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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9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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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어제로 예정되었던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축산산림과를 깊은 우정으로 불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의 중요한 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축사시설 현대화, 한우전문 판매장 육성 등 FTA에 대비한 사육기반 보호 및 유통기반 조성과 양축농가 축산분뇨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축분공동자원화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 대책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산림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방사업, 산림예찰 방제단 운영, 숲가꾸기 등 산림보호 및 자원조성 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괄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축산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은 163억 2,3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7,12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예산 중 축산경쟁력 강화에는 52억 8,539만 4,000원, 산림경쟁력 강화에는 1억 7,873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중 도비 집행잔액 713만 6,000원은 반환금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3,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1,584만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비 3억 5,200만원, 안성축협에서 경기도 맞춤농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판매점 및 시식코너 사업비 8억원과 조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사업비 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FTA에 대비한 노축사의 현대화 시설 사업비 13억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양돈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대책과 소 사용농가의 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축분공동자원화 사업에 국·도비 포함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경쟁력 강화부분에서는 사방사업에 3,976만 6,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500만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 교육비 등에 1억 5,00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산림보호사업에서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지급제도 개선으로 인해 감소액 1,500만원과 보수관리사업비 1,600만원 등 국·도비 포함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하는 사업비가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도 도비내시에 의해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2쪽,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은 자돈을 격리 사육하는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로 계상되어서 3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을 지원받아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한우판매점 및 한우시식코너 설치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축협에서 맞춤농정사업으로 작년에 도에다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이 지원되고 총 사업비는 20억원 소요되는 걸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축협에다 민간자본을 주어서 축협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맞춤농정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시비 4억원을 부담하면 도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또 나머지는 자체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운영사업은 작년에도 조사료 장비를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 가을에 축협에서 의욕적으로 호밀종자도 3,000㎏ 이상 더 많이 뿌린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관내에는 조사료 생산 수거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추경에 담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인데 국비가 보조되고 융자가 실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농가 정도를 보급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20농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한 20농가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거 다 선정되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네, 선정되었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4쪽,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에서 공수의사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작년에 공수의사가 4명이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1명을 줄여 가지고 3명밖에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1명이 줄어들어서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비로 1명분의 인건비를 좀 추가로 세워서 작년 같이 4명이 활동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수의사가 주로 뭐뭐 활동을 하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이분들이 주로 브루셀라 검사나 채혈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을 맡아서 하게 되고 4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포천 같은 데서는 도에서 4명을 지원해 주는데 모자라서 또 시비로 4명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수의사가 모자라서 자체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공수의사가 4명이 하다가 4명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던 것을 3명으로 줄여서 시 자체에서 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꾸 미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조하는 예산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조사업도 50% 정도는 꼭 했었는데 지금 50% 보조가 없고 도비 같은 거 붙여 오는 것을 보면 도에서 30%, 지방에서 70% 부담을 시키고 자꾸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공수의사라고 하는 게 우리 공익 의사, 그러니까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사 그것 아닌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것은 공익수의사,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 근무하는 정기원 씨는 공익수의사이고, 군복무대신 3년간 기관에서 군인신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고 공수의사는 민간인 개업 수의사를 공수의사로 지정해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이나 채혈 같은 거, 정책사업 같은 거 또 예방주사 놓을 때는 예방주사도 놓게 하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공익수의사도 꽤 있지 않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공익수의사를 해마다 국방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현재 축산산림과에서는 1명이 있고, 주로 연구소에 이런 데 많이 배치가 되고 각 시·군에도 1명, 2명씩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도 많고 하는데 더 요청해서....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많이 받으면 좋지요.

송형근위원

위에서 줘야 받지.

