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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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9-09

김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279페이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등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 5,000만 원 더 증액하였는데 이것 뭐가 그것 되어서, 이게 2억 얼마해가지고 다 집행된 겁니까, 2억 7,000이?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8월 말 현재 약 82%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어려운 데 보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돈이 현재 약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50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추경 때 이렇게 하면, 10월 달, 11월 달 되어 가지고 이것하면 사업이 되나 이 말이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하가 주종이고요, 2,000만 원 이하는 극히 적기 때문에 보수 차원의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건 당연히 보수지 신규 사업을 하면 되는가! 신규 사업한 것은 없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280페이지,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유지, 그것도 5,000만 원?
예.

정경효위원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작년까지는 통상 보면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20억이 묶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보수·수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것이지 신규 사업을 하면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전부 다 준설이나 구거 유지 관리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나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삼수권역 이게 왜 돈이 줄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삼수권역 사업계획서 안에 생태공원 및 주차장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통도 MTB파크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계속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과로 체육기금 4억이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 부담이 한 2억 4,000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게 약 11억 2,000인가, 거기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두 개 나누어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일괄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것은 통계목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은 살아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광특비 하고 다 살아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농촌공사 줄 것을 떼어 가지고 우리 시로 다시,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계목을 조절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나는 돈이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다 삭감이 되는가 싶어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북에 종합정비사업하는 것, 그 다음에 삼수마을 권역단위 하는 것, 답곡마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 우리 시비가, 말하자면 이것 하는 김에 이것, 이것 하는 김에 이것,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낭비될 소지가 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나와 있는데 간판개선사업하는 것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하북에 어사촌거리라고 해가지고 중앙로 개수사업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거기도 어차피 종합정비사업 내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안의 내용에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억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정비사업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해서 나오는 것은 7대 3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3.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7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안의 내용은 국비는 전혀 없이 그냥 공모사업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건축과이기는 하는데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북면 소재지 권역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그게 통도사 올라가는 중앙길입니다. 메인 도로인데 거기에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그 사업의 일부를 가지고 어사촌거리라고 하는 명칭을 지어가지고 개수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국비사업이 없다하면 농산어촌개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16억인가 내려와 가지고 일부 10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설설계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공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있는 간판개선 사업하고, 지금 하북 종합정비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거리이기는 하나 이것과는 또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평 중앙길 가로경관 개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하북 종합정비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체 예산이 한 22억 정도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만약 16억이면, 10억은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 6억을 저희 농산어촌에서 하는데, 그것은 지중화사업하고 일부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사업이 아니고 어사촌정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건축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혹시 보셨어요?

정경효위원

그 관계는 건축과가 잘 알건데 건축과 오면 이야기를 해요.

심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하고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종합정비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정경효위원

그게 주 사업이,

심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그 과에서 별개로 진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이 반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종합정비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어사촌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고 하려고 했더니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저희들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것이 농산어촌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국비 70%를 보조 받은 것으로 나머지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조정을 해가지고, 지중화사업하고 이런 정비사업 일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282페이지 경민아파트~주공 2차 이것은 뭡니까, 사업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남은 옛날 녹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계획하고.

정경효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토지 보상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니요. 보상비입니다.

정경효위원

보상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한 110억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북 용연도시계획도로 이것은 283페이지 이것이 감 되고 이쪽으로 넘긴 거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5호선을 2-6호선으로 변경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8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2억 4,000 있는 것은 옛날 하북 구도로, 구 국도에서 방기까지 가는 도로, 거기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가 없어가지고 인도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도? 인도?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인도, 보도요.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지금 방기 쪽하고 자기들은 도로를 거의 연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시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지방도 1051호선 어곡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안 있습니까, 성립 전에 한 것?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에덴밸리 저쪽에 준공검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전체 도로는 준공이 아직 나지를 않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났는데 또 우리가 시비를, 국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부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구간만 준공을 하고, 그 구간만 변경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더 해야 되지, 그것은. 아니 우리가 불법 건물이 있는데 불법건물 안 뜯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줍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요것은 도로 자체를 그렇게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 준공도 안 났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준공을 내놓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저희들이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어곡 도로는 뭐 고위공직자가 거기 가 있고, 또 양산대학교도 거기에도 또 누가 가 있고, 저쪽 석계 다이아몬드에도 누가 가 있고 해놓으니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다 이 말이야. 왜 에덴밸리에서 자기들이 다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했는데, 그러면 교통의 혼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말이야. 저번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에도. 그럼 그런 사고가 났으면 사고 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대책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배내 사람도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 되나 이 말이야, 내말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는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관련 경찰서라든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태

박말태위원

협의가 아니라. 언제 그러면 도로하면 협의 안 거치고 하나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럴 때 혼잡을 따지느냐, 구조개선에 따지느냐? 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도로를 그렇게 저희들 구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업개량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해가지고 새로 보고 하세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아니면 삭감합니다, 분명히 삭감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051호선 어곡도로 참 말썽 많은 도로인 만큼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2010년도, 2011년도 연속적으로 동일 지점에서 버스가 굴러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고 난 지점이 유달리 경사도 급하고 급커브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그게 행안부까지, 안전행정부지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이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직접 조사를 하러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직원들하고, 경찰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으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스 사고 난 지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행안부에서 사업비, 전체적으로 한 100억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를, 전체 50억 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요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공사가 준공이 안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 안 된 사유가 무엇이냐면 도로는 전부 다 되었는데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추가로 들어간 산비탈면 보상이. 그것 왜 못하느냐? 돈도 많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일억 몇 천만 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것까지는 되었습니다. 보상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좋다, 준공을 지금 안 내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고가 나면 기부채납 할 때, 아직 기부채납 안 받았잖아요, 그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다시 에덴밸리 측에 "구조개선을 해라."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지 왜 우리 국도비를 갖다가 부담을 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이소. 준공검사 잘 안내줬어요. 준공 나버렸다 했으면 또 다시 우리 행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준공을 안 내준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지점을 다시 구조개선을 해라.'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까, 우리 국·도비를 갖다가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다른 승용차도 다니든지 해야 되지 왜 특정업체에 시·도비를 갖다 우리가 대노 이 말이야, 국도비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지는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설명을 똑바로 하라니까 이것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인가내준 사항대로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 지점에. 그렇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사고가 난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잘 못했다 이말 아니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시방서를 잘 못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 것이 2건이나 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준공이 안 났으니까. '구조개선하세요.'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했냐 이 말이야, 양산시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최소 곡선 반경이 안 나온다든지 내지는 경사를 갖다 설계보다 과하게 시공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도로구조령에도 맞아지고 시공도 사실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특수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점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 특수조건은 좋은데 그것은 특정인에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우리 배내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버스가 다니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버스 밖에 안 다니잖아 거기에는요,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지점이 굴곡도로만 개선되어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노! 시에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왜 돈을 100억이나 갖다 주노 이말 이야, 100억이나. 왜 특혜 주노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구조개선 그런 것 다 채우더라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 내주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개선하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는 후하게 봐 주노, 후하게. 관계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도로구조 개선을 하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되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래이래 할 것이라고……,
말태

박말태위원

전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이소. 국장님, 가만히 생각해보이소.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득하면, 집을 한 개 짓는다. 집을 짓는데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다 하면 끝까지, 지적도상에 표시가 도로로 되어 있도록 해가지고 4m 이상 되어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리 지기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야, 조금 사연이 있으면. 우째 거기는 후하게 하노 이 말이야, 내 말은. 부시장 거기 가 있다고 그러나, 요새 부시장도 나갔다 하던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시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관계가 없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 사업 시행된 것은 부시장 가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그것을 왜 진행을 했어요. 누가 진행을 했어요, 이것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고가 나고 대형사고가 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오근섭 시장 있을 때 진행했어요, 이것 누가 진행 했어요! 10억도 아니고 100억 이라 말이야. 아 이름입니까? 나동연 시장은 퍼뜩하면 100억이다. 산막공단 하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100억 보상 준다고 난리 지기고(부리고), 어곡도로 한다고 이것도 100억이고. 또 이것 뭡니까! 나중에 또 할 이야기가 있지만, 국장님 이야기 해보이소, 그러면. 그러면 내 말이 잘못된 말 인교? 국장님이 똑바로 행정을 못하는 기가? 바르게 딱 해보소, 이야기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이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 지역에 준공이 안 되는 사유가 일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보상이 안 된 그것은 따질게 아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를 저거가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 했는데 그것 준공이 안 되고 사고가 났는데 거기다가 다시 우리 시비를, 그 준공이 난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관계 공무원 나중에 어떤 점이 잘 못 되었다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하든지 하지만 준공이 안 났는데 우리가 우째(어째) 투자를 하노, 이 말이야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간에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국장님, 거기 지분 있습니까, 지분! 지분 없지요. 지분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말씀을 좀 하지 마이소, 참말로. 아무리 그렇지만 거기 내가 지분을 가질 이유가 뭐 있고, 지분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야기 해버리면……,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 돈이 전부 다 양산시민이,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투자한다 해서 난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으로 우리 양산 시민이 다니나 이거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사고 난 지점에 위험도로 구조만 개선되어 진다라면, 거기에 버스 같은 경우도 통행제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소는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에덴밸리 뿐만 아니고 그 안에 배내골 사람들의 차량도 마음대로 교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점도 있는 거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안 된다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된다 해놓고는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그 지역만 되어지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특수엔진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도. 그런데 배내사람들도 특수엔진 다 설치 해줄랍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특수엔진이 아니라 특수브레이크를, 지금 현재는 특수브레이크 장착한 버스에 대해서, 차량통행제한을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양산시나 양산경찰서에서 해놨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에 하나 저게 개선만 되어 진다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버스는 정상적으로 통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백줴 에덴밸리 때문에 경찰서하고 뭐한다고 우리가 고생해야 되노, 시비를 대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골프장 한다고 해가 전부 다 세수도 들어오지도 안하고, 양산골프장 하고 전부 다 골프장 해가지고 지금 세수도 똑바로 들어오지도 안하고 있는데 말이지 무슨 도움 된다고, 우리 시비를 거기 갖다 넣는 이유가 뭐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이 공감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돈이 일이 억도 아니고 말이지.

