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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3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9-10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배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341페이지부터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소장님 인자(인제) 와 갖고 그럴 거고, 과장님, 3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걷기대회 행사 있지요? 걷기대회 운영비, 이게 당초예산보다 조금 늘었다 그죠, 많이 늘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870만 원.

정경효위원

왜 이래 늘었습니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걷기대회 행사를 지난 4월부터 매월 쭉 해 오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는 상태에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9월, 10월 계속 해야 되어 가지고 건강도시 학술용역이 기존 6,000만 원 있었는데 그 6,0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에 용역비가 계약되면서 남은 1,200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그 일부분을 향후 남은 하반기 걷기 대회 등 행사를 위해 가지고 돌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 없어도 했는데, 시민 대상으로 하죠? 돈이 없어도 했는데 당초에 300만 원 얹어 놨다가 추경 때 870만 원 더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당초 300만 원은 걷기대회 행사만을 위한 돈이 아니었고요. 당초예산에 보면 4월 1일부로 건강도시계가 생겼으니까 증진계 안에 포함되어 있던 순수걷기 대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300인데 이번 추경에 하반기에 하기 위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얹은 돈이지요. 쉽게 말하면……,

정경효위원

당초에 300만 원 이게 어디에 얹어져 있던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냥 201-01 맞는데 건강도시 구축이 당초에는 건강증진계 업무로 있다가 4월 1일부로 건강도시계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도시계의 일반운영비가 아닌 전체 운영비인데, 이번에 상반기 때에도 행사할 적에는 돈이 없었는데 우리 과 내의 운영비를 요래 저래 당겨쓰다가 하반기 행사를 위해 가지고, 용역비 계약금액 잔액 가지고 하반기에 쓰기 위해가지고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래 생각해도 되네. 걷기 대회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하면서 1,1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다, 이래보면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큰 틀에서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없이도 걷기 대회를 했는데 지금 얹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 쓸라고 그러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행사할 적에 소소하게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스 활동할 적에 리플릿 인쇄를 하더라도 다문 얼마는 듭니다. 한번 할 적마다 돈 적게는 이삼백, 많게는 사오백만 원씩 드는데 행사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행사가 내실을 다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한두 달, 석 달 정도의 행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걷기대회는 몇 명 정도 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많게는 한 천사오백 명에서 작게는 팔구백 명까지 참여합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걷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주로 삽량문화축전하는 거기에서, 4월 달, 5월 달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꽃 축제하는 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양산타워 밑에까지, 새로 생긴 아파트 수관교 그 밑에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 또 양산천으로 갔다가 저쪽 물금천을 건너가지고 워터파크 쪽으로 가는 코스, 한두 가지 정도 코스가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매월 한다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매월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자는 안 정했는데 매월 1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부터 했으니까요.

정경효위원

4월부터 할 때 돈이 없어도 몇 달 해봤다. 그죠? 해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3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쓴 겁니까, 300만 원 기존 있던 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던데요. 뭐 뭐 사줍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어느 것을 말합니까?

정경효위원

걷기대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걷기대회하면 생수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민들이 필요한 수건도 좋고, 아니면 물 티슈도 좋고, 가방도 되겠고, 아니면 선 캡 같은 것도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간 경우가 있고, 소소하게 시민의 건강관리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기념 물품이지요.

정경효위원

한번 하는데 한 200만 원씩 든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한 이삼백 정도,

정경효위원

한번 하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하는데 그 정도.
금자

김금자위원

과장님, 지난 번 4월 달, 5 월 달에는 돈이 안 들은 게 아니고 로타리 행사에 보건소가 참여된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들은 게 아니지요. 로타리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관 주도 행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돈이 안 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 돈이 안 든다, 그 말씀이죠.
금자

김금자위원

'그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돈이 안 들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행사하는데 돈이 안 들어도 된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드는데 사회단체가 주관하는데 시민들이니까 사이드에서 어드밴티지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였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때도 선물이나 지원이 로타리에서 한 300만 원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로타리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하고……,
금자

김금자위원

로타리에서 주가 되어 했는데 일단 '적은 금액이지만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행사를 치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앞으로 행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건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걷기대회 보험가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혹시 모를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걷다가 발목이 접질 수도 있고……,

서진부위원

참가하는 시민 대상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참가하는 불특정다수가 대상입니다.

서진부위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1년치 보험가입입니까, 아니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때 한 행사만 기준입니다.

서진부위원

한 행사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 매달 한다 그랬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매달 한다 그러면 한 행사에 한번 가입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한 오륙십만 원 정도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는 네 번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안 해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안했습니다. 5월 달에는 했고요. 지난 번 생체가 주관할 적에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평지를 걷고 할 적에는 안전에 위험을……,

서진부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분기별로 하는 듯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매달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남은 게 9월 달에 한번 할 거고요. 10, 11월 달까지 세 번이 지금 남았거든요. 12월 달은 어차피 하프마라톤 대회 교체과에서 계획되어있는 걸로 가면 거기서 주관하는 것이고 나머지 9, 10, 11 아마 세 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시는 게 같은 페이지에 위에 상단을 보면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있지요? 그건 당초 1,000만 원 잡아놨다가 6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렇게 60%가 삭감된다면 당초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거나, 예산 절감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제가 봐도 조금 그렇고요. 4월 8일이 아마 보건의 날 일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진주의료원 사건인가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그 앞에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 단복이라든가 당일 날 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에 들어간 돈이 한 600만 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이 400인데……,

서진부위원

실제적으로 행사는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취소되고 사전 준비한 금액만 초기 투입됐기 때문에 400 들어가고 60%가 남았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지금 2건을 봤을 때는, 한 개는 물론 외부요인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계획성이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걷기대회 행사도 건강도시로 이야기 나온 게 올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올해 처음이 아니면 연말에 충분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즉흥적으로, 어찌 보면 추가해서 더 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더하고 이렇게 너무 즉흥적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무료진료의약품 구입 건, 예산이 3,000만 원 삭감이거든요. 전체 3,760만 원 중에 3,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12년도까지 도시화되어 있는 웅상 4개동, 양산 4개동을 제외하고는 원동, 동면, 상북, 하북 오지지역에 찾아가는 의료행위 맹키로(처럼) 의사, 간호사, 기사 데리고 차 가지고 찾아가면서 환자들한테 진료를 했는데 그게 이용률이 급감되었어요. 이것 말고도 한방에서도 찾아가는 한방병원 해가지고 주 1회 오지지역이나 민원의 신청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이래하는데 이것하고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마을회관에 한 “찾아가는” 여기에 중복, 삼복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3명 4명이 차 가지고 간 것에 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1명. 어떨 때는 한명도 없고 이러니까 투자 대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중단하다보니까…,

