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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3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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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도로과·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를 좀 해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당초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실 때 국도비 내시공문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것 있지요. 안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 이게 늦게라도 내려왔다든가 이렇게 되어 진 것은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먼저 도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세입 503페이지부터 세출 504페이지에서 508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심경숙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미내시된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 과는 지금 남락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현재 - 도나 국토부에서 풀성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도의 예산 편성된 사항을 복사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 도시과는 가내시 예산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럼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500만원 -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 그런데 올해(2014년도)는 11억 3,200이에요. 무려 7억 9,000 약 8억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양산시의 재정이 2014년도는 가장 열악한 재정인데도 이게 8억이나 배정이 되었는데 원인을 보니까 딱 한 군데에 있어요,한 군데. 그죠? 한 군데 지금 집중적으로 화제주민편익시설 해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빼 버리면 거의 작년도 수준인데, 화제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 화제주민편익시설은 화제지역 자체가 다른 읍·민·동에 비해서 편익시설 자체가 좀 낙후 되어 있고, 별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 농산어촌사업과 또 일부 연계도 되고 해서 -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시설 분야에 좀 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샤워장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예산이 5억인데 이 5억 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5억 안에서 다 끝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일단은 5억 안에서는 저희들이 건물 짓고 할 비용들은 안 되니까……,

김효진위원

토지매입비?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토지라든지, 일단 구체적 사업은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거기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화제 그쪽에 농산어촌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시행하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 오십 몇 억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50억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는데,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이 5억을 왜 올렸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

정경효위원

돈이 없다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붙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거기에 넣으란 말이라, 거기에.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데 기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 우선 체육 분야는 우선, 또 이 사업 자체를 하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시행계획도 수립해가, 실시계획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정도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경효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 하려고 농산어촌사업을 한 겁니다. 순수 시비만 5억을 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하면 다른 데 봐서도 좀 그게 있으니까 농산어촌 그 돈을 가지고 우선 하이소. 그것 가지고 대체하는 게 맞지 싶으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김효진 위원님이나 정경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제 같은 경우는 한 구역이면서도 마을이 산재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해에, 아니 올해지요.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화제지구 올려가지고 50억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후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0억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한 것들이 대부분 주민의 어떤 생활편익시설 이런 쪽에 - 물론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 집중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50억 가지고는 주민 편익시설이라던가, 지원시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걸 따로 따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같이 묶어서 한다라면 어차피 확보되는 부지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한 5억 정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마는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한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506페이지 위쪽에 보면 지역개발유지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 3억인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작년에 3억 2,000입니다.

이용식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 된 게 3억 2,000이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런 것들 요즘은 포괄적 성격 예산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항목별로 조금 세분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요것은 저희들 세부 사업계획서를 기 위원님께 배부를 한 부 해드렸는데, 책상에 저번에 얹어 놓으셨는데……,

이용식위원

아, 어제 왔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개발사업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배수로 보수·정비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보수·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 산출근거를 붙여서 하니까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한 250㎞ 가까이 되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한 52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충 산출을 해서 하니까 3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3억을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집행한 것이 한 3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현장행정을 했었는데, 용주사 진입 보도설치 그 노선 변경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떻게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어제 상북면하고 주민들 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서 노선을 바꾸어서 하고, 거기에 도로도 둘러가야 되니까 마지막 부분 거기는 조금 특색 있는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서 좀 특색 있게 해서……,

서진부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원래 데크 설치하는 쪽으로 갈 때는 1억 8,000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예산 증감에 대해서 검토 안하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직 세부적인 그 사업은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남는다면 예산을 다 집행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실제 쓴 금액만큼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예산을 이대로 인정을 하면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증감 정산을 하겠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럼 애당초 계획했던 이 안대로는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상북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어제 가시고 난 뒤에 상북면장님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또 상북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겨울이니까 그렇게 악취가 많이 안 나는데 그 주위 양쪽에 보면 축사, 닭계장(계사)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름 되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날아온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부분에 양계장이 또 있으니까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여름에 악취가 심하면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일단 그 관계는 사업을 하면서 무슨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하고 의논을 해서……,

