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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12-04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조례가 있는데 지판수 소장님께서는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중이어서 오늘 불참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사안건이 두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일정운영 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3일과 16일 4일간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위에서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 되어있고, 12월 18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9일과 20일 이틀간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 특위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본 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설명 하시다시피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디 부과된 데는 한군데도 없다 이 말씀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부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은 운용금액이 지금 2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법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했는데 혹시 우리가 각종 개발을 하면서 부가항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200여만원 말고는 더 이상 받아야 될 부담금이 어디에 부가된 것은 없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받을 수 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종전에 부과된 금액이 다 완납이 되었느냐 이거죠 200얼마 말고 다른 사업에 받아야 될 돈이 있는 데도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종전의 규정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 돈이 감면이 되어버리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미수액은 15만 4,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섯 건에 15만 아 154만원……,

김효진위원

1억 5,400만원 남아 있다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1억 5,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로 부도났거나 이런 업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심의할 때 한부씩 주어야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더라도 1억 5,400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한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주로 다섯 건 정도 되는 데요. 이것은 주로 회사가 부도난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해야 될 금액입니다.

김효진위원

의결하기 전에 그 자료를 한 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1억 5,400을 결손처리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지금 보면.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도 우리가 봐야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아마 심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일단 복사를 해오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기이 이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이 조례안 폐지가 당연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기 부과된 데에 대해서는 부도나서 지금 대상자가 명확치 않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효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 부과되어 미수된 부분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효력은 유효합니다.

서진부위원

효력은 유효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1억 얼마라 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1억 5,400만원.
경호

정경호위원

이제까지 결손, 이것이 5년 이내 정도 되어있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하려면 어떤 법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건인데 이제까지 독촉도 하고 다 한 것이 있습니까? 재산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
경호

정경호위원

이게 준비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인인데 전부 다섯 개의 회사가 다 부도 나가지고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부도가 나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건축허가만 받고 부도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해야 되는……,
경호

정경호위원

개발은 다 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발도 안됐죠. 허가 받을 때……,
경호

정경호위원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 공사도 못했단 그 말이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경호

정경호위원

다섯 개 다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착공하기 전 같으면은……,
경호

정경호위원

아직 착공이 안됐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착공이 됐으면 당연히 돈을 내어야 되는데 착공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제7조 점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 1항 4호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택 말고 그 뒤에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지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주택말고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주택하고 또 다른 건물 뭐라고 복합으로 지은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만 제외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주택만 이렇게 면제를 해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독주택지역 안에 1층에 상가 2, 3층에 주택,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주택인 2., 3층은 제외시켜주고 1층 부분 근린생활시설에는 부과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리가 있는 건가요? 제 이야기는 1종,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지역지구를 정해가지고 주차장법이 꼭 필요한 것과 공장이라든지 용도별로 해가지고 제한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신도시 1,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 3층 주택 이렇게 짓거든요. 그런데 공장이라든지 특별한 상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업지역에 상가 짓는 거야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겠다.'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 종별로 1, 2종 주거지역에는 감면을 시켜주고 상가나 이런 데는 부과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옆에 보면 도로법에 준용을 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도법이나 이런 데 보면 주택도 있고 영업도 하는 점포 같으면 영업용으로 수도세를 부과하듯이 아마 이것도 비율이 좀 많은 쪽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 법령에는 딱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과장이 이야기한 그런 뜻도 있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순수하게 주거만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영업행위,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는 집부터 점용료를 부과하자 그 선을 명확하게 긋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집에 대해서는 장사하는 집만 면적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주거하고 근린생활 따로따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주거는 안 해도 되지만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주거 공간은 빼주고 장사하는 집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런 법의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법령 취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대부분의 신도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김효진위원

1층 근린생활지역이고 2, 3층 주택인데 주택부분만 감면해주고, 비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산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데요 보니까. "주택부분의 면적은 제외시켜 주고 1층에는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던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 2종 주거지역에는 거의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6대 4 보통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허가 받아하는 것도, 그러면 순수 목적의 1, 2종 주거지역은 전체적으로 주거용 목적이기 때문에 다 감면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준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은 괜찮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지구에 따라서 1, 2종 주거 지역은, 아파트도 주거지역 아닙니까, 3종 주거지역. 그 종별로는 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 이때까지, 이게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나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조례사항대로 운영을 해왔고, 다음에 점용 면적이, 다시 말해서 인도가 없고, 보차도 경계선만 해당될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상은 되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금액이 적어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5,000원인데 5,000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행에 보면 이것이 완전 신설되어 있어요.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만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가 있었고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이 두 가지 조례를 이번에는 통합시킵니다. 통합시키면서 전면 개정조례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은 두 개 했던 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은 없고 합리화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점용료 감면이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 신설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택 부분에만 한해서 점용료를 면제해 주겠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자전거 타기 좋은 양산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조례까지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6조 사용시간입니다. "공공자전거의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 지금 24시간 해가지고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든지 제한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하는 데. 밤에 새벽 2시, 1시 이럴 때도 이용을 한다면 문제가 안 있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일 한 사람이 최대 이용시간을 3시간으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2시간은 무료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은 유료고, 그래서 계속 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이렇게 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 왜 이렇게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하느냐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무인원시스템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회원제로 인터넷에 가입을 했을 경우, 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냈을 경우 - 월 사용료 뒤에 조례사항에 나옵니다만 -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공자전거 빌리는 거기에 가 가지고 사람이 없더라 해도 자동적으로 빌려가지고 타고 또 일정 장소에 갖다만 놓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그 전부 다 태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 3시간까지 했다가 또 다시 다른 데 반납했다가 또 다시 타고 다니고 아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내년에 다 갖추어지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위탁하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위탁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시 자체에서!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이제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이용자가 많고 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도 있고, 하도록 조례 사항으로 일단 문호만 개방을 해놓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9조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슨 건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운영권을 주려면 양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조례.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개인이나 누구한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법령상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양산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사용시간이 공공자전거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1일 2시간을 포함해 3시간으로 한다 하루에 3시간이다 이 말이죠, 1회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또 조례가 하나 더 있던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 11조2항2호에 보면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다섯 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과 이것 차이가 뭐가 차이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
경호

