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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3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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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혹은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등의 근거 없이 편성하였거나 시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 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논의가 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은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웅상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중 저희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소장님, 우리 출장소 총무과 예산이 2013도에 비해서 9억 7,100만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국비보조사업인 덕계상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그 다음에 안에 소방시설 그 부분이 주였습니다. 한 7억 5,000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는 우리 출장소가 곧 준공이 임박해 왔습니다. 관리비가 월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그 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임대료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 예산을 합해 가지고 9억 정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04페이지 보면 정보화추진 역량 강화에도 4,7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이 줄면,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신청사로 갔을 때? 나중에 혹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작년에 정보화교육장을 늘리고 하면서 장비를 좀 들였습니다. 올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취득비에 해당되어서 그렇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종대위원

404페이지 민간 이전 경상보조, 웅상지 이게 그때 총 얼마였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총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김종대위원

추경에 얼마 갔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4,000만 원,

김종대위원

이것이 가면 6,000 남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렇게 쪼개어 주어도 사업은 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원고 수집해서, 계약해서 원고 수집하고 하는 단계이니까,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인쇄비하고 전부 다 지출해 주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 당시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동별로 4개 동에서 기이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경 때 웅상지와 관련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자비부담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총 사업비가 1억 5,000이라는 부분만 있었는데 총 사업비 전체 1억 5,000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자비 부담이 따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한테 처음에 요구가 들어올 때는 2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 일전에 인근 읍면동에서의 한 그런 사례를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1억 5,000만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을 적게 요구했다고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추궁도 받은 적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1억 5,000 하면 웅상지 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웅상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업지가 2억 정도들 예상인데 우리 시에서 한 1억 1,000에서 2,000 정도 부담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가 다시 또 정식으로 보고를 요구했을 때 1억 5,000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을 웅상발전협의회 측에서 자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을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전체 저희 시에서 부담을 다 하는 것인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사업비는 당초에 저쪽에서 2억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5,000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것은 편집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담분,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1억 5,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저쪽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정석자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1억 5,000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웅상출장소에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출장소 총무과 측 한 분이 웅상지발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공식적으로 편찬위원회에 소속되지는 않았고 편찬위원회 회의를 연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야기도 듣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된 만큼, 또 내년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남아 있고 상태이고,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웅상지가 발간됨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멋진 웅상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406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의 세무과랑 마찬가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0만원씩 이렇게 동일한 데 그 외에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세무과에 계상한 것은 시 산하 전 세무공무원들한테 다 적용……,

정석자위원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이 세무 공무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단지 특정업무수행경비만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407페이지, 서창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창시장의 해묵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촉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리내용으로 의회에 보고되기로는 조치사항을 조례 개정도 하고 사용허가기간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더 두도록 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관련 실·과나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 11월에 상정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처리결과가 저희 의회에 보내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솔직히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창시장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서창시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용역을 하고자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서창시장의 어떤 해묵은 민원도 해결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진다고 봐지는데 전혀 상관없이 봐야 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창시장 활성화용역 범위는 엄격하게 서창시장 활성화에 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서창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안에 매뉴얼에 넣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례 개정 건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을뿐더러 우리 서창시장뿐만 아니라 시차원에서 서창시장, 그 다음에 상북·하북,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종합적으로 시차원에서 우리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올린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특히 서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정례회 때 우리 서진부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용역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2월 달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경남도하고 중소기업청을 하고 컨설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시설로 가기 위해서 사전 절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서창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은 어쩌면 “지금 딱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더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11월에 완료하기 했었던 부분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청과 논의를 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다시 또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상인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맨 밑에 줄 봐주십시오. 지금 웅상출장소가 관리하고 있는 4개 동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곳은 용당지역입니다. 용당지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후보지로 두 군데 나와 있는 게 덕계하고 평산지역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덕계·평산 쪽에 일단 의중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한 10단계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출장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4개 동에서 불부합지구가 그 4개 동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부합지가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물금 서부지역을 보니까 상당한 세월을 요구하고, 또 상당한 단계가 많이 있던데 우리 평산·덕계지역도 불부합지구가 여러 군데이고 재정비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유주들이 어떤 분들은 안하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어차피 정보화시대에 전부 다 인터넷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이것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대다수 시민들은 빨리 공부가 정리가 되어서 원활하게 어떤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빨리……,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재산권 활용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 썼던 2,255만 원 이것도 용당지역이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오네요, 용당에 하는 것?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금년도 사업으로요.

