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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2-11

오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이동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4차에 걸쳐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이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로 전통윤리 및 효 문화가 퇴색하고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확산 및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세대 이상 효 가정과 효도수당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대별 월 3만원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3세대가 되든 부모를 모시고 살든 또 세 자녀 이상이 되든, 경기도도 한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특히 재산을 보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재산을 보는 게 아니고 우선 주민등록상 한 가정에 70세 이상 3세대가 살면 월 3만원을 주기로 하신 거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

이세찬위원

재산을 구분 안 한 이유가 뭔지.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갈라놓은 사람도 꽤 여럿 되더라고. 그렇게 통 털어서 사는 세대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보니까 재산상태도 괜찮은데...... 한 열 집 조사해 봤는데 재산으로 아주 넉넉한 집안들이더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장 말씀도..... 저는 재산보다도 효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가정에 얼마가 있든 세 가정에서 주소를, 제가 지금 발의한 것은 세 가정이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산을 통해서 효를 나눈다는 것은 저는 모양이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이 있건 없건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는 효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세찬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아주 각박한 사회가 돼서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 마음상하면 서로들 등한시하고 이러는 실정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2006년도서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노령연금이라고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많게는 8만원일걸요, 7만원인가?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8만원요.

이세찬위원

8만원인가 7만원인데 이것을 조사해서 신청접수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그렇게 8만원 짜리가 없어요. 도시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논, 전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한테 못 물려주고 늦게까지. 이러다 보니까 6만원 대로 떨어지고 5만원 대로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 이게 좋은 거 반면에 이것도 내가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없어요, 이게. 3대가 사는 데가 농촌지역은 미양에 딱 한 집 있더라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3동에 몇 집 봤고. 도시로 편중되어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 이런 생활격차가 농촌지역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면단위보다는.....
종숙

이종숙위원

항상 우리가 사회복지 같은 데도 보면 저소득층한테는 혜택이나 그런 예산이 많이 서는데. 재산싸움이라는 게 있죠. 의원님들 보시면 재산이 많을수록 효를 하느냐, 하면 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이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재산 자체가 많아서 효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이세찬위원

정신상태예요. 가정 교육에서 오는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부모자식 간에 미덕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 조례안이 좋은 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세찬위원

간혹 간에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이종숙 위원님도 가정생활하시다가 의원하시지만 주민등록관계가 참 묘하게 아이러니한 게 많잖아요. 주민등록은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사는 것은 저쪽 가서 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참 애매해요. 내가 이거 주민등록표에는..... 저 같은 예를 들게요. 나는 어머니하고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틀려요, 어머니하고 살면서.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거주.....

이세찬위원

아니,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면 3세대가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장조사해 보면 안 사는 것도 나와요, 이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일단은 조례안에서는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종숙

이종숙위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현장조사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사는 것을 안 가보고도 인정하면 그냥 그 집은 줘야 되는 거고, 현장조사에서 3세대가 주민등록은 3세대인데 2세대뿐이 없네. 한 집은 어디 갔어?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정확히 올려주면 그 집은 제외가 되는 거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런 것이 공무원 잣대에 많이 좌우하게 되는 예산이라 이거지. 성실하게 내가 부모나 그 아들에 아들이다, “야, 우리 한 군데 모여 살아서 한집에서 왁자지껄하게 살아보면 그러면 되는데 이런 주민등록관계가 묘하게 되어 있는 집이 꽤 있을 거라는 거지. 이 400세대는 물론 추정치겠지만 400세대라는 것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예산규모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안정되어 있는 도시기반형성이나 농촌하고 도농복합도시로써 아직 도시로도 안 되고 농촌지역도 안 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재고를 해서 인구밀도가 더 들어오면서 추진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요,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의 장려문제라는 거 이것은 나중에 인구유입이 더 되든 하여튼 지금 우리 부모자식 간에 하나의 정이고 정신적인 거지, 저는.....

이세찬위원

위원님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건 충분히 알아요.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 다 하셨어요?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참 고맙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효라는 것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안이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거시적인 효과가 월 3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도 친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처갓집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상 친족이냐, 아니면 처가쪽도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지원조례에서도 나름대로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친족보다는 처가쪽 부모님들하고 많이 부인들이나 여성들이..... 그러니까 시부모는 솔직히 불편하고 자기 친정엄마, 친아버지는 편하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전문위원님, 주민등록상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가만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런 것도 좀 이 대목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처가는 3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세찬위원

안 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처가는 3대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기훈위원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발의가 되면 어차피 금년이 목적이 아니고 꾸준히 이종숙 위원님이 의원직을 떠나시더라도 계속 조례 법에 남기 때문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도 좀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향후 계획이라면 어떤 건가요?