김효진위원

국장님, 박말태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도로법상에 도로개설은 도면대로, 법대로 시공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도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인가 나가고, 그게 감독기관이 양산시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구조상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가사용 승인……,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용개시는 해가지고 차량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가사용 승인 중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용개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용개시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공공 목적으로 개시를 해서 쓰고 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저도 100% 행정적으로 박말태 위원님 말씀한 데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덴밸리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땅에 도로를 개설해 양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도로굴곡 때문에 이게 준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는 보상관계 때문에 못 받았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일부 법면에 대한 보상관계 때문에, 그것은 에덴밸리가 빨리 조치를 해서, 그 법면, 돈도 얼마 안 된다 하면서, 한 1억 5,000 밖에 안 된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넘겨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넘겨야 도로 유지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준공이 안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되냐면, 사도 개설자가 하잖아요. 지금 행정적·법적 처리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개설 자체는 기부채납이 안되었지만 공용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에덴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주민들이 같이 통행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책임권은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뜻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굴곡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중요한 이야기인데 딱 한 가지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미 공용개시 되어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넣어가지고 도로개선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 형상 가지고는 승용차 올라가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때는 법상 17도인가 이래 맞췄기 때문에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배내 안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를 하나 만들어, 박말태 위원님도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아니고. 에덴밸리만 자꾸 버스 다니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못 다닌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런 특수 브레이크 장착 안 한 일반 버스도, 배내까지 우리가 시내버스도 넣을 수 있도록 이래 됩니까?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매입을 종용을 해서 준공을 빨리 받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에덴밸리 저 회사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해결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버스가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경사가 급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경사 급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단 구간 내에는 경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S자 커브가 심하고 경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동일지점에서 두 번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 전문적으로 도로만 취급하는 그 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상행선, 하행선 노선을 각각 분리하면 안전사고가 현격히 줄 수 있다." 라고 의견 제시가 왔었고, 그 의견을 토대로 설계를 하고 경찰서라든지, 안행부 심의까지 다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되어 진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측에서도 이 지역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 있어서 자기네들도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로가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어지면 통행제한 했던 부분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경찰서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사고 발생 지점 이 부분에만 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위쪽 삼부능선에도 S코스가 또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삼부능선의 S코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정비를 했고, 요번에 사고 난 지점 같은 경우는 사고 난 지점 한 100m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반적으로 그 지역만 구조개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일단 버스가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은 나왔네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제가 대안을 한 개 내드릴게요. 지금 에덴밸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 때문에 법인이 카드 끊는 것을 전부 다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게 차곡차곡 적립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세무과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세금 들어오는 돈, 어차피 이것 보상비도 세금이고 다 세금이니까 그것을 업무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이것 빨리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세무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그런 길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한번 해결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거기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개설이 다 되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설계는 앞에 허가 낸 대로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어야 만이, 그것도 재산권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기부채납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박말태 위원님 말씀처럼 비단 에덴밸리 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양산CC 도로는 관련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도 이번에 하면서 도에서 가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 부분도 그 업체가 부도 나버린다면 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조치는 우리 도로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해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한번 그것도 챙겨 봐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미 개설된 도로부분 안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양산시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밸리처럼 저렇게 불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까지는 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벌써 공사비 전액을 양산시에서 받아 놨네요,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현금으로 받아 놨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하셨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행보증금도 끊어 놨을 뿐더러 보상비에 해당하는 현금 40억 원을 양산시에 현금으로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마 에덴밸리 쪽 그게 교훈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것 할 때도 도로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 문제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양산시에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어곡 골프장 올라가는 길이 골프장할 때 자기들이 사도로 개설해 가지고 낸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도가 아니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데 그것은 사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정경효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어 지면 그 토지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산시로 넘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 그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되었는데 왜 시비, 국비가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정경효위원

아니, 아니. 더 이상 하지 말고, 답변은 들었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들,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공용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무슨 말이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사용개시공고를 했기 때문에, 도로사용개시공고를 하게 되면 에덴밸리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도로가 아니고 공공이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도로는 다 다니지, 사도 아닌 이상 다 그게 되는데 내 이야기는 준공이 되기 전,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골프장에 기득권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관리에 대한 분야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에 관한 분야만 그렇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이 안 되었는데 왜 우리 돈 들어가는지 이것은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하노 하면 다른데 그런 게 하나 있어서 묻는 겁니다. 똑같은 그것 같은데, 그리고 한 두어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하북 순지도시계획도로, 교동 덕성아파트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상북 공암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그것 하기에 돈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하북 순지도시계획도로는 저번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마무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원창 그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30m 남아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것 그 부분을 요번에 연결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교동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교동 요것은 실시설계비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밑에 상북 공암도시계획도로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공암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토지보상비만 일부……,

정경효위원

보상비가 무슨, 2,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비가 되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나는 이게 모자란 돈인가 싶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비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86페이지 가각정비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요것은 통도사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 청류교가 하나 있습니다. 청류교 거기에 보면 교량이 가각정비가 안 되어서 차가 회전할 때 좀 불편해서 그 부분을 가각정비를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통도사 주차장 입구?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들어가기 전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행로 끝나는 곳?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요것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요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경효위원

1억이 있었는데 1억 다 썼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다 썼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부족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여름에 더위가 아주 심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그게 균열이 좀 생기니까 이게 솟아오르더라고요, 조인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보수공사다,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보수공사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 물금역 환승 동선 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물금역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역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12억은 철도공사에서 대고, 나머지 신도시하고 기존에 옛날 도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부지 사이에 있는 토지보상비가 한 2억 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권을 만들기 때문에 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 토지보상비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철도, 그 안이 아니고. 역사 안이 아니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역사 안은 아닌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승사업하면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편입되는 땅입니다.

정경효위원

소유권은 양산시로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소유권은 양산시로 됩니다.

정경효위원

철도청으로 안가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에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또 286페이지에 보면 역시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는데 지하차도하고 터널 관련된 전기요금 부분이 작년도 결산내역이 약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에는 4억 4,6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해놓았고, 또 뭡니까? 가로등 부분에도 보면 2012년도 공공요금이 7억 4,000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을 6억 4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기 관련 부분들은 인상률이나 인상시기 여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 결산보다도 현저하게 10%에서 20% 적게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사용된 금액만큼, 작년도 사용된 금액카마(보다) 한 10% 정도 업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없다 보니까 9월 달까지 요금만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그 돈을 다시 편성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정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이 관례화되었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만 예산 집행을, 보통 추경을 7월이나 8월에 하니까 그때 편성해서 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적게 편성해서 다음에, 항상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관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법입니다만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1차, 2차 결산추경을 한다고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확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배정 문제에 있어서 시기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1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그것을 6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4개월, 5개월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다시 살림살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1년 치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통도 MTB파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사실 국비지원사업인데,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 응모를 해서 체육진흥기금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이 사업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정 되는 게 당초예산 편성 끝나고 난 2월 달인가 이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축하드릴 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주차장이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을 따지면 한 3,000평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진입도로도……,

이용식위원

주차장을 2,000평 정도로 하고 나머지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리고 MTB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도로는 저희들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1km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전부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아서 올라오는 도로를 포장, 한 6m 정도 부분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대회장이나 주차장은 MTB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거기에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조성을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면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차적으로 전국대회는 현재 다 가능하도록 대회 코스를 조성을 해놓고, 코스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관계는 국제대회 룰에 맞게끔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왕에 시작하는 것,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삼수권역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규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도 국제대회도 한번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내년 4월경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경 준공되기 이전에 기념행사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판매하고 있는 엘파마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현재 접속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금액은 얼마될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앞에 엘파마에서 현장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엘파마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기념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 건 때문에 올 여름 휴가 때 종주를 한번 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좋은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상북 상삼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하북 용연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용연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하고 연결할 도로를, 면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 도로를 해달라고 올라 왔는데 사실상 실시설계 마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도로카마 밑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여론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당초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이 도로로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그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카마 이 도로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거지요.

서진부위원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 질의를 듣고 제가 추가 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하북 용연도시계획도로 2-6호선하고 2-5호선이 서로 바뀐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만 바꿔 놓은 것이죠.

서진부위원

2-5호선 먼저 설계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2-6호선이라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애당초 준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주민들로부터 2-6호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하고 보상을 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이 도로카마는, 2-6호선 카마 2-5호선을,

서진부위원

초기에 2-5호선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잡았고, 그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6호선요.

