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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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30회 제2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2013-09-06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 방법은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국장·단장이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단장, 소장, 이사장이 해 주시고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65페이지에 보면 “출장소 예산 편성권 강화” 했는데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상출장소 관내에 웅상출장소만의 어떤 사업, 이런 것은 전적으로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대로네, 그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시정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컨대 종전의 경우에는 웅상출장소 지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본청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다 하면서 웅상출장소는 또 다른 그것을, 뭣 하러 그렇게 둡니까, 기구를!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구가 있으면 본청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웅상출장소에는,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편성하고 집행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출장소에 주라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출장소의 기능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일부 나가 있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본청에서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나 거의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장소의 일이.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단위 사업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 편성하고 있고 본청하고 같이 아울러서……,

김종대위원

소장님이 4급입니까? 국급 아닙니까? 그렇게 웅상주민들을 위해서 내보내 놨으면 그만한 예산이나 예산편성권이나 해서 그쪽 부분은 4급에 걸맞게 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장소하고 시하고, 출장소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산 편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액 기준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웅상지역 내에 해당되는 사업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도 그런 사업들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웅상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출장소하고 업무 연계가 잘된다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구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거나 조정할 문제들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그것을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 우리 읍면하고 시하고 기준이 나와 있듯이 기준이 나와 있어야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획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의 성격이나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복지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복지업무는 전적으로 출장소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서는 집행하는 것이, 시설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복지예산은 출장소에서 다 집행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본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재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배정시키는 예산들은 가능하면 출장소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정경효위원장

각 시설별로 포괄 편성된 것이 있지요? 시에 보면 도로 거기에 20억, 경로당 시설보조하는데 1억 이런 게 시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는 그런 편성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네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기능이 읍면이나 똑 같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협조에 의해 가지고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장소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을 살려주자는 겁니다. 읍면하고 똑같이 할 바에야 출장소가 뭐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들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출장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도에 할 때는, 포괄 편성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청에 많이 있거든요, 시설비마다. 그런 것은 출장소에도 편성을 해서 출장소장이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출장소의 제 기능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그 이야기지요?

김종대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끝났으면 덧 붙여 하나만, 어제 내가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웅상도서관 있죠! 거기 나는 처음 가 봤습니다. 웅상도서관 옆에 주차장이 사실은 보기보다 열악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웅상 의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기는 듣고 현장은 어제 한번 가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까? 본청에 확장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전에 여러 번 지역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김종대위원

아니, 우리 출장소 차원에서.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해당부서를 통해서도 여러 번……,

김종대위원

출장소에서는 안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서관을 직접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번 하고 저희들도 가서 말 보탬을 하고 현장에서도 여러 번……,

김종대위원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용은 우리 웅상주민들이 하니까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 우리 소장님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공공시설 10억 이상 및 공공건축 5억 이상”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해 봐야 본청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이렇게 업무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만약에 웅상출장소에서 바로 정리가 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편성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출장소 자체에서 신경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파트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4페이지 보시면 포괄사업비 있죠. 이것이 사실은 편성 금지되어서 지금은 거의 편성을 안 하지요?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안 할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포괄사업비 개념이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은 유지관리비부분,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유지보수,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그 다음에 공원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500만 원·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개별적으로 사업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해서 일정 부분은 포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묶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를 운영유지비나, 소위 말하면 보수유지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동장이라든지 내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장은 생활개선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해 샀는데, 읍면동에도 보니까 2차 추경에 하는 읍면동은 하고 없는 데는 없고 이래서 2,500만 원씩 했더라고요.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6,000원 해 주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일부는 해 주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읍장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그 다음 면장은 6,000만 원, 그 다음에 동장은 5,0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해서 3분의 2정도의 수준까지만 편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얼마 얼마 해 주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물급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300만 원, 그 다음에 면에는 4,500만 원, 그 다음 동에는 4,000만 원 수준으로 다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당시에 포괄사업비를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예산도 없는 차에 그렇게 해서, 안 주기는 그렇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생활개선사업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특정사업에 명시되는 부분이 아니고 동장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면장이라는 분들이 동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 불편한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김종대위원

그렇죠,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있죠! 2013년도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 포괄사업비 형태로 했습니다,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

김종대위원

우리 담당관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집행내역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역을 보니까 읍면동에 본위원은 사업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읍면동장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았는데 거의 중복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읍면동장은 읍면동장대로 포괄사업비를 포괄사업비대로 가지고 가고 또 이렇게 자기 줌치(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갈라주는 돈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업은 그래도 천단위 이상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부 몇 백만 원짜리, 이것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쓰라고 준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된 겁니다만 현직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풀 여비에 보면 기술센터에 학술용역비를 1,800만 원 집행한 적이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풀 여비는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풀 수용비 성격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 할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용역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규모가 얼마가 소규모입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예산적으로 금액이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소규모로 생각을 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산에 맞는 특성화된 식단을 개발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삽량문화축전 때 시식을 하고 전시를 하고 양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가자 해서 삼장수밥상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한번 올려봤어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올려 보지도 않고, 또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이렇게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예산 집행 같으면 우리 양산시장한테 한 500억 던져 주어서 마음대로 쓰도록 해 버려야죠.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죠.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 주시고, 포괄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읍면장이 하는 것은 생활개선사업이라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우리시에 포괄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7억 정도 됩니다. 포괄사업비라고 지칭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해서 유지관리비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올린 부분인데 그것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정경효위원장

내가 포괄 편성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유지관리, 도로관리, 하천관리 이런 부분으로 된 것이 약 17억 정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만 해도 얼만고 하면, 다시 알아보세요. 도로만 해도 얼마가 되노 하면 25억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5억 7,000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효진위원

도로 유지보수비까지 합쳐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유사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경효위원장

내가 불러줄게요. 경로당 1억, 문화행사 지원한 것이 2,000만 원, 문화재 개보수 1,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2억, 게이트볼장 1억 3,000, 농업기반시설 3억, 마을안길 등 지역개발사업 유리관리 2억 7,000, 도로 유지보수25억, 이것이 옛날 시장포괄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면 25억 정도 하죠, 우리 시장포괄사업비가 있었을 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시장포괄사업비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제가 담당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이것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전체적으로는 포괄사업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봐 주셔야……,

정경효위원장

단위사업인데 성격은 단위사업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소규모사업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 사업명칭을 단위사업을 붙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500만 원 600만 원, 아스팔트 조금 훼손된 것 때우는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성격이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맞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단위시설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비로 쓴 것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쓰려고 하면 합의 안 받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정부분 합의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합의 받는데 못 챙겨봤다면 말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유지보수의 성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유지보수의 성격으로 가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꼭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몇 백만 원씩 들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은 유지보수가 맞는데 시설물 뜯어 다시 하는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한 것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

정경효위원장

합의 해 준 것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이 안 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에 최영호 위원님이 예산 그것 할 때 인조잔디는 도비를 가지고만 하지 시비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최영호 위원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전체 의결한 적이 있지요?

최영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석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북정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3,000만 원씩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의회 너거는 의결하든지 말든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각 동네마다 게이트볼장 전부 인조잔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리면 다 해 줄 수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의 성격으로 신설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고, 특히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할 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부탁입니다. 각 실과장이 합의 오면 보수하고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그 지역의 의원한테 이야기는 한번 하라고 하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이유가 담당관이 볼 때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선심성으로 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그렇죠.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우리 의원들 1억 묵시적으로 있던 포괄사업비 그것도 다 없앴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선심성을 없애라고 포괄사업비 편성을 하지말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봐서는 도리어 선심성을 더 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애나(참말)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해 놨을 때 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실정이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에 몇 백만 원짜리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단위가 1,000단위·2,000단위·3,000단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집행을 다 해버렸는데 그러면 의회가 있을 명분도 없고,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똑같습니다. 특히 내년은 선거 시기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그런 예산을 쓸지 모르는 이 마당에 어느 정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속이 있어야 만이 이것이 집행이 되지,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 놓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쓸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소규모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신규사업도 포괄사업비로 주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 예산 편성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포괄사업비 만들어 놓고, 딱 정해 놓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낫지 이렇게 돈을 숨겨놓고 쓸 바에야 무엇 하러 포괄사업비 없앱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 목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승인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맞지, 왜 자꾸 논란이 되고 선심성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없앤 이 마당에, 그것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편성을 다 하세요. 잔잔한 몇 백만 원짜리는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긴급을 요하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은 할 수 없지지만 신규사업을 갖다가 포괄사업비 형태로 준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보고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밖으로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68페이지 “사회복지사 특정업무수당 지급”,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처리상황에는 추진 중으로 나오고 처리 완료일이 2014년 8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그래요. 내년도 당초부터는 안 되나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년 7월말까지 해서 8월 달에 재계약을 하든지 시로 다시 넘기든지 해야 될 그 시점에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이것은 특정업무수당 지급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수탁 하는 데도 물론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인건비 지급사항을 위·수탁했다 해 가지고, 주어야 될 돈을 인정하면서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은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공단의 우리 일반 직원과는 별도로 해 가지고 현재 연간 7급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여만 원을 복지직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공단직원이 역설적으로 보면 적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공단 사례를 여러 군데 파악을 했습니다만 수당을 주고 별도로 저희들이 20만 원씩 지급하는 종사자 수당을 안주는 데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딴 시설보다 우대를 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반직원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 없이 계약대로 그대로 가고 내년도 계약 갱신 시점에 가서 수당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아니면 일반직원과 같이 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계약할 때 고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6명에게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수당을 지급 바람.”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것을 안 주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우리가 종사자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복지수당 3만 원을 안 주는 대신 복지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만을 우리가 주는 게 있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수당보다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3년간 -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도로 이것 지급하는 것을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 일반 공단 직원하고 똑같이 가게 하려면 수당을 깎아야 됩니다. 종사자수당을 깎고 복지수당으로 전환을 하면 사회복지직원들 급여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네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판단을 잘 해 보라고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비교분석을 저희들이 해 본 겁니다.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씩 받아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급여가 일반직들이 220만 원 정도, 사회복지사들이 244만 5,000원, 245만 원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7급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를 연간 더 받고 있습니다. 25만 원 정도 한 달에 더 받는데……,

김효진위원

한 달에 사회복지사들이 240만 원 받는다고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받습니다. 7급 5호봉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7급으로 정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7급밖에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또 있는데 기준을 뽑을 때 7급이 많이 있으니까 7급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뽑았을 때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적인, 공단 일반직원으로 봐서는 역차별적인 것이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데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하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더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경숙위원

7급이 제일 많습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평균 급여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명절휴가비라든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해 가지고 월 평균 받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은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30만 원 정도, 179만 원 정도입니다.