서진부위원

어저께 주민들 만났을 때는, 주민 분들은 변경하는 안을 선호를 했거든요, 몇 분은. 그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주로 보면 소재지 쪽에 있는, 시장 주변에 있는 그쪽 위, 그 다음에 반회쪽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오는 것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소한 분들이 올 때는 그 길을 모르다 보니까 또 그쪽 길을 원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면사무소에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부분을 제가 어제 현장 가서 느낀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 이런 판단도 일부 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노선을 보면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람의 행태가 보면 항상 다니던 길을 선호하는 그런 행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특히 오경농장 앞쪽에 보면 가정집인가 하나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제는 보니까 개를 묶어놨던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개를 풀어 놓아 주민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즉흥적인 계획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기반시설은 농로 개설에 따른 포장이라든지 할 것이고 지역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관계나 토지소유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 농로사업들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면서 확장한 그런 길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재포장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꼭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길이라도 조금 오래된, 미불용지 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올해 미불용지 예산이 1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보상해 주어 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산 세웠을 때에 보상비까지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해주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하신 분들의 동의가 안 되면 이 돈이 또 이렇게 쓰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주민들은 필요로 해서 그 땅을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포장 못하는 것이 올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로 개설이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할 때는 필히 보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양산시로 그 도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행정적으로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새로이 사업을 신설이나 확장할 때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506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산지마을 진입도로변 구거정비 건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예산이 6,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위치에는 한번 가 봤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 위치 도면은, 위원님은 도면이 없으신데 위치도면을 저희들이 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용식위원

도면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여기에 기존 길에 있는데 기존 길에 있는 사람이 땅주인이 기존 길이 자기 대지를 관통해 가니까 대지의 사용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경계부로 조금 돌려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사진적으로, 위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닐 것 같은 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로가 쭉 연결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가구나 농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산지마을 구거정비공사 이것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 있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용식위원

얼핏 이렇게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는 마지막으로 농산어촌개발 종합정비사업 이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면 단위에 70억, 그리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50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비가 3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을 가져올 때 최소 시비가 투입되는 게 10억 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70억이 들어가면 시비가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권역이든 면단위든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변에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은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면 좋은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화제 주민편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용주사 진입 보도 설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기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면 오히려 시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이 종합정비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하게 되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보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여기 안에 매칭 비율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예산은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블로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합정비사업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옳을 듯 싶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면단위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고, 거의 다 지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도 다음 계획에 넣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개발사업비가 50억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 5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이 또 빠져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다음에 상북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산책로 내는 것을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넣었을 경우에는 농산어촌개발 심의하는 과정에서 - 그런 사업까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 선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차후에 어떤 농산어촌개발사업할 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내놓는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실제 내용하고 하나도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태 정도는 준수해 나가야 되거든요.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식위원

