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3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3-09-10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읍면동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26, 127,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126페이지 북부시장 먹자거리조성사업 1억 있죠. 이 부분 먹자거리는 아니다 그죠. 북부시장 먹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부시장이 실제로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한번 살려보려고, 우선 시장 안에 공간이 35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100평 정도는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 좌쪽 편에, 우리 시청 쪽의 100평 정도를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5개에서 10개 점포를 복천동 동래시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옆으로 양산중학교라든지 양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 앞 자판기 라면 같은 그런 것을 빼먹고 설 자리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첫째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먹자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려고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재래시장은 C등급 정도가 되어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D등급 쯤 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그걸 해 가지고 C등급 말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 의욕, 상인들 해서 등급이 조금 올라가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1억 예산 투입부분이 북부시장에 추후에 국비 지원이며 이런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먹거리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저런 계획이 되어 오던 부분인데 먹거리조성사업과 더불어서 국비를 어떻게 받아낼지 어떤 부분의 계획이 지금부터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간판정비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 동선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억 투입 정도를 가지고 우리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남부시장처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그렇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시비든 국비든 지속적으로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를 북부시장 활성화사업인데 그렇다면 북부시장 먹거리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전통시장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100평 정도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점포를 확보하고 점포주들이 무료로 몇 년 간 내놓고 하는 그런 차원도 필요하지만, 서로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오히려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놓으면 추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북부시장과 협의해서 행정력이 확실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이 개인 소유주들이 아니라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전체 100% 법인으로 묶여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북부시장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다 개별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남부시장 빼놓고는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북부시장은 일절 법인으로 그게 없이 개인으로 되어 있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북부시장을 사실은 여러 차례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정석자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지만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죠!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할 겁니까? 이것 가지고 시장 상인들끼리 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상인들끼리 서로 북부시장 활성화에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 활성화시키기에는 예산이 본위원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자칫 상인들끼리 감정이 상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해 주는데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을 누구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먹자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장소라든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협의를 거쳐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칫 본위원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서로 ‘니는 시에 지원받았느니’ 이래서 진짜 활성화에 저해되는 예산이 된다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북부시장 안에 A, B, C, D라는 상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논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지원이 되었을 때 - 시가 이렇게 해 주고 하지만 -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장소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하고 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하고……,

김종대위원

시장이라는 데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복잡한 데 입니다. 상인회에서 의논을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챙겨보십시오. 시장이라는 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전통시장 견학 및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예산절감해서 깎았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한옥문위원장

2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깎을 것도 없는데 왜 절감을 했어요? 이것하고 밑에 전통시장이벤트 900만 원에서 45만 원 깎은 것은 것하고, 이것은 3개 시장에 300만 원씩 지급되는 그것 아닙니까? 126페이지 전통시장견학 및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하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예산 절감을 해서 몇 십만 원씩 삭감을 했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견학 및 워크숍 이것은 가면 참석 보상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20만 원 깎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고 나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을 안 했는데 깎았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벤트 지원 이것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이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작년의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이벤트 행사를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작년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편성하지 마세요. 계속 안 하고 올해도 안 할 것 같으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추석 전이라든지 행사를 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한옥문위원장

작년에 안 했고 올해도 할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2년 연속 쓰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관에서 하라고 예산 편성해 놓고, 실제로 상인들은 의지가 없는데 이런 필요 없는 그런 것은 심사숙소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지요.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 군데를 마을기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최영호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세 군데 신청해도 한곳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데, 지금 도에서 전화상 연락 와서 양산에 한 군데는 해 줄 테니까 한 군데 예산을 추경 때 그것을 해 놓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5,000만 원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산마을에 메주 만드는 곳이 신청이 되었고, 명곡마을에 천연염색 그것을 1개 해 놓았고, 웅상에 협동조합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파는 조합형태로 해서 3개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마을기업을 해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납니까,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몇 개나 되고 있는교?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이 3개 있습니다. 지원은 끝났지만 2011년도에 배내골 사과정보화마을이라 해서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평산동에 봉우수라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올해 처음으로 되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에 있는 행복을 다하는 별다래 하는 곳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별다래 하는 그것은 올해 시작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하다가 중단한 데는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봉우수라상이 작년까지는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이라고 그것을 하고 했는데 대표자가 와사풍으로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나았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 와사풍이 또 와 버렸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10월 달 정도 되어서 재개를 하겠다.

최영호위원

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 예산을 지원은 못 해주어도 -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회성으로 예산만 받고 끝날 게 아니고, 이것 선정은 안 되었다 그죠? 선정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봉우수라상은 지원이 끝난 마을기업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까지였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였습니다.

정석자위원

대표자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문을 닫은 겁니까, 지원이 끝나고 문을 닫은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휴업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럴 경우 마을기업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년간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도로부터 환수조치명령이 내려진 것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올 2월 달에 마을기업에 대해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서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봉우수라상도 감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결과에 보면 다른 이상은 없었고 단 원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것이 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환수조치하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환수조치가 내려지면 그게 환수가 가능한 일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대표자가 다 배상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어떻든 간에 그 자체에서, 봉우에서 200만 원을 저희들한테 환수를……,

정석자위원

최악의 경우 지원이 끝난 마을기업이 자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폐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그것 한 것은 환수가 거의 안 되고 물건 사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수를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한 그것을 어디에 팔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환수 못할 부분이고, 최우수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차도 사놓고 밥그릇이나 식기류라든지 식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돈 될 만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다른 유사한 그것에……,

정석자위원

시에서 직접 그것을 집행을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직 양산은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혹여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원이 끊기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우리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전국에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했던 예산 낭비에다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폐업하는 사례가 우리 양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32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33, 134, 135,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왔던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유산동에 도로포장이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삭감된 예산 아니었나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삭감된 것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이번에는 도비 내시공문이 확실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주기로 했던 게 다 안 와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수하고, 그 사업 맞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동일한 과목입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도에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가로등 보수나 예산에 맞추어서 했었고, 지금은 상수도 관련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번에 2건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1건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애초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2개 해 가지고 1억 신청했는데 4,000만 원 하나 왔습니다. 18개 시군 총예산이 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건에 4,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시로서는 일단 유산동의 도로재포장공사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작년에 삭감된 것이네요. 삭감된 것 맞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근로자복지관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본 설계된 부분으로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경되어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부서와 미팅을 자주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되는 근로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이 얼마 확정되어 있어요, 근로종합복지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확정된 예산은 토지 매입비 20억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토지매입비 3억 7,000하고 건축비가 50억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사업규모가 73억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토지 매입은 3억 7,000이 추가되어야 완료가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당초예산이 73억이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70억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 20억, 건축비 50억 해 가지고 당초에 70억으로 했었는데 토지매입비 가격이 많이 나와 가지고 3억 7,000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정하고 다 끝났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감정하고 20억원 정도의 토지는 매입을 했고……,

한옥문위원장

그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2필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돈대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두 사람 지분인데 동원개발은 지급을 했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한곳에서는, 적은 쪽에는 계약만 해 놓고 최종 이전은 안한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기존 매각대금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기존 매각대금 20억 6,500은 세입으로 들어 왔고요.

정석자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이 부분이 작년에 양산시내 전체 플래카드도 붙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온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 가지고 사업주체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집하고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양산다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에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웅상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주최하는 다문화가족축제 이게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노동자의 집, 희망웅상, 상공인연합회 전체적으로 협의가 끝났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희망웅상은 그때 회의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그렇고 나머지 양산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집에서는 앞으로 꾸준히 협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월에 행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9월 29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내에 이런 행사지원사업 외에 본위원이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단위행사로 해서 몇 백씩 다른 부서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부분은 전체가 협력해서 하기로 했으면 단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왜냐하면, 행사가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으면 이쪽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이쪽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이렇게 양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단체에 따라 여기를 잘 따르는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테고,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양산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겠다는 어떤 포부를 갖고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의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삼각을 하고 있고, 담당부서 측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우리나라의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양산시에 비정규직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웅상지역에 거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양산시 쪽으로 넘어오기가 상당히 거리상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상담소를 하나 마련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거리상 불편해서 웅상에 사무실을 두고자 한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교통수단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물론 자가용으로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비정규직근로자가 사오십 대 여성분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정석자위원

주로 사무실에 내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사무실 내방은 낯 시간에 주로 하고, 밤에도 물론 내방을 하지만 낯 시간에도 내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실사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어디 현장실사를?

정석자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실사한 것이 아니고 상담한 내역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상담이 되고 있다.

