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4년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처리예정안건으로는 박정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박말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김효진 의원 정경효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시장께서 제출한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처리예정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시정질문을 이번 임시회에 만약 하게 되면 이 일정 안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19일 마지막 날 본회의 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집행부 출석 요구건 이런 것들이 이 안의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박정문위원장
관련되는 내용들은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심경숙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있어야 되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부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아도 되냐는 거죠.
기흔
이기흔의사담당주사
일단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셔 가지고 회기 결정을 협의해 주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의장님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을 해도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사무국장 최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