근래에 와서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이 선정되었는데 대해서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몇 가지의 분류가 있어야 돼요. 마을공동체문화 조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면 마을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것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을 소득증대사업쪽, 즉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통해서 가공이라든지, 제조나 유통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득이 좀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조금 두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적극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화제 주민편익시설 앞에 사업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셨죠? 체육시설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순수하게 체육시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체육시설을 해서 간단하게 하고 나면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운동시설이 작은 공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여유 부지가 있는 곳에는 상당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화제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구체적인 것도 없고, 몇 개소인지도 아직 계획이 없다면……,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요것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과 하여튼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 조금 사업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앞에 우리 농산어촌 개발은 권역별로 하면 세세한 내용을 담았을 경우에 선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리고 화제의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 앞에 과장님 답변에는 운동시설이 주가 되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각 지역별로 운동시설은 지금 상당수 구비가 되어져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요청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화제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5억이 편성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 5억이 몇 개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역에 운동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데 그 운동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이런 게 필요해서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사전에 검토할 때 자료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도시과에. 실제로 상세 내역을 좀 갖다 달라. 내역을 갖다 달라 해가지고, 지금 요게 제가 내역 받아온 건데 이건 지역개발 유지보수 사업 3억, 그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 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앞에 과장님이 운동시설로 답변했는데 그게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편익시설 5억 얹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마을 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제권역에 보면 대 여섯 개 마을이 분포 되어있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 및 지원시설, 편익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모여서 운동하고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위치 선정이라 한 것은 없고 단지 나중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설계할 때 어떤 지원 시설하고 위치도 같이 맞추고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상체육공원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 화제권역에 계신 분들이 집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이렇게 만들 계획이라는 그런 생각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권역개발사업하고 같이 해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권역사업에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50억의 예산을 한정해서 기 만들어 놓은 마스터플랜 자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 5억을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넣으면 기 선정 되어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5억이 또 다른 걸로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기에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대신에 사업은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궁금한 사항 중에 한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각종 용역을 해서 기본 자료를 만듭니다. 계획안을 만들죠, 그지요. 대부분이! 특히 크게 보면 도시계획차원에서 우리 양산시 도시계획도 2016년, 2020년, 지금 2030년 준비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입각해서, 물론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소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일정, 기간 조정하고 합니다마는 농산어촌 개발 건은 1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걸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농산어촌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지요. 1년 단위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기본계획에서 안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같이 병합해서 이렇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자체가 어째보면 염려스러운 게 즉흥적일 수 있다.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갔다가 즉흥적으로 또 이게 필요하다해서 그걸 집어넣는다면 애당초 처음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편성해 가는 게,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 표현 자체가 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주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이 지역에는 고용, 소득 증대라든지 다음에 인프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충분한 한, 1년 정도의 협의나 토론을 거치고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지면 모태의 틀은 그 범주 내에서 - 사업을 계속적으로 -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거든요. 신청할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사업들은 전혀 거론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시설도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 5억원어치만큼. 그래서 이걸 넣은 것이고, 이것은 진행하는 것이 1개의 마을 같으면 그 마을이장의 뜻에 따라서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대여섯 개 마을이 된단 말입니다. 대여섯 개 마을이 될라하면, 다시 말해서 5개, 6개 마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차피 주민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의논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너스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서진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인데, 체육시설 확실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저희들 체육시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주민편익시설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건 아니죠. 체육시설이면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안 맞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이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렇게 되어 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특별히 구체성도 없이 이렇게 덜렁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겠다는 식의 이것은 맞지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빠졌다라면 그것은 시급성이 이미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의 어떤, 50억의 범주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꼭 이걸 우선시해서 한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심경숙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509페이지부터 세출 510에서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먼저 양산천 횡단 자전거 도로가 오늘 내시가 되어가지고 여기는 5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7억으로, 그리고 우리 수로원 인건비에 여기 보면 1억 2,400만 원 되어가 있는 게 12월 4일 날 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606만원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1억 3,006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 란에 보면 작년보다도 580만원 까진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왔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하는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CCTV 같으면,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요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사고가 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억 요구된 것 말씀이시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요것은 원동 1022호 지방도변에 하고, 그 다음에 법기 위험 부위에 가로등 전주에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는데 5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범어택지 삼성동 가로등 이렇게 쭉 해놨는데 어째서 금액이 1억 50씩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50만원은 밑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부대비! 아.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518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 3,200 있지요? 작년보다 왜 8,200이나 이렇게 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전체 보안등이 5,150개소가 됩니다. 내년에 신설될 게 한 1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전기인상률을 한 5.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보안등·가로등비, 가로등비가 8억 보안등이 4억 3,000이나 되는데 보안등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는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로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우범지역이고 사고가 났다든지 학생들의 어떠한 통학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생활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 과에 120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기동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관님!

심경숙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로과 도시계획도로가 보면 설계를 해 놓고 이번 당초예산을 반영 안한 것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압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설계를 해놓고 예산 사업에 반영 안 한 그런 부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포괄적인 것은 잘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27건에, 설계비가 14억 8,600만 원입니다, 공사금액이 520억 정도 되고. 그렇는데 이게 신규가 많이 들어있던데 이것 우선순위를 우리가 설계한 것부터 왜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신규 사업으로……,

