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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31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3-12-18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방채 차환 해 가지고 720억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원금 상환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행안부에서 4.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리로 할 수 있도록 길이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4.5%가 되는 기채 부분에 대해서 - 지금 한 7~8개 정도 됩니다. - 대체를 하는 겁니다. 농협으로. 그러면 한 3.9% 정도로 다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갚고 농협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보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7억 7,000에서 8억 정도의 이익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김효진위원

이자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자에 대해서요.

김효진위원

신경쓰셔가지고 저금리, 의회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게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 연간 한 7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7억 7,000에서 한 8억 정도.

김효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높은 이자율을 감액시키고,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건데, 아마 중앙정부의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25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도로(원동 209호) 교행로 설치사업, 이 예산이 당초 2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업비 50%도 쓰지 못하고 7,200만 원에 이게 됐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렇나요, 안 그러면 사업을 못 해서 그렇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토지소유자 협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 시급한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 타절준공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김효진위원

이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언곡 올라가는 길, 거기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는 지금 차 한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한 대밖에 못가고 토지소유자들이 아마 반대해서 이 사업이, 이것 제 생각에는 삭감보다는, 또 다시 추가로 설치하려면 문제가 되는데 교행로 위치를 조정을 좀 하더라도, 마을 이장은 이것 알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위치를 다른 데 옮겨서라도 해주지 이걸 왜 삭감 시키느냐?” 사실 교행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 안에까지 갈 때는. 여름철 되어 두 대가 교행이 되어 버리면 전혀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것 명시이월시켰어도 안됐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타절로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경 때라든지 시급성이 필요로 할 때에 다시 확보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요구한 게 아니고 언곡 주민들이 수차례 이야기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원래 2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15억 정도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해서 2억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함으로써 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집행부한테는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이것들이 지역의 다수 주민들하고 개개인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교행하는 차선을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라도 이래 알아보셔가지고, 이 사업은 꼭 되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장님들하고 관련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보시고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검토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56페이지 하단부에 서창시장 도시계획도로 이게 보상비 증액분이라 하는데 이것 하면 보상은 완료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시장 들어가는 기존 1차공사한 그 부분입니까? 먼저 슬레이트 뜯었다가 다시 해 놓은 그쪽?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소유자가 세 사람으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도훈 씨 그 분은 당초에 협의가 되었지만, 두 분이 안 되었는데 두 분도 찾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요구를……,

서진부위원

이것만 하면 완전히 그쪽은 마무리 다 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내원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정비공사로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데크하고 당초에 사업하고 좀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처음에는 어째서 확·포장공사로 처음에 계획을 했지요.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진부위원

아니아니 처음에 확·포장공사 하겠다고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도 않고 지금 다시 그걸 - 돈은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정비공사로 이렇게, 여기 설명서 보니까 인도 확보도 나오는데 애당초는 어떻게 계획을 했던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에는 이 내용처럼 개설하기로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원사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여관 밑의 일부 구간, 몇 백 미터가 1개선으로 교행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비탈면이 급격하고 다음에 암반벽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름대로 2개 차선으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게 된 동기는 그 하천 건너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원사 진입도로하고 연결된 교량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교통량이 분산되므로 어떤 도로 개설의,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그 암벽에 글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호 측면에서 내원사에서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안 하는 대신에 그 도로 오른쪽으로 보면 데크가 설치되어서 인도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구간, 아까 이야기한 도로 확장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측면으로, 데크가 안 되어 있는 곳 연결해 주는 측면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아마 이것만 되어 지면 큰 문제없이 부분적인 어떤 교통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서진부위원

하천 건너편에 택지 조성하면서 교량을 건설했기 때문에 통행량에는 별 문제 없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교통량이 분산되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261페이지 물금역 환승 동선 개선 사업 있지요? 이것 지난 2회 추경에도 2억 원이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2014년도 당초에도 추가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또 2억여 원 매입한 상태고, 3,000만 원 이번에 확보하면 마무리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감정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3,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확보해야 만이 지급이 될 수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물금역 환승 동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3억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원래는 4억이 필요한 데 협의과정에서 추경 때 1억 더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야만이 보상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까지 자리를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당초 3,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아무도 없었는가 보죠? 전액 3,000만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요즘 하천에 따라서 보상 요구 건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게 하천별로 달라서 그렇습니까,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이것 때문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여기에 편성된 것은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필요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공사하면서 가로 편입된 부지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덕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준공시점입니다.

