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3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03-18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조례안 1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안정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 운영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진단해 본 결과 예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총액인건비기준액이라는 것이 법적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정원관리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안행부에서 기초자치단체(광역포함)에서 운영할 기준 인력을 인건비를 가지고 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 정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총 13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총액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다른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이야기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증액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이야기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그 범위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2013년도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2014년도 총액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이것과는 조금 상충됩니다만 물금 범어민원사무소의 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민원인 거의 85%가 범어에 위치를 하고 계세요. 인원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증원을 하게 되면 정말 뭐가 민원인에게 필요한지를 갖다가 직시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범어민원사무소만 보면 민원사무소의 역할 같은 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85%의 인구가 민원사무소를 나오면서 전부 다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시큰둥한 소리를 하고 나간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원 증원이 된다면 거기가 출장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 범어민원사무소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 아울러 검토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범어뿐만 아니고 동면민원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구 2만일 때 민원사무소는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인구 85%가 민원사무소에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물금으로 가실 적에 그 민원들이 상당히, “이것이 왜 처리가 안 되느냐?” 민원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안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정원에 관계되는 이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증원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증원이 되었을 때 이곳이 민원사무소인지 출장소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업무 조정과 정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면에 한 사람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 민원사무소가 이번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면 민원사무소에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최영호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양산시 인구가 늘고 있지만 줄어드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줄어드는 곳에 줄이는 것도 자체에서 할 일이 있지만 인원이 불어나는 데는 공무원을 늘려주는 것이 맞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물금, 동면, 웅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만 20명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인구가 늘어난 데는 배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읍.면.동 사무소의 정원이 어떤 기준입니까? 인구 대비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량 기준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딱히 선을 분명히 하게 그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하고 전체적인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민원 발급이라든지 산업행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있던 읍.면.동 인력을 저희들이 급격히 줄인다든지 급격히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금 늘린다든지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정원 조정하실 때 특히 제 지역구인 평산동하고 덕계동 세부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평산동는 인구가 동단위 비교해서 양주동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고, 덕계동은 인구는 비록 적지만 행정민원 수요가 거의 평상동이나,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전부 이용해서 민원 발급서류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평산.덕계동의 정원이 좀 - 저도 늘 느낌을 갖고 있지만 -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3개 읍.면.동에 무기직이 한 분씩 들어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보통 한 명 이상은 들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덕계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정원 조정할 때 임시직이라도 마음 놓고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정원을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 문제, 이것 우리 의회에서 올 연말까지 승인받아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속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정원을 늘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세워 놓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만료 6개월 전에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 중에, 7월 달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사업단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직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우리 물금 신도시가 다 조성이 되고 안의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면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계획을 미리 짜 주어야만이 우리 정원도 골고루 부서에 맞게 배치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 잘 준비해서……,

한옥문위원장

연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최영호위원

올 연말까지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올 연말까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조직진단을 잘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직 진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직진단은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계속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판단은 그 종료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올해 약속을 지키겠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 다른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송택지라든지……,

최영호위원

물어본 의도를 아실 겁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6급 무보직 정원현황을 보니까 무보직 6명을 더 늘리겠다, 이 뜻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6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직렬을 보니까 16개 직렬이 있는 것 같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전체 직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중에서 6개 직렬만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형평성 문제, 직렬상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던데 6개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6급 25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런데 6명을 늘리더라도 240명입니다. 늘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적정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인건비도 걱정해야 되지만 인력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하든 차에 저희들이 최소의 기본인력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6명으로 했습니다. 직렬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직렬 간에 그러한 불만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직렬을 이렇게 6개로 선정한 과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경력이 오래 되고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이 직렬상 안 맞아서 승진을 못하고 길이 막혀 있다, 적체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 저희들이 무보직으로 해서, 보직은 비록 못 줍니다만 승진의 기회를 주어서 사기진작을 한다든지……,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된 10개 직렬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던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10개 직렬을 보시면……,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기준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6개를 직렬을 선택하게 된. 어떤 회의를 했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6개를 선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경력이라든지, 그 직렬에 대한 근무경력, 직급의 근무경력, 나이, 근무태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실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의 사기하고 결부된 문제인데 항상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이,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인사하고 나면 이와 관련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무보직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직원들 사기진작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하면 직원들이 다 인정을 하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급한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작년 말에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받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2~3월에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이죠.