이상정위원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립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리고 사업 성격상 많이 벌려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민들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웅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평산지구에 작년에 해 봤는데 아직까지 토지소유자 두 분의 설득을 상당히, 지금 한 사람 설득시키고 한 분은 아직 남아가지고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웅상청년회의소 이것 1,000만 원이 늘었네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외출

변외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 사유는 그 행사 자체가 같은 시기에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장비 빌리는 그런 데도 가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 자체 인원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호응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청년회의소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 자꾸 우리 시비를……,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날행사 현장에 가보니까 저쪽에 행사하는 내용하고 이쪽에 하는 내용하고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해 가지고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상당하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영호위원

우리가 지역적으로 양산시를 이쪽저쪽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면 이쪽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도 차이가 있어야 되기는 한데 프로그램이나 준비하고 하는 질적인 면에서 이쪽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최영호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생각에 우리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시비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자체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다 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비를 넣어 가지고 자꾸 행사보조를 해 주는데 돈을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도 행사를 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야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 줄 알지만 전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전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예산만 올릴 게 아니고, 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을 달리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413페이지, 장흥1마을 마을회관 철거지원 1,500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철거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 자체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가보면 사실은 너무 흉물스럽고 또 거기가 잘못하면 동네에서 나쁜 장소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에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회관은 사용을 안 하네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회관을 딴 데 지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다른 곳에 지을 적에 철거비가 그때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데 회관을 지을 적에,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해 가지고 나 놨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 구 회관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이 회관을 사용을 하다가 오래 되니까 마지 못 해 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것인가 싶은데, 회관을 다른 데 하나 지어 놓고 이것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이 마을회관 자체가……,

최영호위원

이것 얼마나 되었어요, 있었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건물이?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있은 지가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회관을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관을 언제 지었습니까? 새로운 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새로운 회관은?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 회관은 건축연도가 19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장흥1마을 이것 말이지요, 철거하는 것?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92년도에 지었다고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것은?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2012년도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연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2012년도에 지을 적에 이것을 철거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는데 여태까지 철거를 안 하고 건물 짓는데 별도로 들어가고 철거비가 별도로 1,500만원 올라오고, 그 사유가 뭡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

최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철거를 안 한 이유가 이 건물 세를 주고 있었습니까, 세?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빈 건물을 왜 철거를 안 했어요? 계장님도 모릅니까, 이것을? 몰라요?
천숙

한천숙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소장님, 이것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이것 누가 아는기요? 철거를 안 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 당시에 이 장소를 헐고 지었으면 당연히 헐고 새 건물을 지었을텐데 이 회관이 옮겨가다 보니까 새로 건축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예산이나 기타 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자니까 흉물스럽고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려니까 마을에서 새로운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천생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최영호위원

소장님, 이것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 철저거비용까지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런데 그 자리에……,

최영호위원

그러면 흉물스러운 것이, 12년도 같으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회관 지을 적에 아예 철거비에 포함시켜 버렸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나 놓고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 짓는 1억 5,000에 포함시켰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회관은 회관대로 짓고 철거비는 철거비는 별도로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막이 있어 놓으니 철거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아니고 새 건물 짓는 것만 계획을 포함하다보니까, 처음에 새 건물 지으면서 계획을……,

최영호위원

구회관이 회관만 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있었습니까? 세입자가 있었지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자꾸 이럴 게 아니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는 데 왜 처음에 안 했어요!. 세입자가 있었으면 애나(참말)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보통 우리 마을회관에 가보면 회관에 점포라든가 이런 세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한옥문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죠.

최영호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 국공유지죠? 이 밑의 땅이 누구 땅입니까, 마을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입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국유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유지에 되어 있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최영호 위원이 오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왜 민간보조를 주어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출장소에서 예산을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 관에서 집행하면 되지 왜 1,500만원을 민간보조로 줍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일단 건물 자체는 관리주체는 마을이 되니까……,

김종대위원

마을이라도 이것은 딴 데 지금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흉물스럽고 국유지에 있고 이래 하니까 철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출장소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마을에 돈을 주어서 ‘너거가 철거해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 별도로 지어져 있고 이게 흉물스럽고 오래 되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면 우리 시비로 철거예산을 확보해서 출장소에서 입찰을 보든 어떻게 하든해서 철거를 해야지 그것을 왜 마을에 이래 가지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것 말썽을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민간이전 되어 있어도 소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사유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유, 나올 것도 없는데,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15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간에 이것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용도 모르고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냥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출장소에서 철거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부대경비나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철거하는 것이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우리 동면의 금산 기억하시죠, 오래된 아파트?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도 어디에서 철거했습니까? 우리시가 했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런 경우하고는 좀……,

김종대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거기도 위에는 다 날아가고 일부 밑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뭐고 하면 사실 예산은 1,500만원 철거비용 이것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딱 책임을 지고 철거해야 될 건물같이 해 버리면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네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했니, 나중에 폐기물은 정리가 잘 되었니 안 되었니 이런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유지에 건립하여 변상금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 변상금을 부과했습니까, 할 거란 말입니까? ○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변상금이 부과되고 동에서 해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서부마을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마을인데 물금 서부가 국유지 위에 있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세금 부과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 이야기하셔야죠. 서부마을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거의 4,000만 원 정도 부과되었다고, 여기는 얼마 정도 부과되었죠? 과태료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안 나와 있어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부과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부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거를 하자, 이 말이네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 정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옛날 서부마을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마을회관 철거 지원에 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소장님, 이게 우리 웅상출장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장님, 민간보조로 해서 경로당에 냉·난방기 구입비를 줍니까? 설치를 다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위원

이 예산을 좀 색다르게 봐서, 지금 이런 것을 해 줄라는 하는 데가 많거든, 사실은.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신청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고 금액은 저희가 많이는 못 해드리지만 일부 해 드리고,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많이는 못 해주고 적게 해 주든 말든 마을회관에 보면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조금 낡으면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는 온풍기라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예산이 연료 부분 지원이 되고, 전기료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접 기기가 지원되는 것은 좀 생소하게 보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합니까?