서진부위원

준공시점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서진부위원

여름 전에 끝나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학교 아닙니까, 학교! 올 겨울방학이 끝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운동장하고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부대시설 다 되고 이것만 확보되면 아무런 문제 없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정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서진부위원

신학기 때는 지장 없겠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 예산안도 있거든요,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2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70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3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3회 추경에는 33억, 약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연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1년간,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손익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10월 달에 나왔는데 연초에 예산 다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 운용상 연말에 필요한 돈을 연초에 잡아놓고 쓰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결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매회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년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에 한다, 이 말씀이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은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는 건데 올해 당초에 360억에서 올해 380억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올해 당초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가에서?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453억 내시를 받아서 실제 우리 양산시 금고에도 453억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또한 연초에 예산을 다 잡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다른 부분에 좀 돌려쓰고 결산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여의치 않아서 전액은 다 반영을 못하고 예산 자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연간 453억이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유가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453억 기준에서 453억에 한 몇 억 플러스 마이너스 될 정도로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매년 보면 453억 정도 소요될 때가 있고 1~2억 정도 남을 때가 있고 1~2억 정도 오버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남을 때는 국고반환금으로 반환을 시키나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배분은 건교부에서 안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입은 우리 지방세인 자동차세 안에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 지방세입니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실제적인 세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 지방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다 하면, 목적세 같으면 450억이나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380억하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돈이 또 얼마 올라오느냐 하면 450억 마이너스 380억 하게 되면 그 차액 분이 결산추경 때 다 올라온다고 항상, 회계원칙상 이게 안 맞다니까요. 이걸 누누이 본위원이 의원되고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국가에서 450억을 편성했으면 유가보조금을 450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3회 추경이면 거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결산추경이 아닌 연말에, 3회 추경이 되든 2회 추경이 되든 연말에, 회계법상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 돈이 450억으로 올라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교통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의 편성권에 대해 - 어려움이 있겠지만 -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장 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당초에 또 지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도 370억으로 잡혀있던데,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양산시에 12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정경비, 경상경비, 복지비용, 또 월급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신규사업비가 120억이에요. 유가보조금이 450억 마이너스 370억 해 놓았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맞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이, 유가보조금 이 차액분으로 전부 다 신규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될 때 세외수입이 만약에 더 안 들어온다면 시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화면 보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모시지는 못 하겠고, 시간 관계상. 제발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통과장이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이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해도 제발 3회 추경 때 12월 31일 안에는, 3회 추경에는 이것 계산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산검사 때 해보니까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이 돈이, 이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시켜도 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니까, 오늘 우리 주무관도 와 있으니까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수고하셨네요. 도에서 또 1억을 동산 장성길 보완정비사업에 도비 1억을 확보하고 시비 5,000만 원을 붙이는데 여기는 전부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죠, 하는 곳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은 되겠습니까, 동의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할 때 동의를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보완하고 위험지역 손 좀 보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도비 시비가 중요하지만, 과장님, 참 잘 하셨네요. 이것 하기 전에 이미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유지에 동의를 먼저 받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진입로를 막았던 부분도 여기 등산로도 막았던 곳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동산 장성길은 계원암 뒤쪽이고 진입로 관계는 법수원……,