김효진위원

본봉은 179만 원이죠?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자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연봉으로 따졌을 때 7급 5호봉이 2,930만 원, 우리 일반직들이 2,3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더 이상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충분한 보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질의하고 말씀하신 정석자 의원님한테도 직접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신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사장님, 종합운동장 내 입주 불가 단체 정리 관계입니다.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갔다가 들어온 단체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소문에 나갔다가 들어온 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간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는 그대로 입주해 있으면서, 제가 없을 때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대로 있기는 있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사무실 이름만 있다가 새로 사무실에 집기가 들어오고 이럴 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인정을 하고 들어갔었습니까? 새로 집기 들어오고 할 때 그때 막았어야죠.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한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진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두고 갈 것인지?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 단체 중에 바르게살기하고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이 3개가 시 안정행정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사무실을 구할 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는 최대 한 2년까지만 연장을 해 주면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겠다는……,

서진부위원

이사장님, 사실 종합운동장 입주 불가 단체 이것, 관련 조례가 시에서 제출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해 놓고 “앞으로 2년” 하면 왜 조례를 시에서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같이 지금 신축하고 있고 그게 언제 쯤 준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관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처럼 자유총연맹 같은 그런 단체는 2년 후에 만약에 또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문제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활로를 찾아서 활성화하겠다고 다시 재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띨만큼 움직였으면 그 단체는 집기를 거기에 넣을 게 아니고 사무실을 구해서 집기를 넣고 시책에 맞추어서 가야지 시책은 정해 놓고 그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막연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리면서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장 2년이고, 장애인협회라든가 민노총, 외국인노동자의집, 장애인복지관, 민노총도 독립된 사무실 마련 때까지 외국인근로자는 복지관 건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사장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측이 가능한 단체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불가한 단체가 있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민노총하고 성가족상담소하고 자유총연맹, 울산범죄피해자센터, 바르게살기 이 다섯 개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측 불가한 단체는 적어도 의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시한을 못을 박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셔야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년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하든지 어떻게 못을 박아가지고 조치하십시오. 우리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적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것 인정 안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서진부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운동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길게 되어 있다거나 대책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의논하고 단체하고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67페이지 한번 보이소. 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의회에서도 화가 나는 거라. 자료를 왜 내었습니까? 처리상황에 보면 추진 중이고 처리완료일에 괄호로 예정일 해 가지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물론 예정일이지만 처리완료일이, 이런 식으로 못 박아 놓고 왜 자료 내었어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이 자료를 그때 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당초에 시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내었는데 실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리완료일을 2013년 12월 31일 올 연말까지 하고자 했으나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은 “불가하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지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사실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에 서진부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당시에도 건물을 짓고 있거나 이런 단체는 예외로 하고 기다려주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모 단체는 사무실이 비어 있다가 다시 손을 보고 집기를 넣고 하는 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자리에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지금 운동장 주위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에서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알았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맞게끔, 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에 없어서 난리를 지기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앞서 나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마침 조례를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담당공무원에게 취해 왔습니까? 시가 제정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위반했을 때 감사파트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왔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그런 사무 외에는 조치한 게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 법이라는 조례를 위반해도 감사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우리는 한계 내에서 하니까, 행정적인 처벌 위주로 하니까 개인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회단체라는 게 공무원 내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고 ‘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처벌받아라.’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야기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올렸을 겁니다. 그렇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은 거기에 사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엉터리 조례를 올려서, 의회가 좋은 취지다 싶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집행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양산시 법을 가지고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면 집행을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악의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봐서 못 할 조례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겠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결국 주민들입니다. 양산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대안이 있고 없고는 담당관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집행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런 충돌이나 내지는 어려운 부분을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할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염려를 했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겁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 어느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한다면 이 조례 개정에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공단을 관장하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사실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뇌가 있더라도 조례를 시장이 제출했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화가 나는 것은 비워 놓았던, 그 당시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비워 놓았던 사무실마저도 다시 도색을 하고 집기를 넣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끔,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2년은 안 되고 우리 시장께서 어디에 사무실을 마련하시든지 그런 방도를 강구를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부분에서 이행을 안 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주민들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건폐율을 조례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폐율을 조금 오버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압니까?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원상복구라든지 고발조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 보이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똑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집행을 해 주어야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월 31일까지 처리완료일인데 그때까지 집행하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안 되었을 때는 정례회할 때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조례 위반한 것은 위반한 대로 감사담당관님이 조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이사장님은 12월 31일까지 철저히 해서 다 들어내세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법이 되어 있는데 변명이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조례 뭐 하러 정해 놓습니까? 주민이 어기면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는데 왜 공무원은 어겨도 그뿐입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양산시민 전체가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추어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최선을 다 해서 12월 31일까지 끝내도록 하세요.
희종

이희종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정위원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안행부에서 지방채 채무비율을 지방채 발행원금만 가지고 하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차환 말씀입니까?

이상정위원

예,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안행부 지침 받은 것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고금리 4.5%……,

이상정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지방채와 공기업 부채와 BIT사업 부채를 총괄해서 2014년부터 지방채 채무비율을 따진다고 지침 받은 것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 20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지방채에 BTL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부채비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얼마 전체 안행부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지방채 발행만 가지고 지자체 채무비율을 따져 보니까 현저히 낮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244개 지자체 지방채 발행 채무 비율이 27조밖에 안 되는데 BTL사업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니까 127조거든요, 안행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자체에서 각종 무분별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2014년부터 BTL사업부채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 지방채 발행 부채를 다 포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지침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공기업부채까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채 플러스 BTL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행부의 14년 방침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우리 양산시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혹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안행부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고금리 4.5%대에 대한 부분을 9월 중에 인하금리와 은행을 지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차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문 10억이라도 고금리에 대한 부분은 갚자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다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도 지방채 발행 부채와 BTL사업 부채를 합하면 총 예산의 35%에 육박하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우리 정부가 선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그런 운영제도를 도입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40%가 넘어가면 디폴트현상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예산규모도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대단히 많이 받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재정건전화계획을 잘 수립해서 불명예스럽게, 지방세 확보 비율이 지자체 중에서도 순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양산시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업을 못하고 예산 편성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이것은 잘 기억을 해서 안하면 여기에 상응한, 법이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한 조치를 해야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부분에 9월 달이나 11월 사이에 정기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자체감사가 9, 10, 11월 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9~11월 중에 자체감사계획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그 당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의회에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공무원을 불러놓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오해를 해서 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빨리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겉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물론 경찰서 조사는 조사대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때 지적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라도 9~10월에, 11월 달 넘길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어느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서 서진부 부의장님이나 김종대 동료 위원님이 조례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자치법규는 우리 양산시가 시정방향이나 방침 또는 시민 또는 단체들이 생활하는 잣대가 되고 근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자치법규 총 417건 중에서 53건이 처리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130회 임시회에서도 몇 개의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추후에 신속 처리하기를 요망하고, 그런데 이 조례들을 각 담당부서에서 즉시에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어려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례회전까지는 이 53건에 대해서 모든 게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각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기는 한데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법하고는 관념이나 이미지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법무계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일괄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2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스크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누락되거나 오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기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자치법규가 시정방향이나 시민들한테 기준이 되니까 신속하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황윤영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시 행정 내부에 전향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8페이지 9번 항 답변하실 때 조사중이고 감사중이라고 했는데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0페이지 12번 항, 이것은 아직 수사 중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아까도 좋은 말씀했는데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당장 행정적인 것을 처리를 하겠는데 수사결과가 안 나오니까, 형사적인 결론이 안 나오니까 행정적인 것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각종 단체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이것은 철저하게, 제가 회계검사를 해 보니까 이자라든지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게 허술한 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다 지적을 해 놨는데 회계검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해서, 다 국민의 세금이고 양산 시민의 세금입니다. 10원이라도 못 받아내는 그런 그것이 없도록 잔액을 철저히 조사해서 받아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00건 됩니다. 이것 감사하고 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기본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효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한 것 우리 위원님들 잘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알아볼 것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전체를 다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8페이지 덕계동 경로당을 부지 선정 후에 새로 건립할 예정이라는데 지금 있는 건물이 자산관리공사 땅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별도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할 게 아니고 그 땅을 사면 안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지는 국유지인데 그 부지를 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정 위원님과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그 부지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전체가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그 부지만 별도로 분할해 가지고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그 건물 상태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건물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거든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건물은 양호한데 그 일대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부분적으로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분할해서 사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이 -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 자산공사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관대 관인데 그게 힘든가요? 제가 봤을 때 별도 부지 매입해서 건축을 다시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 옆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그 부지 전체가 진입도로, 공원……,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접촉은 안 해 보셨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본위원 생각은 건물이 아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개인도 아니고 충분히 관대 관으로서 협의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나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이 있어서 매입이 힘들다면 결국은 지금 계획하는 방법대로 가야겠지만 새로 부지 선정하고 다시 건축하고 할 동안, 그동안 또 임차기간이 소요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산관리공사와 직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직접 접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물론 그것도 있는데 실무진에서 어려운 것이 변상금 그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마을 자체에서 그 변상금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변상금을 다 내어야 되거든요.

서진부위원

애당초 건축할 때 그 당시의 땅은 양산시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국유지였는데 그때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국유지에 건물이 지어졌는지 저희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변상금 이것 자체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만 마을 자체에서 해결되어 버리면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해 보겠는데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이상정 위원님하고 직접 다 만났습니다. 현지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다.”

서진부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공문이 마을로 온 상태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어라 이겁니다.

서진부위원

우리시에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아직까지 접촉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변상금 때문에……,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자산관리공사와 직접 접촉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까지는 안 해 봤다는 얘기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변상금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 취득부분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직접 접촉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 업무인데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지적도 하고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임대, 렌트하는 방송장비, 천막, 의자 이런 부분들 최근 3년간을 받아보니까 대규모 행사 삽량문화축전, 하프마라톤을 빼고도 연간 2억이 돼요. 3년간 10억 가까이 됩니다. 삽량문화축전과 마라톤까지 합하면 3년간 렌트비용이 10억이 지출되었어요. 전에 기행에서 했고,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가, 이것 10억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몇 억이면 될 것 같아. 이것 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었는데 그 부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기억 상으로는 - 자료를 챙기니까 안 가지고 왔는데 - 그때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10억 넘게 소요가 되고 장비뿐만 아니고 관리인력, 그 관리에 따른 기술인력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기초단위에서 방송장비를 일체 구입해서 인력까지 충원시켜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업무를 위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방송장비 인력 운영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랬으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정원 확보 관계라든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양산시가 좀더 커지고 하면, 행사규모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가 더 규모가 성장한다든지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구입비용이 얼마 든다고요?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그냥 말로 할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있냐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시가 그것을 갖고 가기는,

한옥문위원

방송뿐만 아니고 천막……,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의자, 천막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문위원

10억이 들었어요, 3년간 렌트 비용이.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의자, 천막 이런 것을 확보하게 되면 장비도 문제지만 그 관리인력이 별도로 붙어야 됩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또 정원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더 있어 보다가 양산시가 좀더 커지고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보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범어민원사무소부분에 대해서 85%가 우리 범어민원사무소 쪽에 인구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답변이 그냥 무사안일적인 그런 답변밖에 없어요. 15%의 인구가 있는 곳과 85%의 인구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관계되는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미진할 수가 있습니까? 인력에 관계되는 사항은 충원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뻔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답변밖에 없다는 자체가 한탄스럽습니다. 이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바로 조치요구를 한 그런 부분인데, 85%의 인구가 물금으로 와 가지고 민원업무를 다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처리내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처리상황을 봤을 적에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이런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에 관계되는 것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이게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답이 이런 사항으로 나온다면 답을 더 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인력충원부분은 이번 7월 1일자 인사할 때 인력 충원을 물금읍으로 했습니다. 읍에서 능력 있는 직원을 조치한 바 있고, 처리상황에 보면 “장기검토”라고 하여 되어 있습니다. 장기검토가 차제에 개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검토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강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숙고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인력에 관계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 인원은 언제든지, 읍면은 피해자 측이 되고 이런 처리요구에 관계되는 사항은 너무 미진한 사항이다.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될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예산검토내역 있지요. 그 부분 자료를 세밀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렌트한 방송장비, 천막, 의자 예산검토 부분,

김종대위원

박정문 위원님이 질의를 범어민원사무소에 했는데 동일 성격이니까, 동면 석산신도시 입주 3,000세대하는 것 알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직원이 좀 적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양산에 시장을 위시해서 600년 행사로 해 가지고 30만 인구증가정책을 펴면서 양산에 그래도 최근에 삼천 몇 백 명 늘어난 곳이 저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주로 저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시가 정책만 그렇게 내놓을 게 아니고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규모에 맞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초쯤 되면……,

김종대위원

챙기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양산의 두바이입니다. (웃 음) 참고로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옥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방송 렌트, 행사 때 그것하는 내용을, 3년간 10억 된다는 그 내용을,

