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죽산 작은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를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서 죽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칠장소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취득과 공도읍 청사 건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칠장소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취득 건은 2006년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받은 죽산면 칠장리 일원의 하천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881번지 외 21필지, 총 면적 2,785㎡의 토지를 1억 9,495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도읍 청사 건립 변경 건으로 현 공도읍 청사의 노후 및 공도읍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도읍 청사 건립이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2층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함에 따라 건축 면적이 당초 5,528㎡에서 7557.42㎡로 변경되고 사업비 또한 당초 73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