오재근위원

아니, 우리가 로비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나....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 하단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에 이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밑에는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 변경을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바꾸어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몇 % 나가지요? 살처분할 때.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보상이 80% 나갑니다. 전에는 100% 나갔다가 80%, 60%까지 보상이 떨어졌다가 다시 80%로 왔는데 지금 현재는 80%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안성에는 브루셀라 전염병이 없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안성에는 많습니다. 브루셀라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덕 지역에서 한 집에서 한 90마리까지 살처분한 예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좀 덜 나오기는 하는데 산발적으로 자꾸 나오고 지금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게 전염이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가 전염이 되어 있으면 그 인근 농가가 전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도 살처분 대상 병종입니다. 양성으로 반응이 나오면 그 양성 걸린 소는 살처분하고 그 동거 가축도 가급적 도태 권고를 합니다. 얼른 도살장으로 빼서 없애게 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 오재근 위원 그러면 감염경로가 외부에서 소가 들어와서 생기는 겁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거래를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이나 가축, 들쥐 어떤 것이든 옮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성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특히 젖소목장에서는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육 같은 경우는 올인 올아웃해서 싹 빼고 소독하고 그러면 될 수가 있는데 사육 같은 경우는 전체 두수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5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술비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주사를 놓을 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율방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약품비로 조금 더 전환하면서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도 약품비를, 그전에는 정액제로 해서 공동방제단별로 나누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약품을 사서 농가수에 맞추어서 보급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느라고 조금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6쪽, 가축방역 차량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차량지원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산림부서하고 합치면서 차량이 늘어나서 작년 연말에는 차량구입을 못했고 금년에 다시 1대를 증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독차가 굉장히 낡았어요. 낡은 부분이 있어서 교체할 시기도 되었는데 그래서 교체하는 것보다 저희 생각은 1대 더 사는 부분이 되면 먼저 쓰던 차를 잘 보수해서 안성가축이 많이 사육하고 있는 읍·면지역이 있으니까 아직 쓸 수는 있으니까 면에라도 관리전환을 해서 쓰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 하단에 가축분뇨 지원사업 이것은 주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국비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하나 받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또 안성을 잘 봐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30억원짜리 사업을 또 하나 추경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80%가 보조되는 사업이라 24억원이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그래서 시비로 4억 5,000만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4억 5,000만원을 같이 부담해 주고 국비 15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0억원 정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반환금은 반환하는 사업이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제방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림예산은 주로 국·도비가 조정 내시되면서 가감되는 그런 사항만 반영하고 특별히 우리가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예찰 방제단이나 보호수 외과수술 같은 게 다 사업량이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8쪽, 산림재해예방 및 경영기반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액을 도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각 시·군에 세워주고 사업주관은 도에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담만 하고 사업 준공도 다 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준공확인하고 준공이 되면 돈만 넣어주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41㏊ 정도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금년에 7㏊ 정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산림예찰방제단 임차료는 예찰조사를 할 때 필요한 차량을 임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계상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산림예찰방제단 재료비는 약품구입비로 쓰이게 됩니다. 10쪽, 산림예찰방제단 부대비는 인부들 안전화나 작업복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강릉에 임업기계 훈련원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교육에 입수하게 되면 교육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36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도 인건비나 장비나 안전화, 작업복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11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자꾸 환경단체에서 채석장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줄 때 NGO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안성에서 4명 정도를 환경단체를 편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채석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축산산림과 주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간 중간 질의도 하셨지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가평군은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푼다고, 경인일보에 나오는 문건인데 지난주에 나왔어요. 참 내용이 이게 좋더라고요. 이의신청 특성평가를 거쳐 5월 보전산지 변경, 해지 신청.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가평군은 11월 산림청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소유주로부터 3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월말까지 산지 특성평가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변경규정 및 해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가평군 것인데 안성시를 용인하고 비교를 하면 준보전을 계획관리라고 그러지요. 1억 3,988만 7,000평이고, 안성은 9,800만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성은 지금 불합리하게 산지를 너무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서부터 따져 봐도 공유로 있는 임야는 안팎에 없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것을 풀어놔야 안성이 개발이 되고 계획관리로 가지고 있어야 뭐든지 들어가서 허가만 내서 지으면 되는데 전부 다 보전임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결정권으로 가기 때문에 1년, 2년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유를 양성도 많은데 왜 그걸 양성까지 가지고 있느냐, 다른 데는 이렇게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안성은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싹 풀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시·군은 다 푸는데 왜 안성이 그것을 못 풉니까? 그리고 풀어야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고 허가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성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유 담당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는 규제도 풀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더 풀어야 되는 거고, 용인 같은 데는 막 푸는데 안성이 왜 못 푸느냐, 이거예요. 용인 같은 데는 인구가 70만이니 80만이니 이런 데도 막 풀어 제치는데 안성은 너무 보전임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써서 인구 좀 늘게 해 주십시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보면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리고 호수주변에도 보면 거의 보전이에요. 거기를 다 묶어 놔 가지고 하다못해 도로를 내려고 해도 법규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보호해야 할 부분은 보호해야 되겠지만 호수주변에도 과감하게 풀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두석위원