심경숙위원장

아니, 법수원 말고 이번에 등산로 막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곳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개인 농지 올라가는 농로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간벌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치고 길을 막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화재 발생도 그렇고 또 등산길 걸어가면서도 그렇고 문제가 참 많은데 간벌작업을 하면서 적어도 길에 연결되는 그런 나무들은 좀 정리를 해서 주위 정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산 장성길 부분인데, 방금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원사 올라가는 진입로, 사실은 동산 장성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원사 올라가는 진입로도 하나의 사업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동산 장성길 부분이 원래는 오솔길 같은 농로에 사실은 지주 동의 없이 도로를 확보하다보니까, 이 지주가 물론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잘 모를 겁니다. 사실 우리 정서상 막지 않는 그런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산 장성길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함께 이렇게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토지소유자들을 접촉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농로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해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목상 도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건데 개인이 감정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혹 협의과정에 다소 조금의 비용이 이렇게 든다라고 칠 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우리 동과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소유자, 반대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설득을 한 번 시켜보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워진다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 논란이 있는 곳에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따로, 그러니까 법수원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 동산 장성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회할 수 있는 길들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가로수 관리입니다. 제가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1028호 지방도하고 7호 국도 가로수 이식공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집행이 보면 한 30% 선입니다. 25%에서 30% 선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 안 되고, 물론 설명서에 일부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애당초 사업계획을 하실 때 좀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집행 대비 당초예산을 따져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0억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미확보로 삭감 처리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시공문 없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내시공문 있었는데?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내시 공문이 있었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26억 해 주면서 아직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난 부분의 10억 부분을 변경내시를 통해서 타 지자체에 우선 교부하고 기본계획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배려해서 배정하겠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26억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2014년도에.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10억은 나중에 별도로 주는 건지“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주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36억으로 보면 되네요?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 부분 10억을 더 의논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국비는 26억으로 보고, 하여튼 총액 국비 포지션은 변경이 없습니다. 10억을 이번에 감액한만큼 향후에 10억은 60% 범위 안에서 받아오도록……,

김효진위원

기본설계 그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8월 4일 날 도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 예산 26억도 이 결정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질의하나 할게요. 285페이지에 보면 신기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해 가지고 도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5,000만 원. 설명자료에는 경남도 재정건의사업 대상 확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내시공문이 내려와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건축과에서 잘 하고 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별로 보면 무조건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쫙 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처럼 이렇게 딱 항목을 정해가지고 도에 내시공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라오는 데 보면 거의 다 재정건의사업을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많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든다면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 가는 데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절에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든지 해 가지고 전 항목을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없어요. 재정건의사업을 다른 데 예산을 받아놔 놓고 이 돈을 거기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예산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항목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막 올린다고요,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시설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건축과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재정건의사업은 항목을 도에 올려서 이렇게 지정받아 하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 확보한다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건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규정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금 상반되는 것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도 재정건의사업이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그러면 향후에 신기주공아파트는 내년도에, 올해 이게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순위는 올해 한 번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게 순위는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밀리게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서진부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불합격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폐쇄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양산에도 폐쇄 놀이터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5년 1월 달 되면 폐쇄해야 될 대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다,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신기주공아파트 경우에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280세대로 웬만한 면단위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특히 서민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다 노호되어 있고 그것을 보수할 능력이 사실은 잘 안됩니다. 저도 현장을 사실은 몇 번 가보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실태 파악을 한 결과 부적합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시정을 안 하면 결국은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적절하게 우리 담당과에서 아주 잘 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지적하다시피 어차피 이 세대가, 1,000세대 이상입니까? 여기는 한번 지원사업을 하면 5,000만 원까지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 해도 내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투자 대비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민원봉사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97페이지 금연아파트 운영 실비보상 사업비 부분입니다. 지금 금연아파트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으며, 어디어디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세 군데입니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우남퍼스트빌, 창조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는 여름에 금연 음악회를 한 번 했는데, 두 군데서는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고, 돈도 1,000만 원을 다 안 쓴 이유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보건소에서 조금만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경남아파트나 우남이나 창조나 지정된 아파트와는 협의되어서 지정을 한 부분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경남아너스빌은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음악회를 해 달라고 해서 했고, 두 군데 아파트는 “경남아너스빌 했는데 어떻게 한번 하시면 어떠냐?”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금연아파트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플래카드나 홍보할 수 있는 일부 수용비적 지원은 해주고 행사는 안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취지가 아주 좋았는데 이 사업 집행내역으로 볼 때는 좀 미진한 것 같은 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업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금연아파트를 처음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금연보다 아파트 주민 스스로가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이런 기회에 어떤 사회적 건강 시스템을 좋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 관이 도와주니까 끊고 안 도와주면 안 끊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에 반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하시는 쪽으로 하고, 처음이니까 시가 요 정도는 도와주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스스로 금연하고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해서 도와주는 쪽보다는 스스로 하는데 옆에서 운영비 정도, 홍보성 정도 그런 정도만 도와주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래갈까 싶고……,

