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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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30회 제3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2013-09-11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토록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7페이지부터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웅상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 23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3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평산 덕계동 노인분회 다목적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신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것 우리시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까? 도비가 민간에게 와서 그렇습니까?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원래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사실상 설치되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가지고 지금 현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만 해 놓고 설치 못한 사항으로 형편상으로 봐서 꼭 설치를 해야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꼭 설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설치 목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설치는, 당연히 노인들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설치하면 안 되나 이거죠.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을 당초에 했던 사업 주체에게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것 몇 인용입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정산 처리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정산받아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질의는 다 끝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갔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각도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녹지공원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계상한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이 부분, 인건비 2,000만 원 이것,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중에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올라왔기 때문에 기행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삭감액조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8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통교부세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990억 잡았다가 1,100억이 왔거든요. 110억이 더 왔어요. 당초예산 수립할 때보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1차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변경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김효진위원

조정분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106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전체 얼마 내려왔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거의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효진위원

1,100억 정도 되나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100억입니다. 1,10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도에 1,100억인데 올해는 990억으로 이렇게 적게 잡았다가 또 다시 1,100억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을 때도 보통교부세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추정치를 1,100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는 보통교부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편성을 하고 추가로 내려오면 추가로 오는 대로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성립전예산에 해당되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어떤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성립전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가 전액 교부가 다 되고 그 목적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 목적에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세무과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2억을 수령을 해서 그중에서 1억 4,000은 웅상출장소 리모델링공사에 투입을 시켰고, 6,000만 원은 처우개선, 포상금의 명목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자유재량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상금 같은 경우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의회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성립전예산이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면 괜찮은데 포상금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그것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설비에 쓴다. 그 다음에 여비에 쓴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 쓴다. 여러 개로 나누어 썼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워크숍 같은 것하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다 나누어 가지고 할 때는 성립전예산을 하지 말고 그 포상금을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성린전예산은 먼저 집행을 하고 뒤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성립전예산 목적에 그게 맞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목적에 맞습니다. 목적이 포상금의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포상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의회의 승인부분인데 저희는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포상금 같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사업 같은 부분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 조그마한 것은 괜찮은데 단위가 큰 것은, 일단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의회하고 맞추어서, 그것이 대개 바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상금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의회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잘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기록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는 것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타임캡슐 기록지 발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답변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이사장님, 사회복지과에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500만 원 정도의 여유도 안 돌아갑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레(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자체 예산을 기획실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종대위원

전출금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하여튼 당초예산에라도 그것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500만 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일개 과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급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예산서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부시장 700만 원씩인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기구가 증설되고 그래서 도의 승인을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시장·부시장 700만 원씩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 과장님들도 이것이 다 올라가 있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 바로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이번에 이렇게, 세금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공요금이,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게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우편물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2,500만 원 추가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물량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분?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8월 1일자로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세금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세” 해 놓은 것은 세금과……,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전체 우편요금입니다. 예산목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편요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좀 달라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재정보전금 때문에 특별위원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1년도 재정보전금 150억 정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도의 공문상으로는 일단 내시는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시만 받았습니까, 현금이?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현금이 100% 다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내시는 받았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지금까지 온 게 140억 정도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 예산액이 430억이었는데 세입액은 25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 50억 잡고 추경에 50억이 올라와 있데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추경 50억 포함해서 430억인데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은 254억 들어 왔습니다. 내시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170억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네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치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받아야 될 내시금액은 170억 정도 된다, 그죠?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 와 집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엊그제 상임위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30억 재정보전금 확보하면서 2011년도 분이 다 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추경 50억을 내었는데 문제는 도의 재정보전금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제외한 일반재정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4,524억인가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011년도분과 2013년도분이 전액 다 내려오기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의 예산파트에 이야기 하니까 최대한 결산추경에서 재정보전금을 확보해서 시군에 교부해 주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100%로 믿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전체 재정보전금이 국비보조 포함해서 경남도 전체가 7,900억, 한 8,000억 정도 되지요, 연간?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 당해 당해 이렇게 교부해 주면, 저희들이 역으로 계산하면 5,000억 정도 이렇게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정보전금 안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10%가 들어 있거든요. 그 10%는 제외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은 5,000억 정도 시군에 교부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효진위원

도 추경에 재정보전금이 500억 정도?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이번에 502억인가 확보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가지고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올해는 170억 안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겠는데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앞서 특별위원회할 때, 김종대 의장님이 특별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자, 양산시의회 이름으로.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재정보전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각 지자체를 도둑질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김종대 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을 보내었습니까?