최영호위원

계장님, 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 하노.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이렇게 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나는 안 된다 했는데! (웃 음)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414페이지에 웅상체육공원 관련해서 위탁 타당성 검토, 이것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위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한정지어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부기가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석자위원

누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대운산이라든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양산시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공단하고 관련된 것은 꼭 이렇게 부기를 희한하게 합니다. 아예 딱 작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마음이더라도 예산상에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무자들이,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솔직하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

웅상에서만 해도 이게 몇 건째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리 보물이라 할지라도, 인기 있는 공단이라 할지라도 이런 표기는 잘못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 검토” 명심하십시오. 몇 번째 위반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웅상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부분 있지요. 전액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 이쪽하면 표현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인조잔디 까는 것 있지요, 게이트볼장에. 도비로 다 하겠다고 시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하북, 물금 이쪽에 도비를 2,500씩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다 깔았는데, 옆에 보니까 테니스장 바닥 교체하는 것 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7,000만 원을. 도의원님하고 어떻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에 약속하고 틀리는데, 게이트볼장은 도비로 쓰고 이것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체육 관계자가 웅상에는 게이트볼장 무조건 도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는 엉뚱한 데 가고, 테니스 바닥 교체하는데 갖다 넣어버리는데, 소장님, 이것 사전에 우리 도의원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게이트볼장에 도비 지원이 내년 예산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고, 테니스장 바닥교체 관계 이것은 도의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도의원님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확보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동별로 하나 이상은 제한하되 일단 시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아시는 것하고 저희들 아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소장님은 어디에 지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영호위원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것이 원칙이 쓰여 져야 되는데 웅상 쪽에 따로 우리 양산 쪽에 따로 이래 갖고는 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의원님 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르게 해 버리면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 된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

정석자위원

418페이지, 민간위탁금 하절기 행락철 차량질서유지 위탁비 500만원 신규사업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올해는 해병전우회에 위탁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태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민간위탁금은 무엇을 민간위탁금이라 합니까?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에 소요되는 어떤 경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이 계정으로 사업비가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5억, 아니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민간위탁금이라는 그 부분이 될 때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을 너무 쉽게 사용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하절기 행락철 차량질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이렇게 해병전우회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민간위탁금이란 어마어마한 이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혹시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솔직히 저도 그런 면은 간과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자체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해병전우회든 어디든 어느 단체에 준다, 안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이라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산계장님, 이 경우는 5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민간위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사실 편성된 것도 있고, 민간위탁이라는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의 해병전우회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민간위탁금으로, 이 과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최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득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 부분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의회 승인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계장도 나중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419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4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소장님, 어제 소주동주민센터 진입로 개설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기이 3억을 해서 내려고 하는 것보다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광 3-3호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검토결과가 “…… 이유로 해서 지금 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5호 국도에도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요, 자연부락하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사실은 여기서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교차로가 설치된 데서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로망수립지침에 이런 짧은 거리 내에 소규모 도로 이것을 바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나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선으로 쭉~ 가서 이렇게 간선도로에 바로 붙이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바로 내어서 갖다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올라 가다가 밑으로, 도시계획선대로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보면 여기에 첫째는 지장물이 워낙 많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광로로 올라가는 길 위쪽에 구조물이 엄청나게 높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로 이쪽에 개설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김종대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선을,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것 엉터리 용역을 해 가지고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소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양산이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서 선을 이렇게 긋고 했는데 되도 않은 선을, 엉터리 선으로 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양산시에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 이것이 붙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다면 - 근본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것 몇 년째 그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사유재산 침해도 했었을 것이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올라가다가 바로 저 위에 가서 광로 3-3호선 저기에 바로 안 붙고 이쪽으로 끊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이? 이것은 이렇게 개설은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지장물이 너무 많고 또 밑에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끊겨진 이 부분에 보면 단차도 많고 현실적으로 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소장님, 알겠는데 장기적으로 이 도로하고 광로 3-3하고 연결하려고 이렇게 청사 앞쪽으로 일부 내놓았지 않습니까, 도로를?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내놓았는데 이 도로계획선이 똑바로 소주동주민센터에서 올라가서 3-3호선으로 바로 붙도록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붙도록 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든지, 일단 도로를 내어서라도 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는 도로를 절대로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니까 현재 이쪽으로 바로 쭉 펴서 도로를 내는 것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어제 현장활동하실 때 그 현장에서 “소주동사무소 인근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3-3호선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은 어제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그 선으로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한번 뽑아라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선을 넣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어제 자료 내놓았을 때 여기에 끊겨 가지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어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최종 결정된 선이 아니고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은 가상으로 넣어서 사업비를 뽑아본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현장활동을 할 때 이 선이 빨간 선 이쪽 선인데 저쪽으로 설명을 잘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선은 지적선이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파란 선으로 했을 때 8억 6,000인가, 그런데 이것 법상 이상은 없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법상으로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드린 사항이……,