한옥문위원

구입비용 예산 검토한 것!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구입비용 예산 검토, 자료를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다음 주 수요일쯤 해서 화요일이나……,

정경효위원장

한 위원님, 수요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국·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8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단장님, 우리 경전철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사송택지가 보상이 끝나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경전철을 설치를 하든 지하철을 하든 사업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사송택지가 조성이 안 되면 사업비 나올 데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 국회의원님 모신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사업비 중 60%가 국비입니다. 5,933억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 변경이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착수시점이 되면 6,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4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부산시, 경남도 저희 양산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사업비 중에 60%가 국비 부담분으로 되어 있고 전액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부담은 연차적으로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은 됩니다만……,

김종대위원

단장님, 본위원이 묻는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사송 LH공사에서의 부담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금액은 아직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종대위원

물론 안 했는데 어느 정도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LH에 부담을 안 시킬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킬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LH가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LH에 부담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구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한 400억 정도,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LH에는 400억만 부담을 시킨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금액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되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 비율을 따지면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400이든 얼마든,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전철 건설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고 사송택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주거가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된다면 경전철이고 무엇이고 사업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타가 다시 뒤바뀌는 것 아닙니까! 처음 LH공사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내용을 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고 안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경전철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전철을 따질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사송택지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것부터 빨리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면, 우리 인구 늘리는데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 필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용만 잘하면 인구가 30만 아니라 40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LH사업단에 국회의원님이 우리 양산하고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송지구에 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사업착수추진용역 LH 발주 현황 그 부분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니까 실제 산업단지를 해 가지고는 수요도 없을뿐더러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금자리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자체를 빨리 착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괄하는 것보다는 LH쪽에서도 어제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 단계별로 일단 착수를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 국회의원님께서도 본사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현장이 우리 양산 사송처럼 되어 있는 데가 27개 단지가 있답니다.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순위에 검토가 되도록 국회의원님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전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전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송택지만 하면 양산시에서 추구하는 인구증가정책부터 해서 경전철,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셔야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혹시 사송택지지역이 우리가 예정하고 계획했던 대로의 결과가 안 나오고, 용역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다른 지구로 선정이 되거나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전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 경전철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 우를 범되지 않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를 조성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최영호위원

결과가 뻔하게, 예정대로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송부분은 빨리 착수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2월 달에 기본계획 신청을 도에 했다가 겨우 8월 달에 도에서 검토를 마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협약을 하도록 보완을 할 것 같은 그런,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총사업비부분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수요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 검토나 수요 검토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중앙부처의 결과에 따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승인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승인이 나도 공사 착공 시점은 최소 2년이나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때 사업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니까 사송보금자리 착공 시점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느냐 하면 이 사업이 예산이 일이백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산의 시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업이고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의 차이점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어제 우리 김효진 의원하고 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단장님과 자리를 했습니다. 앞에 말한 것은 다 빼고 “도시철도 노선계획이 시에서 공문 온 것에 밖에 없다.”, LH에서. 이것 업무협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박정문위원

공문밖에 안 왔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우리시가 경전철부분에 너무 앞서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다가는, 이것이 안 맞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앞서가는 그런 시 행정보다는, LH가 맞추어주지 않는 사송보금자리의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게 되면 물금신도시 택지처럼 20년 되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지역이에요. 상황을 맞추어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의원입니다. 북부동 법창아파트 건립 추진 건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중앙동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당시에는 이게 추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다른 그런 결론이 난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근 6년 동안 법창아파트 건립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배려,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저희들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사업주로부터 연기원을 받아서 네 차례 정도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라든지 - 그때 당시입니다 -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 여러 군데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느냐?” 이런 노력들도 다각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기다릴 수가 없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이런 분들은 당초 계약만 되어 있고 실제 토지의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용식위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연기는 했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내가 추진한 과정을 볼 때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사업승인 취소를 연기해 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서류 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 도시재생특별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도 생기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법령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원도심 슬럼화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승인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전에, 그 당시에 주택법에 의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까다로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9,000평의 대지 중에 2,000평 정도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여건을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의 실태로 볼 때 수익성을 내기는 어느 대기업 건설업체도 어렵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 보는 것이 좋았다. 물론 단장님 입장이나 우리 건축과 담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저도 몇 번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의견은 좋습니다만 감사받을만한 그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해서 저도 본인 신상 문제와 관련되어서 더 이상 푸시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정말로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쯤 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각도로 검토해서 뭔가 투명성 있게 절차에 의해서 이 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재추진되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된 상태입니다만 도로를 내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앙동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최대한 사업자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건축과 부분에 원룸 주차기준,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고, 또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30㎡미만의 원룸에 대해서 0.5대로 되어 있는 것을 0.7대로 주차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7월경에 교통행정과로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건축을 할 때 주차 출입이 용이하도록, 실질적인 주차장이 되도록 건축허가 시에 그렇게 지도를 해서 건축사협회하고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 시설개선방안 이런 부분은 신도시 택지나 갔다 오면 차를 옆으로 갖다 올려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것이 1주차로서 인가가 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단계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하고 보도경계석 그 부분을 깎아서 차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한 그런 것도 있는데, 1단계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새로운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웅상체육공원 인수인계 다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출장소하고 인수인계 완전히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교육체육과에서 인수인계 다 완료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언제 날짜로 완료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6월 말 7월초쯤인가 그렇게 됩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며칠 전에 출장소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출장소에서는 서명 아무도 안했습니다, 인수인계서에. 출장소에서는 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회사가 교육체육과하고 했던 부분이 되어서 교육체육과하고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전환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웅상출장소하고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진은 제가 시민에게 제보 받은 사진입니다. 올 여름 비 많이 안 왔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한번 비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세면장에서 나오는 물이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이 전화를 했답니다. 하니까 “새로운 배관 다 스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왜 녹물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 조사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비에 벌써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 보도 침하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시민이 저에서 카톡으로 사진을 제보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게 웅상체육공원인데 출장소에서 도장 안 찍는 이유를 저는 이것을 보니 이해가 됩디다, 왜 도장 안 찍는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하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끝나면 사진 이것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도장 안 찍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출장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공원은 공사 잘 했다고 시공사 감사장까지 준 현장입니다. 관리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낼 정도 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서진부위원

여기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사무실 앞입니다. 부지 넓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사무실 앞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디입니까? 어제는 보수가 끝난 상태였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비가 올 때, 기상 여건에 따라서, 실제 시내도로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고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김종대위원

어제 우리는 일부러 이쪽으로 안 데려간 것 아니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웃 음)

한옥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철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염려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추진하려면 아까 김종대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LH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힘든 부분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옥문위원

사실은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정부예산이 연간 3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공기업 예산이 600조예요, 600조. 정부 지출보다 공단이 많단 말이에요. LH 부채가 140조예요, 지금 현재까지 부채가. 아까 27개 사업이 미 시행되고 있다 했는데 그 우선순위도 알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국회의원님입니다. 국회의원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아까 박정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업무협의가 미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사실 중앙·삼성동 쪽에는 이 지하철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오기를. 장기적으로는 - 멋 훗날이겠지만 - 상·하북에서 울산으로 연계하는 그런 계획도, 우리가 입안할 때 그런 것까지 두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LH공사하고의 관계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1페이지 111번 보세요. 조치사항 처리일정 한번 읽어보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경효위원장

읽어보라니까요. 처리일정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여기 나온 대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2003년 “건축법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서간 의견 협의 후 정책적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정경효위원장

정책적 결정이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방침……,

정경효위원장

의회에 “정책적 결정” 이런 것을 조치사항으로 넘기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 저희들이 처리결과 보고할 시점에서는 허가 처리가 안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부서간 협의 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책적 결정은 누가 정책적 결정을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시 집행부의 내부방침을 정책이라 할 수 있잖아요.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정책을 하는데 의회가 따라 가야 됩니까, 법도 없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법 이전에……,

정경효위원장

감사자료입니다, 이것. 감사자료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어떻게 알고 “정책적 결정”, 이런 걸 이렇게 답변으로 해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정책적 결정이 답변이 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적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정책적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은 멀리 있고 정책적 결정을 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공무원을 그렇게 오래하시면서, 감사처리결과가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감사처리결과는 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적 결정” 정책적 결정이 뭡니까, 정책적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허가해 주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에는 안 맞는데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허가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 안 맞고” 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일단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의회나 집행부나 결정이 된 상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허가 처리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좋은데 처리결과 내용에 “정책적 결정”, 의회를 어떻게 보고 “정책적 결정” 이런 것을 의회에 넘긴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습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고 난 뒤에 저희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이해고 뭐고 간에,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 왜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임’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할 바에야 의회에 무엇 하러 넘깁니까, 정책적 결정 바로 해 버리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의회에 답변을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세 살 먹은 얼라(어린아이)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의회에 넘기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의원들이 이해할 정도로 넘겨야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정경효위원장

이것 잘했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잘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대로 허가가 안 나갔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제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내부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재량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감사지적사항처리에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넘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정책적으로 할 바에야 뭐 하러 의회에 이것 넘깁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해 버리지.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답변이 넘어오는데도 시정을 안 시킨다는 것은,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야. 내가 봐도 뻔히 알겠는데 왜 이런 답변을 받고 있어. 이것이 뭡니까, 답변이! 다시 한 번 그것을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국이나 거기서는 “정책적 결정” 이런 게 없습니다. 어디 이런 것을 의회에 넘긴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바에야 의회에 무엇 하러 넘깁니까, 해버리지. 이것 잘못된 것이 맞지요, 답변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니 단장님 머리에는 이런 것밖에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넘긴단 말입니까! 법에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법에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대한민국 행정법에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일단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행정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서면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요. 왜 자꾸 우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정책적 결정은 시장이 하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중간에 우리 단장님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정책적 결정을 어느 정도해서 우리 시장한테 최종 그것을 받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민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내가 속기록을 봤는데. 그런데 전문위원은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간단하게 - 앞에도 했고 했으니까 -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법적인 책임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질 수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지겠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향후 금진적이거나 모든 법적 책임은, 시민한테 예산적으로나 피해가 올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맞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질 부분이 있다면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져야죠 당연히, 아무 그것 없이 했으니까 져야 되겠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단장님, 주차기준 교통행정과에 조례 검토안 넘겼다고 말씀하셨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것 하실 때 덧붙여서, 주차기준을 자주식 주차하고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도 비율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이게 법령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허가 나갔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갔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건축법에 따랐다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법도 부분적으로……,

서진부위원

이 자료에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처리하겠다,

서진부위원

현재 나간 허가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한 허가였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용도하고 공원조성계획안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

서진부위원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소 미흡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고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익적인 차원이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건축법상이 약간의 무리는 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앞으로 시민한테도 법에 다소 무리되더라도 그렇게 허가 내줄 용의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민한테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고……,

김종대위원

무슨 공익적입니까, 이게. 우리 시가 임대료도 하나 못 받고 3,000평을 그냥 주는 마당에, 얼마나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오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법에 다소 위반되었는데도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면 어느 정도 시민한테 향후 저 디자인센터가 들어서서, 그 데이터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법에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고 다소 무리는 있지만,

김종대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반된 것은 없고, 또 무리는 뭡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고 무리는 또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위반되면 위반되고 적법하면 적법한 것이지 무슨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시 한번 우리 건축과장한테도 묻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모든 법적인·예산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요,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민원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연계해서 묻겠는데, 디자인센터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법적으로 다소 미비했지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할 때 공익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디자인센터는 우리 시민들도 바라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관련이 깊어서 건축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센터가 건립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국장님 산하에 담당하는 파트에서 법적인 책임과 예산적인 책임과 모든 걸 져야 됩니다. 이제는 허가가 나갔으니까 잘못되었다면,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읍면동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어디 어디에 줍니까?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지급하는 대상은, 어디 어디에 줍니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하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그 다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어떤 데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을 뜻하는 거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소득층도 있고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는……,