서진부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업중단이 되었다. 이것 2012년도에 한 데이터를 갖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안 올렸어야지요. 우리 당초예산이 10월 되면 예산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적어도 4분의 3을 진행해 보면서, 1년 중에 4분의 3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이 어떻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법도 한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올려놓고 지금 와서는 중단한다는 것도, 1회 추경에서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적어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1회 추경 때는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에 건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러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통신과에서 마을회관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만들은 게 최 근래, 지난달에 오픈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상반기까지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방도 찾아가는 것,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마을회관에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찾아가서 방문진료하고 이러니까 중복되고, 삼복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겹치는 사업이니까, 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저조하고 하니까 중단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순간에 작년도에는 편성을 시켰고, 또 상반기만 하고 마칠라 했는데 정보통신과 저것도 하나 더 생기니까 '이것은 진짜 폐쇄해도 명분이 있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지금 와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이라도 잘 검토 하셨으리라 믿고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게 창호하고 전기공사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손 안대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손을 되면 사용하는데 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다른 불편할 점은 없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시민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되어서, 건강도시기반 구축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우리 시의 제1 정책목표를 두고 지금 시민들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건강걷기대회, 금연클리닉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을 볼 때는 생활체육회나 기타 사회단체나 기관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툴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기왕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서 완벽하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건강생활실천 사업 금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 전부 홍보물 제작비에만 들어가는 걸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연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 가지고만 금연이 과연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금연은 홍보물도 필수적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이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게끔 관의 입장에서 쇼크 내지는 충격을 주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쇼크가 영상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홍보물입니다. 리플릿이나 책자로 홍보하는 경우, 그러고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어떤 경험담이나 아니면 담배의 해로움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담배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다 싶은데, 금연은 홍보물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금연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다섯 분 정도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남자 두 분이 시내를 다니면서 금연에 대한 어떤, 이 지역은 금연이다 하는 것을 붙이면서 말로써 이렇게 설득하는 분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세 사람이 출장상담 내지는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상담해 주고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나쁜 점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병행할라 하다보니까 뭔가 손에 쥐어져야 되는 부분이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이런 불이익이 있고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 홍보의 주종이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되어서 지금 - 나중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만 - 학술용역도 계약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남아너스빌이라든지, 지금 금연 거리를 조성하고 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흡연자들이 '너무 갈 데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을 나는 안쓰럽게,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원들을 보면 복도나 이런 데 서서 담배 피고 있는 것 보니까 꼭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무작정 안 된다는 이런 사업보다도 그 사람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겠다. 그러면 대도시 같은데 하고 있는 흡연부스 설치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시청 옥상에 흡연부스를 검토하는데 저것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사오천만 원 이래 치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물론 1층에서는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또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 쪽에, 대형건물에는,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건물주와 협의 하에 흡연부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게 한 돈천만 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한 사천 오천 한다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이 되면 우리 본청에라도 몇 개 설치할까 생각은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금연거리다. 금연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홍보하고 보여 주기식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몰아내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흡연부스 설치와 같은, 금연거리에서부터 다중집합 건물에서부터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흡연부스도 설치해서 - 그렇다면 제연장치도 같이 포함되겠지요. - 흡연자들의 어떤 권리나 인격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3페이지 건강도시기반 구축에 관한 학술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예산을 1,2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0월 25일 날 나옵니다.

이용식위원

10월 25일 날 나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다음 달 25일.

이용식위원

10월 25일 날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겠다,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과업을 줄 적에는 우리 시 맞춤형의 그런 건강도시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가 주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엑기스만 몇 개를 빼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이 뭐냐고 물어줬고, 또 최 근래 우리 도가 하고 있는 항노화와 관련 해가지고 연구개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항노화, 그냥 일상생활에서 몸 하나 건강한 것이 대한 건강이 아닌, 인프라가 어떻고 내가 가서 쉽게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편리성·접근성 이런 것까지도 모두 싸 잡아가지고……,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무슨무슨 용역이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약 4,700만 원이나 들인 이 예산이 정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한 가지 더 344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암 조기검진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원대상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하위 50% 이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암이 발생하게 되면 암이 발생된 그날로부터 치료받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용식위원

그런데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도내에 시군별 사업비가 과부족된 부분을 조정했고, 또 1년 평균 지출액을 해보면 5,000만 원이 감액 되어도 2013년도 검진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조정을 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동면보건지소 있죠! 전에 지으려다 못 짓고 수리하는 걸로 만들었습니까,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요것만 하면 됩니까? 1,800만 원 이것만 하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단 안에 내부 전기하고……,

정경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수리를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거지요,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는 게 없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하다가 모지라 가지고 또 이래이래 하면 안 되고, 1,800만 원 갖고 수리해 가지고 사용할 바에야 안지어도 될 걸 갖고 왜 그러면 지으려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게 위치적으로 좀, 그것이 1968년도에 지었으니까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물론 노후화는 당연한 건데 위치적으로 하천 건너면 부산……,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는데,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1,800만 원 하면 다 고쳐진다 이 말이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더 줄라 할 그게 없다, 그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 돈 많이 벌었다, 그죠! 새로 지을라하면 그래도 한 10억 들어가는데 수리해도 사용할 그게 된다면 참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게 1,800만 원만 하면 수리 다 되나 이 말이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견적이……,

정경효위원

현재로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각종 수도세, 전기세 각종……,

김효진위원

예, 그 내용은 알지요. 그게 뭔지는 다 아는데 이런 것은 작년도 예산을 봐가지고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전체 공공제세금이 얼마였습니까, 한 2억 이상 되었지요?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 다 합쳐 가지고 공공요금 나간 게 한 2억 이상 나갔을 걸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작년도는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작년까지는 진료소를 포함 안 시킨, 보건지소까지만 포함했는데, 물론 진료소해 봐야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화제진료소하고 선리진료소인데 거기도 내방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타 장비 운영 등의 필요한 사무운영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공공요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100% 풀로 12개월로 다 잡아야 돼요. 물론 예산 사정상 공공요금을 추경에 해가지고, 나머지 한 4개월 정도는 추경 때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래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웅상보건지소도 보면 1,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건소는 3,000만 원, 웅상보건지소는 1,500만 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에 전체적인 공과금을 다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산배정의 원칙에 맞지 않잖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웅상보건지소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건강증진실이 운영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 저희 본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화제진료소니 선리진료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다가 3,000만 원이라 하는 큰 돈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는 걸로 그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아쉬운 게 여기에 예산계장님이 오든지, 기획예산담당관이 오든지 여기에 와 있었으면 이런 것을 지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필히 다 확보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삼석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전하십시오. 담당계장한테 전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공과세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다 삭감 시킨다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증축이 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것은 100%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히, 삼석이지만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하셔가지고 내년 2014년도 예산에는 원칙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꼭 시정시켜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무관

예.