한옥문위원장

이번에 6개 직렬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직렬 선정 부분은 이것 승인을 해 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렬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우리 의회 의견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늘릴 수는 없고 수정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수정은 지금 예산하고……,

한옥문위원장

인원은 그대로 하고 직렬을 수정할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직렬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을 어떻게 한다고 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적정 인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무보직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면 어느 정도 되고 타 시.군은 무보직이 몇 명 정도 되고, 전체 총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무보직을 정해 놓은 겁니다. 세부적인 직렬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직렬에 어떤 경력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본위원 지역구의 정수, 명칭, 구역 조정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안가결을 부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덧붙여서 이 건 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 삼성동에 산막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을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건으로 해서 2개 마을이 편입되어서 이주를 갔어요. 호계마을하고 산막마을이 사실은 없어졌는데 호계는 일부 주민등록 대상이 있고 산막은 집는 하나도 없고 공장에 일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정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옥문위원장

호계.산막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든지, 산막 같은 경우는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이 잡히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고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 호계.산막 이주택지 있지요? 그 마을이 아직까지 마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붕 떠 있습니다. 아례 면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마을도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불편해 죽겠다고 하는데, 호계.산막이 편입되고 이사를 갔으면 마을에 편입시켜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어느 마을에도 해당이 없이, 상북면에 마을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 챙겨 자기고 빨리,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석마을로 편입을 원하니까 행정구역상 대석마을에 편입을 시키든지 조치를 빨리 취해주세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년이 되도록 마을의 이장도 없고 어느 마을에도 소속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챙겨봐 주세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이 건은 표준조례안에 의해 한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한옥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따른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우리시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상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신청 설명자료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신청안을 작성하기까지 학술용역이나 기본설계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 1월 13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중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래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영산대학 교수님하고 양산대 교수님, 동아대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고, 그 다음 원도심활성화에 용역을 준 업체가 -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도시 중 슬럼화된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정부 방침에 따라 -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부산에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방문도 해 보고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했던 학교라든지,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연구소를 방문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거대한 비용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물론 보상비가 한 80억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구 터미널 80억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 제가 조금 아쉽다는 것은 학술용역비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 봤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양산시가 지정되면 - 국비 100억 우리 지방비가 100억인데 - 그때는 정상적으로 학술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연구소를, 입찰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슬럼화 된 중앙동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구가 밀집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심도를 기울여달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것 신청한 것이 우리 본청 담당부서의 직원들 아이디어인지 외부자문을 구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자문과 용역을, 저희들은 우려했던 것이, 원도심활성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테마의 거리 그것은 용역 한 그것을 가지고……,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구상도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자체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좀 전에 설명하신 대동아파트와 원도심간의 간선도로부분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대동아파트와 원도심을 잇는 간선도로가 맨 하단에 있는 노란점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이번 200억에는 포함이 안 되고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30페이지 이내로 공모하면 적성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 200억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연계사업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원도심 남부시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은 대동아파트 사거리입니까, 거기에서 라푸마, 재천빌라, 오경농장 이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 통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몇 년째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될 때 마다, 이것은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순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사업비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현재 노란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구간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아자동차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대동아파트 사거리에서 유치원으로 빠지는 그 길입니다.

정석자위원

양주유치원 빠지는 그 길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 길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 구간은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비켜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연계사업인 때문에 저희들이 원사업을 하면서 차후, 연계사업인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이 부분에 신도시하고 남부시장하고의 변동이 전혀 없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주 그것은 구 터미널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200억 중에서 150억 정도는 거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 지하철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것이 주테마입니다. 그것이 너무 단조롭고 한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되어 있는 주위의 테마거리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그것을 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연계사업으로 할 적에는 의원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장날 아니더라도, 평일날에도 대동아파트에서 남부시장 가는 몇 개 도로에는 사람이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엉켜서 엉망입니다. 장날에는 아예 장바구니 끌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안이 조금은,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구상이 되어 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520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만들면 그 일대의 차들은 거의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1단계 신도시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원도심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원도심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질의 하나드릴게요. 양산의 랜드마크도 좋습니다만 옛날 주차장 자리가 개인소유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 당시 아울렛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옛날 원도심활성화계획을 보면 거기에 개인이 아울렛을……,

박정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 이 건축물이 그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땅 전체는 다 사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땅은 있는데 옛날 터미널 건물 보상비가 40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땅이 1,3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132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 하이소. 건축물 보상에 옛날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보상이 40억 정도 책정되었다 이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40억 정도가 나오는지? 그냥 돈만 40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된 건물입니까, 그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감정내용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양산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박정문위원

감정내용 주시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40억, 토지보상 40억,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개인 아울렛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랜드마크로 만들었을 때 과연, 전체적인 주변에 관계되는 사항을 봤을 때는 그곳의 장소만을 위한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40억이 나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감정자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산출을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것은 아니고 양산감정원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적에.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이것 감정자료 받아주시고, 토지보상은 40억이라고 해 놨는데 40억에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40억이 아닙니다. 57억입니다.

