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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3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3-12-09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산림공원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건축과·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단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538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입실을 좀 시켜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538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조금이 전액 미내시로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내시 상태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둘, 넷, 여섯 가지 전체가 지금 미내시가 돼 있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년 금액에 큰 변동 없이, 한 번도 미내시 된 사례가 없었던 보조금이라서 예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아마 보조되는 데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4,400해서 올해는 7억 9,000 정도 해가지고, 14억 이것은 저번에 버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조성이 다 교부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14억이 그때 공용차고지 조성부지 금액이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올 때까지는 제 질의는 좀 쉴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539페이지 보시면 시내(마을)버스 노선합리화방안 연구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발주 돼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이 사업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약 7년 전 쯤에 용역을 한번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교통 여건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 용역 2007년도에 했는데 인구가 그동안에 4만 2,000명 정도 늘고, 자동차가 3만 8,000대 정도 늘고, 버스가 약 45대 정도 늘어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 하고, 또 하나 주된 요인은, 올해 같은 경우에 버스업계에 손실 보장금액이 한 42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통해서, 근본 목적은 시민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노선이 중복됐다든지 편중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어서 재정절감효과를 기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용역 발주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6개월 정도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벽지라든지 또 오지마을 이런 데에 주로 투입하는 그 특성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다소 마이너스의 수익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안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특히 소외된 벽지나 오지마을 그런 데에 마을버스가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노선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 방금 버스업계 재정손실 지원금이 42억이라고 했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버스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장부라든지 관련 자료를 실사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실제로 이래 보면, 특히 버스 운송 같은 경우는 버스 대수에 대한 운전기사의 투입수라든지 또 유류비의 어떤 유동성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연성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지만 예산이 헛되이 지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위 보고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왕왕 보면 버스재정지원금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시감독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수 억 원, 수십 억 원이 잘못 기재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별 그런 것이 없겠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수익금 부분에서는 요즘은 전부 다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거의 다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지금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재정지원금 부분에서는 투명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은 경영진이 있다. 경영주 같으면 경영주들은 전부 월급이나 후생복리나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어떤 경영이윤을 상정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만 너무 방대한 자료이고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한다면 여기 임금 산정하는데 보면 어떤 부분은 작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산정을 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올해 최저 임금 5,210원을 산정한 부분이 있고,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잘 모르시면 540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한 돈십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교통과장님한테 같이 묻겠습니다. 답변은 교통과장님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페이지 5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일 윗 장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60억 정도, 올해가 예산액이 370억 정도,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10억이 아니고, 4억 9,500 정도 늘어나……,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372억하고 367억하고 하니까 4억 9,500정도 되네요, 그죠! 올해에 2013년도에 유가보조금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교부되어 내려온 것이?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453억입니다.

김효진위원

453억! 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유가보조금이 2014년도에 얼마로 교부되어 가 내려왔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지금현재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금 37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 부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와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453억.

김효진위원

453으로 잡혀 있지요? 그것 어디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해 주이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세입예산 136페이지, 세무과 소관 자동차세 주행분 508억 안에 저희 유가보조금이 453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136페이지 세입예산 세무과에 자동차세 안에 소유분, 주행분이 있습니다. 거기 주행분에 500억이 잡혀 있는데 주행분 안에 450억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450억을 유가보조금으로 우리한테 줬어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래 예산을 편성하면 위법이라고, 국가에서 450억을 유가보조금 지원하라고 편성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370억 밖에 안 했어요. 이것 작년, 재작년도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느냐?” 국가에서 450억을 국비로 내려줬으면 당연히 예산 편성도 450억을 다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0억 마이너스 370억하면 얼마입니까, 돈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한 70억쯤 되겠네요.

김효진위원

70억이 일반회계에 다른 사업 목으로 편성되어 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변명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작년도처럼. 정확하게 ‘이것은 월별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에 먼저, 사업성이 필요한데 쓰고, 뒤에 일반회계 돈을 받아가지고 이 유가보조금을 충당시켜주겠다, 추경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죠?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저……,

김효진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렇게 예산 편성 못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국비 내려온 걸 갖다가 국비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일반회계 돌려 가지고 쓴다는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기는 맞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니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데 지금 사실상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점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은 많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세입이 내려오면 100%를 다 받아주는 건 맞습니다. 헌데 이러한 사례가 우리 시 혼자만의 사례는 아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으로 접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들 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3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50이 내려오면 450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에서 적극 맞추어나가고 그 갭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긍정인 답변은 감사한데요, 사실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데 말 그대로 살림을 하다보면 효율적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도 그걸 알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내년에 이 없는 살림에 부채도 30억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춰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채상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운영의 어려운 측면을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가 지금 3년 연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과 똑 같이, 작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는데 그것도 변명으로 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360억 되어 있잖아요. 367억, 올해 372억. 4억 9,500밖에 차이 안나요. 그런데 70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면 고정경비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상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 부분은 줄여야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더 이상 자꾸 이야기 하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 어려울 겁니다. 도로에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그 항목별로 편성을 다 안 해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도로 같은……,

김효진위원

도로가 아니고 모든 항목에서!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모든 항목에 매칭사업비로 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업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국도비가 다 내려오더라도 시비는 - 전체적인 살림을 살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사업의 진행도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게 있고 1회 추경에 편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가 다 내려오더라도 시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결산추경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내려오는 걸 가지고 그 항목별로 재원을 다 편성 안 해주고, 반만 편성하고 반은 일반회계 어려워서 우리 시비로 다른 사업한다고 돌려가 쓰겠다 이 말씀으로 인지하면 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최소한 줄여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오늘은 예산심사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부터는 그 갭을 많이 줄여 나가겠다. 우리 교통과장하고 저하고도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한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조금 어렵다.” 했는데 우리 시 여건이 그렇지만 그런 건 안 맞다 해서 1회 추경부터는 바루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꼭 이 나머지 국비재원을 다 편성해 주실 의향이 있네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한다면 더 이상 저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39페이지,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 좀 하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540페이지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재정손실액 용역 산정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방안 연구 용역은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버스 부분에 2개 회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에는, 그 예산은 역시 올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

2013까지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그 결과물을 갖고 검토할 대상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이게 일정한 주기가,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지는 않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사실은 늦은 감이 좀 있는데, 웅상출장소 이번에 12월에 개청되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12월에 개청되면, 물론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서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지난해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던가! 올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웅상에 대한 노선버스 조정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용역 결과물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걸 생각하면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게, 물론 전체니까, 양산시 전체니까 범위는 상당히 큽니다, 웅상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 계시는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검토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합리화용역 요것 말씀이십니까?

서진부위원

예.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단 시내버스만 볼 때 노선별로는 44개 노선인데 거기다가 정류장까지 합치고하면 과연, 저희들 전문인력이라고 해 봐야 불과 2년 이상 근무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이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받다가 서류는 거의 퇴근 후에 보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교통과 같은, 특히나 노선 관련이나 이런 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2개의 우리 인접한 광역시의 버스들이 우리 관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감차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요즘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를 들면 울산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1127번이 일반버스로 되어 있다가 지금 고급화로 바뀌면서 사실은 같은 노선이지만 정차하는 곳이 상당히 줄었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는, 적어도 노선을 담당하시는 부분은 2년에 국한되지 말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문제점을 아시고 가능한 속히 계약직이라도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운수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 우리 연접에 있는 울산이나 부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해놓고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내년도 노선합리화 용역을 발주 하실 때, 울산 시내버스가 지금 광역환승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방안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시내 버스가, 예를 든다면 내가 서창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가야 되는데 서창에서 타면 부산 버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당에서 타는 분들은 차고지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울산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또 바꿔 타고 가거나, 안 그러면 울산버스를 타고 환승이 안 되어 내가 800원 정도 불이익을 당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버스 노선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광역환승할인이 조기에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는 게, 노선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542페이지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 지도 있지요? 이것 위탁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선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헌병전우회가 올해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도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인가 지급해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와 관련한 단체는 주로 개인택시라든지 모범운전이라든지 현업에 종사하고 휴일 날 나와서 봉사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헌병전우회는 올해 참여했고 또 뜻을 전달 해보니까 할 의지가 있어서 헌병전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헌병전우회 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헌병전우회.