서진부위원

3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입니다. 물론 기금이나 도비가 삭감되거나 증액되면서 조정이 된 건데 원래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이라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차원에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 상대로 기체조도 하고 사상체질 이런 것도 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당뇨에 좋은 음식이 어떤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참석하는 시민들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도비나 기금이 삭감되어 갖고 우리 시비가 따라 없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없어도 가능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20%인데 도비가 20.2%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0.2%에 대한 착오분을 도비 증액되고 시비 까고, 도비 증액되고 시비 까고, 그것 조정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아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아예 없어졌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진부위원

행사참석자 실비 보상금, 아예 완전 제로로 바뀌었잖아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사상 체질 이것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심경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계장 이원율입니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이 전혀 예산이 없어도, 안 해도 무방한 겁니까? 이 행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래되면?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아니지요.

서진부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 실비보상금을 100만 원 정도 잡아놨다가……,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자문회의하고, 모니터링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해야 되는데 안했다?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2년도에는 자문회의 같은 게 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지표에서 빠지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13년도에는 빠졌다. 애당초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47페이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것 당초에 기금·도비·시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기금이 52만 5,000원, 도비가 21만 원, 시비가 31만 5,000원 요래가 딱 105만 원 입니다, 105만 원. 그런데 삭감 이유가 기금이 안내려 왔어요. 기금제로 되고 기금이 안 내려오니까 도 제로 되고, 도 안 내려오니까 시에, 이것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금도 안내려왔다는 뜻이고, 도비도 안내려왔다는 뜻이고, 시비도 그러니까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것 삭감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도비 증액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자문회의가 평가지표에서 빠지니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금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52만 5000원이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금이나 도비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답변이 이런 식으로, 본위원을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국도비나 기금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매칭해서 안내려오면 당연히 삭감 처리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지요?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계장님 말씀처럼 또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하더라도 지표가, 올해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금 자체도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 자체가 편성 안 되었다는 이런 부분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큰 틀로 보면 그렇고 이게 올해부터 건강관리 이게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풀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딴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돈은 굳이 포함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 까니까, 도비 까고, 도비 까니까 우리 시비 조정된 것으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원율

이원율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자리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진료의약품 구입, 동면하고 원동지소 2억 3,000에서 1억 7,000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절감"이라고만 이게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부터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의약품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하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지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이 약품 구입을 하는 게, 의료구입비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만 감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기존 약이 있는 것은 그 약이 소진될 때까지 의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처방을 끊는 걸로 하고요.

심경숙위원장

아니, 의약품 구입비가 계속해서 매년 나가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원동보건지소만 의약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상·하북도 사야 되고, 동면도 사야 되고 웅상도 사야 되니까, 단지 동면하고 원동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약이 남아 있는 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이 약을 처방하는 걸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적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 보건소에서 만약에 판콜에이 같으면 판콜에이가 남아 있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 약은 안 사는 걸로 하고 계속 감기는 판콜에이만 끊어주고……,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2억 3,000이 과도하게 잡혀서 1억 7,000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요. 뭔가 필요한 약이, 주민이 쓰는 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소진해도, 더 사야 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심경숙위원장

앞서 우리 서진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2억 3,000에 6,000만 원이면 대단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약품구입비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내년 당초부터는 이런 게 조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342페이지 보시면요. 방사선 영상판독 의뢰 수수료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792만 원에서 이번에 1,188만 원으로 지금 39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엑스레이 판독을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질문을 드릴건데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주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저한테 물어도 되고요. 일단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믿고 하겠습니다. 지금 의뢰를 어디로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서울에……, 명칭은 나도 애매한데, 한번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쭉 봤는데 한국영상 판독……,

심경숙위원장

서울로 보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울로 보냅니다.

심경숙위원장

굳이 서울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게 애매합니다만 종전에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판독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심경숙위원장

판독하는 데가 없습니까?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한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물론 의사분들도 다 판독을 하는데 보건소에는 내과의사들은 판독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희들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그러니까 말마따나 판독이 난해한 이런 것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 보내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보내는 게 원칙인데요.

심경숙위원장

대부분 가슴 사진 정도 찍을 것이고, 다른 종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거의 없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가슴만 찍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의사가 수술할 적에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기사가 판독을 할 수 있지요. 합니다, 우리 엑스레이 기사도.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단지 보내는 것이 왜 서울이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여러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가슴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것을 판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일괄 다 보내는 건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다 보냅니다.

심경숙위원장

일괄 다 보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이게 연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한 천 일이백 건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것 보십시오. 거의 한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간 건수가 대부분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2013년도에 들어서 보건소에 엑스레이 찍으러 오는 사람이 과도하게 늘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7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심경숙위원장

작년에 몇 명 왔습니까?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지금 1,200건 정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700건 정도를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추정치를 제가 과하게 천일이백 명 한 것 같은데……,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내가 한 천명 될 것이다. 1,100명 될 것이다 그것은……,

심경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엑스레이 찍은 사람 수를 따로 알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데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 이유를 알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는데 방금 천일이백 명 하는 그 말은 내가 실수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럼 몇 건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지는데요. 당초에는 900건 정도 된다고 보고 당초예산을 700건을 얹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8월 현재 추경예산을 요구받을 당시로 봐서 한 이삼백 명이 늘어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900건을 예상하고 한 건당 1,100원씩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를, 이 정도 더 올리면 향후 9, 10, 11, 12월 한 4개월 정도 엑스레이 찍으러 오는 사람들은 충분히 판독료를 커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엑스레이 찍으러 오는 분들의 이용자 수는 따로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보건소가 한 해 두 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연간 몇 건 정도 있다는 게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러면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50%씩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어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매년 현황을 데이터로 삼아서 내년도 이후에는 이런 오차가 안 생기도록 인원수 측정에 신경 쓰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저는 굳이 서울까지 판독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선과 전문의들이 양산 지역에도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있지요, 있기는 있지요.

