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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31회 제1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3-12-02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최연장 위원이신 김금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3시35분 개의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최영호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석자 위원께서 최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석자 위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고맙는데 제가 차례를 보니까 우리 박말태 위원님이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박말태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박말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말태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말태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말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장직무대행, 박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박말태)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김금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말태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우리 최 위원님이 계심에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3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점심 먹을 때 저한테 직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데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자진해서 하겠습니다. (웃 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최영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최영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부위원장(최영호)인사

「전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최영호 위원님,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하이소.

최영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가 자진해서 부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책이 없다 보니까 섭섭했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맡은 부위원장직, 위원장을 보필해서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참공무원으로 이해걸 세무과장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며, 정재술 회계과장과 이진희 자원순환과장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연수 중인 공무원으로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업무보고 청취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당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12월 3일에는 문화복지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유물전시관, 웅상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각 담당관·국·단·소, 사업소별로 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일 경우 소장·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에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주요업무계획에 웅상출장소가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웅상에서도 오전에 있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 의견대로 웅상출장소를 제일 먼저 내일 아침으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 그리고 신규특수시책은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신규시책에 한 가지를 발굴해 놨는데 “지방채 차환하고 조기상환 추진” 이게 신규시책입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신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원이 부족하지만 허리 때를 졸라매자. 이 부분이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모로 신경을 써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8페이지 양산비전 2030 수립이 우리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던데 8,000만 원, 이것 과업지시의 주 내용은 뭡니까? “용역보고서 내용”의 이 네 가지가 과업지시 내용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최고로 크게 하면 양산의 비전과 미래상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전략에 따른 목적 설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연계를 해서 저희 2030도 병행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신규시책에 보면 4.5%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시켰고, 삼점 몇 프로짜리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지금 갚는 것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3.79% 대로 넘어갑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저금리로 바꾸었다 했지 않습니까, 3.79?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금리가 5.45%대까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지방채 중에서?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30억 5,000만 원 정도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갚아나가겠다는 예산이 30억 5,000만 원 정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 이전에는 실제로 우리 지방채를 갚거나 한 것은 아니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지방채를 바꾸었고 이자를 거의 매년 내는 수준이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해서 갚아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조금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을 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별도로 2014년도 당초예산처럼 30억 5천만 원 이라도, 다문 10억이라도 갚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단, 계획에 따라서는 계속 갚아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방채 발행 현황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려야지요. 책상 위에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자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운영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내야구연습장 설치라고 했는데 스탠드 밑에 야구장 설치한다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올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초에 스탠드 밑에 5,000만 원 정도 들이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너무 그게 조잡하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테니스장 옆에 공터가 조금 나옵니다, 그쪽에. 김해시라든가 딴 데 설치를 한 그런 내용을 보고 와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쪽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4억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4억 정도 잡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 하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건립이 끝나면, 내년 중반기 전에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은 교체과(교육체육과)에서 올라와 있겠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아까 설명 중에 - 전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 야구팀이 95개 팀이라고 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96개에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600명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개요가 제일 중요한데 96개 2,600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사회인야구하고 야구협회 쪽하고 그런 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산 야구협회 소속에 92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리틀야구팀 4개 팀이 있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92개, 4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상세한 명단까지는 안가지고 왔을 건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야구팀들이 실질적으로 양산에 있는 팀이 없어요. 양산에 있는 팀은 몇 개 안 됩니다. 15개인가 그렇고 거의 화명동하고 동래에 전부 다 있다 보니까, 부산에 야구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양산에 다 올라와 있지요. 심지어는 이 운동장 때문에 자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팀들이 야구협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40여 개 팀 중에 양산에 순수하게 있는 팀은 15개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니까, 전부 부산사람들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리틀야구단이 4개 팀이 있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리틀야구단은 다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인야구 92개 팀 중에 부산 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사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43페이지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대운산 펜션이 있지요. 성수기에는 정말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조기에 예약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양산시민을 위한 우대제도는 혹시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40%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런데 요금을 DC해 주는 그런 사례는 전국 공단을 확인해 보니까 가평 쪽인가 어디에 한 군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례에서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여론 수렴을 최대한 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의 통도사 같은 경우는 양산 시민이 무료 입장을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양산시민에게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것조차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대를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일리지제도라든가 요금을 좀 할인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라든가 여론 관계를 수집을 해서 해당부서 쪽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1차, 2차 다 부결되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왜 부결되었습니까, 그것 설명하세요. 무엇 때문에 조례 부결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왜 참여 안 했습니까. 같이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요금할인을 할 때는 특수목적사업, 시책,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상에 그것 자체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 시책사업일 경우에 - 보편 다수적으로 했을 때는 법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그 답변을 못하느냐고. 조례 부결 내용에도 있잖아요. 질의 응답하면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어서는 시책사업, 특수목적사업, 그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시설의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다 나왔잖아요. 결국 그것을 나중에 현 이해걸 세무과장이 이야기해서 그것이 뒤에 통보되고 그 법령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 했잖아요. 일반인이, 사업하는 사람 개인이 할인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면 법령 위반이 된다고 못 하게 해 가지고 못 했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직접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김효진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단디(단단히) 들으셨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부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효진 위원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찾아봐야 되겠고, 지금 여기 캠핑시설 있지요! 계속 주말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토캠핑장 이런 것을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시가 자체 수입사업으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크게 안 드는 같아요. 그런데 조망권이 좋고 주위에 계곡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수입이 많지 않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나 하게 되면 그래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여기에 보면 야외 데크 이런 것도 30개에서 80개소로 매년 15개씩 늘어나야 되고,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예산은 시(산림공원과)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에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 용역을 주어서 하면 2배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 그것도 이번에 예산을 1,6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스무 개 정도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 시에서 국비 4억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숲속의 집이라든가 휴양관처럼 지을 것이냐? 지금 해당 부서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연말 안에 아이템을 내어서 시 쪽으로 건의를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관 뒤쪽으로 경사가 약간 낮은 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토캠핑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건입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사실은 답변 중에 하나 고무적인 게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거기 숲속의 집이 18개 동에서 30개소로 12개 동을 1년에 3개씩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데크가 무려 50개소가 늘어납니다. 그 위치와 장소에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연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빨리해서 봄 전에, 저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데크에 손님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설치장소가, 데크가 50개소, 숲속의 집이 12개소가 늘어나는데 이런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확보할 수 있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오토캠핑장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오토캠핑장이 어떤 형태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토캠핑장은 차 가지고 와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진부위원