이세찬위원

그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나중에.....

이세찬위원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통과돼서 조례로 성립이 되더라도 단체장에 의해서 그것은 폐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

이세찬위원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나는.....

이세찬위원

그리고 처가 쪽은.....

정기훈위원

아니, 단체장이 조례를 파기할 수가 있나? 현행법에 있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재의요구는 할 수 있어요.

정기훈위원

재의요구지. 파기는 못한다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다시 보낼 수가 있다니까요.

정기훈위원

아, 그렇지.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세찬위원

그리고 처가쪽은 우리나라 가족법에 1대, 2대, 3대 이것을 못 따져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세찬위원

이거 가지고 너무 저기하지 말고 이종숙 위원님, 편하게 가지셔.

정기훈위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님들을 자기가 공무원 같은 경우 아니면 직장인들 보면 사는 것은 서운면에 살고 주소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그쪽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같이 저희는 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방식이 편법으로 또 공무원들이 봐주려고 하는 과정은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더라고. 우리가 가끔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 이장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떠넘겨서 조사해서 그 집에 누구누구 살아요, 주민등록을 그렇게 해서 말소 안 시키기 위해서 서로들 도와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악용될 수가 있는 소지가 또 있어요, 이게.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3만원이라는 것은 그게 적고 많은 게 아니라, 왜냐 하면 노인 65세 이상인가 교통비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르신들이 교통비 찾으러 가면서 농협을 가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요. 단 3만원이고 1만원이라도 자식들한테 받는 용돈보다도 그것을 모아 가지고 자식들 용돈을 주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세찬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적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의 어느 하나의, 조례안이 서면 금액을 논하는 것보다도 어느 부모를 내가 모신다는 자부심이 가정에 있는 거지. 저는 효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징성, 어떤 교육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너무 금액이 솔직히 표현해서 낯간지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이종숙 위원님이 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기훈위원

이해해요. 저도 더군다나 여성의원님으로서 이런 효 사상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잘못하면 취지는 좋은데 논농업직불제 마냥 그런 편법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좋은 취지가 되기를.

정기훈위원

그것을 검토하자고요. 그러니까 3세대라도 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증명이라든지 뭐 이장님하고 확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해서 이왕 할 것이면 정확한 순서를 밟고 제대로 가자는 뜻이지, 저는.

이세찬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주민등록법을 시청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건 국가지. 근데 지금 국가도 걱정스러운 것이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에 의해서 학군으로 학교를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전리에서 이세찬이가 자식을 낳아서 안성 시내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서 내 자식 놈 거기 갖다가 주민등록하고 학교를 그쪽으로 가잖아요, 사는 건 우리집에 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와서 손을 국가도 못 대고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말도 못하게 문제가 나왔고, 근데 이종숙 위원님이 고민해 온 것은 순수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 가정에 그래도 부모 모시고 살고 손자, 며느리 이 향토적인 것만 생각을 한 거지 포괄적으로 이것을 예산수반하고 집행할 때 보면 문제점은 나올 거라는 거지. 이 부분이 커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공무원이 되든 국가직이 되든 지방직이 되든 관계없이 공사까지 그럴 거예요, 부모를 모시면 무슨 세제혜택이 있다고.

정기훈위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옮긴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아들은 아파트에 와 살고 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들은 시골에 와 있다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다 넣었잖아요.

이세찬위원

우리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볼 때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그냥 사는 것으로 다 인정을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죠.

이세찬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공무원이나 이장이나 그렇게 정확히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3만원이 적다,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나도 그렇게 봅니다.

이세찬위원

왜냐 하면 교통비 나오지요. 노령연금 나오지요. 또 거기에 6.25 참전용사분은 또 거기서 7만원인가 8만원 나오지. 그러면 그분들 용돈은 돼요. 손자들하고.....

정기훈위원

안 돼요. 물가가 올랐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건 안 된다고 보지 마요, 우리는 그렇게 적은 돈이라도 그 양반들은 그게 아니야.

