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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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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늦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에 도착하니 제 자신의 방에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30분부터 하는 의회 본회의장의 노트북 역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자료하나 뽑아오려고 늦었으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성시 경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은 지난 11윌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 제정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공포가 됐고 또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 제정되어서 경관법과 시행령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성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조문 설명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관 관계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며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은 물론 경기도 경관 조례, 안산시, 전주시 경관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 경관관리 기본 방향은 경관관리는 경관법 제3조의 기본은 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의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안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제2장 경관 관리계획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 경관계획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1항은 안성 시장은 관할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제2항은 5년 단위로 계획변경 요인을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정했습니다.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시기 및 주민제안서 제출 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정했고, 제2항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정했습니다. 서류는 1호의 제안계획서, 2호에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호에 경관 기본 구상도, 4호 경관 계획도, 5호 경관 시뮬레이션, 6호 그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정했습니다. 제3항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았을 때 검토할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에서는 영 제3조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경관계획 관련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고, 제2항에서는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경관 사업입니다.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은 법13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2호는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 정비에 관한 사업, 3호는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호는 하천 등 주변경관에 관한 사업, 5호는 그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영 제8조 제7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1조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고, 제2항에서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정했고, 제3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수행, 의결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항은 시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소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정했고, 2항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4장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16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경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조부터 19조까지는 그것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영 제19조에 보면 제19조에서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건축물 소유자, 지정권자 등으로 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1호부터 2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4조 경관 협정의 내용은 영 제10조에서는 경관 협정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2호로 정했습니다. 제15조 경관 협정서의 작성입니다. 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경관 협정서 작성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제8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6조 경관 협정 운영의 설립 신고, 영 11조에서는 경관 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7조 경관 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는 경관 협정의 준수 및 승계자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관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8조 경관 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서는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9조 경관 협정에 관한 평가입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입니다. 시장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31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관법 제23조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법 제18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제8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경관 담당주사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2조 임원의 위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1항부터 2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24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영 17조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제26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24조 제2항은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정한 사항이며, 제6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제27조 시민의 자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28조는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제29조는 자료의 제출요구 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30조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1조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관법 제23조 제2항과 영 제16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6장 부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혹시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그런 일은 없죠. 경관 조례는 그런 일은 없고.

이세찬위원

아니, 어차피 인·허가를 여기 별표에 보면 5층 이상만 공공디자인하고 이쪽 부분에서 해 주었는데 어차피 5층 이상이면 조경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근데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서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대체적으로 행정절차 서류를 간소화 하자는데 그런 게 좀 걱정스럽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안성시에 90여 위원회가 있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또 신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뭐, 건축위원회하고 또 공동심사도 한다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사실은 의회에서 볼 때 자꾸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서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요. 두 번째 경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경관 관련 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법에 보면 일단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우리가 도시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2009년도 예산 설명 시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2009년도 예산에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럼 경관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것이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경관계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신도시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도시경관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관련 규정을 만드는 사항이지 이러한 경관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도시경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안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경관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전자에 말씀드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으레 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아는데 많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도 만정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참아름 아파트 2블록과 5블록 신축 입주로 행정리 세대가 커짐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리와 반을 신설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정수를 조정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통·리장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463통·리에 1,754반을 466통·리에 1,770반으로 3개 통·리에 16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도 만정리 783-2번지 소재 참아름 아파트 2블럭 신축 입주로 신기마을 다음에 5개동 486세대를 참아름 1개 마을에 5개반으로 하고 5개동 553세대를 참아름 2개 마을 5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공도읍 만정리 788-4번지 소재 참아름 아파트 5블록 신축 입주로 인해서 신동 1, 2앞에 참아름 3마을을 신설하고 6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통·리장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리장 정수 463명에서 466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통장 56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장이 407명에서 410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제5조 관련 별표 제3 이장의 정수 중 공도읍 만정리 정수 8을 11로 소계정원 60을 63으로 하며 이장합계는 407을 410으로 하여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상여금 등 984만원, 팩스설치비 90만원, 반장활동비 80만원으로 총 1,154만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참아름 아파트만 있나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데?

김용완위원장

다른 것을 먼저 했죠.

이세찬위원

먼저 한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영구 임대아파트인데 그 소속감은 일반보다 더 나을까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영구 임대아파트고 일반 임대아파트고 같다고 봐야죠.