정경효위원

신규는 없다고 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신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북 소석 3-1호선에 설계비 4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거의 다가 기이 계속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1 그 사업은 시의 정책적 사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은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 부분, 특히 도시계획도로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서 도로과장, 그 다음에 웅상의 도시건설과장이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거의 신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신규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목이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512페이지 의원님들 한번 펴 보이소.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안한 게 27건이라 하면, 설계비 이렇게 낭비해서 됩니까? 앞으로는 예산 할 때 이것부터 우선해서 하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부터 얼른 해야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가용재용만 조금 많다하면 기이 설계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11페이지입니다. 상북 소토도시계획도로 중 2-13호선,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 공사 예산 반영된 부분이고, 청색 부분이 잔여구간입니다,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려면 잔여구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미루든지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잔여구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 사정을 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설계비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근데, 설계도 이렇게 잘라서 설계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계는 같이 할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는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를 같이하면 왜 공사구간을 이렇게 표시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실무자들이 도로개설 필요성을 가장 느끼는 구간이 빨간색을 우선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표시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구간인데……,

서진부위원

국장님, 이 예산서가 지금 설계비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박종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에 대한 예산서고 거기 설명을 표시한 지도인데 여기 분명히 구분해 놓았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분명히 구분해 놓았는데, 이렇다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는 빨간 부분만 설계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하겠다는 건지? 같이 연결된 도로면 설계는 같이해서, 어째보면 설계를 해 놓아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설계 안 해도 고저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를 해 놓아야 주위 개발 시에 그 도로여건에 맞추어서 개발이 가능한데, 그런 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5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23페이지 보시면 양산천 횡단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권교부세를 5억에서 2억 더 확보해가지고 7억으로 됐다, 이 부분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32억 500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시비 부담을 더 줄일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하시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저께 우리 현장행정을 통해서도 인도교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느꼈습니다. 공감도 했는데 하나 걱정이 돼서 또 이야기해 봅니다. 혹시 종합운동장에서 춘추원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교량은 설치 안 할 거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형식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안 된 상태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행이네요, 아직까지 결정 안했다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순수하게 인도교입니다, 인도교. 사람만 지나다니고 자전거만 통행을 하면 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30억이나 들어요. 이것은 아마 철근 콘크리트구조에 다리발 설치할 때 한 이 정도 안 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순수하게 인도교만 한다 하면, 자전거만 다닌다 이렇게 한다면 이 구조를 좀 경량화 시켜 가지고, 공사비도 충분히 한 15억 - 전문가는 아니지만 - 15억 20억만 해도 충분하게 이게 안 되나 싶은데, 향후 설계할 때 말이죠, 의회에 와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안을 한 번 의회에 제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대충 공사비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알겠습니다만, 그쪽은 양 좌우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고 이래되다 보니까 미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결정된 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버리면 안되고 어떠한 안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의회에 와가지고 - 다음에 의원 협의회가 있으니까 -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사람만 다니는 이 길에 돈을 너무 과다 투입을 하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을 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영대교 위 학다리처럼, 다시 말해서 도시경관을 생각한 그런 교량을 놓는다라면 최소비용이 50억 이상 소요됩니다. 가장 저렴하고 현실성 있게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0억 범주 내에서 잡고 폭도 한 4m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드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산천을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양산천 횡단에는 경간장이 최소 미니멈이 80m입니다. 경간장이 길다보니까 철골구조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문제, 다음에 최소의 어떤 비용문제,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 가지고 계획한 그런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구조형식이라든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안들을 대 여섯 가지 이상 잡아서 최종안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안이 나오면 의원협의회는 물론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517페이지 밑에 가로등 LED등 교체공사 부분 있지요? 요즘은 트렌드가 전부 LED등 쪽으로 많이 추세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이 일반 등보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밝기에 차이가 나고 전기 절감은 확실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미처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로등에 쓰는 메탈이라든가, 할리등 같은 경우는 200W를 쓰거든요. 근데 LED 같은 경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80이나 100W 이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 같은 절반 이상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50% 절감 효과는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은 금액적으로 볼 때는 이게 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신에 그 LED등 같은 경우는, 보통 메탈이나 할리등 같은 경우는 개당 삼사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70만원에서 어떤 경우는 1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초기투자비용은 들지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LED등을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3년도부터는 모든 등을 설치할 때 30% 정도는 LED로 바꾸어라. 그리고 2015년도에는 등 설치하는 것은 60%를 LED로 해라. 2017년도부터는 100%를 갖다가 LED로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한 1억 정도 들여서 LED등으로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투자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이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할 때에 사실은 교체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조금 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수명이 길다! 519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01에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작년 예산 대비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시설물 1, 2종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양산 신도시, 그 다음에 산막산단이 준공됨에 따라가지고 이 등수가 한 39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신규가 늘어나고 또 정밀점검이나 진단해야 할 시기가 내년에 도래해서 돌아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약 1억의 소요가 필요하다,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어곡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이용식위원

