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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9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1-24

송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시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 등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및 200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현재 기금 50억원으로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적기에 주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위법의 제명 및 안성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제3항의 기금목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이 제34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벤처기업 확인을 중소기업 총장에게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확대되는 등 상위법의 관련조항 변경으로 조례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제7조제4항의 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수반사항은 기금조성목표로 증액된 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전출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조례안과, 5~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상당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기업하시는 분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50억원에서 100억원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으로 1억원을 하고 있었죠? 최고 1억원까지 해 주고 있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지금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2억원으로. 지금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재원 관계가 아니라요, 저희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지금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11월 초순까지 금년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 수요는 가끔씩 있는데 도 자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50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행히도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꼭 기한에 못을 박아두지 말고 조례는 이렇게 정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세워서 중소기업 같은 게 안정이 돼야 그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보다 나은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양두석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들같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원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사실 담보 같은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아무나 달라면 돈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담보라도 있으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기업 살리는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을 살려주는 겁니까? 담보능력은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일단 금융기관하고 사전상담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담보가 없으면, 자기담보하고 신용담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신용담보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신용담보는 보증서류를 끊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싸게 끊어줍니다.

양두석위원

돈 없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서도 안 끊어준다고. 실질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신용보증서도 돈 거래 같은 것이 미약하다든가, 이러면 신용보증서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 대신 은행에서 사전상담할 때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라는 조건이 붙으면 일반보증서를 끊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천을 하면 평점 60점이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은 8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 2억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특례보증금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참고적으로 특례보증서도 가격이 1%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다른 데보다 훨씬 쌉니다.

양두석위원

특례보증금으로 2억원 정도 하면 몇 명까지 세울 수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출연금의 8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8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그래 갖고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4배로 운영했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럼 없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지금 저희가 그 특례보증금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개 기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진짜 그런 사람들을 줘야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그게 무슨 사항이 있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은행에서 사전상담을 하는데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신용보증으로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용보증서 발급요청 건이 전체 신청의 한 10%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15%로 보는데 그걸로 해서 금년에 특례보증을 1억원까지 출연했던 걸 내년부터는 2억원을 출연해서 그 수요를 맞추려고 합니다.

양두석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송형근위원

아무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양두석위원

우리 시지부하고 하겠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 은행은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평택산업은행, 평택기업은행, 그렇게....

송형근위원

이 중소기업지원금 주는 사무실이 평택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도 자금 취급은요, 경기보증재단 남부지사가 평택에 있습니다. 도 자금 취급입니다. 특례보증은 저희가 또 그리로 추천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특례보증서를 끊고요.

송형근위원

전 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잘 받으려면 평택 거기 가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일단 은행보다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그 지점하고, 그분이 안성 분이십니다.

송형근위원

네, 안성사람이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일부 오셔 갖고 저희한테, 팀장들도 엊그저께 보냈습니다. 평점제도도 옛날에는 저희가 10점을 어드밴티지를 받았었는데요, 그래 갖고 60점까지 해서 20점을 또 하향 조정해 주신 거예요, 총 80점에서.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참 잘하시는 거예요.

송형근위원

중소기업은행 사무실에서도 아마 꼭 써야 될 사람이 거기 자체 내에서도 퇴짜 맞고 못쓰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진짜 선정을 잘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꼭 필요한 기업에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기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 되는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자금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연간 3,000만원인데요. 9월 4/4분기 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이.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5월까지 20개 기업한테 운전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7월에 보고드렸었잖아요. 그래서 80억원으로 올린다고. 그래 갖고 7월 1일부터 해서 10월말까지 또 20개 기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개 기업을 일단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혹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남부지점을 직접 같이 갑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하면 약간 많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내의 편의죠.