김종대위원

정책적인 것이 주로 어떤 데입니까? 그 외에는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딥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홍수하고 침수 그런 지역에도 지급했고……],

김종대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 데, 그런 데야 해야 되겠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리고 30만 인구증가대책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제 아레 조례가 올라왔던데 그 조례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례가 또 제정하게 되어서……,

김종대위원

감사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서 내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하시는 위원들이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읍면동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조례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왔었습니다. 본위원이 나누어 주는 것을 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고 해서, 그런데 기이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또 만들까? 이 예산은 뭔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것 사실 저소득층 지원하라고 준 쓰레기봉투 얼마나 많이 해서,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부족하면 이것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

김종대위원

예산이 남아서 했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지원할 것을 뺏들어서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남아서 여기에도 지원했겠지요, 없는데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줄 것을 뺏어서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인구 30만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우리 경남도내 9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인구 3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하던 중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행하던 중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지원하니까 공직선거 관련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조례에 그런 규정을 넣어야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향우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들 때 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왈가왈부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하고 넣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원한 사항은 있고 이것 중지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이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설명이 위원들한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의 전입세대가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7월 1일부터 지원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앞에 온 세대들이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앞에는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앞에 온 세대들과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 시장 밑이라면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본위원이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고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면 뽀롱(들통) 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중단지시 했거든요. 내가 읍면에 확인 다 했습니다. 이것 나누어 주다가 중단 지시했습니다. 자꾸 의회를, 손바닥을 가지고 눈 가리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추경이 있고 내년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잘잘못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했거나 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회약자층에 지원해야 될 것을 뺏어서 주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것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해서 물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하수슬러지 문제 저희들 어제 하수과 하수처리시설에 갔다 왔는데 하수과에서 이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일단은 완전히 다 매립하는 것으로, 전기탈수기를 설치해서 이후에 100% 다 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이 문제가 소각장에서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경북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은 매립장에 하수슬러지를 갖다 넣으려면 포집시설을 한 데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매립장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매립장의 형태는 포집시설로서 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슬러지의 특수성을 가지고 매립장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법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경남 쪽 화력발전소에 갈탄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러면 이 소각재가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니까 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수선을 자주 해야 되는 형태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각장에 일정 규모 이상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정상적인 매립장에 갖다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게 우리 매립장이 규모도 크고, 우리 매립장은 아직까지 여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시트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 매립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 우리 시의 방침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소관 부서는 하수과입니다만 매립장을 운영하는 게 자원순환과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순과환과에서 더 적극적인 해소 방안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하수과와 자원순환과가 밀접하게 연계해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기탈수기 이번에 설치할 것이고 건조기 2대 있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화력발전소나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완전히 함수율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낮추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지면 전기탈수기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전기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기하니까 함수율을 65%까지 낮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수과에서는 완전히 매립하는 방안으로 전기탈수기를 설치해서 이후에 매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 건조기 있는 2대도 설치한 것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17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지면 이게 고철이 될 가능성은, 그리고 나중에 화력발전소로 가게 되어 지면 지금 설치하는 전기탈수기마저도 이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하수과하고 자원순환과가 같이 연계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지 않고 이게 자꾸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겠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탈수기 설치하는 부분까지는 어떤 방식의 경우의 수로 가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문제점도 알고 있고 법적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유산매립장에 매립하면 제일 좋겠고, 그래서 가스 포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한 2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던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가스포집시설을, 어차피 실효가 잘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를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히려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 20억이 들더라도 건조기에 들어가는 LNG가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거든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대로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종량제봉투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의회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니까 선관위의 답신이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가지고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렇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우리 조례에 정상적으로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금액을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7월 1일부터 23일까지 나간 게 1,700만 원이 나갔어요. 20일간 나간 금액이 1,700만 원 같으면, 만약 질의를 안 하고 계속 갔을 경우에는 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조례 올려 놓은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례가 부결되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래서 차후에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최영호위원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조항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게 있다 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인구 30만 하고 맞추고……,

최영호위원

이것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일부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이소. 지급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집에 갖다 주었어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입신고할 때 가구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일괄적으로 전입 들어온 수량에 맞추어 가지고 이장님한테 전달했겠네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입신고할 때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회의 때도 준다는 것이 공문에도 올라와 있을 것인데, 전입자들에 한해서 한다는 것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른 데는 인구 유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는. 어떻든 간에……,

최영호위원

국장님, 조례가 있고 조례로 방법을 만들고 나서 얼마든지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조례도 없는데 집행해 놓고 안 될만 하니까 의회에 와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도 부결되어 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김효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37페이지입니다. 양산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물금 신도시 새들천 악취 민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상황에 “장기검토” 처리완료일은 “미정”,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봐도 “LH하고 공공시설과하고 복개된 밑을 걷어내겠다. 그 다음에 복개된 새들천은 산림공원과에서 약품처리를 하겠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유지수량 확보를 위해서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떠한 결론이 하나도 없어요, 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처리 완료일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없는지. 안 그러면 의회에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지만 향후 계획이 있는지? 저는 당장 올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명품 브랜드 신도시인데,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춘배입니다. 저희 과에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 새들천이 인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도 아니고 인공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하려고 2회에 걸쳐 가지고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오고 했는데 결국, 우리 부시장님이 6월 달에 환경부차관 방문을 했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안 맞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것은 초기강우 5분 때 지상에 있는 오염물질이 씻겨내려 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인데 새들천 같은 경우는 현장실사를 했을 때 “범어택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국비 지원해 줄 수 없다.” 최종 결론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국장님들하고 관계되는 부서의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부분은 부산대학병원 뒤쪽에 복개된 부분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한 10년간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가지고, 한 30㎝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안쪽에서 찬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신도시 아파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답변은 LH공사에서 아직 양산시로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염물질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설물로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LH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들천이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현부서는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에 올해도 황소개구리 퇴치사업도 했지만 악취가 나는 부분은 물이 고여 가지고 수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탈취제를 투입해 가지고 악취가 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거기 걸어봤는데 지금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펌핑되는 물 양이 적어가지고 흐르는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고여 가지고 썩습니다, 여름철에도. 그래서 양산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결론을 지었습니다. 집수정에서 물을 충분히 빼 올려 가지고 회전을 시키면 악취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했습니다. 내년되면 확실히 문제는 해결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향후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

40페이지, 고물상 단속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입주 차단을 법률에 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협동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 추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의견을 주었잖아요, 의견을. 도시개발과에서 - 주무부서가 자원순환과니까 - 의견요청을 해서 왔을 건데, 모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

한옥문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의견을 내어서 도시개발과 서류에 다 있던데 왜 과장이 몰라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매립장 올라가는 오른편에 14개 업체가 협동화단지를 조성해서 오는데, 거기 시유지가 일부 있는데 금액이 팔구십만 원으로 몇 년 전에 예상했는데 지금은 160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협동화단지로 14개 업체가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산단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었고 현재 경상남도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얼마 포함되어 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유지 면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의를 다 해 준 사항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도시개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챙겨봐 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레께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용역보고서가 나온 지가 좀 됩니다만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잘못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잘한다고 해서 나왔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핑계로 인해서 각종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도심재생특별법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에 한옥문 위원장님 계실 때 우리가 지적을 받았고, 업무연찬이 솔직히 국장으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담당부서 전체가 관심이 덜 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우선 이번 추경에 북부시장에 10개 정도 음식점이,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북부시장연합회하고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상점가까지를 포함한 국비 신청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몇 백 억이 투자되는 국비 지원과 같이 하지 않으면 꿈쩍거리지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주가 우리와 유사한 사항에서 시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시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용역 과정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가 번번이 2년 연속 실패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4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보고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4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국장님이 그 당시에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었고 본위원이 우리 양산을 잘 알고 개인적으로는 내 선배님이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 적임자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봉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억나시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여성담당계장까지 발언대로 나오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다수 단체가 탈퇴하여 새로운 여성단체를 출범시킬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이것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때 양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고, 그 다음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양산 전체 시민 중에 여성들을 대표하는 우리 여성단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양산시민중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여성이 실망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본위원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이렇게 양분이 되고 의회도 방문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산 여성계가 하나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접근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깊어진 그런 상태로서, 저는 새로운 단체가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후에 탈퇴했던 단체들도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명분이 되어야 되고, 기존 있는 단체도 나갔던 단체를 아우르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명분을 가지고 갈라져서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봉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로 여성들께서 이 단체들을 걱정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봉합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또 역할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좋게 마무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새롭게 여성연합이라는 이런 단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새로운 단체가 탄생이 될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몰랐고, 그 이후에 저에게도 인사를 하러 와서 “이런 사항이 되느냐?” 하니까 그 여성단체들의 의견은 “행정에 알리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해서 추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어쨌든 이 단체가 탄생된 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화합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양산 여성계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봉합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내가 끝까지 들은 이유는 그래도 국장님이, 나는 지금까지 국장님을 믿었었고 또 양산을 잘 알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답변을 경청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심지어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본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다수 단체가 탈퇴하여 새로운 단체를 만들 것이다.” 그것을 몰랐으면 파악을 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막아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야 됩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막아야 됩니까, 의원들이 시민들이 막아주어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 동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명분은 같이 안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하는 단체들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래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고 기존 있던 단체들도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감대를 가지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은 일부 여성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일부 양산 여성 시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성단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성주간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합디까? “이것은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어느 쪽으로도 우리 의회는 치우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온 게 양산이 삼십 몇 년이었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든 단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삼십 몇 년 해 오면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으리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밖에서 “누가 줄을 세운다.” “누구 입맛에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세대, 내지는 여기에 봉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고난스럽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많았답니다. 그런데도 서로 뭉치고 이렇게 해서 양산의 여성단체로서 자리를 굳히면서 봉사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것 행정에서 바로 맞추어 주어야죠. 그래서 양산 여성이, 그래도 30만을 만들려고 하는 양산시에서 여성단체 하나 바로 화합을 못 시키면서 무슨 30만 인구를 유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단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도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에 단체가 이렇게 분리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갈라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10원짜리 하나 -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 행정부 공무원 돈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 줄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본위원 생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고유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모 과장이 인사발령 난 3개월 되어서 이 잘못으로, 밖에 시민들 이야기는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웅성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어떤 부분……,

김종대위원

3개월 만에, 3개월이죠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들이……,

김종대위원

우리는 시민들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질문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떻게 가타부타 이야기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도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여성 예산을 당초예산에 해 준 것이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어느 단체에도 주어서는 안 되고 당초예산도 직접 국장님이 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 감사할 때 본위원이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다들 했고, 염려했던 대로,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되었고,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이렇게 되었을 때는 행정도 어느 쪽의 편을 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양산 여성시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하도록 하겠다.” 국장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준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역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던 전통이나 그런 것을 뒤바꾸려고 하면 분명히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은 조금 늦게 나타날 뿐이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이 있지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양산을 너무나 잘 알고 아끼는 국장님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들의 탈퇴 시점이 언제 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4~5월 달 정도 되었는가, 작년도 4~5월 달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4~5월에 한꺼번에 7개 단체가 탈퇴를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꺼번은 아니고 몇 개 단체에서 이래 가지고, 또 한 개 단체에서 추가로 되고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들에 보내어진 공문 사본을 받아봤습니다. 작년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공문이 가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에서 먼저 여성단체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공문이 나가고 회장 명의로 보조금이 교부되던 것이, 공문 내용을 보면서 참 정말 너무한다. 행정이 조장한 게 아니다. 부추긴 게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하지만 공문이 뭡니까? 그런데 협의회에 보내어져 오던 자연스러운 그것마저도 행정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성협의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명의로 보조금이 800만 원씩 지급이 되어서 협의회 측에서 주관해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정확한 그 내용까지는……,

