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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1본회의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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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채화 의장께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경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집행부 자료제출사항입니다.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심경숙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먼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 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1994년부터 99년까지 LH공사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 1단계인 양주동 택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이동의 택지는 4만 4,500평의 대지에 인도도 하나 없이 35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택지입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택지로 들어서면 식당 하나 찾기도 쉽지 않은 미로와 같은 길 문제, 두 번째, LH공사가 당초 지중관로로 공급하기로 했던 전력공급계획을 가공으로 설치함으로써 형성되어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주와 통신주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인,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주·통신주 문제입니다. 신도시 택지 사업주체인 LH공사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기설비를 지중관로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의 '절대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경남도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신도시 1-1단계지구 준공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양산시는 “1-1단계지역의 단독택지 부근에 전력공급을 당초 지중관로에서 가공시설로서의 변경은 도시미관에 크게 재해가 되고 또한 단독택지를 기 분양받은 택지소유자의 신의를 외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LH 공사 측은 "한전의 지중화 비용의 부담 거부로 단독택지지역만 가공으로 설치하고 또한 택지지역 도로 폭(8m)이 좁아서 지하 매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지중화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한전에 알아본 바로는 "지중화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서이동 택지는 전주 224개와 통신주 134개 무려 358개가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관계로 전주와 주택 건축물의 거리가 1.5~2m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창문으로 이삿짐을 빼낼 수 없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가 하면 전주에 매달려 있는 2~3개의 변압기는 3층 창문과의 거리와도 맞닿아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좁은 택지 안에 여유 공간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건축물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그리고 전주·통신주까지,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곳이 과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가 맞는가 싶습니다. 양산시는 당초 제출했던 시의 의견대로 지중관로에서 가공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또한 단독택지를 기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신의를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중화와 관련된 많은 주민들의 불편 민원에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중장기지중화계획 수립을 통한 연차별 적정 예산 확보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에 "지중화사업계획 신청 안내"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어 매년 신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2013년, 2014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시의 예산이고, 그리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과 양산시가 5:5의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3년 내지 5년간의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지 못한 LH공사와 지중화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서 일정 부분 LH공사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양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아래 조성된 신도시 택지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1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제의 이유는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록에 실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효진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부록에 실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2월 17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4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건은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효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정 의원과 김효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