송형근위원

잘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 직원인지 어느 인·허가 부서 직원인지 모르지만 안성에다 큰 사업을 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그 회장이 안성, 용인, 화성 등 5군데 지역을 정해 놓고 관공서를 다니셨는데 그 회장이 안성에다 유치를 하겠다고 고집을 한대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안성사람이 하나 있는데, 관공서를 다녔는데 다 불쾌했는데 안성시 공무원은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다, 그게 인상에 남는다. 내가 안성에 자기 동서인가 누가 있어서 악연인데, 안성으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진짜 담당 공무원이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인상이 깊었다, 될 수 있으면 안성으로 유치하자.” 1,000억원 이상 가는 사업을 하실 분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들이나 인·허가 부서 직원들이 진짜 자문을 하러 온 사람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성에 온 사람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 주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진짜 1개 회사의 회장 이런 분들이 오면 겉으로라도 자기 사무실 밖까지 나와서 인사 한번 해 주는 게, 그 사람은 그게 인상이 그렇게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성으로 유치해라.” 하고 계시다는데, 잘 돼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진짜 담당님들은 과장님이 계시면 “회장님 가신답니다.” 해서 자기 사무실 밖에까지만 나와서 인사 하는 게 안성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1,000억원 이상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인상에 남아서 안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마인드가 조금씩만 바뀌면 큰 힘이 되지 않느냐, 발전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앞으로 이 담당님은 어떠한 분이 자문을 받으러 와도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꼭 사무실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 정도까지 하면 안성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대상지역 및 한도액 결정통보가 2008년 10월 23일 되었기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일죽-죽산-원곡 처리구역은 합류식 지역으로 일죽-죽산-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1년 및 2013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중에 있으나, 기존 하수도의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유입수질이 낮아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부족재원을 해결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건설 및 운영관리에 민간의 기술력,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기지역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방식으로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죽, 죽산, 삼죽면 일부를 포함합니다. 원곡하수처리구역하고 처리구역 면적은 1,062.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 우수, 배수설비가 포함되고 사업비는 612억 2,400만원, 그중 국비가 428억 5,700만원이고, 시비는 18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무부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액은 612억 2,400만원이고,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시행년도기준 2011년 1월 1일로 가격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가 되겠으며, 채무자는 안성시,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2008년 3월 10일 하수관거 BTL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7일 BTL사업 대상후보 시·군 현지조사가 있었고, 2008년 10월 22일 BTL사업 선정통보가 왔습니다. 전국에 11개 시·군이 되고 경기도에 3군데인데 안성시, 용인시,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 용역착수 및 사업승인을 득하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해서 우선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201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받고,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참고자료로 11월 4일 의회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참고로 11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되면 지금 안성시는 몇 % 정도 하수처리가 완료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이 사업하고 지금 일죽, 죽산도 하고 있고, BTO 사업도 다 하고 있는데요. 전체 처리는 82% 정도.

양두석위원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고,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건축법과 현행 건축조례와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후에 맞춰 보완하고 대체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조항 전면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이 안성시 건축조례 제4조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에서부터 제39조 강제이행금 부과까지는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해서 개정하는 것이 제7조에 담겨져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추가가 제10조에 담겨 있습니다. ㉱항은 대지안의 조경조치 대상 중 완화적용기준이 제29조에 담겨 있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기준을 확대하는 안은 제31조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대상 중 85㎡의 주거용건축물의 총 부과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안이 제39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문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성시 건축조례 제12조에서 제39조까지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안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과 같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2008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출된 내용은 52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 3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설명은 나눠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7조 구성내용이 개정안에는 기존 현행안의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회화, 조경, 예술, 환경, 경관 등에를 건축에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기능에는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그밖에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신설사항으로써 영 제5조제 4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그밖에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용입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5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법 제20조 제1항과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내용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2층 이하일 것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내용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사항으로써 제29조 대지안의 조경이 현행은 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안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고, 끝에 기존 현행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그 내용을 해야 한다, 다만 영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37조 현행 상에는 공개공지의 확보 사항으로써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3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나 공개 공간(이하 이 조례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행에는 제39조 제2항에 법 제69조의 2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5회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는 제39조 이행강제금 부과 제2항에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내용이 해당이 되면 총 2회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거기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이번에 개정된 게 완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송형근위원

골자는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 보겠네. 자꾸 완화가 돼 줘야죠.

양두석위원

장례식장, 위락시설, 이런 데를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공개공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공개공지라는 것은 큰 건물에 보면 벤치나 그런 것을 놓아서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지를 확보하는 것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양두석위원

앞으로 이 법이 신설되면 장례식장에도 전부 다 해 놓게끔 되겠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송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완화가 되고 또 우리가 행정조치도 오해했던 것을 이해,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서 시정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시정할 거 없고 잘 됐는데요. 한 과장님이나 이번에 보건소 직원들이나 인·허가 부서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동인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주민들 문제가 많아서 각 부서에서 뛰어다녔더니 각 부서마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완화됐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님 주제 회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취하시키는 걸로 해서 취하가 됐는데, 사실 언젠가는 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건축법의 어떤 제한을 받아서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가 이해를 해서 자진해서 폐쇄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형근위원

그 사람도 참 이상한 게 그런 시설을 하면 그래도 주택지 안인데 짚어보고 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변축을 해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것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님 새로 오셨고 또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일 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죠.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하천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제방은 제방으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건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건축조례 개정심의 때도 한번 거론이 됐었고 그 후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추가 협의를 한 결과 건축위원회에서 도로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재차 협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장님, 이게 상임위원회할 때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거고 다 보고가 됐던 사항이라 특별하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요.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