차가 들어가서 하려면 지금 있는 곳에 그런 공간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안 되죠.

서진부위원

제가 봤을 때 대운산 휴양림에 그런 것을 검토하실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황윤영 위원님께서 그동안 무지개폭포 쪽의 공원화사업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대운산휴양림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해 가지고 검토해서는 그 한정된 공간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식위원

안에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의 후생, 즉 말하자면 길·흉사 시, 내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김상구 실장님에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흉사가 났을 경우에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무급입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그것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공적인 기관에서 흉사가 나서 휴가를 왔는데 이것이 무급휴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어째 그럴 수가 있나!”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김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이게 안 그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각도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기진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될 후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힘이 나게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44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있지요? 이것 유산매립장에 들어갈 것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2만 톤을 해 놨는데, 2014년도에 목표치 2만 톤인데 한해에 최고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생활폐기물이 1만 7천 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 쪽에서 슬래그라든가 비산먼지, 그 다음에 정수장 오니 일부가 앞으로, 그 다음 김해시하고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일부 넣고 있고, 또 불연성종량제 생활폐기물이 1년에 만 톤 가까이 옵니다. 총 사업장폐기물을 아우러고 해서 한 오만육칠천 톤을 1년에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5만 7,000 톤을 계속 했을 때 몇 년간 가능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40년 50년, 더 이상 갑니다.

최영호위원

사오십 년?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렇게 하면 80년,

최영호위원

50년 했다가 80년 하는 그런 계산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500톤을 받았을 때 환산을 해서,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50년 이상은 가능하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해하고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도 매립한다는데 사업장폐기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물량이 좀 줄어들을 수도 있겠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 생활쓰레기, 태울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들어가서 탄 것의 재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자원회수시설에 일체 우리 사업장폐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폐기물은 일체 안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가용성을 들어갈 건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복토재 무상공급 협약체결” 해 놓았는데 복토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래서 각종 사업장에서 버리는 폐토 안 있습니까? “잔토” “잔토” 남는 것!

최영호위원

폐토를 묻어 가지고 되겠는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폐토가 아니고 잔토, 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나오는 그런 것을 미리 확보를 해서, 우리 매립장이 넓으니까 확보해서 쌓아놓고……,

최영호위원

확보해 가지고 쌓아 놓을 공간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있지요.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폐토” 그런 부분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잔토입니다. “잔토”

최영호위원

앞으로 산단이나 개발을 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을 갖다 넣어야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안 서 있다 그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추정을?

최영호위원

복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토재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2만 톤이 더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연간 3만 톤 들어오던 게 배로 늘어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토재 확보가, - 지금까지 충분했었는데 그것을 더 확보하며 -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영호위원

확보를 하겠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경숙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만,

심경숙위원

25만 4,000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25만 4,000 톤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립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면적에서 매립되어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량이 300만인데 3분의 1을 못 묻었지요.

심경숙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몇 프로 정도가 매립되었다,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3분의 1 정도, 옛날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많이 묻었거든, 그래서 연도에 비해서는 매립 물량이 조금 많았죠. 그러다가 거의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금 답보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3분의 1정도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량도 물량이지만 전체 면적의 어느 만큼을 매립했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 이런 데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데는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1단계가 다 매립되었잖아요. 그 1단계 매립지에는 그 위에 승마장이나 골프장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건이 저희들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물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장이라든가 각 지역마다 매립장 여건이 다른데 저희들은 계곡을 가지고 계단씩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미약합니다. 활용하기가 참 곤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제가 초창기에 매립장을 만드는 담당계장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밀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함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 안전진단 이런 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향후 10년을 매립해도 활용도가 크게 많이 나오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완공되었을 때 어떤 그런 것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매립을 하고 나면 침하되는 것들이 한해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 이런 것들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렇게 할 지형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침하 같은 것은 조사를 해야 되지만 활용도입니다, 활용도.

