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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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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금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3월 10일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채화 의장께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박정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말태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김효진 의원, 정경효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심경숙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심경숙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흡연피해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시와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2년부터 95년 사이 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서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그리고 식도암 3.6배의 발병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에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서 초래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만 살펴보더라도 전체 의료급여수급자의 기관 부담금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294억 원에 이르고 그 중에 흡연으로 인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중에 하나인 폐암과 후두암의 진료비만 보더라도 2억 6,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지고 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흡연자는 남녀노소와 빈부를 막론하고 담배 한 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인 세금을 내고 있으나, 담배제조와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제조회사는 담배로 인한 많은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또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담배회사인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로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60% 가까이 되는 민간기업입니다. KT&G는 담배 제조와 판매 등으로 2011년도에 7,759억 그리고 2012년도 7,684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주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바가 있고 그리고 흡연피해 소송 근거를 입법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서 1심, 2심 패소 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올 초에 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가 흡연피해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최근 서울 서초구, 관악구, 그리고 서초구의회, 대전 동구의회, 광주시의회가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도 외국의 승소사례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지역사회 등 여러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배상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양산시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산 시민 모두 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위원에는 김금자 위원님, 위원에는 회계관리 전문가이신 이강희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으로써 재무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계신 이선우님, 모두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경숙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 이 건 발의하신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4년 3월 19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4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건은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경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윤영 의원과 한옥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