박정문위원

협의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만일 우리가 매입하면 팔겠느냐?” “팔겠다.” 구두 상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구두 상 57억이라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57억이 아니고 이것은 감정가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봐야……,

박정문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건축물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 보니까 향수와 낭만의 거리가 0.25㎞, 맛의 거리가 0.9㎞, 젊음의 거리 0.23㎞ 이렇게 교차하고 있네요. 이곳을 차량이 통행하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도보로 다니게 할 겁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단 일방통행, 또는 주.야간의 부분이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 3월 중에 공모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도심활성화용역 한 데 의뢰해서 관련된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일단 사업제안을, 공모는 일단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인 부분이 덜 검토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에, 4월초에 현지 실사를 마치고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윤영

황윤영위원

거리를 조성하는 곳에 자동차가 통과하느냐가 아니면 도보로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때 지하 4층으로 560대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을 도보로 하는 것이 이 거리를 조성했을 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향후에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더 실효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맛의 거리가 0.9㎞라 해 가지고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인근에 남부시장이 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남부시장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과 혹시 충동될 우려는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문화거리가 한구간은 위주이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음식점을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원도심에 사람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은……,
윤영

황윤영위원

남부시장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고요. 이런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성공한 도시가 인근 울산 가보면 성남동, 옥교동 거기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보면 차량이 일절 통과를 못합니다. 사람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하기로는 100여 군데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120군데까지 안 오겠느냐 보고 아홉 군데 선정하는데 경쟁률은 10대 1 이상 됩니다. 일단 4월초 현지실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공모절차가 끝난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공모할 때 계획된 내용이 큰 변화 없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소 변화는 가능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큰 변화 없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죠. 큰 틀은 아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보로 갈 것이냐 자동차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게 나중에 만들 때 실효적인지. 일단 공모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원도심 재생, 활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준비해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회의할 때 원도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원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실행한 것 실행 못한 것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한 것은 뭘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2청사 그것이 되었고, 그 옆에 주차장 그것이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운동장과 연결하는, 사실 처음에는 육교를 놓기로 했지만 육교는 기술상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횡단보도 그것을 내었고, 그 다음에 삼일로 간판정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 주변 정비가 되어 있고………,

최영호위원

박물관요! 거기도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도심활성화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제2청사가 거기에 가서 주변의 식당은 조금 장사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하고 있는데 삼일로 간판 정비, 원도심활성화 처음 취지의 예산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1,200억 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1,200억인데 현재 투입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예산 투입이……,

최영호위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2차 청사하고 이런 것은……, (한옥문 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호위원

제2청사는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소리만 요란하고 별 소득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시에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득을 보겠지만 원도심활성화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원도심 활성화는 누누이 지역구 의원들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 별개의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터미널이 이전하고 그 자리가 매물로 나온 게 언제였습니까? 4대 때입니까, 5대 상반기 쯤 아닙니까? 4대 상반기 쯤 그렇지요? 그때 혹시 매입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때 76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당시에 원도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염원이 양산시에서 사들여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입하지 못했던 이유가가 있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그것은 제가 잘……,

정석자위원

국장님도 기억 못 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이 지나고 거기도 나름대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개인 사업자금이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좀 더 노력해서, 이미 오래 전 1단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경찰서가 이전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고, 터미널도 이전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고, 그랬을 때 그때 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에 매입을 서두르지 않았으며,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상정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사업비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의 원도심 활성화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원도심 활성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어떤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시비 100%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기회에 국가 공모사업이 떴기 때문에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라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나서 주는 것은 좋지만 만남의 광장 주변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만남의 광장 주변이 금도 엄청나게 많이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의 광장이 들어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골목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통행을 하던 차량들은 어디로 우회를 해야 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의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 양산시가 선정되도록 하는 취지의 의견 청취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3월 14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국토부에서 할 적에 석 달 동안, “의회가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공문이 와 있는데 4월 4일 현장에 오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추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4월 4일까지 저희들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정부 청사의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대개 많거든요. 국장님, 전에 외교부의 아셈 국제교류사업 신청 해 봤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정위원

대한민국에서 200개 정도 나왔어요. 우리 양산시가 물론 5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솔직히 말해 고춧가루 뿌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9개 선정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왜 안 될 것 같으냐 하면 지금 광장조성 이것 하나 빼고는 테마가 없어. 세부적으로 선만 0.9㎞ 그어가지고 맛의 거리 조성한다는데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뭔가 디테일하게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모요령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테마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방금 저희들이 설명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대략만 그것 한 것이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기에 보면 몇 페이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것이 원본입니다. 보낼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구성만……,