이세찬위원

같겠죠? 특히 임대아파트에 이장들 세워놓고 슬쩍하면 이사 가고 또 사람 바꿔야 되고. 소속감이 없어서 이런 것 해 줘도 걱정이야. 또 없으면 행정계통에서 불편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오히려 이런 데는 관리가 더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세분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아주 이거 불편해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쪽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로 제1항은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여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로 변경을 하고 제2항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현안과 같이 했습니다. 제3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중앙행정 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또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정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서 동일수준으로 감면토록하고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고,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정비, 법인 등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를 했고, 향교재단 농지소유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와 3조에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CC 이하의 자동차 한 대에 한정해서 자동차세를 감면 했으나 두 대 자동차를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해서 자동차세가 감면 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7조에 3호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해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제1항과 제4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 정비법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제 감면 조례의 경우에도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어 타 감면 조례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 제1항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수정을 하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감면되나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신설, 공급, 임대 사업 등에 대해서 취득, 등록,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제17조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180조 중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개정내용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개정내용은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1쪽 제25조의 개정내용은 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우리시는 해당이 없기에 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의 개정내용은 제1항은 지방세법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를 하고 제2항만 존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

전면에서는 동의하는데 혹시 세입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오겠어요? 우리 시의 세입이 이것으로 좀 변경이 되면 차질은 좀 올 것 같은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큰 변경은 없고요.

이세찬위원

많은 양 같지는 않은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도시계획세 부분에서 그전에 40㎡까지만 감면이 됐었는데 지금은 60㎡ 확대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조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큰 영향은 없겠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일반안건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써 우리시 소유재산인 죽산면 장능리 산142번지 등 3필지 7만 4,777㎡는 에덴블루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골프장 착공 처리된 일원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죽산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삼죽면 진촌리 산 34-1번지 등 17필지 임야 67만 9,363㎡와의 교환을 추진해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교환조건인 죽산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사유재산 삼죽면 진촌리 산 74번지 등 4필지 임야 39만 6,396㎡에 2007년 감정가격 25억 8,543만 6,000원과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죽산면 장능리 산 142번지 등 3필지 임야 7만 4,777㎡의 동일한 감정금액으로 교환하고자 2008년 6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7일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 안건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2008년도 10월 교환대상지에 대하여 재감정한 결과 시유재산의 감정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이 돼서 54억 5,872만 1,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유재산의 감정가격은 소폭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죽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삼죽면 진촌리 산34-1번지 등 13필지 임야 28만 2,967㎡를 더한 총17필지 67만 9,363㎡에 감정가격 50억 8,975만 7,000원과 교환 차액분 3억 6,896만 3,000원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교환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교환토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고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세찬 위원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이 안건에 대해 질의에 앞서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10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될 때 우리가 또 10월 5일인가 4일에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9월 22일인가 계약을 하셨다고 선 처리하고 사후 보고 설명을 들은 거죠. 그때도 본 위원이 이건 예비비로 쓸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취득과 처분을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규. 여기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먼저 부결한 내용이거든요. 금액차이는 그때보다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도 또 우리가 비공식채널에서 고압선 전주가 가는 것을 많이 위원들이 나중에 알아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 부지에 고압선이 현재 우리가 이 안을 원안에 가결해 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조사한 것은 고압선이 부지에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바꾼다면. 그런 것도 여기에 설명이 제안설명에도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안건을 보내신 시급성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집행부 쪽 공무원, 의회의 의원이 관련되어 있었고 또한 검찰에서 아직도 조사 중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안건이었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좀 지적하고 싶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유지에 일반인들이나 사업자들이 실수로 해서 시유지를 건드렸다면 분명한 것은 원상복구 내려줘야 되는데도 사후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점. 이렇게 건축물까지 지어놨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감정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감정가 자료도 여기에 없고 감정가 총액만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시가 그 에덴블루 골프장을 사업 최종 승인을 해 주고 현재까지 공사에서 분양가 산정을 또 심의를 하지요, 문체과에서. 이때 보면 1,632억 2,000만원에 분양가 심의를 해 주었어요. 37만 6,000평이라면 평당 43만 4,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시유지는 2만 2,659평에 감정가로 따지면 평당 약 11만 5,000원 대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양가 승인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감정가 승인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감정가도 안건주실 때 이런 때는 모호한 상황이니까 감정평가 받으신 목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어제 오늘 이게 이슈 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 7월 11부터 이슈가 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차이점이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처음 당초에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원만하게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으로 치유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 문제도 골프장에 대한 어떤 선입견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교환에 대한 문제도 좀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공유재산의 교환 및 취득 처분하고 변경된 향후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평가 금액요?