정석자위원

자료에만 의존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파악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현장에서 웅상지역 근로자가 와서 ‘어렵다.’ 이런 얘기는 현장에 가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작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시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삭감되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세 번째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두 번째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의원들을 설득을 해 보세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 시설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지원 상담관련 업무를 도에서 민주노총경남본부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사업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한국노총이 될 수도 있고,

정석자위원

위탁기간이 1년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위탁기간이 1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정석자위원

올 중순 경에 공모가 나서 재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김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김해 한 군데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김해 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김해는 굉장히 공단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김해는 한 군데네요? 밀양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밀양은 없습니다. 총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창원권역 그리고 진주권역, 김해·양산권역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거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정석자위원

경남 전체의 실정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

정석자위원

당초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자료를 갖고 의원들을 설득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저희 의원들한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창원지역에 창원센터가 하나 있고, 김해·양산지역에 김해센터· 양산센터가 있고, 진주·거제지역으로 해 가지고 진구센터·거제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거제도 한 군데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거제도 한 군데 진주도 한 군데, 창원은 창원통합시로 한 군데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창원통합시로 해 가지고 창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마산이 산업단지가 많은데 그쪽은 일절 없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센터 개념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지 그 센터 안에……,

정석자위원

비정규직 관련한 상담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가,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양산과 유사한 형태의 여건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국장님, 정석자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할 것을 하고 했는데 임차료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당초예산 때, 본위원이 전반기 의장을 했을 때 동료 위원님 한 분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 해서 그랬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양산에는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정석자 위원 질의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기업수도 많은 김해나 진주나 이런 데도 한군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현재 센터는 한 군데인데 그 사무실을 따로 두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예산을 의회에 설명하러 오신분이 그런 파악을 안 하고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전반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민주노총에서 운영을 안 하고 양산시에서,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이 양산에 하나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으니까 웅상에는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해라.” “그것은 안 하겠다, 못하겠다. 양산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든 자기들이 편한대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관리를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제의를 전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더 이상, 우리보다 큰 도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 양산시가 무슨 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지.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제의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고, 그것마저도 거절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권 같은 경우는 창원센터가 있고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라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세 군데 분산해 가지고 비정규직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진주권에 하나 거제 하나, 김해는 김해센터가 있고 장유 쪽에 비정규직센터 지원하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센터를 민주노총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센터 지원하는 단체에서 웅상지역에 전세만 1개 걸어주면 - 웅상에서 연간 200여명의 상담건수가 여기에 와서 잘 안 되니까 - 거기에서 활발하게, 인원은 자기들이 보충해서 상담을 해 주겠다는 제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판단해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비정규직센터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사오십 대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에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 전세를 조금 걸어주면 에너지가 있는 이 단체에서 한두 명이 가서 상담을 해 주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국장님, 내가 앞서 이야기 안했습니다. 전반기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 그 공간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운영 못하겠다. 민주노총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해 줄 마음이 있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니까 캔슬된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산시가 양산테크비wm타운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용역이 발주가 되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위치가 다방동 인근이고 이게 총사업비가 180억 가까이 듭니다. 맞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이 큰 예산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모자이크대체사업으로 심사가 11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이게 예산서에는 못 올라오더라도 과거에 급한 부분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집행부 급한 내용들을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예정에 없던 이런 다급한 예산이 발생이 되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하고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런 회의지요 그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것도 활용을 안 하고 이 예산 어디에서 빼 썼습니까? 예산계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풀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학술용역비를, 소규모사업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1,83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소규모사업이라면 우리 계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몇 백만 원 예산 정도 되면 소규모로 보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될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소액이면 어느 정도가 소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소액의 판단기준은 소액이라 하기 때문에 애매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암만 급해도 의회가, 소위 말하면 의논할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와서 ‘우리가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급히 도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 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의회가! 도비 예산을 가지고 오겠다 하는데 의회의 어느 의원이 그런 부분을 반대하겠습니까? 자리하십시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학술용역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합당한 시비가 어느 정도 붙을지 내지는 어떻게 될지 사업은 의회에 그것 없이는 안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을 벌이면서 의회에 쉬쉬하고 이렇게 급하게, 급하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발주해도 되는 겁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제가 질책을 했지만 사실 이것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우리 의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풀 예산 이것 깎아야 돼요. 이것 말고 용역이 1건 더 있던데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 가지고 썼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아까 김종대 위원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기업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저번에 설명도 안 하셨습니까! 23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내용이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 가지고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지역은 양산에 7개 지역입니다. 물금 1·2·3·4지구, 동면 개곡·곡리지구, 웅상용당 1지구 해 가지고 7개입니다. 도에 7지구 신청을 해 놓았는데 물금 1지구하고 곡리지구는 확정이 되었고 다섯 군데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되는 업무보고회를 몇 군데 했습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깊이까지는 제가……,

박정문위원

관련되는 동의서라든지 사업진척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깊게 까지는……,

박정문위원

측량비 이 정도면 무리는 없고요?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행정지도는 어느 과에서 제작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지금껏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으십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살기 좋은 양산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우리 인구 30만 돌파를 위해 가지고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부여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외 주소자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려고, 그래 가지고 인구 늘리려고……,

정석자위원

이미 전입해 왔는데 인구를 늘린다는,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인허가 오면 관외주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양산을 홍보해 가지고 양산에 올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고, 전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도 인구 30만 시책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일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까지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리플릿 제작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현재 설명하신 부분, 인허가 관계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양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한 건수가 민원지적과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제작한 건수는 없고요.

정석자위원

처음입니까?
준호

배준호고객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44, 1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것 지원대상 조사를 다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당초에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30명을 다시 추가로 조사원을 더 고용을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시비가 안 왔단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비 확보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2,400만 원 시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비도 2,800 붙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9,6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대상은 파악 다 되었어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상을 파악을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 확보를 해서 못해 가지고 2,4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있고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파트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구당 240만 원 지원해 주는 그것은 조사가 되었고, 위에 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슬레이트 조사하는 것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조사는 예산확보 후에 하겠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44페이지 양산환경대상 표창패 및 현판 제작 1개 기업에 대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개인 하나 기업체 하나,

정석자위원

기업체는 현판으로 개인한테는 표창패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미 정해졌습니까, 대상자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올해 10월 달 쯤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양산환경대상으로 해서는 올해가 처음이죠, 우리 양산 생긴 이래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자율환경관리기업 명판 제작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당초에 되어 있던 부분이 공해측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기업에 대해서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시키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자율환경관리기업은 2년간 위반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면해 줍니다. 그래서 16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명판이 없어 가지고 부착을 못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명판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부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자율환경관리기업이 총 160개소인데 1차적으로 70개를 우선 확보해서 명판 부착을 하고 나중 예산 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하시겠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점차적으로 2년간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낙동강환경청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위반이 없는 사업장에, 지금 160개 되어 있는데 70개소 명판을 못 붙여가지고……,

정석자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차츰 늘어날 수도 있다 그죠,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 잘 하는 기업들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명판 부착 외에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점검을 면해 줍니다.

정석자위원

점검 면해 준다는 그것은 들었고 그 외에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화장실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김종대위원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웅상 명동 2개소하고 남부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옆에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전부 몇 개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67개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공원 등 다 포함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있습니까, 장소에 따라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몇 년 동안 해 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KT옆 거기는 도로부지이고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도로과에 물어봐도 설치 못 한다고 답을 받아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남부시장 부근 포장마차촌 때문에, 저녁에 술 먹고 노상방뇨를 하니까 그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전액 삭감되고 8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피해보상한 금액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실제 농작물 피해로 나간 예산은 730만 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실제 지급이 730만 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보상위원회도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의를 한번씩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지급하기 전에 위원회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위원인데 위원회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위원회를 한다 합니까? (웃 음) (장내소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사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안 했는데, 할 말 없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작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전액 삭감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도비를 삭감했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광역순환수렵장을 개최 안했다 해 가지고 패널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을 양산 같은 경우는, 낯이고 밤이고 등산객 사고 때문에 밀양하고 양산하고 창녕하고 세 군데 도에서 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안 하는 것을 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안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의회에도 한번 안 물어보던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개 단체하고 읍면동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보상금 800만 원가지고 평균 가구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멧돼지한테 사람이 다칠까 싶어서 사람하고, 농작물하고 피해보상요구가 들어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피해가 발생되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예상이 아니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니까……,

최영호위원

해마다 멧돼지하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147페이지에 경남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이것 도비가 240이 올라왔는데 앞에 시비 줄 때는 어떤 명분으로 주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어떤 명분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유원지 청소하고 할 때 기업체에 있는 환경업무 보는 종사자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기름유출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 일반 사람들은 참여가 힘드니까 - 오일펜스도 치고 기름도 닦아내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도의 환경기금이고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그 목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요구한 것은 250만 원 요구했는데 우리 시비로 가난 것은 200만 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그분들이 금액을 얼마나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한 300만 원 정도,

최영호위원

도비, 시비 합하면 돈이 근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도비가 244만 원 나가고 우리 시비가 200만 원 정도,

최영호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취지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비는 시비대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도에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똑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244만 원 똑같이 올려놨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도에서 잘못된 겁니까, 우리 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도에서 나가는 것하고 시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중으로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중으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 필요한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를 받든가 시비를 보태든가 하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비는 도비대로 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애당초 300만 원을 요구했다면서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비를 3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비 300만 원은 별도로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도비는 도에서 환경기금으로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그 단체가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도비, 시비가 필요한 금액을 맞추어서 도비 얼마를 예상하고, 이 돈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확실히 예상은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비 244만 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잡읍시다. 300만 원에 244만 원 같으면 우리 시비도 그에 맞추어 300만 원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저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도비는 도비대로 얼마 내려오든지 상관없고 시비는 시비대로 주면 끝나버린다. 예산계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교? 그렇게 예산하는 것이 맞아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전체 금액을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말이 맞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전체 금액을 보고 시비, 도비를 맞추어 가지고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도비 내려오고 이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과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게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도비를 예상해 가지고 내시든 가내시든 간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요구하는 금액에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3월 달, 4월 달에 내려옵니다.

