업료 전액, 그 다음 대학생이나 대학교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첫 째로는 전입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환영이나 선물 뜻이다. 그 다음에 기업체나 학생에게 주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학교장이나 기업체의 장이 홍보하고 동참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사송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양산부산대학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조례라도 없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일시적인, 인구유입정책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맞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시적인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상정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인구 3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봉투 주는 것은 자연 증가 세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대로 선물 주듯이 6개월 이후에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안사유에 “인구 30만 달성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인구 30만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책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편리를 봐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증가에 대해 5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상품권 주듯이 생각지도 안한 약간의 금액을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 방금 말씀한대로 - 준다고 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30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찬성하는데 지원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에서 지원 내용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안 될 것이고 일단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2만도 아니고 30만 인구를 목표로 잡은 그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32만이나 30만이나 거의 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만으로 한 것은 첫째가 저희들 인구가 지금 27만, 28만 여기에서 30만 숫자 자체를,

정석자위원

숫자에 대한 상징성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인구 10만에서 20만, 30만 이 기준으로 많이 끊습니다. 그리고 30만이 달성되었을 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폭이 대규모로 확대됩니다.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단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심사 중인 조례 내용과 상관없이 인구증가시책으로 시행 중인 정책사업이 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석자위원

정부정책에 조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출산장려금은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비 포함해서 매칭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수 시책으로 보지는 않는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겁니다.

정석자위원

그렇게 보고 명시를 안 하신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외에는 현재의 인구증가시책으로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출산조례 외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정석자위원

인구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증가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전체 실과에 일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쪽 부서에,

정석자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96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는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2회 추경 심사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지적과에 전입신고에 따른……,

정석자위원

“기억하기로는” 아니고요. 담당관님,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요. 중복지원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하고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중복지원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도 가져가고 학생지원금도 중복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전체 일괄적으로 주고,

정석자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학생지원금, 학교지원금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의라든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 부분은 이미 2006년도 2010년도의 지나간 내용이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타 지역의 조례 같은 경우 태극기를 일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호판을 교체할 때 그 비용을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특이한 부분은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시책은, 우리 96개 과제의 시책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3조2항에 보시면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번호판 교부든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이든 이런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의회 승인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지자체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혹시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시장 재량권을 부여한 곳이 많지가 않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른 시의 예를 들어서 그것 한데 여기도 보면, 사천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닌 곳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3조나 4조나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2개 항에 의해서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대상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 지원 내용 이런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의회 승인 왜 받습니까? 이 조례 왜 올립니까? 이 모든 게 해당이 다 됩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석자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시면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시에는 어느 정도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재량에 의해서 번호판이든 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을 만들을 때 필히 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양산시 조례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시장한테 재량을 주려면 위원회를 거치도록 방패막이를 만들어놔야죠. 예산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어디에 이것 필요하겠네.’ 시의회 승인도 없이 바로 시행해 버리고 포괄사업비로, 2항과 3항 이 부분은 선심성 정책 남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 말씀하신 “그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하는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 여부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를 수 있는 장치. 이 항을 살리고 싶으면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지 않으면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경남도만 따질게요. 도에서 시행한 데가 아홉 군데인데 군이 여덟 군데네요. 군이 여덟 군데인데 군 여덟 군데는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인구가 조금 늘어났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이 조례를 제정해도 인구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할 것이냐 그것을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산시는 그래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이 마당에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고, 양산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쓰레기봉투 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는 있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거창군을 보면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켰느냐 하면 귀농인구를 현재 5,000명을 귀농시켰어요. 군수가 귀농인구를 얼마까지 증가를 시키려느냐 하면 만 명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책으로 인구를 증가시켜야지 달콤하게 상품권이나 이런 것 준다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창군에서 한 것 한번 보시면, 정말 저도 놀랐는데 군수가 귀농에 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5,000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들어올 인구도 5,000명 정도 해 가지고 만 명을 넘기려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구 30만 만들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정방침, 정책에 따라 조례를 급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의 내용도 보니까 우리 정석자 위원 말씀했다시피 급조를 하다보니까 안에 부실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뜨린 것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항1호에 보시면, 지금 계속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데 평균적으로 4인 세대면 1주일에 10ℓ 한 장으로도 남습니다. 쓰레기봉투 그게 남는다고요. 20ℓ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20ℓ 했다가는 이것 한 달 정도는 가야지 다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가정집에서는 보통 5ℓ를 사용한다고요. 5ℓ해도 4~5일, 그 정도 가야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과연 20ℓ 20매 지원하고, 세 사람 같으면 60매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60매면 몇 년입니까, 4~5년은 족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비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했다는 게,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20ℓ 같은 경우에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20ℓ 한 장이 630원입니다.

