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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98회 제1운영위원회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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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문기-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비만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테마조성하는데 급히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먼저 거기 갔을 때 거론된 게 이거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까지 투입이 되느냐 하는 건데, 마침 잘 되어 가지고 도비가 되면 안성시에서 좋은 것을 유치하면서 좋은 것이 되네요. 과장님, 농심사거리부터 공사 마쳤잖아요. 보도블록.

담당님이 누구시지요? 과장님 확인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는데 농심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번에 대우아파트 뒤 쪽으로 횡단보도 쭉 했잖아요.

대덕우체국으로 꺾이는 부분 거기 횡단보도를 보면 이번에 거기는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무지하게 울퉁불퉁해요. 코아루나 대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운동하기 위해서 거기로 와서 경찰서를 도는데 심해 갖고 잘못 보고 디디면 되게 위험해요.

그것 좀 한번 지적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연간 기반공사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전에는 수세를 받았잖아요.

통합되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현찰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재정이 좋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안성시 같이 재정이 어려운 데는 자기 관할구역은 자기네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도 자꾸 시에서만 받으려고 해서.

이것도 대응투자 이런 식으로 가나요? 국비·도비, 기반공사, 시청에서 몇 % 이런 식으로요? 어디에서 듣기로는 땅이 아닌 통합이 되면서 중앙부서 자금이 제가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랬는데 자꾸. 사업내용에 안성맞춤 가족공원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그 얘기지요. 마지막에 건축물대장 원장 폐쇄용역비가 건축물대장 오래된 것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역비라는 것이 보관이죠? 아주 폐쇄해 버려요? 원장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전산화시키는 용역 작업비라는 거죠?

제가 서둘러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수해 때 어려움이 있고 집을 응급복구하고 살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 해야 되니까 도시과에서 먼저 소방도로계획 하에 있는 집은 지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서 그건 편리하게 됐는데 그쪽 주민들 이장하고 만나면 수해지역인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 사방으로 못 벌리는 거고 기본적인 일이 끝나고 하면 과장님 말마따나 수해지역이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수해지역이니만큼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 되면 신경을 써 줘야 될 지역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조 담당님 업무 같은데 과거에 하천이 구불구불한 걸 똑바로 잡음으로써 하천부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 땅이 들어가고 하천부지 사용하고 하는 관계로 소송을 해서 찾고 그러잖아요. 그 하천을 찾았을 때는 정리가 싹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에 들어간 땅은 도 하천이면 도 재산에 들어가야 하고 시 하천이면 시로다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소송을 해서 끝났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됐는데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적계로 넘어갈 때 그것은 그 들어간 만큼 찾았으니까 그 부지는 시 땅이 되면 시 재산이 돼야 되는데 전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세금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게 끝나면 그걸 작업하는 데가 민원실 토지관리과인가요?

회계과로 넘어가나요? 작업중에 있는 건데 세금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문기-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비만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테마조성하는데 급히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먼저 거기 갔을 때 거론된 게 이거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까지 투입이 되느냐 하는 건데, 마침 잘 되어 가지고 도비가 되면 안성시에서 좋은 것을 유치하면서 좋은 것이 되네요.

과장님, 농심사거리부터 공사 마쳤잖아요. 보도블록. 담당님이 누구시지요?

과장님 확인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는데 농심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번에 대우아파트 뒤 쪽으로 횡단보도 쭉 했잖아요. 대덕우체국으로 꺾이는 부분 거기 횡단보도를 보면 이번에 거기는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무지하게 울퉁불퉁해요. 코아루나 대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운동하기 위해서 거기로 와서 경찰서를 도는데 심해 갖고 잘못 보고 디디면 되게 위험해요. 그것 좀 한번 지적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연간 기반공사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전에는 수세를 받았잖아요. 통합되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현찰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재정이 좋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안성시 같이 재정이 어려운 데는 자기 관할구역은 자기네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도 자꾸 시에서만 받으려고 해서. 이것도 대응투자 이런 식으로 가나요?

국비·도비, 기반공사, 시청에서 몇 % 이런 식으로요? 어디에서 듣기로는 땅이 아닌 통합이 되면서 중앙부서 자금이 제가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랬는데 자꾸.

사업내용에 안성맞춤 가족공원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그 얘기지요. 마지막에 건축물대장 원장 폐쇄용역비가 건축물대장 오래된 것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역비라는 것이 보관이죠?

아주 폐쇄해 버려요? 원장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전산화시키는 용역 작업비라는 거죠? 제가 서둘러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수해 때 어려움이 있고 집을 응급복구하고 살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 해야 되니까 도시과에서 먼저 소방도로계획 하에 있는 집은 지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서 그건 편리하게 됐는데 그쪽 주민들 이장하고 만나면 수해지역인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 사방으로 못 벌리는 거고 기본적인 일이 끝나고 하면 과장님 말마따나 수해지역이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수해지역이니만큼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 되면 신경을 써 줘야 될 지역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조 담당님 업무 같은데 과거에 하천이 구불구불한 걸 똑바로 잡음으로써 하천부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 땅이 들어가고 하천부지 사용하고 하는 관계로 소송을 해서 찾고 그러잖아요. 그 하천을 찾았을 때는 정리가 싹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에 들어간 땅은 도 하천이면 도 재산에 들어가야 하고 시 하천이면 시로다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소송을 해서 끝났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됐는데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적계로 넘어갈 때 그것은 그 들어간 만큼 찾았으니까 그 부지는 시 땅이 되면 시 재산이 돼야 되는데 전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세금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게 끝나면 그걸 작업하는 데가 민원실 토지관리과인가요? 회계과로 넘어가나요?

작업중에 있는 건데 세금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