김종대위원

내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의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각 지자체에 도둑질하고 있어요, 세금을.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썩어빠진 경상남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의장님 명의로, 양산시의회명의로 이것은 도에 공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도지사 항의방문하러 가야 됩니다. 비단 양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개 시군, 그 산청이나 함안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안 주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할테니까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 그러면 청원서를 넣든 어떤 결의문을 하든 해서 도로 갑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관계를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결과를 김효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위원장님, 방금 김효진 위원의 말씀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니까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해 가지고 요구액이 3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억 5,000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본청 민원실 화장실을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카페리아를 설치하는 것하고 흡연실하고 이런 것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입니다. 과장님, 불량민원 대처 CC-TV 구입 관련 부분, 왜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CC-TV가 대당 얼마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대당 200만 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과나 읍면동에서는 욕설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녹음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곤욕을 많이 치르는데 본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량민원 대처차원에서 전화기 녹음시설 저런 것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용식위원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대처법이라든지 서비스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에 왔다 이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민원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빗발치듯이 요구를 합니다.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CC-TV가 생각보다는 고갑디다. 비쌉디다. 항간에는 보면 예산문제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예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민원실 안 같으면 근접거리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옛날에 경찰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43만화소입니다. 그런 것은 식별이 거의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전부 100만 화소가 넘어가는데 읍면동 청사에 있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것은 화질을 못 읽어냅니다, 낮는 것은. 그래서 100만 화소 이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차량용 븍랙박스로는 문제점이 많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어제 의회에서 저것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민원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면 사회약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항의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민원들이 있는데 예산이 1억 5,950이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죽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교환기하고 CC-TV 있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있는 디지털교환기 증설에 따른 배선방 설치 이것은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하고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배선방 설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선공사도 같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CC-TV는 전화기하고는 별도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CC-TV는 별개로 설치하고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억지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과연 억지성 민원인이라고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아는데 그것을 고발을 할 겁니까, 구속을 시킬 겁니까? 겁먹게끔, 소위 말해서 조금 자제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선 CC-TV라도 하나 해 보자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CC-TV보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전화기 녹음시설 그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정태식 지적과장님은 자녀 사망으로 인하여 9월 6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특별휴가 중인 공무원입니다. 불참공무원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4개지 항목에. 국이 4월 달에 생겨서 그렇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앞에까지는 한번도 못 썼습니까? 이렇게 해 주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만에 이 1,000만 원 다 써야 되는데, 국이 생겼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앞에 당초예산에 다른 국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우리 국이 4월 1일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김효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4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나 있었는데 이런 시책추진비를 안 썼느냐 것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안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못썼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3개월 만에 이것 다 써셔야 되네요! 시장님도 이번에 올렸다가, 조금 그렇던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늦게 올렸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126페이지입니다. 북부시장 먹자거리조성사업 있지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시장을 보면 시장 자체가 활성화 안 되고 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북부시장 안에 들어가면 공간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도둑놈 소굴맨쿠로(처럼) 이렇게, 일부는 탁구장 쓰고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한 350평 정도 되는데 시청 쪽으로 해 가지고 한 100평 정도 거기에 동래시장 이런 곳맨쿠로 먹자코너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에게 장소제공만 합니까, 아니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환경정비를, 거기에 따른 바닥, 배수시설 그 다음에, 개인 내려오는 전기시설 말고 닥트하고 조명시설, 그 다음 입구에 들어올 수 있는 간판 정도, 그래서 환경정비만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식당 다이(거치대)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회 돈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진부위원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고 우리는 환경정비만 해 주면 음식점이라든지 먹자골목에 합당한 그런 점포들이 들어서는 것은, 활용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장사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예비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예산서 일반회계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이중 특별회계는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이중 특별회계는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시 분담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도 교육청과 우리 시뿐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시군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어제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답변을 제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김효진위원

저는 금방 답변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교육청하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50% 도청에서 25% 우리시에서 25% 이렇게 해서 운영은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군만 부담하지 않게 되면, 지금 현재 7개 시군에는 부담이 다 되었습디다.

