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4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6월 21일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으로 최근 식중독, 멜라민 사태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 먹거리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이 증대하고 있고 우수 농·축·수산물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공감대에 부흥하고자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및 우수 농·축·수산물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유아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 시행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물류,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농·축·수산물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 강화, 학교급식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위 지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으로는 제4조, 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매 2년마다 학교급식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을 검토한 바 학교급식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학교급식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제6조, 지원방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와 시장이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녀, 교육청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에 대한 무료급식 시설에 대한 의견의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교육청 급식지원계획에 의거 전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제외 대상자 560명에 대하여 1일 평균 급식단가 2,700원 곱하기 180일 곱하기 560명은 2억 7,200만원으로 학교급식 재정여건상 예산반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가정의 무료급식은 사회복지 분야 지원 또는 교육청 급식관련 예산 확충을 통하여 지원하는 등 무료급식 지원을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관할구역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생산과 소비 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축산물·수산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지원을 통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대상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호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호, 우수 농·축·수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사,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안성시장 인증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제4호,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제4조, 초·중·고등학교를 제3조제1호의 시설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안성시에 소재하는 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 중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명칭, 신청학교명, 학교 대표자를 명칭, 신청학교명,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한다. 제3호, 해당시설의 총 인원 및 급식 대상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하며,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성시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안성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 종전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지도감독. 1, 시장은 학교급식의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그밖에 학교급식경비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식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 농민들의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오재근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만 그동안 지급을 하던 부분을 지금 유치원하고 보육시설까지 개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한데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보육시설도 사립 보육시설 대표가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더 삽입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사립 대표, 보육시설 대표로······.

오재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도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의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보육시설도 사립보육시설연합회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가됐잖아요. 학교에서 보육시설까지 거기에 따른 대표되시는 분들 인원을 늘리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도 중요하지만 과연 농·축·수산물을 아동들한테 학교급식 조례의 뜻대로 될 건가,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지도감독 해서 나오지만 진짜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안성시민들이, 또 시민들이 농사지은 우수 농·축·수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성마춤 쌀 외에 몇 푼 때문에 충남 쌀이 들어오고 하면 안 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예산지원을 하니까 거기에다······. 나중에 감사를 또 해야 되고 평소 진행과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위원장님,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행정과에서 처음에 했던 업무인데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농정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런 차제에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 5억원을 지금 그걸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까지 원한 것은 학생 수에다가 나누기해서 돈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평택업자건 어디건 저가 음식을 갖다가 식재료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이걸 알아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면 농민도 좋고 소비자인 학생도 좋고 건강에 좋고 해서 이게 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게끔 도에서도 지원체계를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안성하고 네 군데가 이번에 딱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공급 못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선 일죽 쪽에다 단지를 조성해서 농민들이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6월부터는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G-마크라든가 안성마춤 농산물이라든가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지급되는 차액, 그것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가지고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계약재배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른 확대해야 돼요. 진짜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까지 못한 게 학교에서 영양사나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일부를 하니까, 자기들이 추진하는 게 힘드니까 안 했는데 도에서 나서서 고기 부분부터 했잖아요, 축산물. 좋은 고기의 우수 축산물에 대해서 차액을 공급하고 필요없으면 안 하니까. 좋은 고기를 먹이려니까 당연히 따라와야죠. 거기다 농산물까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따라가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망해요, 우리가 꼭 해서 농민들도 굉장히 소득 증대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요, 소득 증대가 되죠.

양두석위원
그러면 급식 조례를 개정하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더 소요가 안 됩니다.

양두석위원
5억원 정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일단은 금년에 예산이 따로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0년 수해복구 주택사업 이후에 신규사업이 없고 2007년 지방채 상환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융자금 회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고 목적사업인 세출은 없고 세입인 세외수입만 존재하여 2006년 결산감사 시 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시행으로 폐지되는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 계획과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폐지되는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승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경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먼젓번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폐지하기로 하셨다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보면 이미 오래전에 폐지했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민원인이 와서 지난 조례가 폐지가 안 돼서 그 사람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그 양반이 손수 경기도 일원의 타 시·군에 2시간 동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안성만 폐지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가 불합리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바로 조만간에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사과를 했는데 우리가 미처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냥 아무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그야말로 개구리가 얻어맞듯이 이걸 그때그때 폐지를 안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폐지를 잘 하시는 거고 폐지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그 대상 내용이 어떤 조례의 사항인가요?

오재근위원
도시계획법상인데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동재 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갔었다고······. 그것을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