김종대위원

“아항” 이 규정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절대 그쪽으로 “시설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김종대위원

그러면 동면 호포부터 해서 석산 나오는데 35호 국도에 이렇게 붙은 것이 없습니까? 마을에 나온 것 천지지요, 천지. 마을에서 나오는 것 전부 그렇게 다 붙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광로하고 접해진 25m 중로 안 있습니까, 도면에 보시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국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정상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김종대 위원님, 도로시설결정기준에 의해서 바로 못 붙이니까 올라가다가 광로 3-3호선……,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 길 내면 어디로 내도 내면 되겠지만 이 도로가, 기이 앞에 청사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내어줌으로 해서 이 주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조금 들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기이 3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게 큰 법령 위반이 안 되면 이렇게 바로 뚫어주는 것이 맞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렇게 못 뚫는다 하니까……,

김종대위원

이것 기역자로 해 가지고 하고, 잘 살고 있는 집 또 넣으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본위원은.

최영호위원

결론은 어디로 낼 겁니까, 도로를? 어디로 내려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희들 결론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내려 하니까 지장물이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했던 그쪽으로 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소주공단진입로 확·포장 2억 8,000 이것은, 소주공단은 이미 준공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 2억 8,000을 들여서 어느 진입로를 확·포장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표에는 소주공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 구 풍원자동차 해 놓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합류되는 지점에서 오른 쪽으로 가면 기존 도로 폭이 현재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개별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대형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 좀 확장을 해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주민 건의사항하고 인근 공단에 사람들의 어떤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길이가 170m 폭이 9m 도로로 하겠다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보상비도 포함된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거기는 보상비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거기 지목이 하천인데 일부 하천 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될 구간이 있고 해서 일부는 복개를 해서 도로 폭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혹시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쪽 주변으로 해서 개별공장이 당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422페이지,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2012년도에 5,000, 13년도에 2,000, 내년에 2,000, 계속 이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추정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인간의 어떤 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측량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을 어떤 개인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정석자위원

매년 예산을 이 정도로 추정을 해야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년도부터, 계속 매년 예산이 5,000 2,000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명곡소방서~대승2차간 보행등설치공사,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명곡소방서에서 대승2차간 보행등설치공사가 이번에 요구한 게 20개소에 8,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올해 2013년도 1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가로등 수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일부 구간이 보행등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총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이것을 하면 그쪽에는 전부 다 완료됩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16개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정석자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사업명을 아마 달리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명 똑같습니다. 2013년도의 사업명이나 다시 이것이나 한 치의 오차, 주요업무설명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만듭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산계장님!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내용이 같다면 저희가 잘못한 것……,

정석자위원

내용 똑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기계가 하다보니까 띄어쓰기나 이런 것 하나가 더 들어가고 이러면……,

정석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제로가 될 수가 있느냐고요. 올해 주요사업설명서에 전체사업비가 만약에 1억 4,000이 들어갈 예정이면 2013년도에 6,000 확보하고 내년도에 8,000만 원 확보하고 이런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전체적인 예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하는데 예산서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너무 어지러워요. 같은 사업 같으면 단위사업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늘려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리고 금방 정석자 위원 지적하신 부분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이고 작년에 따라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 통계목을 설정한 것 아니에요. 연속사업으로 사업구간도 똑같고 사업명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올라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안 맞는 것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죠. 2013년도 당초예산을 작년에 할 때 이 사업명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올라온 2014년도 당초예산처럼 “회야강 산책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표기되는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명곡소방서~대승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런 저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몇 ㎞ 구간에 이격거리는 얼마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똑 같은 부기를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한 푼도 없었듯이 이렇게 오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작년하고 올해 단위사업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려고 사업 편성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을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단위사업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정석자위원

사업 자체가 다릅니까, 국장님? 사업이 다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계속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작년에 해 놓고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전체공사구간이 어떻게 되며,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며 전체적인 현황을 위원회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2013년도 사업내역 또 2014년도 사업할 내역,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명동 농업용수로 설치사업하고 주진 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향후 여기에 변화가 있는 자리들 아닙니까? 개발지역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 말이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두 군데 다 농업진흥지역안입니다. 지금 현재 명동 농업용수로설치공사는 천성리버타운 맞은 편 농지고요, 그 다음에 주진 농로 같은 경우에는 주진 중마을에서 국도까지 있는 농지 그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농사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용수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명동 농업용수로를 보면 농지면적이 약 8만 8,000㎡, 그 다음 주진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9,000㎡ 되는데 실제로 요즘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용수로를 갖다가 다 부역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이래 정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회에 걸쳐서 그분들이 무조건 올라와 가지고 용수로를 새로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정문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위장님,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명동 농업용수로 설치공사, 주진 농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 이 두 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같이 내일까지, 앞전에 얘기했던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바로 위에 우수시설 개·보수 및 준설, 올해도 1억의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내년도 똑같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청의 하수과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실제로 보면 준설 부분하고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내용을 적어놨는데 오래된 서창시가지 같은 경우에 측구 같은 게 퇴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준설은 4개 동에, 1동에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우수기에 실질적으로 배수가 다 안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 쪽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보수나 준설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금액을 잡아 놓은 것은 추정치로 잡아놓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428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먼저 세입예산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

