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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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3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09-09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순으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관·국·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웅상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웅상출장소 개청식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 청사 이전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청사 개청식 관련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가요?

정석자위원

예.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저희들 개청식 행사하면서 이벤트 행사하고 장비 임대차 비용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총괄적으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자료에 기본적인 부분이 나와 있으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3,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대략적인 어떤 부분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개청식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예산 3,000만 원 편성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기본적인 계획은 서 계실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는 설명자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웅상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이 종전에 웅상읍으로 있다가 4개 동으로 분할되고 그동안 웅상지역의 행정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에서 이 변화된 사항들을 민간차원에서 기록하고 앞으로 웅상지역이 지향하는, 민간차원에서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된다고 민간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일단은,

정석자위원

민간단체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웅상발전협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선 착수하는데 4,000만 원 정도 해서 착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착수예산만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1억이 소요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우선 4,000만 원 계상해서 일을 시작하고, 소요 사업비는 추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1억에 대한 부담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설명이시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상이 양산의 웅상이지 웅상의 웅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양산지가 따로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양산시지를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양산시지 속에 웅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마을단위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정석자위원

물금지, 하북지, 상북지, 원동지 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원동이라든지 양산지라든지 동면지 같은 경우는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동면지 발간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오래 되어서 제가 예산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석자위원

소장님, 읍면동별로 우리 고장 알리기 DB구축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하나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차이일 뿐이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지(誌)라고 하는 것은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동별 이런 부분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양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본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지금까지 추세로 지역별로, 양산에도 4개 동을 통 틀어서 양산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계속, 지금까지 지원해 온대로 시가 지원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227페이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설명자료부분에서 웅상지 발간에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발주하는 단계에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차적으로 당초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설명자료가 나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고는 4,000만 원 지원으로 끝나는 걸로 됩니다. 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4,000만 원 예산으로 웅상지 끝이에요. 그렇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설명자료를 드리고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발간부수 2,000부로 해서 사업방식을 QR코드로 해 가지고 SNS까지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 지는데 이런 설명으로는, 예산안 이 책자는 저희 의원들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면 되지만 설명자료는 그냥 기본적인, 시민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4,000만으로 끝나는 예산인양 지역발전 운영지원 해서 웅상지 발간 4,000만 원, 부수 2,000부 이런 형태로 끝내면 당초예산에 다시 4,000만 원 올라오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올라왔을 때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생각으로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웅상발전협의회에서 요구는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는데 최 근래에 우리 중앙동·삼성동·강서동하고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발간된 그 금액, 그 다음 하북하고 동면하고 발간된 금액,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발간된 부수라든지 금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요구는 2억 되었지만 1억 5,000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요구는 1억 5,000 요구를 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을 감안을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4,만 원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지의 제작이 잘 되었니 잘 못되었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설명자료 자체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설명자료에 그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번에 요구를 얼마하고 다음에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웅상지 발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 3개 묶어서 아니면 하북은 하북대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대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라 마라가 아니라 좀 더, QR코드 제작 이 부분도 어쩌면 지금 현재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층, 이것 젊은층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젊은층들이 양산의 역사, 웅상의 역사, 하북의 역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지(誌)로만 발간이 되는 부분, QR코드 하나로서 제작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획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지(面紙)가 상북, 하북, 동면, 물금, 원동 이렇게 면지가 발간되어 있는 상태인데 면지를 앞으로 안 하기 위해서 DB 구축하고 있지요? 상북에도 DB 구축을 다 했습니다. 책자를 발간 안하고,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1억이 더 있다 하는데 면지할 적에 예산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면지 할 때 분량이 웅상은 조금 크니까 그렇게 했고, 면지할 때는 5,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5,0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예산이. 웅상은 4개 동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하고 앞으로 동별로 분할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것 때문에 발전협의회에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것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는데, 이것하고 나서 나중에 또 DB 구축한다고 예산 올라 올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지금 면지가 편찬되어 있는 데는 데이터베이스가……,

최영호위원

웅상 읍지 발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읍지 발간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2008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최영호위원

2008년도 같으면……,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95년도에 작업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완성된 것으로 기억했는데 정확한, 시작은 95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이소.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하지 마시고,
재호

류재호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95년 10월 20일 1차 발간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맞겠나 싶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뒤에……,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발전협의회에서 나중에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할 게 아니고 같이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후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 사람들은 처음에 2억을 요구해서 왔는데 저희들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발간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구축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방법을 바꾸어보십시오.

정석자위원

2억 요구하셨다는 기획서 있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하는데 인건비 얼마, 상세한 것이 나오겠지요. 그것 제출해 부탁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한옥문위원장

웅상지 발간에 대한 논쟁은 그 정도 하시기로 하고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은 주민복지과 232 세입예산, 233 세출,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질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경보아파트 경로당 건립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도비를 도의원께서 “7,500만 원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도에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 보니까 도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는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1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것을 시비로 돌려서 계상을 해서 하고 1억은 시에서 적절하게 자금을 활용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도에서 서중동에 1억을 저희들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편성하고 여기에는 천상 시비로, 당초에 계상되었던 도비 지원 예정금액 7,500만 원에 시비를 보태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서중동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된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사실은 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중동 어린이공원 관계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보아파트 이것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지 시비로 도시소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데가,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게 거의 18억 5,000 정도 있거든요, 긴급으로 도시공원에 소공원으로. 그런 부분에 우선 투입해서 하는 그 부분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서중동 어린이공원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평산동 316호 어린이공원 조성이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고 한데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평산동 어린이공원 관계는 1억 8,000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시 쪽에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목적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 부분은 원래 다목적회관을 증축하고자 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포함이 안 되었던 내용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당초에 그 시설할 때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3층으로 위에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석자위원

3층 같으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노인시설로서 3층이면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죠! 예산상의 확보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미리 예상은 되어 있었지만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자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2억 1,400 이 부분도 도비 확보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시일이 오래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비용 5,000만 원을 하게 되면 신축비용이에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답니다.

정석자위원

예.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처음부터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 그것 들어갈 공간은 마련을 하여 놓았거든요. 이 예산만 되면 넣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였고, 현재 그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노인 이용시설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걸 왜 당초계획에 빠뜨렸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다목적 회관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곳인데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을 얼마나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차라리 2억 7,000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실행하도록 해야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러면 몇 개월이 또 소요가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잖아요. 처음 계획세울 때 지극히 당연히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가 3층 이상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 건물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예산도 당초에 포함되었어야 될 예산이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좀 불러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 한두 해 이런 예산을 갖고 온 게 아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최영호위원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대체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도 3건 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전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무엇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사업의 성격이 재정건의사업 자체가 도의원이나, 예산에 있어서 결국 도비가 안 들어가면 시비가 충당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4대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예산은 갖고 오지 말라고 도의원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전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 이 예산이.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 아니고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5억을 가지고 오시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비가 충당될 부분에 투입을 시키고……,

최영호위원

시비가 충당되는 그게 아니고 이것 시급성을 요하고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편성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 이것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지요, 이렇게 하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법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위법은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늘 의논해 가지고 여태까지 왔는지 언제까지 의논하려 하는 가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이 예산을?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지 담당관님도 이해를 하실 건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이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솔직히 깨놓고 경로당에 예산이 많이 갑니까! 대부분 사찰에 많이 간다 아닙니까, 사찰에! 여기에도 보면 사찰 한 군데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만간자본보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라.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답변 중에 보니까 진짜 모순된 점이 많은데 재정건의사업이 합법적인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 합법적인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도비부분에 있어서……,

김종대위원

도비든 뭐든,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재정건의사업이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합법적인 것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합법적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무조건 도비는 그냥 가지고 와서 두루뭉술하게 하고 우리 시비로 바꾸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도 합법적이다! 의회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의회가 안 해주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도가 안 하면 우리 시라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런 형식 말고도 충분하잖아요. 도비 요청 정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서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할 말로 진짜 이것 뭡니까? 이것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제 방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목적대로 편성을 하시고,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법으로 도비 받아와서 시비로 돌려쓰고 이렇게 하는 편성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아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동네체육시설관리 개보수공사 2개소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이 체육시설 개보수 28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28개소에 어느 28개소인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완료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시겠고요?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

정석자위원

1,000만 원이 체육시설 개보수로 해 가지고 28개소로 해서 당초에 올라왔는데 추경에는 1,000만 원씩 2개소로 해 가지고 왔거든요. 어느 마을입니까?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물어봤더니 이것 계상하면서 42개소 전체를 보고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동네체육시설이 전체가 42개소인데 당초에 28개소 1,000만 원을 했다가 나머지 부분……,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기재를 2개소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원래 당초계획이 전체 42개소를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었네요?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두는 겁니까?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전체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시고요?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개소 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서창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이 증액되고 광특이 삭감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비가 2억이 왔거든요. 2억이 와 가지고 시비부분에서 5,000만 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서창 인조잔디 보수공사 이것은 도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비를 2억을 확보했거든요. 2억을 확보해 보태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빠듯하게 도비가 2억 왔으니까 여기에서 시비는 5,000 정도 줄여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논의가 있었던 같습니다. 일단 실무진들이 판단해 보니까 도비를 2억 보태면 시비를 5,000 정도 줄여도 사업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사업비가 조금……,

최영호위원

도에서 이것을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도의 예산이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남아 가지고 5,000만 원 깔아 줄 정도 되면 도에서 가만 있겠나 이거지. 이런 줄였다 늘였다 하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그리고 소장님 5억 6,000은 애당초 5억 6,000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서창운동장 교체하는데 처음부터 당초에?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최영호위원