서진부위원

해병전우회가 아니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는 저쪽 내원사 쪽에 수년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주정차 지도를 할 만한 곳을 지금 전부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여름 휴가철에 가장 행락객이 몰리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웅상지역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원동, 그 다음에 내원사 홍룡사가 이렇게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원사 부분은 이미 해병대에서 오래전부터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고 홍룡사는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 매달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말 과장으로서 직원들 보기도 딱하고 그래서 예산을 좀 해주시면 직원들 사기양양이라든지, 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해주면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원동 내내골 같은 데는 필요성이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원동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점이 주정차금지구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약간의 효과가 있고 그런데, 원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량위에 주차를 한다든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홍룡사에 매달리다보니까 원동까지는 나가서 지도단속 할 인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동도 앞으로는 이런 형태라도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행락객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서로 간에 편안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관내에 사실은 여름철에, 특히 원동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룡사 하나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원동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원동은 홍룡사하고 여건상 좀 다른 것이 하천을 따라서 구간이 길어서 홍룡사보다는 조금 덜하다. 일단은 행락객 수로 보면 원동이 훨씬 많지만 구간이 길다보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해 주시면 - 처음으로 한 번 해보는 시책인데 - 반응을 봐가면서 원동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45개소 1만 4,777면 정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 정차했을 때 스토퍼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내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면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시 전체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유료화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403면을 유료화했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그러면 유료화가 아닌 곳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료화 된 지역이 열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열두 군데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설치된 것들이 훼손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파손이나 훼손되었을 때 즉시즉시 조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위에 CCTV 설치예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다리 밑의 다방 화물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석산 화물주차장인데 시설관리공단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몇 대 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두 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두 대! 각각 한 대씩?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 밑의 공영주차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다방 공영주차장이 주차하면서도 120대 주차할 수 있고요. 석산이 129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한 대로 이게 다 봐 지겠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두 대 값이 8,5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 설치할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기종이 다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게 쉽게 말하면 기종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돈천만원씩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봐서,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성능 좋은 걸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방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이 말이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은 정수승인을 받은 부분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만 정수물품으로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정수를 받았습니다. 검수조서까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청구 후에 승인이 된 그런 상황이네, 그지요?

심경숙위원장

예, 정수 책정을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내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택시요금 조정 관계 안 있습니까, 그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우리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조정하지요,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 조정 한번 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 7월 달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버스 벽지노선에 우짭니까, 지원해 주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택시로 원동 쪽으로 가려 하면 원동경계 화제 지점에 가면 할증료하고 어곡초등학교 오거리 거기도 하고, 지금 보면 하북면 전역 상북면 일부, 원동면 전역 이쪽은 전부 오지지역이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원동까지 가는 택시 타는 사람도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할증료를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냔 말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딱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벽지로 가는 사람들은 부담이 는다 아닙니까? 벽지 사는 것만 해도 그렇는데, 버스는 보조금을 주는데 택시 타고 가면 더 큰 돈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택시 관계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얼마씩 준다든지 해가지고 에덴밸리나 원동이나 벽지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실제로는 경상남도에서 고시하지만 왜 양산시에서 그래 묶어가지고 촌에 사람들만 부담을 주노 이거라. 그것은 좀 아이러니한 사건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깊이 고민하고, 고민을 한참 더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이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음에 우리 회의를 할 때,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급해서 택시를 타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할증은 없애도록 하는 대신에 우리 택시업자들에 대해서 손실을 안주고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고시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541페이지에 우리 저상버스 있지요? 지금 전체가 46대인데, 한 대당 연간 2,000만원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버스 교체할 때마다 55% 이상을 저상버스로 매년 교체하도록끔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상위법에서 전체버스 대수의 30%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그렇게 정한 바는 아니고, 저상버스를 퍼센트로 정한 게 아니고 “도입하여야 한다.” 도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라든지, 사업 승인할 때, 우선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상버스를 도입한 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고 퍼센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는 예를 들면 버스 면허를 취득할 때 소유 대수의 30% 이상을 확보하면 그 사업자를 우선해주는 거기에 30%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상버스의 효율성, 물론 필요는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저상버스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합니까, 리프트라 합니까? 이것 내리는 것 있잖아요, 뭐라 하죠? 발판 내리는 것을?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리프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리프트를 내리는 것 올해 건수가 한 건 밖에 없었대요. 그럴 정도로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휠체어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상버스 활용도가 그 만큼 안 되어지고 있고 사실 휠체어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지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몇 %를 꼭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처럼 매년 버스가 교체 될 때 55% 이상, 적어도 두 대중에 한 대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그러니까 버스가 다 교체가 되면 저상버스로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55%가 적용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년전에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기 이전에 장애인단체하고 경상남도지사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약속을 하고 각 시·군에서는 조례에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각 55%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해서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55%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대다수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도 저상버스 이용하는데 그다지 편리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5%를 명시해 놓은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도 제 스스로 느끼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교통개선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콜택시를 지금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그다지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고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매번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버스를 살 때의 비용,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몇 곱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오히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후에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542페이지에 택시 콜센터 통신료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콜센터 지원하는데 법인택시·개인택시 이 두 군데에 할 겁니까, 아니면 웅상택시까지 같이 할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웅상택시까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가 택시 콜센터에 통신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브랜드 택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웅상택시는 사실상 이 브랜드 택시에 같이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 게 맞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근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 택시할 때, 뉴양산콜이라든지 삽량콜은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브랜드택시화 했고 웅상콜은 저희들 지원 안 받고 스스로 했는데 여기 이것마저 배척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요번에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근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물론 처음부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같이 합류를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못해서 웅상에는 웅상택시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오히려 이 웅상택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택시에 같이 합류하지 않았으면서, 시의 정책에 합류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지원을 같이 받는다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웅상택시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시에서는 지원을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콜센터 자기들끼리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웅상택시는 콜센터는 따로인 것 알고 계시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웅상택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제3자 위탁 형태로 줘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이 콜센터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웅상택시하고 같이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번 더 문제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이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사실은 택시업계에서 웅상택시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기들이 손을 못 놓는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포기를 안 한다고, 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브랜드 택시에, 그러니까 양산시의 정책에 반하게 행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먼저 독점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콜센터 직원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콜센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한 번호만 가지고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회사에 관계없이 배차가 되고 달려가 주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는 전임자한테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몇 번 회합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각 회사마다 운영 여건상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군데로 나눠져야 되는데, 콜센터를 자기 이익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콜센터 호출자는 시민이거든요. 시민의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된 부분들이었는데 업체들끼리 누가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독점을 하느냐! 그런 것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웅상 쪽에서 호출이 왔다, 그러면 양산에서 택시가 넘어갈 것이냐? 안 갈 거거든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형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말썽 안 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렇게 되어 지면 택시업계에 이런저런 말썽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각 회사별, 업체별, 브랜드별로 이익을 위해서 통신요금 횟수대로 해 달라, 대수대로 해 달라 여러 가지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마다 브랜드마다 자기의 이익을 다해서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기준을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쨌든 고민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554페이지 인건비 인력운영비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인건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인원이 24명에서 지금 15명으로 줄었거든요. 차량등록소가 빠져나가서 그런 건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등록계가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줄어든 인원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인원이 답니까, 24명에서 15명이 된 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관내 출장여비가 22만원이었던 게 21만원이 됐고, 관외 출장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8만원 이었는데 지금 5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래 줄여가지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심경숙위원장

