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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12산업건설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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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8조에 보면 부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완을 더 하시든지, 위원님들간에 상호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8조에 보면 지금 송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적입니다.

지금 3,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 제8조에 보면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시장은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과수생산시설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산업.

가, 농가에서 과수출하 시 상품성이 없어 선과시 폐기되는 물량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 손실을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수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서 지금 주스를 만들든지, 뭐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원가 이하 유통 시 손실보상 또는 과잉생산물량 수매나 폐기처분 시 보상액과 시장가격과의 차액 보전, 이런 것을 보면 작년도에는 7만원에서 6만원씩 갔을 때 우리가 진짜 배 하나를 못 사먹었어요. 올해는 진짜 2만원에서 2만 5,000원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야지. 이런 항목으로 하면 예산지원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마음 같아서는 포도주스 하는데 한 3,000만원, 배에 한 5,000만원으로 하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몇 억을 줘도, 왜냐 하면 발전위원회가 있고 다 있거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