서진부위원

2-5호선을 처음에 먼저 설계비 우리가 잡았었잖아요. 처음에 그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비 먼저 잡았는데, 설계비 아닙니까? 먼저 2-5호선 설계비 잡고 그 다음에 보상비 잡았고, 그런데 지금 보상비 자체를 다 삭감하는 이유는 도로를 2-6호선으로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처음에 요구할 때는, 내원사에서 나오면 직선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빠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주민들이 편리하다가 생각했는데 그 직선으로 빠지는 도로는 국도하고 국도와 연결을 못하도록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 카마는 현재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2-6호선을 연결하는 것이, 신호등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합리하다고 봐서 주민들이 그 장소를 변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본위원이 우려 하는 게. 물론 현 실정을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이런 일은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집행이 되면 순조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제가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도시계획도로 2-5호선이 난 것은, 그것을 내게 된 동기가 여름에 내원사에서 나오면 내원사 그 산문에서부터 국도 나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밀립니다, 차가. 그래서 중간에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분산을 시키자 이래 되었는데, 먼저 한 도로가 국도하고 연결을 해봐야 이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라,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호등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해야 내는 목적에 맞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다시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된다면 2-5호선 검토할 때부터 애당초……,

정경효위원

면에서 잘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282페이지에 상북 상삼도시계획도로 중1-13호선,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바뀐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삼도시계획도로 3억 원 삭감하게 된 동기는, 거기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당산나무가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산나무 편입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좌측 편에 3m×1.5m짜리 용수로를 복개를 해야 됩니다. 복개를 하려고 예산 3억을 편성을 했는데 당산나무 하단 측에 석축 구조물을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좌측 용수로 복개가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보상비하고 공사비 1억하고 2억 이래 잡아 놨다 3억이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애당초 예산 잡을 때 그런 충분한 계획을 안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잡을 때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용수로를 그냥 놔둔 상태로 구조물 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재차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 부분은 불필요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다른 구조물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약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3억 예산 잡은 게 언제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올 당초예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1회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설명서에는 추경인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추경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추경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상북 상삼에 2년 전에 특수학교 유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특수학교 유치되면서 그 지역에 반대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반대 민원 해소차원에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 기정예산에 25억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억 가지고 원래 계획상은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시점부에 마을 당산나무가 있었거든요. 당산나무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려니까 동네사람들이 "당산나무 주위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다보니까 옆에다가 땅을 더 사가지고, 그리고 구거가 있는 것을 복개해가지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쪽으로 옮겨가자. 그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3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담당계장이 새로 오고 담당자가 다시 바뀌고 해서 그 동네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지나가는 걸로 협의가 되어버렸거든요. 가도 된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은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어도 된다. 그래서 요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 북정 삼성초등학교도시계획도로 2-8호선, 지금 집행잔액이 한 43%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구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 30m 정도를 연결을 하려고 하면, 현재 지반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하게 되면 십 몇 미터 고저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짧은 구간에 도로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설이 안 되는 구간은 그 사업구간에서 제척하는 바람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개설 안 되는 구간은 그대로 개설 안 하고 방치해도 연결이라든가 다른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지장은 없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애당초,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런 검토가 안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서진부위원

공사하다가 중간에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설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 설계한대로 시공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도저히 사업을 못할 정도 격이 되기 때문에 현지의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바로 위쪽의 상북 내석도로 같은 경우는 1억 7,000 정도가 지금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왜 안 들어갔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상북 내석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가옥이 한 채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보상 협의를 했으나 보상이 안 되었다가 6월 달인가 와서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동안 이렇게 보상지연으로 해서 쭉 미루고 있다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보상 완료되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덕계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1차 공사가 완료되고, 2차 공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지개폭포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덕계시장하고 옆의 좌측에 길하고는 거기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폭이 제일 협소한 경보아파트 가는 데까지, 그 구간이 굉장히 길이 좀 협소합니다. 현재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것까지 연결하는 사업비로 올해 보상비만 넣어놓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2-198호선 같은 경우 전체를 보면 신규가 아닌데, 추가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신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경험상 이게 조금 부족해서 추경으로 아마 돌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 특히 신규가 많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 신규는 없다 아닙니까? 설계비 넣어 놓은 것 조금 있고요.

서진부위원

설계비든, 뭐든 도로과에 신규가 한 대여섯 건 넘어 보이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거의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주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신규 설계비만 있는 게 아니고, 2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양산천 횡단 자전거 도로 5억입니다, 5억.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예, 5,000만 원인데 이게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길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산역 앞에 가면 부산시에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리가 하나, 일종의 수관교라고 하는 다리가 현재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로 해서 주민들이 신도시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한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에 있는 교량을 이용을 해서 새로이 확장하는 방법의 교량 가설 방법과 그 옆의 새로 놓는 교량 가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상수도본부하고도 일종의 협의를 했고, 한 결과 기존 있는 교량을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권교부세를 안행부하고 협의해 한 5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놓고 있고, 현재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한국토지공사에다가 그 교량을 좀 건설해 달라.

서진부위원

그럼 이번 예산은 교량 가설에 따른 설계비만 예산 확보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확보한 겁니다.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교량의 전체 길이가 그럼 182m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토지공사하고 협상 중에 있고, 일단은 분권교부세 한 5억원 지원해주겠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서진부위원

지금 동면 석산에서 물금 범어로 그 교량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가선용입니까, 아니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석산 쪽에 보면 거기에 대림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민들이 주로 남양산역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교량에 지금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양쪽으로 자전거를 타면 교행이 안 됩니다, 불편하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교량을 개설해 놓으면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남양산역까지 가서 환승할 수 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여기서 자전거 도로로 명명한 것은 우리가 분권교부세 5억이나, 7억 정도를 줄 수 있는 데가 자전거정책과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자전거 도로로 했는데 실제 이용은, 아시다시피 동면 석산 쪽의 사람들이 물금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최고 단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이용하고, 보행자도 이용하고 겸용으로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서진부위원

이번 예산은 국장님 이하 우리 도로과에서 힘을 써서 중앙에서 4억을 받아온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자전거에 너무 집중해서 8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신규로써 너무 많이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궁도장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102호선, 하북 순지도시계획도로 2-22호선, 교동 덕성아파트, 상북 공암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신규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되고, 추경에서는 하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마무리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셔야지. 신규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당초예산이 눈앞에 있는데 철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금역 환승동선개선 사업 있지요? 거기는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과 기존에 있던 부지가 맞물리면서 기형도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물금역 앞이?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옛날에 있던 그 도로가, 옛날에 보상되지 않는 사유지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옛날 남부동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신도시 지역 사업에 편입이 안 되고 남아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신도시 사업하고, 이게 이음새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기형도로가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상만 하게 되면, 여기 공사비가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 되었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12억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버스승강장, 버스 환승장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땅이 투입되니까 보상만 해 달라 해서 보상비 2억을 현재 넣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보상만 해주면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조성하겠다는 거네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밝혀지겠습니다만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3억 요구 했습니다만 2억 밖에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구간의 땅을 사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보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동시에 하면 참 좋은데 시의 어떤……,

서진부위원

시 예산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상북 내석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1억 7,000이 지금 잡혀져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1-23호선이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달라진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하고 보상하고 시행을 하는데 이 지역 자체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이 한 채 있어 갖고 한 1년 반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2012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이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당초에 여기에 올라왔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500m에 6m 폭으로 해서 예산도 거의 20억입니다, 19억 6,600. 2012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을 보니까요, 180m에 8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대폭 줄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달라진 것이지요,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설계는 다 했을 텐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석마을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길쯤하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방도 1028호선인데 28호선 확장을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종점부터 연결해서 마을 위에까지, 동네 끝나는 지점까지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500m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들은 요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안에 있는 것만 대폭적으로 줄였지요. 전체 사업비가 한 7억 6,000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공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상은 완료됐고, 기 확보된 돈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요번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1억 7,000이 부족해서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500m, 6m 폭이었습니다. 이게 m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줄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게 6m 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m 폭으로 더 늘어난 이유는 또 뭐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폭이 20m입니다, 20m. 그게 중로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20m로 결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동네 가운데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해 놔 봤자 이용자도 크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폭을 8m 정도만 해도 소방차라든지 일반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우선 한쪽으로만 해서 개설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m 폭이 가장 적절한 폭이다, 이렇게 보고 8m만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런 것도 처음에 6m로 예상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기존 도로 폭이 6m가 아니겠느냐. 6m를 8m로 확장하는 하는 걸로……,

심경숙위원장

이게 2012년도에 당초예산 올릴 때 6m 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폭이 자꾸만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런데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이것 6m만 해도 될지, 8m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2m 차이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6m, 8m, 10m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6m, 8m 이렇게 개설하면 문제는 없는데 이같이 20미터가 결정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폭이 8m, 10m, 6m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게 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500미터를 했을 때 공사비 1억 9,000. 그러니까 500m 공사할 때 공사비와 지금 180m 공사할 때 공사비가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보상비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따로따로 책정해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상북 내석도시계획도로가 처음부터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싶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쭉 지적을 했는데 공사비의 문제, 그 다음에 보상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웅상 선우5차 아파트도 공사비가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지금 1억이 남았고요. 그리고 북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가보지 않고 예상을 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1억 3,000이 남았고, 그 다음에 뒤에 284페이지 동면 석산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가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나 보상과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오차의 범위를 적어도 10%, 15% 정도까지는 봐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반 이상이 줄거나 많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지면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조금 더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도로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88페이지 이자 상환 하는 것 있지요, 중앙정부차입금!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 12억 6,000을 당초예산에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한 17억 6,000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 그것은 17억이었는데 7억으로 되었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2% 해갖고 금리가 고정 금리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어서 이것은 원금을 지금 상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이자만 상환하는 내용인데, 이런 이자는 이미 예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고, 2010년도는 이렇게 10억이나 지금 삭감을 시킨 이유는 또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계산을 할 때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이자 계산하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상환이자가 정해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억씩이나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157억 정도 기채를 발행을 했고, 2009년도 같은 경우 한 406억 정도 기채를 발생해가지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산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차피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의 정해진 예산이다시피 한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86페이지 공공요금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가로등이 한 9,700개 정도 있고, 보안등이 한 6,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구조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일반시설로 되어있는 것 전부 다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동대 담당 직원이 2명,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격등제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즉각즉각 조치를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골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라든지, 면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크게 민원 생기고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보수는 그렇게 이루어지겠는데 정말 한 번씩 돌아보면 불이 짬도 없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관리가 참 아쉽더라고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것은 특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싶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 폭에 따라서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몇 미터 간격으로 하라 하는 것, 그래서 그 간격에 따라서 하는데……,