심경숙위원장

전문의들이 있는데 그런 방사선과 전문의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다 있지만 우리 양산의 엑스레이 프로그램박스 자체가 맞는 게 서울에 있는 거기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팍스영상 그 프로그램은 우리 방사선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웬만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거의 다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50%씩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억 4,600만 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위탁운영……,

서진부위원

대상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영양사가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배출 할 수 있는 대학하고 위탁운영하는 게 거의 전국적으로 봐도 90% 이상인데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대학이 세 군데가 있지만 영양사를 배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산대, 우리 양산에 부산대 의대도 있고 하니까 식품영양학과가 장전동 캠퍼스에 있어서 부산대학하고 예비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양산대학이나 영산대학도 식품관련 학과가 있는데 일단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부산대 장전캠퍼스의 식품영양학과라고 그랬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 의뢰하면 우리 양산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줍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 취지는 어린이급식, 본래는 집단급식소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여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100인 이상은 영양사, 조리사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어떤 영양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100인 미만, 99인까지 여기는 영양사 의무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양사가 영양위생을 챙겨 준다는, 이게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서진부위원

쉽게 말하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 36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가지고 앞에도 우리 보건사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수중모터, 임상병리실 방범창 설치, 방사선 탈의실 남녀구분, 건강증진실 붙박이장, 화재 감지기 및 유도등 설치 이렇게 설명자료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실하고 붙박이장하고 임상병리실 이것이 이번에 증축되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리모델링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리모델링하면서 한 것 같으면 왜 이게 당초가 아니고 1회 추경인가, 당초에 증축예산이 있었지요? 당초인가, 1회인가 그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건강증진실이 7월 달부터 오픈 했으니까,

김효진위원

1회 추경 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해준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면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이런 것 충분히 예상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예산해 주면서 "이 부분 검토를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화재감지기하고 유도등 설치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충분히 안 되나요? 이것이 건축법상이나 소방법상에 해당되는 시설인데, 설치는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웃 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아니, 뭐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여기에 있는 1,500만 원 어치가, 현장에 설치는 다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혀 안되었지요, 앞으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했다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화재감지기나 유도등 설치 이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경비니까 할 때 예산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해놨다가,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픈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그지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이래되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안주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든다는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래 줄이노?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다 올려주라.' 이런 식으로 의회에 협조도 구하라고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공익신고보상가액, 이게 뭡니까? 기타보상금 369페이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의약품안전성 확보로 되어있는데, 약국 같은 데 개인이 파파라치처럼 잘못된 것 신고하는 것 그겁니다. 지금 현재로 5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돈을 주나 안주나 판가름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주게 되면 이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11년 9월 30일.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올렸어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 사람이 신고를 할 상황, 다섯 건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것을 미리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에 못한 것이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한 건에 얼마 주는데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한 건에 보통 2,000만 원인데 최고로 20%하면 한 6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장내소란) 최대가 600만 원이고 보통 400만 원 정도요.

정경효위원

그 약을 허위로 팔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 것이라든지……,

정경효위원

처방전 없이 했다든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경효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생겼다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11년 9월 30일, 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우리는 처음 얹었다. 그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웅상지소에서는 처음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웅상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 만들어놓고 한동안 운영이 안 되었는 것 아십니까? 그게 원인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운동처방사가 없어가지고……,

서진부위원

기간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째보면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건강증진실 자체는 연중 운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 기간제를 쓴다면 향후에 또 다시 지금 있는 처방사가 기간이 만료되면 나갈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또 쉽게 구해지겠습니까? 그런 전철이 되풀이 된다면, 관리자 회의 때나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대응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차질이 없도록, 건강증진실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이중 특별회계는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친환경딸기 멀칭용 부직포 지원 하는 것 3,000만 원 이네요, 그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게 얼마나 많기에 3,000만 원이나 됩니까, 몇 ㏊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6㏊, 추경에 6㏊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379페이지 보면 벼육묘용 부직포 구입 안 있는교? 이것은 2,4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많단 말인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해 가지고 풀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해놓으면 몇 년을 씁니다. 우리 못자리할 때 부직포는 1~2년 밖에 사용 못하는데 그것은 단시간에 썼다가 재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딸기 밭에 깔아놓으면 풀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부직포가 종류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틀립니다.

정경효위원

나는 벼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6㏊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가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381페이지에 임차료 이것은 왜 1,000만 원을 늘렸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가축질병에 살처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브루셀라 하고 결핵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목을 바꾸듯이 우리가 밑에 것을 삭감하고 임차료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소 브루셀라가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브루셀라하고 결핵병.

정경효위원

소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올해 생긴 게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브루셀라 한 농가, 결핵이 두 농가.

정경효위원

그래요! 그것을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살처분 해가지고 매몰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한 임차료다, 그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장비 임차료 입니다.

서진부위원

37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국도비 증가로 해서 시비도 조금 증가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4,700여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 정도 증가되어 1억 6,700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혹한기, 혹서기에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커튼이라든지……,

서진부위원

하우스에 어떤 시설을 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하우스에 수막을 하거나 위에 커튼을 설치해가지고 낮에는 비닐에서 열을 받으니까 걷어주고, 낮에 그 확보된 열을 갖다가 밤 동안에 보온시키는 커튼을 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지원 농가 선정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딸기라든지, 시설 하우스 하는 사람.

서진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확대하면 대상 농가는 충분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모자라서……,

서진부위원

모자라서 문제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럼 당초에는 국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애를 안 썼습니까, 애를 많이 썼을 건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쓰고 자꾸 요구를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서진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내려 온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증가시킨 겁니다. 더 내려 온 겁니다. 1.2㏊에서 2.7㏊로 확대가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맥락인데 380페이지 보면요.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이것은 역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지요? 당초에 도비가 1억 2,000 되어가 있다가 2,800으로 줄면서 우리 시비 역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범단지 조성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3개 단지에서 1개로 감소 됐다 이러는데 원래 계획하고 차질은 없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무농약이라든지 이래 받아가지고 2년이 경과되어야 친환경으로 갑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무농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주려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은 내년에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파랑하고 친환경정밀사업이라는 데인데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해서 포기된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고, 친환경정밀단지는 자기 스스로 포기했고, 이파랑에는 유기농 인증을 취득을 못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인증 취득을 못해 자격미달로 포기를 하게 되었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자격미달로 그래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시범단지 조성을 애당초 계획을 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자격 취득을 못한다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영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격 취득을 못해서 도비가 삭감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의 영농을 생각한다면,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취득에 대한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올해부터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이 구태에 빠진 농업을 하지 말고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 안전지역으로 하려고 이런 것을 독려를 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도 농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확보되었던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381페이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독 차량이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도 되었고 그 한 대 가지고 사실상 활용하려면 부족하고, 또 우리 센터는 꽃하고, 차 한 대 그것 갖고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꽃 심었는데 필요하면 살수차도 되고 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니까 조금 노후가 되었고, 또 국도비가 내려올 때 우리가 확보해야 우리 시비도 절약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 정도로 차량 구입이 시급하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 와가지고, 당초예산에 안내려오고 올 초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국도비는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했습니까? 했는데 늦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편성하는 거다! 그럼 사용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우리가 직접 관리 합니다.

