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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31회 제3본회의2013-12-17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채화

이채화의장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박말태 의원님은 시급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삼랑진양수발전소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판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 기관장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를 참석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상북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시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각 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김효진 의원으로부터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사항입니다. 서진부 의원·황윤영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12월 13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경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정경효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4분

정경효의원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경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민선 5기 기간 동안 시정 운영에서 느낀 점을 짚어봄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나은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웅상 영어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양산시는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해 소주동 41-8번지와 41-9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소주동 41-9번지의 협소함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근 소주동 41-7번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양산시는 토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안과 같이 부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산시는 승인받은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하자 당초 시의회에서 제안했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12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의회의 의결이 나기 3개월 전인 2012년 3월 26일에 이미 토지를 매입하여 양산시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의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성리더대학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양산시는 여성리더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여성리더대학운영사업을 양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의 전용 등 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의회에서 사업비 위법 사용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양산대학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회에 사전 의결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셋째,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8일 양산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해 양산시와 재정지원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3월 1일자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MOU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체육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양산시체육기금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은 시 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기타 체육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연간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최근 5년간 체육기금 이자 수입 및 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2010년의 경우 이 조례를 위반하여 이자수입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1,250만 원이나 됩니다. 의회의 지적으로 2011년부터는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나 조례를 위반하여 초과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을 받도록 여러 번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업무처리의 미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요구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6건에 123억원 중 신규 도로개설사업으로 10건에 10억 9,000만 원이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로개설 설계 완료 또는 보상 후 미 착공한 것이 27건이나 되며, 연도별로 2008년 7건·2009년 4건·2010년 1건·2011년 2건·2012년 5건·2013년 7건입니다. 먼저 설계하고 보상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2014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보다는 신규사업으로 10건이나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선심성 사업계획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양산시는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따라 자체 수입의 3% 이상을 학교에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8억원, 내년에는 135억원을 승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보조금의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보조금 이자 1,000여만 원을 반납 받았지만 업무집행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무감각 무계획의 행정뿐 아니라 먼저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의회의 동의 또는 예산 승인 후 행정집행이 정당한 수순인 것인데 상의하달의 즉흥적 행정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양산시는 머지않아 인구 30만을 넘어서 급속도로 성장해 갈 도시입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 욕구는 매우 다양해 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행정환경이 빠르게 성숙해가는 데 행정처리가 이렇게 미숙하여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민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의원이기 이전에 양산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노력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을 만족하게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깊이 있는 업무 연찬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법을 어기는 행정이 이젠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28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외3인발의)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2월 4일 1차 회의를 거쳐 12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김효진 의원의 발의로 다시 제안되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과 그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코자 쟁점이 되는 가구 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설치기준을 0.6대에서 0.7대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예산안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에 본 질문은 2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인 서진부 의원, 황윤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자 조정요청을 고려하여 서진부 의원의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황윤영 의원의 질문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인구 30만을 목표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양산의 미래를 담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양산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라 도농간의 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며 양산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편성 등을 목적으로 1998년도에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도시 내에 부산대학교의 일부 이전과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사송 일원 대규모 택지개발 등 여러 여건 변화와 함께 부산과 울산 두 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시는 편리한 교통과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산업 부문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급격히 성장하여 많은 발전과 여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산업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와 주변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상위계획인 202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2008년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후 3단계의 시기에 들고 있는 현재, 이제 새로운 여러 변화 요인에 대처하고자 미래를 향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발전의 주요지표가 되고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완성된, 2004년을 기준 연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우리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도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은 시대 상황에 맞게 잘 반영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곡지역과 소토지역의 학교 이전문제, 북정 지역의 공원화 요구, 석계지역의 산단 건립에 대한 찬반 등의 여론이 역동적인 양산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본의원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2016, 2020에 이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하는 지, 세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이 양산시의 성장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안에 맞게 반영하고 실천해오고 있는지, 계획안과 달리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며, 계획 당시와는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 부문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지는 곳은 없었는지,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는 왜 구분하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자료조사와 심의·검토를 거쳐,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장래 우리 양산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 15분에 답변까지 포함됩니까?
채화

이채화의장

예, 포함은 안 됩니다.