심경숙위원장

최대·최소 길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시내 같은 경우는 점포가 들어있을 경우에 점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니까 의외로 밝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침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격등제로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격등제를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통상적으로 많이 켜놓고 있기는 한데 요것은 나중에 봐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보면, 가로등 시내에 켜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점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켜 놓고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의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대낮에 와 불 켜 놨노.'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타이머가 있거든요. 날씨에 따라서 타이머를 해놨는데 어떤 경우는 대낮인데도 구름이 확 꼈을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가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밑에 그늘진 데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낮인데도 불이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이 하게 찾아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가입인데,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도 보험 대상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4주 이상 진단만 나면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양산시에 공공 자전거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남양산역하고 부산대쪽 하고 연결해가지고 공공자전거가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대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현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남양산역, 호포역, 원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공공자전거를 무인시스템으로 구축해 놓고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역에 10대씩 해서 30대를 현재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고 잘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 공공 자전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입니다. 우리 중앙동 삼일로, 삼일로 보면 지중화사업도 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대신에 인도, 보도블록은 지금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대체를 해주실 것이고, 지중화사업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변압기하고 개폐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변압기하고 개폐기 문제가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여러 도시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 있는데 지금 삼일로에 보면 3.1 운동 발상지라 해가지고 거기에 비도 하나 세우고, 조그만 삼각주를 아주 이용을 잘 해가지고 공원답지 않은 공원을 사실은 만들어 놨습니다. 의자도 놔놓고 해놨는데 거기에 인도를 가로막고 개폐기 6개를 세워 놨어요. 그래놓고 뒤쪽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나 한전에서 관심만 갖는다면, 뒤쪽으로 한 3m만 뒤로 물려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서, 내가 사실 주민들이 오라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담당하고 오라고 해서 한번 보라하니까 "잘못됐다." 그런데 이것을 이설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어떡하든 방법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보자."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부분에 바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로과장님 협의를 안 받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은 협의가 오면 자기들 사업 시행대로 허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현지를 가보고 저희들 담당 공무원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차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분야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 않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장소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장소는 삼일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구도심 롯데리아 그 앞이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 인도를 갈아 보도블록 상에 6개를 설치 해놨으면 옆에 유모차라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겨우 유모차 한 대 빠져 나갈 정도로 그 도심지에, 나름대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그 지역에,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 행정이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개선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과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이 있었어요. 올해 20억을 했는데 지금 11억 정도 내려오고 8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앞에 내시공문이 안내려왔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내년도 예산을 4월 달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데, 가내시를 11월 달 그때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확정된 이후에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1억 3,300만 원인데 우리가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추가 요구를 해서, 결국 승인해서 5억도 추경에 반영된 그런 입장이라서, 돈 주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와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올해 11억 밖에 못 받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 내시 확정된 것은 11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5억 정도 더 올 수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추가로 더 달라고, 한 5억 정도 요구를 일단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 수립할 때 20억을 했다가 내시 내려온 게 11억 밖에 안 되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편성할 때 풀 유지보수비를 일괄 5,000만 원씩 다 편성해 가지고 한 겁니까? 각 실과 별로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풀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이렇게 된 거라. 이것 기준도 없이 그래 됐는가. 과장님!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5,000만 원을?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2억이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올릴 때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2억 5,000인데 5,000만 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5,000만 원 했다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그런 것 같던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다른 실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도 그렇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편적으로 유지비에 있어서 5,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왜 일괄적으로 그게 되었습니까? 이것 기준이 없이 그냥 '5,000만 원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예산 편성을 한 모양인데, 풀 예산이 덜 써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써진 것도 있는데 모자란 데는 더 많이 올려야 되고 그것한데는 그것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계에서 와가지고 설명 한번 하라고 하세요. 〇예산담당직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시설비 거기 낙동강 친수, 왜 우리 시비가 5,000만 원만 올라왔습니까? 국비는 플러스된 게 없습니까? 국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더 올라왔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역이 좀 넓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게 안 되는 차원이 있어서, 지금 부산하고 저희들이 선착장하고 용역 같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국비는 왜 이래 삭감이 된 건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국비는 전체적으로 20억에서 11억 3,000만 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고요. 용역하는 요런 부분은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돈 못 쓰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차원에서……,

정경효위원

낙동강 하는 것?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낙동강까지, 선착장 하고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4대강에서 속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4대강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4대강은 다 끝났고 그 주변에 그 부지를……,

정경효위원

우리가 선착장하고 이렇게 하려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창녕 쪽 이쪽으로 해서 유람선 관광화 그런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비가 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로?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이것 한 적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보수 그 내용에 있어서 약 9억 7,000여만 원이나 예산 삭감한데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당초 계획한대로 보다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상태라서. 당초보다 부족하기는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실제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조성사업이 지난 해 7월 1일자로 하천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난 해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유지관리비 10억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예측컨대 1년 정도 유지관리 하려면 한 20억 정도는 중앙부처에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무자들도 판단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지난 해 6개월에 10억 갔으니까, 1년 정도면 한 20억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늦게 내시 온 공문에 보면 이와 같이 한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안 왔지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이 정도 돈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추가시설의 어떤 설치라든가, 필요한 시설 설치, 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데 따른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관리청 직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국토부에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국토부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대로 돈을 아마 내려 보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도 무난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삭감 사유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국토관리청과 어떤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비 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부족사업비는 아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현재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일부 국비가 지원된다손 치더라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낙동강 관련되는 하천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저게 한 80만평 정도 되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80만평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 정도를 관리를 하려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즉 말하자면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5,000만 원 안 있습니까? 이 건 가지고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4대강 조성하면서 둔치 조성한 그 자체가 시설이 다소 미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제약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국토관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추가시설을 갖다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협의하면서 한 번 더 필요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달부터 부산, 양산 두 개 시 관내 낙동강에 유람선을 부산시에서 띄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시범 운행을 한다,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유람선을 띄우려면 선착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선착장 있었던 곳이 물금 낙동강에 취수장 밑에 보면 나루터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원동에 가서는 용당 가야진사 그 주변, 두 군데를 놓고 지금 선착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소위 말하면 황산공원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황산문화체육공원입니다.

이용식위원

황산문화체육공원이 조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유지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능한 부분에, 이를 테면 야구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 같은 것을 간이시설로라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동호회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본다는 둥, 또 이렇게 가다보면 덩그러니 체육시설만, 운동시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 규모는 비록 작지만 어느 누가 항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소위 말하면 접근성이 맞지 않는 지역에 그런 체육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부산 시민이고 낙동강 종주하는 분들,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실은 입을 대고 있거든요. 사실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냈으면 좋겠고, 지금 잘 사용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비용으로 잘 유지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좋은 정책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당초에는 4대강 조성할 때 양산시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엄청난 노력으로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 족구장 이런 시설들을 마지막 단계에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양산시로 넘겨줬거든요.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용 못할 정도로,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뭡니까, 이게 동호인이 적어서 그런지 신도시가 나중에 다 들어차면 운동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용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구동호인이 늘어나니까 임시로는 야구동호인들이 그 자리를 쓰게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양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해가지고 양산시에 가져온 것 인만큼 양산시에서도 그 부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서진부위원

290페이지 명곡지구 하천환경조성사업,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저쪽 카센터 한 집 말고는 보상이 다 되었고요.

서진부위원

지금 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지금 정도 토지 지주하고 어느 정도 가닥은……,

서진부위원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번 사업비 이렇게 들어가면 공사,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진부위원

계획대로 하는 대는 차질이 없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지주 정화자씨 오빠 되시는 분하고 조율해서 그 부지 보상을 받아서 공단 쪽에 가서 땅을 사는 걸로 조율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접근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291페이지 대석천 이번에 시설비 1억 5,000 증액되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언제부터 공사할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한 10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10월 달에 발주를 하면 착공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발주 준비는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발주 준비 다 되면 결국 또 겨울에 동절기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콘크리트 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서진부위원

수작업이 많이 없어서 동절기 큰 영향은 안 받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큰 영향은 안 받고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또 삭감 되었거든요. 감리비는 삭감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감리비가 보상비로 이렇게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10월 달에 착공하며, 감리 없이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양산 북부천 있고 웅상에 있고 다음에……,

서진부위원

웅상 회야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회야천 있고 다음에 대석천 있고 세 군데를 갖다가 통합 감리를 했습니다. 따로 따로 발주하면, 다시 말해서 소규모 사업에 감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서진부위원

통합감리를 하는데 다른 하천에 어차피 투입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 됐는데 대석천은 해당되는 감리비 없이도 투입 인원을 배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두 군데하고 같이 합쳐서 하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합 감리를 하다보니까,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북부천이라든지, 웅상 회야천에서 확보된 예산만으로라도 올해는 감리비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대석천 같은 경우 1억 5,000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시설비하고 보상비 쪽으로 나눠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통합감리라서 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인만 좀 한 가지만 할게요. 낙동강 친수시설 기본설계용역, 지금 "캠핑장하고 선착장 등" 이렇게 해놨는데 전반적인 것이 안 들어가고 캠핑장하고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짜는 쪽으로 용역 5,000만 원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게 너무 빨라서, 선착장 먼저 용역하는 게 시급한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선착장 일부만.

심경숙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게 하반기에 우리가 10억을 받아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한 절반 밖에 안 왔고, 이렇게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받는다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같이 하되, 캠핑장이나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단은 한 5,000만 원이 시급한 이것은 우리 시비에 기대고 나머지 4대강에 연계되는 용역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국가가 주는 쪽의 예산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짜보려고,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용역을 다시 한 번 보내볼 생각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주는 예산만 얼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가 마치고 나오셨는데 괜찮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29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치가 중부동 어디에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창아파트 앞에 '재미가'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옆 거기하고, 인근 필지입니다. 취득은 다 해 놓고 포장하고 차선을 아직 못 긋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심경숙위원장

주차장은 많이 늦은 거지요. 매입은 벌써 해놓고 조성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대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옆의 주차장 있는 그 부지인가? '재미가' 옆에?