이상정위원

이것을 글로 하는 것보다, 제가 공모사업을 한번 봤거든요.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가 보통 예술경영대학 학부나 - 대학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 그 안에서 짜는데 아쉽게도 우리 양산 관내 두 대학에는 예술경영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경영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경영학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예술대학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 쪽의 서울대나 고대, 연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영학부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부산 지역에 유일하게 예술경영파트에서 예술경영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시, 대구까지 중부 이남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거기에서 용역 발주를 받아서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우리 지역 관내 슬럼화 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을 받아봤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드릴게요. 이게 뭔가 테마를 선만 찍~ 그어 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인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을,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지금 현재 하수구가 몇 개인데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이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안을 내어주는 것은 큰 테마, 그것만 내어 주면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그것을 하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 9,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꼭 되도록 특성화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특성화적인 그런 안건이 되도록, 신청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가지고 꼭 받아오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문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건물 보상금액이 얼마 나왔다 했습니까, 건물 보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구십 몇 억이니까 약 40억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건물 보상이 40억 정도 된다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문위원

건물보상이 40억 이면, 이 건물 면적이 얼마입니까? 몇 평 정도 나오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529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530평 나오거든요. 이것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0억에 530평이라 하면 건물 보상금이 7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박정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감정처가 어디입니까? 계장님, 나와 가지고 말씀하세요. 감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상식

김상식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이 감정가는 원도심활성화용역을 할 그 시기에 저희들이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 전체 감정가가……,

박정문위원

되었어요. 잠깐 있어 보세요. 대충 건축에 관계되는 보상금액이 4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530평에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750만 원, 계산이 나오잖아요. 750만 원 나오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계장님!
상식

김상식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게 나옵니다.

박정문위원

그 건물이 몇 십 년이 지난 건물인데 750만 원 감정가 주고 우리가 사들인다고 하면, 아무리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전체 저희들이……,

박정문위원

아니아니 계산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안 맞잖아요, 내용이. 감정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분명히 한 것은 옛날에 할 때 감정 그것을 이번에도 우리가 할 적에 물었습니다. 물어서 가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박정문위원

과장님, 이 정도 오신다 하면 감정 결과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왔다 하는 게 40억 나온다면 면적 530평에, 계산을 해 보세요. 40억이라면 750만 원 나오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물론 매입을 하고 할 적에 정확한 감정에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원도심 활성화 할 적에 용역한 양산감정원에 이번에 다시 그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의 대략 금액을 해 달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감정한 돈이 그것이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나는 공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보다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면적이 530평이다 하면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 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전혀 안 맞는데, 내용에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하러 오면서 감정내용까지도 구두 상으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정 지금 안 했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박정문위원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나오잖아요, 과장님!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건축물 보상비 산정한 표는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아마 전체 감정가액이 ㎡당 132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총 구십 몇 억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가르는 과정에서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보세요. 땅이 1,300평이라고 하면 평당 땅값은 300만 원 정도 나오고, 건축이 만약 300 정도 나오면 이해를 해요. 건축은 700만 원 나오고 땅값은 3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이것 안 맞잖아요. 아무리 저희들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이라 하지만 공모라는 사항에 이 정도 서류 들어올 적에는 감정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이지, 그것 평당 300만 원밖에 안하겠습니까, 상업지역인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박정문위원

일단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두 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은 들었는데, 자료가 없는 것은 맞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박정문위원

마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 건은 며칠 전에 부서에서 중앙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학계 학자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거쳤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공모를 위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잡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기준에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맛의 거리, 향수 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원도심활성화용역에 나왔던 것을 만남의 광장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이번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물론 진행과정이 1차적으로 일단 도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경남도에서도 여러 자치단체가 신청을 할 것 같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심사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뜻은 알겠지요? 이 선도사업이 가는 것은 맞는데 자료를 내실 있게 해서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모사업에 양산시가 대처하는 시기를 보면 상당히 늦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 도시과 지역개발담당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시일에 촉박해 가지고, 한 10일 정도 남겨 놓고 하더라고, 우리 앙산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적어도 이 사업 발굴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 과장님, 보십시오. 14일까지인데 4월 며칠까지 연기를 시켜놔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공모사업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공모사업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최영호위원

비단 우리 경제민원환경국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을 빠르게 해 주고, 오늘도 보십시오. 자료를 보십시오. 계장님, 이런 중대한 자료를 적어도 일주일전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갖다 주었으면 질의 이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전에 돌았으면 오늘 이렇게 질의가 길게 안 간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국토부 사업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이게 1월 달에 공모가 떠서 우리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히 이 자료 만드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성남시 분당구 신도시하고 연접지역을 재활용한 것,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양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연접되어 있는 부분의 슬럼화 부분을 커버해야 되겠다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국토부가 세종청사로 내려 와 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맞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정위원