정경호위원

아,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경호

정경호위원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이것이, 전부 다 삭제네 2항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남양산역하고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남양산역에 있고 물금역, 원동역 하고 그렇게 세 군데 되어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저 동쪽 양산에는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서진부위원

점차적으로, 현재 계획은 언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 도로과에서는 당초에 남양산역에만 스무 대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물금역하고 원동역에 생긴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U-Eco그린시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스무 대, 스무 대씩 갖다 놨는데 그것은 4대강 자전거 길 하고 연계 개념에서 일단 물금역하고 원동역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건이 되고 예산이 허용되면 웅상 쪽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 조례 6조입니다, 6조. 6조에 보면 2항에 공공자전거 1회 대여 시 사용시간은 대여 후 2시간 무료 사용을 포함해서 3시간이다. 그지요? 3시간으로 한다. 그래놓고 8조에 보면 계속해서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초과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에 이용자에게 자전거 반납을 위하여 연락을 해서 회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자, 남양산에서 원동까지 갔다. 원동에서 내가 다른 볼일을 보고 3시간 안에 올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미리 3시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 안에 가야 될 것이고……,

서진부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어째보면 환경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너지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죠? 이 자전거 이용이 여가 선용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출·퇴근시간도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남양산 역 부근에 주택이 있는데 양산시청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 내 직장이 여기 시다. 그렇게 했을 때 아침에 자전거 대여를 해서 타면 시 부근에도 그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서 거기라도 반납해 놓고 내가 출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출근하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 보관대에 갖다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퇴근할 때도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 비치 되어있다면 내가 타고 퇴근해서 남양산 역 주변에 보관대 있는 데 보관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3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효율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낮에 내가 여가가 있어서 원동에 볼일 보러간다. 남양산역 주변에서 원동까지 갔다. 거기 볼일보고 3시간 안에 못 온다는 말입니다, 거리상. 물론 올 수 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자전거 보관대가 정말로 읍·면·동별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통행을 하는 곳에는 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효율성이 있는데 3시간 규정은 해놓고 보관대는 지금 세군데 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검토를 또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3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가장 큰 목적은 자전거를 한 사람이 빌려 가가지고, 우리가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한 지역에 보편적으로 스무 대씩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사람이 장시간 빌려 가면 다른 사람이 빌려갈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적을 것 같고 해서 3시간으로 정했고, 또 하나는 남양산역에서 설령 원동까지 간다손 치더라 해도 원동역 앞에 가면 다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보관대가 세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관대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제외한 부분은 3시간 안에 반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관대가 요소요소에 설치될 때까지는 이런 3시간이라는 규정을 한다기보다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원동에는 보관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통도사 갔다. 보관대 없지 않습니까! 웅상에 갔다. 보관대 없거든요! 웅상은 사실은 터널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기가 좀 힘든 게 있어서 다른 길을 통하면 물론 충분합니다마는 하북 같은 데는, 통도사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도사 갔으니까 관광도 하고 그렇게 온다면 통도사 주변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맡겨놓고 3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맡겨놓고 내가 - 안에 무풍한송길을 걸었다든지 - 저녁에 또 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시간 규정을 두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은 자전거 보관대가 적어도 읍·면·동에 한 개씩은 설치되어 있다면 행정구역상 3시간 규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완화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권장은 하되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고요. 현실적으로 이 자전거 가지고 - 자전거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 통도사까지 장거리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3시간 정한 것은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사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진부위원

다른 시·군에 하고 있으면 그 시·군은 보관대가 몇 군데 있는 지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을 3시간을 정했고, 우리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만에 하나 이제 위원님 질의한대로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추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회수하기 위해서 - 3시간 초과했을 때 연락을 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그러는데 - 실시하는 방법은 어째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회수하는 방법은, 이게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만에 하나 어디 멀리 가 있을 수 경우 그때는 이제 덤프트럭을 가져 가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밸런스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물금역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원동역까지 다 타고 가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금역에 자전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동역의 것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밸런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어쨌든 1번 장소에서 2번 장소로 가서 이 1번 장소에 자전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선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많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가서 3시간 안에 오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또 있어 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 금방 지나간다. 그때 회수를 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가급적이면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시간 초과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갖다 놓아라.’ 할 수는 있지요. 그래도 안 갖다 놓거나, 장시간 안 갖다 놓았을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가서 회수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묘를……,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분은 다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어떤 패널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는 지금 없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서진부위원

이 조례상은 그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용약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통과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토론도 하고 해 보아야 되겠지만 조례가 시행된다고 봤을 때 보관대가 조금 더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자전거 사용대상이 1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험대상은 몇 세부터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험은 우리 시민 전체로요, 28만 시민전체로.
금자

김금자위원

아, 보험은 시민전체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지금 전체 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사고 나더라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어린이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죠 자전거 사고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지요. 28만 시민 전체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패달 자체가 안장을 낮춘다손 치더라도 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자전거를 빌려줘 가지고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1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아까 설치 장소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이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 더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경호

