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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9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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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43억 9,6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984만 5,000원보다 2억 1,7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은 7억 7,4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545만 5,000원보다 1억 1,9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중 양성보건지소 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존 시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2,1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35만원과 공사비 6,199만 9,000원 등 사업비 6,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혈액백신냉장고 1,000만원과 자동혈액분석기 구입비 6,499만 9,000원 등 7,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염병의 확산과 질병예방을 위한 주요 전염병관리 강화사업 예산액은 3억 8,810만 6,000원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72만원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는 10억 2,398만 4,000원으로 기정 10억 3,534만 8,000원보다 1,1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임산부 철분제가 국고보조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지원되어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 검사비는 금년 초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동일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2,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의 수요증가로 수입지정 예방약품비 1,05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인부임과 4대 보험료 1,020만원을 증액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 8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919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1,1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환관리사업비 2,7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의학지역보건사업비는 2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7쪽의 암 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검진비로 2,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대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도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정기훈위원

도비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도비요.

정기훈위원

자산물품취득비도 국·도비가 안 내려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돼서 그 부분 중에서 칸막이 같은 것은 감액을 하고.

정기훈위원

칸막이 같은 것이나 캐비넷, 노트북 같은 거 이것도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감액이 된 거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감액해서 내려 온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가격을 좀 낮은 것으로 해서, 칸막이는 아예 구입하지 않기로 한 거고 노트북이나 캐비넷은 금액을 좀 낮추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기훈위원

칸막이나 캐비넷 구입비도 국·도비가 내려와요? 도비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도비입니다. 기금이 국비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합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뭘 조기집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도 안 내려 보내면서. 조기집행의 이유가 뭐예요?

김용완위원장

조기집행이 경제쪽으로 해야지, 시설비쪽은 대체적으로.....

정기훈위원

이것도 캐비넷하고 노트북 사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20만원을 감액을 하고, 캐비넷 20만원은 증액을 하는 거고, 칸막이는 아예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정기훈위원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칸막이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20만원 감액해서 캐비넷을 사고, 그게 아마 단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런 칸막이하는 데도 도비를 줘가면서 해요? 우리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을 따로 칸막이를 하고 거기서 산모들이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했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아니에요. 임산부사업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칸막이 해 줘야지, 이것을 국비에서 감액을 하고. 나는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이까짓 거 돈 100만원 감액해서 내려와요, 이것을 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도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활용하던 것을 재활용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해요. 돈 100만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건소장님 개인 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양성보건지소 보수공사는 아예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깎아버리고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이런 예산을 세우냐, 이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에 국·도비로 세울 계획을 잡았으면 국·도비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감해서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국·도비를 신청을 했지만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지금 당장 양성보건소 수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국·도비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국·도비예산이 확정돼서.

정기훈위원

근데 금액이 2,100만원을 감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양성보건지소 개보수. 그런데 6,100만원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6,5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돈이 2,100만원 짜리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원래 저희 시비로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100만원 정도로 우선 급한 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국·도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만큼 해 준다고 그래서.

정기훈위원

보건소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양성보건지소의 보수공사에 2,100만원시비로 세웠다가 감해놓고, 이 밑에 보면 똑같이 양성보건지소 개보수공사해서 6,100만원 세워놨는데 시비로 할 때는 2,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도비로 집어넣을 때는 6,1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2,100만원 감해 가지고 6,100만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고무줄 예산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려면 도비나 국비, 도비, 시비를 받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비 없으니까 대충 이것만 고치고 말아’ 해놓고 ‘야, 국·도비 내려 왔으니까, 이거 대폭 고쳐.’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한 5월경에 복지부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11월까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이것을 세우는데 뒤늦게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책정이 안 되면 비 새는 것만 좀 고치려고 2,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1월에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4,1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는 2,100만원 가지고 고치려다가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국·도비 신청하는 퍼센티지가 60%, 66%, 33%,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거든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가는데 시비가 2,1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안성시 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다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혈세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또 애초에 2,100만원 짜리 공사를 어떻게 계획했으며, 지금 총 금액이 6,500만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렵더라도 이 양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두 번 다시는 공사를 조금 조금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지금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늘 얘기하지만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변경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사거리를 만들어 놓아서 사고위험이 늘어났고. 겨울 같은 때 금년에는 눈 와서 차 못 올라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만큼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초에..... 시비 1,0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국민의 혈세니까 좀 향후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보건지소를 어차피 개보수하려면 제가 볼 때는 6,500만원이면 지어요. 개보수자금 이거 가지고 웬만하면 지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6,500만원이면 보건지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집 지을 수 있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전체를 하든지해야지. 그냥 2,100만원 세워놓고 국·도비 됐으니까, “야, 시비 1,000만원밖에 안 드니까 다행이다. 국비, 도비 내려왔으니까, 얼씨구나, 하자!”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만 가지고 할 때는 비가 새기 때문에 비 새는 것만 개보수하려다가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내부까지 전부 벽지 같은 것도 리모델링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게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지니까 보수공사 금액으로 쳐놓고는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을 수 있을 정도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어차피 조금 고칠 거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신축한 것부터 깨끗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향후 투자계획을 가지고 할 때라도 국·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것으로는 이거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차후 계획을 잡아야지, 돈에 맞추어서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수반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공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콘셉트가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신 것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돈 2,100만원이나 나왔으니까 1,000만원만 하지.’ 그럼 왜 하고 있어요, 향후에 나중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고무줄 예산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무관리비에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감했잖아요. 80만원인가, 그렇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런 참석수당 같은 것을 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시·군으로 도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퇴원을 한다든지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치료행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데 대한 것을 심사할 때.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 답변이 아니고, 감하게 된 동기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회의 참석을 몇 회를 추정했는데, 그러니까 몇 회가 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해야 된다, 그것만 정확히 얘기해 주지, 여기서 보건 심의해 가지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것은 저한테 의미가 없고, 몇 회해서 예산을 얼마 세웠었는데 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8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석식비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우리 시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워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해서 석식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석식비는 이 분들이 저녁에 심판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8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을 높게 책정을 하셨기 때문에.....
8회로 줄었다고 이것을 석식비로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여기 의회에서 깎였다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석식비가 먼젓번에 깎였어요.