물론 여기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여튼 저희 과 직원들은 주어진 일에, 우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도록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개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기 드물게 우리 산림공원과에는 다른 과와 달리 국도비보조금 전체가 내시가 다 되어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지면서, 5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는 데가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성실하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여기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 지원되던 게 이번에 25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금액이 조금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반납이 됐다,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반납은 안 됐습니다. 반납은 안 됐는데 자기들이 쓰는 돈이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지출이 조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다 안 썼으면 정산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정산해서 올라온 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보조금 자체는 다 썼고, 100% 보조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비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냐 하면 교통행정과 다섯 군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심의가 되어가지고 가결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1차 2차 조정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는 집행부에서는 200만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100만원을 더.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면서 왜 유독 산림공원과만 이렇게, 삭감을 하려면 다 하시든지, 300만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1, 2차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5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산림공원과가 뭔가 심의위원들한테 잘못 보인 것 아닙니까?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린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금액을 다 올렸는데 유독 산림공원과 한 부분만 50만원 삭감된 것은 -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닌데 -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 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62페이지, 또 시설비를 맨 밑에 내려놔가지고 잘 모르도록 그렇게 해놓았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수립 용역 저번에는 1억 아닙니까? 저번에 1억 올린 줄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 더 불었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산출기준에는 1억 4,000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도 지난번에 1억 4,000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1억을 요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들은 용역산출기초에 의한 1억4,000 이 금액 그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 같이 똑같이 1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변경되어가지고 1억 4,000, 어제 아레 해놓고 또 오늘 이래 가지고 맨 꼬랑대기에, 표기도 잘 됐네 딱 숨겨 자기고 살 올려가지고……, (웃 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예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좀 잘리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추가질의 할게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1억 4,000을 그러면 작년도에 추경 때 올렸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4,000만 원을 삭감했다. 거의 40%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1억을 우리가 승인 해 주었을 시에 용역 발주가 가능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요율은 당연히 삭감되겠지요.

김효진위원

아니 일단 발주는 1억 4,000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에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삭감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용역을 주기에 곤란하면 총괄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 때 확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김효진위원

차수 발주한다는 뜻이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용역 작성기준에 보면 이윤이라는 포지션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재경비하고 이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걸 다소 줄여가지고 발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수발주는 사업비를 1억 4,000까지 다 올려 놔 놓고, 예산을 1억만 올리는 걸 차수발주라 하는 것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근데 지금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같은 경우는……,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상황은 1억밖에 안됐잖아요. 거의 40%가 모자랐잖아요. 그래 되면 이것은 돈을 주나 마나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꼭 보시고.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절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삭감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감처리 된 것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일부분, 1억 4,000중에 예산이 1억 3,000이 됐다든지 1억 2,000이 됐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용역발주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40%나 삭감시켜 놔버리면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영상으로 잘 보시고 앞으로 용역비 발주할 때는 절대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당부 드릴게요. 이것은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절대. 예산이 사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은 100% 의회에 올려야 된다. 그 사업을 보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든, 전액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그 품에 의해가지고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봐지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소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되는데 저번에 추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넣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것 용역을 하지 않고 - 내년도 2030 도시기본계획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 거기에 반영하면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근데 용역이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고, 다음에 기본계획에 관계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반영 없이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조성화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반영해도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하고 물론 다른데, 왜냐하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이것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존녹지나 이렇게 전환을 해놓는 다면 굳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공원을 안 만들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지역은 기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존녹지로 용도지역을 하향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라든가 민원으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을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기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 안에서 공원으로 지정……,

서진부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공원화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이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그 공업지역과 인접 해 있는 주거지역 간의 완충공간을 애당초 도시계획 할 때 검토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되었는데 그 완충공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입안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용도지역을 달리할 경우,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달리할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는 도로 폭을 포함해서 35m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35m로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35m이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바로 눈 아래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 하면 충분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10명이면 충분하다 안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 사업이 되어서, 국가 보조 내시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지난해에는 몇 명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5명에서 그 뒤에 23명까지 갔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국도비를 계속 받아서 계속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산림청에서 이번 당초에 배분된 게 10명이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558페이지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산로 주변 정비를 그동안 한 곳도 많이 있지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등산로 주변 정비를 해서 등산할 수 있기 좋게 해 놓고 그 지역을 폐쇄한 곳이 있습니다. 맞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실 법수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사유지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우리가 애당초 개인 사유지인줄 알고 등산로 정비 했지요? 그렇다면 남의 땅에 정비한 꼴 아닙니까? 그래서 땅 주인이 막았다.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정비를 안 했으면 막아놔도 남의 땅이니까, 우리 돈 들여 정비 했는데 그 길 못 다니게 딱 막았다. 예산을 왜 그렇게 투입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등산로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법수원 관계도 처음에 저희들 정비할 때 어느 정도 동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정비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동의가 된 땅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서진부위원

안타깝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올해도 등산로 정비에 2억 3,000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억 3,000 이렇게 올라와가 있는데 - 물론 그 중에 풀베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렇게 또 정비해 놓고 나면 ‘내 땅이다.’하고 두드려 막으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냥 또 막연하게 ‘개인 땅이니까 우리 시에서 힘 쓸 수가 없다.’ 그러고 있을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새로 개설하는 등산로는 거의 산주 동의를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받고 하고 있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법수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법수원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있던 등산로를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비를 한 사항이고……,

서진부위원

“어느 정도 동의받았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안내간판하고 이런 것 할 때 밑에 길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사실은 스님이 어느 정도 승낙을 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스님이 승낙을 했으면, 동의를 해 준 땅을 폐쇄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신설도로가 아니라서 처음에 도로 부분까지는 동의를 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길에서……,

서진부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할 때 지주한테 사유지일 경우에 지주한테 동의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 받았다고 지금 표현을 안 하셨습니까, 그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동의를 받은 땅을 우리가 정비를 해 놓고 나서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동의했으니까 이것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든지 개방을 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다려라! 그것 막은 지 언제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법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도로라서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왜 거기 정비를 했습니까, 동의도 안 받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등산객들……,

서진부위원

기존 도로도 사람이 통행하는 길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로 전문가이신데 아무리 사유지라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다면 그것을 사람까지 못 다니게 갑자기 폐쇄할 수 있습니까, 대체도로가 없을 경우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져 본다라면 도로교통법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차량들이 과거부터 통행을 했을 경우 그 토지가 비록 사유 토지라 할지라도 통제를 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 통행을 개인이 제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차량만 막으면 제한을 막는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차량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된 사항이 없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법수원 이 사찰에 좀 특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가 사찰을 통과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찰에, 다시 말해서 스님의 주장에 따르면 “물건이 없어지고, 또 화장실을 불쾌하게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시에서는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법수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에 있는 미타암, 다음에 통도사,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등산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 말고는 법률적으로 ‘당신 도로를 막았으니까 틔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정비사업 할 때, 법수원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돌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정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애당초 법수원에서도 ‘거기 올라가는 길에 우리 사유지니까 앞으로 막을 거니까 하지마라.’는 얘기를 하든지, 법수원은 자기 욕심 차리고, 그 스님은 다른 땅은 안 밟고 다니고 자기 땅만 밟고 다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걸 열어주셔야지, 우회 통로라도 만들어 주고 자기 영역을 막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회도로도 없이 아예 그쪽을 폐쇄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가지고 인근으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로 개설이 조금 어렵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통로를 두고, 지금 미타암 주차장에서 우측으로 해서 법수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천성산 2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그 코스가 올라가면 적당하게 암벽도 탈 수 있는 코스고, 또 올라가서 보면 계곡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산위에 계곡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을 아예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우리 양산시 등산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관광객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으면서 등산로정비사업에는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또 예산에 포함되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소 되도록……,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61페이지 시설비 보면 황산샘 주변정비사업 있습니다. 황산샘 이게 여기 시청 앞 공원 여기 맞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011년도 준공……,

서진부위원

2011년 준공해서 딱 2년 지났습니다, 2년. 무슨 정비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여기는 화장실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당히 멀어서 여기에 올라오고 이래 불편한 게 있어서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에부터 있던 황산샘인데 지금 거기에 상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황산샘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계획을 하고 공원사업을 완료한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준공한 지가, 그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2년 전인데 화장실은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 치더라도 황산샘 같은 경우는, 옛부터 유지되어 오던 샘이 있다면 그 특수성을 살려서 애당초 공원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딱 2년 지나고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공원을 너무 즉흥적으로 필요에 따라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누가 요구하니까 해주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또 해주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원에 대한 어떤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 관내에 누가 요구해서 즉흥적으로 ‘여기 하겠다.’ 이게 아니고 요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기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 할 때 하면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서 나중에 하면 그게 1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혹시 최저임금이 얼만지 압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시급이 5,210원이고 8시간 일하는 걸로 치면 4만 1,8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 아까 교통행정과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 숲 가꾸기 지원사업에는 기본급을 4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고, 산림재해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3만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또 어떤 과에는 3만 8,880원으로 작년도 걸로 해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모니터링 같은 부분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법 수십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까, 인원 정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시책상……,