이용식위원

직접 관리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3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7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 해가지고 재료비로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이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억 5,700 잡혔다가 삭감이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입찰 잔액 삭감" 이래 놨거든요.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은 정부 입찰을 하든지 하면 최저 입찰제로 89.745%인가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삭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농정과는 어떤 식으로 해서 거의 30%……,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단가가 당초에 우리 계산할 때 보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단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추어 졌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단가입찰은 국가에서 정한 것, 최저단가낙찰 하한제 적용 기준은 없습니까? 예산이 1억인데 최저 해 가지고 50% 입찰해도 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 입찰을 보려고 하면 감사계에 다가 적정……,

김효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고 알아요. 입찰방법도 알고 이런 것 다 아는데 당초예산은 2억 5,700인데 입찰잔액 삭감해가지고 이게 1억 8,600이 되었다 말이에요. 전체금액의 프로테이지로 입찰로 보면 어떤 방식의 입찰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질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초에 단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든지, 현실 단가는 이것보다 더 떨어지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9월 달 정도, 이때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계에. 작년의 가격하고 실제적으로 입찰할 때 가격하고 달라려지고, 이것은 조달 입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조달단가 등록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조달 단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양산시 특화식단 전시회 개최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4일 날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양산시 특화식단을 개발 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여기에 관한 예산은 없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4월 25일 날 저희들 용역 업체하고, '맛깔과방'이라 하는 식품컨설팅회사하고 1,880만 원에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9월 말까지 특화식단개발 컨설팅중입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을 적에, 가칭 삼장수 밥상 4종을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 CD로 용역 결과물이 다 제출이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삽랑문화축전 시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양산시 특화식단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여기에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용역 관계 풀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게 풀 예산으로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랑문화축전 시에 아무래도 삼장수에 연결되는 춤이라든지 전시회하면 우리 특화식단개발에 조금 홍보를 안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앞에는 시인을 하신다 했고, 특히나 이 전시회를 삽랑문화축전 때 개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삽랑문화축전 할 때 아무래도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삼장수에 연결되는 춤이라든지, 음식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삼장수와 엮어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개발 중에 있는 게 삼장수 밥상 외에 한 4종 정도를 용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애초에 승인부터 잘못됐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굳이 삽랑문화축전 때의 전시라면 이 예산을 삽랑문화축전의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지적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삽랑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 건의도 해보았는데 답변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넣지를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한 번 더 삽랑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의논해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래 되면 삽랑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밥상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확실히 알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맞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불러놨거든요. 조금 있다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 삼장수 밥상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까지 나온 것을 보면 단품요리 2종, 단품이라는 것은 단품 한 가지만 나오는데 삼장수 비빔밥 1종하고, 삼장수 삼계탕 1종 해 가지고 단품요리 두 종이고, 그 다음에 풀 코스 요리……,

서진부위원

아니, 그 음식들이 삼장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 먹으면 힘을 벌떡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요리에 3종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장수의 제일 큰 형이 이징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토리텔링에 보면 어버이를 섬기기 위해서 관직에서 나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효를 강조해서 제일 큰 아들 밥상은 효 밥상, 우리 밥상이 순수하게 우리……,

서진부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일종의 어떤 말장난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통도사 산채비빔밥 하면 산에서 나는, 통도사가 위치한 곳이 산이니까 통도사 근교에서 나는 각종 나물로 어떻게 특화를 해서 산채비빔밥을 하면 양산의 특화된 음식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선전효과도 노릴 수 있는데, 삼장수 하면, 과거 그 시절에 삼장수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면 요즘 보편화된 음식보다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삼장수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반적인 음식에 그냥 말만 붙인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산의 특산품” 그러면 뚜렷하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원동 매실 정도가 지금까지, 그 다음에 과거에 음식으로서는 양산박이 있다가 지금 그것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해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삽량문화축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삼장수 기상춤이 나오고 또 특화음식이 나오고, 결국은 삼계탕, 시중에 흔히들 접할 수 있는 게 삼계탕인데 그것하고 삼장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둘째 아들은 이징석 장군이라고 여기는 힘 밥상이라고 스테미너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용한 이러한 음식을 즐겨 드셨다.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이번 예산에 특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그냥 이렇게 편성해 간다면,

심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오셨으니까요. 삼장수 밥상, 농업기술센터에 편성을 해놨는데 맞지 않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양산시 특화식단 전시회 개최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삼장수 밥상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에 앞서 질의응답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4월 달에 이 삼장수 밥상을 위해서 용역을 했데요.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 풀 경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풀 경비로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항목의 돈을 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시켰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 수용비의 명목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 나올 경우, 그 다음에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가 있어서 의회의 승인 득하기 좀 힘든, 시간적으로 급한 그러한 사항에 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어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건비라든지, 고정경비.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정경비가 좀 부족할 때 풀로 쓰라고 인건비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닌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있고 풀 수용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 삼장수 밥상 같은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김효진위원