서진부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은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예.
외부단체에 의뢰한 건 맞지요?
혹시 우리 시가 거기에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어떤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용역기관에서 용역 수행을 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어떤 정도의 범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은 일단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특성 조사 및 각종 상위 및 관련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본 구상과 부문별 계획을 거쳐서 안을 수립하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시민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우리 시민이나 전문가의 공청회도 필요하고 관련 주사의 협의, 즉 관련부서의 협의 절차도 거칠 것이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래서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 2020 도시기본계획도 이러한 여러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 문제시 되고 각종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부분이 어곡·소토지역의 학교 이전문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북정지역에 공업지역이 너무 근접해서 공원이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석계산단의 주민들의 어떤 찬반 여론문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역동적인 모습이다.’ 하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우리시에서 뭘 갖고 있습니까?
시장님, 특히나 환경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은 됩니다. 이제, 산단 관련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서진부의원

사업단장님, 실제로 우리 지역에 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적 문제, 어떤 측면에서 입니까?

서진부의원

앞에서 시장님 답변은 계셨습니다만 어곡부터 해서 석계산단까지 최근에 들려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어곡초등학교나 소토초등학교 같은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서진부의원

다시는 없도록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서진부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의 각종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가장 상위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에서의 그 반영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하고 있습니까?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본원칙 잘 이행하시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확인 좀 하고 질문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 최근에 주남동 일원의 서창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남동 일원에 서창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은 어떠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의향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제출이 되어서 올해 6월 달에 일단 의견서가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의원

우리 웅상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시가화예정용지이지만 공업지역으로 명시된 곳도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그렇다면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에 투자의향서가 먼저 제출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개발사업자의 투자수요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산업입지의 인허가 절차,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가화예정용지가 실제 기본계획 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상승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나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서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보다 저렴한 가격을 찾아서 가는, 그래야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서진부의원

지금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이 시가화예정지가 아닌 보전지역입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의원

보전지역 거기에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개발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용이하다는 게 물론 포함도 되겠지만 비용이 저렴한 곳,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하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서진부의원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의원

확실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의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 제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먼저 유도해 가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서진부의원

어떤 노력을 하신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가화예정용지를 우선 개발하라는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의원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서진부의원

웅상 장단기발전계획에 의한 주남동 인근의 개발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어떤 방향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대학 입구에 보면 주남마을이 있고, 주남마을 입구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이 2011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촌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산대학교 밑으로 일부 시가화예정용지인데 주거용으로 일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그렇다면 서창일반산업단지가 구체화 된다면, 실현된다면 장단기발전계획과 달리 웅상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어떤 부분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학촌하고, 그것이 11년도 이미 기본 도시계획상에서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수요가 없어서 아마 그대로 방치되어있다시피 한, 그러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친환경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의 유치 효과,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의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진부의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석계 쪽의 주민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석계 쪽은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환경문제를 거론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북정입니다. 북정,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의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게 93년도입니다. 대동 1차, 그 다음에 동원아파트가 95년입니다. 대동빌라트가 98년입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지정이 99년 10월입니다.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뭐냐 하면, 주거 인접지역에 공업지역을 선정할 때 늦게 선정되었습니다. 완충녹지공간 35m, 법상 공간만 지키면 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민원을 이래보면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35m 같으면 바로 내 마당 앞에 공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개발논리에 밀려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시장님 답변 중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하실 것이라 믿고, (도면을 보면서) 자, 여기는 서창입니다. 소주공업지역이죠. 영산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산시에서 4년제 대학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그 다음, 이 일대가 투자의향서가 들어온 부분인데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고 일부 보전녹지로 되어 있고 시가화예정지 일부 있는데 주거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주공업지역 인근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는데 공업지역입니다, 거기는. 시가화예정용지에 공업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는 실무자로서 -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 이게 개발되면 웅상지역에 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웅상지역에 지금 산업단지 몇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하고 있는 것이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이 이 2개 단지가 되겠고……,

서진부의원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 단지가 있고 투자의향서 제출단계로 검토되어 나간 게 2개가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진행 중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당 하나 하고 주남하고,

서진부의원

진행 중인 게 덕계에 두 개 있잖습니까, 웅상지역에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공사 중에 있는 것……,