정석자위원

재향군인회 여성회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여성단체가 사실은 탈퇴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전체를, 3개 단체에 속한 그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체 양산 여성계를 같이, 전체 개별단체에 공문을 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배제시키고 다른 단체들만 보낸 사항 같으면 차등했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10개 단체 전체에 똑같은 대우를, 옛날 협의회가 그대로 활성화되고 할 적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나가던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10개 개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기가 그것을 행정이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단체 탈퇴시점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꺼번에 7개 단체가 다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점차적으로 작년 말까지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무 자르듯이 완전히 공문을 싹 잘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셔도 공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하다면 맨 먼저 공문 수신처에 여성단체협의회 적고 개별단체 적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아예 대놓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행정에서 무시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성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별 단위별로 공문을 띄웠다!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정석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아무리 단체수가 적어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참석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회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간과했지 않습니까, 내버려두었지 않습니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성에 관련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3개 단체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행정에서 조차도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단위단체들이 하나 둘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행정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 더 힘들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옛날 같으면 한 단체에만 공문을 내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현재느 안타깝게 우리 행정에서도 개별단체를 상대로 해서 전체 취합해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정석자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개별단체에 필요한 부분은 수신처를 다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는 따로 공문이 있고 전체 여성단체명을 기입해서 가는 공문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절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개별단체에 가는 공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한 단체도 빠짐 없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미 지나간 일 검토한다고 찢어진 여성단체가 붙어지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 나갔는데, 여성단체협의회든지 단체를 결성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작품전시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단체 간에 공모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 하세요. 무슨 공모를 해서 작품전시회를 맡아서 할 여성단체를 모집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도?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보세요. 여성관련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단체협의회에 보내던 공문을, 지금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아예. 작품전시회와 관련된 공문 자체가 없고 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사업계획서, 예산 어떻게 쓰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행정에서 했던 행적이 공문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근 1년 정도 끈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인정하는 여성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최영호위원

예.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성단체는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시와 관련된 사업을……,

최영호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만 가지고는……,

최영호위원

국장님, 시에서 잘못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양분이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체 안에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가지고 그 갈등이 봉합되는데 관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관여하기가 지금은 곤란하지만 처음 우리 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완전히, 30년이 넘은 것을 우리가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7개 단체라도 저거끼리 해 가지고 하면 인정해 주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정석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예 공문에서 조차도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연합회입니까, 새로 생긴 것이? 뭡니까, 여성단체연합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성연합회.

최영호위원

연합회가 생기든 무엇이 생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삼십 몇 년인가 이것을 해 왔으면 거기를 인정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 공무원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아닙니까?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새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인정한 단체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런 계기로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연합회나 이런 단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다른 단체를 인정해 주었다면 어느 누가 지속적으로 전통을 갖고 집행을 하겠는기요? 안 되지. 시에서 일관성 있게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계속 해 주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뻗어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닌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사실 2개 단체가 결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단체 내부적인 사항까지 우리 행정이 깊이 있게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여성계가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기마칠 때까지는 시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 주고 끝이 나고 다시 바뀌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단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정을 해줄 것은 해 주어야만이 그 단체도,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 나가지 이렇게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연합회를 구성하겠습니까? (정경효 위원장, 이용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내년에 임기가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자체적인 규약에 따른 2월중에 회장이 선임되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내년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양산에는 이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없다 그죠? 여성단체로 해 가지고 갑니까? 양산에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공문이고 무엇이고 무시했으니까, 행정 자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단체 구성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김종대위원

다 나갔는데요? 안 맞다 해 가지고, 안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안하고 나가버렸는데 그 단체를, 지금까지 삼십 몇 년을 하던 단체를 무시하고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내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리겠지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리고 양산에 새로운 그것이 생기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갔던 여성단체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하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끌고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정에서도 곤혹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곤혹스러운 것은 딴 게 곤혹스럽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곤혹스러운 일이 있겠죠. 대개 골치 아픈 일이 있겠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의회에서의 시선들 이런 부분들도 다 느끼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 단체들을 ‘너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스스로 봉합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은 제일 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으로서는 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이 외지에서 오신 국장님도 아니고 양산을 너무나 잘 알고, 여성부분은 특히 우리 하영근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의 의원님들 누구편 안 듭니다. 지금이라도 봉합을 시키십시오. 내가 물어보니까 내년 임기 2월 달?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2월 달 같으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봉합시켜 주세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로 담당공무원들한테 사정을 하고 국장한테 사정을 하고 하는데도 못하고 누구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지요! 망합니다, 망해.
금자

김금자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단체, 단체라기보다 연합회가 수습할 길은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관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회 전에 준비가 마무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57페이지, 도서관 문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이 양산도서관은 양산교육지원청에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 나머지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이게 건립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건립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하나는 양산에 두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시각은 교육청에 지금까지 양산도서관을 관리위탁 해 왔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축을 하면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협약체결과정에서 교육청의 입장하고 우리시의 입장하고 조금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도서관 건립하는 것을 어쨌든 간에 만들어 내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것하고 연계시키려는 시각이고, 교육청의 시각은 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도서관의 운영하겠다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 정도 관리위탁을 주고 또다시 재검토가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이 5년이 지나도 안 된다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양산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게끔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어 가지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협약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안 된다 하면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경숙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양산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하셨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심경숙위원

학교도서관과 그리고 경남 전체 도서관과의 네트워크가 같이 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에는 동의가 되었는데 만약에 5년 이후에도 도서관 건립이 교육청에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현재 우리 협약안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난제가 되는 것이 교육청은 기한 없이 위탁관리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시에서는 무기한적으로는 해 줄 수 없다. 최소한 5년 단위로 하되 그전까지 교육청 자체 도서관 건립계획을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 차이 때문에 협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교육청에서 기간 정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 못 하겠다 하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개가 있어야 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양산도서관이 되었던 어느 도서관이 되었던 1개는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건립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어느 것 하나는 맡아야 된다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적에 양산에는 교육청에서 건립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필요성이라는 게 다른 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관내에 있는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이것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단순히 바라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이런 논쟁거리가 생길 사항도 아닙니다.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에서 하나 건립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협약에 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협약 언제 하시는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협약안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계속하는데 어제도 교육청의 담당과장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는 5년 기간을 정해야 되겠다, 교육청에서는 5년 기간을 정하면 못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될 적에는 교육청에 위탁 운영하는 이 방안 자체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생각은 어쨌든 교육청 예산가지고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는 명분만큼을 살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읍면동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균등분배”라고 해 놓은 여기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지면 다 하겠다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난 번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특정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이 여러 개 설치되고 없는 지역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동면하고 삼성동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10월 달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안 되어 있는 데서 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지면 기본적으로 다 깔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시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읍면동의 안배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던 부분을 바루기 위해서……,

심경숙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에 거의 대부분이, 여러 개 있는 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한 동이나 한 면에 게이트볼장이 1개 아니면 2개 정도 아니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2~3개까지 있는데도 있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 동에 1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인조잔디를?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

도서관 건 때문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를 말씀하시던데 협약서 기준에만 충족하면 됩니까,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을 위탁 운영할 적에는 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교육청하고 안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한옥문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기간도 위탁할 때는 우리 조례에,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협약을 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탁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시가 도서관을 위탁하면서 그런 절차 없이 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은 보니까 정말 알맹이 없이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번에도 그런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저도 봤어요. 2장짜리인가 3장짜리로 되어 있던데 단지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

당연히 이것은 우리 조례에 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든 건물 전부 우리 자산 아니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관 부분까지는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요. 기관도 해당이 돼요, 개인 기관 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하고 일반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한옥문위원

분명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 조례를 봤는데 경상남도 조례에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어요. 54조에 보면 명칭이 도(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속으로 양산도서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도 자산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딱 명시를 해 놓았어요. 양산도서관의 주소해 가지고 도 자산으로 나와 있다고. 이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이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양산도서관 땅은 우리 양산시로 되어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한옥문 위원님, 도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금방 이해가 안 가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다보니까 도교육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 확인 갔을 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협약서 체결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내가 짚었지요. 그 부분이 우리 한옥문 위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지고 해 왔고 다시 협약할 때는 우리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은 동의를 받고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겠는데 교육체육과에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읍면동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균등분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동면하고 북정동하고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그런데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비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유지보수관리비 가지고 시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전에 안 계셔서 모르는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공사는 도의원이 전액 사업비 부담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해 왔거든요. 우리 최영호 의원님이 그때 당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는 무조건 도비로만 써라. 시비는 쓸 수가 없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필요성이 있으면, 시비든 도비든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유지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맞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게이트볼장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고 인조잔디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석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비로 얹기보다는 보수하는 쪽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 음) (장내소란)

김효진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일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전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못 듣고 과장님 인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임자의 업무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집행되는 것은 유지보수비하고는 다르다. 향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웅산도서관 주차난 해결이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양산시 5대 의회가 개원되고 행정사무감사에 3년 연속으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너무 협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하반기 주차장 운영실태 확인을 하겠다. 인근 근린공원조성 시에 거기에 하겠다.” 이것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상황에 추진 중이고 처리완료일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부탁을 할게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무부서는 교육체육과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번이나 교육체육과에 요구를 했지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확보해 달라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효진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편성할 때 올린 적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도서관이라 하는 곳이 주차 면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직원들 차량을 카풀로 해라. 그리고 5부제를 시행해라. 그리고 문화강좌 이용 시민들에게는 차를 가지고 오지마라, 계속 문자도 보내고 하는 자구책부터 한 결과를 내놓고 의회에 요구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3D과학관도 들어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시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이나 가 봤고, 1회성 요구가 아니고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면 의원들이 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오늘 말미에 긍정적인 답변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필요성을 느낀다. 내년도에 예산을 교육체육과에서 꼭 올리세요.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넘어간다면 의회의 이름으로 올리세요. 이것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내년에 교육체육과에서 그것 안 올리면 다른 예산을 다 깎아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꼭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김효진 위원님 상임위가 아니지요. 그런데 와서 살펴보렵니까? (웃 음) 어제 한옥문 위원장을 위시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 황윤영 위원님도 없고 이상정 위원님도 잠깐 나갔는데 - 사실 나는 처음 갔었습니다. 한옥문 위원장이 어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3년을 의회차원에서 했는데도 꼼짝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데? 하고 보니 사실은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하신다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 400평하면, 평당 얼마하는지 물으니까 한 40만 원, 감정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사비는 내가 토목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많이 들면 5억 정도면 충분한 면이 나오겠다. 그것은 국장님이 올려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준다고 하니까, 또 필요한 것이니까 해 주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58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효암고·양산고만 재정산을 실시한 것이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자율형 고등학교와……,

