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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2-11

오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안성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처해 주신다면 안성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건 및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제4차에 걸쳐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삼죽면 용월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을 위한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현재 안성종합운동장이 시내중심권에 위치하여 동부권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동부권 내 실질적인 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동부지역 축구장을 건립하여 체육시설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42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8,055㎡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으로 2008년 10월 22일 도시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관련 실과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23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금해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 내용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리지역 1만 7,857㎡와 보전관리지역 76㎡이며, 총 1만 7,933㎡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국장님! 이거 인조잔디로 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송형근위원

앞으로는 모든 축구장 시설이 인조잔디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가야겠어요. 잔디는 관리차원에서 힘들고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도면은 이 큰 것을 참고하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송형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생활체육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상으로 맞아요. 안성에도 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천연잔디가 인체에 맞는 거지만 그걸 개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한 2년, 3년 동안이라도 비 오고 난 일주일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지만 그 외에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많이 사용을 하게 해 주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 의원 오재근입니다. 먼젓번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육시설에 보면 매입해야 될 부분, (도면을 보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뒷 땅을 보면 현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뒷 땅을 활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만약 이걸 이렇게 했다면 이걸 이리로 더 모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공간을 더..... 여기가 사실 뒷면이잖아요. 여기가 앞면이고, 앞면의 공간을 더 남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몰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더 몰았어야 그래야만이 여기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도 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걸 뒤로다 조금 더 넓힐 수 있지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넓힐 수 있고요.....

오재근위원

넓힐 수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는 사실 뒷면이기 때문에 앞면만을 많이 살려야지 뒷면을 봐서는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매입해서 이걸 옆으로, 설계할 때 조금 이걸 더 옆으로 빼면 되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을 때에 짚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송형근위원

장 담당! 그걸 부지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달라고 해서 못사는 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평당 20만원 꼴입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얘기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단지 내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여기도 폭이 8m 정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여기 자른 것은 삼죽면 체육회에서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이것은 이리로 합필을 하게 되면 삼죽면 체육회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이렇게 통으로 같이 쓸 수가 있겠지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저게 다 한 사람의 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 이 앞에 필지도 이 분 겁니다. 한 사람 땅인데, 이렇게 넓게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자기는 다 같이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육회하고 저희가 만약에 하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송형근위원

삼죽면 체육회가 그렇게 기금이 많은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발전기금이 2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간담회가 끝나고 여기에서 짚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장 담당이 가 가지고 면장님하고 체육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런 쪽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나머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체육시설할 것 같으면 해 주었으면 해 가지고, 면장님하고 체육회장 간에 이야기되어 가지고 거기도 일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들하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주문까지 받았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땅만 매입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은 다른 설계변경을 안 해도 우리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공사는 공사대로 착수하면서....

오재근위원

옆으로만 조금 미루어지면 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 식으로....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매입비용이 비싸 가지고 전체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 거든요.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아니지요. 이 전체가. 시에서 하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쪽에서 하면 3,600만원에서 그 이상인데, 삼죽 쪽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겠답니다.

송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오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의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삼죽면 체육회하고 잘 협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죽면 용월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셔야지요. 권고사항으로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왜냐 하면 아까 그것은 공유지 재산인데 이것은 의견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양새가 사유지라 우리가 강제로 조항을 넣는다면 그러니까.....

오재근위원

권고사항으로 해서 안을 넣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 중에 정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짚어준 대로 사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는 이걸 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은 조항을 달아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권고사항으로. 조건부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장님, 권고사항으로 문구를 넣어도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송형근위원

