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 제정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공포가 됐고 또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 제정되어서 경관법과 시행령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성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조문 설명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관 관계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며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은 물론 경기도 경관 조례, 안산시, 전주시 경관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 경관관리 기본 방향은 경관관리는 경관법 제3조의 기본은 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의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안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제2장 경관 관리계획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 경관계획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1항은 안성 시장은 관할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제2항은 5년 단위로 계획변경 요인을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정했습니다.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시기 및 주민제안서 제출 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정했고, 제2항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정했습니다. 서류는 1호의 제안계획서, 2호에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호에 경관 기본 구상도, 4호 경관 계획도, 5호 경관 시뮬레이션, 6호 그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정했습니다. 제3항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았을 때 검토할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에서는 영 제3조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경관계획 관련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고, 제2항에서는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경관 사업입니다.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은 법13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2호는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 정비에 관한 사업, 3호는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호는 하천 등 주변경관에 관한 사업, 5호는 그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영 제8조 제7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1조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고, 제2항에서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정했고, 제3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수행, 의결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항은 시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소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정했고, 2항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4장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16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경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조부터 19조까지는 그것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영 제19조에 보면 제19조에서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건축물 소유자, 지정권자 등으로 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1호부터 2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4조 경관 협정의 내용은 영 제10조에서는 경관 협정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2호로 정했습니다. 제15조 경관 협정서의 작성입니다. 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경관 협정서 작성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제8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6조 경관 협정 운영의 설립 신고, 영 11조에서는 경관 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7조 경관 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는 경관 협정의 준수 및 승계자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관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8조 경관 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서는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9조 경관 협정에 관한 평가입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입니다. 시장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31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관법 제23조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법 제18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제8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경관 담당주사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2조 임원의 위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1항부터 2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24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영 17조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제26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24조 제2항은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정한 사항이며, 제6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제27조 시민의 자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28조는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제29조는 자료의 제출요구 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30조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1조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관법 제23조 제2항과 영 제16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6장 부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