정석자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산을 실시하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일단 1억씩 나가고 있는 효암고·양산고 것만 재정산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사항이고, 전체 학교를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2개 학교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검사를 재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2개 학교만 정산이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회계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대로 학교가 59개, 약 60개가 되는 학교입니다. 전체를 다 하나하나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효암고등학교하고 양산고등학교 1억씩 특별히 지원되는 이 학교에 검사를 한 결과를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부적정하게 또는 학교회계로 집행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반납이 되었고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이자부분과 통장 개설 여부를 전 학교에 다 통지를 해서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자부분은 전체 7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각 학교마다 적게는 만 몇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백칠팔십만 원까지 해서 전체 이자내역이 791만 7,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받아들이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고 통장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통장을 건건이 따로 개설하도록 완료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업증진과 관련해서 학업증진 프로그램도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양산시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학업증진과 관련해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학업증진부분은 저희 시비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에서 일절 지원받는 게 없네요, 교육청으로부터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시설분야나,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증진과 관련해서 저희는 최대 많은 교육경비 안에서 퍼센티지를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설개선비라든지 환경분야에 교육경비가 집행되는 것은 정산이 투명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정산이 미묘하고 어려운 것이 학업증진 같은 부분입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강사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외부강사를 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나누어 먹기 식이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사들은 강의에 대한 시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수가 있는데 그 시수를 어떻게 맞춥니까, 학업증진과 관련되어 각 학교에 근무하는 상근 교사가 하기 때문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규수업시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업증진프로그램은 안 들어 있습니다. 방과 후에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과 후니까 교사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은 좋지만 교사들이 정규교육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업증진프로그램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느 학교에서는 밤 11시까지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해 오는 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만 하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다보니까, 과연 밤 11시 30분까지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직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경비부분에 있어서 학업증진과 관련된 집행은 우리 학생들한테, 양산시 청소년들한테 질 높은 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교육이 아닌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양산시 청소년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점검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페이지 58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철저” 이래 놓았는데 효암고하고 양산고가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가 60여개가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한데 각 학교마다 쪼개어 놓고 나면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저희들 직원이 세부적으로 증빙서 들어온 것까지 분류는 다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특히 효암과 양산고등학교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1억씩 따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하셨고, 신청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집행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반납이 학교마다 얼마 씩 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효암고는 580만 원 정도 양산고등학교는 1,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사를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감사에 대한 법령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제17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3년간 보조금 지급 정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조례 갖고 계십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조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례가 법입니다, 법.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시행을 안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반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1,700만 원과 580만 원을 반납받았기 때문에 차후 3년간 이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반납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도 대부분 이렇게 해서 보조금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몇 년간 보조금을 지급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재를 해 주어야만이 다른 학교나 단체들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나 이런 것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납받는대로 끝나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지켜 볼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하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장시간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간식도 드시고 해서 정회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효진위원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제안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인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70페이지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도로과 71페이지 안전관리비 정산 건입니다. 국장님, 이것 확인되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서류만 바꾸어 넣고 끝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덕계시장도시계획도로하고 대석도시계획도로 현장소장이 같은가 감독이 같은가, 뭐냐 하면, 사진대장을 만들 때 한군데는 대석 것을 붙이고 한 군데는 덕계 것을 붙여야 되는데 대석 것을 해 가지고 사진을 대장에 붙였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과 시설1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이용식위원장대리

시설1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덕계시장도시계획도로 시공사 어디입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시공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 전에 시공한 것이 되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대석도시계획도로 시공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회사가 다르지요?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누가 제출합니다. 시공사가 합니까, 우리 관에서 합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시공사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시공사에서 하지요?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다른 회사인데 현장소장이 같다는 것은 국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장소장이 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서진부위원

회사가 다릅니다, 회사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진대장 종이만 같은 것으로 썼어요.

서진부위원

국장님, 회사가 다른데 A회사에서 왜 B회사 종이를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진대장을 붙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같은 것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시 도로과에서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청구를 할 때 그 서류를 우리 양산시 도로과에서 만들어 줍니까? 시설1계장님, 만들어줬습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그때 담당계장이 안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현장사진은 전부 덕계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사진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것 자칫 잘못 판단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덕계시장도시계획도로 공사 회사는 A회사입니다. 대석계획도로공사 현장은 B회사에서 수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우리 관에 청구하고, 안전관리비는 쓰는 만큼 정산합니다. 맞죠?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관리비 정산서류에 덕계현장의 사진이 대석현장의 사진대장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서류를 만들어 주어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게 했거나,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시공사가 하청을 주어서 동일한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 하도급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처리는 서류보완으로 끝났습니다, 서류보완으로.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대상에 현장명이 틀린 것은 확실하지만 사진 상으로 봐서 현장이 덕계 현장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사진이 어디 사진이든 간에, 지금 계장님 논리대로 아니면 국장님 논리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관에서 사진 받아가지고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정산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모아놨다가 처리한 게 아니고 현장 장비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덕계 현장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맞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도로과는 그만큼 한가한 모양이지요. 시공사의 일을 우리가 다 처리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사진상으로 장비가 있다든지……,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류만 바꾸어 넣었습니까, 아니면 안전관리비 환수를 했습니까? 환수는 안 했지요?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환수는 안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서류만 바꾸었습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이것 문제 있다고 판단 안 합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사진 상으로는 덕계 현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 사진이나 뒤의 현장 이런……,

서진부위원

A회사에서 시공을 한 현장과 B회사에서 시공한 현장이 어쩌면, 하청 문제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배경사진으로는 덕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배경사진이 덕계가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달리 의심을 하고 환수를 하든지……,

서진부위원

그 사진은 공무원들이 갖다 붙인 사진인데, 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진이 아니잖아요.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시공사에서 제출된 사진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시공사에서 어떻게, 시공사에서 제출했는데 B회사 서류가 거기에 붙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B회사 서류가 아니었고 공사명만 B회사였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자료 제가 갖고 올까요? A회사에서 제출한 양식이 B회사의 양식을 갖고 A회사에서 제출했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같은 양산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타지에 있는 회사인데 지역도 다르고 회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A회사에서 제출한 양식에 B회사 이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A회사하고 B회사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시 도로과에서 A회사 대신에 사진을 만들어 준 꼴밖에 더 됩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사진대장을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샘플로 보여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장님, 저도 건설현장을 다녔습니다. 사진대장을 아무리 준다 해도 저거 회사 양식으로 만들지 A회사에서 B회사 양식을 갖고 사진 붙여가지고 왔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장님뿐이고 우리 도로과밖에 없습니다.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진부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환수해야지.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배경 현장이 덕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사진은 분명한데 문제는 도로과에서 그 사진 가지고 만들어 준 꼴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서류보완 해 놓고 처리 결과 이렇게 올립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위원님, 덕계 현장이 배경사진이 같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사진은 계장님이 가서 찍을 수도 있고 제가 가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죠?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서부경남 쪽에 있는 A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다른 데 있는 B회사 서류를 첨부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진이 그 현장 사진이라도. 그렇다면 그 대장을 우리시에서 갖고 있다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사진을 붙여서 서류를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되나 이 말입니다. 지금 계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런 결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서류보완으로 끝난다면 감사지적해 가지고 ‘사진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이름 바꾸어 타이핑 해 가지고 다시 짚어 넣어 놓고 끝났다.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사진상 현장이 덕계가 아니었던 것 같으면 그런데 사진상 현장이 덕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덕계 현장사진은 계장님이 찍을 수도 있고 나도 가서 찍을 수 있다고, 그 현장 가는 사람이 찍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시공사에서 안하고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양산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 월급 나가고 있는데 그 시공사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해야지, 서류가 안 맞는데. 서류 바꾸어 넣어준 것은 결국 인정을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사진 가지고 와 볼까요?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회의를, 이래 가지고는 회의가 끝이 없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정회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는 시간을 갖고 다른 위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서진부 위원님 잠깐 계시고 다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75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 서2동 택지, 신도시 내 도로 쉽게 길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장기검토”라고 검토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기”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지적된 것은 아스팔트 포장 색깔을 달리해서 일반 시민이나 거기를 찾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이 되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방안을 제안을 드린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실 그 지역이 미로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지역에 혹시 특이하게 해 놓은 곳이 있는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혹시 벤치마킹을 할만한 지역이 있는가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도 하나도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스팔트포장이 현재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여서 다시 그것을 걷어내고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어떤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아스팔트포장은 10년 정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교통량이 적을 경우는 10년이 훨씬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상태를 봐서 나중에 재포장을 한다든가 덧씌우기가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당장 1~2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못을 박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장기검토과제로 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로 포장하는 시기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장기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다른 대안이 물론 찾아진다면 그 이전에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안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심경숙위원

다른 데 “추진가능”이라고 써 놓으면, 바로 위에만 하더라도 검토결과가 추진 가능이고 처리완료일이 2015년 12월 31일 앞으로 2년이 더 남은 기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신도시 내 도로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검토라고 해 놓고 “길 찾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해 놓은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기에 장기검토라고 해 놓은 것인지, 저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의 기간이 10년이고 교통량이 적을 때는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지금 신도시 내 도로포장한 지가 몇 년입니까? 99년도에 준공을 해서 십사오 년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십사오 년 되었지만 교통량이, 소형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포장상태는 양호한 편에 해당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래도 한번 가 보십시오. 보시면 하수도관 뚜껑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부분과 침하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 이미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포장의 상태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번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여기에 도로포장이나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도로과에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포장한 부분들을 완전히 새로이 포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길 찾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위에 도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번에 얘기하니까 도색이 미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도색으로 완전히 다 덮으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을 찾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의 검토 결과가 “장기검토” 그리고 처리 완료일이 미정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저는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 검토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대안이 찾아지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길 찾기는 방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길도 찾아야 되지만 신도시에 보면 양주초등학교 뒤쪽의 신도시하고 범어 신도시, 사실은 길 찾기가 상당히, 안에 집을 못 찾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 색깔을 블록마다 일치를 시키면 길 찾는 것이 안 쉽겠나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간판 색상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색상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간판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상점에 간판 있다 아닙니까? 간판 그것을 블록마다 색깔을 동일시 해 놓으면, 간판이 들어올 때 색깔별로 해 놓으면 그 색깔을 찾아서 가면, 지금 안에 들어가면 길을 찾는데 상당히, 못 찾아요. 세 바퀴를 돌아도 못 찾는데, 간판을 블록마다 색깔을 똑같이 해 가지고, 글자는 다 다르더라도 간판 색깔만 똑 같이 했을 경우에는 이 블록 이 블록 색깔만 찾아가면 우리가 길을 찾는데 좀 쉽지 않겠나, 들어가는 입구에 색깔에 대한 간판을 해 놓으면 그 색깔을 보고 찾아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간판 색깔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출 간판에 있어서 간판 디자인을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구분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기이 간판이 다 완성된 도시다 보니까 바꾸는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기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의논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시설1계장님, 그 사진만 풀어가지고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사진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관리비 정산서류에 첨부합니다, 그죠?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덕계 도로 공사한 회사가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입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세방종합건설이라고 하북에 있는 회사입니다.

서진부위원

하북에 있는 회사라고요, 원청업체가?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하도급이 아니고 원……,

서진부위원

원청업체가?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세방종합건설입니다.

서진부위원

대석 도로 공사한 회사는?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꾸미지오잖아요. 꾸미지오건설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담당한 공사가 아니라서……,

서진부위원

그것은 시설2계입니까?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이게 참 웃기는 게 시설2계에서 담당한 공사현장하고 시설1계에서 담당한 공사인데 제출된 그 사진대장이, 지금 현재 계장님 들고 계시는 그 사진대장이 시설2계에서 갖고 있는 용지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업무대행을 해 주고 있다. 서류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장비가 있고 이 뒤에는……,

서진부위원

사진은 분명히 덕계 것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사진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서류를 누군가, 그 시공회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가 아니다. 왜? 시공회사는 분명히 A와 B가 다른데 A회사 서류에 B회사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장이 같다거나 같은 사무실을 쓴다거나 그렇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헷갈려서 착오로 그런 서류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서류는 우리 시 도로과에서 서류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만은 일이 생겼습니다.
상운

이상운도로시설1담당주사

사진대장만 그렇고 세금계산서도 그 회사로 붙어 있고……,

서진부위원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돈이 나오는 데 영수증은 그 회사에서 끊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지금 그 사진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우리시에서 만든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신청하는데 우리시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2계장님, 대석에 도로 공사한 회사 이름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원청은 꾸미지오입니다.

