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안성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부터 심사한 후 6월 19일까지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로는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여 산림휴양서비스 향상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운면 인리 산 29-1, 산 29-2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63만 3,917㎡ 규모의 자연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림 서운면 인리 산 29-2번지 임야 18만 1,587㎡를 취득하여 진입도로 확보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취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방아다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서운면 인리 산 29-2번지 산림 18만 1,587㎡를 20억원에 매입하고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휴양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 현장사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토지임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토지주들하고 다 상의가 되었어요? 매번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취득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워 놓고 난항에 부딪히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 토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 필지인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분 소유자들이 다 협의를 했고, 이번에 계약금 일부라도 좀 줬으면 하고 얘기를 그쪽에서 해 왔는데 원 추경에 계약금 일부라도 좀 담을까 하다가 예산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담지를 못했어요. 거기 협의는 다 된 겁니다.

양두석위원
이게 지금 ㎡로 나와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평당 한 20만원······. 토지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4×5=20, 20억원이면 한 40만원씩 달라는 거예요? 4만원이지?

송형근위원
㎡당 1만 1,000원 꼴이니까 평당 한 3만 3,000원 꼴 되는 거죠.

양두석위원
땅은 싸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거기 덩어리가 크고, 소유자가 동네 땅이고, 소유자 지분이 한 열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니까.

양두석위원
시에서 사라고 그러는 게 낫겠는데.
웃음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아, 거기 4~5만원 주고 사서 누가 사겠어요, 또 다시 되팔 수 있나?

송형근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 몇 평을 가지고 계신데 4~5만원에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사야죠. 그러면 지금 참 좋은 사업을 벌이는 건데 이건 땅 매입가액으로만 대강 20%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 휴양림하기 위한 부지가격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서울 근교인 안성지역에다 이런 시설을 하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 도심지 사람들이 내려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 70억원. 국비가 30억원, 도비는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만들어 놔도 제대로 만들어서 포도박물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한 번 오면 ‘아, 다시 올 때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끔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국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70억원 예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동식 담당님이 이런 거 당년에 끝내느라고, 지금 봤을 때 예산 형편상 봐 가지고 몇 년 3, 4년이고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특수보조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올해 되실 것이라 보고 담당님으로서 진짜 타 시·군 자연휴양림지 조성한 데도 보고 안성은 더 특이하게 잘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안성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돈 좀 쓰고 갈 수 있게끔 잘 연구를 해서 추진해 보세요.
지금 유 담당님이 계획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한 것이 대개 보면 가족단위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떤 회의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기업인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회의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울에 사업하는 친척아이들이 어려서는 서로들 왕래가 있으니까 안성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커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못 오다가 작년도에 고모네 막네 계집아이가 암수술을 해 가지고 안성에 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서운면, 금광면 이렇게 해서 돌았어요. 삼죽 허브마을 가서 식사하고 오면서 황토방 그쪽으로 갔더니 고모네 우리 동창아이 도희가 사업을 하는데 안성도 이런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하면서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가평이나 강원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안성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성으로 와야 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휴양림지에 그래도 몇 십 명 회의할 자리가 있으면 기업하는 사람도 오는 거거든요, 예쁘게 꾸며놓으면. 예산 형편상 어렵지만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한번 짜보세요.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최대한 상위부서에 로비해 가지고 얼만큼 많이 끌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립도 약한 안성시에서 최대한으로 끌어와서 시민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일원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 공도읍 구 시가지를 개발하여 안성 서부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 육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재래시장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써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입안 안건은 공도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2,036㎡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4월 24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해서 2009년 5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께 설명을 했고, 오늘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문화공원으로써 결정된 면적으로는 방문객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부족하고, 공원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과 접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접근성과 이용 편익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도로 2-15호선과 공원 중간에 낀 토지의 폭이 좁고 형상이 바르지 못해 개인이 토지이용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이 접하도록 중간에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달라는 공도읍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이 미 개설된 상태이고, 편입 요구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반영하기에는 지난한 실정으로써 당초 계획된 면적 2,036㎡만 결정하고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점에 추가 검토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위원
이게 국장님! 안성목장의 시설문제 때문에 하시는 거죠?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성목장 시설이 아니고 공도 소도읍 소재지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안성목장 얘기하면 저기한데·····. 제가 이거 별도인 것 좀 들어보려고요. 안성에 호텔이 들어오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있나요? 인구비례해서 그런 것도······.
그 내막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별도문제인데 먼저 안성목장 방문했을 때 간담회 끝나고 별도로 거기 단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 보았더니 계획을 크게 갖는데 내가 ‘안성에 꼭 호텔이 필요한데 안성목장이 테마공원부지 내에 숙박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안성이 어떤 큰 행사를 치르면 회의 의논할 자리가 어려워서 필요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계획도 점차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호텔 만드는 데 그 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네, 맞춤랜드에 들어가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계획법상 호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송형근위원
수지가 안 맞으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인구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봐서 호텔사업으로써 적정치 않기 때문에 사업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공원 들어오는 거야 뭐······.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 질의하신 거예요?