4억 1,000만 원이 처음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 5,000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늘었습니까? 도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 어디에 적용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총사업비에서 2억 만큼은 도비가 계상되어 올 것이라고 보고 도비만큼 비워놓고 시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면서 사업비가 다 찬 것이지요. 다 차다보니까 여기에서 5,000 정도 시비를 줄여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 하에서 시비를 5,000을 줄인 겁니다. 원래 도비 2억이 오면 도비 2억을 여기에 다 계상하는 게 맞는데 시비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실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갔어요. 이게 4억 1,100만 원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도비를 못 받아온다 해서 “4억 1,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할 수 있다.” 걷어내지 않고 위에 바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4억 1,1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이 실무진 팀들이 그 공법을 알기 위해서 통영까지 견학도 가고 해서 그렇게 하는 공법을 다 알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3월 달부터 “왜 빨리 시행을 안 하느냐?” 하니까 “곧 한다. 설계 나왔다.” 이렇게 답을, 내가 세 번인가 물어봤어요, 담당계장한테. 4억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것이 지금 1억 5,000을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시비……,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자신 없다고 했거든, 그때. 도비 안 오는 것으로 했다니까 그때. “도비가 못 온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비 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안 와도 4억 1,100만 원으로 한다 했거든요. 위에 시공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충분하게 이 돈 가지고 된다고, 담당계장님 불러봐야 되겠네요.

최영호위원

4억 1,000만 원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1억 1,000을 어떻게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정위원

우리가 그때 서창운동장 갔다 아닙니까? 도비가 2억 온다고 보고 우리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상규

장상규웅상출장소문화체육담당주사

문화체육담당주사 장상규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서창운동장 인조잔디 보수공사, 이게 4억 1,100만 원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도비가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상규

장상규웅상출장소문화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성계관 도의원님이 그때 도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아니고 4억 1,100만 원으로 이것 시행을 한다고, 중간에, 3월 달에 2월 달에 “왜 공사 안 하느냐?”고 내가 몇 번 전화한 적이 있잖아요.
상규

장상규웅상출장소문화체육담당주사

그것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도비 오면……,

한옥문위원장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설계가 그때……,
상규

장상규웅상출장소문화체육담당주사

도비 온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닙니다. 4억 1,100만 원으로 사업 확정된 예산인데요, 이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제가 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사업별로 실무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도 이 예산을 다룰 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도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계상해 준다. 이렇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짚고 넘어갑시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대위원

타임캡슐 있죠. 웅상 쪽에도 별도로 할 계획이 있지요? 타임캡슐 웅상 쪽에도 별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소장님 238페이지 덕계 교통광장 정비공사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 추가된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시하고 시비하고 예산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 내역만 조정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도비가 1억 내려오는 것 가지고 도비를 1억 보태고 시비 1억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1억은 어디로 가는데요? 시비 줄인 1억은 어디로 가는데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으로 쓴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1억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3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 1식 이게 다른 구간이 늘어난 겁니까? 1억 5,000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구간이 별도로 늘어나기보다는 사실은 웅상에 국도부터 해서 지방도, 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하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즉각즉각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5억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시로 유지관리하는데 1억 5,000 정도는 충분하게 있어야 관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1식이라면 어떤 단위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도로 유지보수사업 전체를 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정석자위원

1식이라면 구간이 정해졌을 때 “1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디 구간이다,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될 때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시건설과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1억 5,000, 서창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3,000, 주남 상동마을 안길 확포장,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주남 상동마을은 신규인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이랑 차이가, 참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에 도로 유지라든지 인도 정비공사가 있을텐데 너무 계획이 주먹구구식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서창시가지에 올해 들어 와서 인도 정비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선 아쉬운 부분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인도정비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마자(마저) 더 해야 매무새가 좋겠다고 지역사람이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남은 부분, 당초에 조금 덜한 부분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옆에 하고 하니까……,

정석자위원

구간이 좀 더 확대된 것이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래서 계상 요구를 했고, 그 다음 주남 상동마을 안길 확포장 관계는 입주 기업체하고 마을하고 맞물려가지고 빨리, 어차피 시가 해결해 줄 요량이면 기업체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빨리 해결해 주면 어떤 표시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가장 큰 민원은 기업체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기업체하고 마을 안길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작업차량 구입부분 설명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작업차량이 뭐냐 하면 시가지에 가로수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실어서 접근시키고 하는, 박스를 달아서 가로수나 도로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차량을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정석자위원

전문차량이네요. 장비 탑재한?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에 이게 없다 보니까 본청에 사용하고 있는 차를 한번 씩 동원해서 쓰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차량이 1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공원녹지 관리인부임 10명이죠? 기간제근로자 바로 밑에 총 10명, 지금 현재도 10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15명에서 5명은 기간이 만료되고 현재 10명 남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주유급휴일수당이 2,0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15명이 있었는데 8월말로 기간이 만료가 되고 10명이 남아 있는데 주유급휴일수당이 당초에 부족분이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원래 15명이었습니까, 언제부터 15명이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정석자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갑자기 15명이라니까 당초예산 설명서하고 달라져요. 원래 의회에 제출한 설명서에는 10명 인부임으로 계산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지금 15명에서 현재 10명이 되었다고 하면,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정석자위원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 평산어린이공원 조성 1억 8,000이 아까 보상비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당초의 예산계획하고, 전체적으로 16억 나와 있는 부분이 세 군데의 공원 조성입니다. 백동어린이공원하고 아랫섬어린이공원하고 평산316호어린이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14억 9,800이 당초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 1회 추경 때 백동에 1억 5,8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산이 1차 추경 때 100이 증액이 되고, 지금 현재 평산316호어린이공원 조성 1억 8,000이 다시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내용에는 보상비라고 하는데 보상비가 뒤늦게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보상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공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이며, 예산이 지난 추경에도 추가가 되었는데 2차 추경에도 추가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현재 예산은 보상하고 설계하는 데까지만 계획된 겁니다. 그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1억 6,600만 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하면 당초에 보상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그게 안 됩니까? 왜 부족분으로 나오죠. 감정가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애초 부지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감정평가하기 전이니까 감정평가하면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감정평가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추정했던 단가보다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3개의 공원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백동부터 해서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백동어린이공원 조성은 지금 현재 사업비를 8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산316어린이공원 조성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부족 보상비를 요구하게 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아랫섬은 어떻습니까? 2억 9,800으로 됩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랫섬은 약 3억으로 해서 6월 28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백동은 총사업비가 8억이라고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총 공사비를 합해서 약 15억 정도, 14억 9,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투입 예산은 4억 정도?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백동은 전체 총사업비를 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사 준공까지 총사업비가 8억으로?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석자위원

현재 4억 정도 투입되었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랫섬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평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2억인데, 총사업비가 평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표기를 공사비는 표기를 안했는데 평산 같은 경우는 공사비 포함을 시키면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석자위원

15억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3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출장소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출장소는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혹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개 과에 일절 반영이 안 되었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하고. 전혀 모르시는 부분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예산 요구된 것은 현재 당초예산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을 요구를 했는데 담당계장이 병가로 출석을 못했고 차석이 있는데 차석은 답변이 안 될 같아서 과장님이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오후에 잠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출장소 관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입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서부분에 시간외수당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꼭 증액이 올라옵니다. 부서마다 다 다르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수당은 당초예산은 정원 위주로 일괄 편성합니다. 추경을 할 때는 현원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금액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별로 다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단가는 과별로 통일된 겁니다.

정석자위원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안정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부서 직제가 안정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1,002원이었던 것이 362원 증액되어서 1만 1,364원이거든요.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냐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변경되면 그것을 적용합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이 전체 부서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일부 부서만 해당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경제정책과, 민원지적과 이렇게 5개 부서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체금액을 가지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부족분이 있는 부서에서는 다시 계상을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금액가지고……,

정석자위원

이 시간외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부서에 예산편성 전에 어떤 공문을 통해서 알리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단가부분을 공문을 보냈는데도 증액 요청을 안 한 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족분이 없이 당초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전체 충당이 되는 부서에서는……,

정석자위원

아니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가 변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단가 변동되는 부분은 부서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년째 동결 같아요. 1만 486원이에요. 그런데 변동이 없거든요, 추경 때. 그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796원입니다. 그런데 변동이 없어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저것을 평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 평균을 한다는 것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서에서 5급 얼마 6급 얼마 전체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단가는 5급은 1만 1,100원 이런 식으로 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간 부분이지……,

