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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6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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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11월 17일 이후 무려 33일간 개회되었던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와 17만 안성시민 전체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지난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기훈 부의장님으로부터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과 안성시 과수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자로 소관 상 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과수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6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었는데 상위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중 제1항에 월정수당 월 182만 5,000원을 월165만 1,66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납정리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시행한 공도 건천지구 대구획 경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작자의 영농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도읍 진사리 420-7번지 외 6필지와 공도읍 건천리 404번지 외 18필지를 공도읍 승두리로 편입하고, 공도읍 승두리 529-1번지 외 2필지를 공도읍 건천리로 편입하며, 공도읍 승두리 526-2번지를 공도읍 진사리로 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비율 책정권한이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안성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현재 경기도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에 의거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빈번한 인적교류 등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및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사항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운영취지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지급한도를 일반공무원과 구분하여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안성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서 ‘안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한 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의 건별 지급한도 및 개인별 월 지급액 지급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이세진 동아방송 예술대학 학장은 학부모와 안성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콘서트와 청소년을 위한 락페스티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를 통하여 안성시를 국제적인 예술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등 안성의 교육․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송정아파트 및 롯데마트의 진․출입로로 활용중인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양기리 306-26번지와 305-7번지에 위치한 면적 1,519㎡의 도로 2필지를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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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에 직장운동경기 테니스부를 창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내 출신의 유망주를 주축으로한 테니스부를 창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홍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안성시청 테니스부 창단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중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관련조례가 개정된 후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향후에는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 및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환경부 의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수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업용수 급수구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급수 공사시 급수설비 위치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 완전 철거로 누수예방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별표 3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시 이상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안 제 35조에서 요금감면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누수신고,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 등에서 수도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명 변경 등 대부분 단순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을 예방하는 등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성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대상 및 범위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수도시설 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산정기준, 납부기한 명시 등 관련 조문 정비가 주 내용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 안성시청 테니스부 창단과 관련하여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후 테니스부 창단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일부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행정절차 상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출을 끝내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적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신축 및 증축사업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비 1억 1,29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사전에 철저한 현지 확인이나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심도 있는 검토 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보다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운용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연구용역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즉, 명시이월 하는 사업 중 펀이 있는 스토리맵 제작 용역비 같은 경우 추가비용은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아가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이러한 사례 등이 시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의 추가 예산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진척을 보아가며 추경에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송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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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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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