참 이게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끝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선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구배가 한 18% 정도 될 겁니다. 구배가 한 십팔구프로 ……,

이용식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공정률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착공은 11월 달에 했고 지금 벌개제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장물 제거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지장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도 지장물 제거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벌개제근이라고 각종 지장목, 도로선형에 맞춰가지고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완공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15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015년! 아직도 그러면 예산이 한참 더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될 예산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국비는 50억이 다 왔고, 아마 부족분이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2015년 말에 하려고 하면 내년 당초에 또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되다보니까 의무 부담률이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기왕에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 잘했구나. 예산 쓸 데 썼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도로시설물 정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어저께 현장 갔다 왔는 그 교량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아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저게 이상이 왔을 때 사전 진단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진단 다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갔다 온 교량 있지요? 지난번에 인도로 있다가 차도로 바뀌면서 구조 검토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용역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 하고 공사 관련한 설계도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에 우리 양산시 관내에 교량 정기 점검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합니다. 반기에 한번씩 하고……,

서진부위원

모든 교량이 다 똑같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다음에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3년에 1회씩 정도 하고……,

서진부위원

대상이 교량의 크기라든가 용도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하는 것은 어떤 교량은 반기별 1회고 어떤 교량은 좀 늦어질 것도 같은데, 무조건 반기별 1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양산시 관내 교량별로 점검 시기라든가 그런 계획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정밀점검을 요하는 부분이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면, 3년 전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진행 과정에 급작스런 어떤 변동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량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

서진부위원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입시다. (담당주사, 서진부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역시 앞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에덴밸리에서 사실은 시공한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이것 언제까지 예산투입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100% 될 때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에덴밸리에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서진부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에덴밸리 도로는 아시다시피 2~3년 전에 동일지역에서 버스 두 대가 굴렀거든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됐고 한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고, 언론 보도로 인해서 안행부에서 직접 도로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나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점검을 나와서 전 구간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동일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고, 국비를 50% 지원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조 개선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안행부로 나름대로 상당히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로비를 했던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그때 당시 안행부에서 책정하기로는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50%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2014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얹혀져 있고 그 나머지 부족분 20억 정도는 예산 형편이 허용 되는대로, 다시 말해서 나중에 추경 때라도 확보될 수 있었으면, 아니면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해서 공사기간을 2015년도 중반기나 하반기 되어서 완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도로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통관리본부라든지 다음에 도로공항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느냐를 놓고 다각도로 고민한 끝에 최종 설계안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만 완료만 되어진다라면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많은 차량들 이용에 큰 불편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반영이 되고 내년도 이후에 2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그래도 안전한 도로로 이렇게 가능 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농어촌도로 102호선 교량 정비입니다. 이것 지난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여건 변화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통도사 안에 청류교를 말씀하시지요?

서진부위원

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당시에 법수원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추경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법수원 때문에 이게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거기에서 안 열어줘 가지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법수원에서 등산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것 삭감했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래하시면 안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건 법수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통도사에서도 허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사실상……,

서진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청류교 이것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청류교 교량정비사업인데,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게 도로과에서 준 자료 이겁니다. . 교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여기는 “청류교” 안 써놨으면, 저는 농어촌도로로 그냥 생각했는데, 자, 이 교량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 교량을 제가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현장 가보고 왔는데 여기에 어떤 걸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구조적인……,