정경호위원

44억 7,850만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4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그래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했는데 설치 장소로 웅상도 좀 해주고 하북이나 상북이나 동에도 좀 하고, 웅상 같은 데는 특히 덕계동 하고 평산동 하고 이번에 지으면서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도 설계가 안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요즘은 공공청사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자전거 의무 대수를 갖다가 확보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상·하북도 마찬가지, 통도사까지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절에 앞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거 할애를 좀 해서 그것을 하고, 45억이 이런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만큼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보면 설치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고요. 지금 웅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웅상에 회야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하천 양안을 따라서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겁니다. 그리되면 그 도로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도 있고, 하북 같은 경우도 지금 자전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시도 25호선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통도사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될 경우에는 하북까지도 이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제가 보니까 양산이 1~2년 이내에, 재작년부터 자전거 이것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지고 이래하고 예산을 이래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사십 몇 억 간다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산이 사십 몇 억으로 많은 것은 동면에서 물금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교량 - 이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 그것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전거도 이용하지만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호

정경호위원

현재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수관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수관교 문제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폭이……,
경호

정경호위원

요것은 예산 때 말씀하기로 하고, 아무튼 자전거 설치장소는 아까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치 장소를 군데군데, 제가 보면 양산 신도시 요 부근만, 뭐를 해도 요기만 전부 잣대를 대어가 다 하더라고, 양산시에 사는 전체가 양산 시민인데 신도시만 딱 하는 것 보면 변방이라 할까, 좀 외곽에 있는 거기에는 문화혜택이나 체육시설 혜택이나 이런 걸 아무 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양산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잘 해서, 조례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양산 신도시 사람인데, 하북이나 웅상에서 자전거 타러 여기까지 넘어오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조례에 넣으면 좋겠다. 조례에 ‘읍·면·동에 하나 씩 설치한다.’ 이런 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심경숙위원장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일정 부분 만들어지고 나면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정경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이 3시간 규정을 둔 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양산 여기 신도시 안에 사람만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실제로 우리 양산시가 정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는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여가 선용으로 한다면 여가선용은 개인이 자전거를, 그분들은 또 자전거 마니아들은 다 좋은 자전거를 또 타고 다니거든요. 그분들이 빌려 타지는 않을 거다. 빌려 타는 사람은 출퇴근 시간이나 일반 시민들이 내가 다른 볼일이 있을 때, 간단히 볼일이 있을 때, 자전거 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정책인데 그런게 안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웅상도 회야강 생태하천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국장님이 건설 방재과가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회야강 생태하천, 기존 하천정비 일부 한 구간도 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점이냐 하면, 덕계교 밑에 보면 돌계단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거기가면 자전거를 들고 가거든요. 들고 가면서 불만이 나오는 게, 좋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가벼운데 - 요즘 자전거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통 타는 것은 중량입니다. 무거우니까 거기 통과 안하고, 거기만 건너가면 길이 잘 되어 있는데 통과 안하고 거기서 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시에서 시책도 다시 따라갈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야를 좀 넓혀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웅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야천 생태하천하고 명곡천 하천사업하고 두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연결되더라 해도 웅상 4개 동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서진부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주 전에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가 연결 안 되고 산책로가 연결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연결 지으라고 현장에서 조치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저한테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가 되어지면 어떤 형태의 사업비라도 회야천만큼이라도 양안으로 자전거 도로 내지는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것이 되어 진다라면 자전거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를 우리가 타보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퇴근하기 위해서 탈 수 있는 게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쇼핑을 한다라든지 문화를 즐긴다든지, 어디에 잠깐 일을 본다라든지 하는 경우 타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레저. 자기가 건강이라든가 웰빙하기 위해서 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내에, 그러니까 남양산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빌려주는 것은 그 역에 내렸던 사람이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하도록 해놓은 것이 남양산역 앞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한 곳은, 다시 말해서 물금역 하고 원동역을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내려서 빌려서 양산을 산책을 한다든지 즐긴다든지, 양산시민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를 웰빙으로 탄다라든지 이런 경우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 정도, 3시간 같으면 충분하겠다. 어찌 보면 양산 신도시에만 해당되고 양산 낙동강천에만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산의 어떤 지역 여건상 자전거는 아직 정책 펴기가 이쪽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북까지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용역비까지 승인을 해주었다 아닙니까? 용역해가지고 하북까지 가는 걸로 설계가 완료돼서 부분적인 예산이나마 내년도에 5억 정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웅상 역시 회야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만 되어진다라면 이 지역도 역시 동일한 행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양산 신도시에 집중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꼭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도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기대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그렇습니다. 요것은 분명히 신도시 중심으로 -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 신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된 게 맞는 것 같고 현실도 그렇는데, 웅상이나 하북 쪽에, 특히 웅상은 회야천을 중심으로 4개 동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야천을 타면 4개 동이 다 접근 가능한 곳이 또 웅상입니다, 거기는 특이하게. 그리고 또 10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시의 35%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데 회야천도 검토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곡천은 복개가 이미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지금 시행 단계에 있으면서 “3시간” 하는 이 안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발을 어째보면 묶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타고 가는 사람이 양산에 그냥 볼일이 있어서 근교에서만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관광객이, 우리 양산지역 관광객 유치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양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통도사거든요. 원동보다 통도사가 먼저 생각납니다. 내가 통도사 가고 싶은데 그런 안내가 되어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자전거 타고 35번 국도가 아니고 여기서 가면서 양산천 좌측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시도 25호선.

서진부위원

시도 25호선 그것 타면 차량 통행도 별로 없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 타면 하북체육공원까지 그대로 가는데 통도사 갈 수 있습니다. - 제일 급한 게 통도사인 것 같은데 - 통도사 보관대에 맡겨놓고 무풍한송길 돌고 오고 거기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드니까 저는 3시간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는 게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해는 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3시간을 저는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경우,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봤을 때 한 3시간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3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간 제약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라면 바로 시간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금 궁금한 게 공공자전거가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계속 늘어날 건데 고장 났을 경우에 기술진이 있습니까, 센터에 맡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바로 수리를 하고, 만에 하나 중대한 어떤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 자전거방에 가서 부속품을 교체한다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정도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 가는데 점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전거방을 준비를 하든지 기술진이 함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용어 정의에서 보면 일곱 번째, 이용카드라는 게 "마이비·하나로·선불 교통카드나 IC칩이 장착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회원 정보와 연계하여 양산시 공공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카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5조 사용승인에도 “공공자전거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이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사용되는 카드가,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그냥 한 번씩 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지면 이게 회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공공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일 회원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등록 안 된 사람들에게는.