이용식위원

꼭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것 다는 어떤 계몽,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금연과 관련해서 지금 150㎡ 이상 되는 모든 업소에서 금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2015년도부터는 평수에 상관없이, 면적에 상관없이 음식점이건 PC방이건 다 금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PC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매출액이, 자기들 수입이 적어도 “30%는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음식점의 60%가 매출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음식점도 선택을 하도록끔 해야 한다. 흡연하는 음식점인지 금연하는 음식점인지, 이번에 이것 개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금연 문제가, 금연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의 입장은 당연히 금연 쪽으로 가는데 흡연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어야 되는 것은 봐주어야 되고, 그런데 음식점에 흡연실을 잘 만들지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음식점 밖에 나와서 피워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그래 풍선 효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는데……,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하고 금연을 하자는 계몽운동, 말하자면 이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0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305페이지 감염병 예방에 의료비 및 구료비, 지금 설명서를 보면 백신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절반밖에 구입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죠. 1만 4,500명 분에서 8,000명 분밖에 구입을 못 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 다른 차질은 없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독감백신은 이번에 구입이 힘들었습니다. 자체에서 만드는 게 힘들었고요, 그 외에 또 수두, B형간염, 장티푸스, DPT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이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독감백신이 1만 4,500명 분인데 8,000명 분만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 2,000명에서 250명, 수두가 200명에서 80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다면 애당초 우리 계획 대비 절반도 채 안 되고 이렇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 예방접종을 하는 예상 인원하고 실제로 약품 구입이 안 되어서 -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독감백신은 실제 구입이,

서진부위원

올해 예방접종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이것 구입을 못 하는 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독감은 실제로 그랬고, 일본뇌염은 숫자를 무료하고 유료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2,000명을, 사실은 잘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깎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비단 웅상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은 사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의약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지판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하반기 퇴직 농촌진흥기관장 간담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4,300만 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금이 6억에서 6억 4,300 이렇게 되었는데 기금에서 4,300만원 더 확보하셨나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게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4,300만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