서진부위원

꾸미지오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진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두 분 계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1개 회사는 하북이고 1개 회사는 진주입니다. 2개 회사 서류가 혼용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 이해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메일로 해 가지고 양식을 보내어 주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참 이해 안 되는 게 어느 회사에서 양식 받아가지고 관에 돈 타려고 제출하는 서류에 회사 상호도 안 보고 서류 만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리고 서부경남에 있는 회사하고 양산에 있는 회사하고의 교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만들어 준 서류다.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를 결국 우리 시에서 다 만들어 주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시민들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그런 관계의 서류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만들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만들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만들어 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전관리비 신청하는 것 사용내역부터 해 가지고 사진대장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붙이지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것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조치결과가,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조치 결과가 서류만 딱 바꿔 놓고 끝났어요. 참 편리하게 업체를 두둔하고 봐주는 데까지 다 봐 줄 수 있다, 이거라.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그때 감사할 당시의 사진은, 서진부 위원님이 사진 첨부해 가지고 보여 주신 부분은 사진내역 자체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단지 타이틀 공사명만 내용을……,

서진부위원

그 당시 제가 제시했던 사진을 다시 제시 할까요? 그 당시 제시했던 사진이 분명히 덕계현장사진을 대석회사의 용지에 붙여가지고 안전관리비 청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2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 청구를 덕계현장을 시공한 회사에서 안전관리비 청구한 게 아니고 대석의 현장의 용지를 붙였다는 것은 우리 시 도로과에서 누군가가 그 서류를 대행해 주었을 확률이 제일 높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대장을 제시하면서) 사진대장이 이겁니다. 문제의 대장인데 사진 내용은 아시다시피 변함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잘못된 것은 사진설명 내용, 이 밑에 있습니다. 이 설명 내용이 서창시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진은 서창 것 맞습니다. 사진내용이 뭐냐 하면, 덕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밑의 설명 내용은 대석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식을 활용한 잘못한 것이지요. 분명히 지적된 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덕계현장을 시공한 회사에서 그 서식을 만들었다면 틀릴 이유가 없다. 자기 회사에서 하는 다른 현장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대석현장을 그 회사에서 안 했잖아요. 회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부경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지를 썼다는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통상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착공 전 사진은 이런 타입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공회사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공사할 때 사진 붙이는 타입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소장에 따라서 사진설명 없이 사진만 붙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컴퓨터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메일로 현장소장한테 주면서 “사진을 이 타입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고 과거에 쓰던 것, 대석 것을 이런 타입으로 하라고 보내어 준 겁니다, 시공회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어주었으면 현장사무실에서는 이것 시에서 보내어 왔으니까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당연히 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양산시에서 보내어준 서식만 가지고 사진을 붙여서 양산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솔직히 못 챙겼고, 시공회사에서 못 챙겼고 그래서 잘못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 맞는데 이것 가지고 관리비가 안 나갈 것이 나가야 된다, 나갈 것이 안 나갔다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밑에 명칭이 잘못된 것만큼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제일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양식을 보내어 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식을 보내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양식에 사진을 붙이고 밑에 사진이름을 쓸 때, 사진이 다 똑 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안전모 구입한 사진도 있을 것이고 장비에 신호수 배치한 사진도 있을 것이고 - 안전관리비이기 때문에 -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 아니면 비산먼지 이런 쪽도 다 사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마다 붙이는 사진에 따라서 이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게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사진 내용까지 동일하게 올라왔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는데 사진 내용은 분명히 틀리고……,

서진부위원

지금 국장님 갖고 계신 것 이번에 바꾸어 넣은 사진입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진 내용은 똑같고 서식만 바꾼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서식 이것을 바꾸면서 밑에 타이틀을 바꾸어가지고 새로 처리된 사진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 사진은 대석현장 이름으로 있었던 사진하고 사진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뒷장에 보면 안전모하고 안전장구 구입한 사진도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식으로 사진을 붙일 때 무슨 사진인지 다 명시를 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앨범에 그냥 사진을 넣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도 해 봤어요. 사진대장을 양식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진에 따라서 밑에 글자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진부위원

우리 시비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솔직히 안전관리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진부위원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도 미미한 돈인데, 공사비에 비해서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7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서진부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비 자체가 정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돈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거 쓰는 만큼 주겠다는 것이 안전관리비잖아요,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비를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확인하고 나서 정당하게 집행된 금액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 만들어 주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지적이 되었으면 그 금액은 환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환수조치 안 하고 서류 보완 조치해 가지고 끝났다. 그것은 끝까지 업체를 두둔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산할 때 물론 사진도 챙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세금계산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원본이 들어오니까 그 세금계산서대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진이 동일하게 들어왔다든지 내지는 엉터리 사진이 들어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삭감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붙어있고 또 사진내용도 동일현장이라고 배경화면으로 판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도로과장 하셨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심한 표현을 할까요! 우리시 도로과에서 서류를 그렇게 해 주면 대서료 좀 받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안전관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서류를 던져주고 ‘니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들어 주고 그냥 돈 주고,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행정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말씀은 맞는데요, 명백한 어떤 하자가 보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진부위원

그게 명백한 하자잖아요. 우리 관에 철해져 있는 철 속에 있었던 사진이 다른 회사 대장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우리 도로과에서 만들어준 것밖에 아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닐 건데 전체가 다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공사명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장만 딱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여러 가지 사진 중에 공사명에 한 장만 딱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반 공사사진은 각 현장 타이틀을 다 써왔고 문제는 안전관리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1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안전관리비라는 게 안전모부터 신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서창 것이 하북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인데 다른 것은 다 똑같고 한 장이 그렇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안전관리비 부분이 붙은 사진이 3장이 붙었는데 이 3장 부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장비 있는 사진 1장입니다.

김효진위원

글자가 3장이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안전관리비에 들어온 사진 3장이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3장 다 그죠?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사명 표기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장에 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고 사진 뒷 배경이 덕계현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 표기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공사명 표기가 덕계시장으로 붙어야 되는데 대석도시계획도로로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동료 서진부 위원님이 설명한 것을 들어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오해의 받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효진위원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더, 격무에 시달리겠지만 글자 하나만 챙겼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이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까지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업무 자체가 책 편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사회자의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

오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병가로 참석을 안했는데 마을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 검토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7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5개 사 모두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2014년 중에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웅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양산에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2014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 마을버스 노선 하시는 분들이 억수로(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연간 1~2억씩 손해보고 있던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라도 재정 보전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산시내 노선버스가 현실화되지 못하다는 심경숙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내년도에 양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노선합리화용역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양산시 전역에 대해서 일반버스 마을버스 전반적으로 노선합리화조정용역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노선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협의를 해서 양산시 정책을 수용을 해 준다면 그 마을버스도 저희들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논리로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용역을 내년 10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까지는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연말 쯤 가서 본격적으로 적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용역발주하고 지원은 2015년도, 어떻게 되었든지 가능하다 하면 2015년 정도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2015년부터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꼭 좀 하셔가지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사실 오지노선이거든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국지도 60호선 조기개통 및 추가 도로 개설 요구 건에 대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맨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2월 국지도 60호선 1단계 양산~동면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사업이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산남도의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시다시피 사업비 한 82억이 부족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년 6월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1단계 구간은 완공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올 8월 달에 개통한다고 했다가 12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까지 벌써 3번 4번씩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시정간담회를 했잖아요. 시정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담회의 주요사업내용에 일언반구 이 말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 위주로 국회의원 모시고 도의원 모시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때문에 빠졌지만 그때 당시에 건의는 있었습니다. “이 건 사업이 늦어진다. 좀 빨리 해 달라. 그리고 월평 5거리 체계가 사업이 늦어진다. 그것도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답변한 사항도 있었는데, 월평5거리도 아시다시피 포장도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경남도에서 하는 일이지만 촉구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이것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국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국비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도 기재부까지 출장 가 가지고 양산시 실정까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 해 가지고 방치하지는 절대 않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신기램프하고 구양산IC간 설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지도 60호선 1단계 종료구간이 구 양산IC고, 2단계 시점 구간이 원래는 구 양산IC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국토부에서 구 양산IC에서 유산파출소 거기까지는 빼고 유산파출소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화제 쪽으로 넘어가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시가 수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수 차례 그 구간을 포함해서 사업구간에 넣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국토해양부에서는 동구역이라 해 가지고 “동구역은 시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유를 자꾸 내면서 포함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외 다른 상부기관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계속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공원조성, 요새 내가 동면이 참 부럽습니다. 두바이 동면이 상당히 부러운데, (웃 음) 동면이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다 동면 수질정화공원 옆에 보면 엄청나게 잘 조성된 공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인구 연령이 노후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못하고 문화한마당행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면행사를 벤치마킹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사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구 초등학교,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 장소를 못 구해 가지고 양주동의 신세를 좀 지게 되었습니다. 양주근린공원을 이용을 해서 한마당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중앙동에도 도시형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간곡한 바람이고 저 의지는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에 내가 보니까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에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 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등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래 놓고는 뒤에 보면 “도시과에서 시행되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도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다고 했는데 2030 도시계획에는 더 하기 어렵지요. 영원히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되어 취락지역이 더 공고화되어 있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중앙동 공원을 요구하는 지역이 중앙동으로 봐서 외곽지역이 아니고 중앙동의 중심부에 근린공원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중앙동 중심에 공원을 입안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단위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전 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안 자체가.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6월 달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입안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끝나면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2030년까지 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 조금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입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사실 굉장히 시급성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각 사회단체, 협의회, 통장단 전체가 다 논의해도 결국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해서 옆에 동네까지 사실 가게 되었는데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중앙동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마음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료에 기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경식재 전수 조사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3본이 규격미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여름에 식재가 어려워서 추기 식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활착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3본은 교체를 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게 조치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양산에도 재선충 나무가 눈에 많이 띱니다. 아까 예산이 얼마 없다고 하던데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냥, 급하다보면 의회에 이야기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천연재해로 볼 수도 있으니까,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 확산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 인근 기장하고 저기는 엉망이든데 김해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양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있는 것은 베어가지고 훈증처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사한 내용에 현재까지 4,500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것 제거하는데 본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본수는 한 1,000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재선충 우화기가 9월 달까지라서 지금 방제를 해 가지고 우화기 이전에 흔들어 가지고 더 확산을 시키나 우화기 끝나고 나서 방제하는 하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우화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업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화기라는 게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재선충을 감염시켜 가지고 전염시키는 솔수염하늘소가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에서 깨어 가지고 나오는 시기가 9월 달까지니까 나갈 것은 다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런 계획을 하고 방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위원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은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소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동면 보건지소 있지요.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비도 지원되었고, 예산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도 사실은 뒤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이런 부분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으로서, 끝에 조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 과장님으로서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과 우리시가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적의 목적과 이견이 있는 바람에 그 이견을 좁히는데 서로가 미비 했다,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했다, 이래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지 선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아쉽고, 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요구한 장소가 동면사무소 부지 내의 동면보건소로 출발해 가지고 다른 데 부지를 구하려 그러니까 부지 매입지가 추가로 드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면 주민들하고 우리시 보건소의 입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추후에라도 부지 선정 전에 출신 의원님이나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 신축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협의가 되도록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것 본위원도 엄청 노력을 했고요. 앞서 계신 보건소장님도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동면에 보건지소 신축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동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는 지역을 지역구 의원이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주었으면 처음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못했고, 또 말갛게 예산을 엄청 잘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을 다시 뜯고,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5억 이상 들여 놓은 건물을 뜯고 거기에 짓겠다. 나는 그게 어느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발상입니까? 만약에 시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진짜 양산시민이 알면 지탄을 할 겁니다. 솔직히 국비, 도비, 시비 다 확보된 부분을 못했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나 아쉽게 생각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김경술 과장님이 그때 노력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결국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도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추가로 시비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 보복부(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3,000만 원 정도 받을 적에 동면사무소 안에 있는 보건지소를, 접근성을 봤을 적에 동면사무소하고, 상북이나 하북도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측면을 십분 감안해서 부지를 거기에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김종대위원