이용식위원

산림청에서 시책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작년에도 보면 당초에는 5명했다가 1회 추경에 8명 했다가 2회 추경에 또 23명을 했다가 이래하고 올해 2014년도 당초는 10명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 인원이.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취업하기 좀 애매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더 높일 수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산림청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좀 더 그 율을 높여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산림도 잘 가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매스 수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부산물 있잖아요. 부산물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도 하고, 일부는 매각해서 수입 처리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매각해서 세입 증대에 보태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실 돈은 얼마 안 되고, 그게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서 인건비에 비해서 매각대금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땔감 나눠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에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하던데, 가능하면 그 교육비로 일하는 분들이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우리 서진부 부의장님께서 물은 황산샘 관계, 아까 적에 말씀하시기로 여기에 화장실을 짓는다 안 했습니까,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보기로는 2011년도 준공이 되어가지고 공원에, 낮에 대충 보니까 사람이 그래 많이 안 보이던데, 어디에 누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밤에 다 옵니까, 언제 옵니까? 도대체 내가 다니고 나서는 도대체 못 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는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동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청사공원화 이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행사할 때 오시거나 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는 분들 활용을 위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야 변명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과장님, 사실 여기 청사 정비한 것 돈이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청사 정비라는 명보다는 황산샘 복원이라 해가지고 말이. 그래 돼야 이야기가 되지. 황산샘 복원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거기 지금 물 나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나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옵니까? 그러면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 황산샘이 풍수지리학상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내가 아레께 통도사 수안스님을 만났더니 황산샘에 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고 했는데 혹시 그럴 때 자문을 받아가지고 황산샘 저것을 갖다가 좀 크게 하든지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35호 국도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먹고 했는데, 황산샘이 어디에 갔는지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황산샘 그 물을 한 20년 전만 해도 차 대놓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런 것을 차도 진입할 수 있고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고 그런 걸 해야지 사람은 하나도 오지도 않는데 화장실 만든다고, 황산샘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예 화장실이라고 못을 딱 박으세요. 요래 어정쩡하게 예산 넣어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화장실이라 하지 말고 황산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물 먹으러 많이 오니까 주위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고 용을 만들든지, 다른 것을 만들든지, 금두꺼비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설명을 해 샀더라고,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요것은 공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황산샘 복원이라는 그런 뜻에도 의미를 두고 하란 말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영축산 황토숲길 조성사업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산에서 지내까지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산마을에서 지내,
금자

김금자위원

지산에서 지내? 축서암 뒷길이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 밑에는 임도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임도는 아니고 기존 등산로 조금 활용하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까요, 위치를?
금자

김금자위원

예. 전원마을 쪽인가요? (김금자 위원석으로 가서 도면으로 설명)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561페이지 황산샘 주변 시설비, 이것 전부 설명을 한 번 해보이소, 위에서부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솔직히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화장실……,

정경효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여기에 처음부터 항목 전체를 설명을 한 번 해보라고, 이것은 어디고 어디에서 뭘 한다는 걸 설명을 한 번 해보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처음에 생활권공원 내 음악분수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공사는, 저희들 수경시설이 14개소에 21종이 있습니다. 14개소에 21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수경시설 시스템 점검, 그 다음에 음악 서비스 제공, 워터파크나 이런 데는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음악 입력, 그 다음에 수중펌프·수중등 교체수리 이런 데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원에 공통적인, 전체 풀 적인 그런 사항이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거의 음악분수나 수경시설입니다. 수경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조사를 다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 워터파크하고 이쪽에 유지비 1억 3,000이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것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 조성 이것은 물금 워터파크에서 부산대학 가는 새들천을 중심으로 편백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새들천 편백, 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워터파크에 가보시면 - 재작년에 편백 식재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고 - 치유의 숲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부산대학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이걸 계획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편백을 하면 몇 년생을 심을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워터파크에 있는 것은 한 30년생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큰 나무 심는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생활권공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생활권공원 이것은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체 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 그 밑에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잔디 관리 및 조경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잔디하고 생육환경을 조성해서, 특히 잔디 같은 경우는 크로버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재처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저것은 뽑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약재 처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잔디를……,

정경효위원

잔디가 어디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동면 금산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잔디고, 그 다음에 공원마다 조금씩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요것도 포괄적인 사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시설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시설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은 하북 순지에 있는 이런 공원이라든지, 한 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도 포괄적인 사업이다. 양산시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도 거의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 근린공원 한 23개소, 어린이공원 한 80개소, 쉼터 한 9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수경시설 여기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 및 정비공사도 음악분수하고 워터파크에 수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잔디보호매트 설치공사 이것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금산 근린공원에 가보시면 잔디가 심어져 있고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대 앞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운집을 하고 활동을 하니까 잔디가 여기서 생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한마음 어린이공원 녹지공간 요것은 어딥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한마음아파트 앞에 신기초등학교 있는 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놀이대든지 파고라, 휴게시설, 다목적 운동시설 이런 걸로……,

정경효위원

이것 아파트 내가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양산천 있죠, 북부천 쪽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왜 이것 목을 나눠 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는 포괄적 사업비라기보다도 이 세세항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고 공원이면 공원, 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다음에 잔디 유지보수, 생활권 사후관리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정경효위원

왜 이걸 여러 개로 나눠가 예산을 11억이나 이래 세워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시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놔놓으면 이 돈이 어디에 다 쓰이느냐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나눠놨고, 세세하게 나눠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포괄적 사업이 아닌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에 5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북정공단 내 공원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있지요? 이 위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공원을 그것을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전체 공원인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경우에,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원을 해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59개소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린이공원하고 포함해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평산 그린공원 조성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용역을 다 한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563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한번 봐 주이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국도 35호선 중앙분리대 정비 여기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그거 전부 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국도 35호선 중앙분리대 정비는 국도변에 되어 있는 조형소나무, 중앙분리대에 한 4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35호 국도 하북 올라가는 북정 쪽에……,

정경효위원

그것 뽑아내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빨리 크기 때문에 자주 손을 봐주어야 되고, 밑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수형 정비도 해주어야 되고 밑에 부분에 제초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신전 앞 같은 데는 보면 소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이래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정비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일단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사실은 계획을……,

정경효위원

중앙분리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없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35호선에 북정 쪽 여기에서, 35호 국도따라 지금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중앙분리대를 없앤다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소나무 정비한다! 그런데 왜 하북에 한다고 해 샀노.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이것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35호선, 1022, 1051, 1077 지방도변에 수벽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시라든지……,

정경효위원

그림 같은 그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은 벽화고 수벽이라 하면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운동장 앞에 홍가시……,

정경효위원

아, 그것! 그 밑에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시가지 주요지점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시가지 주변에 메타라든지 소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목정비 생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비료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또 고사지 절단도 해줘야 되고……,

정경효위원

이것 시가지 주요지점 어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99개소 쉼터, 시가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공원 안에 하는 것 같으면 이것하고 같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건 공원하고는 다르죠. 저희들 조금 전에 말한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이고 여기는 쉼터라든지, 예를 들면 산막공단 쪽에 올라가다 오른쪽 편에 쉼터 개념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마지막에 요것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녹지 및 도로변 밀식수목 이식공사, 이것은 저희들 신도시 조성 된 지가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녹지 이런 데 보면, 아까 정 위원님 하북 세 군데를 심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녹지대에 나무가 지금 굉장히, 심을 때는 어릴 때 심었는데 지금은 커서 어느 정도 솎아내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딴 데로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35호 국도변 하북 올라가는데 보면 벚꽃나무가 엄청 커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슨 나무가 있노 하면 백일홍,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나무 밑에 나무가 삽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나무 성격에 따라서 음수일 경우는 살 수 있겠지마는 큰나무 같은 것은……,