심경숙위원장

아니 “1일 이용권 결제 후” 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공자전거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이라고 이렇게 또 해 놔 서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카드 자체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등록이 안 되면 이용할 수가 없지요.

심경숙위원장

이런 조금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달 전인가요. 전국 통합카드가 나왔다라는 그 신문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다 쓰이는 통합카드, 이렇게 되어 이거는 그냥 그 카드로 결제가 되어지면 어디서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는 게 인식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꼭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외부 사람들이 오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외부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전국 통합카드 그게 지금 나온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추어, 물론 이 조례는 그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 발표가 되기 전에 이 조례는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거 인식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다 싶거든요. 이제 그런 전국카드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결재 기능만 있으면 다 됩니다, 개인정보 하고.

심경숙위원장

그 기능은 어디서 한다고요?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우리가 그 시스템 상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부분들은 우리 시스템에서 다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자체가, 그러면 등록을 굳이 안 되어도 된다라는 거네요?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등록이라는 것은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 자기 카드 하나를 등록만 해놓으면 그 카드로 언제든지 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심경숙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곳을 처음 왔거나 여기에서 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려고 하면 일단 한번은 등록 해놓고 해야된다라는 거잖아요?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아니죠. 한번 이용하시는 분은 자기 카드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라든가 결제만 하시면 그건 바로 대여가 되고 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가 바로 된다고요?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연회원이나 월회원 가입이 아니고 하루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입 없이 한번 결제함으로써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의 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으면요.
금자

김금자위원

결제가 이용이네, 가입되는 거네요.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그렇죠. 청구 자체가 신용카드나 이런 카드, 휴대폰 결제맨치로 다음 날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제기능이 있으면 바로 대여가 됩니다, 카드를 등록할 필요 없이.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해 놨잖아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역 세 군데에 보관대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센터를 새로 만든다는 것인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당분간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심경숙위원장

지금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센터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서 “운영센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지금 현재 센터는 저희들 도로과 하고 정보통신과를 말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아니면 여기 발언대에 서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도로과 자전거담당 전진승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센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향후에 운영센터가 필요할 때 조례를 새로 만들게 아니고 향후에 확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운영센터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운영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지·관리 부분과 전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는 건, 자전거의 재배치 유지·관리·대여 그리고 회수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운영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센터는 정보통신과하고 도로과에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그쪽에서 - 어떤 운영본부를 - 서버와 운영,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센터라고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운영센터라는 용어를 여기에 써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나누어져서 각각의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자전거담당주사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별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 요금표를 한번 봐주시면 연회원은 1년에 가입비가 2만원이고 월회원은 1개월에 3,000원, 근데 비회원일 경우에 1일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것도 대여요금이 기본 대여시간 2시간까지는 추가요금 없음 해놨는데 1일 이용권 1,000원을 내는데 대여 시 추가요금이 없다 해놨고, 그러면 1일 요금 비회원제는 1,000원을 내고 또 시간당 3시간 되면 500원을 내야 된다, 이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시간 타면 1,000원이 되는 거죠, 2시간은 무료고.

김효진위원

가입비가 - 제 이야기는 -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비회원이 하루 빌려 타고 싶은데 가입비 1,000원을 내야 되고 그렇죠! 회원이 안 되면 오늘 빌려 타는데 가입비 1,000원에 무료로 2시간 동안 탈 수 있고 30분씩 초과하면 3시간까지니까 1,000원을 더 낼 수 있고 총 2,000원이라는 거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내일 또 내가 빌려 타려 하면 1일 이용권을 계속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래된다면 가격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요 부분은 자주 이용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회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타는 것이 안 맞겠나……,

김효진위원

등록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원 안 하고도 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 가입비를 계속 3,000원, 가입해 놔 놓고 하루에 1,000원으로 해라 해버리면 너무 안 과합니까, 이것?

심경숙위원장

그리합시다. (웃 음)