이세찬위원

근데 경제활동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농촌인구들은 힘들어도 자기 밭이라도 가꿔서 용돈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아주 생활이 어려우면서 도시에만 살아오신 분들은 그거 용돈 됩니다, 교통비 되고.
종숙

이종숙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신 얘기고, 당초 이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주민등록으로만 해 줄까도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발전이 되면 처가쪽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 표본 추출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봤어요. 표본 추출을 해 보니까 주민등록만 가지고 하니까 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시작이니까 거주를 5년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상을 줄여서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략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한 2,000세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전수조사는 많으니까 1개면 어느 지역을 해서 하니까 2,000세대가 넘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많아요. 3세대가 사는 세대가 주민등록상에는 많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해 가지고 지금 400세대 한 거예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래서 그것도 5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대상을 좀 줄이려고.

이세찬위원

아니, 5년이라는 규칙은 분명히 주민등록을 발췌해 보면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그 표본 조사하는 것을 믿고 승인해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못 믿는 것이 주민등록표 보면 옮겨놓고 “여기 우리 동네 살아! ”그리고 안 살면서 이장 말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말소시켜! ” 이렇게 악용할까봐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5년 이상으로 하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줄어들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것도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세찬위원

400세대가 안 된대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시흥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흥하고 안성하고 지역여건은 틀리니까 비교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시흥인구가 40만인데 시흥도 5년으로 해서 900세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500세대를 추정해 본건데 조사를.....
종숙

이종숙위원

500세대인가요, 400세대인가요?

이세찬위원

400세대 안 된다는 거로.

정기훈위원

3세대 가정이 사는 데가 안성시 토탈 조사했는데 500세대밖에 안돼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용완위원장

2,000세대라니까.

이세찬위원

5년 동안 거주한 사람은 약 한 400세대로 보는데 조금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정기훈위원

그게 5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은 계속 모신 거지, 기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대상 때문에.

정기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같이 3세대가 사는 거지 어째 5년 이상이 되고 뭐 그런 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걱정하신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때문에 옮겨서 주소만 놔두고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5년이라는 기간을 조사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5년 규정을 잘 두신 것이 왜냐 하면 이런 경제 불황에서는 충분히 합쳐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뭐 기업체가 문을 닫는다든지 그래서 오갈 때가 없으면 나 아버지 있는 데 잠깐 주민등록 옮겨놓고 있을 수 있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일시적으로 옮기는 때가 있다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5년 규정지은 것은 맞아요.

정기훈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고 참 바람직 한데 논농업직불제 마냥 어떤 현행법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 그것의 극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범법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방법을 찾자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한 거고,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신 거고, 위원님들이 좀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그게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나는 그래요, 3세대가 살면서 월 3만원해서 36만원. 어떻게 보면 교육도 되긴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니까 안성시에서 이렇게 여럿이 3세대가 사는 것으로 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교육적인 가치로 써야 되는 건지 니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자” 이것도 가정 교육이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저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부정적인 말씀 드렸던 부분이 이것을 악용할 소지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우리가.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세찬위원

근데 이게 승인되면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아까 제 말씀대로 지금 그래요, 모든 게 우리가 효의 가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모든 게 봐 주었으면. 지금 모든 게 긍정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사회가 더 어수선하고 힘들잖아요, 가정 어디든지 보면. 근데 아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의 산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인, 장모분이 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으로 두면 될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도 5년 이상 살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근데 그것은 3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처가도 부모는 같은 저기인데 제가 보기에 3대라는 것은 좀.....

김용완위원장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봐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포괄적으로 생각이 된다면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주민등록표 상으로다 직계로 해서 내려오는 게 가족법으로 틀리기 때문에 장인, 장모라도 일단 동거인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그게?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그게 직계 가족이 되나요?

이세찬위원

주민등록상.
종숙

이종숙위원

직계는 안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동거인이지, 동거인.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 상으로 들어 올 수 있지 않나, 이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동거인이라도 그건 인정이 안 되지.

정기훈위원

주민등록상 떼어보면 알잖아. 처의 부모인가 아닌 가 알 수 있잖아.

김용완위원장

글쎄.

정기훈위원

그럼 알 수 있는 거지. 이왕 하는 거 좋지.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그것까지도 되면 포괄적으로 해서 넣으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세대니까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인, 장모도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정기훈위원

나쁜 게 아니지.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 법적인 것을 보류라도 시켜서 다시 검토를 가족법을 고쳐 서라도 다시 봐야 되는데.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 부분을 넣으시려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수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법에 동거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거라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하면서 사실 심도 있게 해야지. 뜻은 좋으신 것으로 다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포함됐다가 배제됐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집어넣지 않으면 서운함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세찬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 처가쪽 문제는 처부모를 모시고는 살 수 있어도 3대까지는 안 가죠.