서진부의원

거기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덕계 월라하고……,

서진부의원

그렇다면 웅상지역에, 아니면 우리 양산시 전체에 산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09년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시군별 수요예측 공급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2020년도 목표연도까지 500만㎡가 필요하다, 산업용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개발 중인 산업용지, 준공된 것하고 개발 중에 있는 것하고 방금 서창 것을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는 단지를 전체 합하면 약 290만㎡가 됩니다. 그것이 다 개발되었다손 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500만㎡ 중에 약 290만 약 58%, 그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0 도시기본계획은 4.4㎢로 지금 공업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구 추정부터 시작해서 제반요건들을 다 감안해서 면적 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인구 추정이 지금 맞아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인구 추정치는 실제 도시계획 상의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원

다소 차이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특히나 2016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엄청 차이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자, 여기 영산대학 앞에 주남마을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자연부락입니다. 향후 웅상 장단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대학촌을 형성하고 영어마을을 만들고 일부 시가화예정용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시피 앞으로 주거 내지 업무시설로 개발해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나간다는 장단기발전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의향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게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안하고 있다는 데 제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영산대학과 주남마을 좌측에 - 여기에서 쳐다보면 좌측입니다. - 소주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우측에 울주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와지공단과 고연공단이 있습니다. 지난 해 고연공단 7만평 정도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주남마을 앞에 마저 산업단지 만든다면 또 다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올 수 있다. 주남마을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공업지역 만들면서 완충녹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인 주남천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주위의 민원은 “저녁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환경을 등한시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앞을 만든다면 결국 주남마을은 투자의향서 제출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사업부지에 완충공간을 확보할리는 거의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을 100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법상 거리가 아닌, 법상 거리 같으면 대도만 해도 되기 때문에 법상 거리가 아닌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간 확보를 한다면 산업단지가 - 제가 봤을 때 -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자기 땅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결국은 축소되는 부분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남마을이다. 지금 제조업이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일부.

서진부의원

그렇다면 여기 공업지역보다, 산단 개발된 곳보다 좀 더 땅값이 저렴한 주거지역 안으로 제조업이 침투하게 되고, 그렇다면 주남마을은 어딘가 모르게 살기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마을 자체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 지역에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영산대학교는 적어도 이 지역을 떠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서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다음에 2030 도시기본계획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 이점이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 그러니까 나대지가 아니고 논밭으로 있는 것보다는 기업이 들어와서……,

서진부의원

실무자로서 그래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잠시만요.
채화

이채화의장

서진부 의원님, 질문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지금 농경지니까 산업단지 개발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의원님, 잠시만요.

서진부의원

아니면 주거나 다른 용도로, 정말 장단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용도로 개발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 놨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가 참 부끄럽게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잘 실천하지 않는 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공간체계는 상위계획의 지침 역할이 미흡하고 하위계획과도 연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됨으로써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및 위상의 재정립을 통해서 소위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서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용지나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우리 양산시는 구역별·단계별 구체적 이용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집행 정도와 계획의 유효성 평가도 불행하게도 우리 양산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유일하게 인근 밀양시 1개하고 2개 시가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자세도 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영산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주남마을 주변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보전되고 이와 연계한 대학촌 개발과 영어마을조성계획을 실천하는 방안도 세심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접근이 된다면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물론 대학의 역외 이전이 예견되는 우려와 함께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이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색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의 발굴과 활용, 지역 현황에 밝은 관·학·연·민의 교류, 용역회사의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정리가 동반될 때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도시계획 수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준비 중인 2030 양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서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더 이상 답변은 본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채화

이채화의장

김효진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서동·물금·원동지역에 김효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섰습니다. 사실 서진부 의원님 질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종서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요 건에 대해서 말고?

김효진의원

요 건에 대해서 질문……,
채화

이채화의장

박종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시장님으로부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답변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020 계획 이전의 도시계획 중에 공업지역과 인근 타 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과 타 지역과의 이격거리가 우리 전문하시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 중에 용도지역 배분되는 것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속에 상업지역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의 입안에 있어서는 그 인근의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입안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도로 포함해서 35m 이상을 이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기준에 충족한 이상의 어떤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른 어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앞서 2020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법적 기준 35m만 확보하면 큰 무리 없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양산도시기본계획 2020을 이번에 재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계획을 내년 연말 목표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고 현재는 자료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내지는 의회 의견을 청취를 거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법적으로는, 지침적으로는 35m 이상을 기준하고 있지만 곳에 따라서는 다소 더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강서동의 유산공단에 있는 유산마을, 삼성물산에는 대동마을, 북정공업지역에는 야리마을과 북정마을, 소주공단에는 소주마을 - 기존입니다. - 여러 곳이 기존에 집이 서 있고 한 35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 2030 계획 때 거리를 이격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업지역이 기이 조성되었고 다음에 마을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인근지역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어떤 조경이라든지 다음에 조성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공해로부터 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지역이 상향 조정되어도 하향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중에 공업지역이 있는 곳도 - 우리 강서동에 보면 하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지 - 향후 도시계획 할 때는 이 이격거리를 지금 법적인 기준 35m로 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가산산단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해야 되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산막산단 1산단, 2산단 지금 의회에서도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의원