최영호위원

전체금액을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주는 것이 예산에 안 맞느냐, 이 말이라. 자꾸 엉뚱 소리 해샀는 기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하고 도에서 환경기금 받는 것하고는 사업 목적을 달리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처음에 단체에서 300만 원 요구할 적에는 똑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 할 때하고 도에 할 때 하고 그것은 다르지요.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비·도비 성격이 다 다릅니까, 돈을 요구하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르게 합니다. 마치고는 지급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도비·시비 돈은 틀리지만 돈을 주는 성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 이러면 양산에서 어느 단체에 도에 직접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시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바로 그 단체로 지급하고 그 단체는 도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들이 도에 직접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서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를 경유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직접 교부하는 방식하고, 지금 이것은 시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별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진행되는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과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기 다른 것은 누가 모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 시기나 이런 게 도랑 시랑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적사업에 완전히 중복 지원되는 그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부환경 여기에서 2013년도에 ‘3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200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다시 244만 원, 갑자기 예산이 144만 원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목적이 똑같은 사업 하나도 두고 이 단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실과에서야 수고하는 단체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은 맞아요, 여러 단체가 있다보면. 그런데 가내시나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3월 달에, 과장님이야 3월 달에 하고 우리는 10월 달에 한다 하지만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것 아닙니까? 1년 예산 부분들 예산계에서 저것을 해 주어야죠. 조정을 해 주어야지. 물론 실과에서는 수고하는 단체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양산 전체 다른 실과도 더 주고 싶은 단체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과보다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가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석자위원

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풀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단위별로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단위별로 해 가지고 신청은 더 되었는데 경상남도 전체에 2억 5,000을 할당을 시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풀로 이것을 신청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단체별 필요한 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승인이 난거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예산 말고 평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단체가 어디에요? 평소 사회단체보조금 시에서 심의할 때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에도 네 군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네 군데 다 해당됩니까? 주부클럽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활동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무슨 사업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EM흙공 던지기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 유원지 청소하고,

한옥문위원장

YMCA도 기존의 우리 환경관리과……,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 다음 저희들이 행사가 환경홍보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환경보전 홍보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4개 사회단체가 전부 환경관리과 우리 시 보조금 심의할 때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닙니다. 달라요.

최영호위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할 적에는, 우리 예산계장님, 단디 들으세요.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일정 금액을 정해 가지고 주어야지 들쑥날쑥 이렇게 예산 주는 데는 없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802-01 양산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자가 많이 발생했네요.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56억 국비 확보해 가지고 2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56억이 이자산출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원금을 국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치시켜 가지고 공정률에 따라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56억인데 지출된 내용을 빼고 이자가 발생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인처리시설 그것 설치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인처리하고 그 다음 고도처리 폭기조하고 시설공사……,

한옥문위원장

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동하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람들한테 나오는 대소변하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시키다 보니까 보면, 그것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악취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인하고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고요.

한옥문위원장

정제하고 처리과정에 에러가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크게 문제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은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불시에 한번 의회에서 나갈 거예요. 그 제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위원회에서 갈 거예요.

박정문위원

새들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예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계속 독려하고 현지 확인하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6월 14일 날 환경부차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저히 주고 싶어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는 목적이 안 맞다. 하천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생활오수로 오염이 되어 있다. 꼭 공사를 하려면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야지 국비를 지원해 주면 환경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국장님히고 과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새들천은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악취제거제도 투입을 하고 인공초도 심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요즘은 악취가 안 납니다. 흐르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으로 해 가지고 양산천의 물을, 실제 물을 24시간 펌핑해야 되는데 지하수 물량이 없어 가지고, 슬러지가 막아버려 가지고 8시간밖에 물을 펌핑을 못합니다. 내년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을 24시간 펌핑할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들어 물을 회전시키면 2년 내에는 완벽한 하천이 되지 싶습니다.

박정문위원

활성탄이나 어떤 부분으로 한다 하더라도 밑에 층에 관계되는 사항이, 퇴적층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펌핑을 한다 해도 밀어낼 수 사항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환경관리과에서는 냄새에 관계되는 사항만 하고 사업부서는 산림공원과에서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오픈되어 있는 하천은 산림공원과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부산대학교병원 뒤에 복개되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한 30전에서 50전되게, 그것이 10년 전부터 오니층이 형성되어 썩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아직 준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가스층이 한 번 더 뒤집어지게 되면, 거기에 생물 살고 있는 것 아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고기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산림공원과, 환경과, 국에서 입장을 각 국의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가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안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일반회계는 없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14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50, 151.

박정문위원

수계기금에 대해 가지고 삼랑진수력발전소에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끊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발전소에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은 수계기금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지원이 끊기는 이유는 무엇이죠? 삼랑진양수발전소에서 삼랑진 주민들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동도 해주던 그런 부분이 차단되었다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영 5㎞ 안에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원동 용당리 일원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고 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3억에서 4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원동에 해당되는 면적을 20에서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산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동이 받을 수 있고, 일부 우리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되는 관계되는 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잔디 깎는 기계 이것은 일반 풀 베는 기계하고 틀립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어떤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장에 밀고 다니는……,

한옥문위원장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실험실에 쓰는 것이 있는데 현장에 다니면서 체크할 때 바로 기계를 들고 와서 찍어보면 수소이온농도 수치가 나옵니다.

한옥문위원장

151페이지 152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5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153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지원사업 현장행정의 날 추진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 여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배내골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위로방문차 왔는데 배내골 4개 마을 노인들한테 건강보조기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원동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노인들한테 건강기구를 사준 것이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출예산 154, 155.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156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양산에서 수거되는 폐비닐 1년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양으로는 115톤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연간?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폐기물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하는 데서 가지고 갑니다. 수거해 가지고 농가에 두면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 돈을 보전해 줍니다. A급은 ㎏ 130원 B급은 9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연간 보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15톤하면 얼마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년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국비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국비는 ㎏당 10원씩 지원해 줍니다. 도비는 비율은 없고 도비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거의 시비라고 봐야 되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90만 원 세입은, 지금은 국고보조금 되어 있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국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년에 얼마라고 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500만 원,

한옥문위원장

1,500 중에 300만 원 정도 국비를?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300만 원은 국비고 도비가 500만 원 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절반 정도 우리 시비를 댄다고 보면 되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출 예산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바이오가스시설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다 되어 갑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계획으로 12월 5일 정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문제점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다 정리되고 시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4억 8,000 들어가게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종대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말이지요?

김종대위원

바이오가스 4억 8,000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기 생산을 자체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생산한 전기 전량을 한전에 판매합니다. 판매하면 더 돈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쓰면 ㎾당 90원인데 저희들이 팔면 150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하더라도 연간 1억 9,000 정도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3년 정도 하면 손익분기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전기가 과장님 설명하듯이 계속 그 양대로 한전에 팔 수 있는 양이 나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일단 설계보고서하고 경제성을 분석해 봤는데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과장님 설명하듯이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3~4년 정도 지나면……,

한옥문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업 입안 당시에 산출했던 예산내역서들이 다 있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있고 그때 전기를 생산하는 산출내역 자료를 갖고 있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까지도 할 겁니다. 가동이 되면 1년, 2년, 3년 집행부가 판단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하영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올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페이지 16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이며, 이 중 특별회계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서 말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수당과 관련 해 가지고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 내 달라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기채 발행한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복지 예산 때문에 예산에 영향 받는 이런 경우는, 위험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차원에서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봐지거든요, 복지정책이 대세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 중에 기능별로 나누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하고 보육, 가족 및 여성 이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보육료 때문에 상당히 증액되는 것이 우리시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교육예산 30%, 도비 30%, 시군비 40% 그런 배분비율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물론 국도비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시가 부담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본청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각 단체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단체로 나갈 때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에 중복되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조금 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복지시스템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도 복지시스템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도에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관련해서, 이 예산이 처음 올린 것 아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 10월 달에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상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2,200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이번에 이 부분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6월 25일 6·25행사를 문화회관에서 하고 오찬 겸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내 시군에서 2011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1인당 문패 하나 제작하는데 1만 1,000원이라는 가격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문패가 있음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이라든지 요즘 청소년들 국가 안보의식이라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호국정신도 함양시킬 수 있는 또 국가안보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 정례회 때 당초예산 심의했던 속기록을 회람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삭감된 이유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총 2,200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보훈대상자가 1,9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아니면 이것은 여유를 하고 다 제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총 보훈대상자 3,340명인데 거기에 보면 단체별로 이중삼중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중 삼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싹 정리하면 2,547명입니다.