정기훈위원

근데 깎였다고 12회를 8회로 줄여놓고 석식비가 없으니까 석식비를 목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감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녁에 야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꼭 석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여기서 그냥 12회니까 8회로 일단 줄여놓고 나머지 예산 80만원은 석식비로 하시죠, 그런 개념이면 누가 봐도 과장님이 예산편성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나 아마 시민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편성은 차후에도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은 안 시키고 참석수당을 몇 번 줄여 가지고 ‘저녁 밥값으로 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시·군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금년부터 했는데 4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도 석식비로 80만원을 세웠었는데 왜 세웠냐하면 이 심판위원님들이 다 의사들이고 변호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자기 근무시간에는 사실상 병원을 비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6시 넘어서 자기들 근무시간 외에 모여 가지고 심판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판정을 하는 거죠. 판정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석식비가 꼭 필요한데도 깎였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한 거고, 그 참석수당 80만원 깎인 것은 아까 1, 2, 3월부터 다달이 12회를 편성했었는데 4월부터 하게 되니까 나머지 8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위원회를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뭐냐하면 의회에서 조금 깎일 거 예상하고 예산 올려놨는데 안 깎여서 필요 없으니까 감해 가지고 밥값 한다는 그런 원리밖에 안 되니까 차후에는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우리가 모르고 무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을 대표하지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하는데 내용을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의사나 변호사들 같은 고급 두뇌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해야 하는데 석식비가 있다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회의 끝나고 중식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석수당도 마찬가지고 다 중식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해와 설득이 꼭 필요하다, 정확하게 위원들이 인지하게끔 노력을 요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1월서부터..... 이게 도에서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시비로 1월서부터 내려올 줄 알았더니 4월부터 공문이 내려 와서 4월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판위원회 했던 것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위원회 석식비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 위원회가 80여 개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석식비 예산이 과거 여기밖에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집행부라고 교수들 변호사들 위원회 들어와서 일 안 합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이세찬위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설명 잘 들었고 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임산부 검사비 지원이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세웠는데 4,700만원 감하고 1,800만원만 쓰겠다, 이거 감액 금액을 납득해야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철분제구입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산산프로그램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게 있어서 2,000만원을 감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분제구입비는 그렇게 감액을 했고, 국비산산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어서 이것은 감액을 한 거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게 없어서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작년 본예산에 그게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이 늦게라도 예산을 치르는데 국가, 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데 중간에 수정예산이라도 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아기 더 낳기 운동을 해 주는데 이런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하고 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주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 자체에서 보면 50%도 넘는 거예요, 이게 몇% 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먼저 세워요. 근데 해마다 국가에서 철분제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철분제를 몇 년을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비로 먼저 철분제를 세웠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3,000만원 지원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철분제를 임산부한테 다 지급해 줄 수가 없어서 국비를 3,000만원 먼저 쓰다 보니까 시비를 2,0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검사비는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검사비는 ‘고운맘 카드’ 라고 1월부터 한 임산부당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종숙

이종숙위원

얼마씩?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임산부 1명 당 산전검사비를 20만원씩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비자체로 작년 까지 사용을 했던 거예요. 올해는 1월부터 임산부한테 고운맘 카드 20만원씩 해서 1회에 4만원씩 5회를 쓰게끔 정부에서 전 임산부한테 고운맘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 온 거예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12월 15일에 내려 와서 시행은 1월부터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거 봐요. 15일이면 우리가 19일 날 예산 승인했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김옥화 심의는 그전에 다 끝났죠.