호수주변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풀 수 있는 기간을 둡니까?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아마 10년 주기로 지정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건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아, 정말.... 안성만 호수주변에 기분 좋게 아름답게 주택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고삼이고 금광이고 마둔이고 전답에는 짓는데 임야 같은 야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담당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22개 설치를 하나본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양돈협회에서 돼지 새끼 낳으면 처음에 어리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밑에 전기보일러를 깔아서 등을 달아서 따뜻하게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송형근위원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겨울에 낳을 때 보온 등 켜 갖고 해 주는 그거구만.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돼지한테도 이런 좋은 시설을 해 주나, 했더니.....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에서 쓰는 카푸어치를 연상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은 돼지는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 동물이고 자주 낳는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사육이 되어서 주간 분만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서 많은 마리수가 같은 동에 사육을 하게 되거든요. 어린 자돈.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어떤 전염병이 하나 오면 그 돈 축사 내에 전부 감염이 되어서 돼지를 싹 버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은 한 배씩 독립된 사육공간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한 배씩 따로 두어 가지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것 하나만 싹 없애버리면 되게 격리사육시설입니다. 그것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농가에서 어떤 병이 감염되었을 때 그러면 전체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렇지요. 그 문제된 배. 모돈이 새끼를 낳으면 10마리씩 낳아서 모돈사가 배별로 키우게 되어서 쭉 칸을 나누어서 한 배 한 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축사 안에 있으면 이 방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설사병에 걸리면 그게 퍼져서 싹 다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컨테이너에 하나씩 딱딱 구분을 해서 딱딱 넣어두면 거기서 생기면 거기만 몽땅 처리해 버리면 다른 데는 감염이 안 되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린 자돈에서 설사병이 생겨 가지고 많게는 50%까지....

송형근위원

지금 평균 마리 수 몇 마리 낳아요? 요새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9.8두.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104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임도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번에도 우리 지역에 임도설치가 필요해서 건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임도설치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산불이 났을 경우에 항공헬기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임도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헬기가 역할은 많이 하지만 잔불을 없애고 투입하고 하는 데는 차량이 접근해서 호수로 해서 잔불을 정리하는 데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임도설치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밸런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것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길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헬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임도가 있어야 산불뿐만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오재근위원

금광호수 같은 경우에도 호수주변에는 특히 낚시꾼들이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밤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뜰 수도 없는데 그런데 만일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야식이라도 해 먹다가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지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되어서 이번에 임도설치가 됩니다만,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일부분만 되고 그 나머지는 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몰라도 호수주변에는 우선 먼저 임도설치가 이루어져야 야간에도 불이 나면 차라도 투입되어서 진화를 할 수가 있지, 밤에 어두우면 헬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호수가 여러 군데 있는데 호수 주변에 임도설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101쪽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축산농가에 가장 문제가 큰 것이 사료값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선정해서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매년 봄이면 축산재활용 사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는데 전번에도 농정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외지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사료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자체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우리 지역 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더니 외부의 업자들이 와서 항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비료를 구입할 때 “어디 비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요소를 한다, 질소비료를 찾는다 할 때는 “요소 주십시오. 질소 주십시오.” 그러지만 가축분뇨 처리 비료 같은 경우는 그걸 어디 것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성분 분석한 부분을 그쪽 업체하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것은 순수한 축산분뇨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음식찌꺼기 나온 것을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음식찌꺼기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음식찌꺼기를 내놓는 사람한테 돈을 받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입이 되고 그걸 가지고 재처리해서 팔아먹으니까 비료 값을 싸게 낮추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싸게 경쟁력을 붙인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밀고 들어와서 비료의 질을 보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염분 끼가 있고 해서 작물한테 피해가 있고 질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지역 사람들은 안성에 있는 축산 처리된 비료를 보고서 여기 거라면 무조건 우리는 대환영한다,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는 안성 것을 전적으로 사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자율경쟁에 의해서 싼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것을 오히려 들여오는 참, 어이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같은 값이라면 우리 지역 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 것은 그야말로 음식찌꺼기를 비료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장단점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게끔 해야지, 농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축산처리된 비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들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처리장만 자꾸 만들어낼 게 아니라 그 후속처리도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92쪽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와 있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선정은 축사 개설,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되는 사람을 골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신규 신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신규뿐만 아니고 개설이 필요한 사항도 되고요.