요즘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놔두고 봤을 때 전체적인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을 갖다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민간이전비가 많아질수록 사업성이라든지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

박정문위원

민간이전에 관련되는 특별한 이유를 갖다가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경비가 307-02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의 과목입니다. 307-02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도비사업인 기업지원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32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액이 8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예산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00만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일단은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부분이 타 지자체를 봤을 적에는 긴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담당관께서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비율에 관계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 양산시도 긴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8, 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88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심의위원들 심의비를 얼마씩 줍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7만원, 6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초과하는 경우 3만원인가 더 주고 해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봤는데 전부 심의비가 7만원입니다. 5만원 짜리가 있고 7만원 짜리가 있는데 유독 우리 의정비심의위원은 10만원을 주는데 이것 연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7만원에서 초과하는 경우로 잡은 것 같습니다. 초과했을 때 일정 시간당 얼마를 더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초과가 아니고 아예 10만원으로 정해져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작년에도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심의위원들 보면 보통 7만원씩인데 형평성에 맞게 같이 편성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유독 의정비심의위원회에 10만원 준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많이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 형평성에 맞게 똑 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조정을 하이소. 유독 이 한 군데만 10만원이다 보니까……,

한옥문위원장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심의위원 수당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수당은 7만원이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수당은 7만원이 맞는데 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주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 타 심사위원 수당과 맞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바로 위에 국내여비에 선진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있지요? 이게 4기 때 시행을 하다가 몇 년간 안 했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시도를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개발, 우리시에 맞는 선진시책 개발을 위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되겠습니다만 잘 된 시의 것은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을 보고, 저희는 뭐냐 하면, 시가 시야를 넓혀야 된다. 많이 보고 와야 된다. 그래서 타 시책을 보고 와서 그것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잘 해서 더욱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매년 하실 겁니까, 한 번하고 몇 년 쉬었다가 할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성과를 봐가면서 효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안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3년 정도 안 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씩 해야지 계속 매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한 3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발언을 드리기 전에 작년 이맘 때는 최초로 시의회에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었던 해여서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서 내년되면 또 성인지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의 하소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신규사업을 기획해서 하는 것이 편하지 기존의 사업을 성별영향평가에 맞추어서 분석해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다. 이것은 여성정책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전 실·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을 질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성가족부의 사업별이라든지 기능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할만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실·과에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침만 던져주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실측에서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부서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많은 실적에 얽매여가지고 사업의 개수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본위원이 자유발언이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사업 개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성별과 상관없는 양산시민 전체를 하는 것,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그런 것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랬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부분에서는 별다를 바 없이, 벗어남이 없이 그렇게 성인지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관실측에서의 조정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부서 질의는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양산비전 2030 이런 것을 용역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을 주로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한마디로 말해서 2020계획이 거의 완료되고 수정의 단계에 있어서 2030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제일 크게 말씀드리면 양산시의 비전 그다음에 전략, 시정발전방향, 로드 맵 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시정이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지금 2030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은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 양산 인구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용역을 주어서, 사실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2030년 양산의 인구가 얼마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예상을 해서 내 놓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수치들이 많이 틀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2020, 2030 계획이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시의 발전된……,