심경숙위원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데는 가면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만큼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는, 그리고 우리 시설에 맞는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1단계·2단계·3단계·4단계까지, 1단계만 다 완료가 되고 2단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후의 것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지같이 경우에 그냥 가서 보면 저대로 두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리 고민을 해 볼 필요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해당 부서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사장님, 위원이 수도권 매립지 관계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입지 여건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그런 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해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수도권은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오면서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다른 기반시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협곡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가는 것이고 저쪽은 옆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물을 하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차제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사장님, 좋은 방안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분인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2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회계질서문란 등” 있지요? 추진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됩니까, 있으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 지금까지는 회계질서 문란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사전에 회계질서 문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렇게……,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양산대학에 들어간 여성리더대학 부기, 예산은 안 올라오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회계질서문란 아닙니까? 법상 하자가 없더라 해도 그 부기대로 우리는 해 주었는데 안 썼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 여기에 잘해 놓았네 - 잘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조례를 위반한 것 그것도 징계하게 되어 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훈계라도 하게 되어 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지금 대종 만드는데 MOU 체결하면서, 조례에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MOU는. 의회 협의회에서 동의 받는 것이 아니고 동의라는 것은 본회의장에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조사해 봐 가지고……,

정경효위원

“공정한 시정 운영을 위한 감찰”, 늘 “감찰” “감찰” 나오는데, 우리 특수시책에도 보면 청백리 이런 게 나오는데, 양산이 늘 “청백리” 해 샀는데 청백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2,3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 같은 건데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예방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예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경효위원

그렇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방금 대종 관련해서 MOU 체결 관계가 안 되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결과보고하신다고 했지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을 조금,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13일까지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시정운영을 위한 감찰·조사”, 그 다음 그 뒷장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에서 갑자기, 오늘 업무보고를 왔는데 벌써 대종 조사해 가지고 하라니까 직원들이 대개 바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위반사항 지적해 주고 할테니까 들어보시고, 확인만 하도록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위반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MOU 체결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MOU 체결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받았어요. 자료요청해도 안줍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한다 하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공작물 설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것 역시도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건립·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역시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행정적인 절차는 피해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명백하게 담당공무원의, 집행부가 무지해서 넘어갔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그것이 넘어왔을 때 검토보고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놓쳤고 심의하는 본위원도 놓쳤어요. 그 두 가지가 법률위반사항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의 예산인데 의회에서 부지 조성한다고 5억을 해 주었습니다. 부지 조성한 것을 가지고 설계서를 5억만 하면 된다 해서 해 주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 예산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 거의 7억 6,000, 8억 드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설계 도면상에는 전부 다 해 가지고 공사비도 7억 6,000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단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의원협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그런데도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옹벽에 성광석 붙이는 것, 조경계획, 포장계획 이 세 가지를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5억 중에 관급자재 6,000만 원, 나머지 4억 4,000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낙찰이 3억 3,000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3,000 플러스 관급자재 6,000 해도 4억이고 돈이 1억 남아 있어요. 1억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곽석, 조경, 포장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 입찰한 것보다 지금 몇 %입니까? 올해 입찰한 것이 3억 3,000이면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야 되고, 수의계약 안 됩니다. 설계변경도 안 되는 거예요. 본 공사보다 나중에 공사비가 3억 6,000이나 되는데 무슨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한다 합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 설계변경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차수발주라는 것은 본공사가 7억 6,000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건데 말은 또 차수 바꾸어 한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법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이런 것을 왜 일상감사를 안하셨습니까? 이런 것은 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나 이런 것으로 자체를 감사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한 것 - 자료 제가 다 했습니다.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 내 방에 오면 줄테니까 그것 들고 가셔 가지고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의회를 이렇게 무시했단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사비 5억에 2억 6,000 더 올리면 본예산만 해도 50%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님, 개인적 견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개인적인……,
말태

박말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오늘 이야기 들었지요? 사실 이것은 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철저히 했다든지 안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설계심사라도, 요즘 설계도 전부 용역주어 가지고 하잖아요. 설계심사라도 똑바로 한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 아닙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설계금액의 20%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몸통보다 추가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그것은 있을 수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설계변경 한번 하면 징계 하나 먹었다는 것 알고 있지요? 우리 양산의 시정이 그래 돌아간다 이 말이야. 담당관님, 아시겠죠! 철저히 해서 똑바로 해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28페이지 자치법규 재·개정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현재가 96개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포함해 가지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총 96개인데 우리 의회에 넘어온 조례가 총 몇 개 넘어 왔는교?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너무 많아가지고 연말까지는……, 이것이 사실 공무원들 불찰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손을 못 댄 게 있어 가지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 우리 황윤영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찔러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황윤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부서에 전 부서를 갖다가 독려해 가지고 “상위법 바뀐 것을 다 내 놓아라. 안 내고 내년도 이후에 또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가 징계조치하든지 어떻게 하겠다.” 내부적으로 아주 강하게 부서를 다독였습니다. 다독이고 하니까 사실 여태까지 찾아내지 못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나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열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 임시회에 다시 넘기려고 조금 분리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하반기에 총 몇 개 넘어 왔는기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총 41개인가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세상에 96개인데 41개 절반이 넘어왔다,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되겠는교, 안 그렇는교?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도 다 못 넘기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황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수시로 해 가지고 해야지 무슨 조례가, 세상에 마흔 몇 개가 뭔교, 마흔 몇 개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려고, 우리 부서의 그런 열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수시로 찾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담당관님, 조례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상위법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 인·허가까지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인·허가 문제가 걸린다면 손해배상하라고 청구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 검토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노 이거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담당관님!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담당관님이 신경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하지 뭐 하러 내년도에 추가로 하노. 한목에 다 해가지고 하지.