실무자, 장 담당한테 물어봐야지.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시고, 토지주가 비싸게 달라고 하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여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조건부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죽면 용월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죽면 당촌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일죽면 당촌리 일원에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단지를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종합적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일죽면 당촌리 300번지 일원으로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9만 8,413㎡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위비스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내용입니다. 2008년 8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2008년도 12월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으로는 현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유통개발진흥 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사업을 위한 단지 내 도로 및 진입도로 설치계획으로 단지 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하고자 전체 부지의 14% 이상을 도로율로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특히 국도38호선에서 사업부지까지 길이 127m, 폭 15m를 사업자가 개설하여 우리 시로 무상 귀속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내용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지침에 의한 녹지공간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건축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대상지의 위치도입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일죽면 당촌리 300번지 일원으로써 안성에서 장호원 방향 국도38호선을 이용하여 일죽IC에서 약 5㎞ 지나면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단지 입지로써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써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결정도입니다.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국도의 38호선에 부채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부지 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배치하였고 사업부지 주변으로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시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조성 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약 3개의 집단취락마을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와의 거리는 약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 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은 토지 분포 현황도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80%가 농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부지는 사유지 24필지 및 국유지 4필지로 사유지는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는 사업시행 전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편입용지는 최대한 협의 매수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사업부지 9만 8,413㎡ 중 미매입토지 1,649㎡가 농경지로써 협의매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농지법 상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유통개발진흥지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물류단지 조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회사 위비스는 2005년 2월 법인을 설립하여 지센이라는 등록상표로 전국 2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이며 현재 중국, 베트남, 미얀마, 북한에 의류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의류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과 충북 음성군 등에 물류창고를 임대 사용하여 전국 매장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여 부족한 물류시설 확충 및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지금 위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집 주변이라서 전번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물론 98%의 편입토지를 확보하셨는데 미확보 부분이 전부 다 일죽 주민들로만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미동의 가. 이것은 참고로 국장님보다 위원장님이 한 동네라서 더 잘 알까 싶은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재근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은 다 미동의를 했고 외부사람만 동의를 한 사항이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여기 서울로 되어 있는 도상현 씨는 위비스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서 명의를 돌린 거예요. 왜냐 하면 법인명의로 안 되다 보니까 개인명의로 진입도로를 돌려서 나중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만약에 김석환 씨 것도 샀다고 하면 도상현 씨가 돌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 겁니다.

오재근위원

개인 소유지인데 지금 매입해 가지고 그 분 앞으로 해 놓으신 거라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오재근위원

네. 그런데 미동의는 우리 지역주민들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도상현 씨가 위비스 대표인데 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김석환 씨가 일죽 당촌리 이웅재 씨 것을 샀다고 하면 사 가지고 도상현 씨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법인체로 돌려서 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오재근 위원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미동의가 당촌리 분들이 왜, 미동의를 했느냐?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왜, 반대를 하고 계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이 질의의 요점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제가 겸사겸사 여기에 이웅재나 전주이씨 이런 분들은 다 합의가 되었어요. 매매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정서상 일죽은 배가 고픈 데예요. 뭐든지 규제에 묶여서. 우리 집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동의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 보고한 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지 이런 물류창고는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하고는 크게 되지 않아요. 냉장․냉동이 들어 와야 많은 것이 되는데 그래도 물류창고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완제품으로 왔다가 완제품으로 다시 나가니까 그래도 아쉬움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령화도 되고 하는데 일죽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결론은 지역사람들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또 지역사람을 쓸 때를 보면 아주 인건비를 저렴하게 시골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왕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 필요해서 왔겠지만 진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지역에 저도 사장님은 아직 못 만나봤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또 동네분들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고용창출만 된다고 하면 지역 분들은 크게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런데 사장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그냥 대략 예를 들어서 130만원 이렇게 준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누가 가요.

오재근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먹어서 안 된다고 그럴 테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셔서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고용창출이 안 되니까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허가 낼 때 지역사람을 몇 % 정도는 의무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네니까, 여기에는 미동의가 많이 계약이 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동네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평당 200만원씩 달라고 하고, 들어가는 길은 25만원에 샀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동네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규모에 비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덜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저렴한 노임으로 외지인이 거기까지 와서 근무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기술자가 아닌 단순노무는 사실 지역사람들의 일거리 창출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있거나 의무조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유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권고라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양두석위원