정석자위원

2,547명 이분들에 대해서 문패가 2,547개가 필요하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단가가 1만 1,000원이라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1,000원입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대상자 분들 중에서 자가가 몇 분이고 임대는 몇 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 파악 안하시고 문패 제작하시겠다면 어쩝니까? 2년 임대 사시다가 이사하실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그것도 이사시켜 드릴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문패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자 분들 욕구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보훈단체간담회 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아니고 대상자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석자위원

우리야 얼마든지 1만 1,000원이 아니라 5만 원 그래도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든 자가든 거기에 부착을 해야죠, 강제든. 그런데 왜 수요자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도 없이, 이것 그냥 선심성 예산입니까? 이런 계획성 없이 문패 제작하겠다! 그래도 2010년도에 1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개인은 사생활보호에 침해 된다. 그리고 그분들은 보훈가족이라는 문패 탈·부착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삭감된 예산 같으면 그때 당시보다 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탈·부착이 쉬운 문패라 할지라도 자가니 임대니 그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대상자들의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고, 만약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이천 몇 백 개 이것 제작을 해 놓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대상자의 욕구조사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 국가관을 정립하고 보훈가족들의 자긍심 이런 것 고취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정석자위원

국장님, 문패 안 달면 국가관 고취가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라고 관련 단체에서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전부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은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철저하게, 조금 전에 정석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석자위원

대상자가 2,000명이 되었던 3,000명이 되었던 그 수요조사 욕구조사 충분히 하고 다시 의회하고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대상자 욕구조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먼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급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담회 때 그런 부분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 이야기는 단체 거의 다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패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이것은 8억 가면 다 정리가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땅 산 것 주었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땅 사 가지고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땅값이 정확하게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5,2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5,200은 자부담으로 하고, 매각까지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매각된 비용은 건축비에 반영시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비에 반영시킵니다.

한옥문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매각 가격이 대충,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회장님의 말씀은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로 본답니다.

한옥문위원장

약 2억 정도까지 우리 시비 외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17억 정도 들어가네요, 전체사업비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1-03 행사운영비 1,1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 되어 가지고 1,200으로 왔는데, 물론 1,100만 원 당초예산서 보니까 보훈행사 현충일 이런 행사에 썼고, 100만 원을 업시킨 것은 재향군인회관 기공식하고 준공식인데 이 비용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공식 때 50만 원, 준공식 때 5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업시켜 놨는데 이것은 보훈행사입니까, 보훈행사 운영으로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행사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보태어주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훈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선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견해하고 저희들 견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 이런 것도 다 지어주면 준공식할 때 우리 시비를 주어야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69,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비, 진흥사업비는 어떤 부분을 진흥사업비라고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정석자위원

우선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상관없이 사업 용어로 사용할 때 진흥사업이라 하면 어떤 부분에서 진흥사업이라고 붙이느냐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에서 예산안에 사업설명을 적을 때 진흥사업이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흥사업이라고 하느냐고요. 자원봉사하고 상관없이 어느 부서든 진흥사업비라 하면 어떨 때 이것을 진흥사업이라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보다는 넓은, 아니면 진취적인 그런 활동사업을 말합니다.

정석자위원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본위원의 질문 취지를 알겠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답변해 주세요. 애매하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한된 진흥사업비 이게 아니라, 진흥사업비라고 올라온 이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진흥사업비라는 이런……,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진흥이라 하면 어떤 것이 되어 있는 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때 그때 진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제가 기간이 짧기는 한데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을 심의하면서는 진흥사업비라기보다는 그 사업 내용을 보고 검토하였습니다.

정석자위원

진흥사업비보다는 사업내용을 보고 검토하신 것이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업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그 사업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진흥사업이라는 이 부기를 함부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사업을 한다면 필리핀 가야 진흥이 됩니까? 양산에서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지. 차라리 명확하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이라 하든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그만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을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사업은 우리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진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외국 필리핀인데 6·25참전 등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상당히 많이 도와준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에서 해외의 어려운 국가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약 4,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일부분인 1,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 담당부서 측에서 ‘양산시의 위상 제고와 자원봉사활동진흥사업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지원을 드릴 테니까 필리핀에 가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신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자원봉사자 해외활동이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내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국제적인 활동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에 갔다 온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드는 여행경비나……,

최영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재작년에 450만 원 지원을 해 주었답니다.

정석자위원

450만 원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외에 축제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한 부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내용들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봉사단체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의 회장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나 필리핀간 국제교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봐서 일부 부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안하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수용비도 그렇고, 또 삭감되었던 것도 올라왔네요, 일반수용비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재요구가 되었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이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운영상 도저히 현재 확정된 대로 사업을 수행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소식지 발간한다고 400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소식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삭감한 적이 없는데 왜 소식지 예산이 올라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담당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삭감된 당시 내용하고 이것 올린 경우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회망복지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에 2,6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1,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기계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리본이라든지 통장정리기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쓰여 지고 있는데 해다미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1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하다보니까, 1월 달에 했던 내용이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내용이 너무 거리가 있어서 겨울호도 다시 작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계장님, 당초에 여름호·겨울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럽니까!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여름호·겨울호 해 가지고 연 2회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겨울호를 하기로 했다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옥문위원장

소식지는 명분이고 실제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소식지라고 해 버리면 안 맞잖아요. 자리하십시오. 1,500만 원 지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400원 남았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한 번 더 자리에,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다시 나와주세요.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

정석자위원

제가 한 가지씩 질의할게요. 자원봉사주요시책 책자 인쇄 600건 120만 원 완료되었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원봉사주요시책 책자가 인쇄가 안 되었다고요? 이것은 연초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책이 인쇄가 안 되면 어쩝니까? 아직 모르네요? 소식지 발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평가자료 제본 6만 원씩 5부 30만 원, 평가자료도 제본이 끝났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아직까지……,

정석자위원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인쇄 70만 원,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전의 것이 조금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안 해도 되네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부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70만 원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그 명목으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원봉사 우편봉투 인쇄,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큰 봉투는 30만 원……,

정석자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000만 원에 딱 맞추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소식지 얼마, 뭐 얼마, 아주 너무 상세하게, 센터 행정사무용품 월 8만 원 12개월 해 가지고 96만 원 이것 원칙이에요.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면 어떤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보세요. 계장님, 좀 전의 답변처럼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인쇄를 작년 게 남아 있어서 안했다면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500만 원 삭감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당초에 자세하게 설명자료에 올렸으면 여기에 겨울호발간이라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열 가지 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소식지 발간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이 예산 주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17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72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때문에 계장님들이 전부 수감장에 간 관계로 있는 계장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73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입양축하금 120만 원 6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주는 겁니까, 1인당?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입양축하금은 장애인 입양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입양축하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몇 집에 주는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붙이는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내려올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려올 것인데, 전체 경남 시군에 다 내려온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176페이지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마이크 교체를 하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 원짜리 이상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이하는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교체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고 - 이용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덕계동을 통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보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민원을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처리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신속하게 안 해 주어가지고, 자꾸 주민들 건의는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176페이지 제1회 경남장애인한마음대회 참가해서 300만 원인데 예산안에는 경남장애인한마음대회 설명자료에는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한마음대회 참가, 어느 게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경남지체한마음대회 참가입니다.