한옥문위원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웃 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하여튼 챙겨가지고, 그래도 늦게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해 보십시오. 누가 감당할 것이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일이 많겠지만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행정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신규특수시책은 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 양산시협의회가 출범이 되었다고 신문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안전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26개 민간단체가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범식을 가졌는데 43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미리 출범을 하게 된 동기와 이런 중요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동안에, 이 책자를 만들고 나서도 의원협의회가 몇 번 열렸는데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하고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뜨니까 과연, 저 혼자만을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어떤 자괴감을 갖고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것 14년도 추진계획인데 의회 의원협의회 때 보고 한번 안하고 갑자기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의회 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다. 안전문화협의회가 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군별로 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로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접근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처음으로 만든 협의회인데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하고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현재는 특별히,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이상정위원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이 협의회는? (웃 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이 협의가 되고 하면 추진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의회를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 이것 의원협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하고 - 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신문에 도배가 되어 있던데 과연 행정하고 의회하고 상생하는 기관인지 안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제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되고 도 단위 추진이 되고, 도 단위 지시에 따라 시·군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중앙의 지침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다 아닙니까! 이것 출범시키려면 하루아침에, 한 시간 만에 했습니까? 그 동안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는 한마디도 없이, 우리는 신문보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과장님, 잘못되었다 해야지 뭐가 있노 거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래도 정무 기능이 최고 중요해야 될 데가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오늘 보세요. 예산담당관이 거기 앉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정을 총괄할 부서가 어딥니까? 각 부서지만 컨트롤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안 합니까? 자리에 있는 것 보세요. 이게 양산시 현실입니다. 예산담당관이 거기 앉아 있지도 않고 말이야. 기획계장이라든지 예산계장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의원이 시정방향을 어떤 데 반대를 하더라. 어떤 데 우리 시민들의 인기가 좋더라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에 다음에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더라, 저것은 우리가 까야 되겠다.’ 해야 시장에게 보고도 하고 정무기능이 살아날 건데, 지금 보세요. 이것 뭡니까! (청취불능)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래도 안전행정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맞추어 가지고 시하고 의회하고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나는 요새 국장들 의회 의원들 사무실에 가서 보고하는 것 하나 못 봤어요. 어디 출장갔어요, 어디에 갔노! 벤치마킹 갔다 왔나!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진짜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도 깐깐하게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한 이틀 삼일 정도 밤샘을 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전부 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선거기간 다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웃 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오늘 이 현실을 보이소.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이라도 와서 업무보고 때 국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과장이 거짓말을 히는지 나하고 뜻이 부합되는 것인지 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 전부 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음에 지적 해 가지고 시정질문 한번 할까요, 국장님! 대종관계 MOU 체결 관계부터 시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하면 행정절차라도 여러분이 똑바로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시장이 시의원실에 늘 못 오고 하면 국장님이라도 늘 시의회 의원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동향을 살피든지 하세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기강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잘 하겠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리고 이상정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출범식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물론 우리 양산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 할지언정 이게 시의회도 모르고,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고, 이런 행정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단순한 협의회라도 일단 처음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또 명색이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구성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업무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시 행정에서 30만 인구 돌파한다고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발전 속도를 봐서는. 30만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 조직 개편에 변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조직개편 변화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행부에서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이렇게 더 확대시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30만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1국 3과 정도는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정하는 인구대비 기구표 기준이 있습니다, “몇 국 몇 과” 하는. 그래서 30만이 넘어가면 1국 3과 정도는 저희들이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국 3과 정도, 내년에 만약 30만 돌파했으면 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30만 돌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밝아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게 주요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조직 개편은 안행국에서 하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1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5개, 문화복지 3개, 주차장은 1개지만 다섯 군데 묶어서 한 군데, 휴양림 한 군데 11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도 시·군을 보면 대부분 복지공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단일화를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절감을 하고 복지업무를 총괄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행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웅상사회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범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아대책, 근로자복지회관도 위탁, 보훈회관·재향군인회 위탁, 노인복지회관·서창노인회관 우리 사회복지과,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관리할지 위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총 9개 정도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관리부서가 흩어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까운 김해시라든지 거제시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부분 다 복지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양질의 복지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업무를 모으고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행정국은 우리 행정조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 관할하고 있고,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복지법인이나 복지공단이나 어떤 형식이 되든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총괄 기능을 하고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가시적인 그것이 있으면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문화복지국에서 하더라도 조직 개편을 관장하는 부서가 안전행정국이다 보니까 어차피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인력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도 이제는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 개발되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단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건데 인구 30만을 기점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상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전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원만한 조직진단을 해서 미리 대리하고,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자리에 계셔야 될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왜 자리에 배석하라 했느냐 하면 모든 시정을 전반적으로 움직여야 컨트롤을, 정무수석비서관이란 말이야, 정무수석.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관님 배석하라고 했어요. 듣고 참고 해 가지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인구 30만 이야기하셨는데 인구 30만이 언제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시에서의 목표는 내년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상이……,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래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인구 30만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좀 전에 행정과장이 말씀했지만 우리시는 2014년 말을 목표로 해서 30만 인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진짜 의회 무시하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우리한테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의회에?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

김효진위원

가지고 오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2017년에 30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명색이 국장님·과장님 정도 되면, 조직진단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원들한테 2017년도 30만 된다고 해 놨다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이야기해요, 의회에 와서!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제발 업무 좀 하세요, 업무. 의회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것을 넘깁니까? 의회 의원들은 밤 1시 2시까지 새빠지게 보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명색이 국장님·과장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와 가지고 “내년도에 된다!” 두 번째 얘기 할게요. 한시적 기구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한시적 기구 어떻게 할 거예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한시적 기구의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진단하게 됩니다. 내년 6~7월 가서 진단할 때, 그때 저희들이 잘 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국장님이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속기록 다 보십시오, 의회 속기록 좀. 올해 말까지 안 되면 내년 6월 달에 조직을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12월 30일자로 인구 30만이 안 되면, 그것도 속기록 찾아 갖다드릴게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습니다. 인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 향후를 보고 짜는 겁니다. 그 사항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도 이렇게 하겠다. 5년간 예산계획, 5년간 인력운용계획, 5년간 양산시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줘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 답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2014년도에 30만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인구 30만 달성 목표가 2014년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지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인구 30만이 만약에 2014년 말에 당겨진다면 그 계획도 다소 수정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의원한테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계획입니다, 계획.
말태