김효진위원

부담 안 해준다 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의 개요를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 3월 달에 체결할 때 이런 경비도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문서로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협의회 개최라 그래 가지고……,

김효진위원

협의회 때 금액은 안나오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협의회에서 분담 비율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결정을 했다는 거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MOU는 아니라도 이렇게 추정되는 예산이라도 주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법률적인 것은 다시 물어볼는 것이고, 일단은 협의회에서 이야기 되어 가지고 50%, 25%, 25%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양산은 예산을 주게 되면,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도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김효진위원

벌써 지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디가 되어 있는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늘푸른장애인학교라고 우리 시청 주위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장애인학교가 정식적으로 인가나 이런 게 다 나 있나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설명 더 요구 안했습니다. 충분히 개요를 알아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부연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부탁하는데 무슨 말인가 들어보입시다.

정경효위원장

부연설명을 김효진 위원께서 듣겠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을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왔던 기관들인데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사항 때문에 이 관련 단체들이 도에 장기 농성에 들어간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도하고 도위원들하고 교육청, 그 다음 장애인 관련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고 교육청 예산 50%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진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부담 비율 50% 중에서 도비 25%, 시군비 25%, 사실은 시군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매해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는 뜻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운영을 해 왔던……,

김효진위원

몇 년 정도 되었는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작년도에도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서 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되다가 교육청이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나누어 내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은 장애인특수교육법(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라든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년 간 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 사업으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양산의 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금방 이 부분은 법적인 자료를 빨리 내주시고, 꼭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 양산시 전체 예산의 2%인가 3%인가 교육경비 있죠, 거기에서 하십시오. 왜 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것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없고 영수증 하나 받아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왜 3,000만 원을 해야 됩니까? 교육경비에서 그렇게 지급하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대행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대행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부분, 장소가 어디 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보광고등학교입니다.

이용식위원

학교인데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비, 이것은 기금이 내려온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기금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정된 사항인데 올해까지만 기금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체육기금을 3억 5,000 정도 배당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런데 지침상에 보면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양산대학에 작년에 우리가 하나 설치했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기준이 필수적으로 1억 5,000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부득이 1억 5,000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을 위한 그런 기금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선정되었다 이 말이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시설을 어떤 것을 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운동장에 잔디 까는 것으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잔디 깔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일단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되고……,

서진부위원

생활체육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서진부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조건상 1억 5,000이상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이 1억 5,000입니다.

서진부위원

1억 5,000 이상 부담을 해야 기금을 쓸 수 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3억 5,000은 그냥 가버립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금지원기준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1억 5,000 이상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확보가 되었네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예산편성지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같으면 실질적으로 양산시로 와야 돼요. 왜 양산시에 와야 되느냐 하면, 양산시에 와서 양산시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권이 시에 있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그게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왜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투자라 했느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 이것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50% 주어야 되고 도에서 우리한테 25%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양산시에서 편성해서 해야 우리 양산시에 관리권이 있지, 공공기관 등에 대행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만 주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같은 공기관은 기관입니다. 학교도 공기관으로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 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을 받고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관리감독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렇게 대행해 가지고 준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준 것은 없지 싶은데?

김종대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진부위원

21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비에 보면 잠수풀 시설전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4,400만 원 책정을 했다가 근 40% 가까이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시설내용이 바뀐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내용은 잠수풀을 폐지하고 유아시설을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난 1회 추경 때 현장 보실 때도 저희들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닥트 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습기가 차서 그 습기부분은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뒤에 새로운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그것 체크를 못하신 모양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에 천정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쪽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 우리 서진부 위원님하고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 1억 5,000 시비가 포함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 딴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국 공모해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부탁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5,000만 원씩 유지관리비 있지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님이든 자기 지역에 이야기를 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경우라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발 빠른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물금역 환승 동선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와 읍과 코레일과 짧은 시간에, 시비가 앞으로 2~3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국비 확보를 12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연찬에 관계되는 사항이 상당히 긴밀한 부분이었는데 좋은 성과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282페이지 상삼도시계획도로 3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당산나무 그것이 당초에 용수로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용수로부분을 복개를 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석축을 변경, 구조물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용수로를 복개 안 해도 될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3억이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영호위원