정경효위원

지금 신전 앞이나 국도에 다니다가 보면 울타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의 울타리 수준입니다, 가로수 수준이 아니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뽑아 옮겨 다른 데 그것을 하든지,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원동에도 사실은 얼마 전에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꽃 이름 그것, 우리 양산시목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보면 소토 농어촌도로 거기 가면 쫙 심겨져 있는데 그게 너무 총총 심어졌단 말이야. 그것도 얼마 안 가면 파 옮겨야 되지 싶은데 왜 가로수를 그렇게 심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농어촌도로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식목일 기념식수를 거의 했습니다. 대부분 저 위쪽으로는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 보통 저희들 가로수는 평균 7~8m 정도를 식재를 하는데 - 그래 하면서 조금 간격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보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첫 번째, 주민 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는 우리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쉼터 및 소공원 설치 2개소, 주민 쉼터 관리 35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은 저희들 남부공원 내에 화장실이 1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를 통해서 공원 및 양산천 산책로 이용 시민한테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녹지 및 광장 조명시설 보수,

정경효위원

이것도 공원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하고 사실은 녹지하고 조금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법상 도로변이라든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녹지하고,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충할 수 있는 이런 녹지하고 공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녹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시설녹지 거기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 다음에 녹지대 풀베기 사업은 말 그대로 녹지에 풀베기 사업 하는 것이고, 아까 시가지 주요지점 잔디관리공사 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공원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녹지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녹지에 또 잔디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녹지에도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한 군데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양산역 뒤 워터파크 주변, 워터파크 앞에도 다 녹지입니다, 제방쪽이……,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워터파크 같으면 워터파크 공원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35호 국도 대로변에도 있고, 신도시 이게 거의 다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자체도.

정경효위원

밑에도 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시설비 세 군데를 물은 것은 뭐냐 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거의 똑같은데 분산을 해놨다는 그런 뜻 같애 내가 보니까. 이래 놓으면 산림공원과에서 일하기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이것 부기가 딱 설정이 되어 버리면 조금 그런 것은 있다고,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계 업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걸 계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별로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나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것 끝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설명자료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질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설명자료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김효진위원

정경호 위원님과 동료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1페이지 한마음 어린이공원 녹지공간 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564페이지 보면 배태고개 주민 쉼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다 양산시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561페이지에 있는 공원은 저희들 양산시의 소유이고 배태고개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김효진위원

산림청 소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토지보상비 안주고 동의만 구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림청 소관 땅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받았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합의가 되었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확인할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평산근린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17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297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총 사업비가 68억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까지가 12억, 2012년도에 설계비 2억이 되어 있었고, 13년도에는 10억이 되어 있고, 14년도 17억 4,600만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올해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8억 9,300 이래 해가지고 춘추근린공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맞는데 전체 총 사업비를 보니까 118억입니다. 연차적으로 보니까 내년도에도 18억, 2016년도에 18억, 2017년도에 20억, 향후 33억, 이렇게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하던데 어째 총 사업비가 68억 밖에 안되는 게 110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연차 계획이거든요, 5년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평산근린공원이 어느 게 맞습니까? 110억을 하는 게 맞습니까, 68억이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

김효진위원

지금 확인 안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00페이지 어디에……,

김효진위원

10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00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평산동 36-7 여기에는 보면 2013년도에 18억하고 2014년도 2억 1,500인데 이것은 뒤에 질의할거거든요. 이것 말고 그 위에 도시 숲 조성 밑에 근린공원 조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평산근린공원, 춘추근린공원 등”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118억 5,800만원입니다.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두 개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그런데 춘추공원에 더 부지 확보할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춘추공원도.

김효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업이 단계별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투융자도 받았고 했는데 왜 우리 예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나요?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 되면 수립되어야 되지요? 국장님, 맞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묶어 놓아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요것은 내가 확인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그 밑에 보십시오. 도시공원조성, 이건 평산동 36-7번지 외에 3필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18억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 2억 1,500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끝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평산동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한 것 같고, 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 2억 1,500 들여가지고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1,500이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데 2억 1,500으로 내년까지 완료하는데 평산동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사실은 국장님이나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올렸죠, 올리기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돈이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삭감처리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려면 그 공사대로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18억이나 들여가지고 새로 평산근린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2억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죠! 그 부분에 2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이걸 완료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할라고 수립하나요? 그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밑의 부분에 2억 미확보 부분은 지금 용지보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작년도에 18억 들어갔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8억 확보된 예산 가지고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되면 좋았겠지만 아마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됐는데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산 밑에 그 공원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 다 끝나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2억 부분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은 다 끝났답니다. 요 건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못했으니까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평산근린공원 삭감시켜주면 그것 가지고 2억부터 공사를 하이소. 이래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근데 평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1단계 같은 경우에……,

김효진위원

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가지고 죄송한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가 자르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제 의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왜냐하면, 평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2억짜리도 안 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자르더라도 할 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수조정이 되어 우리한테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차라리 평산근린공원에 2억 정도를 적게 올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올려서 완료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나 확인만 할게요. 뭡니까, 학교 숲 조성 양산희망학교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양산희망학교는 교육부 소관이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이용식위원

정규 인가된 학교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 2006년, 7년 그 당시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학교 숲 가꾸기는 안하는 걸로,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예산이 거의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예산이 측정이 안 되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학교 숲 예산 자체가……,

이용식위원

희망학교는 올라가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희망학교는 상북에 있는 특수학교거든요. 그 특수학교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는 학교 숲 가꾸기에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희망학교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도 매칭 펀드로 확보해서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워터파크 둘레에 보니까 검은 호스인 같은 게, 이것은 물을 주는 호스인 것 같은데요 그것 진짜 대개 무섭더라고요. 보기도 흉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걸 땅 밑으로 어떻게 묻어서 설치를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외국에 가니까 이렇게 묻어놨더라고 그것을 중간 중간에, 보기도 흉하고 또 밤이나 약간 침침할 때는 그게 대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시면 좋겠고, 또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보호수는 한 25그루가 있습니다. 도나무, 시나무, 읍·면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그루가 있고,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7그루가 있는데,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연간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병·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관내 마을 당산나무라든지 이런 데 노거수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 관계상 사실은 그런 데 손을 거의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노거수도 보호수 예산에서 어느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손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하고 노거수도 보호를 해야 되는 우리 자산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거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전혀 관리를 안 했습니까, 노거수에 있어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진 보호수 예산으로 사실은 관리를 해왔는데 예산이 너무 미미해서 거의 관리가 안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왜 염려가 되냐 하면, 심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그 나무를 관리를 해서 좀 더 건강하게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황산샘 정비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정비사업하는 것! 저번에 우리 시청사 공원화 사업 할 때, 그때 검토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얘기 들은 것 기억합니까, 그 복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심경숙위원장

이 시청사 공원화 사업이 처음에 예산이 거의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사업을 좀 축소해라 해가지고 한 게, 그때 한 76억 정도가 들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76억을 들였는데 사실은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키지는 못하니까 데크도 두 개 만들고 이러면서, 어쨌든 돈을 그렇게 해서 썼단 말입니다. 황산샘 이것도 복원하라는 요구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서진부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 돌아가면서 이 황산샘 얘기를 했는데 준공한지 진짜로 2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64페이지에 주민 쉼터 2개소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장소가? 564페이지에 쉼터 및 소공원설치 2개소라고 해 놨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 청어람, 남양산 e-편한 2차 앞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청어람에 무슨 주민 쉼터가 필요합니까? 이 주민 쉼터도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이런저런 민원들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산 낭비성 이런 얘기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주민 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은 전체 쉼터 정비 관리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아니 주민 쉼터 관리를 35개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쉼터 및 소공원을 2개소에 하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어딘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근데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 쉼터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람이 쉬지 않는 곳에 쉼터를 만들어서 너무 낭비를 많이 했다라는 지적도 그동안에 있었는데, 아직 민원이 들어오거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없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쓸데없이 해 놓은 것 갖다가 쓰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옛날에 상·하북 쪽에, 앞에 우리 시장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 배치를 잘 못해가지고 원성이 많았지 원동 같은 데는 엄청스레 인기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데, 욕 들어 먹는 데는 다 원동으로 가져오세요. 짊어질테니까……, (웃 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금년도 산림공원과에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 안하는 지역을, 만에 하나 안 하는 지역이 있다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다 사용을 하고 옮기는 것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심경숙위원장