이세찬위원

아니, 본예산 심의가 끝났다고요. 본예산에 통과할 때까지는 의회 심의기간이에요. 하루 전이라도 당일 내라도 변경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6,500만원이나 세워 놓고 감액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심의 잘못한 것 밖에 안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먼저 건강케어센터인가, 어떻게 됐어요? 철거하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 간호보육센터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간호보육센터는 지난 2월 16일자로 해지를 하고 저희가 1/4분기 지원해 주었던 예산을 1,882만 6,000원을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는 그럼 정리가 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은 다.....
종숙

이종숙위원

직원들이 별안간에 연락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듣는 민원은 그게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디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린아이 케어센터 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책임은 센터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도 연락도 없이 별안간에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교사들이나 어떤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직장도 못 잡고 별안간에 그러니까 민원자체를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듣기에는 좀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예산 세운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폐쇄를 시키더라도 교사들이 어디 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정기훈위원

두 가지만 더 일괄해서 할게요.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돼고. 여기 공공요금 이것도 얼마 안 되는데 감했거든요, 18만원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소방협회비하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소방협회비하고 전기안전협회비하고.

정기훈위원

이게 뭐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게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하고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매년 하기 때문에 협회에 꼭 가입을 안 해도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지를 못하고 최근에 와서 인지해서 감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기 서 협회에 가입하면.

정기훈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금액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협회비 양쪽 다 하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18만원을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했을 것이고, 금년에는 누가 발견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감해야 되겠다고 발견한 사례가 어떻게 되냐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회에 가입을 하면 협회에서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 주든지 책자를 보내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 관리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는 예산절감.....

정기훈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답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작년에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누가 어느 분이 발견해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감하게 된 게 누구예요, 어느 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담당자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담당자가 발견을 했죠.

정기훈위원

발견했다, 이거죠. 안 해도 그만이고 굳이 낼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잘 확인하시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해요. 좀 정확하게.....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정작 우리가 감할 것은 안 감하고 엉뚱한 거 밥값 같은 것은 왜 깎았냐, 이거지. 할 말이 없고 창피한 거예요.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려면 이 예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이거 알겠어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 600만원인가요? 12쪽에 연금지급금.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간제계약직 및 상근인력 퇴직금을.

정기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하게 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중간결산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결산을.....

정기훈위원

언제 퇴직했죠?
그러면 봐요, 작년 10월, 11월이면 당연히 감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예산 세워놓고 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둬서 감하는지 진짜 있어서 감하는지 의회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발견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감한 내역을 딱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보건소는 특히 많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퇴직금도 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 치 계약직인데 한 2~3개월 치만 감해야 되는 건데 60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기훈이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8월, 9월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5~6개월 남은 상근인력 퇴직금이 남아 가지고 감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10월에 그만둔 건데도 1년 치를 감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치꼬치 따지고, 짚어나가고, 피곤하고 서로 인상 붉히고 이런 사례가 자꾸 표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오늘 자꾸 예산타령 편성에 문제점만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도출이 너무 많이 돼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공공운영비도 과도하게 안 줘도 될 걸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금지급금도 참석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 감한 내용이 전부 저희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도 노트북 사려다 안 사고 캐비넷으로 바꾸는 거고, 칸막이 돈 100만원 같은 것은 더군다나 임산부나 영유아시설인데 금액이 적다고 그러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 제일 첫 장의 양성보건지소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고무줄예산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님들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결국은 뭐냐하면 조직이 서로 상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특히 보건소에 과장님이 한분이고 담당님들 직원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소장님 혼자 모든 것을 관할하면 문제가 돼서 과장제를 고민하자고 해서 의회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과장제로 된 거 아니에요. 과장제도를 보건소 직원 분들이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챙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 파악은 못하지만 담당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사례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억 1,4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545만 2,000원보다 13.1%인 7억 8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죽산 작은도서관 유아실 탁자구입 자산취득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으로 무기계약자 기본급 등 인건비로 7,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분실방지 부착경비 및 회원증발급에 필요한 리본구입 등 사무관리비 2,800만 8,000원,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수료증 제작비 49만 5,000원.

정기훈위원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비 중앙도서관 기계소방설비공사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휴게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작년 예산에 쓰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하고 났더니 그 시설에 옆이 비어있고 지붕만 씌웠는데도 소방서에서 소방설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방설비할 비용입니다.