오재근위원

경쟁률이 높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경쟁률이 있겠지요.

오재근위원

경쟁률이 높아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지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오재근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불만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91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장비운영사업에 안성축협에서 맡아서 하는데 안성축협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축협에서는 그것을 사 가지고 관리를 지정해서 시킵니다. 그 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운영방법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사료장비를. 보면 장비가 전에 같은 경우는 면단위로 나가고, 이것은 조사료단지가 아니지만 영농 쪽에는 면 쪽으로다 나갔잖아요. 그게 나가 가지고 거기서도 서로 쓰려고 하다가 안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쪽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한우 시식코너요, 축협에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로다 정한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계동에 전문매장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계동이요? 어디쯤인가?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계동이 옛날 가축시장 터에 축협 사무실도 이전이 되고 거기에 종합타운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거고, 한우회나 육우회 이런 단체도 입점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운영비라고 하면 시식코너니까 고기도 무료로 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시설비만, 시설할 수 있는 시설장비.

오재근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건물값은 아닐 테고.....
냉장고나 이런 거. 하여튼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의 목적과 일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협이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38국도 옆에다가 딱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왜 그래요. 그래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계동 땅 자체도 비싸지만 38국도에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눈으로 보고 안성을 선전해야지. 거기 구석에다가 만들어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안성은 다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예요. 뭐 하나 길바닥에서 안성이라고 알릴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박물관도 중앙대학교에 쏙 들어가 있고. 돈 47억원씩 들여 가지고 굴 속에다가 해 놓으면 누가 가느냐고. 안성갤러리마냥 그렇게 옆에다 세워놓으면, 한우 시식코너 같은 것은 관광버스가 다니면서 왔다, 갔다 설 텐데 거기를 누가 일부러 찾아가느냐고.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문제가 있는데요, 계동에는 축협부지가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신도시개발지역도 있고 해서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조금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89억 2,817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84억 3,470만 5,000원보다는 4억 9,3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에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비 1,200만원 중에서 필수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집행잔액 1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 유량측정 장비구입비로 효율적인 위생처리 작업을 위해서 유량측정장비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70만원과2008년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7,490만원, 2008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3,664만 7,000원, 2008년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집행잔액 1만 7,500원 등 총 1억 1,226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35만원과 2008년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1,645만원, 2008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1,832만 4,000원, 2008년도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사업 집행잔액 151만 3,000원, 2008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765만 8,560원, 2008년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집행잔액 7,500원 등 총 5,430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째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환금이 대두되었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2007년도에서도 풀예산처럼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일단 작년도까지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고 올해 사업은 별도로 세웠거든요. 그것만 우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끊어서 정산하겠다, 이런 통보가 있어서 올초 2월, 3월 이때에 공문이 와 가지고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행을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할 수도 있고요,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했고 그런데 저공해 자동차로 해서 경유자동차에 부착해서 하는 것은 개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하더라도 개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200만원씩 지원되는 거 금액별로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아요.

오재근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그런 게 있나, 하고 처음 아는데 의원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의회에서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관심을 안 가지 시고 저희가 개인한테 홍보도 하지만 판매업소 있지 않습니까? 관내 자동차 판매업소에다가 해 놓으면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다 그래 가지고 상당부분 소화를 하는데 워낙 정부에서는 많이 하라고 해서 많이 주는데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오재근위원

이런 것은 방송에다 하든가 아니면 지역신문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 할 텐데. 그것을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지. 그냥 돈을 반환하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주는 것도 우리가 못 먹는 거지, 그래.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최대한 하는데 개인으로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올해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한 건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라면서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한 사람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공사비가 아니고요.

오재근위원

아니, 부착하는 비용이 얼마이길래 우리가....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소규모 차량은 200만원....