김용완위원장

아니지.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아니지, 부모님, 나, 자식 살면 그게 3대지.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의 가정에 가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게 3대가 안 이뤄져요. 저는 그렇게 압니다. 저도 여자지만 제가 친정부모 모시고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조례안 발의한 것은 하나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렇게 3대를 보는 거지.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인데.

이세찬위원

3대를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자며느리를 3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안 한 사람만 있어도 3대로 봐야 돼요?

정기훈위원

결혼 안 한 사람도 3대지요. 그것은 당연하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족보상에 3대가 맞지.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책임감을 회피할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2,000세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2,000세대면 년에 7억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 가는 것이고, 400세대면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만에 하나 제정을 해 놓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볼 때도 ‘아, 이거 문제 있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여건은 사전에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세찬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제정해 놓고 주다가 끊어지면 원성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최초에 처가 쪽은 족보상이나 가족법에도 보면 인정이 안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제는 사회가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그 법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종숙

이종숙위원

그냥 이 발의한 대로 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아기 낳고 산관하는 거 보면 시어머님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지금. 친정이냐, 아니면 시댁이냐, 이런 개념이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효 정신을 장려하고 거양하기 위해서 이런 근본 취지로 위원님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시댁만 한다는 그런 경우는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장인, 장모님 아이들 키우고 지금도 안성 집에 가서 같이 밥 챙기고 다 해 준 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똑같은데 단지 친정이냐, 아니면 시댁이냐, 그것을 가지고 좀 차별을 둔다는 것은 시대 여건상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도 저는 여자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공감이 가는데. 왜냐 하면 그게 반면에 보면 아기 키워준다, 이것은 유아교육비가 아니잖아요. 아기 키워주고 뭐해서 부모님들이 다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여성단체들하고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아들들이 더 기피를 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딸네 집만 최고고 며느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정기훈위원

안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이것을 한 취지는 가정에서 ‘효’라는 것을 어린 자녀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산교육이 돼서 이것을 발의한 거지. 그 취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갓집까지는 아직 그건 좀.

이세찬위원

‘전통’이라고 했어요. 전통은 친족을 얘기하는 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친족을 얘기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저는 의결하는데 타 시·군에 있기도 하지만 안성시가 처음 시행하니까 조례는 원안대로 하시되 금액 면에서 2만원으로 줄여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정착이 괜찮은 사업이다, 라는 주민등록법상, 가족법상에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 나중에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1만원만 줄여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수반도 있고 그러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부의장님은 그 3만원도 적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냥 3만원으로 제가 발의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가쪽 부모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처가쪽 해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다면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2만원으로 해서 처가쪽까지도 고민하는 게 이종숙 위원님의 효 문화, 어떤 교육측면에서도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지금 가결문제에 있어서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통과를 시켜 놓고.

정기훈위원

보완을 해서 면밀하게 방법을 찾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세찬위원

처가쪽을 끌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

정기훈위원

그래도 해줘야 돼. 다 같은 부모인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처갓집을 하면요, 효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취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발의한 취지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러다보면 아들이 기피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정기훈위원

기피를 왜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1만원이고 2만원이건. 지금 봐요, 아들하고 사는 집이 없어요. 딸하고는 사는 집이 많아도.

정기훈위원

시골은 아들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르신들 갖다가 길에 버려도 딸들이 모셔가지 아들이 모시고 가냐고.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들 아래 책임감 있게 자식들이 돼서도 책임감 있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효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직계가족의 효를 바라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일정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송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4쪽,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2008년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에는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리·반장을 통해서 지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포함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권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근데 교통편의까지도 생각을 해 가면서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건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조례개정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금방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저소득층에 관련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존심이랄까요, 어떤 인격 같은 것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잘못하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관행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취지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읍시가지 내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일환으로써 지역주민의 쉼터 제공과 탄소저감의 중요한 수단인 녹지를 조성하여서 건강하고 생태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 토지는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지목은 답입니다. 공도파출소 뒤쪽으로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2,058㎡, 취득목적은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당 63만 6,540원으로 해서 한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가 6억 5,500만원, 도비가 3억 2,750만원, 시비가 역시 3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첨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가져온 것 좀 봐봐요, 어디 위치 좀.
종숙

이종숙위원

국장님,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는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합의까지는 안 갔어요.