서진부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구조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구조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구조적으로는 문제없고, 그러면 통행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각이 급커브 정도 져가지고 확폭하는 차원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지금 계획안은 갖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계획안 한번 봅시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 이 예산안이 지난번 추경에 삭감되었을 때 교량이 - 안에 이렇게 교량 정비를 하면서 계획안을 제대로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우리 문화제 구역 아닙니까,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통도사는 - 물론 일반사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 일반사찰과는 다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지요? 어째보면 “양산시” 하면 외지 사람들이 “그 시가 어디에 있노?” 할 수도 있는데 통도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통도사가 아주 중요한 유산인데 그 안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안에 있는 교량이니까 거기에 걸 맞는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원들 생각이었고, 지난번에 그 계획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다른 건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그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게 심의에 올라왔으면, 그 계획안이 그때 문제가 제기됐으면 계획안을 사전에 우리한테 주었어야지요. 그것도 전혀 없이 이것만, 이것 산속에 무슨 농어촌도로 하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줍니다.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딱 첨부를 해주면 이런 것은 질의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까 서진부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양산대교 구조변경용역보고서 하고 공사설계조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월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522페이지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전거 담당계장부터 정말 수고 많고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 점 좋게 생각하고, 우리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동호인하고,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게 약 460여명 되어 있습니다, 한 50일 동안에요.

이용식위원

460명! 생각보다 가입된 분은 그렇게 안 많다, 그지요? 보험에 가입한 대상 전체 시민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확인은 되지는 않는데 자전거 보유 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평균 보면 한 가구당 1대 정도 자전거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얼마나 타는 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단지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MTB 산악자전거 동호회에 가입되어 가지고 타는 사람 수가 한 500여명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반 생활자전거 타는 것이라든지, 출·퇴근 자전거로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전 양산시민이 대상입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전체 양산시민이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9,500만원으로 보험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1억이거든요.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작년에 9,5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험계약한 금액은 9,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체 일괄 가입을 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산시민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다 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혜택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혜택은 최고가 사망사고 했을 때는 4,500만원, 그리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8주 이상 했을 때는 60만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을 때도 20만원, 하여튼 혜택이……,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청을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1억만 있으면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 보험 혜택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4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은 중에 6,54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고, 그 다음에 교동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고가 4,50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 4,500만원을 넣으면 1억이 훨씬, 우리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 할게요. 재해보험 들어가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개인이 자전거 보험을 들어도 받고, 우리 시민으로서도 받고, 그것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보통 재해보험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전거보험은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교량에 대해서 나와서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농어촌 도로 102호선 청류교 교량정비사업 건 관련해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청류교 가각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설명을 듣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아니,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질의도 나왔고 저번에 삭감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의응답만하면 된다니까, 아까 거의 다 거쳤잖아 이미 저 자체를……,

심경숙위원장

아니아니, 사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했으니까……,

김효진위원

무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저 부분은 가각 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심경숙위원장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를 가지러 가서 답변이 다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하십시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도면으로 설명) 지금 현재 청류교 위치는 농어촌 도로 102호선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류교는 현재 노선 자체가 이쪽이 통도사 산문 쪽이고 이쪽이 통도사 안쪽 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이 위치한 이 자리가 차량이 나오다 보면 여기서 완전히 직각으로 꺾여서 나가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도사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 교량 자체가 거의 90도로 꺾여가지고 차를 타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의 가각을 정비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현재 이 부분의 일부 가각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2m에서 3m 정도 교량 폭을 더 연장을 시켜주면서 차가 와서 돌아갈 수 있는 이 곡선 반경 자체를 상당 부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먼저 설명 들었는데, 도면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저렇게 정비한다 할지라도 사실 곡선이 더 펴져야 돼요. 제가 볼 때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저것 보다,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처럼 있으면 속력을 줄여서 오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돌아가지만, 어정쩡하게 가각을 정비해 놓으면 그 속력 그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저기에 교통사고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건수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김효진위원