이미 만들어 놓으면 옮기는 것을 다들 반대 하겠죠.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에서 572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5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예타승인한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도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진달이 되어져서 - 지난 8월에 진달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하고 관련부서에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진부위원

총사업비 협의?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하고 부산시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은, 총 사업비 중에 국비 60%를 제외한 지방비 40%에 대한 부산시하고의 협의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예타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그 당시 15% 정도 부산시 노선길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건설비 투자사업비 쪽으로 해서 한 17% 정도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서진부위원

추진……,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추진한다는 게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진 겁니까? 부산시에서는 애당초 15%하다가 지금 17%까지는 수긍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3개의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승객 이용자 수와 그 다음에 건설비와 그 다음에 노선의 길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했는데, 승객 이용자 수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변수가 많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사업비에 따른 부분은 법적 근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LH에서 사송택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송택지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의 진행 부분을 판단해 본 결과 협의하면서 거친 것은 LH쪽에서는 내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사업지구를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어지면, 저희들도 도시철도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서로 협의를 이루어서 사업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당초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하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한 1년 반 정도……,

서진부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면 또 이렇게 공사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될 건데 그렇다면 사송택지 계획하고, 사송택지가 사실은 들어서지 않으면 이것 해도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사송택지 부분이 시행되는 전제하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만약에 우리가 설계까지 해놓고 그게 또 다시 뒤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형태대로 이렇게 간다면 향후에 또 다른 여건 변화가 생겨서 설계가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할 우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송택지 진척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사송택지 부분이 아마 12월 되면 당초 추진전략 용역 줬던 부분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LH에서도 일단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그리고 그 착수 시기하고 우리 도시철도 착수 시기하고 준비 기간하고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단계별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계획 변경을 아마 요청을 하는 걸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용도로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또 보상을 이미 지급했던 지역이고 LH에서도 한 4,000억 정도 투자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 걸로,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향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연계를 해서.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 부분에 따른 내용을 해서 지방비 중에서 부산시가 한 17% 정도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 50% 정도, 반반 지원해 달라. 그 근거는 당초 도에서 창원시에 도시철도계획을 수립할 때 창원시가 50% 부담하고 도가 지원사업비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김해 경전철 할 때 15%정도 도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해 경전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창원시와 동일하게 타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고 도도 저희들 양산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곁들여서 지금 현재 사송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되어 지면 거기에 취득세로 한 1,00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창원에는 기존 도시에다가 사업비 투자만 하지만, 저희들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시철도를 하게 되면 도 취득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양산시에 세입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도시철도와 우리 경남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가능하면 우리 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LH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도 지금 부담 하는 걸로, 자기들 구간 내에는 일단 실무적으로는 자기들도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자기들도 - 만약에 그 사송지구에 도시개발이 되면 도시철도가 들어와야만이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다. -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지방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7%” 하는데 이게 방송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도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부산시, 경남도,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하기는 그렇고, 지금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밝힐 수는 없고 하여튼 안이 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시의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복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비공식은 비공식 라인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LH측에서 공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한다. 이런 건 전부 언론에서 보고 의원들이 “이게 언제 이렇게 진척이 됐노?” “이게 무슨 말이고?” 라는 이야기가 왕왕 나오는 것을 제가 듣고 조금은 모양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할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단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이 철도 팔송에서 넘어오는 것, 그거 맞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는 계가 몇 개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세 개입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계 무슨 계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행정, 그 다음에 산단, 그 다음에 도시정비.

정경효위원

실제 지금 하는 것은, 사업이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고 실제……,

정경효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산단 인·허가 업무, 그 다음에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업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단업무 중에도 국비로 진입도로하고 용수공급 설비 이것은 광특 예산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단지의 예산은 추경예산에 좀 들어가 있고,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이 과에서 하는 비중이 예산 업무의 비중에 의해서 보니까 경상경비가 너무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계가 세 개 같으면 사업도 좀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과의 업무하는 실적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데 같으면 한 계의 업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이것은 업무는 엄청 많습니다. 원스톱에는 인허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이것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는 데, 원스톱 같은 경우는 전체 해봐야 2억 4,400만원이고, 하여튼 예산 비율가지고 인원이 많고 적고 또 업무량이 많다 적다……,

정경효위원

아니, 예산서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고, 단이 지금 한시기구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내년 연말까지 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단위는 위원님, 과 단위는 한시기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단지 4급자리만 하나 한시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는데요, 서진부 위원님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570페이지,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건설입니다.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5,933억으로 도에서 국토부에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상에는 그것보다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타했을 때 했던 그 금액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최종 사업비가 수정이나 조정 협의가 되면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도 변경해서 반영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언제 올렸습니까, 그것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은 8월 달에 올라갔고, 기본계획은 8월 달에 신청되었습니다, 8월 4일 날.

김효진위원

8월 4일 날 5,930억 같으면, 단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거의 1,000억이 차이가 나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그걸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 20%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각종 국책사업이 자꾸 중간에 증액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한도를 정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타할 때하고 지금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틀려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승인 나면 나중에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비가 어쨌든 간에 1,00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6,000억하고 5,000하고 차이점인데,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뒤에 하잖아요. 8월 달에는 벌써 도에 5,900억 정도로 해서 올라갔고, 그러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숫자를 충분히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 놓친 거예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5,933. 그러니까 5,933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걸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몰라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조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고……,

김효진위원

도에서는 올라가 있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내려오면 수정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그것은 뒤에 확정될 때에 어떤 변경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 계획상 우리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연도별로 아마 그게 되어가 있을 겁니다.

김효진위원

약 4,900억 정도 할 때에 4,970억 할 때에 우리가 1,990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도비를 얼마 확보할 지, LH에서 또 어떻게 할지는 향후 계획이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4,970억에 우리가 1,990억을 부담하는 걸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60% 국비 빼고 다 여기 지방비로 다 넣어 놨는데, 시·군·구비로. 여기는 광역 지원받는 것,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받는 것, LH 부담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지면 이 부분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김효진위원

다행히 단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도 확연히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는데 아주 답변 잘 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내용이 큰 것은 아닌데 위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하고 개발사업 관리하고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도시정비사업 업무추진 있고, 그 다음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 있고, 산단조성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관리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 납니까, 위에하고 밑에 하고는?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밑에 950만 원 되어 있는 사업 내용은 시 전체적인 쪽으로 해서 도시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단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아마 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 업무추진비이고, 밑의 것은 과의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서진부위원

밑에는 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서진부위원

관리는 실·과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무과에 편성하는……,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산단조성은 어떻습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양산시 관내에 지금 산단 조성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는 곳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작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는 9개 정도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지금 3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6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공영은 아시다시피 석계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지는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2단계는 지금 도에 신청되어 검토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가산 그래서 공영이 3개고, 그 다음에 민간은 대동 해가지고 어곡 쪽에 지금 하나 승인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고 맞은편에 토석 채취하는, 그 다음에 유산산단이라 해 가지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덕계에 가면 월라하고 덕계 저쪽 안쪽에 있는 것 4하고,

서진부위원

월라 하고 덕계 각 1개씩?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어곡에도 2개 더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어곡에 그것 하나는 도시개발이 하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개 더 있습니다. 4개입니다. (장내소란)

서진부위원

어곡·유산 합쳐 가지고 4개네요, 그러면. 우리 산단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이것 가지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그 수요는……,

서진부위원

담당 파트에서 예측컨대, 현재의 기준으로 산단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양산시 전체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정한 비율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공업지나 산단개발이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서진부위원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그 부분은 실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 예측에 관한 부분인데……,

심경숙위원장

솔직하게 얘기 하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만요. 수요 예측에 관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이제……,

서진부위원

어차피 도시개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산단이나 공업지역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균형발전에 큰 무리가 없다든지 그런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과잉 공급 문제가 좀 대두되어 있어서……,

서진부위원

과잉 공급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근데 그게 우리 시뿐이 아니고 도내 전체……,

서진부위원

아니아니, 우리 시 기준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시에서는 과잉 공급에 관한 부분은 좀 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산단 개발하는데 시가화예정용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산단 개발 힘들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근데 그것도 원칙은 아닙니다. 산업 입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경우 가능합니까?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만 개발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재적 수요라든지 이런 계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건데……,

서진부위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시가화용지와 예정용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에서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시가화용지가 아닌 예정용지라는 것은 주거, 상업, 녹지, 공업 이런 용도지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언제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지구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특정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지역은 특정 용도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에서 쿼터 형식으로 받아 놓은 것이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그렇다면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곳은 우리 기본계획상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용도지구를 지정해 놓은 곳이잖아요. 일단 기본계획 상에서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하고 그 업무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단개발예정용지, 도시지역 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한 용지가 아닌 곳이 시가화예정용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시가화예정용지.