김종대위원

정확히 안 맞추어도 근소하게는 가야 될 것 아니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30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 기획실 나름대로의 인구 추이라든지 변화,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조율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비단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안 맞는 수치를, 우리 의회에서 보면 많이 보입니다. 사실 2020 용역책자를 보더라도 지금하고 맞추어 보면 많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맡길 때는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 자꾸 용역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제는 심도 있고, 우리가 여러 번 용역도 발주하고 해 봤지만 사실 그때 그때 수치가 틀리고 하니까 그런 용역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89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 7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지역광고나 컨설팅, 지역홍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하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 시에서 750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년은 출연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출연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시만 2011년부터 13년까지 안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또 도에서 “왜 양산만 출연금을 안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파악을 다 해 보니까 전 시·군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여름에 KBS를 통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한국재발견”이라 해서 양산편도 홍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안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총 예산 중에서 각 부서별로 가내시공문이 없거나 가내시를 초과한 시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이 올라온 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내시공문도 없는데 우리 시비를 다 쓸 계획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보면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이런 쪽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도에서 내시공문이 다 와야 되는데 편성 후에 오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안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시공문이 없으면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시비만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편성 안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그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은 있다. 하지만 그에 맞는 내시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가서 모든 것을 바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애로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무국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18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과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과다 편성한 부분이 내시 안 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내시가 안 오더라도 내시가 온다고 보고, 연례 반복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1회 추경되면 바루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완전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다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바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시가 다 되면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수월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도비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안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매칭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된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문 없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가내시가 안 되었다라고 할 때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까지 가내시공문 없이 예산 편성 해 놓았다가 내시가 안 되었을 때는 다 우리 시비를 투입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거의 다 내려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떤 사업비가 안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비를 더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든지 시비만으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도 판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이상정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 한 부서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받기 위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쉽게 말하면 우리 지자체도 가면 갈수록 예산이 자꾸 부족한 상태인데 서로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계실 때 강력하게 확보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복지예산에 관해 가내시 없는 것 외에 신규사업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측면에서 가내시가 없는 것은 일절 삭감해도 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크게 내려온 사업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있으면 삭감해도 상관 없으시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근로자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만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비를 5억을 받겠다고 해 놓은 부분인데, 2013년도에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재정건의사업조로 해 가지고 5억을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정재정지원 해 가지고 있지요? 이 이름이 좀 바뀌었죠? 풀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풀예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이름을 시정재정지원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조금 삭감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풀예산 이게 사실은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문제가 억수로(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물론 이게 필요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해 주었는데 이게 누구 줌치(주머니) 돈 예산처럼 그렇게 쓰는 경향이 보이는 게, 사실 우리 의회의원들은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이라 보여 지기 때문에, 일례를 보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급하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 알다시피 의원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해도 거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툭툭 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도 사실 약해지는 것 같고 우리 의회 스스로 진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하고 의논은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뭉텅 큰 예산을 해 놓았을 때는 진짜 필요한 예산, 급히 필요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또 그렇게 규정에 없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추경은 못하고 급히 써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 쓰겠다는 데 안 해 준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자존심 상하게 진짜, 우리 의회 돈도 아니고 담당관님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밝혀졌을 때 의회 의원들의 실망감은 엄청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되면 진짜 올해처럼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실 수 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이 시정현안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사업에 쓰는 풀성격으로 올려놓은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행감에서 수없이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보고한 처리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에 “포괄적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세출예산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행감의 결과보고서 조치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이 없어요. 담당관님, 그리고 2013년 당초예산에는 7,300이었습니다. 좀 전에 예산이 좀 줄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지만 이 부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1,700이 증액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수용비, 이것 수용비의 성격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직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어디에 쓰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쓸 수는 없는 사항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니까……,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5,600만원, 계획적인 재정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서안 제작이라든지 수용비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앞선 일반수용비 5,600만원에 대한 설명처럼 9,000만 원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지 않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절 아무런 언급조차도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거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검토한다고 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이 절대로 줄은 게 아니다. 일반수용비면에서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이 자체가 좋은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좋은 과정을 갖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역별·대상자별, 그 분야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을 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아동의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정할 때라 그 아동에 대한 밥 한 끼 해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밥 한 끼 해결을 위한 4,000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해당 분야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충실하게 행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충실히 내실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예비비가 대폭 줄었어요. 40% 가까이 준 것 같은데 작년에 98억에서 올해 58억으로 40억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예산 운용하는 데는, 예비비 운용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 이상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조정하고 이럴 부분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의 1%이기 때문에, 그 선은 지금 1.08%인가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매년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위탁되고 있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내년도에 예산 113억 정도가 공단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공단 측의 수입을 보면 92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적자는 22억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경영평가라든지 조직진단 이런 부분들이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영평가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매년 계획적으로 조금 씩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분명히 공단 측과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올해의 경영평가나 조직진단이 다 끝이 났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등급 더 상향 조정되었는데 정석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역할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탁되는 부분은 많고, 시민을 위해서 저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1대 1로 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적자를 줄이도록 경영에 대한 사업도 점차 발굴하도록……,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22억이 내년에 예상이 된다, 이랬을 때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적자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적자는 몇%, 그리고 경영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몇%,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음에도, 경영평가도 끝났다, 뭐도 끝났다 하는데 저희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예산 심의 전까지 들은 바도 본 바도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옥문위원장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없으시죠? 최영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예산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증가율이 0.95%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증가율이 0.01%입니다,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이렇게 계속 갔을 적에는, 0.01%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양산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편 아닙니까?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정이. 올해 삭감을 부서별로 보니까 도시건설국 사업부서의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담당관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과의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거의 150억 이상을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업부서를 계속 삭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부서가 잘 돌아가 주어야만이 지역도 살아 나가는데 이런 예산을,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시의 세수도 줄어드는 이 마당에 앞으로 살림을, 담당관님께서는 양산시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의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갖고 계시는 방안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상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진짜 골머리를 많이 아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700만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인데 최고로 큰 것은 뭐냐 하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8.7%를 차지하고 있고 29%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5,640억중에서 1,618억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제에 세입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이, 가급적이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 시책대로 따라 가는 것이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가지고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된다. 그리고 SOC사업 같은 부분이 최고 문제인데 도시기반시설 분야,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 분야 이런 부분인데 기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갚으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없는 비중에서도 내년에 30억을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명시가 됩니다만 814억을 차환을 합니다.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되겠다. 그 다음은 신규 SOC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 시의 여건이 지금 시설이 운영 중인 부분이,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시장님의 방침이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을 총 컨트롤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합한 지를 쭉 훑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무관리강화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30억을 조기상환하는 부분은 상당히 충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자산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예산제도라는 게 뭐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제도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성과를 높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사업예산제도인데 여러 가지 구조화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전면을 훑어보면 각 실·과의 예산이 구조화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서가 난잡해요. 저희들이 초선 1년차 할 때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3~4년 지나다 보니까 예산서가 너무 합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여기도 있고 다음 장에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안전행정과 같은 데 보면 정책단위 세부사업 간에 연계가 안 되는 것이 낑겨(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에는 선진자치행정처 구현이라 해 놓고 단위사업에는 소규모주민펵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에 가면 지역안전 및 범죄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단위사업 자체가 구조화가 있는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정책사업에는 “청소년 건정 육성 및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 “청소년 수련, 교류, 문화활동지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세부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15개나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특히 하나의 세부사업이 4개 사업으로 분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같은 데 편성기준을 보면 정책사업에 “도서관 운영 및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인데 세부사업에 같은 게 “공공도서관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고, 또 “도서관 운영”이라 되어 있고, 또 “영어도서관 독서문화교실 영어도서관 개관식”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업예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사업구조화를 잘해서 재정운영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별책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각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수입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 35페이지,

