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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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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월 4일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경효 의원께서, 간사에 이용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9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유물전시관 등 여섯 곳,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질정화공원 등 다섯 곳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8월 19일 이후 회부한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 양산시정뉴스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진주남강유등축제를모방한서울시의등축제중단촉구결의안이 전 의원의 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문 의원, 황윤영 의원, 박정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한옥문 의원, 황윤영 의원, 박정문 의원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청 순서에 의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삼성동 지역구 의원 한옥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 양산시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발전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의 내용처럼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것입니다. 2013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인구수는 총 1만 2,202명이며 그 중 1·2급의 중증장애인 수는 2,783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떳떳하게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보람된 일자리를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그동안 힘 있는 목소리에 묻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나 저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공공기관부터도 사기업이나 민간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홍보는 할지언정, 스스로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로 닫힌 공간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그야말로 장애인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열린 공간에서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우리 시가 솔선수범하여 커피 한 잔 빵 한 개가 장애인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고소한 빵 냄새와 진한 커피 향 그윽한, 우리 시 어디에도 없는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건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가칭 “꿈앤 카페” 설치를 촉구합니다. “꿈앤 카페” 설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양산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일한만큼 소득이 보장되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며, 동시에 우리 시 청사는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한 번에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앤 카페” 설치를 통해 우리 시 청사 한 곳에서만 중중장애인 5~6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제2청사, 그리고 웅상출장소 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공공기관의 카페 개점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상의 고용창출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마침 201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 예산 범위에서 국비 5천만원의 시설ㆍ인테리어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가 지원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홍보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서대문구청, 부산 영도구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의정부시청, 고양시 덕양구청, 광주 광산구청, 그리고 충남 당진시청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청사 내 카페를 열었고, 올해도 강릉시청, 경산시청, 동두천시청, 수원 영통구 보건소, 그리고 용산구청 등 5개소가 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연중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속히 시 청사 안에 “꿈앤 카페”를 설치하여,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양산시의 일원으로 보람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청사 안에도 조속히 “꿈앤 카페”를 설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갑시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에게는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시 전체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이 “꿈앤 카페” 양산시청 제1호점 개점을 통해 실현되길, 저는 꿈꿔 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희망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윤영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도 이제 한 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알찬 수확을 기대하는 청명한 좋은 계절입니다만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에 있는 무지개 폭포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무지개폭포는 부산근교 가볼만 한 곳으로 선정되어 많은 부산시민들이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울산시민은 물론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깨끗한 물과 울창한 산림으로 힐링을 위한 피서객들로 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최근 한 시민의 분별없는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웅상 무지개폭포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과의 마찰과 민원으로 양산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민들의 정서와 애향심마저 등지게 하는 문제가 올해도 여지없이 발생하여 피서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본의원은 지난 2011년 제116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무지개폭포 일원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로부터의 답변은 명동공원, 웅상체육공원 등 여타 공원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공원사업은 이제 모두 준공되어 시민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소극적 대응도 아쉽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레저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지자체의 경쟁력이 힐링할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이 좌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양산시는 인구 3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은 실정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면 인구는 자연스레 모여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웅상 무지개폭포 공원화 사업을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흥저수지로부터 무지개폭포 일원이 공원부지로 조속히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개인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유재산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지개폭포의 자연경관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자 천혜의 관광 자원입니다. 공원부지 결정을 통해 체계적인 휴식 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오토캠핑장, 산악자전거코스 겸 산책로, 휴양림 조성 등 이는 단순히 시민의 휴식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 양산시의 경제적인 관광명소와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쉬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 확충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황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아파트 진입로 확보 및 교통소통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길 희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양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물금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 아파트 신축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금 가촌에는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개관과 아울러 가촌 휴먼시아 아파트와 올해 11월말 준공 예정인 동일스위트아파트 등 2,000여 세대가 밀집하여 1022호 지방도를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는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2011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 불편에 따른 4차선 확장 필요 등 종합적인 도로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도로관리 주체인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우미린 아파트와 반도유보라 2차아파트 앞 진입로 문제점에 대해 지난 7월에 현장행정을 통해 점검하시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과 가감차선 확보 등을 특별히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재차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인근 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진입도로는 좌회전 및 직진하는 차량의 신호대기로 정체하는 차량이 줄을 잇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까지 함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도 안고 있어 무엇보다도 우회전 할 수 있는 전용차선이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의원이 교통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황전아파트 사거리와 시립도서관 진입로 시점의 1022호선 지방도 확장공사는 동일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4차선 도로를 확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교통체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우미린 아파트와 반도유보라 2차아파트 단지 진입구간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응급처방식 가감차선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대로변과 인접한 아파트 앞 가각부분을 정비하고 우회전 전용 1차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계획 수립 시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5.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6.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본위원장이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13년 7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구 중 행정국의 안정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회 위상 제고 및 대내외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부서 조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수정 등,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였으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근거 및 적용법규가 맞지 않는 사무 일부가 있어 현행 법규에 맞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 보존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시 조건 등을 부함에 있어 개설사업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것과 관련,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과도한 제한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사업자와 주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대규모 점포 등과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상생 발전과 주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삭제한 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1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한옥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3D과학체험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주남강유등축제를모방한서울시의등축제중단촉구결의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이채화·정석자·박정문·심경숙·김효진·김종대·정경효·김금자·박말태·이용식·이상정·서진부·한옥문·최영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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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23항, 진주남강유등축제를모방한서울시의등축제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윤영 의원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모방한서울시의등축제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시 개최키로 한 “서울등축제”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가 독창성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어 서울등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건은 지난 7월 26일 의령에서 개최되었던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군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음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서도 주남강유등축제를모방한서울시의등축제중단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기관으로는 청와대 비서실, 안정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황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윤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전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모방한서울시의등축제중단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등 안건 하나하나를 열정적으로 처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시원한 바람 속에 황금들녘엔 가을의 물결이 넘치고, 한여름 뙤약볕에 농부들의 땀으로 이룬 곡식들이 영글어 풍요로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추석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여 28만 시민들이 불편함 없는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이 전해져 그 어느 해보다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의 결실을 맺고 내년을 준비하는 몸과 마음이 더욱 바쁜 계절 9월을 맞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도 주요사업의 국도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경남도 및 중앙의 관련부처를 적극 설득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수행에 차질 없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행정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선임

선임특별위원장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경효 간 사 : 이용식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