내일부터 거기로 출근 하이소. 그래 가지고 이것 받아올 때까지 내려오지 마이소. (웃 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국장님.과장님, 금방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도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갖다가 공청회 때 가서 봤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의견 제시의 건이 있으면 최소 일주일전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자료를 주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추가하는 건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타 시.군.구하고 요금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인상되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타 시.군.구와?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문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자료는 우리 인근의 부산, 울산 민간매립장에서 현재 수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참고로 하고, 그 다음 수집운반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요금을 조사해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요금 가지고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변경하는 거네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유산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려 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반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정문위원

징수방식 개정이네, 그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2013년 10월부터 2달간 시행을 했네 그지요? 해 가지고 350톤 정도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2013년 9월 달부터 사업장폐기물 반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입을……,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이 요금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 같으면, 1년에 4,200톤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1년에 2만 톤까지 반입할 수 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만 톤 이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유산매립장 같은 경우에 1단계 매립은 한 42% 정도에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부분 2단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 50만 톤이, 전체 300만 톤이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인데 2단계 부분에 한 50만 톤 정도 매립하기 위해서, 차수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차수재가 설치되었는데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기 전에는 1일 300톤 정도씩 유입되던 것이 90톤, 최근에 와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1일 유입되는 게 20톤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수재 부분에 안전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수재에 문제가 생기면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옹벽 부분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2단계 부분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시켜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선 생각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4만 5,000/톤 이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상 매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3년도에 매립 승인을 받다 보니까 요금을 현실적으로 다시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세외수입이 연 8억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비와 관계없이 순수 수입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하는 업소가 한 130여 개 업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연 1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우리 매립장에 무조건 다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과 문제점이 많고, 우리가 현재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 매립하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에 연간 한 2만 톤 정도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일 100톤 정도씩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5분의 1 정도 되지요, 10만 톤 중에서. 그것을 감안하면 연간 수입은 한 8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량을 나름대로 책정했던 양이 2만 톤 정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배출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요금을 조정한다 해 가지고 그 처리량이 감소가 되거나 증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민간매립장 원광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2011년도에 매립이 종료되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없습니다. 인근 쪽에 매립을 하러가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번에 유산쓰레기매립장에 사업장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보니까 우리 기업체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자기들이 반입수수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추가로 보고드리면 우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의 4만 5,000원은 사업장폐기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매립장은 기존의 생활폐기물만 매립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매립장의 시트를 한 6~7년 안에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덮으려면 우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1년에 걸쳐 가지고 경남도와 환경부에 사업장 폐기물을 좀 더 승인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김해시 생활폐기물 1만 톤을 우리가 4~5년간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분 2만 톤을, 물론 30%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 이것을 받음으로써 우리시는 시트 보호하는 기간만큼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매립장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장폐기물 반입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을 받으려면 오니류 종류하고 종류별로 톤당 수수료 가격을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만 하더라도 우리시로서는 일단 우리 시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당 밀도가 0.5톤, 2톤, 2톤 이상 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그냥 계량기에 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반입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기업체에서 발생되면 사전에 그 발생된 폐기물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매립장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 같으면 그 성상에 대해서 시험기관에 분석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범주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대부분 밀도가 ㎥당 0.5톤 이하는 다 소각 제품 아닙니까? 소각이 안 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제품만 우리 매립장으로 오고 소각 가능한 것은 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서, 또 혼합해서 들어왔을 때 적용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겠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인근에 매립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울산에 코엔텍, 그 다음 유니근 등이 있고……,

최영호위원

자료에 나온 그대로 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최영호위원

김해는 없는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가격 조사하기 위해서,

최영호위원

가격 조사하기 위해서 한 곳만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김해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이 이런 상태로 갔을 경우에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 수치대로 예상을 했을 경우에?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1일 100톤 정도씩 했을 경우에 한 50여년 됩니다.