김효진위원

아니 “1일 이용권” 하는 게 1일 이용권이 아니죠. 1일 이용권이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면 차라리 하루 1,000원을 받고, 아까 적에 이야기했듯이 2시간이면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서 3시간까지 탈 수 있으면 안 되나, 이 말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요 부분은 타 지자체에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순천, 부산 같은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 생활자전거입니다, 생활자전거. 아까 적에 국장님 설명을 세 가지로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이것 가지고 어디 하이킹을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 보러 왔다 갔다 하고 가까이에서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운대 구청을 제가 그 자전거 때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잘 되었어요. 역하고 역하고 ,그리고 또 마트에도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큰 데, 그렇게 충분한 공용시설이 확충이 다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조례는 사전에 먼저 만들어 놔 놓고 뒤에 추가 확보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세 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용자전거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봤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원동이나 물금역에도 제대로 운영 안 될 거예요, 사실. 그것 타고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런 데, 아파트 대단위 단지 중심지에서 마트의 중심으로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평일 날 낮에 - 생활자전거이기 때문에 -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직 시설이 다 확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1일 이용권 자체를 갖다가, 가입을 종용한다. 이것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우려돼요, 지금. 그래서 그것 없이 “1일 이용권” 해 가지고 3시간 이내 이래 놔놓고 한번 타는데 1,000원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거죠. 구태여 이것 2,000원까지 받을 이유가 또 없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양산시민이, 자주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제로 가입해서 타면 좋겠다. 그리고 회원제라 그러면 가입해서만 타야 되느냐? 아니다. 비 회원제도 그러면 허용을 해주자 부산 외지의 사람이 와서 타는 경우라든지 내지는 어쩌다가 한 번씩 타야 될 경우도 허용을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되어지면 저렴하게 운영하면서, 회원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자전거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 지고,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펴기가 용이합니다. 회원이 얼마나 가입되어있고 얼마나 탈 수 있는 가를 쉽게 분석해서 이 지역은 자전거를 늘려가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조례가 올라올 정도라 하면 사실 내년 당초 예산안에 이런 것이 적어도 여러 곳에 설치가 되는 걸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십 몇 억 들였으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내년 예산에서.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조례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는 꼭 한번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을 별로 할 것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조례 개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원룸 건설과 관련해서 주차장 비율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의 불편, 또 여러 가지 도로 사정상 애로사항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당시에는 0.8대 1 이상으로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고, 사실은 과거에는 이게 몇 대 1입니까, 1.1대 1도 있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나라 경제여건 따라서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수 차 이렇게 거의 반복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다가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0.5대 1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다시 상위법이 0.6대 1로 개정이 되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 지리적 여건이라던지 - 도시의 어떤 생활환경이 사실은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0.8대 1로 강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특히 주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의 주요 도심지, 특히 신도시를 비롯한 원도심의 이런 현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비추어 봤을 때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차면적이 현재보다는 좀 더 강화된 쪽으로 관련 규정이라든지 정책도 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에서 주차난 때문에 머리 아프죠? 신도시, 또 원도심 여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실질적으로, 이 구도심지에는 실질적으로 원룸이 있잖아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원룸이 보통 몇 세대입니까? 보통 열여덟 열아홉 세대. 이럴 때 0.5대를 적용하니까 거의 8대만 대면 19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고,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구도심지의 원룸입니다,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구도심 지역에는, 원도심 지역에는 구조적으로 원룸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식이니까 원룸이라고 볼 수 있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원룸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환경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방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원룸은 거의 다 세대수가 열여섯 세대 이상 가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대 밖에 안 되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처럼 0.7대로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정책에 상당히 합당하다 이래 봐집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원도심이나 신도시 지역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일반 의원님들께 건축 법령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자 하면 이것 원룸하고는 다릅니다.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해서 정부에서 30㎡ 이하를 상업 지역이나, 젊은 사람들이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 2~3년부터 융자까지 주어가면서 - 이 주차난이 대거 지금 문제가 된 거에요. 그런데 일반 원도심이나 일반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역 거기는 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단독 다가구 주택이라고도 하고 단독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다가구는 뭐냐 하면 개인 소유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단독 다가구는 한사람 명의로 자기가 몇 세대를 짓든 짓는 것이고, 열아홉 세대 이하로. 단독 다세대 주택은 연립형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해요. 각 세대별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주차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했던 1, 2종 주거지역에 - 원도심이나 신도시 지역에 - 단독 다가구 4세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0.5대 정도 해도 한 세대 이상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0.7대 그대로 간다 하면 주차 대수가 4대가 나와야 돼요, 3대에서 4대가. 그러면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 하면 법령상에도 - 앞에 있습니다 - 보면 단독 주택에 다가구이기 때문에 주택법을 봐야 돼요. 단독 주택은 150㎡까지, 그러니까 45평까지는 1대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단독 다가구라고 해서 꼴랑 30평인데 0.5대 해도 3대를 대어야 되고, 법상에 형평성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룸 지역은 당연히 18가구, 5가구 이상 하는 것은 당연히 0.7대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4가구 정도 같으면, 1, 2층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0.5대 해도 2대입니다, 2대. 일반 범어택지라든지, 신도시 택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택지 개발했는데 있지요, 가촌. 이런 데는 4세대 이하까지는 0.5대를 해도 주차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원룸사업자가 4세대 지어 가지고 원룸을 사업을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경제성도. 그래서 4가구까지는, 단독주택은 150㎡까지도 1대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100㎡ 증가할 때 또 1대거든요. 그러면 250㎡까지 1대 같으면 총 70평 되어야 2대라, 단독 주택의 다가구를 비추어본다고 하면. 그래서 본위원은 단독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 4세대 이하는 0.5대로 하고 4세대 이상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250㎡ 이상 되니까 0.7대로 적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예로 들어온 것이, 이게 의견이 있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핵심 요지는 조례의 개정안을 좀 늦춰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 개정을 늦춰 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공청회 거치는 등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시기를 좀 늦춰 달라, 시행 시기를.

김효진위원

시행시기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핵심은.

김효진위원

시기는 지금 늦춰 가지고 될 상황은 아니고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당연히 시기는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의회 쪽에, 의견이 집행부 쪽에서 미반영되다 보니까 건축사협회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 - 한쪽에는 68명 한쪽에는 124명 그대로 넣었던 - 이분들이 공문으로 의회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주요 요지를 여기 보면 4가구까지는 단독주택에 다가구니까 현행법대로 0.5대로 해주고 이상일 경우에만 0.7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심의하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건축사들 얘기입니까?