자, 됐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비의 성격에, 소규모 용역비는 가능하다고 되어있 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역비를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산의 특성화된 식단을 개발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기획부서에다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었는데 그러면 조금 경우는 안 맞고 맞추는 시점을 삽랑문화축전에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양산의 특성화된 식단을 개발해서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하고 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접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풀 경비가 있어서 그 풀 경비로 소규모 용역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원칙상·사업상은 안 맞지만 시급성,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 말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걱정한 것은 혹시 예비비에서 쓰지 않았을까. 예비비에서 썼으면 이것 큰 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기획예산담당관 안의 풀 경비로 썼다 하니까 그마나,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비비에 썼다 했으면 오늘 큰일날 뻔 했습니다, 저한테. 예비비는 함부로 쓰는 것 아니지요, 그죠? 쓸 수가 없지요. 써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삭감 못하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시는 못하는 상황이 되지요.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밥상 전시는 못하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용역비 많이 들여 음식개발 해 놓고 전시 못하는 것이지요, 삭감 해버리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삭감되면 전시는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면 못 한다."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것 삭감시킨다 할지라도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삽랑문화축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한 6억인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6억 얼마 됩니다. 거기서 좀 하면 안 되느냐고, 삽랑문화축전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다 주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그 행사에 같이 묶어주어야 된다고. 물론 행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돈이 적은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내년부터라도 계속하고 싶다하면 이걸 삽랑문화축전 안에 넣어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싶은데, 의견은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 삽량문화축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 삽랑문화축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예산집행 계획이 다 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삽량축전 예산에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역경제",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행사예산을 주고나면 보통 보면 정산을 합니다.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오늘 보건소도 그렇고 농업기술과도 그렇고 입찰하고 나면 입찰 잔액도 남고, 전체 6억 같으면 1,000만 원 이것 행사잔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예산절약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의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니까, 하여튼 의지는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농업기술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특화식단이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이 탄생이 된다면 앞으로 전시회 하고 난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CD로 굽어가지고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누구나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이 10월 초순에, 농번기 이전에 생활개선 한마음 대회를 합니다. 읍면동 9개에, 양주동은 없고 웅상읍은 하나로 묶어져 있고 9개에 회원이 한 3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단품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외식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도 부르고 해서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에 특화식단 개발을 하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의 경제도 살리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우리 시를 상징하는 음식을 개발해서 시의 경제를 살린다면 결국은 특화식단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시회 할 때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시식을 해보고 공감을 한다면, 그 음식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든지,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향후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양산에 왔을 때 ‘내가 통도사 갔다가 산채비빔밥 한 그릇 먹고 왔다.’ 이게 아니고 ‘양산 가서 삼장수 밥상을 내가 접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결과물이 9월 말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결과물이 나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야, 용역주고 할 때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보면 순전히 음식 만들어서 전시회 한번하고 축제 끝나면 끝이고, 그런 식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연구진들한테 당부한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원료로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화된 식단이, 삼장수 음식 밥상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밥상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축제 때 전시회도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게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삼장수가 우리 축제 때 주테마로 나오니까 그러면 삼장수 밥상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시회 한번 하자.’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이게 이후에 양산시의 브랜드 밥상을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내 간단하게 할게요. 야생화단지 3,000만 원, 그 다음에 야생화 단지 밑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재료비하고 6,000만 원 이것 부산대 앞에 하려는 그거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할게요.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야생화 단지만 이야기이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증산 앞에서 꽃길 하우스 하는 것은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데 땅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의원들 대부분이 그것은 명품도시 조성해 놔 놓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에 아주 역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389페이지 보면 가을국화향연 행사 하는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옛날에는 가을국화축제를 하다가 이제 행사를 합치는 바람에 예산을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 앞에서도 향연을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커져가지고 작년부터 워터파크로 갔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보니까 전기시설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2,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불을 밝히고 LED등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을향연 이것은 시민들이 아주 좋아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저희 양산 시민뿐만 아니고 부산시민, 울산시민들도 와서 구경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야생화단지 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이것 부산대 유휴부지에 하는 건데 그 유휴부지를 다 쓰기로 이렇게 했나요? 우리 의회에서 사업 설명 들을 때 다들 이런 저런 이견이 많아 가지고 그 얘기가 나와야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 공간만 임대해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을 못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야생화 단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심에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휴부지를, 그러니까 공간을 다 임대를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할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알고 계시는 가 싶어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대학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경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차피 야생화단지를 하는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금 여기가 공터로 되어 있으니까 비산먼지하고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야생화를 심어놓고, 평탄작업하면 되니까요.

심경숙위원장

아니, 여기서 사업한다는 이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했는데 유휴부지에 다른 것 사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같이.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은 같이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임대 해가지고 우리 시가 부산대하고 협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전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결정이 된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넣은 건지, 그러니까 유휴부지를 다 사용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전체 임대계약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됐답니다.
필한

배필한도시화훼담당주사

제가 협의회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15만 4,000㎡입니다, 그 전체가. 야구장하고, 골프장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무상으로 쓰는 걸로, 그러니까 5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개발이 계속 되어갖고 부산대학교 학교부지가 필요하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가 없으면 5년 더 연장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협약은 무상임대로 알고 계시네요.
필한

배필한도시화훼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무상임대 같으면 다행인데 혹여나 임차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필한

배필한도시화훼담당주사

저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협약은 다 되어 있다. 이거지요?
필한

배필한도시화훼담당주사

예. 협약은 된 걸로……,

김효진위원

협약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원예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겠다?
필한

배필한도시화훼담당주사

예. 원예단지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자리에, 오늘 왔다 갔다 바쁘십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듣고 왔습니다. 부산대 유휴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총괄은 저희 기획파트에서 다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보고를 의원님들에게 올렸습니다. 전체 34만평 중에서 유휴지로 남은 부지가 지금 18만 평인가 이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개발되고 어떤 건설이 되든지 조치가 되어야 만이 가능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그것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개발에 대한 사항은 개발대로 시에서도 동조를 하고, 그전에 일정기간 동안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부산대학교 측에서 저희에게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드는 시설이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그것이 된 상황입니다. 그 부지가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임시야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옆에 궁도장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지입니다. 그 4만 6,000평의 부지에 임시야구장 한 면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00평의 - 1,200평인가 모르겠습니다. - 규모로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나 만들고 그 외에 남는 부지가 한 3만평 됩니다. 거기에 야외단지를 조성을 하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화훼단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내년에 꽃을 봐야 된다. 오래 놔둘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9,000만 원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고 쟁점화 되는 부분이, 육묘장 시설을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 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옮겨와야 되는데 지금 만평 정도의 땅을 구할 수 없어서 부득이 5만평 부지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화훼단지 부분만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임시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육묘장 관계는 내년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자, 이렇게 시의 방침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37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있지요. 식물양액재배실 운영재료 구입비가 300만 원에서 이번에 8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양액재배하는 것은 고품질의 쌀 생산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항목은 고품질 쌀 생산인데 저희 식물양액재배실 이것은 수경재배, 저희들 사무실 내에 수경재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항목은 고품질 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심경숙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양액재배라는 게 무토양,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영양분이 다 다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품질 쌀의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양액재배 안에 들어가는 영양분 이것과 다른 것 재배할 때 들어가는 영양분이 달라서, 양액재배라고 하면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양액재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사용 가능한 재료비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농업담당에서 식물양액재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추, 쑥갓, 상추 여러 가지 종류의 수경재배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쌀이 아니고요.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액도 들어갈 것이며 기타 등등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입니다. 쌀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수경재배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 재료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안에 별도로, 본관 앞 건물에 한 30평 정도의 양액재배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관심 있는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이 이 시설을 견학하는 장소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품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채소로 하기 위한 양액재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을 하려면 양액도 사야 될 것이며 기타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는 궁금했던 게 고품질 쌀 생산 하는데 왜 양액재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환경농업담당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타이틀 목이 고품질 쌀 생산……,