정석자위원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시간외수당은 만 원이다, 전체가 만 원이다 했을 때 5급, 6급, 7급, 8급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눈다 이 얘기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게 말씀이 안 맞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나누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5급하고 6급 몇 명 있는 부분을 다 합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면 남는 잔액 가지고 2회 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분을 예산 계상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왜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가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왜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예상 밖의 답변이 나와서 이해가 안 되는데……,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5급,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씩 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단가가 변동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부분은 당초예산을 할 때 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실과에서 부족액이 없을 경우에는 증액 요청을 안 하고 자기들이 봐서 시간외수당이 부족한 부분은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증액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그 과에 있는 현원에 맞추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된 부분이 조금 전에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정행정과 거기에 비상근무가 많아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문화국이나 웅상출장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다,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할 때는 인상분만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 그 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정석자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것으로 봤을 때 전체 부서를, 산건까지 포함해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도시건설국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 이런 쪽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안전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경제정책과, 민원지적과 힘 있는 부서는 많이 인상해 주고 힘없는 복지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단가 인상이 없냐? 사실상 이렇게밖에 안 봐집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침에 급수별로 나와 있고 이번에 편성할 때는 증액 요청한 부분만 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 결산추경에 가게 되면 부서별로 시간외를 하는 부서와 안 하는 부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산에 가게 되면 남은 금액을 전부 삭감하고 모자라는 부서는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결산까지 가기 전에 돈이 모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9시간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단가는 인상을 시키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의아심이 드는 부분은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시간외수당이며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일절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13개 읍면동만 하더라도 소주동만 인상이 되었어요, 시간은 변동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자원순환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곳은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9,796원이에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마 그 급수,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한 급수만 올려서 그럴 겁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 계시는, 5급 되시는 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8급, 7급 이런 분들의 불평은 전혀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현실적으로 볼 때 5급 과장님들은 시간외를 거의 하지 않고 7급 이하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5급 과장님 분 편성한 것은 6급 이하가, 거의 집행부분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똑 같이 한 부서에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5급이나 6급이나 상관없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많은 시간외수당에서 최고 적은 시간외수당을 비교하면 연 11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부서도 있어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전체 총액 관리를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사업별 검토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의 요구사항이 중복지원이라든지 과다 증액이라든지 타당성 결여가 되었다든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재요구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예산의 불요불급한 형태를 보았을 때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는 시급하다는 사항이 이 예산이 편성의 주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추경에 꼭 확보를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도 충분한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한번 받을 적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십사.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의 시급성보다는 예산을 올려서 예산의 점차적인 진행 상태를 봤을 적에 꼭 필요하지 않는 상태의 예산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다 증액사유라든지 타당성 결여에 관계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 하면, 예산의 총괄적인 부서에서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한 번 더 예산의 중요성이 각 부서에 전달되어서 시급에 관계되는 사항의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담당관님,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이 기정액에 380억으로 왔다가 추경에 5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확실히 내려올 수 있는 돈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세입파트에 대한 것은 세입파트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380억, 이번에 50억 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전체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안 내려온다면 50억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세출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이 안 들어온다 하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2년도 결산심사내용을 보면서 세출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는 예산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만약 이 50억이 안 내려온다면 예산이 펑크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위해서 결산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려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긴축적으로 판단해서 결산추경에서……,
윤영

황윤영위원

결산추경 때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처음 예산을 짤 때 좀 확실한, 예상 가능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오전에 웅상출장소 할 때 잠깐 담당관님 들어오셨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그게 법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었는 겁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서상에 이렇게 올리는 게, 내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을 생각해서 다시 묻습니다. 예산서 상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의사업이라는 이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대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도비가 안 되면 시비가 편성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도비가 오고 내지는 우리 시비가 붙고, 도비가 안 오면 결국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취지는 인정은 하지만 이 재정건의사업이라는 것을 놓고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이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바꾸어치기 하는 사업은 불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불가하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보면 성립전 예산, 여기에도 하나 나옵니다만 성립전 예산이나 재정건의사업이나 국비 역시도 교부세나 이런 게 내려와서 다른 쪽에 쓰면 의회 협의회를 통하거나 사전에 이런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 당초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당초예산인지 이 앞 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던 알고 있는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앞 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심지어 논란이 생기는 것은 시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판인지 의회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회의 남은 자존심은 오직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 우리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한다면 의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맞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이나 내지는 해 오던 관례대로 해서, 우리시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도 인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의회를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주민들한테, “안 해 주면 의회 저거가 욕 얻어먹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의회가 바라볼 때는. 아주 나쁜 발상 아닙니까, 담당관님!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기획파트에서도 챙길 것은 챙기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30만 늘리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한 것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그 업무까지 다 파악을 못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것 기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하니까 “모르겠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셨죠, 기억 나시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1,8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읍면동에 시청에서 지시를 해서, 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하달이 되었습니다. 인구 30만 늘리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들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의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석에서라도 밝히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동기를 의회에 와서 밝히고, 하다 못해 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이래이래서 이렇는데 사실 위법하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관님께서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짐작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다가 안 되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급히 만들은 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쉬운 게, 미리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명이 있었더라면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 조례가 통과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박정문 위원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의회가, 실과별로 국장들이 와서 “그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려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집행부 스스로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불용예산 될 의회가 삭감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해 놓고 결국 끝에 와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어 스스로 불용예산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미 확실적인 사업 같으면 삭감했다가 도비나 국비가 오면 2차 추경에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래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고, 본위원은 의회의 의원이라는 자체에가 요즘 회의를 느낍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원칙대로 하자 예산 편성,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 부분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원칙대로 하고 의회와 공감해서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숙지를 하시고 이번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는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추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부적인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출예산 84, 8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정책기획 기능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지명 60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300만 원인데 지명 6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양산시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명 600주년이 대한민국에서 양산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 시원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600주년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안 맞느냐?

정석자위원

그 말씀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지명 600주년이라고 떠들썩하게 몇 개월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양산만 해당되는 거냐구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명 600주년에 해당되는 게 양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정석자위원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석자위원

그런데 왜 600주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이것도 600주년이라고 명명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인구 30만 돌파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답변도 있으시던데 그런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인구증가 30만 하고 우리 양산 600주년하고는, 업무를 2개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양산지명 600주년이라는 그 자체는 양산이라는 브랜드가치가 그만큼 높다. 그래서 600주년이 되니까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자. 그 뜻을 기리자. 양산이라는 전통과 얼을 심자. 이 취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타임캡슐 관련해 가지고 의원협의회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00주년도 좋은 뭐도 좋고 이러한데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질의할 때 제가 마무리 발언이 조금 시원찮았던 것 같은데 아까 담당관님 답변에 시간외수당 관련 5급은 극히 시간외를 쓸 그것이 없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이것도 총액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면 5급은 굳이 6, 7, 8급이랑 똑같이 시수를 25시간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겠네요. 시간을 줄이면 되겠네요,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데 부서별로 동일하게 나오다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총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5급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시수를 20시간으로 줄이고 그 부분을 전 부서의, 6급은 6급대로 어느 부서에 가 있더라도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하는 사업부서는 안정행정과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85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있던 예산이 통계와 관련해서 예산 변경이 있었는데 행정지도 제작에 1,000만 원 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행정지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합니까, 어느 부서 사업이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전산정보과의 통계업무입니다. 그 통계업무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살기 좋은 양산 홍보 리플릿 제작은 민원지적과에 가 있고, 민원지적과와 조금 연관이 있겠다 싶은 행정지도 제작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 있고 그렇거든요. 지도 제작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것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때도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전혀 없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84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위탁교육비 성립전 예산 있지요. 이런 것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의회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의회에서 안 주는 것 아닙니다.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시장님 재량으로 바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전출금 관계는 세부 예산 설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에서 해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5억 정도가 더 증설되었는데 인건비입니다. 5명 정도 충원이 되었고, 단가 인상분 계상한 부분, 그 다음 대운산자연휴양림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5억 정도를 증액 편성해 가지고 전출을 시켰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보니까 내년에는 100억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커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얼마가 증액될지 모르겠지만 세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희종입니다. 먼저 시정 및 공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못했던 것을 이사장님께 하겠습니다.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2회 추경에.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보험하고 단체보장보험 요율 인상이 약 1억 가까이 돼요. 이게 9,400만 원인데 보험요율이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전체 예산 비중에 사회보험료가 있어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단체보험 이것은 저희들이 93명을 반영했던 것을 103명으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규직 5명이 이번에 더 늘었고 업무직에 5명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보험요율이 좀 상승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옥문위원장

원래 연간 보험금액이 얼마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이 1,500만 원을 단체보험에 잡아 놓았는데 이번에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단체보험금만 가지고 따지면.

한옥문위원장

이게 이번에 요율, 인상금액이 9,400만 원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보험·고용보험 0.3% 증가되었고, 인원이 기간제가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청소인력이라든가 그 다음 대운산·공영주차장 기간제를 이번에 55세 이상 65세 이하로 청소인력을 쓰면서 그 인력을 작년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면서 3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하는 게. 그 관계 때문에 사회보험금이 8,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사장님, 보험은 어떻게, 거기에 자체적으로 듭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줍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듭니다.