오재근위원

그게 총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 이월된 것이 중형차 3대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급은 소형차 2대하고 대형차 2대하고 해서 중형차가 그때 마침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소형하고 대형하고 나누어서 3대를 계획했는데 4대를 했고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2008년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자체에 배정된 것이 1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진을 못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원 같은 데 했던 것 10대는 저희가 7대를 하고 3대는 이월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대형이 8대였었는데 7대 보급해서 1대가 남고 그래서 주로 남은 것이 저공해 경유자동차 소형이었는데 이게 27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2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로 호응이 안 좋았어요. 5대밖에 안 나갔고 나머지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보급이 어렵더라고요. 개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특히 자동차는 누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 특히 자동차판매소에다가 작년도에도 계속 몇 차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이익이 많지 않고 비교해서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 나름대로 올해 계획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자동차 하이브리드인가요? 그것은 일반인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 요? 그게 일반인들은 안 되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그 규정이.
먼젓번에 정부안을 보면 홍보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연료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하고 저공해 쪽으로 하겠다고 발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다음은 38쪽, 청소관리 업무추진비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필수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1,25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필수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평가 시기 변경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6,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나 보급되었으며,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총 보유대수는 1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6개월 정도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투기가 심한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보유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설치해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도 사실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일단 개인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리고 전기료는 충당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로 그 값을 한달에 5,000원 정도를 드리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적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한 건도 못 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모니터를 보고 확인하지만 그렇게 정밀하지 못해요.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 됐고 저희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작년에도 했는데 그냥 화질이 어느 정도 보일 정도이지, 얼굴까지 근접해서 당겨서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못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단주차 적발하는 그런 정도는 못 되고, 외부의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지만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는 투기가 자제되고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 사실 그것 가지고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두석위원