서진부위원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닌 곳이라면 산단이나 다른 용도지구를 바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것 하려면 용도지구를 다시 지정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 부분은 예정용지가 아니면 별도의 개발사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아니고, 예정용지가 아닌 지역도 개발사업은 가능하되 도시계획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곳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닌 곳은 세부 실천계획에서 이렇게 무조건 집어넣지는 못하잖아.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할 때 검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서진부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세부 실천계획할 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영을 해주는……,

서진부위원

반영할 수도 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하면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준수하는 게 맞지마는, 거기에 딱 맞춰 놔놓으면 실제 틀을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저는 그런 개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시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573페이지 물금 신도시 내 안전시설 설치 2개소가 남부동 주공7단지, 경남 아너스빌인데 여기 무슨 안전시설 합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내에 시설물 인수받은 후에 학교 인근이라든지 주택지 부근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 아파트단지 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이것 지금 현재 4,000만원 계획은 올해 경남 아너스빌과 주공7단지 일부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한 40m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

정경효위원

설치하는 게 뭔데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안전펜스가 주입니다.

정경효위원

안전펜스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도로변 쪽에, 인도 경계지점에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학교 주변에 애들이 무단횡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안전펜스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인도에 한다는 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스텐으로 난관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주변하고 요런 데……,

정경효위원

학교 주변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주변입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학교 주변입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설치한 데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경남 주공7단지 거기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주공 7단지, 여기 한번 확인 한번 하러 갑시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는 5억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의 공사 시공만 하도록, 관리감독만 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공시설과에서 신청을 하나? 원래 도로과에 도로 유지보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에요, 분명히.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물론 공공시설물에 따라서 소관 부서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도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예방대책이 필요한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즉시즉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경남 아너스빌인가 어딘가 우리가 일부, 그때 돈이 1억인가?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아니, 2,000만원.

김효진위원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들여가 했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 못 해 가지고 잔여구간 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 하고 그 다음에 신창, 물금 쪽에 일부 할 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중복 되는 것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빠지면 우리 신도시지원담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효진위원

제가 동료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보통 보면, 이것은 이미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의해서, 그죠! 근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하다가 일부 구간 남은 구간이 있고, 일부분 신도시 안이니까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건은 LH에서 우리가 받을 때에 이런 것 체크 안 합니까? 학교 부지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체크를 하는데요. 도로부분·하천부분·공원부분, 각각 시설물들 안 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서진부위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안전하고 관계되는 어떤 시설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도 학교 부분 같으면 스쿨존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스쿨존 같은 것도 아직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자기들은 도로의 어떤 부분만 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가 들어서기 전이니까, 우리가 인수받을 때 학교가 들어서기 전이니까 스쿨존이 형성이 안 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예정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인수받을 당시에, 그죠! 그 다음에 학교가 들어서고 나니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스쿨존을 지정하던지,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처럼 도로과에서 일부 하고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여기서 하고 그렇다면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가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같으면, 도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만 자기들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할 때는, 도로기준에는 무단횡단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무단횡단을 방지를 하려면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신도시를 관장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끔 그런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신도시니까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다 오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서진부위원

지금 안전펜스라 하는 게 보·차도 부분 가드레일 쭉 설치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안전을 위한 그런 펜스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공공시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0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575페이지 위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경비가 1,15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에는 1억 7,280만원이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국·도·시비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환경관리과가 하는 업무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트가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환경관리과는 순수하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건축과는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안 그러면 빈집을 전부 철거하는 것, 완전하게 철거를 다 하는 것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슬레이트만 걷어내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대상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용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한 뭡니까 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빈집철거비용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용식위원

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슬레이트를 치우는 것까지 해서 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1,152만원 가지고 과연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게 물량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150만원은 아마 보조금 세입 편성해 놓은 것, 뒤에 세출예산안 별도로 있는데 시비하고 좀 보태가지고, 위원님, 그것 크게 보시면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 위주로 합니다, 몸체. 그러니까 빈집,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이지만 지붕을 개량해야 될 집, 빈집은 뜯어 없애야 될 집,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축사에도 슬레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모든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위주로 한다고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뜯어야 되거든요. 공가 정비를 하면서 슬레이트가 나오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별도로 좀 지원을 해주고, 옛날에도 공가정비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쭉 해 내려왔는데 슬레이트를 똑같이 일반 자재와 같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다. 슬레이트는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개량도 슬레이트를 다른 자재로 바꾸는데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몸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환경과는 그것과 관계없이, 공장에 있는 슬레이트든 축사에 슬레이트든 모든 게 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작년도에는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세출예산 57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만 4동이고 작년에는 5동이었고……,

김효진위원

여기에는 지금 1인당 500만원 밖에 안주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한 가구당 얼마가 주느냐? 500만원이 최고로 주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네 집 밖에 안 되겠네,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물량이 적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건축과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는데, 5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후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4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1동에 212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212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최대 할 수 있는 게……,

서진부위원

212만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500만원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국비하고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해야 500만원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비만으로는 이렇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아닌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가 288만원 되어 있죠?

서진부위원

지붕 개량하는 비용은 212만원이고, 처리비는 별도로 288만원이고, 그래서 합하면 500만원이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동당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니까 돈을 그냥 전해주는 거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돈을 500을 주고 우리가 증빙자료를 받고 그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 현장 확인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하면,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항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챙겨보셔야 될 게 지붕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슬레이트 자체를 제거를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다른 재료를 갖다 덮어가지고 지붕개량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데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런 게 양산 관내는 아니겠지요? 타 지역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을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앉아서 서류만 확인할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빈 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택의 부속 건물로, 쉽게 말하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큰채 있고, 사랑채 있고 아래채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주거 용도는 아니지만 부속 건물로서 있었다. 그게 대부분이 시골은 슬레이트입니다. 그게 빈집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으면 그건 건축과입니까 환경관리과 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택 외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주택의 부속동이라도 주택 외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주 건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 확인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만약에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게 있다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인이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 철거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주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슬레이트는 방치되어 있고 ,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집이 - 태풍이 오거나 이래서 - 허물어지는 경우, 완파 내지 반파되는 경우가 있으면 오염도는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적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해가지고 파손되면 건축 부서나 주택에 해당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복구비는 그렇게하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재해라기보다는 장기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그게 허물어 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염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 정책이라든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안 되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좀 더 개선되면, 환경적인 부분이 좀 부각되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정부에서 정책으로 해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공가라도 소유자의 확인 없이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서진부위원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쾌적한 환경조성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석면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가 생겼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담당부서끼리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일부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만 해결하고 방치하다시피 한 곳은, 정말로 필요한 곳은 건축주가 방치하고 있는 그곳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재해로 공가가 쓰러졌다 그러면 재해관련 예산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가는 것은 반드시 건축주의 동의가 되어야 만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57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20개 단지만 되어 있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총 대상은 54개 단지인데……,

김효진위원

10년이상 된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0년 이상된 게 아니고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54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20개 단지가 될지 그것은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너무 안 적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재정형편상 좀 적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우선순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조례로 이것 한 번 지원 받으면 3년간 못 받는 걸로 하고 이중 중복은 5년간 못 받는 걸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의 대상입니다. 올해 대상이 좀 적었고요, 내년에는 대상이 좀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었으면 예산을 좀 적게하더라도 내년에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추경에라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 지원한 단지가 20개 단지이다 보니까 6억 가지고 했는데……,

김효진위원

그것은 사업 나중에 받아보고 또 하면 되겠고, 578페이지 덕계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이게 있습니다. 3억 6,000이 있어요, 120개소. 작년도에 우리 양산 중앙동에 간판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때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국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한 3억 있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억이 아니라 1억 3,000……,

김효진위원

올해는 신청을 못했는가 보죠, 국비 신청?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평 중앙로에 도비……,

김효진위원

아니 내년도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도에는, 이게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공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신평 중앙로 간판개선사업도.