심경숙위원장

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에서 고품질 쌀 생산도 자기들 업무고 하니까 계별로 한다고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저번에 물금 증산에 염분으로 인해서 토마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액재배가 무토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거기에 양액재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시비를 따가지고 그것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국비나 도비를 따가지고 고설베드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저희들도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양액재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어제도 농가들이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타 등등의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번에 증산에 염분때문에 어쨌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토양에 무엇을 할 것인가, 농민들이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배양식이 오히려 무토양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위원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시 반까지 할까요?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로서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중에 특별회계는 39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400페이지, 예산총칙을 봐주시고, 이것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숫자 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400페이지, 예산총칙에 추정 재무상태표, 이게 추정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차변하고 대변하고 보시면 자산이 2,284억 이렇게 나와 있지요. 대변을 보십시오. 부채, 비용, 자본인데 이것 그래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도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넘길 때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단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조금 더, 대변에 부채나 자본 더하기 하면 차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100만 원 정도의 계산이 잘못 되어 있다. 그것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웅비공업지역 급배수관로 설치, 울산광역시상수도 설치 분담금 2억 포함해가지고 지금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웅비지역 이런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웅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웅비지역에 우리 구역 안에 들어있는 기업체가 약 31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울주 쪽에 있는 업체 약 8개 업체가 해가지고 총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상 공장이 밀집 되어있고 그다음에 실제 대형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20% 해 가지고 2억을 울주군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가 8억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설치분담금 2억을 갖다가 지원을 받고 우리 시가 2억을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5억을 지원 받아 결산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예산 5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 중에 있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이번에 되면 언제 정도 되면 다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올 연말 되면 마무리해서 급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개인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거의 대다수 보면 개인 회사별로 개발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신규처럼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적어 주었으면, 물론 "공사비 2차분" 이래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사비 2차분 해가지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2차분 하니까 이게 2억의 2차분인지, 4억의 2차분인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394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올렸다가 정수처리시설로 사업이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원동 주전마을 주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로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조금 많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누수보다는 주전마을에 지하수 자체에 비소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체에 유해 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비소 정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이 당초에 노후관 교체로 사업을 올렸으면 교체를 그대로 하고, 추가로 정수처리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는 주로 신규 사업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교체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보이지 않는 노후관이라고 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안 갖는다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노후관 교체 이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이 되는대로 관 교체 문제에 있어서는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후관 교체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운영관리실태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수도사업운영관리실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일 했네요. 그러면 이 포상금을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포상금은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진지역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사기향상 측면으로 진행하려고, 예산편성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 포상금에 의해서 직원들의 많은 사고 변화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웅상정수장 원수구입비 있지요. 그게 이번에 2억 1,3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 원수값이라든지, 톤 양이 많아진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원수가 10원 인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물량이 1일 약 2만 5,000정도의 물량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실제 금년도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2만 5,600톤 정도가 늘다 보니까 원수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 지급을 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원수도 인상되었다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원수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원수가 213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라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213원이었는데 지금 223원을 해가지고 10원이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증가분이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예상 확보 물량이 1일 2만 4,000톤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까지 계획을 해보니까 약 2만 6,00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급수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수대가 그 만큼 더 추가 소요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만 5,000에서 늘어난 겁니까, 2만 4,000에서 늘어난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2만 4,000에서 늘어난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2만 4,000톤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세대수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말까지 사이에 한 400세대 정도 웅상에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400세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원수 자체가 인상이 되니까 그런 것 같고, 410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 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 잡혀져 있다가 이번에 6,0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쭉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 협회비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었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작년 대비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굉장히 적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심경숙위원장

예산과에서 삭감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삭감이 아니라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착오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2012년도에 1억을 편성을 했다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2012년도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1억 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도는 3,6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하면서 왜 이렇게 편성됐을까 하는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아마 일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상북 와곡마을 상수도 설치 공사하는데 예산을 5억 잡았다가 지금 7억 7,000이 되었거든요. 여기 다른 문제가 발생이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전체 총괄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이 드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잔여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막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병행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산막산단 진입도로가 준공되고 다시 굴착을 한다면 2중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병행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경숙위원장

산막공단에 진입도로는 올해까지 준공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다 되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어차피 늦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당초예산 자체가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확보를 100% 다 못해 가지고……,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산막공단 진입도로 때문에 어차피 같이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차피 그 준공에 맞추어서하려고 하면……,