정석자위원

지체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안전진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성중심작업장 4개소가 거의 25년에서 40년 된 건물입니다. 지금 최고 노후되어 있는 데가 서창여성중심작업장인데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무엇하고 해 가지고 노후된 4개를 다 같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보수사업을 해 주려고 그렇게……,

정석자위원

애초에 여성중심장애인작업장으로 이곳에 결정을 내렸을 때 안전진단이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던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쯤은 필요하겠다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군데 다 오래 된 것 압니다. 상북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다 노후된 건물인데 애초 이 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을 안 받고 시작했다는 거네요? 소방이며, 뭐며 일절 안 갖추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절차는 안 갖추고 행정재산으로 보건진료소로 운영하던 곳을 보건지소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작업장을 설치를 했는데 현시점에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특이한 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전진단 없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개설을 하기에만 너무……,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진단 없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관련해서 예산이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반기 때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언론이니 뭐니 떠들고 협회 측하고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최저인금이니 뭐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지금 현재 위탁한 지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조치를 다 해 가지고 1,350만 원 환수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내부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되면 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할 의사는 갖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정석자위원

복합적으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4대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사업에 대한 진단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 지체에서는 최저인건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지체하고 여성중심작업장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석자위원

협의할 때 해당 장애인작업장의 대표자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근로를 하시는 대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77페이지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그때 왜 삭감되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시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68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예산이고 도우미 23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3억 6,000만 원이 더 편성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여기에도 3억 6,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전부터 해 오던……,

김종대위원

알겠는데요, 이것 1차 추경에는 확보를 안했습니까? 2차 추경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1회 추경 때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2회 추경을 전제로 해서 하반기까지는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경 때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도비가 220만 원입니까? 우리 시비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안 붙이면 이상해 보이고 해서 이 정도 붙여놓은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해 주는 것하고 이런 사업비가 전부 뭉뚱그려 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적게 보이는데 도에서 지원해 사업이……,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석자위원

도비내시공문이 없었던 겁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도지원사업 따로, 저희가 계속 도지원사업 따로 시 추가지원사업 따로 해 가지고 시 추가 지원사업은 100% 시비 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도에서 지침이 온 것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통합된 것인데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통합되면서 도에서 책임지고 했던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에서 도의 책임분이 어느 정도 조금 씩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아니요. 도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시스템이 도에서 도우미사업을 하는 사업에 플러스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정석자위원

작년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2억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이 도에서 도비 내려온 것이 2억이 넘었다고요. 도에서 해서 책임지고 시에서 매칭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1억 4,000으로 끝나버리는 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상하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 통합을 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찾았습니까? 올해 1회 추경 시까지 전체 30억 5,500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7,500이 올라왔는데 물론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시키면 총사업비는 일단 34억 3,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됩니다.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확보가 되는데 이것 사업기간이 2012년 10월인데 최근에 조달이 되어서 낙찰계약을 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 봐도 현장에 기초공사도 아직 들어가기 전에, 정지작업만 해 놓고 있는데 이것 사업기간을 당초 22개월로 보고 복지관 건립을 계획했는데 지금 10월 다 되어 가는데 9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준공되기 어렵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당초의 사업계획은 22개월로 잡았는데 내년 연말까지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2년 연말까지 기 편성된 예산 20억 8,600이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지요, 13년도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산계장님 옆에 계시지만 사실 올 추경에 예산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들 절대다수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 편성된 30억 5,500도 올 연말까지 다 쓰지를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내년 연말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것인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꼭 확보를 해야 될 사유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단체에서 - 우리가 내년 7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지만 - 워낙 빨리……,

이상정위원

공사 규모가 있고 절대공기가 있는데 아무리 장애자단체가 쫀들, 예산을 100% 확보해 놓은들 공사가 올 연말까지 되냐 이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확보 다 되었느냐?” 이것까지……,

이상정위원

어차피 계속 예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물론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욕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소관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한번 쯤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예산이 절대부족 했죠, 2차 추경이 여러 부분에서?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전부 저희들이 요청하면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된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30억 5,500만 원인데 3분의 1인 10억도 지금 못 쓸 판이라, 지금 3개월 공기를 봐서는. 이것 한꺼번에 다 주는 것 아니지요, 시공업체에 그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기성실적 감리 도장 받아서 올라오면 그때그때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기성고를 주는 것 맞지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하고 싶은 것은, 예산 부족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이유에서 내가 예산계장님에게 발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정 위원님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사실 건립하기 까지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장애아동 및 청소년자립생활지원사업, 사업비가 3,000만 원에서 갑자기 2,000만 원이 늘은 사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10년은 6,000만 원, 그 이후로 11년도부터 작년까지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은 무궁애학원에서 뇌병변이라든지 중증아동들 교육을 시키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힘들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전에 해 온 것처럼 2,000만 원 더 증액을……,

최영호위원

3,000만 원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5,000만 원으로 쭉 해오다가 3,000만 원으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쪽에 맡겨가지고 좀더 많은 아동들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올해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내년에 복지관이 건립되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전부 복지관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과 비슷한 데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도 할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이네요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처음 2010년도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국비로 6,000만 원 지원되었고, 그 이후로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 말에 따르면 인근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상담을 올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제가 재작년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복지관, 또 가까운 곳에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까, 거기에 8,000만 원, 장애인부모회 측에도 비슷한 예산이 8,000만 원 나갑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인근의 복지관에는 이 예산이 따로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물금에 세 군데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기억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단위사업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맡아가지고 있는지 예산이며 전체내역을 받아봤는데 비슷한 사업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상자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케어 이런 부분에서 월등한 곳에는 계속 정액제로 가지 말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산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하는 쪽에 더 주고 잘 안 되는 쪽은 잘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비슷한 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단체별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 이뿐만 아니라 비슷비슷한 사업끼리 묶어서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의 안분이 분명히 필요한 그게 나올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은 한 데 묶고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안 된다고 안 되는 자식 내버리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황윤영 위원님 국 처음 시작할 때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같은 사업은 총체적으로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김종대위원

17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두 군데 늘어난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운영비가 3,500만 원이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정부에서 상향 조정되면서 3% 정도 증액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원이 늦어지면서 도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로 내시해 주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1회 추경 때는 도에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도 추경사항에 따라 가지고 한 겁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몇 달 안 남았는데, 사실 한 4개월 안 남았습니까? 4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운영비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니까 이것 다 쓸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재활병원이 있지요. 시비가 4억이 줄고 분권교부세 4억이 늘었는데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재활병원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4억하고 나면 6억……,

최영호위원

총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 부담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67억 5,000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얼마 주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억인가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해도 100% 다 부담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어떻게 분권교부세 4억이 내려왔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분권교부세 이것을 총괄 배분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하던 것을 분권으로 대체를 시켜 가지고 부담을 하고 시비부분은 다른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내역을 자료로, 67억 5,000 중에 얼마를 했고 몇 년까지 얼마 남아있는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분권교부세가 왔는데 시비를 왜 깎습니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빨리 주어버리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 온 것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여기에……,

한옥문위원장

예산계장, 올해 분권교부세가 얼마나 왔습니까? 53억이네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전체가 그렇고 증감된 것은 26억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증가된 것은 26억입니다.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부분 작업을 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해당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181페이지, 장수수당 1억 2,000이 증가되었는데 인구가 12% 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56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80세, 40명씩 증가됩니다, 80세 이상 인구가.

최영호위원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데 12%나 늘어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고령인구가 우리시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월 4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될 것인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8월말 현재 3,157명인데 지난 7월 달에 3,078명이었습니다. 한 80명이 한 달 동안 늘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수수당 종전에 주는 시스템에서 바꾸어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폐지할 때 안 되어 가는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금액이 많이 축소시켰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기초노령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2015년부터는……,

최영호위원

폐지시키련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그것을 해 주면……,

최영호위원

폐지시켜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망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왜 삭감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하반기 휴업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노인대학들이 요즘 안하는 추세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데 비해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양산교회에서 하던 노인대학도 폐학해 버렸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삼양교회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83페이지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 증축이랑 마을회관 신축이랑 다른 게 뭡니까? 4,000만 원 삭감하고 그것을 그대로 1,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같은 건물이죠? 사진을 보니까 같은 건물인데 경로이라 했다가 마을회관이라 했다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그 건물을 마을회관하고 겸용해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힘들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계과하고 우리……,

정석자위원

원래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 겸용으로 사용하다가 마을회관을 다른 곳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같은 자리에서 증축을 한다, 이것 아닌데요. 이것 이해 안 될 예산이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모호하게 판단되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북정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은 1층에 경로당을 두어야 되고 새로 2층에 올리니까 경로당을 둘 수 없으니까 회관명분으로 예산을 확보시키는 것이 맞겠다 해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겸용으로 쓰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신축 아니라 리모델링, 증축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한 군데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 다 신축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경로당을 증축하는 명분으로 하려다 보니까, 회관으로 용도를 써야 되는데 2층에 새로 증축하면서 경로당이라고 쓰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회관으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정석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명에 서북정 마을회관 신축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신축이 아닌데, 리모델링비인데, 하나만 잘못되었으면 모를까 책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1,500만 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최영호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디 한 군데 가는 사업은 절대 아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82페이지, 노인복지관 이것도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개념인데 얼마 증액되었지요? 도비가 내려온 거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도비 5억하고 분권교부세……,

한옥문위원장

시비는 삭감을 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사장될까 싶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 받아온다고 욕 봤겠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욕봤습니다.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실제 도비보조사업이 아닌데 의회에서 꼭 확보하라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약속은 잘 지켰네요. 18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반 예산은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5%에서 2.8%,