안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

김효진위원

잠깐! 무슨 말이냐 하면 저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저게 저래가지고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지, 과연 이걸 펴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속력을 줄이게 만드는 방지턱이 나은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 할 때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저기가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와 같이 그 길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마는 저기는 사람은 절대 다닐 수 없고, 사람은 별도로 무풍한송길로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서 1년에 교통사고 몇 번 났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시려 한다 하면 저 곡선보다는 더 선행을 펴야 돼요. 오히려 속력을 내고 가다가 더 교량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다고, 그 부분도 물론 전문가들 하고 검토 의견 나누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위험하게 보입니다. 저 곡선은 분명히 더 위험하게 보인다고요.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설계 기준을 본다하면 설계속도 30일 경우에는 곡선반경이 최소 30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도사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설계속도를 30으로 봤을 때 현재의 곡선 반경은 약 15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설계속도 40이나 50까지 봤을 때 곡선반경은 최소 5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길이가 그렇지요?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가각정비를 했을 경우에 곡선반경이 5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속도 40, 50까지 봐도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길이가 한 50m 넘어요?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곡선반경이 5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설계 기준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위험요소를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기 속도가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서 설계속도는 30 정도로 계산 했습니다. 30이면 곡선반경이 최소 3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곡선반경이 15m가 안 나오는, 도로구조 자체에 안 맞는 그런 도로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청류교에 제가 가보니 고풍스럽고 운치는 좀 있어요. 운치가 있으니까 그 묘미를 잘 살려서, 연결되는 부위가 기존에 있던 것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 물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 그 점을 반영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난간을 교체를 합니까, 안합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난간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이 교량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설계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들어온 입구의 곡선반경 자체가 도로설계기준에 안 맞고요, 그리고 난간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의 높이가 일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과 가각 두 가지를 크게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로개설은 언제 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년 넘었지요. 한 20년 넘게 되었어요.
금자

김금자위원

518쪽에 보면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우범지역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거에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관제센터와 연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안 됩니까? 우범지역에 하면 관제센터 연결이 됐으면 좋을 텐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까 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하고는……,
금자

김금자위원

현장을 확인을 하더라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앉아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좁은 소견인가는 모르겠는데 보안등하고 방범 CCTV를 한 기둥에 설치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특별히 매스컴에 날 정도로 어떠한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래하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제센터하고 호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신설을 하게 되면 - 제 생각에는 -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시스템 시설비하고 이런 것이 같이 겸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생활 민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하기 전에 신규도로 현장은 우리 서진부 위원님 하고 이용식 위원님 하고 세 분이서 같이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신규도로를 도는 이유는 설계비가 올라오거나 하면 보상비나 공사비가 그 다음에 같이 늘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비가 필요치 않다 싶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도로를 도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정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설계비는 먼저 확보를 다 해놓고 실제로 공사나 보상이 안 되어져서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만 무조건 해놓는다 해 가지고 일이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비만 올라왔던 신규도로는 일단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이 참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이게 시급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번에 신규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도로 이번에 돈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중앙 정도에 보면 신기도시계획도로 2-70호, 찾았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2-70호……,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설계비만 1,000 올라왔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심경숙위원장

우리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 놓은 걸 보시면 실제로 아래쪽에, 아래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는데 위에 먼저한다라고 설계비를 올린다든가, 그때 현장행정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여기 끝에서 끝까지 소통이 되어져야 일단은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설계되어진 도로를 보면 먼저 되어져야 될 도로는 되지 않고 그 위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공터에 먼저 설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70호선 이것은 옛날에 고속도로 IC 있을 때 광장지역입니다. 광장지역 오른쪽을 펴서 베데스다병원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건의사항도 있고, 또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서 내년에 설계할 것이라고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을 갔을 때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다지, 아래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시급한 측면에서 볼지라도 지금 이 도로가 더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는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5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평산 선우4차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소 2-155호선, 이번에 설계비 1,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로를 지금 개설해야 될 이유를 사실은 전혀 못 느꼈고, 그리고 불편함이 사실은 없었다. 많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마을 진입도로 개념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지금 연결도로 개념으로서 실시설계비를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곳이나 마을 안길이, 마을 안길이 좁은 마을 안길이 아니라 그 넓이가 충분히 하고 소방차가 못 다니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넓이가 가능한 것이어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양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이용하는 부분은 불편하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보면 연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도로는 그 정도로 질의드리고,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시청 후문에 진입도로 정비한다라고 해놨는데 화물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데, 그쪽이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각 밑으로 화물주차장 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에 덧씌우기하고 일부 포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디 포장?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고속도로 다리 밑에, 후문 쪽에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교량 밑에 포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포장만 할 게 아니라 정비가 조금 필요하겠다 싶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선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를 하면서 차선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그런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각 밑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유도차선을 그을 수는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설치를 한다면서요?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유도차선으로……,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28페이지에서 53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 건설방재과는 국도비 내시공문이 없는 게 대단히 많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내려온 게 있다든가 하면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추가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심경숙위원장