정석자위원

이사장님,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때 밖에서 들으셨죠, 질의하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공단경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2013년도 8월 13일 날 조직진단용역이 완료 예정이고, 그리고 9월에 공단 규정 개정이고, 11월에 공단 중장기인력계획 수립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조직진단이 9월 말 경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완벽한 준비를 못했는데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조직의 개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초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은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정석자위원

진단은 끝났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완료된 부분은 아니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장

경영기획실의 인건비 부분은 특별히 볼 것 없으시겠죠? 인건비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실내암장 조성 다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준공 났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공 났습니다.

박정문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관리전환은 저희들한테 되지를 않았고 정상적인 운영은 관리전환 되면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등산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운영은 안하고 곧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문은 열었는데 사용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등산연합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등산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 놓습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는 문을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수받을 수 있는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오늘 시에서 왔는데 운영방법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정문위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주체에 관계되는 사항이 명백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67페이지 건축물 신축 이음부 보수공사가 1,400만원이 있네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주경기장에 이음새 부분이 8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보수를 못하고 접착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음새 어디쯤을 말 합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주경기장 건물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한 게 아니고 여덟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음새를 만들어 놓은 부분의 접착 부분에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접착 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위원

종합운동장이 몇 년 되었습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2002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종합운동장이 2002년도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2002년도. 실내체육관은 2000년도,

최영호위원

2002년도 아시안게임 안 했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수공사를 해야 되네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최영호위원

한목에 다 못하고?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연차별로……,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1,400 올라오겠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최영호위원

지금 상태가 - 여덟 군데인데 - 그것을 계속 수리해야 될 형편이네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몇 군데는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 말고 두 군데인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고 나면……,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종합운동장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웅상문화체육센터팀 73페이지부터입니다.

박정문위원

웅상이나 물금 국민체육센터나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레인을 갖다가 할애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초등부에 관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레인을 확보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관계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정

박용정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팀 팀장 박용정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청에 3레인 정도 낮시간 대인 12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게 우리 국민체육센터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웅상하고 주민편익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정

박용정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부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는데 융통성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시설공단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웅상문화체육센터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자위원

대운산휴양림을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서가 따로 필요 없이 웅상문화체육센터에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을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내년도 쯤에 조직 그것할 때 다 같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점입니다.

정석자위원

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표기해서 일반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따로이 표기해서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팀을 별도로 하거나 하지 않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웅상문화체육센터 팀에 속해 가지고 있는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째서 해서 그렇습니까? “관리용 물품 구입” 이랬는데,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산 인수를 올 5월 달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선풍기로 안 되어서 전부 에어컨, 다른 휴양림도 거의 대다수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에어컨 설치하고, 내장고도 그렇고 시설이 빈약하고 또 CCTV용 모니터나 TV는 신설되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추가로 자산취득비에 올렸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위에 네 가지는 일단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신설하는 거네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냉방기는 선풍기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에어컨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는 여름에 왔다가 예약 취소하고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냉방기만으로 됩니까, 겨울에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전기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약하고 취소를 하면 돈을 내어줍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바로 거의 전액을 내어주다시피 했는데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며칠 이내에 하면 얼마 이래 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사장님, 85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정위원

자체 관리가 안 됩니까?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는 했는데 서브 비용,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인수받은 프로그램이 좀 빈약하고 저희들이 내부고객, 그러니까 양산시민은 몇% 할인해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몇천만 원을 들여도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외주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양림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저희 휴양림이 영원이 존재할 휴양림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이 천태만상이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고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적게 들더라고,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하더라도 또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큰 비용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체 도입을 해도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보다는 조금 적게 들지만……,