박정문위원

이자수익을 제하고 나면 원금으로 사용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3~4년 후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는 원금도 써야 되는……,

박정문위원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금 형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석자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는 기금도 일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박정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저런 문제점을 거의 다 기금들이 안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어 지면 그만큼 우리 일반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아직 공모는 안 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 승인도 안 되었는데 구체적인……,

정석자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3개월 정도로,

정석자위원

3개월에 2,000만 원을, 1달 공모하고 심사하고 2개월에 2,000만 원 쓰시겠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문화예술진흥기금할 때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3년 4월 24일 128회 회의 때 논의가 되었는데, 하영근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검토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만 접근하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보고 시의회에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적립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중지를 시키고 원금까지도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문화예술기금은 사용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복지문화국만 기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기금운용방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한옥문위원장

방향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기금사용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한옥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받은 적 없어요. 4월 달에 했으면 지금 9월 달,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고 준비는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미처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기금 이야기 나온 김에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계속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기 이전에, 내년도 기금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초 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 있는 기금공모사업을 미리 해야 됩니다. 내년 기금 사용할 것을 미리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에 무슨 사업으로 얼마 선정, 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기금이 올라와야 돼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반영시켜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세 가지 기금 다 문제가 그겁니다. 공모하지도 않고 선정하지도 않고 선정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반대가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191페이지,

정석자위원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올해 정례회 끝나고 나서 저희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개인 메일로 매월 주요업무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해서 이번 9월 한 달 간 9월 중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던 중에, 이제 더 이상 예산이니 뭐니 국장님 과장님 계신 데서 여성단체협의회니 연합회니 이 말씀은 더 이상 안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에 보시면 9월 중 업무계획에 2013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개최에 참석대상 “양산시여성단체연합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들만 이것 받습니까? 전체 공무원들 이것 다 받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해 보십시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낸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공문을 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최영호위원

자원순환과는 양산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자원순환과에 요구를 해서 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일절 업무교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 자기네들 봉사하는 차원에서……,

정석자위원

자원순환과 측에서, 이 행사조차도 모르고 계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행사하는 것은 그 뒤에 알았지요, 저희들은.

김종대위원

내~ 진짜, 변명 변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장내소란)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앞에는 정말 몰랐고,

정석자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측에서 양산시여성단체연합회라고 참석대상자를 이렇게 한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공문을 보낸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양산시청이 아니고 김해시청인교? 그런 것을 보낼 때는 다 의논해 가지고 보낸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길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양산시가 떠들썩하고 2년이 되도록 이 문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시청의 과에서 이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는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 관련되어 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난 뒤에 자원순환과 담당 측에 그날 행사개최계획을 일절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바꾸어가지고 왔어요. “여성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예산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91페이지 192, 193,

정석자위원

193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예산에 당초의 예산계획이랑 대상자 수가 달라졌습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는데 대상자 수에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삭감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도비부담율이 15% 대 15%로 보육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육예산 자체가 도에서는 9% 우리 시비는 21%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율에 따라 시비도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부기별로 당초에 설명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대상자 수도 같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가족친화담당 김경숙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에서 도에서 추경작업하기 전에 향후 소요액 파악을 도내 전 시군에 해 가지고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이 남겠다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아동양육비 대상자가 500명, 학용품비 지원대상자가 600명,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가 8명 이렇게 당초에 계획되어진 부분에서……,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아동양육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동양육비 수혜대상은 4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2명 정도 되고 중고생 학용품비는 연 630명 정도 되고, 방과 후 자녀 학습비는 월 70명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학용품비 지원대상도 당초계획보다 늘어났고 추가 아동양육비지원도 4명이나 늘어났고, 줄어든 것은 아동양육비 지원 50명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숫자상으로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장 없네요?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파악해 본 바 향후 소요액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원금액도 하향 조정되거나 그런 것이 일절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194페이지 여성취미활동강사료 300만 원 민간이전,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했습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쓰다가 모자라는 부족분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 42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지금 3개월 조금 남았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 7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5개 단체로 12개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5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300만 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여성단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단체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각종 취미동아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에 4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420만 원입니다.

김종대위원

420만 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취미활동한 대상을 빼주십시오. 강사이름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김종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숙지했지요? 420만 원 중에 얼마를 썼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하나도 안 썼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대로 있는데 뭘 또 3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처음에 7개의, 다도회, 예다회, 풍물회,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사물놀이, 요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12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7개만 보고 420만 원을 확보하는데 5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300만 원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에 420만 원으로 해서 실시도 안 해 보고, 그 돈은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예산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9월 달이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종대위원

300만 원을 해 가지고 720만 원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420만 원이라도 집행을 해서 반응이라든지 내지는 어느 쪽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안 하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하려고 예산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료요청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91페이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여성친화사업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간담회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현황이 개별단위사업별로 전부 부기를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5만 원씩 분기별 4회 100만 원, 이것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부서가 아니라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100만 원의 증액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간담회 등 업무추진 20만 원씩 10회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 예산에서 분기별 4회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산 집행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면 25만 원 곱하기 분기별 이렇게는 안 해야죠. 여기도 2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 다 그래요. 밑에 여성복지 증진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 두 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있는 간담회랑 아래에 있는 간담회랑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죠. 이것 식사비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업무추진비부분이 통상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을 단위……,

정석자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자료에 간담회를 몇 회 개최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내용을 질의하는 것인데 “부서에서 어쩌고” 이러시면 이 설명자료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연간 10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1달에 두 번할 경우도 있고 1달에 한 번 할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간담회 대상자 간담회 개최일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재까지 이 두 가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대상자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김종대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750만 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양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250만 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500만 원, 이것 단체가 2개 단체입니까? 2개 단체에 250·500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단체 여기는 예산 지원이 안가고 처음 지원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75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75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에 750만 원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캠페인 행사를 해야 되고 삽량문화축전 때 홍보행사라든가 연말에 가면 아이 키우기 즐거운 세상 만들기 콘서트라든지 이런……,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이 단체가 그런 식으로, 이 단체에 하나도 예산 지원이 다른 실과에서도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자녀 더 갖기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다른 실과에, 750만 원 말고도 다른 실과에 없습니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한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 600만 원……,

김종대위원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9월 달인데 한 단체의 1년의 행사를 보면 죽 이어져 오는데 몰아쓰기 하려고 2차 추경에 줍니까? 2차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 과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없으면 세원이 없어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이 단체는 행사를 올해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4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가 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 부기나 담당부서를 새로 정확하게 바루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일반단체보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많거든요, 이 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하면. 얼마나 이 단체가 중요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 가지고, 지금 9월 달 시작되었고, 10월 11월 12월, 그런데 750만 원 같으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다른 단체에 비하면 한 단체에, 과장님, 이게 회장이 한사람입니다. 맞지요, 한 사람 맞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종대위원

두 단체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지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행사 자체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캠페인 행사를 하고……,

김종대위원

알겠는데요. 다른 단체도 이 단체처럼 행사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예산부기 올려서 이렇게 다 준다면 다 이렇게 행사야 만들 수 있지요. 유독 이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저 출산 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차원에서 아이 낳기 좋은 이런 것을……,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600만 원되었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50만 원 더 올려주었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단체에 집행된 게 한 번도 없다는 말씀 진짜입니까? 좀 전 이 단체에는 올해에는 10원 하나 집행된 적이 없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에 예산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는 500,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1,000,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절반씩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750만 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750만 원은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750만 원을 집행을 했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안 썼을 뿐이지 썼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국장님, 과가 신설이 되었지만 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 단체에는 10원 하나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몰라도 여성가족과는,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1,500만 원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가지고 750만 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750만 원 남은 부분은 기구 개편에 따라 가지고 담당부서로 예산 편성을 해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1,500만 원인데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과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단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과만 달라지고 담당계도 그대로 있고 담당자도 그대로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750만 원, 여기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750만 원 남은 것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듭니까? 질의하는 의원님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 위에 저 출산 관련 민간교육참석자 보상 이 부분도 여기 단체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 묶어서 하세요. 여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랑 한 자녀 더 갖기랑 통합된 게 언제입니까! 같은 단체로 회장 한 분에 이렇게 한 때가,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계속 두 가지로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과의 이동이 있고, 새로 신설되고 한 것을 모릅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삽량문화축전이나 연말이나 이렇게 행사를,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3개 남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는 달라졌지만 집행정산내역은 계에서 다 갖고 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지출되었던 750만 원 정산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최영호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느 계장이 담당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주사 정윤경입니다.

