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동안의 조례규칙 입법예고 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해 오던 것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 제2조 및 제3조의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관련 기관과 협조 및 입법예고기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견제출 및 비용부담, 제8조 및 제9조까지는 제출의견의 처리 및 공청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 제45조, 법제운영 규정 제15조, 제20조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성시 조례연구회 모임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붙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및 수원시의 기 제정된 자치법규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영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 대상. 제1항 조례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 부서의 각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이를 시장 명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2호,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3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호,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항,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은 이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항,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입법예고 방법. 제1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게시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신문, 방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부서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세찬위원
이 특별한 사유라는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특별한 예외조항으로 행정절차법에서도 2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이세찬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를 빼버리지. 내가 볼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른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고자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있을 수가 있어요. 20일의 시기가 조례안 시행이 급박하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좀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로 단축해서 시행해서 법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 건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은.....

이세찬위원
지금 제4조나 제3조나 비슷한 법을 정의하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기관을 거치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안 거쳐서 그것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여기서 ‘특별히’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마치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데 자치법규에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예고를 단축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일을 10일로 단축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을 하면 조례에 담아서 주민들한테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0일 내지 일주일로 단축해서.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이세찬위원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긴급한 상황이니까 15일로 단축하고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세목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시행규칙은 의회사항이 아니고 집행부가 이 법을 공포할 때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게 법제처의 중앙정부도 법제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규정을 해 놓았어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여기다가 예시를 할 수는 있지만 사유를 규칙에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의견제출. 제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 제출처, 그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입법안의 예고 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주민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제출의견의 처리. 제1항,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안성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1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 2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폐지규정,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안성시 조례 연구회에서 4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반영을 하고, 3건은 미 반영하였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제1항, 입법예고대상 예외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제4호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사항은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면 되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시행령 등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제2호와 제4호가 마찬가지인데 규정한 예외조항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 예외규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 반영하였고, 밑에 제3조 입법예고 방법의 제3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한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담았는데 조례연구소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익단체 그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항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 대한 의견은 본문조례 제3조 제2항 또 제6조 제1항에 충분히 어떠한 조례의 입법예고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제3항, 제4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3항에도 있고 법제업무규정 대통령령규정 제15조의 예외조항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분야의 사람한테는 별도로 통지를 해서 의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충분히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 반영하였고, 뒷장의 6쪽 의견제출에서 ‘이 사항은 당초에 이해관계인이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초에 그 동안 운영해 오던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에도 이해관계인이 빠지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항은 본문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맨 아래 제9조,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행정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연구소에서는 ‘주민이 50인 이상 서명으로 요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도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의 임의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공청회 의무규정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본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세찬위원
주민의견에서 50인 이상은 너무 한 것 같고 명시는 해 줄 필요가 조금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청회라는 게 그래요, 집행부가 필요하면 으레 해요. 근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거부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소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단체가 나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한번 근래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 보니까 공청회를 하면 문제점이 참여자도 부족하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 대부분이 조례보다는 각 과가 상위법 검토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조례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명수를 못을 박지 않고 그냥. 행정자치법 제45조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거기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술은 돼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50인을 100명, 200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강제규정이거든요. 상위법하고도 침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2월 13일 시달된 주민투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2조 제4항,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중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하고 제9조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서 외국인들 투표를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별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외국인이라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재외국민’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시민권은 못 받고 영주권만 받고 있는 사람들. 시민권을 받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려고 일부러 올까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정기훈위원
그러면 미국사람은 미국 가서 해야 되고, 카자흐스탄 가면 카자흐스탄 가야 되고 소련 가면 소련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정기훈위원
영주권요? 외국인번호는 상관없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번호가 뭐죠?

정기훈위원
등록번호가 나오더라고요.
담당
박영석 3년이 넘어야죠.

정기훈위원
그 사람들이 3년이 넘어야?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참고로 한번 보니까.....

정기훈위원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현실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가 보니까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112명 중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한 82명 됩니다.

정기훈위원
나라는 어디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나라까지는 아직 모르고 또 외국인 청구권이 있는 자는 15명. 우리가 19세로 하향조정이 됐을 때 1,937명이 투표권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포함이 된다, 이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19세이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해당되나요? 재학생도 가능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학교 조금 늦게 들어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일수도 있고 졸업반일수도 있고.

정기훈위원
근데 아무리 국민으로 인정하더라도 주관성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게 객관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세찬위원
더 빠르지, 인터넷으로 보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영주권 나온 사람들만 82명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선거권이 있는 자, 82명.

정기훈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은 투표도 안 하는데. 하면 뭐하냐고 안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꼭꼭 하려고 들지.
종숙
이종숙위원
우리나라나 그렇지 영주권 받은 외국인들은 처음이라 더 하지.

김용완위원장
더 하려고 그러지.

이세찬위원
외국에 가서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은 있을 거예요. 외국 언론에서 비춰진 한국의 모습이니까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수투표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신고해서 우편으로 보내 주는 거.
담당
박영석 그게 240만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외국인들이?

김용완위원장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있는 사람이.
담당
박영석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에 앞서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정부의 법제도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대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책임 차원에서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돌봄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난 1월 29일 도·시의원, 공공기관 대표 등 21명으로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무한돌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냥 질의를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걱정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도 한 80여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 중에는 자주하는 데가 있고, 자주 못하고 1년에 형식적으로 한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위원회까지 두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체사업보다는 도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이 시 행정력으로나 일반 봉사자들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위원회가 별도로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건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경기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사업 기간에만 할 거예요. 그것만 지나면 바로 조례 폐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위원회 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세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속되어 오던 행정이 도에서 폐지한다고 없어진다면 아쉬우면 시민들이 시에다가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다면 바로.

이세찬위원
모르겠어요, 도가 몇 년 간 추진하실는지 모르지만 김문수 지사님이 굉장히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고 각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일시적인 것을 꼭 위원회까지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위원회가 된다면 도에서 폐지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가 있느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되면 바로 폐지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이세찬 위원님의 걱정은 그것을 폐지하고 나면 혜택을 받던 주민들이 시에다가 또 요구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세찬위원
한번 해 보고 나면 나중에 2년이 지난 뒤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고 그래도 누군가 발의해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당연하죠.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세찬위원
그게 향후 좀 걱정스러워서. 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회가 안성에 몇 개 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은 80여 개 된다고 그러시는데 80여 개 더되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78개까지는 좌우지간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회의도 한번 안 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3일간 시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