그 이격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산막산단 이격거리, 어느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산막산단 중에서?

김효진의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북정공단 위에 부분에 산막산단 최근에 준공 났던 산막산단 이격거리가 절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정공단 그 말씀입니까?

김효진의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아파트하고 공업지역 경계가 시설녹지……,

김효진의원

그 북정공업지역 말고요, 거기에 절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절은 부지 일부가 공업지역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그것도 같이 연접되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산막단산 있잖아요. 일부 산막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절하고 그 위에 거기는 100m 이상 안 떨어집니까? 산 한 개 넘어서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경계가 사찰은 산 능선으로 보면 오른쪽에 붙어 있고 공업지역 경계는 산 능선에서 좌측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한 오륙십 미터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석계1산단 2산단이 우리 주거지역하고의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m 이상 200m 사이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왜냐 하면 향후 이게 상당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석계 2산단하고 주거지역하고의 거리가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던데요, 250m 정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멀게는 230 가까이는 130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떨어졌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의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산단이나 이런 것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에서도 어느 지침을 가지고 이격거리를 100으로 한다든지 150으로 한다든지, 도시계획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산시에 적용이 되어야지만 큰 무리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2030 계획에 참여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2030 계획이라든지 2030 계획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는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곳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의원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질문과 답변시간이 너무 시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건 가지고의 어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시간 때에 따로 일정을 잡아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경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추가로 시정질문 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같이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이렇게 경과가 되다 보니까……, ○ (
우리 심경숙 의원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
채화

이채화의장

내나 이 건에 있습니까? ○ (
채화

이채화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본 질문을 한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보충은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심격숙·정석자 의원 거수) 시장님께 질문하실 겁니까? (

심경숙의원

의석에서 — 예.)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예.) 심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도시개발단, 이상옥 단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인구 유입도 중요하고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 환경·주거 조건이나 어떤 이러한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시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민원이 들어가면 해결을 해 주고,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개발이 되어질 때 완충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앞서서 김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덧 붙여서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소토공업지역이나 북정공업지역이나 어쨌든 산단은 산단이지만 공업지역이 주거지 안에 들어와 있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북정의 공업지역이나 이후에 각 민원들이 발생하고 문제를 제외한 현재 주거지 안에 들어있는 공업지역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의 도시관리계획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의 소토초등학교 주변, 또 어곡초등학교 주변하고……,

심경숙의원

단장님, 초등학교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주변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 관리적 차원의 이야기는 저희 부서 소관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석계산단이나 개발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도시건설국장님께 따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 산단을 이런 공업지역, 주거지 안에 공업지역이 있으면서 이러한 계획 없이 따로 산단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산단은 산단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석계산단의 문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 만약에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까지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의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초안 내용은 여러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산단주식회사 측에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의원

내용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조치계획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본안단계가 있고 초안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안단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에 보완을 거쳐서 본안단계가 낙동강청이나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야만이 산단 허가가 나는 그런 절차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안단계의 의견을 가지고 본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초안의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초안 내용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세워야 된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업종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형 훼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경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학습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한다라면, 수정을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수정·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게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 여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초안단계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단 본안단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경관의 문제입니다. 전체 높이가 한 100m 정도, 길이가 한 130m 정도까지 옹벽이 쳐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지금 친환경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의원

지금 석계산단에 대해서 공청회를 7월 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초안을 받은 것이 7월 22일, 7월 말경 정도입니다. 벌써 한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의원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문적인 부분은 산단주식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업체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안이 되어 저희들 시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부분적 조성계획에 대한 보완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런 부분을 산단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수정안을 낼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시에서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같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리고 경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

