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행
동료 의원님과 우리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덕계.평산동 바선거구에 당선된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의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제6대 양산시의회 최초 집회인 제13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대 양산시의회 지역구 열네 분과 비례대표 두 분이 당선되셔서 열여섯 분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소집 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제6대 양산시의회 최초 집회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24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의석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별 비례대표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의장단 선거 등 원 구성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4시4분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상걸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4일 양산시민으로부터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활동을 해 달라는 사명감을 부여받았습니다. 시의회 활동은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 밀접한 행정을 대표해 달라는 – 생활정치 활동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6․4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6기 양산시의회가 정당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현안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6기 양산시의회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의장단 구성을 하기 위해 1차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방식이 입후보 없이 선출되는 교황선거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6기 양산시의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의원이, 자신의 열정과 비전을 개별 의원에게 알려 표를 얻는 선거방식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의회가 정당을 초월한 생활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의장 선거가 한 특정 정당 모임을 통해 사전에 의장과 부의장을 확정하여 새로 시작되는 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 미리 한 정파에 의해 결정된다면 앞으로 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이에 대한 전말이 파악되기까지 의장 선출을 연기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행
자, 이상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걸 의원께서 자유발언에서 정말 6대의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는 의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임시의장으로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마당에 의장단 선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채화
이채화의장직무대행
먼저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직무대행께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정회를 선포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한 지금까지 회의가 속개되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일 15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한 결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본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일어서서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종희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정당한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회를 선포했던 분이 개의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했던 분이 다선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확실하지 않을 때……,)
정당한 사유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종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그분이 하단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법적인 근거 없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확실치 아니하다는 판단을 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종희 의원 의석에서 – 법적인 문제가 아무런……)
예, 없습니다. (이종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선거방법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선거에 앞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협의한 이상정 의원과 김효진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제6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는 순서는 단상을 향한 방향으로 봐서 앞줄 좌측 이정애 의원부터 우측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되신 의원 순서로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두 곳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비치한 기표용구를 아니한 것 등이 있습니다. 유무효표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해서 직무대행 의장과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 협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장선거가 끝나면 부의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김효진감표위원
.이상정 이상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직무대행
이상 없습니까! 전문위원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투표개시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의장 선거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애 의원님! 한옥문 의원님! 이호근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이채화 의장직무대행님! 감표위원이신 이상정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효진 의원님!
채화
이채화의장직무대행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모두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의장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폐함)
16시5분 투표종료

김효진감표위원
.이상정 10매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직무대행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폐함)

김효진감표위원
.이상정 10매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장직무대행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똑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의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한옥문 의원 10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개표결과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한옥문 의원이 제6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 잠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옥문 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지금부터 당선된 우리 의장님이 이후의 일정을 주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장(한옥문)당선인사
16시8분

한옥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도 더 연륜과 능력이 탁월하신 우리 의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을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잘 받들어서 의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번 6대 의회는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그대로 우리 본회의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의정활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채화 의장직무대행, 한옥문 의장과 사회교대)

한옥문의장
앞서 사회를 봐 주신 이채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1인을 선출하며, 선거 방법은 앞에 실시한 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의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선택하여 기표하면 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김효진감표위원
.이상정 이상 없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상 없습니까! 전문위원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투표개시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부의장 선거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애 의원님! 이채화 의원님! 이호근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한옥문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상정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효진 의원님!

한옥문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 선거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폐함)
16시15분 투표종료

김효진감표위원
.이상정 10매입니다.

한옥문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폐함)

김효진감표위원
.이상정 10매 맞습니다.

한옥문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정경효 의원 10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개표결과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경효 의원이 제6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정경효)당선인사
16시15분

정경효의원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전반기 의회를 의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양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서 제가 집행부와 교량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한옥문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의장단 선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정경효 부의장님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3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장과 매 회기마다 본회의에서 선출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의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효진 의원과 이기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투표결과】 의장 투표의원(10인) 한옥문 10표 부의장 투표의원(10인) 정경효 10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