정석자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종량제봉투도,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급조를 하다보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5ℓ 10장, 10ℓ 10장 이렇게 하든지, 20ℓ이러면 어디 공장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대량으로 하는 곳도 아닌데, 가정집에서 20ℓ 사 쓰는 집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2014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27만 얼마죠, 현재 우리 인구가?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27만 6,000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2만 4,00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내년 말까지 1년 4개월 동안에,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목표를 했을 것인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아파트가 2014년까지 분양해 가지고 입주되는 세대가 만세대 됩니다. 사실상 만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3만명, 지금 2만 5,000명 모자란다 아닙니까? 만 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30만을 채우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신 말씀대로 귀농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96개의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조례다.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에서 하는 사항은 하나씩하나씩 챙겨나가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개 과제를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30만이 되는데 2014년까지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증가 부분이 있지만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증가하는 시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시의 인구 30만 정책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본위원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한다면 저런 데 신경을 써서 또 내지는 부산대학병원부지라든지 저런 데를 활용을 해서, 시가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빨리 그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인구증가를 꽤하지 않고 예산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안 먹히는 이런 것은 조례로서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가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올라올 때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게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먼저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지금 양산시보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엄원대 교수님 나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몇 년도에 해서 몇 년간을 하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000년 4월 1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13년 넘었네요. 14년째하고 있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양산에 능력 있는 위원이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회의 때는 더 좋은 분으로 재청하려고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이 저번에도, 엄원대 교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도 엄청난 능력이 계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위원회를 여러 사람의 경험이나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엄원대 교수님은 그동안 수고를 오래 하셨으니까 다른 분으로 바꾸라고 여러 번 본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할 때마다 조금 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실망입니다. 14년째 한 위원회 위원을 맡는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인물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위원장이죠, 이분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 정도 되면 새로운 분으로 해서 아이디어도 바꾸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1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계실 동안에 이분 임기가 끝납니까? 2년간이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014년 2월 9일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내년 2월 9일까지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내년 2월 9일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봐도 이것 심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엄원대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엄원대 교수님 능력 없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나 내지는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자체 방송국을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느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제작하면 인력을 5명 확보하고 방송실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다음 5명의 인력을 확보하면 인건비가 1년에 5,000만 원씩 잡아도 2억 5,000 정도 듭니다.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면 외주를 주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명문 규정이 없어서 만들었지 실제 경비 면을 따지면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외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조례안을 제안한 취지가 뭐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정뉴스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 선거법에 의해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여태까지 모호해 가지고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님이나 선거로 된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금방 답변 중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당선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골고루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중구난방으로 했지요.

김종대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외주 주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좀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도 똑 같이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CJ 헬로비전에서 했는데 이게 만약 통과되어도 거기에 외주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외주할 수 있는 업체만 있으면, 입찰해 가지고 하니까……,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없는데 이런 형태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공보담당관 답변처럼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고 외주제작을 준다면 이 조례안이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부결함을……,

한옥문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정행정국 소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안정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다 하셨죠,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안정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계속해서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다 검토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신규위임사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읍·면에만 되어 있던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 그런데 동까지 해 가지고 인원 증원 없이 이렇게 내려가죠, 업무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인원 증가도 없이 이런 업무를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실제로 업무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도 정비를 위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김종대위원

그것도 위법이네. 조례에 없는 일을 왜 시켰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늦었지만 저희들이 제도 정비를 해서 맞추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의회에 제출한 주요 내용에 “여성가족과 신설”해서 여성 복지 그리고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 보육, 청소년 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잘못되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로 들어가야 이 내용이 이해돼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괄호를 열고 표기를 해 주셔야 신구조문대비표에 안 들어가고 이것만으로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한옥문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민원지적과가 토지거래 등에 관한 위임사무명,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 집행부에서 올라온 법률 적용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법률이 틀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법률 적용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법률에 근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의회까지 올라올 동안에 이게 수정되지 않고 체킹이 안 되고 올라왔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좀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