박말태위원장

김 위원님, 조금 있어 보이소. 국장님, 방금 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17년도에 30만을 목표로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추이란 말입니다. 1년에 얼마 씩 나가면 2017년도 정도 되면 인구 30만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갑자기 아파트라든지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변경을 해 가지고 조기에 인구 30만을 만들자, 이런 계획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설명으로 될 게 아니고 법령적 사항입니다, 법령적 사항. 법령적 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28만, 2014년도에 28만 5,000, 2015년도에 29만, 2016년도에 29만 5,000, 매년 5,000은 늘어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7년도가 되면 30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계획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라, 명색이 과장님 국장님 정도는. 의회에 그래도 이것 내줄 때는 인구 이 정도는 알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면, 오늘 답변도 그렇게 했으면 쉽게 갈 건데 이것 자체도 몰랐잖아요, 사실.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어놓고, 그것은 안 된단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이야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및 선거사무 추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소선거구제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행 중대선거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통보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집행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선관위 통보를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얼마를 확보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김효진위원

선관위에서 그런 계획도 이야기 안 하던가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 예산 편성이 달라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소선거구제를, 예산이 많이 드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통보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 별도로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거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안보교육 있지요?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당이 당이니만큼. (웃 음) 이 청소년 안보교육이 너무 편향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가령 얘기를 하면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빨갱이” “종북”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나오고요. 그래서 강사나, 안보교육을 할 때 편향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잘해야 됩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용어순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당이 당이니만큼 이런 민감한 사항은 국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용어 같은 것은 잘 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중에 올해 양산지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한 것이 있었고, 30만 돌파해 가지고 엠블럼이라고 합니까, 로고라 합니까 그게? 이게 일률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 홍보지에는 60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시 표지에는 인구 30만, 이게 혼돈이 되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 총무과에서 주관하는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시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 우리 의원들도 혼돈이 돼요. 이것이 어디 타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것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두 가지를 다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을 둔 것은 없고,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명 600주년과 인구 30만, 건강도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획파트에서 시행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 안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신규특수시책은 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세무과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담당 주무계장이 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2014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물론 예상치이겠지만 그죠?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지금 보면 지방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보전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보전수입은 별갭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도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것이 인하가 되면 전반적으로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은, 하기사(하기야) 올해 예산 편성도 증액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 7억인가 되었던데 결국 앞으로 재원은 자꾸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 그죠. 전망치를 이렇게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경기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이 안에 저번에 보고 안 한 숨겨진 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도 끄집어내어야 될 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한대로 재정보전금은 다 내려왔어요?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현재까지 내려온 게 말씀드리면 323억은 현재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분을 이야기하세요, 앞에 못 받았던 것 말고.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올해 분하고 11년도 분 합해서 전체 43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내려온 게 323억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100억 남았네요?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결산추경에 700억 정도 재정보전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100% 채워지기는 어려운데 삼백칠팔십 억에서,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방세 수입도 하향으로 곡선을 그린다는 이런 전망치가 나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재정보전금 저것은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이 유독 도에 재정보전금을 요구 많이 합니다.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도가 이번에 700억 확보했다는 이야기 들리는 것도 양산 때문에 징그러워 가지고, 다른 데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통계가 딱 나오거든요. 체납세 받으러 다니면서 꼴랑 1,000만 원도 힘든데 왜 그 돈을 안 주느냐고 계속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징수목표액이 올해 대비 147억이 감소가 되는데 주 요인이 주택취득세율 인하라든지 그런 것이지요?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4,000세대 공동주택 신규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데 140억원 이것도 감안된 겁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147억이 감소가 된다?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3,258억인데 - 세외수입, 보전수입 빼고 - 정확하게 징수액이 얼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정확하게는 결산을 해 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전망해 놓은 게 얼추 징수 전망해 놓은 것을 연말까지 목표액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3,229억 정도 지방세 부분인데……,

