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건,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을 설명드리면 현 동아방송예술대학장이신 이세진 학장님은 동아방송대학에 사무처장으로 몸담아 온 7년간 대학의 발전과 학부모와 안성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 가을밤의 낭만의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락페스티벌 등 해마다 다양한 문화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학체험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 2009년도 시민의 날 행사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 자격 2로 다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성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시면서 고생 많으신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가 문화예술분야에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시민들이 볼 때 교육에만 전념하고 계신 분이 이런 명예시민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여기 공적내용에 안성시를 위해서 빛낸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도 충분한 여건이 되는 건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되고, 또 하나는 이 분이 여기근무를 하시다가 가시게 되면 기관단체장님, 관내 총학장님들은 대부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서울 사시거든요. 명예시민으로 계속 안성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시행한 공도 건천지구 대구획정리개발사업이 금년도 10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공도읍 관할구역이 승두리․건천리․진사리 이 3개리를 걸쳐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공도읍 건천지구 대구획정리사업 부지 외에는 진사리 420-7번지 외 6필지의 9,246㎡를 승두리로 편입하고, 건천리 404번지 외 18필지의 5만 2,088㎡을 승두리로 편입하고, 승두리 529-1번지 외 28필지 7만 4,478㎡를 건천리로 편입을 하고 승두리 526-1번지와 526-2번지의 1,931㎡를 진사리로 편입해서 농업인들의 편리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제2조 중 별표의 공도읍 관할구역 진사리 420-7번지 외 6필지를 승두리로 하고, 건천리 404번지 외 18필지를 승두리로 하고 승두리 529-1번지 외 28필지를 건천리로 하고, 승두리 526-1번지, 526-2번지를 진사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7월 3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비율 책정 권한을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안성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별,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경기도 계약심사과 파견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에 따라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연 3,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사전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개정하고, 제2조, 정원의 총수와 관련해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85명을 886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70명을 871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제3조 정원책정기준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와 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로 개정을 하고 별표1과 별표2는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4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게 됩니다. 별표 3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는 신설조항으로써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날짜가 며칠 되고 며칠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도에 심사를 받아서 공포를 하게 되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미리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권한을 지방행정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 1명을 증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파견 나가 있는 친구요.

정기훈위원
어디 나가 있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파견이 나가 있어요. 7급입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청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까? 한 분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도에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몇 개 시․군에서 차출을 했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소속은 여기인데 일은 다 도 일을 하는 거지요? 소속만 여기이고 업무만 도 업무를 해 준다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다른 데 중앙 같은 데 그런 사례입니까? 우리 시에서 파견하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중앙정부 같은 데는 없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에서는 없어요, 도에서 중앙정부 파견 나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정보도 교환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있어요. 공무원 4급, 5급 인사교류 차원에서 도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요.

정기훈위원
조례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사무관 1명 정도 도하고 서로 계속 교류하면 안 될까요? 맞교대식으로. 1년이면 1년.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데 안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분이 내려오신 분이 안 가고 계시니까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시청에 도움이 되고 접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싹 구겨졌지요,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분이 복지부동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원호대상자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그렇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사무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할 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1년 정도 도에서 교육을 같이 하면 뭔가 새로운 마인드가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사람도 안성 행정의 맥을 짚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을 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텐데, 그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게 필요해요. 먼젓번에 청렴위원회 거기서 그런 요청이 한번 왔어요. 4급으로서, 5급까지도 좋다, 한번 교류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교류를 하자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가실 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사가 못 되었어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오면 당신을 뭐한 자리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인센티브 성격도 필요한데, 그거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소문 나고 그러면 안 좋고, 그렇지요? 인사의 난맥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근자에 와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요새 안성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성에 투자를 안 하겠다! 일부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사례가 꽤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안성 시민이 손해거든요.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 너무 와전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조기에 그런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많은 대책을 강구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변경조정안에 제5조 제목은 직렬별 정원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정원관리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목은 직렬별 정원이고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김용완위원장
아까 직급별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의아해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납정리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 범위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포상금 지급대상자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급한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개정내용은 동법 제2조 1항 1호의 내용 중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안성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안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한 자로 명확히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한 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개정내용은 체납정리포상금이 지급한도액이 일반공무원과 비정규 계약직 공무원의 구분이 불명확해서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체납정리포상금이 건별 지급한도액은 30만원, 월별지급 한도액은 일반공무원 100만원, 계약직 공무원 3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직 공무원의 건별 한도액을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결손체납징수액 및 은닉세원발굴 등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동등하게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두 명 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급여는 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포상금을 합해 보니까 30만원 꼴 해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징수하는 것은 한 10배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았었다면 1,000만원은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받기 쉬운 걸 받는 것이 아니고 결손대상이 되는 그런 금액....

김용완위원장
안성시가 대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세수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취지만 있고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많이 실적을 올린 상태에서 나머지 용량은 많지 않은데 이런 비용만 더 투자하면 대신 들어오는 양은 많지 않으면서 지금 기대했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 외로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지방세 체납액이 70몇 억원 되는데 여기에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전문직들이 맡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 재산을 관리, 추적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실적이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도읍 양기리 306-26번지 등 2필지 도로는 현재 송정아파트와 롯데마트 진출입로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과 농어촌 도로 공도 206호선에 편입되었기에 사업자인 롯데쇼핑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06-26번지 등 2필지 도로 1,519㎡이며, 재산가액은 1억 1,139만 8,000원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과 농어촌도로 공도 206호선에 편입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총괄표 및 재산목록이 되겠고,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는데, 이렇게 해서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다 뭐다 이런 마인드가 발전지향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도로개설을 할 때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계획에 넣어서 기부채납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로 걔네들이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늦게나마 좋은 이미지인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심지어 공도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공도 지역에 발전지향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왜 38국도에 가서 붙이냐? 38국도에 갖다가 사용을 하더라도 안성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아주 어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기다가 조금 넓혀서 그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안성까지 오면 자전거 코스도 되고 지금 평택대학교까지는 다 자전거도로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안성구간에는 그것도 생각 안하고 했나? 하는 질의가 나와 가지고 어차피 기부채납 받게 되는 조건이라면 그런 거까지 혹을 붙인다면 의아하지만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차타고 다니냐는 사람 마인드도 아니고 그 개인회사에서도 지역 인근이 발전되려면 그런 거까지 만들어 가지고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기부채납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도로 개설할 때 아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선행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다 안 하지는 않고 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조금만 할게요.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마트 경우 쭉 기부채납을 하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모든 여건이 변했다, 이겁니다. 롯데마트도 없어지고 아파트도 없어지고 그럴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그 옆에 나무가 많은 이 분이 땅을 사서 개발행위를 했을 때 시유지 때문에 개발행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고 뭐고 몇 년 지나서 없어졌다고 계산했을 때 나무 많은 이 분이 공장을 짓는다든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때 구거 때문에 현행법에 안 맞아 가지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원했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냐, 이것이지. 수의계약이라든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구거 같은 경우는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꼭 매각이 아니라.

정기훈위원
향후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개인이 정부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개인이 또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노(NO)하면 그나마 근본취지가 변질되어서 사용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부채납이 되면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들은 더 좋은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