정기훈위원

애초에 변경하려고 고민을 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교환목적을 보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환목적에 여기 있더라고, 지금 봐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거기도 사업하기 전에 당시에는 아주 맹지였거든요.

정기훈위원

사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여기 와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소상히 잘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참조하기 위하여 의결이 연기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기훈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심적 부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의 사법수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인사위원회 향후 추이를 보고 처리해 주어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은 잠정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공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익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안성시의 신뢰도 제고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없으며, 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양을 하셨어야 되고 물론 개인기업도 민원인의 한 사람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안성시 대외신뢰도 추락된 부분 또 공무원들의 신분상에 제약이 된 부분 그 다음에 물론 행정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고발 및 처분 변상금 조치를 하였고 조기에 행정절차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쉽고요. 저로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이 안건의 산업경제국장을 하셨고, 교환도 또 담당 국장이 되셨는데 문화재 발굴문제요. 문화재 발굴도 실질적으로 160번지에서 문화재는 안 나왔고 절터만 나왔다는 것이 문체과 주장인데 공문을 보면 문화재청이나 중앙개발원의 문화재를 발굴하신 분들 공문을 보면 대표 번지를 왜 160번지 시유지를 넣어놨는지 나는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에덴블루라는 서류를 받아보면 대표번지가 전부 시유지더라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왜 그 필지 중에서 면적이 제일 컸었나, 왜 그렇게 했지.