김효진위원

416페이지 보십시오.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작년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억만 저희들 세입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안 잡고 현금을 그대로 예치만 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잡은 부분은 내년도에 시설투자비용을 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분이 사실상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1년이 안됐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작년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 올해 2013년 회계입니다. 당초 20억 잡았다가 지금 거의 100억입니다, 100억. 84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4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래 늘었냐하면 결국 기타자본적 지출 약 5억 9,700 쓰겠다고 하다가 안 쓰니까 82억 잡아 놨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비용 중에 예비성, 그러니까 차후에 발생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영업수익의 체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유휴자금으로 이렇게 자금 관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비비, 사실상 시설충당금이 예비비 명목입니다. 사실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회계는 예비비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비비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 실제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을 동시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가주어야 저희들 시설투자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유자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 수도값 인상하면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상하수도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진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하수도는 수익자 원칙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앞에 보면 401페이지 수입부분에 1년 연간 수입부분이 260억이고, 지출부분이 180억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해 한 73억 정도는 이렇게 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그때 당시에도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했잖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하는 내용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감가상각비용 안 있습니까? 감가상각비용이 사실상 58억 정도가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 보면 감가상각비는 보이지 않는 돈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안에 현금이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산이 아니고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매년마다 감소시키는 그 부분이 현금화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 된다, 그게 50억 정도 된다는 뜻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한 58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십 몇 억 밖에 안 되네, 그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관계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하나하나 열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반 회계에서 전출은 안 넘어 오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409페이지 보면 계량기 교체 있지요? 예산서 안 봐도 돼요. 교체 이걸 가정에 하면, 가정에 하는 것 맞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면 돈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효기간경과계량기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50㎜ 이상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경과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50㎜ 초과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침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물을 먹고 요금이 정상적으로 체킹이 되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내구연한은 경과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조금 많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지만 유효기간경과계량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 특별회계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어느 법에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계량에관한법률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인이 가정급수전 설치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 계량기까지 전부 다 우리 시에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계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 났다든지, 동파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부담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처음 할 때는 계량기 값을 받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받고 그 뒤에부터는 안 받는다, 이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파손이 됐을 때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파손 되어도 저희들 시에서 전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안 맞지 싶은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량기까지, 우리 시에 모든 시설이 귀속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시에 귀속되기는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이 있거나 어떤 조례가 있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렇게 받지 기준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우리 급수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 있어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보통 계량기 같은 것은 인위로 파손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동파라든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파손 되는 게 많거든요.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가 집을 짓다가 파손이 되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관계는 손궤자 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 나와 있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빗물펌프장 안전펜스 이것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억이나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당초에는 좀 고급스럽게 - 시가지 주변이고 그래서 - 하려고 1억 5,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품질 차이네요, 그러면?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위치도 하이워트 레벨선으로 낮추다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1억은 남았습니다.

서진부위원

3분의 2가 삭감이 됐는데 애당초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시가지 주변이고, 그 다음에 어떤 미적 감각도 살리고,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이워트 레벨선으로 낮추다 보니까 크게 미적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를.

서진부위원

시가지가 잘 안 보이는 높이까지 되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421페이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 이래 되어있거든요. 처리 다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를 들면 남부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펌핑을 해서 운동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적시에 준설을 하고요. 그 외에 운동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는 우수기가 지나가고 나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 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예산에서 다 써버렸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준설할 것이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서진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안전펜스 여기에 1억 5,000을 배당을 했다가 이게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삭감시키고 준설하는 대로 이용해 가지고 쓰지 않았나?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폐기물 준설하면서 생기는 건데 5,000만 원 어치 더 앞으로 공사할 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빗물펌프장 9개인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 하실 건가요, 준설을?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별도로 편성 하겠습니다만 10월 15일까지는 우수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9개 빗물펌프장 중에서 준설공사를 한 펌프장이 몇 개가 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우수기 전에는 다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를 하셨냐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러니까 펌프장에는 우수기 전에, 4월 말 이전에 다 했지요.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펌프장 위치에 따라서 긴급히 준설해야 될 그런 상황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437페이지, 지출예산부분에 구축물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수도 개수선 유지관리비 120기동민원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2억 예산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120기동 민원 처리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우리가 BTL 사업한 구간에는 극히 손볼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 옛날 구획정리사업 그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장소,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택지 조성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로 묻은 지가 오래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한 부분들이 많고, 또 누수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한 레벨 차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에 퇴적되는 부분, 그런 데 준설비나 보수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준설 횟수요?

이용식위원

예.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든지 하천으로 농도가 조금 짙은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CC-TV를 넣어가지고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 보강을 하고, 또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를 돌려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보강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상외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게 하수도와 관련되고, 상수도도 물론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뭡니까?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상수도 관로로 인해서 아니면 하수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한다는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보험하고는 조금,

이용식위원

우리 소장님, 상수도·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앞으로는 배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공사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다가 민원이 피해를 입으니까 담당직원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더라고,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한번 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은 보상을 해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주는 합당한 예산은 없는데 과연 이 담당직원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실은 내가 물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부분은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내 사비로 주어야 되는, 행정적으로 다른 질타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주변에 보면 드물지 않게,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레 상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공급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새롭게 공급될 때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특히 식품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손실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예측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역으로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례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현재까지 처리한 사례를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떤 경과로 해서 어느 만큼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발생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보상을 받는 분도 충분히 납득하기 좋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하는데 더 좋은 방식을 위원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가스요금 동력비가 5억이 증액 요구되고 있는데 5억이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주 사유는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가스 요금 인상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요금이 인상 되었고, 5억 부분은 실질적으로 요금이 부과가 되고 그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부족분을 계산해 낸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홍보비에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래됐는데 워크숍 이게 연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되다 보면 해마다 경영수익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금년도에 A+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상위그룹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명한 그런 분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절실히 그것을 느껴서……,

서진부위원

이게 연초에 이런 계획을 하고 올 한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내년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초기에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맞는데 하다가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게 욕심이 조금 생겨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아야……,

서진부위원

더 잘해보겠다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래야 내년에 착실히 준비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워크숍을 한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해마다 한 것은 아니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4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44페이지, 당초하고 지금 현재하고 8억 6,700정도 더 많이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3억에서 지금 11억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잉여금 발생액이, 어떤 연유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것은 이자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분담금인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세입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이자수입요! 이자수입이 아닌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내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옆 445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기존에 8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17억이 왜 되었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8억 정도가 왜 이렇게 예비비가 생겼느냐 이거지요. 당초에 예산을 적제 잡았나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제가 잠깐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계장 정만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잡은 부분은 전년도에 돈을 쓰고 남을 것을 예상을 해서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이번에 8억 6,000을 추가시킨 부분은 1회 추경에 이 부분 바루려고 그러다가 결산검사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하고 최종 결산승인이 나고 확정된 금액을 이월하기 위해서 이번에 8억 6,700만큼 추가시켜 가지고 최종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000 정도 되었다. 3억 이것은 당초의 추정금액이고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8억 6,700만큼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결산검사승인시에 이것은 확인이 되었네요?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추가 발생된 부분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3억 부분은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8억 6,000은 결산 검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금액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지하수 운영관리에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그래 되었는데?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에 기정에 12억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1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까, 특별회계가?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부분만 지금 이야기 합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449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없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 왜 당초부터, 뒤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설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데 보니까 300만 원 플러스 이번에 또 다시 다른 실국장들은 몇 백 만 원씩 더 올려놨던데!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충분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쓸 수 있겠는교?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아껴 쓰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세무공무원은 파견이 아니고 거기에 발령을 받아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직이 새로 생기면서 요번에 정식으로 세무담당이 생겼습니다.

정경효위원

계가 하나 생겼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세무과에서 파견나가는 게 아니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앞에는 파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식 부서로써 신설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입총액 6,429만 8,000원과 세출총액 4억 9,429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