김효진위원

건축사 및 그 다음에 민원인 68명 플러스 124명, 세 군데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토해 본 결과 - 제가 또 법령을 계속 - 면적을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처럼 단독주택 150㎡ 이하는 1대, 45평이거든요. 그 다음에 100㎡ 늘어날 때마다 1대니까 250㎡까지가 2대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0.5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가구는 3대가 되어 버린다고요. 더 많아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교통과장님이나 교통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김해시도 이것 건축과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또 원스톱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전문인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는 교통전문인이고 그죠!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설치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우리 원스톱민원팀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건축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논을 나눠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집약해가지고 단독주택에 “다가구 4가구 이하는 0.5대로 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0.7대로 하자.” 그런 안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원스톱 계장님을 요청을 해놓았거든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도……,

김효진위원

일단 이야기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심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 과장님, 말씀 하시고 싶은 것 먼저 하십시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 쪽에서 이렇게 개정 해 달라.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제출된 원안 그대로 건축과 쪽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유는 “불법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를 사유로 해서 개정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도시 지역에 가 보았을 때 1층에는 상가로 주고, 2층·3층에는 2가구에서 4가구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몫으로 해서 1대 주고 그 다음에 0. 5대씩 해가지고 2대해서 현행은 3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0.7대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근생 1대 먹고 그 다음에 4가구가 4×7에 28, 2.8대니까 3대로 쳐서 3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주차공간을. 그러면 1대만큼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 면적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대략 3평 쯤 됩니다. 3평을 손님한테 제공해가지고 영업장으로 쓸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내놓으라니까 반발이 심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사익도 존중되어야 되고 침해되지 않아야 되지만 공공질서라든지 전체 국가 운영체계에서 볼 때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 상위 법령도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 양산시 현실도 그런 현실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고민 끝에 0.7대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효진위원

한부씩 다 있어요.

심경숙위원장

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조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양군 하고 의령군 -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도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저희 양산시가 요번에 제출한 안이 무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안은 꼭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사항이다. 건축법하고 무슨 다른 법을 논할 상황이 아니고 주차장법이라든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건축이 제한된다든지 건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고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도 모르는 바 아니고, 지금 신도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포괄적으로 양산시 전체 1, 2종 주거지역에 대한, 단독 주택에 따른 다가구 원룸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야기 하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양산 신도시 1, 2, 3단계가 양산시의 의지도 아니었고 LH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다 보니 - 어저께 심경숙 위원님 질의에도 이야기 나오데요. - 인도도 하나 없이 계획이 되었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인도는 10m 이상 안 되면 도로법에 인도를 안냅니다. 8m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그 앞에 도로에 접한 면 2.5m를 전부다 인도대용으로 확보를 지구단위계획에 해 놨습니다, 신도시 쪽 1, 2, 3단지. 국장님, 맞으시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 1대를 할 수 있도록, 2m에 6m되면 평행주차가 하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3대를, 도시계획하면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4세대까지할 수 있도록 이미 택지 분양할 때부터 LH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주차 허용이 안 되는 불허구간도 있고 주차 허용구간이 딱 정해져가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LH에서 단독주택용지 분양할 때도 허용범위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 필지당 총 가구 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4가구까지는 분양할 때 이 사람한테 허용을 해줬다는 뜻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0.5대로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3대로서도 가능한데 0.7대로 바뀌는 순간 주차 1대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의 상업시설 면적이 줄어들든지 내지는 2, 3층에 주택을 3가구로만 해야 되든지 이런 법리적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그렇다 하면, 본위원이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은 거기가 왔다갔다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봤을 때, 문제는 그런 단독 다가구에 1대 주차장 확보 더 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3대의 주차장을 해 놔 놓고 실질적으로 3대의 주차장을 안 씁니다. 뭐냐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제대로 댈 수만 있도록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가면 거의 2대 밖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점포 앞에는 평행주차 1대로 거의 99%가 그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포 입군데 누가 앞에 차를 대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안 대시를 해왔던 게 우리 신도시 1, 2, 3단계 조성하면서 주차장 하나 없이 이렇게 LH에서 밀어붙이기 한 것은 잘못 되었다 해서 제가 집행부에 “그러면 대안이 뭐고?” 제가 대안 제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하고, 뭐냐 하면, 지금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 2, 3단지에 다 있어요. 거기는 전부 다 평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 2m만 파고 지상 1m만 들면 3m 층고가 나오니까 거기 지하에다가 주차시설 해주고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와서 운영비도 받고 1m 위에다가 공원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높은 데도 아니니까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앞전에 우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내가 추가질문으로 대안 제시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에서 단속이나 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도시 자체가 불가항력입니다. 물론 주차장법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자는 의도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도 충분히 합니다, 지금 하는 범위가.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산정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 우리 신도시 안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칠팔백 평 됩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은 주차장을 - 사람들이 불법주차 안하도록 해주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단속이 강해져야지 이래되지 않고서는 오점이 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분양할 때도 LH에서 4가구까지 허용된다고 했고, 신도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1,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우리 범어택지라든지 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4세대까지 짓는 데 0.5대해도 이래 버리면 30㎡거든요. 그러면 4세대 같으면 120㎡란 말이에요. 120㎡에 2대를 대어야 되는데 단독 주택은 45평에, 그러니까 150㎡에 1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단독주택과 단독 주택 안에 있는 단독주택의 다가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가구까지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단독 1세대는 1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4세대 한들 여기는 2대까지 1대를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250㎡까지 넘어간다 하면 3대를 대어야 된다는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3대만 하더라도 크게, 우리 일반 신도시를 꼭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2종 주거 지역의 단독 다가구는 - 전체적으로 - 4세대 이하는 0.5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의견이 되어 있는 데, 제가 원스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담당 우리 계장님 왔으면 발언대에 한번 세워 주이소. 제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불러주세요.