정기훈위원

위원님들 다 봐야죠. 설명을 해 봐요. 어디예요? (현황도를 보며) 잘 몰라서 그래요. 파출소가 어디예요?
종의

정종의문화관광전문위원

파출소가 이쯤이고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안성 IC에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진입이 안 돼잖아요.
이것도 방법을 찾으면 더 낫지 않아요?

이세찬위원

지금 주차대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태양열보호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면 여기서 이것을 지금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언제해요, 이거할 때. 여기 지금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어렵더라도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하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교통 유발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도 공원가려고 진입할 때 일방통행 해 주면 여기 교통 분산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 도로개설 계획에 포함을 해봐.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같이 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장에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 됐다가 이것만 빼놓고 나중에 하면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까지 지금 하란 말이에요,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계획을 해서. 그래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하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다가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정기훈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진행을 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만 해놓고 나중에 할 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행정이 계속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앞에 이것도 봐 봐요. 애초에 그냥 박스로 했으면 괜찮은 건데 지어놨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났고 이번에 눈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러웠잖아.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었거든. 근데 애초에 박스로 하면 사고도 안 나고 좋잖아.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속된 표현으로 ‘죽은자식 ○○만진다’지만 애초에 지금 하셔, 힘이 들더라도.
그게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별개로 소도읍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오재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오재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의원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시설주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지도 대상시설 및 설치지도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설치지도 요원의 기준 및 업무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안성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오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재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제일 걱정이 이게 기존건물은 관계가 없이, 기존건물 또 새로지은 건물은 장애인 시설 의무시설 평수가 있으니까. 우리 관공서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도 있고. 예산수반이 하여간 어떻게 될는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을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수반에 관한 것 하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우리 시가 앞서서 갈 필요가 있냐,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을 좀 봐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거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네, 이세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이 제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실제로 장애인들이 쓰시는 휠체어를 체험을 하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오른쪽 벽에 손이 부딪쳐서 손을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게 실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m 수가 있더라고 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재보니까 실제 법적으로 해야 될 폭에 비해서 폭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만 해 놨다고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도 그동안 거기를 수없이 지나다니고 거기 가서 행사를 했지만 그 시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지 저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심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를 받아야 우리가 완벽한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최종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예산수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예산수반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예로다가 우리 본관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장애인들 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벌써 3년입니다. 3년 전부터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관철이 안 되어서, 제가 회기 때 만약에 간부들이 장애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시설을 안 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얘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결국 비장애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상당히 지금은 장애인 숫자도 우리 시에서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법적인 것이 진행이 되는데 굳이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지금 상당한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어떤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제도가 돼서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재 설치해야 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런 번거로움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굳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결국 손해 볼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오 의원님이 답변해 주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이 규격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관공서나 일반인들도 지금 규격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보고도 느끼는 거고 현장 다녀보면 느끼고 있고 이래서 이런 조례가 없이도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장애인시설 편의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니까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건데 문제점이 거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과거에 건물지어 놓고 시 무슨 단체든지 시하고 무슨 연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다, 뭐 했다, 그러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또 그럼 시에서 설치조례위원회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설치기구인데 이런 문제점이 나올까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공공시설은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개인 업체들까지도 지원을 요청할까봐 하는 걱정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전체적인 룰. 나는 그래요, 우리 장애인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급수가 많아서 다 한꺼번에 통일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시기를 늦췄다가 전체적인 룰이 잡히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시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발의하셔서 들어 오시길래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좀 늦춰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알았어요.

오재근의원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제안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장애인들은 곳곳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세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설주에게 과도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될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도 시설적인 현행법상 권고사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냥 장애인 이용시설이 없어도 준공을 내줬는데 지금은 반드시 있어야 준공을 내주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행법에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강제사항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금방도 존경하는 이종숙 전 운영위원장님하고 지금 오재근 전 부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의원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조례제정을 하면 어떤 특정단체나 의정활동에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업적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종숙 위원님이나 오재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 전체를 보고 장애인들한테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전체를 보는 시민 앞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고생하셨고 두 분 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의원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드릴말씀 없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조례안 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되거든요.

오재근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검토 자료에 보면 아직, 위원장이 향후에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선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센터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 의견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임명한다, 그랬는데 그건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오재근의원

이종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딴 위원회도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여기서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원만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집행부하고는 조정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재근의원

근데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하고는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관심도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최소한도 부시장님 정도는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종숙

이종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에 또 혼선이 올까봐.

오재근의원

네. 그것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수정해서 제가 재의를.

정기훈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보완해서 하자고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수정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위원장)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16조 내지 18조는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