파파라치를 돈 주고 하면 잘 할 텐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투기하고 그런 것을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3만원, 5만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있지요. 오히려 개인들이 어디 쓰레기가 투기가 되었다 그러면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또 차량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적발해서 벌금을 몇 군데 물리면 소문이 금방 돌아서 안 버린다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 건도 적발이 없었다면 행정조치를 내려야 다만 20만원~30만원 물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지금 카메라에 의하여 적발을 못하고 있지만 그냥 적발해서 과태료 내는 것은 1년이면 몇 천 만원됩니다.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국비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따른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인부임 1억 881만원과 보험료 1,146만 5,000원, 운영부대경비 764만원 등 총 1억 2,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층이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게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연령도 60대 미만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1·2·3동에 3명씩하고, 대덕면 1명씩 하는데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쯤에 내시가 더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20명 정도 확대해 준다고 그래요, 예산을.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읍·면·동에도 2명 정도씩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고, 이것은 날짜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제식으로 되어 있어요. 월 83만 4,000원씩, 그래서 결근하는 날은 금액을 감액시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공근로자도 3만 5,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2만 7,900원이라 질의해 본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함 제작입니다. 파손 또는 미설치된 지역에 재활용 수거함을 비치하기 위해서 형광등 수거함 100개에 550만원, 건전지 수거함 50개에 275만원, 건전지 박스 50개에 100만원 등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안정화시설 정기검사입니다. 중리동 환경안정화 시설에 정기검사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석동 사용종료매립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비 3,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정비 침출수 수질관리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기반시설 홍보관 교육전시물 구매입니다. 중리동에 설치 완료된 안성시 재활용 기반시설 홍보관에 재활용 교육전시물을 설치해서 학생이나 방문객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교육에 활용코자 교육전시물 구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재활용 기반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서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공공재활용 시설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인솔여비 180만원하고 견학보상금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주변마을 6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세 분씩하고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함께 우수한 시설을 견학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감내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기반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현수동에서 옥천교 간 보행로겸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올해 14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대가 더 내시가 되어서 1,85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관리 업무추진비로 필수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50만원하고 환경지도단속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97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인사발령 및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감소분 예산 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비 집행잔액 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들어오실 때도 제가 농담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보다도 물론 과장님 다 힘드시겠지만 특히 환경문제로다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서 중 하나가 환경과인데 아까 보고하는 중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우리가 좀더 시민과 함께 윈윈하고 고생하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2003년도 국토해양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 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기도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및 조문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호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조례안 제17조제5호 마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면적 이상으로 분할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현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넓이 5m 이하의 토지분할은 허가대상이었으나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시에는 허가 없이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변 토지와 합병 등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0조제1호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종전에는 신청 토지 주변 50m 이내까지 입목본수를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입목본수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우리 시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미만으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의 평균 경사도 20도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개발에 따른 경관보호 및 녹지보존 효과가 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수요와 민원인들의 토지개발 욕구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사면보호공 기술의 발달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어 개발허용 범위를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완화하여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및 환경부 규정과 우리 시 조례를 일원화하여 개발민원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 수요를 확대 수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제3항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0조의 표고, 경사도, 임상 등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범위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비도시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비도시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기준배제 규정을 삭제하도록 조례 개정이 권고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에 조례안 제21조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내용을 조례안 제21조제1호, 제21조제5호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기준이 이원화 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과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하여 민원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하수 개발 이용 시 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조사기관의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증으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부담을 덜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쪽에 조례안 제3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층고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안 제31조제4호 별표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최고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층고를 상향하는 사항이고, 5쪽에서 9쪽의 조례안 제31조제3호에서 제6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서 제20호, 제23호 별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건축물 용도 분류 의료시설인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등에 장례식장이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고, 다음 7쪽입니다. 조례안 제31조제19호 별표 중 종전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입지제한 업종이 79개 업종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24개 업종을 제외하고 55개 업종으로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9쪽의 조례안 제61조, 제62조, 제63조는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71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원칙을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10쪽부터 24쪽은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2009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 강병권과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안성출장소 박재균 외 11명이 5건의 의견을 제출해서 이중 2건을 반영하고 1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20도를 25도로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환경부 규정 적용기준이 우리 시 조례와 이원화 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 및 민원 혼선이 야기되고 평균 경사도 20도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개발에 따른 경관보호 및 녹지보존 효과가 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 수요와 민원인들의 토지개발 욕구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사면보호공 기술의 발달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어 개발허용 범위를 평균 25도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상위법과 하위법을 일원화하여 개발수요 확대와 사유재산권의 형평성 유지 및 우리 시 개발 압력 제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완화하는 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 강병권이 골프장과 연계하여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골프장 경사도 적용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환경정책 기본법의 골프장이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검토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경사도 개정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박재균 외 11명이 제출한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규모 제한 해지 개정 요청권은 향후 상위법인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검토대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각 조항 삭제 후 산지관리법 적용을 준용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 적용만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영된 2건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를 개발할 경우 공공·공익 목적에 한해 개발할 수 있는 조항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공익 목적 이외의 사업에도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경사도 완화로 개발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 강병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조항대로 존치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생태계 보존지역 관련 조항 삭제에 관한 의견도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 일부지역에 대하여 비오톱 지역이 환경부에서 설정되어 있어 현행 조항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개발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또 밀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개정은 아주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개정을 하면서 좀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개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시가 진짜 뭔가 주민과 윈윈 하는 그런 공무원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규제사항을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께서 이번 개정을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더 주민들을 위해 개정을 했으면 주민과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겠냐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1년 뒤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 발의되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검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금 권고됐거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의록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회의록이 지금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습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오재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양두석위원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양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15층에서 18층으로다가 개정함에 있어 개발업자들은 사실 20층 정도를 하면 2층 정도로 굉장한 개발이득금이 생기는데 20층으로 해 줘야 안성이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는데 업자들에게 편리하게끔 해 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20층 정도로. 업자들은 2층만 가지면 하나의 단지 조성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8층보다 한 20층, 도시공사처럼 20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공도? 그러니까 20층 정도는 해 줘야 업자들이 손해를 감소하고 개발을 시작할 텐데 18층은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15층으로 묶여 있던 게 18층으로 완화되는 바람에 저희 조례도 쫓아간 사항이고요. 공도같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을 때에는 층고 제한이 완화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범위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20층, 25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서 걸리기 때문에, 하위법이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양두석위원

