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반, 원스톱 처리회의,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유관기관의 참여요청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공공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경사도 범위를 25도까지 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하수 개발 이용 시 첨부하도록 한 전문조사 기관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증으로 대체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경기도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불합리한 임목축척, 경사도,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기준 등을 개선하여 개발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