김효진위원

맞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서도 보면 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군 간에 제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공모를 붙여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든지 또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걸 선택해서 하는데 하북 신평 중앙 간판개선사업도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억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받기는 아마, 안전행정부라든지 도에서도 시·군간에 한 번씩 골고루 나눠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120개소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 710m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겠고 한 반쯤, 단계별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구간을 좀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약 일점 몇 킬로던데 거기 보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700m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쪽에 하면 1.4㎢,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양쪽 같이 한 구간 잡고 한 구간 잡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금입니다. 이게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우리가 2009년도부터 설치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1억 5,000이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내년까지 하면 1억 5,000.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년에 내려오는 게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네요. 2,100만원 선밖에 안 되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몇 년 적립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몇 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기금은 5년 안에 예산을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자 가지고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계획 목표기금을 설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2010년도부터 적립이 되었네요. 적립은 2010년도 5,500만원이고 나머지 쭉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1억 5,000인데, 그런데 사실 기금 이것 지금 말이 많거든요. 차라리 이 기금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게 낫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배당이 되어 내려옵니다. 고속도로변에 보면 옥외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시·군 간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배분을 해줍니다, 광고 수익금을 가지고. 그것이 재원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옥외광고기금에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2,100만원 내려오는 것 그걸 그대로 계속 적립해나가는 것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만 가지고 하다고 보니까 규모도 적고, 지금 현재 기금 가지고는 아직 사업목적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모아가지고……,

김효진위원

2,100만원씩 모아가지고, 얼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금의 목적이 꼭 필요성이 있을 때 5년간 기간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기금의 목적이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원칙은 그런데 광고정비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목표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차라리 기금을 다 쓰시고 이 돈으로, 왜냐하면 1억 5,000 넣어봤자 이자 요즘에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자체를 제 생각에는 다 쓰고 없애고 보조금 2,100만원 나오는 것은 잡수익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사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금의 활용도나 효율성이나 이게 안보여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단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79페이지 101-04 불법 광고물 관리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 인부 기간제 근로자 거기 인건비가 합해서 1,600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불법 광고물 관리 401-01에 광고물 철거비가 2,000만원 이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철거대행사업비.
금자

김금자위원

철거비가 2,000만원인데 내 생각에는 단속원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이 더 설치가 많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늘어나면, 관리를 확실하게 되면 철거비가 이 만큼 들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여기 기간제 인건비는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요원이고, 밑에 밑에 철거비 이것은 고정 광고물, 건물에 부착되었다든지 지주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정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행비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목적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579페이지에 시 지정 현수막 설치대, 지금 양산시에 현재 시 지정 설치대가 몇 개나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64개소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 별로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 있드니 올해 다섯 개 늘어난 이유가, 어느 지역 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웅상 쪽에 두 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금 신도시하고 동면 신도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현재 거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신도시는 이번에 많이 입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쪽은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본래가 부족한 입장에서 그랬었고요? 579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및 온라인 시스템 관리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온라인 시스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방문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터넷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 부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까 덧붙여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세대 이상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까? 이상, 이하가 있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분을 두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몇 세대 이상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00세대 미만은 3,000만원이고, 300에서 1,000세대는 4,000만원이고 1,000세대 넘어가면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1,000세대 넘어가면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2,280세대입니다. 웬만한 면단위 소재 세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3개고 - 원래는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비슷하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그것을 제가 확인 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스톱민윈봉사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원스톱민원봉사팀 요즘도 지난번과 같이 아주 잘 한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참 듣기도 좋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요번에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건축물 현판을 부착용을 해서 1,18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신청된 것은 몇 군데이고, 지금 사용 승인이 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사용승인 이것이 11월 30일이 현재입니다. 사용승인은 110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관 부착한 것은 97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부착 안 된 곳은 저희들이 ‘가시방범창 한 그것은 상태가 안 좋다.’ 해서 안 붙여 줍니다, 그것만큼은. 그것은 다음에 다시 덮개를 한다든지 그래 하면 붙여줄라고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셉테드(CPTED) 기법으로 설계를 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직접 설계부터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한 뒤에 이 현판을 붙여준다, 그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준공 끝나고 나서 합니다. 준공하면 이 현황을 분명히 보거든요. 보고되었다 하면 그 이후에 현판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줍니다.

이용식위원

이 방법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창문을 어디에 내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공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설계상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체적인 셉테드 환경설계기법을 동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 노출 가스배관,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편 것이거든요. 그걸 매립해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덮개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 시책, 우리 시책에 맞게 따라 온 건물에는 설계 허가 때부터 그걸 체크하고 내주고 준공할 때 그렇게 매립 시공했거나 덮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현판을 부착해 주도록, 그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현판이 좀 많이 붙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는 모두에 이야기한 것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주택, 원룸에서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하는 것, 이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시책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것은 업무보고 시에,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준공과 동시에, 그게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다 업자한테 물어 봤을 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한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 숍 할 때 토목 건축사 전부 다 모였을 때 홍보를 사전에 해놓았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용승인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원룸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후 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 측에서, 쓰레기, 오물 이런 것은 그쪽 소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이미 협의를 받았습니다. 하라는 협의는 안 받았고 우리가 신규 건물에는 내년부터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협의를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도 앞으로, 어떻든 예산이 좀 든다면 기존 건물은 -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 조금 편성이 되더라도 차후에 그런 것은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이용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먼저 승인받고 한 분, 또 이제 하는 분,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분 이래가지고 오히려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폐기물보관함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혹시 거기에 불응하면 어떤 다른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게 법적 제재사항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요.

서진부위원

설득을 해야 되고, 권장사항이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예방형으로 가스배관 매몰시키거나 생활폐기물 함 설치를 한 원룸이 - 저 하나의 생각인데요. - 아마 세를 놔도 세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많이 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세입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다면.

서진부위원

범죄예방형 건물은 그럴 수 있는데 어째보면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를 강제로 건축주에게 하게 되고, 그걸 관리를 하면 주위 환경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이래 예측은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혼자서 알아서 처리를 하다가 건축주가 문제를 인지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나서기 때문에 어째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아울러 그 아래 부분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가지고 건축사나 토목설계사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1박 2일 정도를 이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올해 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은 전부 다 게재해 가지고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도 했거든요. 10월 8일, 9일 작년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 예산에……,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년도는 한 군데만 잡아놨다가, 그 밑에 하고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세분화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래하면 안 된다.” 행사운영비하고……,

서진부위원

지난해는 행사운영비에 다 포함시켜 놨었고, 올해는 세분화하다 보니까 안 들어갔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이것 목을 쪼개놨네요.

서진부위원

지난해는 같이 했다가 올해 쪼갠 이유가, 페이지 수 채우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하고,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방법 아닌가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워크숍하면서 이런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고 주변의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 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제재가 명확치 않다면, 순응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걸 유도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서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 관계자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이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실비적 보상을 한다는 방법도 아까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 분석한 바에는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만 하면 보관함이 설치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도 협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다가구 주택으로 인해서 주변의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 종류별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방범, 방범은 지금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 청소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가능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의 등재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데 원룸이 보통 8가구에서 제일 많은 게 제가 봤을 때 14가구 정도 이렇게 있는데, 12가구 있는 집에 실제로 주민등록은 2가구 내지 4가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평균치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건축주를 어떻게 유도를 해서 그걸 해소 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에서 사전에,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허가서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안내문 한번 넣는다든지, 그런 문구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 디자인 하는 사람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거기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초안까지는 만들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좀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들 했으면 싶어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원스톱민원봉사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