정기훈위원

신축하는데 주어진 공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을 지붕을 씌웠더니 소방서에서 소방설비를 하라고 해서 그 비용이.

정기훈위원

몇 평 정도 하셨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평수로는 아마..... 몇 평정도 돼요? (담당을 보며)
담당

관리담당

이상우 390평~400평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커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가운데 공간하고 옆에 공간을 전부 씌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 그냥하고.

정기훈위원

그럼 공간은 많이 나왔겠네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공간 많이 나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을 뭐로 활용하실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우 그래서 차후에는 거기 시민열람실이 없어서 지금 협의를 받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옆을 막아서 열람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열람실로 할 수도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옆을 막고 지붕만 하고 소방시설을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 용도로 써도 상관없고, 당분간은 휴게실로 쓸 겁니다.

정기훈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도도서관 자료구입비도 감한 거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공도도서관은 제가 욕심이 생겨서 내년에 바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사려고 국·도비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더니 이번에 국·도비가 예산이 빠졌습니다.

정기훈위원

빠졌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도의 방침이 개관하는 해에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만 가지고 기본적인 도서만 사고 내년에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빠졌고요. 대신 그 앞에 보시면 이번에 중앙도서관에 국·도비를 3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개도서관에 도비 5,000만원, 작은도서관에 2,000만원 이렇게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도도서관 것은 내년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기훈위원

금년에 계획은 잡았었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인데 1,290만원씩 해서 8개 학교인데 어디어디 학교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학교는.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거기 학교가 안성초등학교, 비룡초등학교, 서삼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공도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마전초등학교, 안성중학교, 그렇게 8개 학교입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여기 8개 학교에 1,200만원 지원해 주는데는 객관적인 심사자료라든지 도서가 많고 작고, 어떤 잣대로 하신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실시하던 것을 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데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교육청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만 넘어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죠.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그것은 이미 작년 교육청에서 다 선정돼서 보고된 상태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내역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만약에 금년서부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위탁만 받은 거네.

정기훈위원

교육청에서 찍어 와서 그냥 돈 내려 왔으니까 우리는 규정에 맞게 돈만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뽑을 때 금년서부터 한 두 학교씩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늘릴 때는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겠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안 내려 보내고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낸다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거죠.

정기훈위원

시·군으로 내려 보냈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의 기준, 방침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청 방침대로 진행 내지 집행을 하더라도 향후 내년도부터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우리가 뽑을 거죠.

정기훈위원

기준이 뭐냐, 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있는 학교로써 사서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뽑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양진초등학교나 공도초등학교나 비룡초등학교 같은 데는 규모가 꽤 큰 학교인데 선생님이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사서선생님이 채용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을 주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우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정기훈위원

아니, 근데 책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인건비입니다.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사서 인건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사서선생님 인건비예요.

정기훈위원

사서가 인건비예요?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사서는 책 다루는 것을 사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서선생님한테 주는 거죠.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 사서 인건비라고 글자를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사서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는데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사서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보기에는 책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서 인건비라고 괄호열고 ‘인건비’ 하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근데 도 명칭에도 그냥 학교 사서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다 책사서 지원해 주는 거로 착각할 수 있어요.

정기훈위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김용완위원장

도서관 관리계를 사서라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도서직을 사서직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정기훈위원

도서직이 사서직인 거 다 알죠, 근데 사서지원이라면 책을 지원해 준다고 아는 거지, 우리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세찬위원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질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뭐냐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 교육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우리 시에 옛날 군청 옆에 연금매장 했던 자리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해 놨는데 유명무실해요. 이것이 도서관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건물에 들어가도 참 좋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짜깁기로 편한대로만 쉽게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왔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현재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에 콘셉트를 맞추어 놓을 수는 없는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단지 사회복지과하고 좀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두 번째 인사문제인데 사서직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내지는 본청에 근무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빨리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도서관 쪽으로 빨리 해 주셔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사서직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직을 데려다가 행정을 시킬 수 없고, 사서직을 데려다가 보일러를 돌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사서직이 정원으로 남아서 외곽으로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더 확보된다면 불러들여야죠.

이세찬위원

공도도서관이 됨과 동시에 그 분들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전문직종에서 일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 관리계는 거의 다 사서직이 필요 없어요. 관리계는 보일러 돌리고, 전기 고치고, 회계 보고, 행정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서직은 필요 없고, 사서계에 사서직이 필요한데 사서직도 사실 컴퓨터 전산하는 사람은 전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행정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꿔도 될 입장인데 그것은 바로 공도도서관이 되는대로 정원이 늘어나면 바꾸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일반 행정직이 거기 가서 사서활동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그건 모습이 안 좋다는 거지. 우리가 사서직을 왜 뽑았어요? 이상입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