김종대위원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보생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할 때 견적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양쪽에 받아가지고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실내암장 설계 다 끝났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설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시설이 완료되면 그때 우리가 인수를 받든지 해서 그에 따라서 운영관리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저번 예산 받은 것으로는 생각하는 그런 암장의 형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고 교육체육과에서 시설을, 저번에 현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시설을 완료하면 그 이후에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대운산자연휴양림 이번에 위탁을 받았는데 올 여름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와 해 보니까 차이 나는 특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에서 운영할 때는 기간제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사후처리문제 이런 게 조금 미흡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질적으로 향상을 시켰고, 저희들이 몇 개월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수익성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물어 물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운반해 가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이번 성수기까지 저희들이 해 오면서 부족했던 것이나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과 시 본청에서 반영할 사항을 구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매끄럽고 서비스 질이 높은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산휴양림 주차비를 징수하잖아요.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서 요금인상이 되어 버렸는데 양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소관 상임위가 틀립니다만 앞에 조례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삭제하고, 혜택 보는 것은 삭제하고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얼마 전에 양산시민을 우선으로 40% 시행 하던데 그것과 더불어서 요금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에 시 본청에 시민들의 여론을 건의해서 반영,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도서관 팀으로 이동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볼링장에 기간제로 있던 직원 2명을 업무직으로 올 초에 2명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석자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업무직 전환이고, 그 다음 안내가 작년 연말에 1명되었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었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이동이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간제 2명이, 육아휴직 대체가 두 사람이거든요. 본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육아휴직 대체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1명 같아도 힘든 부분인데 2명 다 빠지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대체 근무라는 것이 주어진 업무가 극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앉아서 몇 시간을 지켜보면 마음이 굉장히 갑갑할 정도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기간제 2명이 되어 버리게 되면, 7명에서 2명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본인도 압니다. 별 도리가 없다는 것,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본청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진단이 마무리되면……,

정석자위원

오히려 그냥 단위인 복지관 하나를 놓고 보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겠지만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것은 인원의 어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이 체육센터에 있던 팀이 이렇게 저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복지관에 이렇게 업무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때 공단은 과연 대처능력이 그냥 손놓고 보는 거예요. 조직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지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손놓고 있는 것은……,

정석자위원

제 표현이 뭣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공단의 한계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오히려 공단이니까 이 인원을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없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쓸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몇 명 더 추가로 뽑고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5명 증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계속 “공단의 정원에 묶여서” 이런 답변밖에 없다 보니까, 정원에 묶이면 차라리 다른 시설에 있는 1명을 이렇게 해서라도, 공단 정원에 상관없다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풀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단 행정직도 1명 복지관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 둘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업무적으로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무선마이크 교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500하고 1,700인데 이것은 왜 공단전출금으로 안 잡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 원일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석자위원

웅상복지관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설에서도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복지관은 항상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단위사업에 있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사업을 긴급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예산의 기준에 위배되는 바 없다면 그때그때 긴급성을 요하는 단위사업은 복지관으로 바로 본청에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룰을 지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시급성에 의해서 본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설의 주인이기 때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시설의 주인이라면 국민체육센터의 전산용품 구입이니 이런 것 본청에서 다 하면 되지 굳이 그러면, 추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면 몰라도 추경이 두 번째 있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리 수입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 수입은 수입이 줄어들었네요.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연 횟수를 늘려서 수입을 더 올리려고 계산을 하고 조금 더 잡았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줄어든 금액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세출도 더 잡고 세입도 더 잡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연 횟수를 더 늘릴 수 없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에 예상 수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연 횟수를 10번 했던 것을 11번쯤 할 것으로 잡으면서, 11번으로 1번을 더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공연을 11번 하려고 세출을 올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번 하는 그대로 잡히는 바람에 세입 쪽에서도 깎이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수입이 3억 2,000이 좀 넘었나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 2,000이 좀 넘게 작년 수입과 약간의 차이는, 조금 더 되지는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은 차이나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국민체육센터는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는 잠수 풀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약간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별도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부가세를 수입에 잡는 바람에 돈이 기백만 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상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수 풀 관계, 유아 스포츠클럽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고, 돈이야 몇 백만 원 안 되는데 그쪽하고 부가세가 조금 있는데 부가세 저것은 수입에 잡아서는 안 되는 사항을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850만 원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인력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209명이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영호위원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엄청나겠는데요. 시설이 늘어난다고 보지만 당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은 취지하고 자꾸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인력이 이쪽에도 나중에 300명, 400명이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인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용역을 작년까지는 주었다가 그 용역비가 실제 우리 지역 일하는 분한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돌리면서 인원이 몇 십 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 대운산자연휴양림 관계 그게 인력이 기간제만 해도 8명하고 정규직 나가게 되어 있는 그 관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 관계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기간제라도 1명씩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령적으로 55세 이상 되는 분들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실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쪽으로 용역을 안 주고 돌리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인원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 제한이 없지요? 전혀 없지요, 인원 제한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 규정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원규정은 있는데 기간제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 아닌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일을 받으면 거기에 적정규모의 인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최영호위원

처음보다 이렇게 자꾸 인력이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현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업장이 늘어나는, 지금 시단위로 봐서는 저희 인력이 크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또 적다 하겠지요, 우리 시 단위로 봐서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렇느냐 하면 타 공단에 대한 비교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예산도 10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시에서 업무 위탁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항이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저희 파트에서 부서별로 위탁에 대한 업무는 면밀하게 검토해라.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 되는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안 커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인구증가시책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소개해 주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때 기획공연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도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석자위원

시행을 안 했다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안만 내어가지고 이루어졌지 아직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홈피 메인화면에 딱 떠 있는데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했고 앞으로는……,

정석자위원

7월 1일 전입자 이후로부터는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라고 메인화면에 딱 떠 있는 것을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행이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상자가 아직 1명도 없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시행을 안 한다고 해버리시면, 이것은 조례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의원들이 그냥 의원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양산시 홈피 들어가고 시의회 홈피 들어가고 공단 홈피, 각각 단위사업별 홈피 다 들어갑니다. 어떤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지, 오늘은 홈피의 메인에 무엇을 걸었는지.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하는지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당장 메인화면 내려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폐이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600주년기념 OX퀴즈는 언제 실시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2013년 10월 5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합니다.

정석자위원

삽량문화축전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삽량문화축전과 관련해서는 풀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꼭 공보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단위로 올라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삽량문화축전 예산은 그대로 두고, 그 예산으로 축전이 이루어졌다는 실질적인 그것만 딱 이루어지고 그 외에 단위사업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삽량문화축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500만 원으로 OX퀴즈를 한다고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우리 정책홍보비하고 시군 방송광고비 있지요. 이게 2011년도 12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011년도는 6,000만 원이고……,

김종대위원

어느 것이 6,000만 원이고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정책홍보비가 6,000만 원?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다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000만 원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2012년도에는 6,500만 원, 올해는 당초에 5,000만 원 이번에 5,000만 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신문방송 광고비용?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입니다.

김종대위원

홍보비?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별개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비만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내용적으로 거의 배다, 그죠. 예산상으로 볼 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30% 정도……,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왜 이렇게, 그것도 9월 달이고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입니다. 해 봐야 9, 10,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할 것이고, 이것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이 정도로, 우리가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볼 때, 기자실의 기자분들 숫자도 좀 줄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 올려야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욕 안 할까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를 우리시와 유사한 경남도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시 같은 데는 3억 4,700만 원, 진주시는 2억, 통영시는 1억 2,000만 원, 김해는 2억 9,000, 밀양이 8,400만 원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하면 사실은 열악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치로 하니까 우리가 기자분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김종대위원

우리시가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쭉~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남도내의 다른 시군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애초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이 예산도 같이 갔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누가 봐도 특혜성으로밖에,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안 봐지겠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누가 지적해도 지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정홍보 강화는 2차 추경에 주력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우리시를 홍보를 많이 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사기앙양비 정도로 배분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개 부서를?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011년도 500만 원 9개 부서에 지원되었었고, 2012년 500만 원 10개 부서에 지원되었었고, 올해도 500만 원 해 가지고 9개 부서 잘 한 데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정홍보의 우수부서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홍보내용과 질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자료를 낸 과 이런 곳에 줍니다.

정석자위원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부서별 홍보 예산이 따로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예산 관련해서 홍보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실과마다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실과에는 거의 홍보비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홍보비가 전혀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대외적으로는 우리 부서밖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신문광고 이것을 진주시라든지 우리랑 예산이 비슷한 거제시 이런 곳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비만 놓고 본다면 - 본위원도 그것을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 양산시가 열악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대비 다른 산출, 분명히 거제시도 우리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위원이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서 양산시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7,800만 원 요구가 온 것을 의회에서 2,8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한 예산 2,800만 원 정도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00%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9월 추경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홍보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홍보비 대비 우리 양산시의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일어날지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2차 추경에 시의회에서 삭감한 2,800도 아닌 본예산의 100%를 요구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이소. 계획이 있으니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마다 적이하게 분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언론사는 몇 개 언론사가 대상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연합통신사까지 하면 16개입니다. 이게 9개로 계산되는 것이 양산 주간지하고 연합통신사하고 인터넷하고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

92페이지 보면 소송배상금, 동면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ESC(물가변동율)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계약서마다 다 기재가 되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물가변동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인데 당연히 주어야 되는 돈을 안 주고 있다가 소송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소송비용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기존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삼백 정도인데, 사실 이렇습니다.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17일 물가변동 1차 들어 왔을 때 7억 3,9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9월 20일 날 우리시가 지급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2011년도 2월 달 2차 2억 9,100만 원, 2011년도 7월 29일 날 3차 2억 4,200만 원 해 가지고 5억 3,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니까 7억 3,900만 원 주었는데 또 5억 3,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아니다. 너거가 그만큼 받아먹었으면 되었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에스컬레이션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계속 버티었어요. 결국은 우리 예산 낭비다, 1차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끝내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 회사가 부도 나 가지고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사실 전 업체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체가 나타나 이 양반들이 무슨 소리하느냐 “법대로 내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주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합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5억 3,300만 원인데 4억 8,000만 원 주라.” 그렇게 합의 조정되어 가지고, 2억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했는데 4억 8,000 주면 한 7,000만 원 남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남겨놓을 요령으로 하고,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조건 예산을 아끼려고, 안 주려고 끝까지 버티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1차에는 졌습니다. 1차에는 지고 2차에 올라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판사가 합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합의 요청된 그런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처음의 사업자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이것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바뀌니까 무조건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이 공사건 말고 다른 공사도 다 같이 이런 내용을 적용시키잖아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주어야 될 돈은 빨리 빨리 주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송에 걸리거나 소송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한 5,000만 원 절약한 그런 상태거든요. 5억 3,300만 원……,
윤영