김효진위원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통과에서는 물론 확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스톱에서는 민원이 불 보듯이 다 일어날 거고, 운영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움을 가질 거예요. 우리 원스톱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지금 우리 주차장 조례 때문에 김효진 위원님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 데 혹시 이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지금 양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가구 수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4가구 이하라는 부분은 저희들 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에 보면 단독 주택지 내에, 범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508필지가 있고 동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8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 가촌택지 3단지에는 605필지가 4가구를 초과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 건축물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30%가 아직 남아 있고, 동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한 30%는 건물이 허가가 났거나 건물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촌 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법이 2010년도에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0.5대로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택·건설경기 부양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0.5냐 0.7이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이 완성이 되었거나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0.7로 했을 때 4가구를 짓지 말라는 것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안 넣으면 됩니다. 상가를 안 넣고 하거나 이래 하면 가능은 한데, 다만 단독택지 특성상 그게 6대 4의 비율로, 40%는 근린생활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성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이라든지 원룸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0.5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 주차난의 -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그나마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뭔가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양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정경호위원

이것이 지금 0.5라 했지요? 0.5로 되어 있는 것을 0.7로 하는데 우리 원스톱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말이라. 지금 현행 조례 이렇게 해 온 걸, 0.5에서 0.7로 해달라는 말이가, 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를 하나 0.7을 하나 크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기존에 허가되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허가하기 위한 사람들하고의 그 부분이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강화를 해도 크게 저희들의 업무상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다만 주차장법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각 원룸업자라든지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이 개정이 되면 어느 법이든 그 법의 잣대에 맞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원스톱민원봉사팀의 의견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원스톱민원팀의 입장을 교통행정과가 이 조례안을 할 때 의견을 내었을 것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입장이 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그때 저희들 의견도 0.7로 했을 때의 의견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제가 불렀는데 왜 저는 한마디도 못하게 막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아니,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지, 여기에 안 물어 봤잖아요.

심경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우리 단독주택 다가구 4가구 이하에 0.5대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단독주택 안에 다가구 주택 4대까지는 0.5대로 이렇게 주차를 뭐라 합니까,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다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계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주차장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축주의 입장, 그러니까 저는 입장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건축주의 입장일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일 것이냐! 지금 계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은 질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심경숙위원장

어쨌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동안 다가구 주택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거 2010년 조례가 완화되기 이전의 규정은 어땠습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그때는 200 넘으면 가구당 1대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가구당 1대였지요, 가구당 1대!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200㎡ 넘으면, 건물 자체가 200㎡ 넘으면 가구당 1대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가구당 1대, 대부분이 4가구 넘어간다면 200㎡ 가까이 가니까, 가구 수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다들 보면. 그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지로 제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양산시 전체 다가구 주택, 혹시 현재 준공이 완료된 건물, 입주가 된 건물, 아니면 사용검사 승인이 떨어진 건물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약 1만 5,00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요. 1만 5,000 가구 정도 되는데 그게 과거에 가구당 1대 되어있을 때 허가받은 건물도 간혹 있습니다, 그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 건물에 편법을 일부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하면 가구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안에 투 룸을, 쉽게 말하면 방을 2개 넣었습니다. 방을 2개 넣어놓고 주차장을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해놓고 실제로 두 집을 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는 그게 한 가구인데 실제 살고 있는 것은 두 가구가 살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지요! 그래서 문제가 일부 되었었고 또 건축 경기나 제반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완화 요인이 있어서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하고 한 2~3년 지나니까 포화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온갖 문제들이 그 다가구 주택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또 변화되니까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건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완화 또는 강화 할 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2분의1 범위 내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 제가 봤을 적에는 - 참 점잖하게 적용을 해주셨다. 앞에 이용식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었는데 점잖하게 적용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주 분들하고 건축사 의견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분들 의견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접했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우리 산건 위원장님께 제가 이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4가구라 하는 게, 여기서 딱 보면 가구당 0.5대 하면 4가구 하면 4×5=20. 2대입니다, 그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거기다 근생이 있으면 하나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3대 할 것을 0.7로 하니까 4×7=28, 소수점 붙으니까 한 대로 치고 3대가 되고 근생이 있다면 4대가 됩니다.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어째보면 지주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한 세대를 더 만들면 한달에 월세가 얼마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불만을 제기 하는데, 앞에 원스톱팀의 의견이 전체 0.7에 동의를 한 의견이라는 것은 내가 확인을 했었고, 과장님, 건축과 의견은 어땠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0.7 의견입니다.

서진부위원

0.7의견이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0.7대 이상 의견입니다.

서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걸 원스톱에서도 알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조례가 예고되고 나서 허가 들어온 게 상당히 많지요, 허가 신청한 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평소 때 보다 많아졌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평소 때보다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약 2배 정도의 허가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그 앞에 이야기 했는데 이 법령 바뀌기기 전에, 왜냐하면 저희는 건축을 계속해 온 사람이고 - 연대적으로 -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단독주택 200㎡당 1대였지요? 개정되기 전에 200㎡에 1대였잖아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단독 주택인 경우에?

김효진위원

예.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단독 다가구 말고?

김효진위원

단독 다가구 200㎡당 1대였잖아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개정되기 전에요?

김효진위원

예, 전에요.
2002년 1월 20일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냐 하면 60평입니다, 200㎡가.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후에 단독 다가구가 생겼는데 - 0.5대 해도 - 보통 30㎡입니다, 한 가구가. 그러면 3×4=12 하면 120㎡ 밖에 안돼요. 120㎡ 같으면 몇 평입니까? 40평 밖에 안돼요. 60평 40평, 20평 차이가 난다고. 그래 해도 그때 법이 완화된 게 아니고 엄청 강화되었죠. 왜냐하면 60평에 1대였던 걸 오히려 단독 다가구가 30㎡당에 0.5대가 됨으로써 120㎡에 40평으로 벌써 2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0㎡까지 가려하면 이것이 몇 대가 되어야 되냐 하면 200㎡가 2대가 아니라 4대가 되어버린다고요, 200㎡ 같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가 있다니까. 옛날에는 단독 다가구가 200㎡까지는 1대 밖에 안 대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0.5대로 하더라도 옛날에 1대 할 걸 6대까지, 200㎡까지 가버리면 6대까지 대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가, 4가구까지는 지금 현행법에도 그래요. 현행법에도 단독주택은 150㎡ 이하는 1대이지요?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45평에 1대 아닙니까, 그죠? 100㎡ 넘었을 때 또 1대지요, 250㎡까지. 250㎡ 같으면 몇 평 입니까, 거의 75평 정도 안 됩니까? 75평에 지금 2대라니까, 단독주택이. 그러면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원룸이 아니죠. 단독 다가구 보통 해봤자 30㎡를 안 넘어가요. 그러면 30㎡ 해봤자 3×4=12, 120㎡ 밖에 안돼. 120㎡도 안 됩니다. 보통 한 15평, 17평 밖에 안 돼요. 가구 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면적을 보더라도 지금 단독주택하고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오늘 업무 시간에 오시라 해서 미안한데 그 의견은 0.7대로 냈다 하는데, 본위원이 0.5대로 수정안을 내어도 별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그것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청운