양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리지역을 작년도에 세분화시켰지요? 시에서.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양두석위원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지역은 전체가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 세분과정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6만 4,800㎡만 되었고, 나머지 3만 3,613㎡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형단지로 지정해야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그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두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관리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무슨 보전관리로 바꾸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개발이 안 되고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무슨 그것을 다시 2종 지구단위로 바꾸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데 나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들한테 베풀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덕 진현리에 전부 산이었는데 보전관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무도 없고, 나무도 다 베어서 야산이고 그런 것이 20만 평이 버려져 있으면 안성이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 안성이 너무 인색해 가지고 보전관리라면 시민들이 다 서운해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안성시에서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관리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안성시민이 잘 사는 거니까 계획관리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전관리 지역으로 해 놓으면 안성이 점점 못사는 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과정에 산림청 협의나 사실상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년 이상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금년 연초에 고시가 됐는데 지형고시도 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러한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양성지역하고 용인 이동하고는 용인 이동은 다 푸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안성은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뭐로 잡혀 있느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에는 무슨 지역이야 거기가 무슨 지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원곡면. 그런 걸 다 우리 시에서 풀어 가지고 유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풀리면 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 하다못해 작년부터 말이 있었지만 그 높은 데 좋은 흙이 있는 데도 평택 미군기지는 못 들어간다,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뭐가 발전이 되고 인구가 늘고 그러는 거지, 전부 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해 놓으면 보전이나 생산만 해 놓는 데만 주력해 놓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어줘야 숨이 트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하라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진짜 안성시는 수도권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천안 이쪽, 충남 쪽으로 가보면 다 관리지역이에요. 용인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접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인이나 화성 같은 데는 이번에 감사에 지적도 받았다고 하지만 연접률을 미터로 해 가지고 많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 하천, 지형, 능선, 도로 이렇게 거리 제한 없이 지형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접률에 걸려 가지고 많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내에도 연접률에 걸려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요. 안성시가 한창 개발수요가 밀려오는데 그런 규제는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발의라도 해서....

양두석위원

먼저 제가 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직 못했는데, 우리도 한시적으로 연접률에 대해서는 미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하는데 숨통이 트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이 안성시민들의 고충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부터 과감하게 저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위원

연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연접에서 화성하고 천안하고 용인하고 어떻게 하나 알아보았는데 거기는 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놨거든요. 안성은 하나 안 풀어놓았는데 사실 풀어야 합니다. 화성이나 용인, 천안 같이 우리가 못 발전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억제함으로써, 많은 제재를 받아서, 뭐를 하나 지으려면 10m, 12m 도로를 내 놓고 지으라고 하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시에서 규제한 것을 풀든지 해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양두석 위원님께서 사정을 하시네요.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죽면 당촌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조례규칙심의 안건 967호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7년 4월 10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농어촌 정비법 제51조 일시 이용지 지정을 제53조로 수혜자 총회를 제55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내용은 3쪽과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1항에 법 제51조 제6항을 법 제53조 제6항으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법 제51조 제6항을 제53조 제6항으로,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5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농어촌정비법 제53조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하 과장님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안건 968호입니다.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2007년 4월 12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고 2008년 1월 31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내용이 제22조로, 시행령 제23조가 제31조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4호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사용용도별 사용기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조례안 제2조 중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사용을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로, 또 조례안 제3조 제3호를 나목을 나, 다, 라로 세분화하여 마항을 법개정에 따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제3조와 관련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던 것을 용도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몇 조 몇 조로 바꾸잖아요, 바꾸어야 할 이유는 뭐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법 조항이 바뀐 것에 대해서 법 조항 바뀐 조항을 따라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여기는 사용기간을 세분화하는 것만 추가한 사항이 되고 또 나, 다, 라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을 사실 종전에 나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법의 기준연도 적용을 그렇게 3년, 5년, 10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 기준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현행에서는 3년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을 공공․공공용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안건 제969호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역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변경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안성시 농촌용수구역이 다 저기인데 특별하게 개정된 것도 없고, 그러네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견 제시의 건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