황윤영위원

소송하면서 5,000만 원 절약합니까? (웃 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주었다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나갈 것 아니냐, 그렇게 역설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잘 인지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에스컬레이션 저것을 하면 우리 공무원도 사실은 의심을 받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거든요. 업자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한 오해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 가지고 오는 것이 참 껄끄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안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 중에도 건축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시키는 통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감정이 앞서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좀 절약이 되었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웃 음)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덧붙여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은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 사업 주관부서에서 뭔가 우리 업체들하고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회계과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소송까지 갈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션 가지고, 괜히 이렇게 가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이자가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부분도 다 포함해 가지고 소송 들어왔는데 조정하면서 이자부분이라든지 뒤의 추가부분은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대법원에 할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에 한다는 자체가 참……,

이상정위원

물가 변동이 몇 월 달에 이루어지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1월 달 내지 2월 달에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는 도매가나 원가상승분, 4개월 이상 넘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물가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급공사가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3년까지 가는 게 있는데 에스컬레이션이 안 걸리는 부분이 없거든요. 회계과의 계약항목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하면 어떤 특수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법에 에스컬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법에는 안 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장기 3년 내지 5년 공사가 아니고 단기 6개월에서 1년짜리 공사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하는 범위에서 구두상 협약이죠. 협약을 해 가지고 공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는 유독 에스컬레이션을 다 넣어가지고 소송이 붙고 이러니까 나는 도대체 사업주관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황윤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다음에 소관부서인 우리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물가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준 게 앞에 7억 주었다 했습니까, 1차에 얼마 주었다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7억 3,9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7억 3,000하고 이번에 4억 8,000하고 그러면 거의 12억?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그런 항목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몇 년짜리 공사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010년 3월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이것이 내부사정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년쯤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그러면 전체공사가 2년 넘었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이 건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받고 한 것은 없습니까? 도감사나 중앙감사나,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감사원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돈 안 주었다 해 가지고 그런 것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혹시나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런 일어난 것은 아닌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차, 3차는 내부적으로는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밀어부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 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한 중에 결국 소송에 진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안정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예산 96, 97,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에 “인구 30만 돌파 미혼남녀 만남”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인구 30만 돌파”는 정책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양산시 소재 직장인들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혼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솔로 탈출로 행복한 결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미혼남녀와 관내 기관·기업체에 있는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솔로들하고 우리시 안에 있는 기관단체, 관내 기업체?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

최영호위원

이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 30만 돌파 시책의 어떤 이벤트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혼 남녀들의 결혼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런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간혹 이런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체 미팅을 해 가지고 서로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만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라든지 기관 간에 혼인 적령기에 도달한 직원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복리후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구 30만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여타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같은 데는 이런 기업 간에 자리를 마련……,

최영호위원

기업하고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것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부산시에서도 했고, 장애인들에 2010년도인가 9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가 중매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인교? 쉽게 이야기하면 중매 역할을 하겠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중매 역할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호감 있는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기관 간에 협조하는……,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리를 마련하는데 예산 7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 말인교, 예산 7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시가 주관을 하면서 전문 이벤트사에 용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전문 이벤트사에 용역을 해 가지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오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만남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참가자 접수받아서 오프닝 리셉션을 하고 오프닝 게임을 하고 스피드 미팅이라든지 조별 테마토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플이 되면 발표하고 이런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스킨십도 해 가지고 이렇게, (웃 음) 하다 보면 마음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남녀 20명 정도 해서 40명,

최영호위원

대상을 얼마로 한다고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우리시에 20명 하면 밖에 20명 해서 40명 정도,

최영호위원

그걸 몇 번 할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한 번입니다.

최영호위원

한 번 하는데 700만 원을 쓰겠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한 번 하는데 700인데 양산시 지원은 700이고 기업체 후원 약속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경비는 700만 원으로 할 겁니다.

정석자위원

이벤트 하면서 기업체에서 후원받을 계획도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여기의 대상자가 결국은 젊은층의 우리 시청 직원들인데 의사를 혹시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결혼 적령기 대상자 희망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 미혼자는 한 132명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억지로라도 우리시에서는 20명을 맞추어야 되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상은 그런데 희망이 얼마나 올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어느 부서 아이디어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의 아이디어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억지로 맞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강제성은 띨 필요가 없고요.

정석자위원

기업에서야 당연히 기업의 이윤 창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부산이고 어디고 다른 지자체 비교할 것도 없이 양산시 관에서 주도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그 자체는 특정집단에 대한 소모성 예산낭비거든요.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시죠!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우편발송관리 해 가지고 2,500만 원이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2차 추경입니다, 그죠! 1차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을 만약에 세원이 없어서 안 했으면 이것 어떻게, 우편발송은 스톱되네요, 양산시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김종대위원

그런데 무엇을 보내어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 저희들 당초 계획 물량보다는 우편물량이 조금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안정행정과도 이렇게 있고 세무과나 과별로 우편발송료는 다 있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종대위원

안정행정과에서 일괄 다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편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9·10·11월·12월,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2차 추경에 우편발송 관리 예산이 이 정도로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진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갑자기 우표 값이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됐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근무복 구입이 3,200 증액되어 있는데 총 450명에 대한 예산이 4,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더 추가로 올라올 계획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당초에 800만 원 했는데, 전체 4,5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500만 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당초예산 800만 원과 이번에 3,200만 원해서……,

정석자위원

5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4,000만 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450명의 근무복을 일괄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체에서, 저희들 시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누가 구입을 하든 450명에 대해서 일괄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우수자율방범대 읍면동 해 가지고 1대씩 차량을, 스타렉스입니까, 뭡니까, 그 차량 주던 것을 소형차로 바꾸어서 전체 경차로 바꾸어서 일괄 지급하는 예산의 변동이 있었던 것 모르세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

정석자위원

그때 당시의 자율방범대 부분의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갑론을박 많이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스타렉스 구입을 포기를 하고 전체 읍면동에, 그러니까 매년 1대씩, 2대씩 해 가지고는 13개 읍면동에 5년이 걸릴지 7~8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경차로 전환을 시키면서 읍면동에 전체 일괄 차량이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차량 구입 외에는 자율방범연합회와 관련한 예산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당초 800만 원 확보하고 다시 또 3,200을 확보해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근무복을 구입한다. 그러면 근무복 한 벌당, 위에 상의만 해당되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모자까지 포함입니다.

정석자위원

만 원이라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모자하고 상의, 하의.

정석자위원

1인당 10만 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1인당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게 샘플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갑자기 이렇게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실제로 800만 원을 가지고 450명에 대한 것을 하려니까 한 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태부족이 되어서 현재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에 시민들이 보는 피복의 통일성은 있어야 되겠다, 시민들이 자율방범대 인식하는 부분해서. 저희들이 전체 한 벌을 모자까지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500만 원은 자율방범대 자부담이고 4,000만 원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부분을 보급했을 때, 그때를 본위원이 거론한 이유는 그때는 그때대로 당위성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근무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800만 원을 확보할 때는 어떤 연유에서 800이며, 추경에 3,200 확보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당초에는 800을 확보를 했습니까? 800씩 800씩 이것도 4~5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추경, 그것도 2차에, 당초에 800을 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면 4만 원씩해서 200명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자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는 상의만 계획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 상·하의 모자까지 해서 4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판단해서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4만 원을 가지고 옷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이렇게 지적을 당할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제대로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해서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시 판단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가격에 대한 산정이 저희들이 부실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는 4만 원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 고가의 그것은 질 높은 근무복을 제공 하겠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제품 질이 다 다른 것 같데요. 중국산도 있고……,

정석자위원

당연하죠. 돈 많이 주면 좋은 거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200명씩, 250명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은 450명 전체 다 한꺼번에 해결을 하겠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200명씩 한 것은 아니고요.

정석자위원

아니 당초에는 그럴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계획은,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국장을 안 했습니다만……,

정석자위원

당초에는 200명 계획이었다면서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450명 전체 해당되는데……,

한옥문위원장

예산서에 200명으로 올라왔습니다, 800만 원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답변도 200이라고 하셨잖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당초에 4만 원해서 200명으로 해서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방범대장 출신입니다. (웃 음) 내가 딱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지금 이 내역서를 보니까 모자, 월계수, 바클, 고무링, 어떻게 해서 방범대 옷이 대 테러복, 정부시책입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최영호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방범대가 몇 개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전 읍면동당 1개씩 13개 대입니다.