업자들한테는 2층만 올려주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니까 안성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8층이면 사실 따져보면 안 맞으면 못 오는 거거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으면 20층 정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도에서 25도 할 때에는 많은 산림이든 뭐든 훼손이 될 우려가 있어요. 시민들은 개발하는 걸 원칙을 하지만 안성의 전체 산림 면적이 몇 %나 돼요? 100%로 볼 때 산림면적이.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칠십 몇 %였다가 6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도로 할 때 개발행위가 제한됐다가 25도로 완화시키면 결론은 산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되다 보면 안성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산만 남고 옛날부터 산이라는 내력을 보면 맥을 끊어놓는다고 하거든요, 시골의 어르신들은. 그러면 25도까지 완화가 되면 다 훼손이 되는 게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동물들의 이동경로가 없고 막대한 피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완화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존할 데는 보존해 주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해 주고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25도까지 완화할 때 막 무작정 하면 나중에 결론은 우리 산림 면적이 20%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가정해 봅니다. 31개 시·군을 보니까 기 개발된 데는 15도, 개발이 안 된 곳은 25도까지 완화가 됐는데 이런 것은 3대 때도 25도까지 해 주자는 말도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하면 차후라도 이걸 완화시켜 준 대신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곳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안성시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그런 것은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 놔야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20도를 25도로 완화하는 기준은 산지관리법이나 환경부 검토 기준상의 내용이 25도로 완화가 되어 있고 조례에는 2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불합리한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5도로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적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녹지자연도에 대한 평가라든지, 경사도 하나만 가지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연임상 내지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그 이외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지만 풀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풀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성시는 나름대로의 조례랄까,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지금 국장님 말씀한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도 해 주고 개발이 전혀, 생태계를 임상 보존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열악한 도시공간의 재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사용하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전출금 44억 1,843만 9,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전출도 해 가지고 하는데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2억 5,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사업은 안성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수리시설 사업을 위해서 건의된 그런 내용들은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업무여비하고 기타보상금은 용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2,440만원을 감액시키고 부기를 세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112만원과 국외업무여비 6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외업무여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안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여러 군데 하는 곳이 있고 연합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삼죽권역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축제사업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 3,000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6,000만원을 축제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공도 관내에 기존의 보가 노후화돼서 악취가 심하고 오염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단 우선 시급한 구간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7,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운 하송산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지도 23호선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옆으로 용배수로가 있는데 용배수로를 복개하고 도로 폭을 넓혀서 농기계가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인데 현재 본 도로가 폭이 좁아서 농기계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 지역주민들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복개를 시킨다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그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580m인데 장마 때 이런 피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금 구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흄관으로 대체를 하고 그 흄관 위를 포장을 해서 도로 폭을 한 2m로 넓혀서 농기계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국도 23호선으로 나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요구를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앙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해서 상사비로 10억원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7억원을 받고 도비지원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촌-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촌-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에 10억원이 확보가 되어도 25억 8,000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일시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 38호선부터 죽산성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4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 도비 4억원을 지원받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도비 4억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용지보상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운교 재가설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도 일반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운교는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량해야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비로다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도 현안사항을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대림동산 도로포장 공사비로 4,6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만정리 신기 배수로 정비공사로 3,000만원, 또 보체리 구거 정비공사로 4,000만원을 확보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건은 모두 민원이 발생돼서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업을 우리가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어려우신데 그럴수록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 찾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꿋꿋하게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54쪽에 보면 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10억원을 받아오셨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인센티브까지 받아 오신데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를 어디다 쓰실 생각이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이건 면별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면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면별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5년치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 자체를 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다가 우선 시급한 대상 사업을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냈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개면이기 때문에 1개면에 8,000〜9,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필요성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광호수 주변에 석암에서 가협 들어가는 곳이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일부 보상이 됐고 그걸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몰아서 상당히 거기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한데 뭔가 하나씩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이건 인센티브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 기준이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다면 가협 진입도로는 차후라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2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없으라는 법도 없고 우리가 미래를 좀더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조그만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금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광호수 상류 쪽에도 웬만한 저수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 가물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을 보니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저수지가 한 6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율이 한 85% 정도 되고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 관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용수량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저수지를 더 준설을 해서 부족량을 충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지형도 맞아야 되고 목리구역이 또 충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지형 여건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 더 필요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건 우리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 대개 국·도비에다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서만 해서 잘 올리면 시비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자꾸 위로다 건의를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긴급히 다룬 건데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