이용식위원

그 옆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옆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관련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 외적인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과장님 몸 안 좋으신데, 담당계장님 잘 챙겨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상에 1127번 울산 시내버스입니다. 울산 시내버스가 9월 7일자 부로 중간정류장이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용당부락에서 서창부락 사이에 있는 자연부락의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이 갑자기 울산 시내버스가 안 섬으로 해서 특히 저녁에 늦게 학교를 마치거나 직장을 마치고 오는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 집에 가려라하면 서창에 내리거나 용당에 내려서 7번 국도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울산시 차량이라고 하지만 우리 양산시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양산에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사전에 협의되고 준비가 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현재 주민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295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하는 부분, 그게 도비 교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금액이 1억 5,400이나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예산입니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도에서 당초예산이 깎여버리고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된 사항인데 저희들 자료 나가고 나서 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삭감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는 대당 3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도에서는요? 확실하지요?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도에서 당초에 1억 5,400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해야 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문제는 도의 1회 추경이 얼마 전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8,900만 원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되면 나중에 도비 확보된 것만큼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이 된다하면 8,900만 원 그대로 살려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도비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산림공원과에 30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가로수 식재공사 60호 국지도선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서진부위원

306페이지에 시설비가 법기~월평간 가로수 식재공사부터 해 가지고 있는 3건이 다 60호 국지도선 상에 있는 것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것 뭣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갈라 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업체 배려를 하는 부분이……,

서진부위원

업체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공사비 갈라 놨다, 그래 보면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현재 법기 인터체인지 입니까, 교차로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식재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구역부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 3건은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월평구간이.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터널 지나서까지는 식재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공사 다 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 후에 교차로 있는 그 부분 지나서부터 하는 것, 그곳에도 이렇게 3등분해서 분할 발주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게 당초에 3건으로 발주가 되었는데 발주를 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서진부위원

발주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 후 구간에 이렇게 분할 발주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 공사가 앞에 3건은……,

서진부위원

앞에 한 3건 그거다, 이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306페이지, 북정공단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부시장님, 다른 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도에서도 근무하시고 영문학과 출신이고 이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어떤 부분?
말태

박말태위원

북정공단 내에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수립을 한다는데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부시장이 아는 데까지 설명만 해주세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북정동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공장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반려를 했는데 소송까지 가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공장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공업지역에도 공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완충지역대가 한 40m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공업지역 허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에서는, 완충지대의 필요성이 이렇게 제기 되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공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상남도에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공업용지를 사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못하지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차단 녹지로 지정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안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다 해서 그것을 차단녹지로 한다고 우리 시비를 대어 가지고 사야 됩니까? 사가지고 해주어야 되네, 이것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제 우리……,
말태

박말태위원

가만 놔두고 그대로 허가 안 내주면, 그대로 가만 놔두면 공원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가만 놔두고 허가가 들어오면 또 허가가 들어왔을 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아(애기) 낳도 안 했는데 이름 짓는다 이 말이가, 지금? 아 낳도 안했는데 이름 짓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어차피 그 앞의 사례에서 봤을 때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또 지금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전에 같은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개선……,
말태

박말태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말은 안 듣고 지금 들어와 가지고 민원 생겼다고,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지. 우리 주민 의견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면 안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이쪽 안에는 공장을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접수된 것은 없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접수된 게 없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걸 준비 중이라는 정보는 알고 있더라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정보 가지고는 안 되고, 양산시 정보 가지고 뭐 됩니까? 성락사하고 반대를 하고 난리 지기는데 누구는 땅 팔아먹고,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까? 부시장님!
재민

정재민부시장

아직은……,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소.
재민

정재민부시장

거기를 하지 않으면 공장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공장으로 개발되면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들 생활권에 너무나 큰 피해가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노, 그전의 관리자들이 다 뭐 했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고주고 할 때는, 다 하라고 권고하고 할 때는 뭐했는데 그러면?
재민

정재민부시장

여러 가지 압력들과 권고사항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해 온 것이 그냥 온다고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니까 이때까지 들어오는 압력들을 견디다가 시에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부시장은 그래도 행정가이고 그렇는데, 저번에도 이 지역을 자연녹지로 풀려고 대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었지요? 자연녹지로 풀어가지고 다시 시에서 매입한다. 그러면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풀어가지고 하면 지주가 반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기는 거야 이것을. 왜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이야기를 하세요. 부시장님은 그래도 행정통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하다가 왜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 갔노 이 말이야, 이 업무가. 〇부시장 정재민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공원을 담당하는 산림공원과에……,
아니, 왜 공원을 또 하노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공원 되는데.
재민

정재민부시장

가만 있으면 공원이 안 되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산19번지하고 누구 겁니까, 산19번지. 지번별 조서 한번 보세요. 산19번지하고, 산19-2번지 누구 겁니까? 진짜 청문회를 한번 하든지 수를 내야 되지 말이지.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느냐하면 이것 누구, 부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면, 암만 위에 사람 모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부시장님 의견을, 나는 그래 생각 안하는데.
재민

정재민부시장

지금 나하연 씨 땅으로 되어 있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나하연 씨가 누구입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런 정보 없어요. 공장 짓는다는 정보는 있는데 나하연 씨가 누구인지 왜 그런 건 모릅니까? 도에서 오셔서 모릅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모릅니다. 시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웃 음) 시장님하고 이름 비슷한 건 아시네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이름이 비슷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
재민

정재민부시장

산19-2번 말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19번지하고 19-2번지하고 그것이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나 시장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것이라 했지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구체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처음이라서 부시장님 그런 의견만 하는데 내가 나 씨 계보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것을 공개할라 하다가 안하는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한데. 부시장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땅 팔아먹고, 시비·국비 다 대가지고 우리는 차단녹지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까? 공원용지 만들어주란 말입니까? 나는 부시장님은 그래도 소신껏 여기에서 발언을 똑바로 할 줄 알았는데 말이지. 부시장님 여기 염불하러 왔는교, 3대 사찰이라고 염불하러 왔소, 숨쉬기 운동하러 왔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무슨 말씀이신지……,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님은 행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직으로 한다 하지만 부시장님이 이런 것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를, 안 그렇습니까! 다시 새로 정립해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이소.
재민

정재민부시장

지금 상황에서는……,
말태

박말태위원

우째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이것을 시민이 긍정적으로,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이 아 이름 입니까? 지금 이것 다 사려면 돈이 얼마나, 예산을 얼마나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나와야 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비 1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몇 프로 줄 수 있어? 추정 예산도 안 나온다고, 추정 예산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용역비를 갖다가 1억이나 얹는단 말입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1억 주는 게 문제입니까, 이게! 예산서 누가 올리랬어, 이것. 부시장님은 그래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시의회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 다른 대안을 또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들고 어느 의원에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은 온 천지의 의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지만 부시장이 행정의 책임자라 하면서 이것을 들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의원실에서 설명을 한 적 있느냐 말이야. 나동연 시장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추정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어마무시한 공업단지를 양산시에서 왜 우리 돈 가지고 다 사야 됩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면 이 예산을, 전체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냔 말이야,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곱하기 3 해가지고 전체 평수 해가지고 하면 추정예산이 얼마 드냐고? 이것을 해주면 당장 다음에 예산을 줘야 될 판국이 나옵니다.
재민

정재민부시장

대략 40억에서 50억 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예?
재민

정재민부시장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째서 우리가 사줘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부시장님,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 모릅니까?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진짜 모르요. 누구입니까? 나한테 왜 물어요? 부시장이 더 잘 알겠구만, 상급자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원인제공자는 어떤 뜻으로 원인제공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태

박말태위원

땅을 팔아 놓으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 안하기로 해놓고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해라 해가지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땅 팔은 것 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이크 크게 해주이소, 크게. 그럼 좋다.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나 화나는데,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 고위공직자들은 도덕성을 억수로 중요시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이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되나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관련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판단합니까? 하여튼 좋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겠어요. 위원장님!

심경숙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의견을 여기서 공개를 못할 입장 같으면 서면으로 나에게 제출 하이소. 부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부시장님, 다른 의견이 따로 있으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공개석상이라서 말 못하겠지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소신껏 해야지요. 통도사 절에 염불하러 온 것 아니다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여기 의원실에 와 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시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
말태

박말태위원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
말태

박말태위원

대답 하이소. 와 대답을 안 합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각각 개별 사안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말태

박말태위원

요것은 내가 끝까지 또 이야기 할 것이고, 이것 말고 어제아레 9월 2일 날 원동 중학교 야구부가 우승해 가지고 우승 축하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허구연 씨에게 정례 조회 때 명예시민증을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만찬을 하면, 시장이 그때 만찬도 못하고, 그러면 부시장님 그때 어디 갔어요? 그럴 때는 그래도 시장, 농협장, 경찰서장, 문화원장, 상공회의소장, 체육회 관계자들, 야구협회장 이래가지고 만찬을 해주어가지고 해야 우리 양산에 대해서 현황도 이야기하고, 야구 교구설립 관계도 설명도 하고 체육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따질건데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일개 국장이 거기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런 의전을 해가지고 무슨 예산을 따고 의논한단 말입니까? 부시장님은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기억 안 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억 안 납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들하고 스크린 하러 간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 좋은 학교 나와 가지고 좋은 데서 왔으면 챙기고 하세요. 저 바깥에 한번 나가보이소, 바깥에. 어떻게 말하는지요. 박말태가 이런 이야기해줄 때가 봄날이요. 부시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직자 기강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똑바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이야.

심경숙위원장

위원님 그 정도로……,
말태

박말태위원

하고 있는 중이요. 이것 와 이래 샀노. 옛날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써 가지고 말이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한다 하지만 기사도 안 쓰고 저거 마음대로 가고 말이야. 중구난방으로 온 천지에 말이지. 이래가 무슨 양산시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돈 올린다 해보이소, 뭐라 하는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대안이 어디 있노, 원인자 부담하면 그게 끝이지. 오근섭 시장 있어 보이소. 아파트 지어봐라. 원인자 부담 해 가지고 해라 안 합니까? 여기 국장님들한테 다 물어보이소. 입장이 어떻는지.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공사를 구분하세요, 공사를. 부시장님도 얼마 있으면 종이 한 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래도 부시장이 정통파로서,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이것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은 누가 할 겁니까? 밑에 하위직들 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부시장님이 딱 나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하겠어요.

김효진위원

방금 우리 박말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박말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동의를 아니 할 수 없을 거예요.

심경숙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자리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같이.

심경숙위원장

같이 할까요?