326페이지에 하북면 지산마을 지방상수도 설치에 사업비 증액사유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했는데 전체사업비가 약 14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2012년도 5억 5,000만 원, 금년도 3억 1,200만 원, 그 다음 내년도에 5억 8,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전체 사업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현지 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이래서 어떤 여건이었는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당초 지산·서리·평산지역의 상수도시설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중굴착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에 같이 병행 시공을 계획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약 300가구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327페이지입니다. 동면 여락리 영천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인데 이게 마을상수도잖아요, 그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물탱크 교체 안 해도 될 사항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7호 국도 확장공사에 물탱크가 편입되다 보니까 공사에서 이설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전오존) 설치사업, 이게 토목공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도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당초 광특예산을 11억 지원 계획으로 확정을 했는데 사업 시기가, 저희들 작년부터 설계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금년 8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시기 조정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실상 5억의 갖다가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내년도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적으로 공사가 좀 늦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공사가 늦어지기보다는 처음부터 진행은 정상으로 되었는데 발주시기를 사실상 8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 사업비 소화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애당초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질은 없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11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조금 확인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가 기정액이 6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1,4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인건비가 1억이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과다 요구가 된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인건비는 거의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소-위원장님, 이런 경우 인건비 책정은 인건비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인 호봉이라든지, 호봉이 참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의 기준 호봉에 맞추지 못 합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과 편성하는 기준하고는 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그런데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소-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할 뿐이지 사람을 보고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호봉을 정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351페이지 당곡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 이래 놨어요. 이 명칭이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를 왜 하수과에서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것 모르는 건 아니고, 제 이야기는 하수과 업무는 기반시설, 우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시내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건설방재과 업무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당시에 분류를 하면서 건설방재과와 하수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수과로 분류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분류 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요, 규칙도 있고. 이 업무는 하수과에서 할 수 없는 업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 제가 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 -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시청에 각 과별로 업무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 계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 집행부에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 그건 아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합의나 협의 이런 차원 이상으로 업무의 성질상 하수과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해복구공사가 되었던 우리 시 자체 공사가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든 그 내용, 그러니까 본질적인 업무 성격이 뭐냐 하면 배수펌프장을 설치·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수해로 일어났던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던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신곡배수펌퍼장 어디에서 합니까? 당곡 바로 위에 신곡이 있어요. 신곡마을 제방 설치해 가지고 작년도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돈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 지금 업무의 행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수라고 하는 것은 우수와 오수를 통틀어서 광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재해관련 해 가지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방재과, 그 다음 도심지에 밀집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로 봐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분류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곡 건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당곡 것도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하수과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묻는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 심사를 하러 나왔을 때, 지방도 숭상하는 것과 펌프장을 같이 맞물려 하는 한 사업인데 하나는 도로이고 하나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하수과로 분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시가 더 발전되면 빗물펌프장은, 예를 들어서 재해로 했던 농업용 배수펌프장이든 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게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에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분류가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고요. 367페이지 수입예산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4억 3,000 경정에는 4억 8,100으로 5, 100만 원 정도 늘었지요? 어떻습니까, 원인자부담이 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해마다 좀 틀립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든지 빌딩이 하나 들어선다든지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금액이 5,100만원 추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잡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그 뒷장을 보면 아십니다. 371페이지 여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있어요. 2억 4,800이거든요. 제가 그것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고, 이 부분은 미수금을 추가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금액이 약 6억 3,000 증가되는 자체가, 3억 8,300하고 2억 4,800하고 두 개를 플러스하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김효진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미수금이 기정에 3억 9,000 있다가 7억 8,000이 생겼다는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중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2억 4,800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2억 4,800은 저희들이 미수금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금은 얼마 있습니까? 지금 미수금이 3억 8,300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여기에서 3억 8,300은 추가로 미수금 있던 것,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하지 못 했던 부분을 올해 받아들인 금액을 여기 결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얼마 미수금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내역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있어야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정에 하수도 미수금이 3억 9,600이 있었다가 이번에 해 보니까 7억 8,000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수금을 걷어들인 것이 7억 8,000에서 2억 4,800을 걷어 들이면 나머지 금액이 미수금이냐 이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담당주사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미수금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수금도 저희들 자산이니까.

정경효위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수펌프장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당곡.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당곡은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수해복구공사는 각 과의 업무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산림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도 이 업무를 거기에서 관리하면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래 답변을 하셔야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 안 한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정경효위원

“나중에 그것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실·과별로 자기 업무 배당되어 있는대로 수해복구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되면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정경효위원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화제에 가면 농업용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해용으로 설치한 빗물펌프장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신도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농촌에 있는 지역의 것을 왜 하수과에서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정경효위원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래 답변해 버리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10분이나 한단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바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합의에 의해서 계수조정은 이미 다 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