저번 추경 때 보니까 특수직에 종사하시는 현장 근무자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근무자들하고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자체가 편차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특수업무수당과 사무실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의 편차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차를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만 오늘 드리겠습니다. 현장근무자하고 공무원과의 특수업무수당 편차가 너무 심하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좁혀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될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주민등록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은 읍·면별로 2명씩 되어 있거든요. 2명씩으로 보고 계산하면 30명 내외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직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인사가 되면, 예를 들어 6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1년 만에 갈 수도 있는데 바뀌게 되면 보험승계는 됩니까, 그것으로 소멸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자동승계가 됩니다. 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합니다. 회계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끝났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3D과학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로서 제도화시켜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내용상으로는 별 그것이 없거든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규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선심행정에 해당이 될 수 있답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는 이것을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득이 조례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단지 이유는 그것 한 가지 부분이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비용추계서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3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휴관을 하게 됩니다. 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대체휴무를 할 때 인원을 보충시켜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명이 현재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4명입니다. 현재 4명인데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3명……,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4명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비용추계대로라면 무기계약직을 증원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만약 이 계획대로 한다면 증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에도 청소용역은 따로이 운영비로서 2,400이 되고요? 청소도 전문용역이 되는 겁니까? 일반 청소용역입니까, 아니면 과학체험관의 어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일반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면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

굳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요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은 일단은 지방세 수입으로만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추계를 보시면 유료화 금액 산출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00원씩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연간 7,2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추가 경비로 매표요원 인건비, 매표 운영 경비 이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민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공무원은 1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급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9급입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비용추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차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 이 부분이 부담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와 유사한 기관 간에 콘텐츠를 교환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5년 동안은 지금 현재 체험관 이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1년 내지 2년 정도 써보고 애들이 많이 실증을 느끼고 할 때 인근에 있는 저희들 과학관하고 비슷한 데와 서로 콘텐츠를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의는 되어 있고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비용추계가 이렇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열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황윤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별표1의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토지거래 위반자 고발에 관한 사무와 지정기탁금품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규가 맞지 않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본 조례가 2011년도에 본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 제14조2항이 삭제로 올라왔거든요.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대규모점포라든지 SSM 입점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조건 등”이라는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조금 완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서 소비자의 후생에 대해서 명시한 곳은 14조2항 뿐입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정석자위원

상생은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도 첫째 목적으로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어떠한 필요 욕구를 배제한 상생은 100% 상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2항에서 소비자의 후생과 관련된 보장, 소비자 후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그대로 명시한다고 해서 조건 등의 부과에 있어서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소비자의 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14조2항 아니고서는 이 조례의 어느 항에도 문구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소비자 후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조건에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만일 쌍방간에, 아니면 이해당사자간에 우리가 조건을 달았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안 정해져 있는 때문에 논쟁의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논쟁의 거리가 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2항이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이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14조2항을 보게 되면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 범위에서 한다고 한 것을 개정안을 보게 되면 “매월 공휴일 중에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협의자들이 누구죠? 시하고 전통상점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대형마트대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점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공휴일 중에 이틀을 지정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무시되어 버리고 여기 관련자들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게 저희들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하 하는 것은 마트면 마트 쪽에, 재래시장 쪽에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기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이틀의 휴일의 지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협의회 이 사람들의……,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휴일 이틀 그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마트 이런 데서 공휴일에 안 하고 수요일하자고 할 때는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만 되어 가지고 오면 아무런 관계없이, 그 예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 통영에 가면 재래시장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일요일 쉬려고 이것을 바꾸자. 마트가 평일에 쉬고 우리가 일요일 쉬자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곳은 그 한 군데 뿐입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휴일 지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문제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본위원은 안 제14조에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조건 등을 부가함에 있어 개설사업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과도한 제한이 공정한 상거래를 헤치고 사업자와 주민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삭제된 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보면, 심의 위원 중에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아직 까지……,

김종대위원

없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권고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혹시 과장님 모르십니까? 위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이것 운영을 안 해서 없는데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실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건데 당연히 법의 일반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피·회피·제척하는 이것은. 제척은 법률상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참여를 안해야 되고, 기피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안 하는 것이고, 회피는 스스로 법원한테 요청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권고사항은 이행을 하는 쪽으로,

한옥문위원장

이행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특별한 사항이 있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