정경효위원

이 건 끝날 때까지.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발단은 대단위 아파트에서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면 지금 현재 공업지역의 토지소유자 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분들도 역민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업지역을 비싸게 사놨는데 나중에 공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자기는 땅을 사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로서는.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은,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할 때 한번 물어본다 아닙니까, 지역지구 지정할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가지고 물어 본다 아닙니까? 혹시 토지소유자 쪽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과에 한번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분 실명 거론하면 안 되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의견이 공업지역으로 해도 좋겠다, 안 그러면 반대한다. 이 내용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오신 소유자분은 공업지역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존치했으면 좋겠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에 대한 역민원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또 민원이 생기면 의회의 기능이 정책결정사항인데 그 민원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면 이것은 개인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9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분 의견이 ‘전부 다 공업지역 안에 있지만 그런 민원 때문에 공원으로 해주어도 좋겠다.’ 이렇게 동의가 된다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 결정하는데 아주 쉽게 동의를 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반대의견이 나왔다. 또 다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한다 이러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토지소유자들부터 먼저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들 동의를 다 받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의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에서 홍보라든가, 이해 설득을 시키는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방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저희 동료 위원들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리 그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오고, 보고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우리가 정책 결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처럼 해주고 나서 뒤에 이야기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책임감이 따라 오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정책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 부닥칩니다. 심지어는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옥문 지역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건의문 채택까지 하고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나 절차상 일을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민원이 일어날, 토지소유자들한테 먼저 양해가 안 구해지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건인데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지금 여기 노란 선으로 이래 표시된 부분이 전체 공원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이지요?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애당초 도시계획 완충녹지공간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계획에서 완충녹지공간을 만들 때는 왜 만듭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사이에……,

서진부위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어떤,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완충녹지공간의 폭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지금 20m……,

서진부위원

30m 아니고 20m입니까, 30m입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도로까지 포함해서 30m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까지 포함해서 30m,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 있지요! 그때는 몇 미터였습니까, 권고안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됩니까?

서진부위원

됩니다. 국장님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완충녹지공간 확장을 일부 하겠다고 검토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전체를 이렇게 다 매입해서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도시계획의 근본 틀이 잘못 짜여졌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검토하실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시설규정 상 보면 주거하고 공업하고 경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업지역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하고 완충녹지하고 폭이 30m 이상을 이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띄어진 것은 30m 이상으로 띄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완충녹지 폭을 확장을 시켜서 완충녹지로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완충녹지로도 폭을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완충녹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그 개념은 공원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념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로 지정한다손 치더라 해도 사유토지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 해도 사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폭이 너무 넓고 면적이 크니까 그것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게 폭이 너무 커다. 예를 들어서 폭을 100m 이내로 줄여라, 아니면 50m 이내로 줄여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줄이는 대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 하나 안타까운 게, 분명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완충녹지확대 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 폭은 100m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여기 노란선 안에 있는 전체를 공원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처음으로 국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놓고 완충녹지 확대방법이나 이것 전체를 하는 방법이나 검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 동안은 이것 전체를 공원으로 하겠다는 그 생각만 줄기차게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계획상에 분명히 완충녹지라 하는 말이 있고, 그것이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믿고, ]앞에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업지역을 확보해 있는 분들은 소수로서, 어찌 보면 몇 분 안 되니까 다수 민원인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무엇을 믿고 우리 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 공업지역에 공장 하나 지어서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매입했는데, 우선 여기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땅 값이 타 공업지역보다는 좀 싸고 그래서 내가 개발비 부담해도 나한테 득이겠다 싶어서 여기의 땅을 매입했다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뀐다면 그분들이 과연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은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되고 지켜져 가야 되는데 일부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이 뒤바뀌어 진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을 애당초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너무 비약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완충녹지공간이 제 역할을, 지금 만들어진 완충녹지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게 미흡하다면 완충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대할건지, 어느 선까지 하면 될 건지,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는 여태까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집단 민원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좌지우지하는 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게. 이 부분은 이번에 용역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게 아니고 우리 도시과나, 산림공원과나 관계부서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어디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 도시과가 있고, 우리 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기본은 지켜주자, 기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면적 전체 만여 평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게 된 동기는 이 땅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원스톱민원팀에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협조 요청한 면적이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이 면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요구왔다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이 지역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있어서는 나중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동 빌라트 아파트 있는 높은 데서 봤을 때의 어떤 시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원을 갖다가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미리 예견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상 완충녹지라든가, 로 폭이 얼마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하고 입안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 건은 기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99년도로 한 십수 년이 지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입안 당시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실 여건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성 얘기들이 보면 도시계획과 결부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까운 얘기부터 한다면 어곡초등학교, 그 학교 86년도 공사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공업지역으로서 완전히 둘러져 환경이 열악해서 학교를 이전한다는 얘기 나오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과거부터 나왔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소토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소토도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 과연,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명확한 생각을 갖고 기본 틀을 잡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동주택 부지가 있다면 공동주택 부지에, 요즘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높이로 지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라면. 그렇다면 도시계획할 때 아예 공동주택 부지를 안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부지에 높이가 있어서 그 시선을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공해로 인한 차단은 지금 확보된 완충녹지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적에도 조망권에 대한 어떤 공해를 생각한다면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든지,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또 그런 걸 사전에 체크 못해서 도시계획재정비라는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재정비를 한다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원스톱민원팀에서 이렇게 의견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우선 접해 있는 민원만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갖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완충녹지공간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폐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다 해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그런 검토를 우리 청 내에 있는 기술자 같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고 무작정 지금 접해 있는 민원만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에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정 산막산업단지 안에, 그 공단 안에도 당장 그런 게 생겼잖아요. 체육공원 하는 것도 주민들 이전 안한다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전시켜 달라 해가 그렇게 체육공원 들어가면서 운동장 만드는데 1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100억. 산막산업단지의 도로레벨하고 마을레벨을 보면 그 마을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애당초 설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라, 주민들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 시의 행정이 자꾸 불신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실 필요 있다.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시 재차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면적에 있어서는 아까는 내가 도시개발사업단만 이야기했지만 의회 위원님들 청원서에도 보면 전체적인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면적을 이대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협의라든지, 아파트 높이에서 봤을 때 시각적인 차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축소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에 공업지역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관리계획에 있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다. 초등학교 이전문제 등등으로 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연마을로 인해서 초등학교들이 각각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초등학교 하나 때문에, 아니면, 학교의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공업단지화를 못 만든다는 그 자체는 우리 양산의 어떤 지리적인 현실 여건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이 과거에 도시계획한 내용을 보면 어곡지역에 79년도 유산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일대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하는 바람에, 어곡초등학교가 공업지역 안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다음에 소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정하고 산막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이 공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설치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지역에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소토초등학교도 공업단지 속에 포함되어서 지금 이전 문제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초등학교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의 기본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물론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서진부위원

제가 실례로 들은 게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공업지역을 그곳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학교 이전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업지역을 넣더라도 기존 학교가 있으니까 이 학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업지역이 꼭 필요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학교 이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주민들이 저렇게 떠들기 이전에 우리의 대응방법이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존치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변에 완충공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거론되는 완충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학교와 공업지역 그 사이에 어떤 시설들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게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어째보면 우리가 명확한 대안을 찾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역시 그것하고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안을 만들 때는 다른 제반요소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연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다 참여해서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전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안 도와준 것은 아니고요. 어곡초등학교 위쪽에 교육청하고 협의된 이전하려는 부지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가지고 양산 시비 들여서 진입도로까지 설계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이전비용, 이것들을 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토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이 학교 용지로 도시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전비용 때문에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행정적 효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리이리 했으면 좋겠다고 지자체 장한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시기라든지 내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효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기구로 보고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고충을 토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역풍을 맞는 그런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북정공업도시와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시켰을 경우에 역민원이 발생하는 거기에 대한 해소는 있습니까, 해소책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공원이 설치가 되어지면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분류해 놓은 게 지역으로 분류해 놔 놓고, 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 밑에 시설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지역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하향조정 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이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서 용지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서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거지역 안에 도시시설 도로가 결정되면 주거지역으로 평가하듯이, 상업지역 안의 도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평가하듯이 그와 같이 시설이기 때문에 감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거기에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지주들도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집값만 상승시켜서, 결국 이 부분에서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하면 엄청난 예산이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정책적인 오류입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정책오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오류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법적 요건이 완충녹지가 주거지역과 20m, 도로를 포함해서 약 30m의 이격거리를 두면 공업용지로써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없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아니면 정서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왜냐? 공동주택이 먼저 들어선 이후에 공업용지로 전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20층 정도에서 30m 되는 그런 바닥을 내려다볼 때는 이것은 내 앞마당 화단입니다, 화단. 그지요? 화단에 공장을 설립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단독주택 지역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공동주택 이미 들어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0m 화단에다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은 정책적인 오류다, 나는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정책적인 오류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막는데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우리 지역에도 큰 대형 사업들이 이미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2001년도에 이것은 "100m의 이격을 두고 자연녹지로 환원시키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당자는 또 바뀌었습니다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01년도에 이 지역을 갖다가 - 지금 공원으로 하려는 전체면적은 아닙니다만 - 경계지점에서 100m 정도, 길이는 그때 당시 600m를 권익위원회에서 "자연녹지로 환원시켜라."라는 어떤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대동 1차 아파트와 100m, 폭은 100m이고 길이는 600m?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을 그때 당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키라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왜 행정적인 액션을 안 취했느냐, 이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과거 서류를 보니까 액션을 안 취한 것은 아니고요. 이때 당시는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즉 그때 당시 관련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자하고 양산시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이리 왔으니까 당신네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지 말고 녹지로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그때 당시 시하고 협의된 것이 “그럼 좋다. 600m 구간 폭 100m.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로 보존 하겠다.”라고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87년도까지 그게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만 해버리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개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87년도 들어와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재정비하면서 놓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연녹지지구로 환원한다는 것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을 안 하고 하향 조정을 한다하는 것으로 많은 민원에, 600m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민원이 예견되기 때문에 섣불리 공무원들이 하향 조정하는 것을 입안하는 것 그 자체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타 시도에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관련 있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환원한 데가 있습디다. 보니까 있습디다. 물론 당사자의 반발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행정적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대처를 적극적으로, 아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도 이미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하고 시기를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오류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된다. 대동1차, 2차 약 5,3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5,300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나는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고, 토지지번에 보면 23명 정도의 반발보다도 5,300세대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권이 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우리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나 개발지역 같이 어디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이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산수가 좋고 조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거 일번지로서 조용하게 살기는 참 좋은 곳이구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권을 보장 해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양자 간에, 이를 테면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민원, 또 현재 살고 있는 민원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다라면 아파트 주민 민원도 해소되고, 다음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민원도 해소되고, 다음에 양산시에서도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원님 지시하시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건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연녹지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때부터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기본계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030 하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연녹지에 넣으면 시가 보상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보상대상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간단한 게 있는데 왜 그것을 공원으로 해 가 지고 보상을 해주려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소유자들이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걸로,

