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채화
이채화의장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2일자로 우리 시로 부임하신 신임 보건소장 소개를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참석해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과 최악의 전력난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월이 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초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된 무더위로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등 민생의정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피서 등의 안전종합대책과 2013년 을지연습 등 일련의 업무 추진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0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황윤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3년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이채화 의장께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 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박정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설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와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끝에 실음)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경숙 의원과 정석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 제1차 본회의 ('13. 9. 4. 10시) 1.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기타 안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위원회 활동 '13. 9. 4. 본회의 종료 후 ~ '13. 9. 11. □ 제2차 본회의 ('13. 9. 12. 14시)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조례안 5.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시의 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 6. 기타 안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의연월일 : 2013. 9. 4.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목적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청취 ·위 원 수 : 14명 2. 제안이유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6조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7조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의연월일 : 2013. 9. 4. 제 의 자 : 의 장 ꏚ 선임시기 :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ꏚ 선임사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청취 ꏚ 위 원 수 : 14명 ꏚ 선 임 안 기획행정위원회 : 한옥문, 김종대, 최영호, 박정문, 황윤영, 이상정, 정석자 산업건설위원회 : 심경숙, 박말태, 정경효, 서진부, 김효진, 이용식, 김금자 ꏚ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56조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7조, 제8조, 제9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행정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