박청운일반건축담당주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충분히 논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표결은 식사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안 중에 단독주택에 한한 다가구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4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0.5대로 하고 다섯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0.7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원룸일 경우에 0.5대로 되어있으면 보통 18가구 19가구 했을 때 8대만 하면 되어서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 한가구가 150㎡ 이하일 경우에는 1대로 되어 있고 150㎡를 더 초과할 때 또 1대, 300㎡까지 약 100평에 2대만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가구일 경우에 4가구에 0.5대 하더라도 형평성에 비추어서, 0.5대일 경우에도 벌써 2대가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면적이 거의 30㎡ 이하입니다. 그러면 4가구라 하더라도 3×4=12,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대이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00㎡, 100평일 경우에도 2대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단독 다가구 주택은 4가구 이하일 때 0.5대를 한다 할지라도 크게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다가구 주택은 4가구 이하인 경우 가구당 0.5대, 5가구 이상인 경우 가구당 0.7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심경숙위원장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용식위원

수정안 내는 것……,

심경숙위원장

재청이 들어오면 이 수정동의가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거고요, 재청이 없으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안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재청이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방금 우리 김효진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제출한부분에 있어서 건축주나 아니면 지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장기적으로,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양분화된 이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

심경숙위원장

지금 다른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이용식위원

예.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신도시 같은 경우도, 특히 방금 문제가 된 이런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도 이것이 공동주택이 아니고 뭡니까? 다가구 주택단지에 국한되어서 하는데 다가구 주택단지가 지금 설계 되어 있는 측면으로 볼 때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주택지 내에 별도의 어떤 주차시설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의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원룸을 더 지을 업주도 없을 정도로 지금 포화상태이고 또 길거리에 나가보면 소방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이미 0.6대 1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50% 정도는 가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원안이 0.7대 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것을 우리 2010년도 이전의 1.1대 1로 하기는 무리겠습니다만 - 지금 현 상태를 볼 때 저는 0.8대 1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오히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를 더 강화하는 걸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서진부위원

재청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발의에 대한 토론이지요?

심경숙위원장

아니요. 이제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에 대한 가부를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수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야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 했잖아요.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아니 지금 수정동의가 지금 성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심경숙위원장

아니,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물으면 그 가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표결을……,

김효진위원

아니 표결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니까……,

이용식위원

그게 아니고 재청이 받아들여진 것 같으면 제청을 받아들인 그 안이 원안이기 때문에 이 원안을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서 토론 종결하고 나중에 표결 들어가는 것……,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심경숙위원장

아니 지금 원안은 있는 거고, 수정동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나서 가부에서 이게 부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라면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되는 거지요. 원안은 지금 있는 거고, 수정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김효진위원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재청을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이 되었잖아요.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원안가결……,

심경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예, 김효진 위원입니다. 원도심이나 신도시나 1, 2종 주거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룸, 법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은 보통 19세대 정도 짓는데 0.5대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쓰레기 문제 방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2종 주거지역 택지에 1, 2층으로 단독주택 4세대 넣는다, 3세대 넣는다 해서 주차난이나 이런 게 혼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하는 한 사람으로 이러다 보니까, 원룸형은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단지 단독주택에 다가구에 한해서만 1, 2종 주거지역에 대한 단독 주택지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0. 4대 이하를 주장한 것이고, 여기서 또 다시 0.7에서 0.8대까지 더 올린다하면 이것은 단독주택에 있는 다가구를 형성해야 될 원룸이 아닌, 원룸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거의. 그러나 4세대 이하는 그냥 일반들이 생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는 4가구 이하는 0.5대 이야기를 발의를 했으나 동료 위원들의 재청이 없는 바람에 폐기가 되었지만, 그렇다 하면 현행 지금 되어 있는 0.7대라도 그대로 준수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갖다가 0.8대까지 더 상승한다는 것은 단독주택에 따른 다가구 주택 적게 지을, 4세대 이상 2세대 지을 그런 부분에 대한 과중한 주차 대수의 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아니 수정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안 되나요?

심경숙위원장

0.8대로 강화하는 걸로……,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서진부위원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표결로 하는 게……,

김효진위원

표결이 아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지 그러면 다른 부분까지도……,

심경숙위원장

아니 다른 부분은……,

김효진위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원안까지도 반대의견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또 다시 표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수정은 “0.8대 이상” 했으니까 그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찬반을 나누어 버리면, 아마 그렇게 표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서진부위원

거수로 합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찬성 3표, 그 다음에 반대, 김효진 위원님 반대 1표 해서, 4대 1로……,

서진부위원

3대 1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죄송합니다. 3대 1로 수정동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은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보건소수과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 회의는 아니고,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시간은 지났습니다.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5세, 딱 노인 연령을 적용해서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65세,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65세 이상?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그것을 넣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정우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지금 별표1에 도량형 표기법이 미터법으로 우리가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2011년도 4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표기법이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문이 10조에 있던 게 20조라든가 20조 했던 게 10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그 다음에 미터법, 이것 바뀐 것도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전부 다 정비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것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뭐가 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 몇 건 올라오신지 아시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되도록 이면 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14년도예산안 및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