이상정위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양호한 편인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한 200에서 300억 정도는 징수를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정도는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를 100%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세무행정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살림살이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할지 담당관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지금까지는 70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감소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20억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부분도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을 보면 1,618억입니다. 28.7%가 사회복지분야에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용재원도 적어지고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가지고는 일단은 경상경비 같은 부분은 축소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직원들도 여비부분 같은 이런 부분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도 줄였고, 그 다음에 신규투자사업 SOC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고 계속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복지재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8.7%가 차지를 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자료 통계를 하나 보니까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 양산시가 복지 비용이 가장 높더라고, 다른 지자체보다 3~4%씩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히 우리가, 물론 복지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학교 급식비 같은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자체가 읍면과 동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지역의 무상급식 같은 부분인데 동이 사실상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복지 분야에도 우리 시 자체만 시행하는 사업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시의 복지 분야 예산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언론통계를 보니까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비율을 줄인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통보받은 것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2014년도 예산 편성 기준은 지자체 비용 40%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급식비 같은 경우는 14대 24인가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챙겨 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 비율은 30%에서 10% 줄인다. 20%만 반영하겠고, 지방자치단체에도 10% 줄여라. 단지 교육청에 50% 늘리라는데 50%를 가져가면 교육청이 여건이 되나, 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급식비를 말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는 교육경비보조가 제일 높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살림에 맞추어 살림을 살아가야지 남보다 많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보다 많이 준다고 무조건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저런 데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가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다 돌아가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은 여기에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3%로 지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맞춤형으로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2014년부터는 그 사항이 안 바뀌어 지겠느냐, 변화가 안 오겠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를 탓하시면 안 돼요. 조례에 주기로 했던 그 내용 외에 다르게 지원되는 그것도 조례에 있는 그 경비내역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조례대로 주고, 또 이렇게 단위별로 나가니까 예산이 그렇게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률적에서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담당관, 오늘 잘 오셨지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정례 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도 그렇고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면, 정례 조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는 마치고 회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54페이지 금촌마을 청사부지 확보 및 손실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사업기간은 2015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한 3년 되었는데 한 30억 확보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 물금신도시하고 조성기간이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년 예산에도 4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안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집단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은 보상받고 언제 이사 가고 또 언제 이사 가고, 이게 사람 사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다보니까 올해 30억 내년에 10억 정도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든 15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유휴지나 자연녹지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 같으면 단계적으로 해도, 조금 연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보상하고 있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단계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데는 특별히 마찰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크게 저희들이 느낄만큼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시에 어떤 보상을 받아서 단기간 내에 하려고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절차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10억이든 20억이든 반영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기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해가 거듭할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가가 문제가 되면 결국 나중에 ‘보상을 안 받겠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계획된 2015년까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금촌마을 청사부지 예산 확보할 때부터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확보하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촌마을 부지를 확보하는 취지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적인 청사부지,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 입장에서 보면 청사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영호위원

미래의 청사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 놓아서 우리가 청사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그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별 다른 계획은 없고 그대로 갈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다른 사업으로, 청사부지 확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계획이 간다고, 국장님, 분명하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나중에 다른……,

최영호위원

다른 것은 없다 아닌교? (웃 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회하고……, 만약에 계획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엇이 바뀐단 말이요, 어떻게 바뀐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전에 협의회 때 설명도 한번 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우리는 모릅니다. (웃 음)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그것만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다 들었지요? 상이하다 이 말이라.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나중에 계획 변경이 있으면 다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변경이 있기 전에 사전에, 회계과장이 다음에 부임하고 해 가지고 업무를 챙겨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하세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언론이 보고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 언론에 먼저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먼저 알고 나니까 우리 의원들이 뒷북을 치고 알고 있잖아, 그죠?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왜? 지금 이용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입니다. 언제 나가라 할지, - 보상 받아 가지고 나가지만 - 그리고 보상가도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계별로 정한다든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 가지고 1단계 라인을 딱 끊어가지고, 거기 보상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이소. 30억씩 하지 말고 50억씩 하든지 100억씩 하든지 한목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주거 안정도 되고 이것이 몇 년 후에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간식 자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원국이 되겠습니다. 민원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경제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도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경제정책과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74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올해 업체가 465개 업체에 융자금액 80억 정도해서 이자 차액이 2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3억으로 하고 120으로 융자금액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개 업체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민들의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 필요로 한 시설이 많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약 한 달 만에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을 한 이유는 창원 같은 데는 13억, 그 다음에 김해는 7억, 진주도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가 지금 현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진주 정도 수준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한 7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7억 되면 업체는 한 1,000개 업체가 넘겠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실제로 상환은 잘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환은 은행에서 그것을 하는 때문에, 저희들은 1년입니다. 1년 이자 보전만 해주고, 은행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년 거치 2~3년 상환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디다. 저희들은 1년간 이자 보전만 해 주니까……,

한옥문위원

몇 프로 해 줍니까? 2.5%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규모를 조금 늘릴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7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인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신청만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말고 우리시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받고 뒤에 의회에 설명이 한번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그렇게 하면 한 15년간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업체에 하면 안 되고 여러 업체에 공모에 의해서 - 이런 것을 받아서 내년에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말하자면 우리가 짓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시설을 짓잖아요. 짓는 곳에 이후에 시가 이런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아까 적에 말씀하신 공공시설이나 그런 것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질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에코사업자가 10년이나 15년 쓰고 우리에게 돌려준다든지,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사업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열 몇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리융자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장소는 우리 시가, 공공적인 시설이 아니면 안 되니까 아까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출장소 지으면 거기 지붕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SK 관련되는 에코업체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본 바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업체들에게 경쟁을 붙여서 가장 조건이 좋은 쪽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73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사업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7,600만 원이 되고 있다 하는데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쪽에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조례를 보면 주차장기금을 해서 주차장이나 전통시장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고, 시장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 평균적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전액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예산 기금 할 때 상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북부시장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오면 당장 시장이 북부시장 주차장을 비워주어야 될 판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전체가 1,000평 정도 되는데 600평은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서 하고 한 400평 정도를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400평 남은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간담회할 때, 물론 400평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5년도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안에 땅을 안 팔도록 잘, 남의 땅은 잘 모르니까 감시를 단디해야 되겠고요, (웃 음) 그리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상인대학에는 경영수법 그것 해 가지고 신평원(시장경영진흥원)에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합니다. 이번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졸업식에도 의원님하고 몇 분 오셨는데 참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를 하고 견학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부시장에도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는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은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올해 30억 정도, 국비 15억 도비 5억, 우리 시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2014년도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 확보되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분권교부세로 사업 신청을 해서 결정은 내년 1월초에, 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거의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 이 사업 안 되는 것이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내년 추경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으로라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앞전에 우리가 저리로 옮긴다고 결정할 때는 내년 준공을 보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다 안 되는 것 우리 시비만 10억 들여 가지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10억 내년에 15억 지원계획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 비율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4억 내년에 6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도비를 5억을 재정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내년에 5억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하지만 앞에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의 자료하고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여기의 주요업무보고자료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여주면서) 이것 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제에 있어 가지고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운영계획, 인력운용계획을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상.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쭉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된 각 항목별 일일이 다 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이것을 왜 올립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려면,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재정을 가지고 5년간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5억 되어 있습니다, 5억. 여기에 15억해 놓고. 이런 자료로 의원들보고 공부를 해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것 받고 밤 1시까지 보고 공부하는데, 두 번째, 또 헷갈리는 게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테크비즈타운 건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공공청사 부지 매입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여쭈어 보입시다.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요. 테크비즈타운 건립 해 가지고 여기(주요업무계획)는 부지 4,000㎡, 건축비 이래 가지고 부지매입 40억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예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나도 없지만 어디에 있냐 하면 회계과에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 이래 가지고 70억, 장기계획 전체 70억에 2013년도 30억, 2014년 10억, 2014년 10억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어디를 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 이상이면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비 얼마 이상 편성해야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김효진위원