최영호위원

13개 대인데 대원들 파악을 해봤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읍면별로 해서 총 450명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입니까? 30명?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최고 많은 데는 사십칠팔 명까지 있고 적은 데는 19명부터 해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이 정도 세워둘 것 정도 같으면 방범대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파악을 전혀 안하고 연합대에서 올라온 숫자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활동이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만 잘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이가……,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산시 자율방범대, 제가 자율방범대를 못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데 몇 군데 안 됩니다. 저녁에 우리 상북자율방범대에 가보면 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해 주는 것만 못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방한복 해 준지 몇 년 되었습니까? 방범대 차량도 다 해 주었고 방한복 해준 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해 주었다 아닙니까, 방한복을?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방한복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영호위원

방한복도 대별로 40벌 50벌씩 해 가지고 다 나갔어요. 옷이 어떻게 해서 10만 원이나 올라왔는지 내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은,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방범대에 대한 실태를 전혀 파악을 안 하셨지요? 인원 450명이 올라온 명단 그대로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명분 있게 실속 있게 해 주어야지. 앞에 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전기는 돈 어디에서 해 주었습니까, 차에 무전기? 청사초롱하면서 안에 카메라,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해 주었어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카메라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했는가 알 수가 없네요? 방범대 차량에 지금 달고 있던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쪽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원을 해 주고, 옷이 다 되어 가지고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역도 이것 아닙니다. 이걸 들고 들어가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가 방범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번 해 볼까요? 전혀 기본바탕은 조사를 하지도 안하고 450명에 단가 1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우리 의원들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주겠네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이.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부터도, 편성부터 뭔가 잘못되었는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는 세항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어도 됩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500만 원 한다면서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보통 자부담을 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닌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바로 밑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단체입니까? 자율방범연합회하고는 다른 개별단체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릅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정석자위원

따로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신규예산인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었는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정석자위원

이게 경찰서 관할 산하단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방범대는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양산시에서 여성자율방범대를 발족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운영비가 갑자기 지급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요청에 의해서, 그때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행사를 하면서 청사초롱 지키미 할 때, 범죄관계 회의를 할 때 야간 활동을 하다보면 너무 어렵다. 간식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가 되어서,

정석자위원

이것 3개월분이에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연말까지 하면 이 정도……,

정석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율방범대라고 운영비가 확실하게 올라오겠네요, 1년분 해 가지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자율방범대가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정확한 시기는……,

정석자위원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뭡니까? 민간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뭔데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활동하는데 간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이게 3개월분이라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년분이 올라올 계획이라면 이것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의 간식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첫 시작이 중요한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 1회성으로 끝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내년도도 일단,

정석자위원

이걸로 끝납니까, 126만 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월 1회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여성자율방범대 생긴 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년 넘었습니다. 이것이 구성이 된 이유가, 상북의 예를 들게요. 여성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대원들입니다. 정말 이런 데 예산을 다 준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율방범대연합회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자율방범대연합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연합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대장들하고 총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별도로 예산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연합회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각 방범대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없어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시 전체 하는데……,

최영호위원

여성자율방범대라 하면 원래 취지가 각 방범대에 여성들이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시에 일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무슨 명분으로 예산을 줍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칩시다. 무슨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학교 순라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주변의 순찰이나 학생 선도 역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대 악 근절차원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방범대 관련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9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입니까? 뭡니까, 사업이 어떤 종류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런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다가 작년에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바꾸어서 시가 직접 재료만 사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현재 읍면동별 가구를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 승인이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인데 적십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십자에 시는 지원을 안 하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직접 주게 되면 읍면동에서 적십자나 새마을단체나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재료만 사주면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민간경상보조부분을 보면 양산 행정사 발간이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5,140이었어요? 당초예산 5,140에서 1,000만 더 올라온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사실상 1,000만 원 별도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

5,140억 이 부분은 행정사 발간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1,000만 원이 행정사 발간사업으로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100페이지 여성예비군 창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성예비군이라 해 가지고 창설된 지가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지자체에 이렇게 저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참 미묘하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예비군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예비군이라고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군복무를 마치고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비……,

정석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예비군도 여군으로서 전역한 일이 있는 대상자를 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석자위원

그런데 왜 여성예비군이라고 붙입니까? 예비군을 함부로 붙여도 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군부대에서 요청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이나 부산에서는 많이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전시 때가 아니라도 긴급한, 재난사항 때나 이럴 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예비군들의 출동에 따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정석자위원

남성들은 군을 전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하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성예비군은 군 전역한 사실이 없어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사오십 대는 가능하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기도 개구리마크 부착합니까? (웃 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도 내나 예비군 마크는 부착을……,

정석자위원

그게 무슨 의미인데 군 전역한 사실도 없는 여성한테 그 마크를 부착한단 말입니까? 전투복이라고 나와 있기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예 들지 마세요. 우리 좌삼부대에서 요청이 들어 왔다고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양산대대에서,

정석자위원

양산대대에서 요청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다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

정석자위원

여성예비군 창설부분도 앞으로도 쭉~, 이게 지역예비군 및 통합방위 지원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올 것이지 사회단체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이것이 되면 예비군 육성자원,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자원입니다.

정석자위원

정리를 할게요. 원래 예비군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인데 여성예비군은 군대 안 갖다 와도 된다. 양산의 여군 출신 여성을 대상자로 안 한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여군을 포함해서 일반인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여군 필요 없잖아요. 여군 1명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포함 안 되면. 그러니까 대상자는 여군으로 전역한 사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 양산의 시민 여성들이면 된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군부대 심사를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예전에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여성예비군 창설 요청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 몇 군데,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 있다고 “지자체 어쩌고” 운운 하십니까!

김종대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이것이 2012년도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3,000만 원,

김종대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마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9, 10, 11월 12월 2차 추경에 1,000만 원이나, 3분의 1의 예산을, 33% 가까이 올려서 이렇게, 몇 달 남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써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도 집행을 해 보니까 경찰서라든지 군부대에서 활동하면서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기들이 요청하는 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군부대나 내지는 경찰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또 방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요청이 들어 왔으면 이것도, 작년도에 군부대나 경찰서나 이 예산을 쓰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면, 1개년도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작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부족한데 조금 여유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이 올 건데 2차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예산들이 없었다면 이것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로 하다면 당초예산에 다 올려서 해 주고, 우리 집안살림도 그렇습니다.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 다 빼고, 지금 예산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름만 걸쳐놓고, 아까 뭡니까? 저것도 그렇습니다. 방범대 800만 원 해 놓고 당초예산에, 그것도 애초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죠. 800만 원 실~ 해놓고 뒤에 애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 누가 봐도 연말에 이렇게 주면 선심성예산밖에 더 됩니까? 101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성립전 예산, 국장님, 이것 필요한 예산인 것 아는데 미리 의회에 이야기하고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거에는 성립전 예산 이런 것 쓰실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하다못해 해당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회가 힘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것은 아닙니다.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0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 당초예산할 때 7,245만 2,000원 잡혀 있었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작년 10월 달 우리 정원이 28명이었지요, 안전과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현재 7월 달 조직개편하고 나서 6명이 더 불어났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하게 보이는데 3,200만 원 같으면 기정의 45%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6명에 계 2개가 늘어보니 늘어났고요. 재난관리와 안전총괄팀이 생기면서 물놀이 관계가 저희들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위험지구는 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공휴일, 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근무를 1일 2개조 4명씩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7월 13일부터 8월말까지는 집중적으로 물놀이안전사고 점검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여름철 재난관리 쪽에 요원이 많이 파견되었다한들 전체 정원 28명 분에 대한 연간 시간외근무수당이 7,200인데 6명이 추가되었다 해 가지고 45%가 더 올라온다는 비율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시설이나 기타 등등으로 얼마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납득이 어려워서 질의합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월 67시간 이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업무가, 현원증가는 있지만 물놀이안전관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많이 요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쉽게 말해서 6명이 더 정원이 늘어났다 해 가지고 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전체 총괄로 봐야 되겠다 그죠, 34명에 대해서? 현원은 33명이네 그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여름철물놀이안전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특별하게 지급된 수당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앞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연말까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늘어나기는 6명 늘어났는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 조 편성해 가지고 순찰을 돕니다. 안정행정과 직원들이 조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정에 비해서 45%가 늘어났는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승인해 주시면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비율이 과다하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텐데 이해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자료를 제시를 안 해 주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소명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금방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시간외수당도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설명서에 첨부를 해서 3,274만 원 올라온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6급이 몇 명입니까? 직제개편 하기 전에는 7명이었는데 현재도 7명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6급이 8명, 파견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8명입니다.

정석자위원

6급 시간외수당을 받는 사람이 8명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얼마예요, 시간외수당이?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6급은 9,383원입니다.

정석자위원

9,383원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에는 25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줄 수 있는 수당기준은 67시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25시간보다 초과된 그러한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계산이 안 나와요. 6급, 7급, 8급만 보더라도 6급도 1,970만 원이 나올 그게 없어요. 인원수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9,383원×8명×25×12” 안 맞아요. 8명이라면 2,251만 9,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3,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을 해도 이게 안 나오고 11명을 해도 안 나오고, 지금 6급, 7급, 8급이 계산이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인원수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어떻게 3,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9,838원인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시간이 실제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외수당에 5급이 몇 명이며, 몇 시간이며, 몇 월인지. 직제개편에 의해서 12개월 안 나오는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요. 1,000만 원씩 더, 지급 비율이 안 맞다고, 본위원이 계산기를 어제도 한 시간을 두드렸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시간이 도대체 30시간도 아니고, 다른 격무부서에서도 19시간 20시간이 있는데 안정행정과가 얼마나 격무부서인지 몰라도 30시간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30시간을 잡아도 이 돈이 안 나온다니까요.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이 정도 하고,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5급, 6급, 7급, 8급 산출내역 있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와서 보고할 시간드릴 테니까 그때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 회의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공무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힘 있는 부서하고 힘없는 부서하고 차이를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안정행정과 안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인사를 안 해 주어야어서 그렇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부서에 있으면 더 부족하지만 진급은 그 대신 빠르다 아닙니까? 솔직히 주요부서에 있으니까, 또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1,000여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는 실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05페이지, 여비 한번 물어 보입시다. 과장님, 풀 여비는 못씁니까? 풀 여비로 실과에 하는 것은 틀립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풀 여비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협의만 되면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6개월에 6명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풀 여비 두고 실과는 실과대로 추경에 하고, 쓰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써야죠. 업무보고 하려면 여비가 있어야죠. 그런데 풀 여비를 남겨두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자체가 본위원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풀 예산 부분도 내가 한 두어 건 보니까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다른 것도 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풀 여비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부족한 데는 나누어 주고, 다 못 쓸 것 같으면 연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꾹 쥐고 앉았고 없는 데는 없어 가지고 대로 난리를 지기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석자위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혹시 배우자가 없는 퇴직예정공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배우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배우자가 없어도 혜택은 똑같이 봐야죠. 배우자 없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 중에 한분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정석자위원