심경숙의원

다이아몬드 골프장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의원

이 다이아몬드 골프장에 대해서 아무런 것 못 느끼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야간에 조명이 고속도로에서 봐도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혁규 지사 시절에 도지사 특별지시 6호, 국도·도시고속도로 가시권 내에서는 개발을 지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개발을 지양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러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다이아몬드 골프장이 생겨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2009년도에 다이아몬드 골프장을 허가를 할 때 내 주는 과정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5억을 기탁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허가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내 주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그런데 석계산단하고 그것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심경숙의원

제가 이 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골프장하고 산단하고 같습니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님, 본 질문인 석계산단과 관련되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무관한 단장님은 답변을 안 해도 무관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심경숙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왜냐 하면 시의 정책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가 현재는 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업체에 있으면 시가 제대로 이러한 상황들을 견제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석계산단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골프장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다이아몬드 골프장은 제외하고 산단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 시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요의 특성은 즉시 요구를 합니다. 공장을 지을 부지가 어디 있느냐? 즉시 요구를 하고, 산단 조성은 계획을 해 가지고 부지 공급까지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산막산단의 경우는 석계산단 규모와 비슷합니다. 산막산단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8년 소요되었고, 산업단지 지정되고 난 뒤에 최초의 공장을 건축해 가지고 가동하기까지가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산업단지의 수요 특성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경숙의원

그래서 이런 고위공직자가 필요로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특별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이 있고 그런 겁니다.

심경숙의원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필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골프장하고 산단하고 자꾸 비교해서 하시는 것은 좀……,

심경숙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를 조금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이래 가지고 시가 제대로 할 말을 못 한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석계산단……,

심경숙의원

단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래 가지고 시가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말하자면 시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문제도 이러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석계산단은, 산막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시가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지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제안공모를 거쳐서 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심경숙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계산단의 문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가산산단 문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쭉 얘기를 했지만 학습권 침해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학습권 침해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의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학습권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물론 학습 환경의 보호는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경숙의원

환경이라는 문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지적한 것 외에 어곡의 골프장 문제도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외고와 인접해 있어서 학습권이 침해된다.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침해된다는 이야기는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다는 뜻입니까?

심경숙의원

“침해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산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가산산단의 경우도 휴먼시아가 있고 바로 인접해서 동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뭐냐 하면, 동산초등학교의 문제, 또 다시 발생하는 이 문제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제척되는 부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장님 알고 계실 건데요. 산막산업단지 만들 때 그것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친환경적으로, 또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저는 친환경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척되는 이 만 평의 취락지가 함께 포함되지 못하고 제척되었다가 이후에 산막공단에 시키지 못하고 체육공원시설을 만들면서 시에서 100억을 더 투자해서 만들어 냈던 이러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끔 만들어내려면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리고 늘 얘기되는 업종의 문제, 여기는 GB까지 해제하면서 만들어지는 산단입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심경숙의원

여기에 업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세부적 계획이 되면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업종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2020 양산시 기본도시계획 환경평가에 보시면 보전구역으로 1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는 퍼센트가 84%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가화예정용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84%면 GB구역까지 해제해서 만들어지는 산단이니만큼 업종 선택 잘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산막산단과 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반복되지 않도록끔 할 수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의원

저는 어쨌든 인구 유입도 중요하고 세수 증대도 중요해서 산단을 건립을 하든 골프장을 만들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 아래 어쨌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옥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을 하실 의원님! (정석자 의원, 거수) 정석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석자의원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시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본의원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지금 추가질문이 길어진만큼 단순하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에 삼신교통 관련해서 차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아파트 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셨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서 삼신교통이며 그쪽에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막공단의 호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예. 역시 그때도 마을을 근로자체육공원화 하는 그런 상태로 마을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통 큰 시장님이십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에서는 그 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정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난 과오를, 우리 행정이 저질렀던 지난 과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상북 주민들 면담하셨을 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신다면 진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상북 주민들 2,000여 명의 서명과 그리고 진정민원이라든지, 상북 이장단협의회 측에서도 진정민원이 저희 시의회에서도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강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9월에 주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상북 주민들은 아직까지 첨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장을 밝히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북 주민들과의,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입장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 추운 날에도 상북 주민들이 집회현장에서 -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셔서라도 이런 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정석자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방청석에 상북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와 계시다 보니까 이런 궁금한 점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이 질문과 답변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윤영