이상정위원

우리 휴양림에 총 합해서 휴양관이 16개입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16개에서 올해 추가 2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거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영원히 가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한옥문위원장

웅상문화체육센터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3페이지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3,180만원하고 뒤쪽에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 출연보상금 4억 3,200 자료요청드립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 하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웅상도서관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방역이나 소독 이런 부분들은 자체 팀을 두고,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밖으로 외주를 줍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현재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안에서 안 됩니까, 직원들로 해서?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기존 인력들이 각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 우리가 생각할 때는 - 이런 장비나 뭐나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게 되면 우리시 청사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 절감도 가능 안 합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받으려면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그 내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올 초에 검토는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격요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부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필요한 사항이라서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도서관 팀 전체적으로 웅상도서관과 관련된 예산 외에 본청에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없고……,

정석자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예 없을 겁니다.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별도로 예산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지원받는 것은 없고 국비지원사업을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한다든지……,

정석자위원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게 본청의 공공도서관에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를 직접 웅상도서관으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 외에는 일절 우리 본청에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는 것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서로 연계사업비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단지 그렇다면 도서와 관련된 부분에 순회도서 이런 부분 시스템만 같이 공유하는 거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회도서도 이쪽하고는, 웅상 쪽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내 보내어서 하고 있고……,

정석자위원

웅상 쪽은 웅상도서관 측에서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순회도서관을 하고 있고 이쪽 공공도서관에서는 전혀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일절 없으시네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이 이쪽에 없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주고 받고……,

한옥문위원장

웅상도서관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에 유산폐기물매립장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장님, 어저께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눈이 이렇게 오면, 사업장 길 자체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던데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비한 그런 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약에 비가 오고 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씁니까? 다른 데는 보면 겨울 대비해서 모래 구입 이런 부분도 있던데 여기는 어디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정식

서정식유산폐기물매립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유산매립장팀 서정식입니다. 저희들은 염화칼슘만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용 도로상이다 보니까 일반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무관리비로 사지나요?
정식

서정식유산폐기물매립장팀장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유산폐기물매립장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팀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박정문위원

126페이지에 잠수풀장에 예산을 들인 부분이 유아어린이스포츠클럽입니다. 지금 다 되었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을 이달 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언제부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준공되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인수가 되면 인수 후에 시범운영을 좀 하고, 그래서 한 3월부터 정식 개장을 해서 유료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린이들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수영장이나 이래 오시면, 애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입니까, 안 그러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어린이.

박정문위원

이용객에 관계되는?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단체가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작을 할 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용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체험을 한번 시켜 가지고 체험을 시킨 뒤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국민체육센터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양산주민편익시설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바디첼린지대회 티셔츠 구입 20만원 이것은 몇 개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바디첼린지대회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6명 정도……,

한옥문위원장

1회 이래 가지고 20만원 이래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각 팀별로 체육시설 세 곳에 6명씩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티셔츠를 몇 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6개, 6명.

한옥문위원장

6개, 개당 얼마를 한다는 겁니까? 웅산문화체육센터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편익시설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웅산종합사회복지관팀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정석자위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 프로그램과 2014년도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차이가 있거든요. 2013년도에 있던 그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명으로 올라왔는데 “주말 아동 학습지도 및 맨토링 프로그램”, 2014년도는 이게 “청소년 비전 형성 및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프로그램 완전히 없애고 신규프로그램으로 한 건지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매주 토요일……,

정석자위원

청소년 비전 형성 이 프로그램도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다섯 가지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외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석자위원

외부지원사업이라 함은 본청의 각 부서에서 위탁하게 되는 단위사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공동모금회나 토요보호사업, 야간보호사업……,

정석자위원

매년 웅상사회복지관팀 예산서를 보면 이해 못 하겠어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나오지 있습니까!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일절, 매년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서만 봐 갖고는 웅상의 사회복지관은 이 5개 프로그램 외에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단위사업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되는데……,

정석자위원

그렇죠. 아니면 부속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부속자료로 별도로……,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봐 갖고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단위사업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다 알 수 없어요, 이것만 봐 갖고는.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지원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바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빈약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또 본청의 각 부서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상구

김상구경영기획실장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사업은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양산 전체를 갖고 해서, 웅상 쪽만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몰라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만 봐갖고는 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장

웅상사회복지관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올해 양산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보고서를 한번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성적을 잘 내었던데, 경남에서 창원시 다음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책을 다 읽어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옥문위원장

내부만족도조사가 좀 낮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단 운영하고 복지제도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타 공단에 비해서 높은 관리사무직 비율이 높다, 우리 공단이.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업직 비율을 높여서 업무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가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하고, 상당히 평가를 잘 받은 부분들은 안전사고 발생이 없다든지 경영개선명령을 100% 이행한 부분들은 잘 받았던데, 평가기준을 보니까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지급제도가 있던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나등급될 때 이사장과 직원에 대한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사장 같은 경우는 201%부터 300%까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151%부터 200%까지 이렇게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공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맞추고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실제로 성과기준에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턱도 없이 기준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01%로 맞춘 부분이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50%를 인상을 해 준 실정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