그것도 절감하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리고 용수로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되어 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올 연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데는 많이 가고 이렇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 안배를 좀 하십시오. 꼭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데는 많이 되고 이렇네요. 참고로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94페이지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안전행정과로 이동이 있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삭감되고 안정행정과로 변경이 있었는데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을 작년 수당으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일절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왜 부기를 안 하셨어요? 6급, 7급, 8급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남아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안정행정과하고 건설방재과 2개 과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계 1개가 안정행정과로 가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 시간하고 비례해서 그만큼만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계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삭감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6급, 7급, 8급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개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기가 되어 있어야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북정근린공원 운동장 정비공사,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북정근린공원은 1만 1,000㎡정도 되는 근린공원인데 조성한 게 90년도 말에 LH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은 안에 족구장하고 트랙이 있는 부분에, 족구장 부분에 인조잔디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정위원

족구장은 면 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1면입니다.

이상정위원

면적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족구장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야 500㎡미만이 되겠습니니다만 주변까지 하면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이상정위원

족구장 1면 치고는 상당히 크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주변의 땅이 조금 넓습니다.

이상정위원

1,600㎡요, 전체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체는 1,650㎡인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족구장은 케미컬로 합니까, 아니면 인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인조잔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가을이 다가오니까 낙엽이 저것 되니까 소나무재선충이 엄청나게, 김해는 엄청나게 심하다는데 우리 양산도 심해요. 그런데 한 6,000만 원 남아있다면서요. 그것으로 됩니까, 안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도 봐야 되니까, 추경이나 그런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예비비라라도 써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사한 수량이 4,850본입니다. 5,000본 가까이 되는데……,

김종대위원

저런 것은 확산되기 시작하면 금방 확산되어 버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서중동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데 100% 시비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시비로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1억 예산이 다시 내려와서 예산 자체를 바꾸는, 도비 1억을 시비 1억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1억이 이렇게이렇게 돌아다닌 그 예산이 이 예산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

북정근린공원 운동장 정비공사부분, 사실 이게 오륙천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유일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어 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인조잔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 물질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친환경인조잔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합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친환경잔디라기보다는 인조잔디가 요즘은 환경마크를 거의 다 획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인조잔디는 다 환경마크를 획득해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인조잔디의 유해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운동장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유해성 물질이, 친환경적 인조잔디가 있나 없나를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있습디다. 그 재료는 국내산으로 해서 왕겨나 황토나 칡을 이용한, 100%의 재료를 이용한 천연 인조잔디가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거에 설치한 합성고무나 콜타르제품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그 제품에 있어서는 유해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학교 인조잔디는 걷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행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 가지고 친환경 인조잔디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유해성이 아닌 친환경 인조잔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이 중 특별회계는 31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공시설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예산서 332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예산서 33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서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예산서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향후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이 중 특별회계는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73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있지요. 이것이 6억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사실 6억 예산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월로 넘어갑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6억을 왜 지금 했느냐 하면 당초에 나왔는데 이것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만, 자원만 변경하는 것이고 당초에 시비 합해 가지고 시비, 도비, 국비 10억 5,000만 원이……,

김종대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 쓰고 우리 시비로 붙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올해 공사가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