최영호위원

50년! 우리 과장님이 앞에 자료를 들고 설명하러 오셨던데 지금 시트지가 깔린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2단계 차수재가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 30만 톤 정도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년에 2만 톤으로 잡으면 한 15년 정도 되겠네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3만 톤에서……, 1일 100톤 하면 3만 6,000톤 가까이 되니까……,

최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립장이 지금은 허가 내기도 힘들고 허가도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요금을 낮추어서 인근에 있는 그것을 반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립장이라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시트지는 기간이 7년 되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잡아도, 차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매립장은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앞으로 길게 갖고 가야 될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급하다고 해서 자꾸 매립을 해서 나중에 매립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금을 이렇게 낮추어서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못하면 양산시민들이, 업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다시 역외로 나가야 되는 현상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이 매립장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의견 등을 낼 것인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찬성의견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시35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장기교육을 마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위원님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인해서 두 군데 복지관 설치 조례가 현재 상정이 되었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똑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항이 있지요? 대부분 우리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별표를 해서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놓거든요. 지방자치법에도 136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조례에 시설별, 프로그램별 구체화시켜서 이용료를 정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3항의 1, 2 이것만 지금 정하고 나중에 수탁기관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정석자위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표준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추후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원칙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용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석자위원

어느 법인이나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워두었다는 얘기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3항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서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르니까 프로그램에 맞추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르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은 설명을 달아놓든지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준해 가지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조례상에 이용료의 징수, 감면은 금액을 세부적으로 담았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조례상에 다 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석자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주는 그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무슨 프로그램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시설별 이용료,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답변은 이것은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라는 그 답변이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제8조에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5대 의원 들어와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조례 시행하고 상관없이 어디로 위탁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은 필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나 노인복지관 운영은 국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100% 시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전액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는데……,

정석자위원

프로그램을 떠나서 기본적인 것,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이 정해져야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인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의 국비는 이 비용추계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국비 부분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이 비용추계서에는.

정석자위원

비용추계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도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국비 지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 지원 부분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 지원이 일절 없고 100%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추후에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단위사업에 따라 국.도비 매칭이 생길 수 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든가 이럴 때는 국비가……,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현재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0월 정도를 개관으로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복지재단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할 것이고, 그러기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민간위탁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은 복지재단 설립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직영할 생각도 갖고 계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지금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본래 기능인 사례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례 중심이랑 복지재단 설립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설립은 이번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워낙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복지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을 그것 하게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후원금을 저희들이, 달성군에도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결국 복지재단 설립의 목적은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전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연구도 하고 위탁 운영하고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정석자위원

민간위탁에 해당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에 해당됩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재단 설립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100% 시 출연 자금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100% 시 출연 자금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 질의한 그 부분은 지금 직영할지 위탁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 이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100% 의도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용역 결과에 대해 가지고 보고도 마치고 모든 것이 그것이 되었을 때 재단을 출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재단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한옥문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5월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용역은 주어 놓은 상태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회관 운영 관계,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위.수탁을 받아서 할 것에 대해서 많은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도 벤치마킹하고 복지재단도 설립하고, 또 전국 벤치마킹이 아니고 외국 사례를 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떻게 했든 간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을 정말 양산시다운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단초가 생겼을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맡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10월경에 오픈을 할 계획이라면서요?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여론수렴 과정들이 2~3개월 지나고 그 외에 준비기간도, 위탁업체도 정해지려고 하면 시간상으로 일정상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복지재단용역 결과를 좀, 5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앞당기려고 합니다. 앞당겨 가지고 시간을 더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당긴다 하더라도 그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만 4월로 앞당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맞추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소요되는 기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확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예산 확보며 무엇이며 설립하기 위한 어떤 모든 행정절차도, 일반인이 법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 설립이, 규모도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십 억인데 이런 걸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맞추어서, 지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복지재단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몇 년 전부터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지고 재단이 설립되어 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연구사업도 하고 어떤 교육사업도 하면서 복지와 관련된 현장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옳은 스타일이지,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10월 달에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오픈하고 복지재단 설립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산 확보도 한 푼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 그 말씀 옳아요. 재단설립이 명확화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다. 차라리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림을 확실히 짜 놓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런 말씀 저런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이 1년이 걸렸던, 최고로 봤을 때 1년이 걸린다 쳤을 때 그것가지고 어느 법인이 맡아서 위탁받아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최소 3년 아니면 5년은 그 법인에 주어야 되는데, 1년 동안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조례 제정 건이 제출이 된 마당에 그 계획까지도 같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화시켜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거든요. 용역결과도 아무 것도 없이……,

정석자위원

용역결과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재단설립 목적의 용역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단이, 우리가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도 한번에 출연하는 것이 있고 해마다 연부로 출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5억을 출연해 가지고, 해마다 5억, 5억 해가지고 - 20억이면 - 20억 목표지점에 도달하면 그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가 7월 중순 이후 되어야 개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딜레이 되지 10월 달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만 되면 바로 조례 개정하고 위탁공고 내고 이런 것에서 1달 내지 2달, 준공하고 개관까지 여유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래야지 잘 아시다시피 한번 위탁을 주고 나면 다시 찾아오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다른 시설에 위탁을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 통도사어린이집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 이것을 민간에 주고 나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석자위원

