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채화
이채화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한옥문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에 신정하 보건소장과 김남권 수도과장은 관외 공무출장으로, 그리고 이명기 도로과장과 김종규 웅상보건지소장은 교육원 입교 중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심경숙 의원께서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3월 17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회운영위원장
오늘 저희들도 이 회기가 마치게 되면 6․4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과 여러 가지 좋고 나빴던 것 오늘로서 다 풀고, 또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고마웠고 오늘 있었던 오늘 회의에 관계되는 사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시 의원 전체의 협의를 거쳐 수여하는 원칙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포상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전문위원 직위를 변경하고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행정사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소속 위원회 사무 외에 의회 행정업무를 겸직하는 개정안과, 양산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9.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14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게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에 제정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조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공모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점과 기본재산의 변경사항을 단순히 부기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1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이상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6건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근린재생형)선도지역사업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대표발의)(김효진․정경효의원발의) 21.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박말태의원외13인발의) 22.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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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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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5항까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박말태 의원님, 김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청취 1건, 조례안 3건 모두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필요 시 시설점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농업인이 생산한 생산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해 최소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다 있다고 판단되어 면적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지역을 금산초등학교, 금산휴먼시아 인근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와 이주지역 사이 100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의견을 내었으며, 이후 예상될 수 있는 제척지의 문제, 즉 옹벽으로 인한 제척지의 고립 및 주거환경을 침해, 그로 인한 원주민의 집단이주,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산막산업단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

최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

최영호의원
의석에서 - 예.)
채화
이채화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의 한 부분이 남았는데 제가 4대, 5대 의회를 하면서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서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처음으로 제가 봤습니다. 우리 산건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 한 번 더 이것은 의논을 한 다음에 본회의를 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논을 거쳤기 때문에 방금 우리 최영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임시회 기간 중인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들을 모시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버젓이 집행이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과, 그리고 부적절한 시정운영을 질타하고 재방 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은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 및 답변은 어제 상임위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것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서 및 답변서는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배부된 답변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과 좀 상이하므로 일단 답변서는 반려하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심경숙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답변서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양산시의회가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정성을 다해 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열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채 2개월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의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으로 의정에 소홀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서․답변서】 (질문서)
14시52분 산회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경숙 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의에 앞서 우리 5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시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또 다시 유사 사례들이 반복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정비건과 낙동강 뱃길선착장 설계용역, 골프 진행요원 양성과정 사업추진에서 드러난 행정의 부당성과 위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정비 관련입니다. 시는 인조구장 설치 등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정비를 위해 지난해 2회 추경예산으로 8천만원 편성요구 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부적합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삭감되었음에도 사업 시행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는 타부서 교육체육과의 예산을 사용하여 올해 1월말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삭감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하였으며 정책사업간 예산 상호 융통으로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여 집행한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심의한 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이 납득되지 않으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골프경기 진행요원 양성과정 추진과 관련됩니다. 골프진행 요원 양성과정 사업비 2천만원을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 하였으나 사업의 형평성 문제와 시의 지원에 대한 부당위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비를 활용하여 2014년 1월 14일 평생교육원 시민평생교육강좌 사업을 추진하여 수강생 모집하는 등 시는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 심의 확정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삭감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낙동강 뱃길 복원 선착장 설계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시는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낙동강 뱃길 캠핑장 선착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편성 요구하여 예산이 심의 통과 되었으나,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낙동강 뱃길 복원 선착장 조성 사업비 18억원은 도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시는 2회 추경에 편성된 5천만원의 용역비와 국비인 국가하천유지관리비 7천만원을 더해 올해 1월에 “낙동강 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선착장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기본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비로 집행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4대강외 하천관리 세부사업 예산을 4대강 친수시설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본계획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양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결과만을 쫒아 행해진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양산시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경효 의원님이 민선5기 동안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짚으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양산시민들은 시장님이 지난 12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인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정비사업, 낙동강 뱃길 선착장 설계용역, 골프경기 진행요원 양성과정 추진과정에 있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잘못된 부분은 짚고 해결하고 더 이상 법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