이세찬위원

아니지, 사유지 쪽에는 더 큰 필지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더라고. 지금도 공문이 안 고쳐졌는데 문체과에도 제가 항의 및 질타를 좀 했어요. 분명히 시유지가 문제가 됐으면 사전에 7월 바로 넘겨서 그쪽하고 문화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답보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문보고 알았어요, 이 자리를. ‘시유지에서 문화재가 나왔다’ 그래서 자세히 공문을 갖다가 보니까 몇 군데서 시굴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쪽은 150번지라는데 160번지에 절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60m, 직경길이가 50~60m 더라고. 꽤 큰 절이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행정 미스예요. 또 위에서 해 주는 문화재청이나 발굴하신 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변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되는데 131점이 나왔는데 동네사람들이 거기 일 다니는 사람들이 쉬쉬거리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목조목 한 가지 가 틀어지려니까 여러 군데서 틀어지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 모로 봤 을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건을 돌려보내자고 주장했던 거고.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7월 10일 의회의 부결 이후 지금까지 한 4개월이 경과되는 동안 의회에 신빙성 있는 자료와 위원님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상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민들께서 의회에 와서 경청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니까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뭇 더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의안이 안성시민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글자하나 표현 잘못해도 책임문제까지 비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유림 교환 검토보고 내용 중 상승, 비대 표현은 같은 연도가 아닌 하나는 2006년도 하나는 2007년도로 표기되어 가지고 하나는 조금 상승 하나는 아주 대단히 많이 상승된 효과는 어떤 상황으로 위원들을 회유하려고 그렇게 표시가 나는 연도를 비교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뻔한 내용이지만 물론 하다보면 숫자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필지라는 숫자에 4필지로 잘못 표기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산골프장 공유지교환 가격 비교표를 보면 75년 5월 18일에 교환신청 했고, 78년 3월 18일은 재신청을 했고, 2008년 10월 22일에는 2차 신청이 됐는데 글자 자체도 사실상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이유는 교환 신청 시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비교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재신청과 2차 신청 시에는 감정가로 표현된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게 일관성이 없고 자꾸 비교 평가하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축산산림과에서도 보고하고 또 한 가지는 업체측에서도 보고한 내용을 비교 표현해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개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액수가 동일한 거 가지고 교환한다고 얘기해 놓고 저희들한테는 감정평가된 내역,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서류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당시 축산산림과 자료에는 감정평가가 시유지가 25억 500만원이고 사유지는 25억 8,500만원으로 약 8,000만원의 가격으로 교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3필지의 공시지가 반영은 18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감정가로는 54억 5,800만원이 되고 사유지는 공시가격이 14억 7,000 만원 감정가격은 50억 8,000만원 이런 차이가 여기는 있고, 전반적인 공시지가로는 시유지가 약 3억 9,000만원 감정가로는 약 3억 7,000만원이 많다는 내용이 되어서 여기는 모두 시유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들이 값이 높으니까 인정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또 죽산골프장 공유지 교환가격 비교표를 보면 2007년 5월 18일 공시지가의 내용을 보면 시유지가 3억 500만원, 사유지가 3억 3,700만원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되는 게 시유지 면적은 7만 4,777㎡나 사유지 면적은 9만 9,79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여기 축산산림과 자료에는 틀림없이 진촌리 산 74외 3필지라고 하였는데 거기서는 처음에 면적차이가 왜 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죽산개발로부터 공유림 교환 요청서가 2008년 3월에 왔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환산은 시유지가 4억 4,800만원, 사유지가 10억 6,800만원 또 감정가격으로는 25억 500만원, 사유지가 25억 8,500만원 이때도 사유지가 평가금액이 많은 데도 교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액수가 일관성 없게 표현된 상태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미루어볼 때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어떤 판단, 정립된 판단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근거가 될만한 사유 또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근거 될만한 자료입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설명 보고하는 자료는 임의로 보고된 자료라 생각되어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꼬집어 지적해 본다면 사업 승인된 그때 구체적인 서류에 도장 찍고 한 자료도 본적이 없고 재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도 못 받았고 또 시유지 교환에 대한 합의된 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한 2차 신청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철탑 이전에 관한 자료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자꾸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의결된 내용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발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된 금액이 저는 신빙성이 결여됐다고까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6개월 전과 현재의 평가 차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고압선 전주가 위치한 곳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는 9월 26일 이전계획이 확정되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사유 결과는 없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시유지는 죽산면 소재이나 교환 예정부지는 삼죽면 지역주민들의 소재지로 감정대립이 유발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것의 상황을 전개해 보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법리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와 그 시행령 제7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에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은 현시점에서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지도 않은 사항을 변경 계획안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법 제10조 제2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달된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집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현실적인 의회 상정안건이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아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공신력까지 잃어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이 난해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가감 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 요구하신 대로 해 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전문가들한테 상의 한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축산과장님이 두서너 번 와서 말씀으로 의견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서류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이런 자료로만 해 가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거의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런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에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저희들은 안 봐도 그 철탑 지나간 데가 완전히 산골짜기로만 되어 있어요, 산등성이로만. (지형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여기가 골프장이고 여기가 산 능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체크한 대로 거의 들어갑니다. 17필지가 체크한 대로예요. 그럼 여기도 노란부분이 철탑 지나간 부분인데 여기까지도 철탑이 다 지나가고 여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럴 때 과연 주민들이 이런 얘기 신빙성이 있냐, 하는 자꾸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자료 파악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걱정스럽고 부담감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지 위원들하고 사전에 타진이 되면 그래도 방법을. 지난번에 오늘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것이 되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으로 그런 시유지를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심도 있게 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걱정스럽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사실상 원망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가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과정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의심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정회까지 해요, 그냥 하지.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그냥 해요.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실무과장님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가 저희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공유림관계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산림에 관한 공유림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산은 맑은 물이나 맑은 공기를 주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재해예방이나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향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림을 재산이지만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도 관리를 하지만 산림부서에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호육성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그런 기능이 아니고 단순히 투자가치나 재산가치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산림부서에서 관리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림에 있다가 이것을 교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유토지라고 하면 공익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써 우리가 도시개발로 쓸모가 없게 된 사유지나 자투리 같은 땅은 공유지로 매입을 해서 녹지공원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기피시설을 유치하고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사유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건 공유지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림의 매각을 금지하고 산림으로 교환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산림의 공익목적에 따른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개발가능한 공유림이나 개발이 제한된 사유림을 교환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블루 골프장 같은 경우는 편입된 공유림이 당시 산 중턱에 있어서 맹지로 사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밖에 없었던 그런 땅인데 이것을 교환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산림으로 교환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유지 교환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까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유림이 사전 교환 의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2년 전에 이뤄져야 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고 그로 인해서 도청감사도 받고 해서 그 당해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2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못해서 지금 늦게나마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두른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연된 기간만큼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만일에 오히려 지연이 됐는데 서두르지 않고 이것을 방조해서 끌고 나간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그건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유림은 산으로써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산지로써 교환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마침 죽산개발에서는 가지고 있던 산이 있어서 그것을 교환토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세찬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설명 내지는 의결을 안 받고 한 것을 질타하신 거니까 산림보호차원에서 축산관리과가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보호 중에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 산림부지를 보호 육성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이해되고요. 제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