다시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계속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는데 관의 힘으로 우리 복지수요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입니까? 지금 복지관이든 어떤 공공시설이든 위탁을 주었을 때 나름대로 - 전 세계적인 것 아니면 전국적인 것 - 후원금이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단 설립하면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무슨, 본위원이 이 조례에 앞서 작년에 예산심의에 앞서 전국 지자체에 조사할 만큼 조사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정석자위원

과장님, 제 말씀 먼저 들으세요.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양산시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결국은 양산시민, 양산기업체 여기로 후원액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을 했을 때 과연 전국화 시킬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국화 안 시켜도 재단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우리가 다 가 봤는데 거의 18만 명 인구되면 1년에 후원금이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시도 재단 출범되면 적어도 6억 이상은 들어온다고 보고……,

정석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후원금 5억이 들어오면 복지재단 이 안의 운영비로 쓰여 집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쓰여 집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쓰여 집니다.

정석자위원

확실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복지관 자체의 후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재단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데……,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몇 개 시.군을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이것까지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따라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 설립이며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사이의 공간, 비는 어떤 틈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당분간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인원이 25명, 12명되어 있네요. 37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수급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우리가 민간에 주게 되면 민간……,

최영호위원

아니 민간에 주기 전에 시에서 관리하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을 당분간 파견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최영호위원

공무원 37명을 파견을 어떻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37명이 아니고 그것 운영하기 전까지는……,

최영호위원

운영을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직으로 쓰든지 하겠지만 공무원을 어떻게, 오늘 오전에 정원이 24명이 늘어나는 것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인력의 배분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5명 이렇게 정한 것은 복지관 운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한 것인데 이것은 민간수탁자가 결정되면 이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최영호위원

아니,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한두 명이 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도 10명 이상은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을 어떻게 일일이 수급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과하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맞추는데 만의 하나 그 기간을 못 맞추면, 저번에 유물전시관에도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하다가……,

최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야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최영호위원

전혀 그 계획은 안 서 있다 이 말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 서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그것은 협의를 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결과가 나와도 사람이 한두 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십오륙 명은 파견이 나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만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월 달 오픈까지 일정은 촉박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산적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볼 때는 사실 조바심이 나는 부분이 많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것은 해 낼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기본적인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하더라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성격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질의할 것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아까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저희 시의회와 약속한 부분이 뭔가 하면 웅상노인복지회관 관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완공이 되게 되면 웅상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든 어떤 부분이든 묶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본위원은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조례에는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위치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쪽 손질이 필요한데 이것 제정 건만 올라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웅상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는 신축되는 노인복지관과 같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논의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조례 제정 건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양산시에 노인여가시설로 노인복지관이라 할 수 있는 데가 웅상이랑 지금 신축하는 이곳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웅상노인복지회관이고 이것은 노인복지관이고,

정석자위원

회관인데 왜 웅상노인복지회관으로 했는지 아시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은 개관을 앞두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따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더 손질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할 때 그것은 같이 묶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맞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회관이지 복지관이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노인복지법 상에 노인복지여가시설로 봅니다. 분명히 노인복지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도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사 때 지적을 했을 때 노인복지관 신설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검토하겠다. 위탁을 하게 되든 어디로 위탁을 하게 되든 같이 하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현재 그곳을 대한노인회 서창분회에 운영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상노인복지회관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같이……,

정석자위원

엄연히……,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나중에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때 노인복지관 이 조례 제정할 때 함께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수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정 건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폐지를 먼저하고 이것을 올리라, 이 말입니까?

정석자위원

폐지가 아니라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재단 용역결과가……,

정석자위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시지 말고 이 부분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같이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제정 건을 올릴 적에, 지금 현재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몇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까, 위치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노인복지회관하고 이것하고 2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석자위원

이것은 빼고요. 지금 제정 건 이것 빼고 기 조례에 되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노인복지회관 그것뿐입니다.