추가자료 받은 것 없습니다, 내시공문.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 소하천정비사업 이게 내시공문 들어와 있고,

심경숙위원장

하천유지관리사업!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하천유지관리사업 이것은 내시공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후에 교부되는 사항이라서 내시공문 없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 하천관리?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5월 달에 하고 내시는 예산 끝나고 나면 항상 오는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도 20억 요구를 했었는데 11월 24일 정도로 늦게 왔던 그런 사항이라서, 총 16억 저희들이 받아졌는데 내시공문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4대강하고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하고 그 두 건 국비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하고 4대강 외 하천관리하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내시공문 온 것은 없다라는 거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풍수해 보험가입,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내시공문이 없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풍수해보험가입 그것은 사후 정산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내시공문 받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것 다 받아졌어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풍수해보험 가입한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다 받아지는 것 아닌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비 교부받아서 다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그런 상태라서 안 올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530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8,500만원 했는데 이것이 구거까지 해당이 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금 지목상에 구거로 되어 있는 것도 실제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구거라고 단정 짓기는 그것하고, 구거·하천 되어 있는 부분의 다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소하천이 53개인가 그렇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54개입니다.

정경효위원

준용하천이 49개, 직할하천이 2개?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이 32개소, 국가하천 2개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줄었노 그것이?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당초부터 32개소입니다.

정경효위원

준용하천이?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준용하천이 지방하천인데 그게 32개소입니다.

정경효위원

49개예요, 49개.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32개소가 맞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에 할 때는 49개였는데……,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이 49개까지는……,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거도 구거도 포함된다, 그지요? 소하천 대장에 있는 그것만 하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54개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 그 안에서만 유지관리……,

정경효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이나 이런 경우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 그런 데 하상 준설도하고 사전 보수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보수하고 이래 하는 게, 여기 소하천 그게 되어 있다면서요? 뭡니까 하천구역이 설정 돼 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되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래도 농경지 주변이나 재해 위험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유지 보완하는 그런 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인들이 뭘 하려면 개수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거야. 그것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하천환경정화사업, 전년도 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에 풀베기사업으로 그래 보시면, 풀베기하고 유수 지장목 제거, 지방하천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원사 입구 거기도 지방하천 맞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에 해당됩니다. 용연천 해당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도 그게 많더라고, 내가보니까. 하천 미불용지 이것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미불용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혹시 보상이 하천에 민원인들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정경효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지방하천은 거의 50%가 아마 개인 땅일 겁니다. 옛날에 사라호 태풍 때나 어디나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준다, 이말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근본적으로 지방하천 자체가 하천관리청이 경남도지산데, 대단위로 금액 크고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지사한테 보수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사항인데 우선 조그마한 간단한 민원정도 그 정도……,

정경효위원

이것이 굉장히 민원한테는 예민한 반응입니다.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할 그럴 처지라니까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어떤 때 해주냐 하면 하천 개수공사를 하거나 할 때 편입된 구간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구간에 포함 안 된걸 해주면 전부 다 해달라 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보상하는 계획을 딱 세우라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이 발생 안할 정도의 그것을 해서 해야지 그래 안하면, 우리한테도 지금 “하천에 사유지가 편입 되어 있는데 보상 안주냐?”고 늘 그래 샀거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개수계획을 할 때, “하천 제방을 만들고 개수계획을 할 때 보상 준다. 아직은 보상은 못준다.” 하고 있는데, 이것 보상 줄라 한다고 덤벙덤벙 주면 나중에 큰 민원이 됩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효위원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530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 고향의 강 조성사업, 아주 장기적인, 2011년도부터 입니까, 공사 시작한 지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공사 착공은 안 되었고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까지 보상해야, 내년 말쯤에 공사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공사착공은 아직?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공사 진행은 거의 안 되고 있다, 그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보상단계에 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247억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내년까지 하면 한 90억 정도.

이용식위원

내년까지?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내년에 60억, 지금까지 한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도 157억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예산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534페이지 낙동강 뱃길 신착장소 조성사업 2개소, 이 정도로만 질의하고 답할 것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누차 말씀드렸던대로, 참고하여서 부산시하고 같이 의견 맞추어서 하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 마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