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훈의장직무대리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시 일부 사업장에 대해 각 의원님들의 개선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성시 핵심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확인하고 재점검한 의견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입법예고 기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의견 제출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제출의견의 처리 및 공청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한돌봄 사업의 지속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민간기관·단체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는 무한돌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직무대리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먹거리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우수농·축·수산물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고자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우수 농·축·수산물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우수 농·축·수산물의 지원대상 범위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 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1990년 수해복구 주택사업 이후 신규사업 없이 2007년 지방채 상환을 마무리하였으며, 목적사업은 없고 세입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현재 융자금도 회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직무대리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