정석자위원

한 군데 뿐이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상북은 해당 안 되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석자위원

조례 상에는 빠지고 노인복지, 웅상 쪽의 노인복지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명칭이 노인복지회관인데 웅상의 노인복지회관, 이쪽의 양산 노인복지관해서 이 노인복지관이 신축될 경우에, 본위원이 거의 4년째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웅상노인복지회관은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등록한 가능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인복지회관, 단지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노인대학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무료급식이나 이 두 가지 외에는, 규모나 시설면에서 조금만 손질하면 얼마든지 웅상의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몇 년을 지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답변이 항상 첫 번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에 준하는 인력수급, 사회복지사라든지 프로그램이 뭐며, 모든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웅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을 것인가?” “양산의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그 부분과 같이 조례도 정비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석자위원

아, 참 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지금 바로 노인복지관으로 해 버리면……,

정석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맞는, 복지관에 맞는 기능을……,

정석자위원

노인복지관 조례 제정이 이번 3월 달에 툭 튀어 나왔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웅상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관으로……,

정석자위원

사전에 준비를 안 하셨다는 지적을 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같이 안한 사유가 그것을 복지관으로서 인정을 해 주면 복지관에 맞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우리 복지관 개관과 맞추어 가지고 그것도 폐지하고 복지관으로 같이……,

정석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같이 올려야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해야 여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정석자위원

원래 폐지 조례랑 제정 조례를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폐지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폐지하고 나면, 복지관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정석자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웅상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등록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개관과 맞추어 가지고 반드시 할 겁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석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대한노인회 서창분회 측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이, 내나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재위탁입니까, 아닙니까? 연기입니까? 그런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위탁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정을 갖다가……,

정석자위원

재위탁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 열었습니다. 거기에……,

정석자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요. 재위탁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웅상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렇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위탁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원래 복지관 개관일이, 준공이 4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4월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으로 바꾸면서 이것 위탁하고 같이 주려고 했는데 이 준공기간이 10월로 늘어나면서 그것을 다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면, 그 기간을 2년이나 3년 이렇게 주게 되면 다시 그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 10월에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재위탁이지만 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오히려 심의위원회라든지 열어서 행정의 절차에 하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것이 4월이니까 조금 쉬더라도 거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정석자위원

아무리 민간사무위탁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봤자 이런저런 변명 핑계, 모든 것에 의해서 안 지켜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키려고 했는데 준공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오히려 4월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10월로 늦추어졌으면 준비할 기간은 더 충분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2월이 기간이 만료거든요.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4월에 되면……,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모를까 노인복지관 조례 이 건은 수없이, 4년을 지적했는데 세상에 준비 없이 덜렁 조례 제정 건을 올려 놓고 설명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웅상의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 지금 몇 년의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부분은 이것 오픈하기 전에 다시 조례를 세부적으로 개정할 사항이 생기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생깁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때 노인복지관을 웅상하고 통 털어서 취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속기에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

스포츠클럽 부분을 갖다가 이 한곳만 하는 게 아니고 수영하고 병행하는 것이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아어린이 스포츠클럽 종목은 수영, 풋살, 팁볼, 신체놀이, 기구놀이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아주 - 이번에 통과를 해야만이 요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 -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운영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우리 정관에 보니까 현금 재산 이게 정관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거든요. 보니까 2013년 5월 달 이후로 이번에 현금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정기적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금액은 수시로 일어나 가지고 인재장학재단에서 모아 가지고 있다가……,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모아가지고, 한참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윤영

황윤영위원

그때마다 이 정관 변경을 해야 되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0억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0억 이상 되면 더 안 받을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여기에서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딴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다, 200억이 목표인데.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과장님, 아까 황윤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부기 변경이나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재산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1년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결산을 기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1년에 한번 하든지, 수년을 거쳤으니까 평균을 내어서 금액을 조정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로 하든지 1년에 하든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금 자산이 160억이 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관리는 장학재단에서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 관할 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관리하는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주사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통장하고 모든 현금자산은 장학재단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자가 오륙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한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까지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요새 이자수익 %가 낮아져서 장학금 지급액이 더 낮아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장학재단에서만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 하기는……,

이상정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도 장학재단에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장학재단에서 하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사회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불가항력적으로 전학 온 우수학생에 대한 지급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장학재단하고 담당과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장학금지급규정을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협의회에서라도 저희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운영 조례 되어 있는 것을……,

이상정위원

그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장학금 지급 금액 있지요? 그것도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저희들한테 기회도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열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 어디 갔습니까?

이상정위원

회의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만큼 그렇게 해 놓고 그냥 가면 우야노.

한옥문위원장

아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원안대로?

이상정위원

예, 원안대로.

최영호위원

원안대로 하고 차후에 다시 올라올 때 수정해 가지고 올리겠다?

이상정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찬성의견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되었습니까? 오늘은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5대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제5대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역사의 장으로 사라집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양산시의회 의원님 전원이 품고 계시는 비전과 포부를 초석으로 거기에 알찬 내용과 훌륭한 채색을 더하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력한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시어 위원장의 역할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늦은 밤까지 의원실에 불을 밝히고 연구하는 모습과 열정과 정열로 현장을 누비는 등 전천후 활동을 펼치신 제5대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