황윤영의원

앞서 우리 서진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주 내용이,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우리 양산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와 유사한 우리 양산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윤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갈수록 양산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주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2012년초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를 시작으로 시험성적서 조작, 원전부품에 관한 광범위한 비리가 끝없이 터져 나오는 원전문제는 양산시민을 걱정과 불안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16회 제1차 정례회 및 제121회 임시회 시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및 원전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 및 양산시로 하여금 원전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으로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양산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금의 원전사태에 대하여 본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금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원전사고 시 주민이 대피해야 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으로부터 반경 3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20㎞까지 주민대피령을 내렸고 20에서 30㎞는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사태로 인한 주민대피 범위를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권고안인 원전반경 30㎞까지로 이미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으로부터 8내지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고리원전주변으로부터 반경 20㎞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절대 안전지역이 아닙니다. 최근 인근 부산시 해운대구 등 지자체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여기에 조속히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13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었는데 평균수명은 22년입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 지난 낡고 노후된 원전으로서 지난 11월 28일 130번째로 멈추어 섰습니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가 하나의 주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 조각으로 용접하여 제작되어 안전성 논란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생산량은 국내 총 전력의 1% 정도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 전력수요가 크다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를 가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즉각 포기하고 폐쇄와 더불어 폐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원전사고 발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지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사고 시 우리시가 직접적인 피해지역임을 감안할 때 방사능물질 제염 및 오염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와 원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방사선처리복구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고리원전 비상사고 발생 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방사능방재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존의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방사능방재계획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비상 시 조직개편계획과 관련부서 및 관련자의 방사능방재훈련, 시민 및 관내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방사능사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의원은 원전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양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양산시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원전강국이나 세계 최고의 원전비리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전사고 시 양산시민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란 걸 불행하게도 우리 시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일본 후쿠시마를 보십시오. 현재 반경 30㎞지역이 완전 폐허가 되어 있고 주민이 모두 떠나, 버려진 가축 수백만 마리가 죽어나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후손들이 원전의 재앙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전사고 시 결국 피해자는 양산시민임을 명심하여 본의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양산시가 표방하는 건강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7분

채화

이채화의장

황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황윤영 의원님께서 갈수록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시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이 압축해 보면 4건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를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따른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는 원전지원사업으로 기장군 등 4개 원전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국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공동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이·통장, 그리고 시민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포함해서 그 외 지역은 현재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기장군의 경우 1998년도에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하여 연간 약 6억원의 예산으로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 대하여 방사능 누출 여부 등을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고리원전으로부터 반졍 5㎞ 이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장군 감시기구와의 상시 연계를 통해서 감시정보를 공유하겠으며,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국무총리실 직속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은 발전소로부터 8내지 10㎞로 설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에 따른 최종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웅상지역 4개 동이 현재 반경 20㎞ 이내에 위치하고 원동면을 제외한 우리시 전역은 30㎞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전사고 시에 부산, 울산, 양산 등 약 320만 명이 타 지역으로 소개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국제원자기구의 권고안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를 촉구하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자력안전대책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고리원전사고 시 우리 시민이 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물질 제염 및 오염환자를 위한 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긴급방사선처리복구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전문병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원자력병원과 기장군의 동남권원자력병원 2개뿐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치료 협력병원은 부산 아미동에 소재한 부산대학교병원과 국군 부산통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사선처리복구센터는 원전주변지역인 부산 기장군 등 4개 자치단체에도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협의해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긴급방사선처리복구센터 건립은 원전주변지역 4개 지자체도 현재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리원전 비상사고 발생 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방사능방재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 올해입니다. - 안전관리계획에 처음으로 원자력 분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비상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상선방호약품 13만정을 지난해 12월 27일 한수원에 건의해서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사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고리지역사무소에서 방사능비상사태의 종류에 따라 주민 대피와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그리고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존의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방사능방재계획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비상시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 부서 및 관련자의 방사능방재훈련, 시민 및 관내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방사능사고안전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양산시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총 10개 유관기관단체 64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관련자에 대하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시민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사능 누출 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방독면 착용훈련 등 화생방훈련과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방사능 사고와 북한의 화생방 공격 시 비상대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 안전행정과 민방위담당을 화생방전문요원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이 되도록 향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윤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대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윤영

황윤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내용대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정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시장님과 관리자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이 비록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순간으로만 끝나지 말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결한 새해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임을 유념하여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