20억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예요? 190억입니다. 190억. 19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나 안 세우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의회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테크비즈타운은 모자이크대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도의 심사가 12월 중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보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해야만이 도에서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이 공공청사 부지를 일단 조건으로 내걸어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나왔는데, 예산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다 칩시다. 예산 승인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의회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19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받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게 금년 말에 -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경상남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거치고 나면 약 190억입니다. 국비 40억 도비 110억, 땅값이 한 30억 되는데 우리가 컨벤션센터도 없고 행정타운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사하고 연접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의회의 동의나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번에 한번 늦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보이콧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연말에 사업선정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세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책 본 적은 있어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충 봤지 자세하게 숙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일부러 허수의 질문을 던졌어요. 왜?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공공청사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 말고 기업지원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린 것 있느냐?” 물었을 때 “없다.” 했지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답하다니까. 내가 그 답이라도 좀 듣고 싶었어요. 있어요. 올해 올라와 있어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테크비즈타운 관련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2014년도의 계획이 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는 40억 되어 있고 여기(주요업무보고)는 50억 되어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까 힌트를 살짝 주어가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캐치가, 물론 전혀 안 봤으니까 캐치가 안 되었겠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모자이크대체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다른 토 달 생각 전혀 없구요. 하여큰 우리 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만 질의할게요. 계속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니고요. 기 투자가 30억 되었다 해 놨거든요. 어디에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수치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김효진위원

아니 주요업무계획에 기 투자가 30억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보세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80페이지 보세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땅 매입비로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회계과의 땅,

김효진위원

지금 대체 왜 회계과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까 내가 분명히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우리 사업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김효진위원

이 사업비 명목으로 시의회에서 30억 준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

김효진위원

국장님,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2015, 2016, 17은 가상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4년도는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맞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리고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회계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회계과하고도 안 맞추어가지고, 좋다. 우리가 모자이크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말은 집행부에서 회계과하고 맞추어 와서 ‘우리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시의회 의원님의 협조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협의를, 우리 집행부 간에는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발끈하고 있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에 보고드릴 때 추가사항으로 이런 것까지 보고를 못 드렸고, 맞추어 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요즘 국장이나 과장들이 의회 의원실에 아무도 안 와요. 의회 협의회 때라든지 협의회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실을 다니면서 보고를 해야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 이것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돈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회계과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모자이크사업에 대신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를 해 놓았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뒤에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다. 의원님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목소리를 안 내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착각을 안 하겠냐 이 말이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하고 설명해 가지고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할 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아까 이용식 위원도 보상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새로 한번 하세요. 아시겠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석자위원

예산심의 때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계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절 계획에 없는 게 신규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는 국도비 어떤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테크비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도에서 통과를 하고 아직 시작을 안 한 사업이 되어서……,

정석자위원

테크비즈타운이 공공청사입니까,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

정석자위원

모르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테크비즈타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계장님,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관이 참석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오늘 보고한 그런 것이라든지 신중을 안 기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특위가 계속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하세요.

최영호위원

국장님, 모자이크프로젝트대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지요? 모자이크사업이 원래 어디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웃 음) 어디로 하게 되어 있었는교?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공무원으로서는 일을 하는데 절차도 완벽하게 밟아야 되고,

최영호위원

아니아니, 제가……,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국도비 150억 따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이 절차와 이런 과정에 관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영호위원

그러면 절차도 무시하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니, 절차가 무시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서 나중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을 주시지요.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뒤에 하시면 되고 제가 묻는 데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모자이크사업이 원래 어디에 하게 되어 있었는기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대석댐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조용하던 대석마을에 집행부에 나가 가지고 둑 높이 사업한다고 온 동네를 들쑤셔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 되어 놓으니까 모자이크사업 200억 가지고 온다고 또 동네를 들쑤셔 놓고, 어느 순간에 모자이크사업 한다. 온다는 소리도 없이 이것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그 마을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명을 한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에서 몇 차례 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하기 이전에 대석마을에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과하세요, 사과!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온 동네를 그렇게 해 놓고 어느 순간에 쥐도 새도 없이 가버리고, 뒤에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석마을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되었다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이런이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조정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한 목소리를 안 내어가지고 서로 윈-윈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문제도……,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장님, 집행부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맞추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금촌마을 청사부지 관계 이것도 설명이 있었을 때하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상이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득력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지역재창조추진위원회에 제가 위원입니다.