좋은 게 아니라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검토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제가 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해외연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직계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자녀하고 가도록 한다든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 것은 공평하게 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는 솔직히 정석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정석자위원

의회에서 이때까지 못 하게 해서 이걸 안 하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배우자에 한해서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쪽으로는……,

정석자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배우자 해외연수 비용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평등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안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시간외수당 때문에 논의되었던 부분은 자료 준비가 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96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장, 부시장 이게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난 4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1국이 증설되었습니다. 1국 증설되면서 그에 따른 도의 승인으로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실링을 승인 받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을 하나 증설해서 국이 하나 늘어나니까 시장, 부시장은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정도 더 주어도 된다. 법적인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네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꼭 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실링이 올라가니까 적절한 곳에 쓰기 위해서……,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정비를 법적으로 못 올려서 5년간 한 번도 의정비를 안 올린 겁니까? 700만 원 큰돈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이 몇 달 남도 않았는데 국 하나 더 되었다 해서 또 70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챙긴다면, 시민의 혈세를 챙긴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올린다고 해도 이것은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진짜 잘못된 업무추진비를 2차 추경 예산서에 올려놓은 겁니다.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법으로 해서 다 받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의정비 연년이 다 올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당초예산에 한 것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연말까지!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쓰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우리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안전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시정 전체적인 일을 하게 되면 전체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따로 부서별로……,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부서에서 부서단위로 할 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06, 107.

최영호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매각수입 2건이 있는데 외석리 산2-4, 노동회관, 매각수입, 이것은 설명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외석은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석계공원묘지,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매각한 금액이 1억 8,000이고, 노동회관 매각수입은 북정동에 있는 노동회관을 작년에 20억 6,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 수입의 10%는 작년 계약금으로 귀속이 되고 18억 5,800만 원이 올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 것 처음에 협의사항하고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겁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최영호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제가 물어보니까 감정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해 수입된 금액이라고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특위를 해 가지고 3년을 끈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도 매각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황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1억 8,000이 들어왔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아까 예산담당관 시간에 질의를 잠시 했는데 109페이지 재정보전금 있지요. 도에서 이것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재정보전금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5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재정보전금이 251억원이 들어왔고, 50억을 우리가 내게 된 배경은 당초 2011년도 분 재정보전금 100억 4,000만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100억 4,000만 원은 2013년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이해를 다시 해 달라. 그래서 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13년도 우리가 세입을 징수하고 도에 들여다 주었을 때 그 부분을 매월 교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에 수차례 건의하니까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결산추경에 시군에 교부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50억을 추경을 내게 된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못 받을 경우 세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 말고도 2010년부터 모 골프장에서 우리가 받을 세입이 있었는데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시간을 많이 끈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2012년도 예산결산심사 때도 보니까 세출예산 잔액이 없으면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세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몇 년째 계속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는 예산계에서 직접하고 있고 우리 양산시는 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보전금이 과연 무엇인지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지방세를 도세와 시세로 구분을 합니다. 도세는 6개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와, 다시 말하면 보통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징수한 금액을 우리가 도로 올려주면 그 중에서,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지방재정자주도 50%를 가지고 안분을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게 되는데 그 재원은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개 세목에서 27%의 재원을 Ep고 창원시와 김해는 인구 50만이 넘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서 47%의 재원을 떼어서 경삼남도에서 전체 재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5대 4대 1의 비율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금액인데, 참고적으로 도세를 예를 든다면 100억을 받아서 올려줄 경우 지금까지 내려온 비율을 볼 때 37% 38% 정도가 저희 시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지요? 조례에 의한 약속이죠?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조례 위반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광역차원에서 조례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윤영석 의원하고 시도의원님 초청간담회 시에 그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한테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저보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고 그 내용을 서면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도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 아닙니까? 9월인데 과연 올해 예상되고 있는 430억을 올해 안에 다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의 당초예산이 4,522억이고 도에서 7월 1회 추경할 때 502억원을 1회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10%를 공제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부받는 일반재정보전금은 90%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제가 역으로 추산했을 때 시군에 내려주어야 할 재정보전금이 약 1,300억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1,300억원 이상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만이 시군에 재정보전금이 순전하게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석자위원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반영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산추경 가서 프로젝트사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또 재원이 없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속된 말로 작은 집이 자꾸 윗집을 이기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랬습니다. 이번 도에 1회 추경할 때 1,600정도인가를 부채 상환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부채는 상환하면서 시군에 내주어야 할 재정보전금을 안 주는 것도, 그게 사실은 도의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부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의회 측에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감사나 결산이나 할 것 없이 도 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겁을 내어야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올해 결산 승인할 때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또 건의도 하고 하니까 그 녹화된 것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석자위원

이번 약속된 결산추경에 확실하게 안 되면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쳐들어간다 하세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산막산업단지 20억 2,500 회수가 되었는데 정산이 다 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회수 안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산할 때 다 안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산업시설은 178필가 전부 분양이 다 되었고, 지원시설이 한 40여필지가 되는데 그게 분양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시설 중에서 일부를 산업시설로 바꾸어서 빨리 분양을 해서 정산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출자된 20억 2,500만 원을 3월인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 되었고, 그래서 지원시설 그 부분이 분양이 되거나 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시에 납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잡아놨네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것을 계획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이래 가지고, 아까 50억하고 이것하고 70억이나 되는데……,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모든 예산은 들어올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된 것을 예산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전에는 돈을 남겨놓고 했는데 지금은 없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네요. 산막단지 이것은 기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한정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은 아니다 아닌교. 이것 하나라고 정산해야죠!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담당 실과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 뿐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 이야기처럼 저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을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세무과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게 예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상당히 들어오기가 원활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팀장이라든지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최영호위원

우리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4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인데 25억은 작년에 이미 우리시로 납입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20억 2,500만 원을 전액 다 해 버리면, 배당이 되는데 전부 납부해 버리면 배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 1,000만 원이라도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에 불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내기는 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정산도 안 되겠다 그죠? 아까 “지원시설이 분양이 되어져야 만이 정산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번 추경이 350억 규모인데 우리가 세입 규모를 짚어본 결과 수입에 차질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써야 될 예산도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의회에 이야기라도 하고,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협의회를 통화든지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총괄해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알아야죠. 쓰고 나서 성립전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기분 나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출예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웅상출장소 신축공사 있지요?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2차 추경에 얼마죠, 7억 4,000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다 써집니까, 이 사업비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단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올 연말까지 해서 준공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것은 주로 실내인테리어 설치하는 것하고 창고 구조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올해 안에 이사가 들어가지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12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내인테리어 관계를, 바닥 하는 것하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잘은 모릅니다만 안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들이 남긴다는 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도면을 처음 그릴 때 청사가, 바닥을 설계 변경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사실 안가거든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바닥하고 실내도 일반사무실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설계가 3~4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조금 변경하다보니까……,

김종대위원

설계변경 해도 1~2억도 아니고 5억 이내도 아니고 12억입니다, 12억.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전체 금액 올라가면 7억 4,000 정도가……,

김종대위원

12억입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이 12억입니다. 의회에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돈 많이 든다 하니까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할 때 설계를 옳게 해서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야죠.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면 설계 변경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택이나 개인건물 같으면 소유자의 취향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되는 것이야 자기가 부담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돈 1~2억도 아니고 12억이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에 2동으로 되어 있다가 1동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축소하면서 변경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설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안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장래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고 뭉텅 하다보니까 지금은 설계변경에, 총예산이 얼마인데 설계변경에,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할 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과장님, 그렇습니다. 의회에는 이렇게 해 놓고, 웅상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을, 설계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해서 중단하라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참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실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게 지적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시가 발주한 공사마다 증액 안 된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청사 부지는 전부 증액 다 되었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증액된 부분은 절대 예산 안 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술직 공무원들도 있고 하면서 그런 것을 왜 예측을 못합니까? 그리고 1~2억도 아니고 12억 증액이 되고 말이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기본설계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한옥문위원장

근간에 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전부 증액 안 되었습니까? 안 된 것 어디에 있어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목적회관 엘리베이터 빼놓았다가 슬쩍 들어오고 말이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가 앞에 “못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못주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셔야 됩니다. 웅상 직원들 복지도 있고 좋은 건물 지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 편성을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면 안 됩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석자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1억 5,000이 후생관동에 단열필름을 설치하고 본관에 옥외휴게실 설치하고 그런 용도로 1억 5,000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 사업 끝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 1억 5,000이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인데 민원실에 카페를 설치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니, 그런 나중 문제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화장실 개선공사 1식 8,500은 어떤 전면 개선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일절 다 통째로 다 들어내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 안에 철거를 할 겁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민원실 화장실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안에 철거를 해 가지고 여자 화장실하고 장애인하고 남자화장실 대변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민원실 카페부분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카페테리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면적이 됩니까? 현재도 협소한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진열대 같은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정석자위원