처음에 이쪽에 올 때 우리 동면사무소는 청사가 좁으니까 밖에 200평 정도의,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금은 수용이 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어서 하면, 사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쉽게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부지를 살 의욕도 없었고요. 솔직한 말로 여기 저기 봤지만 우리시에서 사려고 했으면 벌써 샀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다시 오셨지만 동면은 이제 사송신도시가 되면 보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웅상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담당자는 징계를 먹여야 됩니다. 징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부러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부지선정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97페이지 보시면 “원동면 휴일 의료공백대책 방안 강구”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마을이장님 집을 의약품 취급업소로 지정·운영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법률 검토는 된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가능하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원동만 오지가 아니고 동면 법기나 이런 데 오지가 있습니다. 동면 법기에도 그럴 거예요. 양산시 전반에 30분 이상 걸리는 데는 마을이장님 집을 같이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데도 의논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지마을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의약품수불관리 철저 9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 내용이 2013년도만 아니고 그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월량 재고량 이런 내용들이 계속 틀리게 나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산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틀리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저번에 보건진료소의 의약품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부분도 지금까지는 약을……,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있는 약품들이 사실은 관리가 그동안 안 되어졌다. 보건소에서 관장이 안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부터 있는 약은, 물론 이것이 연년이 반복되어 온 일이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보건진료소에 소장되어 있는 약의 처방전은 그 약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이후로는 보건소에서 부족한 약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우리 내부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향정약품, 디아제팜이나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것도 보건지소까지 보건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는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는 자체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때 우리가 재고량하고 이월량하고 이런 것을 할 때도 다 엉터리로 써 가지고 와 가지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을 관리를 보다 더,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 이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 이후로 내부적으로 다짐을 새로 했다 해야 되나, 관리를 좀더 매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약을 일일이 세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이월량이나 재고량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시스템을 바꾸든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사후관리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회수된 간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개소 회수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모범업소지정 적합여부 재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담당부서에서 매년 전 모범음식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재심사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담당부서 측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번에 조치를 취하면서 이 부분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재심사를 해 가지고 탈락업소에서 간판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심경숙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하북지역의 한 업소에 가서 오래된 간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저항이라면 저항이고 공무원들한테 아주 심하게 저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 설득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음식업지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저항한 업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회수대상 업소에 연락을 취하실 때 애초 담당부서에서 직접 연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아닌데 옛날에 붙여 놓은 모범업소 간판이 걸려 있는 업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100%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업지부에서 업무를 보면서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아니면서 옛날에 걸어놓은 간판이 걸려있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희들은 정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에게 현재 이런 과정이니까, “사장님 이제는 모범업소가 아니니까 떼세요.” 하니까 그 과정에서 심한 저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음식업협회 측에서 직접 연락을 취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나가 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업무를 보면서 어느 집에 붙어있다는 것을 아니까 가서 “사장님 이 간판 모범업소 아닌 업소는 모범간판 다 떼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 하니까……,

정석자위원

이런 문제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수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런 과정상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철거하러 가다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로, 벗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붙여 버린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서 “떼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와야지 저희들이 직접 망치로 가지고 뗄 수도 없고,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정석자위원

재심사에서 탈락할 정도의 업소라면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탈락하는 업소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에 해당될 때,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가 볼 때 모범업소라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많이 붙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간판을 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되면 취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2차적인 행정행위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간판을 회수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탈락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 집이 그런 집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현재는 전기식으로 해 가지고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쉽니다. 옛날에는 완전 콘크리트로 박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떼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의원으로서 지적할 사항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시의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움직이냐!“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즉각 조치가 취해졌다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런 일을 한다.” 어느 분 입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모 시의원이 지적해서 이것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그렇게 시근 없이 이야기할 수는……, (웃 음)

정석자위원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그 과정에 누가 있었느냐를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 앞에 이야기했지만 - 그게 한 집이 있는지 두 집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음식업지부에서는 각 지역을 정해놓고 담당자가 다니면서 어느 집에 붙어 있다는 정도는 알거든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편한 정보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했는데 다른 집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철거가 되는데 그 집만 유독 젊은 사장님이 당장 욕부터 나오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서 이것을 전달하는 측에서 “모 시의원이 지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 자진해서 떼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소장님 제안설명없이 바로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농업기술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유리온실 공사 시정요구, 그 당시 담당계장님이 분명히 “환수 조치하겠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결과에는 그 처리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작년 12월 16일부터 2013년 3월 16일까지 당초 검사기간이었습니다만 4월 16일로 1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중지 통보하고 공사 재개일이 19일이었고, 건축공정 지연으로 해서 전기·통신·소방 등 후속 연계공정이 늦어지므로 저희들이 30일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센터에서는 공사관련 업무가 미흡했고, 공공시설과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정이 완공되면 건축만이라도 먼저 준공계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공공시설과하고 업무연찬이 늦어지는 바람에 후계 연계공정을 다 하고 일괄 준공을 하려고,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기연장사유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지체상금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 지체상금을 받도록,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환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11일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

11일간 차이 나는데 거기에 환수 계획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내용은 업무연찬하고 끝난 겁니다. 처리내용은 8월 31일자로 이미 끝났는데 11일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분명히 그 당시에 감사장에서 공기연장 처리에 잘못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 1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제상금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감사장에서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발언에서 “11일분을 재검토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오면 재검토하시고 돌아가시면 끝나고 그렇습니까? 아예 여기에서 안 되면 끝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든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에서 공사관련 업무가 미흡부분이 많고, 저희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점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아예 ‘업무연찬이 부족했고 앞으로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11일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검토하겠다.”고 그러신다면 이 답변 내용하고 그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공사관련 부분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미비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적어도 여기 와서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오늘 과장님 말씀처럼 31일자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산해돈 있지요. 이것이 우리 양산의 대표 특산물 브랜드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 벌금조치……,

김종대위원

산해돈에 벌금을 때렸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유예, 그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내용들,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검찰에서 되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산해돈이 아니고 사실상 용원축산,

김종대위원

구속 한 사람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함은 못 대겠고 구속되었다는데 그 이후에 나왔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산해돈이 아니고 산해돈 대표자니까, 산해돈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입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사실, 이렇게 지적할 기회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양산에 특산물이 잘 없습니다. 우리 양산에는 외지에서 오면 특산물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산물 개발에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 산해돈 같은 우리 양산 나름대로의 대표브랜드가 언론을 타고 나간다는 자체가, 그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지만 관리감독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전부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 아닙니까? 안전하게 정말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고 우리 양산시가 선정하고 대표로 내놓은 먹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농기계임대 문제, 농업인한테만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텃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비농업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규정상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재해보험에 든 사람이 빌려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10분 20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빌려간 사람들은 이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 조례상에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합니다.

심경숙위원

비농업인이 빌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에서 임대 농기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거의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만 주말농장한다고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삼십 평 미만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100평 이상 되어야 장비를 쓰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실어다 주고 싣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빌려가더라도 후속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빌려갑니다, 사실은. 마을 주위에서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 농사지을 때 조금조금씩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별도로 이것을……,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를 농업인한테만 준 게 아니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상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주어야 될 문제이지 조례, 규칙을 바꾸어가지고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분이 어느 마을에 있으면 마을에 농민이 있습니다. 그 농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경숙위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려간다는 얘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데 자기 300평 농사짓는데 여남은 평 갈아 달라고 하면 갈아 줍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보험에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빌려갈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빌려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게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1,480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구를 계산할 때 8,400명 중에 한 가족이 다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구주는 재해보험에 다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주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재해보험에 안 들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일단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텃밭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꼭 농업인에 한해서 조례가 되어 있다 해도 안 빌려줄 수도 없어서 빌려가기는 해도 보험문제는 명확하게 가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100평 이상은 텃밭이 아니고 부업 내지는 주업입니다.

심경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유물전시관 2개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해서 소장님의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수도과 하나 하수과 하나씩만 확인하겠습니다. 수도과 106페이지 강변여과수 여기 보니까 웅상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내용이 “설계 반영이 곤란한 실정임”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부분은 웅상까지의 도수관로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부분에서는 당초 창녕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지만 지금 현재 수원공 추진을 위해 가지고 취수시설 1공구 약 35만 톤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대안입찰을 재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공구에 대한 지하수 조사를 하면서 지하수영향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잠정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수도과에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실은 “기재부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우리시 경계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향후 웅상정수장까지 추가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협의했으나 반영이 곤란하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그냥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할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하수과, 하수과장님,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건으로 해서 울주군의회에서 부결된 것 아시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못 받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도 특별한 다른, 그런 혐오시설이 확장이 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8월 말에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울산시에 위로 차 다녀왔습니다. 자기들은 최대한 하수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역으로 가지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인구 30만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30만 목표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웅상지역의 개발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웅상지역의 발전에 1차적인 걸림돌이 하수처리장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울산시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의 도시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각종 산업단지 구성 건하고 모든 사항들이 하수처리장 증설이 안 되면 끝까지 사업 추진이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울주군의 웅촌 일대에 현수막이 23개인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를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울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울주군의회에서 부결을 하고 나,서 결정적인 반대의사표시를 결의를 하고 나서 울산시하고 우리가 협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8월……,

서진부위원

8월 달에 위로 차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때 어떻게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어쨌든 양산에서는 지상보도라든지 울주군을 방문한다든지 자제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울산시 본청의 의견을 따라서……,

서진부위원

울산시청에서 “울산시민들의 ‘왜 우리 혈세를 양산에 투자하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하는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하는데 우리 양산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따라 가고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무리 시에서 30만 인구목표로 해서 쓰레기봉투 준다 뭐 준다 이래 해 사도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맞습니다. 지금 투융자 조항 심의도 끝났고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원 계획대로 2만톤 1차 증설이 내년에 실시설계……,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

서진부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유선으로도 수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직접 가서 만나십시오. 유선으로 해 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서진부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백번 동감합니다.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뭣 합니까? 환경규제나 이런 것이, 총량제나 이런 게 여유가 없으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울주군의회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웅상 자체적으로,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 회야하수처리장에 붙여 가지고 증설하면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웅산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은 1차 제 부임 전에 한번 검토가 거쳐졌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딱 짜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게 좋은 시설 같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증설하는 것도 웅촌주민들이 난리인데 우리 웅상지역에 한다 하면 더 난리 납니다. 그런 민원이 걸려 있지만 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전국적으로 의왕이나 그쪽에도 보면 3개 시군을 한쪽에서 모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내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 쪽으로 흐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줍니다. 수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든지 자체 처리장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울주군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권역별로 하수처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도 국책사업으로 밀어부친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울주군민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증설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증설하는 부지가 과거에 4만톤 규모로 구조물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밑에 기초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다 동의를 해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화장장, 하늘공원인가 그것이 들어오는 데도 못 받았고, 이것도 하는데도 못 받고 우리는 뭐냐?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반드시 내년 초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투융자심의라든지 다 받아졌습니다.

서진부위원

너무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난번에요. 제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주진흥등지구도시개발사업 사업주체에게 울산시에서 공문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부정적인 답이 한번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는 처리구역 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 빼버린 겁니다, 처리구역 바깥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공문받기 전에는 우리 양산시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시 충분히 그럴 수 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수시로 체크하시고 자주 울산시에 가십시오.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한 1차적인 숙제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울주군 주민들 동면 한번 구경 시키십시오. (웃 음) 운동장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구경을 한번 시키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런 기회가 되면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도 정상적으로 추진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인사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되어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 질의응답으로 들어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대위원

해외유출 유물 잘 가지고 오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수 일정을 잡고 제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를 보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오늘 받은 보고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