정경효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반응하는 것은 겁이 나고, 아파트 거기에서 그것 하는 것은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보상하면 양산 시민 전체가 들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뿐입니까? 북정공단 같은데 인근에 아파트 많다, 거기도 한 50m 해가지고 나무 심어 달라하면 뭐라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령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손 치더라 해도 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자리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실)

서진부위원

공원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북정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공사, 공사내역이 어떤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북정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90년 말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원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운동장이 맨 땅에 되어 있습니다. 맨땅에 되어 있는 운동장에 다른 시설을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의 민원이 좀 많아서……,

서진부위원

어떤 시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인조 잔디.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랬으면 좋았었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심경숙위원장

지금 여기에 인조잔디 할 예정이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인조잔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인조잔디 하는 이것 당초에 안 잡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당히 오래된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이 운동장을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지금 이렇게,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뜻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북정 대동 빌라트 정비하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당초에 왜 검토를 안 하셨냐, 그 이야기죠. 이것이 그 후에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거나 이게 아니고 오래 되어서 운동장 자체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될 입장 같으면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시설은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취향이 약간 바뀌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금방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정근린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정경효위원

대충.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3,000평 가까이.

정경효위원

3,000평 되는데 운동장은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운동장이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근린공원에 운동장이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공원법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당초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걸 떠나서 도시공원법에 이게 가능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전체 면적의 4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운동시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운동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40% 이내는 가능합니다. 근린공원 전체 면적의 40% 이내는 운동시설이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위원, 나중에 법으로 한번 뽑아보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동새들천 게이트볼장 이것은 어떻게 정비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여기에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

이 4,000만 원 갖고 뭐 할 건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도 인조잔디……,

정경효위원

게이트볼장이 우리 양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우리가 전에 할 때 도비가 아니면 이것은 안 해주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까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요것 게이트볼장 맞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것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서중동 어린이공원……,

정경효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산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당초예산이 시비가 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비 1억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뭐를 할 건데 이것?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에……,

정경효위원

아니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 뭐를 할 건데, 시설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시설은 운동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사실은, 여기가 신기주공 아파트거든요. 저쪽에 사거리 시설 안에……,

정경효위원

아니, 공원 내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정경효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하고 그 다음에 그냥 체육시설, 운동하는 운동기구,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 종합놀이터, 그 다음 밑에 유실된 부분에……,

정경효위원

그것도 일종의 운동장이랑 비슷한데 어린이 공원에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어린이공원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게이트볼장은 안 되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게이트볼장 왜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다 되면서. 이것도 같이 나중에 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서중동 어린이공원 이것은 거기 산책로 만들고 이것 아닙니까, 신기주공 안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산책로도 일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운동장하고는 거리가 멀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운동장 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시설물을 하는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동새들천 게이트볼장 이것하고, 북정근린공원 운동장 정비하고 내일 오전까지 안에 시설을 뭐뭐 한다는 것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안 되면 여기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북정근린공원하고, 동새들천은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돈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인조잔디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단가에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인조잔디 한다고 그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인조잔디 한다고 한 그것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작업 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분들은 선발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선발은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 공고하고, 관보 공고하고, 공고를 하고 거기서 공고 후에 선발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공고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투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교육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특별한 교육은 없고 저희들이 신청자들에 한해서 일단 면접을 거칩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진단까지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후에 투입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가능하면 많이 선발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지금은 안전사고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간혹 일어납니다만 최근 한 1년간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산에 가서 나무둥치 같은 이런 것을 움직이고 톱으로 베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 할 때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간벌이라든지 할 때 그 아름드리나무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베어내야 되는데 그것 베어낼 때 잘못되면 나무에 깔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무가 서 있으면 어떤 쪽을 베어야 나무가 원활히 넘어 가겠다 하는 이런 것, 물론 배치를 할 때는 분산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을 조장으로 해서 일정부분, 다문 며칠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장 정도는 임업기술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장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유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간히 등산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보면 끝이 좀 깨끗지를 못해요. 동산장성둘레길도 가다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나무를 간벌해 가지고 넘기기만 넘겨 놔 놓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간간히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눈살 찌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왕왕 들었거든요. 특히 길 가 같은 경우에는 좀 깨끗하게, '정말 잘한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숲 가꾸기 사업인데 국가예산 관계상 산지에서 작업하는 것은 적재나 정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눕혀 놓는데 등산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시가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아까 북정에 공업지구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공원 조성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역비고,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땅 매입비 정도 이렇게 해서 43억 4,000 정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공원조성 하는 비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후에 공원까지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 말마따나 100억 되는 것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비를 1억을 했지만, 자료상에 나와 있는 43억 4,000은 나중에 매입비, 아까 매입비 사오십 억 정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또 공원 조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100억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아까 생각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공원화된다손 치더라도 원형보존원칙으로 하거든요. 최소의 시설만 넣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는 하겠지만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다시 말해서 수림이 양호한데 그 지역에 나무 베어 가지고 다시 특별히 시설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되는데……,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후에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아까 '뻑하면 100억, 100억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말마따나 이것도 100억은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최소의 금액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최소의 금액에서 공원 조성하겠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협의할 때 그때 같이 의논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요, 인조잔디 문제. 인조잔디 처음에는 유효기간 6~7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수질정화공원 보면 2008년도에 축구장 만들어서 2013년도 올해 다시 교체하고 있잖아요. 한 5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다. 축구장은 몇 군데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일반공원까지 인조잔디하는 것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 이번에 걷어 내놓은 것을 보니까요, 똘똘 말아가지고 해놓은 덩어리 이것을 보니까. 그것 치워야 되고 다시 또 깔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있어서,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북정에 땅바닥인 그 운동장에다가, 공원에 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그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은. 더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할까요?

이용식위원

국장님 보니까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장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1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세입부분에 313페이지, 덕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이 한 13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서에 보니까 "실수요사업비 반영하여" 이래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13억이 삭감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을 보면 배수지 쪽으로 연결된 용수관로가 한 1.8㎞ 정도가 되었습니다. 용수관로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관내 도로로 해서 배수지까지 용수관로를 연결하면 예산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용역결과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예산이 추가소요 부분이 필요하지 아니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쪽으로 연결해 쓰시겠다. 그것 때문에 ㎞ 수만큼 예산이……,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단지 내에 1.1km를 활용해서 가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줄이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수고하셨네요. 국비라도 다 시민이 내는 돈인데, 국민이 내는 돈인데 이런 안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14페이지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에 보면 시비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총 사업비가, 월라산업단지 용수공사비가 한 9억 1,600만 원 들어가는데, 12년도에 한 8,7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에 3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추경에 3,900만 원이 되어진 부분은 사실상 산막이라든지, 어곡이라든지 국비 지원받은 집행잔액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비라고 표기 되었는데 사실은 용수부분에 국비 지원받은 타 사업장의 잔액을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국비사업을 일단은 받아와 가지고 공사 완료되고 나면 얼마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도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반납 여부하고 타 사업장 돌리는 부분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그 내용이 승인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00만 원 돌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를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인정을, 행정절차를 다 받아 놨네요?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되는 겁니까, 표기가?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국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되어지다 보니까 그 돈이 시비로 잡혀서, 국비 집행잔액분은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로 해서 반납이 되어 져야 되지만 그냥 시의 잉여재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 승인받은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3,9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쓰고 국비는 불용액이 없는 걸로 보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바로 시비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 그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을 도하고 다 상의를 거쳤고?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334페이지에 한옥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 양산에 한옥단지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옥단지는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상북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규모는 얼마 이상입니까? 면적이라든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면적 규모는 없습니다. 순수 한옥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듣기는 5,000만 원 그러더니 2,0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되나 봐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하북 같은 경우는 더러 있던데 이것을 미리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것 같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읍면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래 한 상황인데 아마……,
금자

김금자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하북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서진부위원

그 부분 추가로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대상자는 신청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하고, 우리 시에 한옥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실효성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보면 전통가옥이 없기 때문에 전통가옥에 대한 유지나 홍보차원,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상북에 2건이라고 했는데, 상북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북의 한옥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면사무소 뒤쪽,

서진부위원

면사무소 뒤쪽 같으면 주변 경관은 어떻게, 그 주위에 한옥이 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옥은……,

서진부위원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위치든 간에 내가 한옥으로 짓겠다,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지원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노후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하는 것 있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 우리 시에 신청은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 신청 받은 것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많지는 않고,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은 다 소모는 할 수 있는 그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지금 한 4동……,

서진부위원

이것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나서 사후에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후에 확인하는 방법요?

서진부위원

예. 개량하고 나서 개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정산 서류만 확인하고 현장확인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현장확인 다 합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간혹 어떤 게 있냐면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위에 바로 플라스틱 기와라든가 그런 것을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인체에 석면이 해롭다는 것 때문에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게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원 대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도 정산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지난번에 예산 삭감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삭감 이유 아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압니다.