최영호위원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 1년에 연수교육비가 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매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교?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2011년도까지는 사용을 했고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올해도 1,000만 원이 잡혀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잡혀 있는데 한 푼도 못 썼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체로 보조금 넘겨주었어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교부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기준에 따라서 교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아직 교부는 안 되었네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교부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96, 197, 198, 199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양산시지부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두 단체 지금까지 정산자료, 750만 원에 대한 정산자료입니다. 그것 주시고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자료,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비와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비 이 2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0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201페이지, 202, 203

김종대위원

202페이지,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 해 가지고 2,000만 원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액되었지요.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대표축제가 있고 정부지원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전에는……,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축제가 우리 양산은 삽량문화제이고 또?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정부지정평가대상축제.

김종대위원

그것은 우리 양산에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산대제 하던 것을 영축문화축전으로 해 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해서 정부지원 축제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하고 나면 국비가 확정적으로 계상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파트에……,

김종대위원

개산대제를 영축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꾸었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고, 도에서는 정부지정평가대상축제라고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조금 보태면 점수도 조금 가점이 되고 문화예술행사도 풍부해 지겠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총 문화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시 전체?

정석자위원

영축문화축제 관련해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억 3,000쯤 전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 중에 2,000은 문화예술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억 1,000은 자부담으로 해서……,

정석자위원

과장님, 정부지정평가대상축제가 민간행사보조로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축제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도내 자치단체마다 대표축제가 있고 정부지정축제 이것을 하나씩 선정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각각 다르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자체 주간의 대표축제가 있고 또 정부지정평가대상축제가 있고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다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민간행사보조로 올라왔듯이 이런 식으로 시에서 축제규모며 예산이며 전체적인 파악 없이 2,000만 원,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보조금 2,000만 원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그 축제의 어느 한 귀퉁이를 자리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억 예산되고 나면, 저희들도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1억 3,000 규모로 영축문화축제가 열리는데 그 안에 보면 각종 전시사업도 있고, 문화예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축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존의 개산대제 그 형태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개산대제 형태는 많이 줄고, 문화예술행사가 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의 독특한 인쇄술이라든지 각종 그림 같은 것, 시화 전시 이렇게……,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양산시에서 보조하는 2,000만 원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게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냐고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을 문화예술행사 하는데 전시라든지 공연예술이라든지 이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럴 같으면 시에서 직접 그것을 주관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2,000만 원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보태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불교문화예술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교예술 그런 것은 아니고 영축문화축전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통도사라고 하는 지명도가 있고, 물론 저것이 불교의 유래가 되어서 그렇지만 하나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 온 게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로까지 된 그런 부분에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연말연시거리경관 조형물 설치는 이것은 어디에?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정석자위원

당초에 확보되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크리스마스 트리만 하다가 석탄일도 국경일이라 해서 당초예산은 이쪽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하는 그겁니다.

정석자위원

조형물이라면 크리스마스트리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트리입니다.

정석자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트리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워도 12월 달에 만들어지고, 11월 달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하니까,

정석자위원

이쪽만 세워집니까, 웅상도 같이 확보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부처님 오신 날은 2개 다 했잖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4월이니까 당초예산에 했고 이것은 연말에 하니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연구개발비 동면 법기하고 양산 신기산성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원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복원 전단계인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권위 있는 학술기관을 거쳐서 국비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기도요지가 이때까지 정비가 안 되고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단계를 밟는 그런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통도사 비로암 요사채 증축과 우불신사 관리동 개축, 설명 부탁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비로암 요사채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것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재정지원사업으로 5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1억 5,000은 스포츠파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석자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억 중에 그런 것이 스포츠파크에 5억이 들어가고 이것은 대체를 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우불신사 2억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정석자위원

2억이 전체 도비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억은 대체사업으로 되었고 1억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1억이 아니라 5,000만 원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정석자위원

도비 5,000만 원이 이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죄송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게 대체사업이 되었습니까? 전문위원님도 알고 계신 걸 담당과장이 모르세요? 통도사 비로암 요사채 증축이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4억 7,200입니다.

정석자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부족해서 자부담을 했다……,

정석자위원

요사채도 문화재에 해당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문화재가 있고……,

정석자위원

요사채가 문화재에 해당이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요사채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문화재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석자위원

자부담 없이 이렇게 요사채 증축에, 예산이 이렇게 꼬였던 저렇게 꼬였던 떠나서 4억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도 문화재를 보호·육성할……,

정석자위원

문화 아니라면서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있는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석자위원

주변정비가 아니라 이것은 요사채 증축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요사채가 결국은 식당이라면서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잠자는 곳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불신사 관리동도 문화재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도 민속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관리동도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관리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두 군데 다 자부담이 없다, 그죠? 이런 예산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 민간자본보조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

정석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민간들한테 지원되는 자본보조에 자부담분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냐고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민간에 하는 것은, 이렇게 문화재하고 문화재자료라든지 이렇게 연결 안 된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가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그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파트는 자치단체도 일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통도사나 우불신사나 비로암 주변에 문화재가 뭐라도 있으면 주변 정리로 해 가지고 뭘 짓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지 이것도 문화재로 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석자위원

그것 때문에 자부담 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주장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돌려주는 것 아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2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관광축제지원, 과장님, 기정액이 1,800만 원 있었고 8,000만 원이 되었는데 무엇을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가 부울경방문의 해입니다. 부산·경남·울산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김종대위원

누가 방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국가적으로 각 광역단체마다 방문의 해를 정합니다. 올해는 부산·경남·울산 방문의 해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방문의 해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구성을 해 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도사가 제일 지명도가 있고 “통도사 순례길”하는 이런 타이틀을 갖다 붙이니까 이것은 좀 독특하다. 그래서 이것 채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도 매칭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시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 없으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시비 안 되면 지원을……,

한옥문위원장

국도비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뒷날 반납하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사업 결과보고를 받거든요. 이게 원래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신청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궁을 할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제상 유적 효충역사공원정비 이것은 예산 이것 가면 얼마나 남습니까? 다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하면 5억이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던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 참 오래 되었습니다. 양산의 정신적인 지주라 이렇게 해 오면서,

최영호위원

“정신적 지주”라고 하지마소. 내가 남세스러워 죽겠다. (웃 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은 줄이자고 해서 30억 규모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부분은 개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충사 안에 진심원이라고 박제상 공이 사무를 보는 곳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서 2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15억이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5억 더 확보하면,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 당초에 5억을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술인촌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이것은 뭡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을 조성하다보니까 잔지가 조금조금 남아가지고, 5필지가 남았는데 전체 감정을 해 가지고 390만 원입니다. 후손들이 없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준공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어떤 데는 몇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 옆에 잔지를……,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내용을 알고, 설명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해 보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파트에 저희들은 소위 하드웨어,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프로그램 육성하는 이런 쪽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와서도 그런 파트에 신경을 안 쓴다고 질타를 좀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기금을 당초에는 20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역마진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에 묶여 있고 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 제출했는데 왜 기금 목표액 부분은 개정을 안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목표액을 줄여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 아직 안 선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 조성은 내년도에 여건이 바뀌면 조성을 하려는지 하는 부분들의 명확한 판단이 안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례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대로라면 이 기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조례대로 해도 저희들 유권해석 상에는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사용 못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파트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목표액은 20억까지 하자. 사용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하다보니까 역마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장 문화예술파트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너무 약하니까, 지금 발생한 이자도 1억 4,000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대로 이것도 써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목표는 20억으로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비추면 맞는데 쓰는 것은 의원님들이 같이 양해를 해 주시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정석자위원

유권해석을 그리 내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사업발생 전에 발생한 이자는 적립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 중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맞지요. 과장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원만하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도 여기에 묶여서 10원 하나 기금을 사용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의회에서 어느 기금은 그런 충족이 안 되었는데 삭감하고 이것도 충족이 안 되는데 이것은 예술진흥을 위해서 승인을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기금의 어떤 통합적인 진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개정안도 안 올라왔어야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번 개정안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에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끝나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기금부분이 신규로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단 한 가지 충족을 못해서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207, 208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 시 분담금, 이것은 희망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장애인평생학교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문화예술회관 밑에……,

정석자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바로 밑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원하는 곳의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단체이름이 무엇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입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시설 이름이 뭐냐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양산푸른장애인평생학교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것 뭡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뇨.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면 도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5% 우리 시비 25% 해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지요, 시에서 분담금이 없었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교육청 예산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석자위원

시에서 분담해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시하고는 협약이 없었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방비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도청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보조금 1차 추경 예산 도에서 도비 확보되었으니까 시비 확보……,

정석자위원

그러면 도비가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확보해 놓고 우리 시비 25%가 확보되면 교육청에서 50%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도교육청에서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지요, 교육청 예산 지원금액이?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6,000만 원입니다. 지방비 6,000만 원, 그래 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도에 3,000만 원, 교육청에 6,000만 원, 시에 3,000만 원 1억 2,000으로 푸른 저기를 운영을 한다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정산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정산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우리가 지원한 3,000만 원에 대한 정산도 우리가 못 받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우리는 교육청에 그냥 교부를 해 버리거든요.