오재근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양두석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원 내에 보면 주차장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평수에 주차장까지 하면 공원화 역할이 너무 협소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원이 주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위주로 된다면 말 그대로 명칭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따로 대안을 세우고 시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중 공원규모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많아 공원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부지 앞면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 바, 장애인을 위한 일부 주차 면수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의견으로 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도단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전주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 2에서 전주·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의 2는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 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는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던 것을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경기 도지사가 도단위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휴지통과 벤치로 한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은 법령에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서 가로등주와 관련한 표시방법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제4항은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제21조, 제27조는 조례에 정한 사항이기에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21조의 제5항은 시행령으로 영 34조 제4항을 영 34조 제8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 개정으로 법 제10조 제3항을 법 제10조 제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2조는 옥외광고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한 사항을 제1항은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제2항은 현행 제1항과 같으며, 제3항은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4항은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34조의 2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정식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한 스티커 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5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업 신고에서 등록제로 변경으로 신고를 등록으로 용어에 대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제38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광고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별표 및 별지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개정안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거니까 검토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저기할 것 같은데, 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광고물 중에 대개 벽에다가 붙이는 벽지광고 있잖아요? 붙이는 거 그거하고 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냥 길바닥에다가 뿌리고 다녀요. 그런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원래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길바닥에 명함 뿌리고, 전단지 뿌리고, 벽보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발견도 어렵고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장 한장 전체적인 것을 신원파악도 어렵지만 종합해서 벌금도 부과를 해야 어떤 제재의 효과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도에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보면 뭐 붙이고 다니는 분들, 물론 붙이는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붙이도록 돈을 줘서 시킨 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광고물을 붙였다, 그랬을 경우에 그 나이트클럽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는 없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아, 그거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뭔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금 물고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서 그런 것을 했다, 그럴 경우는 몇 번 경고를 하고 몇 번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허가를 취하시킬 수 있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걔네들이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가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데.

송형근위원
저기는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변에 야간 에어광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경미할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그런 것을 붙이는 것 보면 우리지역 업주가 아니에요. 거의 천안, 평택. 여기서 많이 붙여봐야 주민들이 거기 가서 돈이나 쓰는 거지. 우리지역에 도움도 전혀 안 되는 일인데 주민들이 청소만 하느라고 뜯어내느라 애쓰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시공대행업소의 지정운영으로 무자격자 시공 시 발생되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자산을 보호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부가징수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납부자의 부가시기 혼란을 막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배수설비의 시공에 따른 공사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납부시기에 대한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신설사항으로 배수설비시공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상수도 공무소와 같이 배수설비를 할 적에 사업 시공업자를 지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1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법은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이 2호 ‘가’항에 보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전체 오수발생량 그리고 ‘나’번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톤 이상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10톤 이상인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로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6호 ‘가’항은 부과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사항을 개정에서는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시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 허가 신청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시기. 즉, 납부시기가 되겠습니다.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 의 경우에는 인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하는 납부시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없고, 질의할 내용도 없고,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보면 현행 것을 복사를 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차라리 한 장에다 해 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너무 작게 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안경을 쓰셔서 잘 보이시나 본데 보려면 인상을 써야 내용이 보여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보기 좋게 크게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참조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양두석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안성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