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95회 제12자치행정위원회2008-12-17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훈 위원입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빈번한 인적교류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안성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안 제4조,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과 시책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안 제6조 내지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사항 안 12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행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 명시 안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위탁 관련사항 규정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3항, 4항, 5항, 6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리고, 안성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