정석자위원

이것을 우리 양산시교육지원청에 교부를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지원금과 도 지원금 합쳐서 1억 2,000을 분기별이든 어디든 나눔센터에 지원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도비가 거기에 지원이 되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종대위원

다른 사업들은 국비·도비 이렇게 붙으면 우리시에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 나중에 도비든 시비든 그 집행내역을 누가 챙깁니까! - 그렇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도비든 내려와 가지고 시비 분담금 붙여서 하는,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죠. 왜 시가 여기에 들러리 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대위원

이것 법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왔다 해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든 법령이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도하고 교육청에서 저거 알아서 해야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도비만 전체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시군의 책임도 분담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김종대위원

법적으로 우리시가 여기에 3,000만 원 지원하라는 조항이나 법령이나 있습니까, 조례나 있습니까? 도 조례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계장님, 3,000만 원 지원에 대한 법령이나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삼식

김삼식평생학습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 가지고 도하고,

김종대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장애인학교 상북에 있는 희망학교 거기에는 양산시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우리 시에서 주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양산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창원 같은 곳은 장애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시군마다 하나씩 정도는 있거든요.

정석자위원

국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난번 감사 때 지적……,

정석자위원

사업까지 접은 데입니다, 여기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당초부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1억 넘게 지원을 해 주던 그런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쪽으로 항의를 많이 하고, 교육청하고 항의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부 책임을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이 된……,

정석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지원이 되면 9, 10, 11, 12, 몇 개월입니까? 도에서도 3,000만 원 내려올 것이고 집행된 게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그 돈 어떻게 다 쓰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이 연간 1억 2,000의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양산시에서 추경 때 확보해서 2,000만 원이 이 단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2개월 반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 아시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외부강사비로 150만 원 180만 원, 그렇게 돈 잔치를 벌였던 곳이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미 자기들이 사업 포기를 하고……,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간에 협약도 아니고 도에서 무조건적인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 지원한 것을 양산시에서 정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던져주고 정산이든 뭐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김종대위원

상북도서관 건립, 상북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도서관을 키워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상북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억을 받았던 그 금액으로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김종대위원

공공도서관이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상북만 없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지어주면 읍면동에 하나씩 다 지어주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웃 음)

한옥문위원장

5억 가면 더 추가사업비는 없는 것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옥문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분명히 답변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종료사업비가 5억입니다! (웃 음)

정석자위원

211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4,94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미달인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정석자위원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도서관 재건축 여쭈어볼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착공준비도 안 되어 있던데 조달낙찰은 되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직 그 단계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13년도 1회 추경 때까지 3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해야 될 판에 5억이 효율성 없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꼭 5억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도비를 다 확보해 놓았는데 시비 10억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이라도 해서 착공하면서 내년 당초에 5억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 당초에 다 편성하면 안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체 총 사업비가 45억인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애로사항이 광특 예산 15억 교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시비부담부분을 확보시키라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는 10억을 확보시켜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5억이라도 해서 억지로 15억은 받아내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내년 당초에 받으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올해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광특은 확보되어 있는데 교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교부받으면 되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회수하라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213페이지 삽량문화축전 삼장수 기상춤 시연, 문화관광과에 양산춤 개발해 가지고 2억인가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체 4,000만 원입니다.

김종대위원

4,000만 원인데 우리가 삽량문화제를 함에 있어서, 삽량문화제 할 때 이것 할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제 예산이 대관절 얼마인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립니다. 삽량문화제 제전위원회에 예산이 가는 것은 별도로 있고 실국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대관절 삽량문화제하는데 예산이 얼마냐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헷갈려가지고 얼마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할 때 예산을 더 얹든지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을 과에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삽량문화축전이 시민들의 참여 축전으로 일단 작년도에 춤을 시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은 있었습니다. 춤을 하다보니까 양산춤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춤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춤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성숙치 못한 그런 관계로 올해도 부득이 춤 시연은 일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서,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은 “양산의 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양산 춤 개발이랑 행사실비보상금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개발은 안 되었지만 우선 삽량문화축전 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춤을 보급하고,

정석자위원

국장님, 작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풍경이 일어났고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기상 춤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가는 3,000만 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이다. 그러면 대상자가 양산 춤에 대해서 어느 단체나 무용협회든 동아리에서 양산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미리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무리들이 연습을 하고 앞장서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시민들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연습하고 할 적에 간식비라도 조금,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도……,

정석자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삽량문화축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때는 그랬는데 양산춤을 제가 더불어 설명을 드리자면 삼장수 기상춤을 아직 개발하지는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안무 동작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석자위원

자발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도 일부 음료수하고 제공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예산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정석자위원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예산으로 되었다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게 나와 있지 않던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탁 받고 한 이런 예산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춤을 개발하기 전 단계에 우선, 이번에도 삽량문화축전 때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식이라도, 연습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비품이 소요되는 부분에 예산도 확보를 시켜서 보급을 하자는……,

정석자위원

설명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하프마라톤대회 있지요.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를 삭감 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000만 원 삭감되었고요. 삭감이 안 되었으면 엄청나지요. 5,000만 원이 추가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900만 원까지, 도비 확보까지 우리 시비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종대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받아가지고 안 했습니까, 신청 받았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기가 임박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김종대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 정도는, 이게 예민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쯤은 하셔야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남신문에서 하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종대위원

내가 경남도내 시군마다 하는 데 받았는데 거의 몇 군데, 창원이나 몇 군데 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체육회 내지는 육상경기연맹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양산도 육상연맹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신청 안했다.” 이래 샀는데, “한번 맡겨주면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에 하나 전국하프마라톤대회만 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유니폼인가 나가는 것을 짧은 구간이나 긴 구간이나 똑같이 주다 보니까 신청금이라고 합니까 참가비입니까, 그것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 보고 예산이 조금 그것하면, 결국 대외적으로 양산 알리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초청해 놓고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번에 국장님이 나한테 “먹거리가 없으니까 잔치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도비까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주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찬조도 받을 것이고 광고료도 받을 것이고 뻔한 것 아닙니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도 우리시가 했을 때보다, 물론 거기에서 하면 알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바꾸어서 어느 것이 좋은지도 한번 해볼만 하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경남신문사하고 수의계약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참여한 단체가 없이 경남신문사에서만 왔었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함부로, 지난번 우리 생체국장이 와서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올해 9회째인데 혹시 비틀어질까 싶은 이런 것도 있고, 차마 함부로 슬쩍 맡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김종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공사고 뭐고 어떻게 입찰해 가지고 줍니까!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늘 잘하는 한 업체만 주면 되지요. 양산시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9회째 진행해 오면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방안도 다음에 할 때는……,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안 바뀌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일단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김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무국장 활동비 삭감부분은 생체국장하고 체육회국장하고 조정하는 그 내용이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했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보광고등학교인 모양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기금인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기금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3억 5,000, 시비 1억 5,000, 기금을 사용해야 되나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체육기금을 쓰는 기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보조는 안 받아집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우리시에 있는 기금이 아니고 국비 기금입니다.

최영호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것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국비 기금이고 뭔 기금이고 간에 학교운동장에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국비가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이것 학교에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산시내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오래 전에……,

한옥문위원장

오래 전이고 어떻든 간에 예산이 처음 올라왔잖아요.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광고에 관악부가 있었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관악부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 시에서도 교육경비차원에서 악기며 뭐며 지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관학을 안 하고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체육과에서에 나간 것이 아니고……,

정석자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시립관악단을 해체하면서 학교에 그것을 관리전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관리전환시켜도 비품은 양산시의 것이지 않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양여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석자위원

현재도 보광고에 관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관악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민체육센터 잠수 풀 시설 전환 이 부분이 돈이 더 필요해서 1,600만 원 더 필요한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현장에 한번 가셨을 때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수 풀을 해체를 하고 유아시설로 하면서 바깥쪽에 있던, 후드라고 그럽니까? 김 서림 때문에, 습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추가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집행은 해 드리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양산종합운동장에 인공암벽 조달구매 이루어졌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박정문위원

4,800만 원으로 예산 다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현재 그 금액에 맞추어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안으로 됩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부서 계수 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설개선비 10년 이상된 작은 도서관이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매년 노후된 작은 도서관 소규모 개보수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체가 아파트에 있다면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동의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소규모 수선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안에 리모델링 할 정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작은 도서관 예산이 있던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든 도서관 팀에서 해야지 아파트인데 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반갑습니다.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평소 28만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물전시관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유물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221페이지, 없지요? 깔끔하게 유물전시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 총액 11억 2,726만 8,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지출 총액 1억 7,0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