실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공사도 그렇습니다. 결국 2차 추경을 하는 마당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용예산으로 남아돕니다. 올해 못 하고 내년도로 그냥 이월되는 예산들입니다, 기성에 따라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 없다 하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성에 맞추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에 필요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다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내년에 이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양산시 특화식단전시회 개최 이것은 계획이 뭡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양산시 특화식단을 개발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 올 3월 달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4월 달에 세워서, 그 분야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을 2,00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4월 25일 날 맛깔과방이라는 식품컨설팅회사하고 5월부터 9월 말까지 컨설팅 1,880만 원에 용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삼장수 밥상”해 가지고 단품 2종하고 풀코스 3종 해서 5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월 30일 컨설팅 용역이 끝나면 삽량문화축전 때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개발 중에 있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9월 30일 정도에서 용역이 끝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저희에게 생활개선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이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한 사업이지만, 우리 소장님이야 예산이 없으니까 주는 대로 사용을 안 하셨겠습니까. 이게 풀예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 원 했지요. 그리고 삼장수밥상인가 그것 맞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삼장수 특화 식단 개발해서 실제 거기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나오면, 이 예산은 1,000만 원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전시회……,

김종대위원

전시회 하는데 1,000만 원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삼장수 식단은 어떤 식단입니까? 삼장수가 옛날에 호텔요리를 먹었겠습니까? 어떤 식의 음식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삼장수가 먹었던 음식을 하라고 하면 양산 주위에서도 충분히 발굴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애보다 배꼽이 크게끔, 예산보다 학술용역비가 더 많습니다. 거의 배 수준입니다. 학술용역비 1,800만 원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는 삽량문화축전 때 개발된 음식을 용역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우리 이런 식단을 개발했다는 홍보 전시비이고, 그것이 영원한 어떤 전시비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삽량문화축전 때, 음식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밥그릇 값입니다.

김종대위원

식기류입니까, 이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삽량문화제 예산이 제전위원회에 6억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다른 과 무슨 과 무슨 과, 실제 - 의원님들 계시지만 - 삽량문화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예산 말고 실과에서 춤 개발, 삼장수 기상춤 뭐뭐 해 가지고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의회가 헷갈릴 정도로, 삽량문화제의 총예산이 얼마인지를 우리 의회 자체도 헷갈립니다. 내가 소장님을 탓한다기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산의 삼장수가 유명한데 식단까지 이렇게 호텔에 용역주어가지고 개발하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이 중 특별회계는 39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이 중 특별회계는 425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도 올해 12월에 해야 되고 해서 혹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44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있지요? 어제 저희들 산건에서 하면서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비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사실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쓰고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탁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예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라든지 방치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일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예비비로 두고 사용처가 있으면 그냥 쓰고 이렇게 합니까? 양산시지하수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지하수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양산시가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을 따로 예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지하수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용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그 용도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후에 적절하게 사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련해서 조금 전 심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연간 9억 5,000 정도의 수입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사업이 미치지 않는 형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라든지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덜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 게 2011년 9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게 정형화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반이 구축이 되면 지하수 수량이라든지, 어떻게 관리 또는 개발할 것인지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 9월에 그렇게 했다 하면 이후의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대로 해서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나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계획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싶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하수는 오염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비비로 해 가지고 17억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비비로 이렇게 둘 게 아니라 만약에 예탁금이나, 예치를 하는 것하고 예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탁금에 예치를 얼마 시키고 이렇게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비비는 예산의 몇 프로를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는 따로 정해진 비율을 못 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비율이?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해진 바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7억, 세출예산을 안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예비비를 빼 가지고 쓰는 겁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9억 5,000 정도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사업은 그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게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하수도 지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느냐,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생길 때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쓰느냐 거기에 대해 묻는 겁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편성을 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편성해서 하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 심경숙 위원님 묻는 말씀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남는 돈은……,

심경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사업계획 없이 예비비만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용실태나 방치공 원상복구하는 것도 1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쭉 나와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예비비만 계속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정경효위원장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지출예산이 그것이 되면, 그것이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지출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톤당 85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담금 자체를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은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심경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톤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지하수법에 보면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70원인데 거기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50% 수준입니다. 170원의 50%니까 85원 정도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되, 재정상태가 원활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낮추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221페이지 박물관에 작은 음악회 개최하는 것 있죠? 이게 특별기획전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죠?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주말에 가족단위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1달에 1회씩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박물관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9월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심경숙위원

작은 음악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박물관의 설립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사실 내방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박물관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해서 저희가 내방객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1달에 한번 씩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요일이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음악회들이,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물전시관이 굳이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매월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입 및 지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