카페를 설치하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면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카페를 설치하면 단체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수익사업이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수익사업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휴식공간도……,

정석자위원

과장님, 현재의 민원실 상황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불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갑자기 카페테리아 설치하겠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나와지게 된 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분위기와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민원실에 설치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정석자위원

시민들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30분 이상이나 1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요를 요할 때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삼사십 분 이상씩 민원실에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민원의 숫자 파악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

정석자위원

현재도 북 카페로서 책 진열이며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간이의자 정도 놔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흡연실은 어디에 흡연실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세무과 뒤 그쪽 편에, 요즘 나오는 것이 컨테이너박스처럼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설치할까 싶습니다. 청사 내에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힘들고 해서,

정석자위원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 나와지게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요즘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제작되어 가지고 그런 집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은 비 맞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하고 담배 피는데 거기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보기가 싫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일정한 공간이 나옵니다. 3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를 흡연실처럼 만들어 주면서, 일단 밖에 서 가지고 담배 피우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흡연실도 어차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컨테이너 규모의 흡연실이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컨테이너 크기다, 그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부스식으로 해 가지고, 요즘 예쁘게 해 가지고 잘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것으로……,

정석자위원

흡연자들 건강 대개 안 좋아지겠네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거기 환기도 되고 좋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요즘 담배 못 피우게 한다는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청사 안은 안 되고 청사밖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흡연자를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덕계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 부지를 다른데 옮긴다 아닙니까? 옮기는데 예산이 20억 다 들어가야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최영호위원

돈이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부지가 그것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 산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20억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대충 잡아놓은 겁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레께 떨어진다고 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22억 예산 확보를 해 놓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부지가.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옮김으로 해서 20억 정도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최영호위원

잠정적으로 추정한 금액이죠, 20억?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 국유지하고 개인 땅하고 사는 것이 19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20억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공시지가로 해서 18억 얼마, 아레께 설명드린 게……,

한옥문위원장

위치를 옮겨버리면 추가로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당초의 부지를 하려고 하면 돈 7~8억 더 부담을 해야 되고, 회계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 관련 자료제출이 있는데 공공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 현황, 2012년 2013년도 공공청사 신축 시 설계 변경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19페이지, 120, 12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뭡니까, 이것은?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것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대한민국에서 전자결재를 쓰는 게 핸디소프트도 있고 온나라시스템이 있는데 전국의 55%가 온나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경남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어 있는데 저희들이 쓰고 것은 핸디소프트입니다. 옛날에 민간인이 개발하다 보니까 자료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말까지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바꾸어야 되는데 내년에 몰려들면 복잡하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올 추경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 시스템 권한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한 군데는 아닌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을 통해서 하든지 하면 쉽게……,

정석자위원

양산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2015년도까지는 전 지자체에서 다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금액 차이는 나는데 저희들 3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중간 수준 정도는 됩니다. 시스템이 바뀜으로 해서 핸디소프트에서 유지 보수비 연간 1,000만 원 나가던 것이 절감도 가능합니다. 사업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국가사업단에서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사용은 저희들이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국가사업단에서 유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정석자위원

정보통신장비 유지 및 증설 관리, 예산절감이 8,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과 관련된 포상을 받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예정가격도 있고 낙찰률도 있기 때문에 보통 13%에서 14% 정도 갭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묶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

왜 포상금을 받느냐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00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85%에 낙찰될 것이라고 보고 85%만 해 버리면 85%에서 15% 떨어진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또 13%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정도로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해 두었다가 입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산 절감인데 이것은 이렇다고 성과금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산 사장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정석자위원

입찰잔액인데 전체 괄호열고 예산 절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포상을 줘도 한참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8,600씩이나 할 수 있느냐? 이것 포상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대로 라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라든지 IT와 관련된 자산물품을 취득할 때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견적을 비교해 보시거나 그렇게는 하십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수입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합니다. 3개 4개 정도는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물론 조달청에서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합니다만 충분히 단수가 아닌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금액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비교·분석하기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고달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서 이게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그렇게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 수집할 때도 그렇게 받고 또 물품이나 공사를 집행한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다음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가 오기 때문에 이중삼중 합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높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2~3년 사이에 U-City사업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정보구축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별,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씩 지적이 들어가지 여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통합블레이드 노후서브 교체, 과연 내구연한은 얼마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업체는 어디냐, 뭐냐,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온나라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지적해서 질의드리는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아는만큼 질의를 하지 모르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질의를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게 3억 5,000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3억 5,000 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 2억 더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억 5,000 이것만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결재를 교체해 가지고 충분히 커브가 다 됩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왕왕 다른 실과는 한 3,000만 원 올려놓고 당초예산되면 나머지 3억 5,000 들 것을 이렇게 올립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분리발주가 안 되는 것은 서로 호환성, 기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울 때는 사람보다 더 대접 받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김종대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가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석자 위원님 말처럼 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만 믿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데 혹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내지는 이런 저런, 국장님을 포함한 관리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 5,000이면 되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대위원

‘깜빡했습니다.’ 이런 것 없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당초예산에 하려고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지시가 늦게 내려오고 이러는 바람에 미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121페이지 억지성 불량민원 대처 1억 5,950만 원, 시장님의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보기도 했는데 억지성 불량이 연 몇 건 정도인지, 실태파악은 되었는지 이 과에서는 모르시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정보통신과가 되다 보니까, 민원실하고 세무과하고 상사하수도사업소에서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 이상 억지성 민원이 들어옵니다. 한 예로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보면 자기가 수용자라서 명부가 빠졌는데 선거권이 없다 해 가지고 선거당일까지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 억지성 민원 이것은 진짜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통신과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잘 아시다시피 폭행도 많이 따릅니다. 공무원들한테 폭행도 따르고 온갖 욕설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만일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것은 녹음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만이 인권이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녹화 녹취록 이것도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일단은 민원인들이 녹음을 한다고 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과장님 말씀대로 녹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하는 것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하고 녹음을 누르면 법적으로 증거확보능력이 있고 본인도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 이야기 관계없이 내가 살짝 눌리게 되면 일종의 도청이 되어 버립니다. 녹화 같은 경우도 스타마트 폰이 있어 가지고 녹화를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능력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민원인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C-TV 설치해서 억지성 시민을, 제재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설치해 놓음으로써 억지성 민원을 줄여보자. 그리고 최소한 우리 직원들 인권을 보호해 보자.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강력하게 민원에 대응을 못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호해 주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정석자위원

종합해보건대 굳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대처를 한다든지, 그것을 법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보다 일단 CC-TV처럼 경각심을 주듯이 ‘녹음을 시작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움츠려들도록 하자는 예방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방효과가 많고요. 혹시 여러 건 중에서 몇 프로 정도는, 물금의 지난 사태를 보면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고소 고발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억지성 민원을 줄여보자. 서로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데 더 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121페이지 도시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 있지요? 청소용역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목이 맞아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청소용역이?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데 어디 그래 하고 있습니까? 이것 사무관리비 201-01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이 4개월 분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가 전문성을 요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일반 청소용역업체 신고가 되어 있으면……,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기기에 따른 그런……,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단순히 사무실을 청소하기……,

정석자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새마을회관 4층 그것이니까 한 40평, 50평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청소회사에 용역을 줄 계획이시다 그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한 달에 125만 원씩 해서?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것 노인일자리로는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청소용역 저것도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없으면 업자들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누구나 다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청소라면, 공공기관 전체를 청소를 맡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의 층이잖아요. 1개의 층 중에서 부분인데, 전문성을 요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는데 굳이 용역회사에 수수료 공급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신고제도나 등록제도가 없으면 누구든지 하면 되는데, 엄연히 청소업을 하려고 하면 청소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일반업체에 청소용역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절 여지가 없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절이라고 하면……,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일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용역청소업체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전체 건물 4층까지 전체 같으면 당연히 용역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쯤, 복지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4월 1일자로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고 5월 달 정도 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너거가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맡으라.”고 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 전체를 입찰을 붙일 겁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정석자위원

122페이지 3D 이것은 뭡니까? 주변에 무엇을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난 번 4월 달에 임시 개관을 할 때 앞에 마당이 패인 데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거슬리거나 아예 미관을 저해하는 그 부분만 바닥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나머지 반 정도 안 된 그것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3D과학체험관 정문 현관 앞으로 보이는 마당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입구는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정석자위원

도서관에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이쪽 말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차 내려 가지고 딱 들어오는 데 거기는 앞이 십 몇 미터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움푹하게 많이 패이고 노후된 것이 있어 가지고 임시개관할 때 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안 한 부분이 반 정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해서 그것을 하는 김에 같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주차공간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종대위원

3D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과학관이 2012년 말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올해 2014년도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2012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올해가 2014년도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3.

김종대위원

2013년도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6~7개월 흐르니까, 콘텐츠 저게 사람이……,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공사 준공한지 얼마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들 묻는 취지를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김종대위원

이 공사 별도 이 공사 별도,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이것하면 이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겠다, 할 때 같이 해야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랬으면 좋죠.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집행잔액 이런 것은 전부 예산절감도 아닌데, 예산절감을 그런 데 좀 쓰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지난 번 목 변경……, (웃 음)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기억하시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준공한 지가, 내가 “2014년 아니냐?”고 물은 이유가 불과 2012년도 말에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는, 우리 돈 아니고 우리 과장님 돈 아닙니다. 국장님 돈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 예산을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뜰히 예산심의 해야 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