최영호위원

뭐 했는기요, 위원이!

정석자위원

의원님도 위원이에요. (웃 음) 의회 대표로 우리 의원님 두 사람 포함시켜 놓고는 저것이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인지, 저희 꼬라지(꼬락서니)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런 중대차한 사업은 과장님하고 의원님에게 한번 보고도 드리십시오. 자주 의원실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교류를 하이소. 공감대를 형성 하이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신규특수시책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성화 이것, 주소가 바뀌면 부동산에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에도 다 바뀌어야 되죠? 안 바꾸면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주소 변동을 안 해 주면 과태료 물더라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정부시책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이 전부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개인이 해야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개인이 하면 돈 든다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돈 들어도 해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등기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효위원

예. 정부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프로그램 상으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해야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필지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안 바꾸려 하겠다고요.

한옥문위원

이게 전면시행이 언제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한옥문위원

구 주소로 하면 이게 안 들어갑니까, 우편물이라든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우편물은 물론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것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 정부시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지번주소로 해 왔기 때문에 몸에 익숙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도로명주소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산시민 전체 다 도로명주소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적과 인원을 한 명 늘리더라도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면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 주소를 지적과에서 양산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바꾸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해야……,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이 특수시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인원을 한두 명 늘리더라 해도 시한부로, 촌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소 이전 이것 못 한다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등기 권리관계는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임의대로 권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 안 해줍니까, 분할할 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촉탁을 할 수 있는데 촉탁하는 것하고 표시인의 등기하고 등기 권리하고는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주소 변경인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주소 변경도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다 이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도로하고 주거지역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정경효위원

아니 아니, 주소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내 땅이 등기부등본에 삼감리 100번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삼감길 몇 번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그것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안 바꾸어 주면 나중에 과태료 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표시변경등기 이야기합니까, 주소변경등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과태료 관계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주소 안 맞으면 이전 등기할 때 물잖아?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확인 한번 해 보고 최대한 민원인이 그것 안 하도록, 양산시민이 그것 안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주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석면 관리, 현재 우리 관내에 1만 3,000 동에 가까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전부 몇 동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동은 87동입니다.

서진부위원

금년도 말고 현재까지 처리된 것? 이것 올해 사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 올해부터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앞에는 주택개량사업이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서진부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 따로 환경과는 올해 처음이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게 슬레이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보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시골이고, 그러니 거의 방치 상태로 있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해 준다 해 가지고 슬레이트는 그대로 두고 위에 다른 것을 갖다 얹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책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1만 3,000 동 정도 슬레이트 건물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 양산” 해 샀고 이러는데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그게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 좀 신경써서 관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건축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얼마 씩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 석면전수조사를, 6,000 가구를 인력을 풀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향후에 사업을……,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1만 3,000 동 가까운 건물은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것은 향후에 지붕의 슬레이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재질을 얹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가구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책을 준비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건물을 잠정적으로 전체를 없애는 것으로, 건물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들어내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아니, 슬레이트만 걷어내는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지? 지붕 개량만 할 건지, 건물 자체를 없앨 건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건물을 없앨 수는 없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서진부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 같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건축과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동인가 한정되어 가지고……,

서진부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건축과든 환경과든 1만 3,000 동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2개 과에서 왜 분리해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똑 같은 조건인데. 한 과에서 다 같이 해야 일관성 있게 하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건축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지원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오다보니까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환경부 예산이 따로 있고 국토부 예산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나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국장님 업무연찬하실 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경제민원환경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예산이 갈라지더라도 우리는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태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중앙에서 부처의 돈이 다르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첫째, 석면 피해 때문에 그러는 거라, 석면 피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단일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비 관계는 어느 부처에 있든지 간에, 국장님,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어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바로 확인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언제까지 합의해 확정지어 가지고, MOU 체결하세요. 체결해 가지고 다 가지고 오세요. (웃 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화제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것 설계용역 중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 끝나고 나면 공공시설과로 넘길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거기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있습니까, 6급 토목직 계장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6급은 없어도 토목직 지금 있는 직원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또 모르는 말씀하시네. 5억 이상의 공사감독은 6급 이상의 토목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과 쪽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 국비를 지원받고 이런 과정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가 업무를 다시 넘기려고 하니까 받는 부서에도 사실 좀 거부감을 느끼고……,

김효진위원

아니 앞전에는 이야기가 달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비 확보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받았고, 설계용역까지 발주하고 나면 나머지는 건설방재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답변이 또 다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앞에는 저도 겁을 좀 내었는데 지난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전국의 다섯 군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유사시설을.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만들고……,

김효진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령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토목직 6급을 하나 인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감독관이 -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 5억 이상 공사에는 시설직 6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토목 시설 6급 감독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 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실질적으로 감독도 안 했는데 일을 억지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준공할 때 준공서류에 도장찍어준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감사는 자기들만 감사받아 가지고 확인서 쓰고 징계 먹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 같은 답변을 또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회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조직관리부서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20억 같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끔 감독관을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신규특수시책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02페이지 신규특수사업, 국장님 설명하실 적에 위탁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4년 위탁관리비가 30억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탁 시에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위탁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이 시설을 하고 3년간 의무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의회에……,

정석자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규정상 3년간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뒤에 우리 행정사무로 들어온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