서진부위원

여건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요. 못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저번에도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원님이 앞에 삭감된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것이 다 있다고 하면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하면 또 ‘삭감 시켜주세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이 안 되었나 하면 그 위에다가 설계를 하면서 정자를 놓고 운동시설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도대체 그게 옥상녹화가, 공원을 만드는 거가?"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안 하고 옥상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대안을 이야기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줄 건데 지금 와 가지고 "변화가 없습니다. 여건이 똑같습니다."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의 방향은 변화를 주어서 하겠다. 실제 건축물이 증축이 되거나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하여튼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은 조금 변화를 가해서 해야 되겠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자 놓고 운동시설 놓고는 안 할 거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것은 안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변화가 있는 거라. 우리가 이 시설하는데 반대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위원들이 "이것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시설로 보완을 해가 온나. 설계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서진부위원

이 건 사실은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돈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돈대로." 문제는 돈대로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특히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건축과는 기술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건축과가 있는 곳에서 건물을 하면서 계획성 없이 "돈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라서 그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변화가 있냐?"면 '그때는 사실은 답변이 그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추진을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여건 변화 없다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돈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똑같다는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아닙니까? 다른 설명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하영근 단장 있을 때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고,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갖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시비라도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도비 삭감된 놈은 삭감된 만큼 우리 돈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술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 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저도 예산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집행방법을 내가 실무계장을 통해서 "어떡할 거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설계를 하지요.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구상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머릿속에 구상은 되어 있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일단 이번 여름에 에어컨의 가동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실무담당계장 보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필로티 지붕 거기다가 리모델링하면서 복합 패널을 깔아났습니다. 그래서 열이 반사가 되어가지고 상하수도 소장 방하고 제 방하고는 거기 필로티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복사열 때문에 유리가 뜨끈뜨끈 할 정도입니다, 창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내일 오전까지 어떤 구체적인……,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내일 오전까지는 부의장님 좀 그렇고……,

서진부위원

내일 오후에 계수 조정하는데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거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33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게 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3억 6,000, 총 4억 6,000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에 받아왔는데 이것은 우리 양산에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북에도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항목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습니까, 그때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때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직접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보조사업하고는 차이가 뭐냐 하면 지역 업체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민간보조를 해서 지역의 광고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 안하더라도, 아까 산림공원과에도 보니까 1억 이하까지인가 이것은 우리가 관내, 그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억 이상은 도, 이렇게 되어있데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민간한테 돈을 준다, 이것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에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앞서 하듯이 운영위원회, 그때 위원회 만들었다 아닙니까? 추진위원회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관리……,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지금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운영방법도, 지역 업체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좋은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래주면 안 된다니까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에 간판사업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편성한 데,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한 데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실무진들이 그렇게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실제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현실적이고,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4억 6,000을 시설비로 해 놓으면 현상공모를 통하거나 그래 안하면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이거나 해야 되는데 개별 업소별로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오히려 업소에서, 디자인은 물론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업소에서 업자를 선택한다거나 하면 그 지역 업체하고도 할 수 있고,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감독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쪽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개개인 집에 준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래 줘야죠. 업소별로 갈라줘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업소별로 주고 만약에 업소에서,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이상 좋게 하거나 하면 업소에서 일정 규모는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당초 저희들이 도에 1억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비 4억을 보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460만 원인가, 5억에서 얼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소에다가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참여도도 높이고……,

김효진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그쪽에, 어디입니까? 설계,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제 생각에는 마스터플랜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디자인 전문직이 기업지원과에 배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계약직이. 능력 있는 전문계약직인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실질적으로 하는 협회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할 겁니다. 삼일로 간판 정비한 것보다 이게 나을 수 있도록, 통도사 디자인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준다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김효진위원

한 집 한 집에 줘가지고 입찰을 안 하고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가 디자인을 딱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해라. 물론 이 방법도 나중에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일을 하는 것은 100% 동의 한다 했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을 할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거리니까 이것은 한 집 한 집 특징 다 살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일은 그래 시키더라도 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나가야 만이 그게 안 되겠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주는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주가 대부분 지중화 되는데 몇 개가 그런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통신주가 남아 있는데 통신주도 다 철거하고, 지금 고려당에서 240m 정도는 지중화 해 가지고 전체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주가 거의 없습니다. 통신주가 횡단하고 있는 그것은 다 철거하기로 통신사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간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중화가 안 되니까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중화사업 그것이 완전히 같이 되어야지 만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서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선지중화사업 할 때,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잘 해놓고 변압기나 개폐기로 인해서 흉물로 방치해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삼일로 같은 경우를 볼 때 아주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흉물로 방치되어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압기하고 개폐기는 떨어진 데, 미관상 절대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33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제는 부착 방지판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하겠다는 겁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때까지 불법광고 부착 방지판을 전주나 가로등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이 사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를 않고, 향후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결국 공공근로가 불법 부착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활용을 많이 해서 하든지 그래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방법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추가로 조금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삼일로 그것 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혀 없이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본인 부담을 얼마나, 지금 몇 프로 정도로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얼마만큼 한다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거라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타 시군에 가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런데 대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5억을 확보해가지고 입찰을 보이게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낙찰률에 따라서. 그래서 4,0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일단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간판만 정비를 해가지고는, 지금 실무진이 구상하는 것은 간판만 정비를 해가지고는 실제 효과가 없다. 특히 하북 같은 데는 건축물의 입면까지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야 간판의 정비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면적 이상은, 업소가 입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가 입면 보도 가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 나머지는 일단 본인들이 부담해라. 또 자재의 선택이나 질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표준으로 이 정도는 해 줄테니까 자재를 고급자재를 쓴다거나 하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겠다.

심경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조금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알록달록 하게 되어지면 자재 자체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디자인 계약직이 있으니까 가로 전체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다시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심경숙위원장

삼일로 간판 그것 할 때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가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한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다고 이런 저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게 크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장

본인 부담을 시키는 것도 이번에 삼일로 할 때 보니까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시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해서 외벽청소까지 해달라는 요구부터 해가지고 개보수,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본인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어 지고, 말마따나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아까 우리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맡겨놔서는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차피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디자이너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작업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하고 두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예산이 이래 되려면, 김효진 위원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게 그건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기본 안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예산이 확보해야 되어야……,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채용해 놓고 있으면 지금쯤은, 예산을 이래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이 사업 자체는 실제 필요성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했었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우리가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데이터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있다면 적어도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는 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개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금 보조를 하고 개인은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시책에 호응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것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없고 "직원 시켜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예산이 되면 실제 구체화시켜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것은 설계하듯이 해가지고 해야 되고……,

서진부위원

아니 구체화 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잡아놓고 용역을 주고 이게 맞는데, 우리 직원이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월급 받고 있는 상태거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기본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서진부위원

예산서에 이게 올라올 때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안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순서가 다소 늦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세우고……,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 자체로 디자이너가 만드는 건데 예산 확보와 상관없이 안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왜 이렇게 했냐면 실제 설계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 채용되어 있는……,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설계 용역비가 들어갈 사항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 갖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순서인데 조금 전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지원과에 디자이너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있다.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내겠다,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안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나와야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아, 저것 참 멋지다. 예산해야 되겠구나.' '저것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큰 효과 없겠다. 그러면 예산 필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디자이너를 채용해 놓고 있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것도 없이 "앞으로 그 사람 활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도 될 사항이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안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년까지 결국 가는데 그렇다면 다른데 우선순위로 할 데는 없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신평에 가로정비사업하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 1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빨리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디자이너가 있다면 사전에 기본 개요라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라도 돼야 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은 실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면에 나오는 것이고……,
금자

김금자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서진부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도 구상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 전체에 관한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부의장님, 그 부분은 예산은 이번에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되면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전 옥상녹화사업하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도의 공모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공모할 때는 무슨 자료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거리에 대한 간판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용식위원

예, 그 레이아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순서가, 4억 6,000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근거로 4억 6,000을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무조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쉽게 알아듣고 '아, 그래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판단을 쉽게쉽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모할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 세웠던 것하고 구상했던 것 하고, 그것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비 1억, 시비 4억이 해 가지고 5억이 든다. 이렇게 해서 거리부터 폭, 업소 수가 몇 개, 간판 수가 몇 개, 이렇게 다 계획이 나와 있고, 이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간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디자인까지는 저희들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33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작년까지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요구를 했다가 올해는 아예 사업이 없어져서 할 수 없이……,

심경숙위원장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335페이지, 벽보판 신설하는 것 600만 원을 당초에 예산 잡았다가 지금 삭감을 시켜놨는데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벽보판을 해도 큰 효과가 없어서, 벽보판을 하고 부착 방지판을 해놓으면 테이프 붙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전체로 뺑 돌려버리고 노끈으로 묶어버리고 하니까, 철사나 이런 걸로 하니까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지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심경숙위원장

아까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벽보 부착 방치판 설치는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걸로 했고, 335페이지에 벽보판 신설하는 문제는 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이것 자체도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별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냐고요, 이것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벽보판 해도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되어 있는 것도 실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벽보판 신설되어 있는 것도,

심경숙위원장

그럼 말마따나 철사로 묶거나 노끈가지고 묶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쌔리 막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철거 하이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진짜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현수막보다 보기가 더 안 좋습니다, 묶어놓는 것.

서진부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경관 정비도 좋은데 지금부터라도 인도 변에 각종 시설물들 설치할 때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게 교통신호제어기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서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 하부가 대부분 콘크리트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으로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결국 우리 시민인데 그 위에 캔 음료수 먹다가 얹어 놓고 심지어 컵라면도 국물 있는 것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 부분을 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사선으로 이렇게 빚어서 못 얹게 그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로정비 하시는 차원에서 향후 도로변에, 특히 인도변에 시설물 들어갈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서울시에 보도블록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거기에는 가판대 있지요? 도로에 나와 있는 가판대, 껌 팔고 이러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변에서 보면 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벽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그것을 디자인한다 하더라고요. 길가에서 보기가 좋게, 그래서 말마따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것 있지요.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 지금 디자인 직원이 있다 하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보기 싫은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여건이 되면 공공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하나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게 일괄 인상된 겁니까? 건축사 협회해서 이것 올린 겁니까, 아니면 협의해서 이렇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원스톱팀장 박용관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실적이 1,100건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때 약 3,6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때 어느 정도 삭감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하반기 때……,

서진부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우리 현 실정하고 안 맞아서 현실하고 맞춰서 조정한 겁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하반기에 지출을 하려 하면,

서진부위원

업무대행수수료가 공식적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아닌데?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