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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3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08-14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18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별정직에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금 1명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년 12월 11일 공포되었네요, 그렇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상위법이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행된 것이 전년도 12월 12일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시행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인사규칙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전행정부령이 폐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에 할 때는 6.4지방선거 때문에 중간에 의회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을 안 바꾸었어요? 뭣 한다고 이만큼 늦추었어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때 의회가 열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통․반 저것 할 때 몇 세대 이상입니까? 20세대 이상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은 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한 마을로 보고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서창동에서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동면이 있고 서창동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덕계동에도 90세대 되는 아파트, 그런 것은 왜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조례안을 안 올리노 그러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첫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그 마을의 분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이․통․반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 자체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마을이름까지 정해서 저희들 시 쪽으로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 정수가 250명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554개가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이․통이 늘어나려고 하면 읍․면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름을 정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정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동면의 이편한이라든지, 이편한아파트 같은 경우가 물금도 있고 양주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적으로는 이․통장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 다음에 이편한이라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 명칭이 지금 동면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편한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을명칭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본청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마을입니다, 이편한이라는 마을이.

이상걸위원

석산에 이편한, 이편한강변, 누리 이렇게 3개동이 증가된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누리는 어디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동원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편한, 이편한강변, 물론 양주동하고 물금에 있어 가지고 gpt갈릴 수도 있는데 아파트 명칭으로 쓰니까 통을 구분하기는 쉽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누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누리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동원 누리’ 했으면 어딘지 분명할 건데 나름으로 이것 정하실 때 지명에 대해서 다른, 통민들도 ‘우리 통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남부1, 남부2 이런 식으로 통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파트 명칭하고 다르게. 통장들은 잘 이해해요, 자기들이 업무를 하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남부1, 남부3 이렇게 나오면 그 통이 어느 통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적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그것을 읍․면․동장, 이․통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마을명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다 염려가 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이편한”이라는 명칭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편한은 양주동에도 있고 범어에도 있고 석산에도 있는데 그 지명을 보면, 아파트가 건립할 때 몇 차 몇 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편한 1차가 우리 양주동에 있고 이편한 2차가 범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편한”이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혹시 택시를 타시거나 어떻게 할 때 ‘이편한 아파트 가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동이 어딘지. 그래서 ‘석산이편한’이라든지 지명을 붙여주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의견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전심사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편한”으로 올라온 것을 수정의결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넘길 때 - 한 번 더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종희위원

당초에 이름을 정할 때도, 이게 1~2세대가 아니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니까, “누리”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말을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멀리 봤을 때는 명동 1, 2가 아니고 특이한 이름으로, 정말로 지역의 아름다운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50개 마을 명에, 방금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에 혼선이 있다든지,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이편한 같은 경우는 동마다 있고,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서 혼선이 있다든지 더 효율적인 마을명이 필요로 하다고 대두되면 읍․면․동에 권고해서 마을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으로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의 목적을 보면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 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을 많이 받는다고 절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전 심의가 필요한 수상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은 더 많은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좋습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남발이 되면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후보자에게 공적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부를 수도 있고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부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요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부른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를 부를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난 뒤에 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이나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첫째적으로 자격요건 여부부터 먼지 파악을 합니다. 법적으로 치산자라든지 추천인에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전체회의를 다 합니다. 전체회의를 하고 다시 봉사분야나 복지분야냐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의를 거르고, 그 다음에 다시 본회의를 거쳐서 심사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고 없고 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저도 심사를 많이 해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사자를 불렀는데 “내가 잘했소.” 했을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과연 그 사람을 냉정하게 내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소명의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료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공적이 다 나와지지만 그것을 부정할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연장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대상을 갖다가 수상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숨어 있는 봉사자, 일꾼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상을, 상을 받는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그런데 그 공적들이, 숨어 있는 공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 타의 모범이 되기에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서 시상되는 어떤 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천자가 되었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불러서 심사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분들의 생활 자체를 격하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경쟁이 치열해서 누구를 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에 파견해서 그 사람들의 올라왔던 소명자료가 사실과 맞.고, 두 사람의 비교가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아래로부터 조사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불러서 “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은 별로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서류로서 공적에 대한 자료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더 보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소명을 심사위원회에서 꼭 불러서 소명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필요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로서 가능한 사항은 서류로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완적으로 그분에 대한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대상자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상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심사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불러서 그것을 갖다가 심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 훌륭하신 분들을 갖다가 불러서 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심사위원들이 지금처럼 가서 서류심사가 사실인지 주변의 여론을 청취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심사위원들 의견이 사람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없기 때문에 문구를 넣어놓은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민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시민대상 추천자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시민대상이라면 우리 조례처럼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리 시민들의 무게가 있는 그런 상인데 추천되는 부분이 그와 달리 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시민대상처럼 매년 하는 것보다, 올해 시민대상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수렴할 계획입니다. 매년 안하고 격년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처럼,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조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재 이런 부분이 조례안에 없어서 효율적으로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일단 조례안을 넣고자 합니다.

이종희위원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대상 자체가 저는 시대에 조금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언제에 가서 우리도 폐지 쪽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정조례안 변경을 할 때, 현행은 거주자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확대를 해 주어야지. 짧은 5년 동안에 여기에 와서 하는 부분들, 심사 규정에 제가 볼 때는 배점 관계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30년 우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 50년 있었던 사람하고 5년 있었던 사람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정 조례안을 낼 것 거주지 단위를 높이지요. 거주한 기간을 5년 해 놓은 것을,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서 시민대상 정도의 수상을 하려면 -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 30년 이상 정도는 살아져야 면면히 다 할 수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 5년 만에 출생지에서 여기에 와서, 나이 70 정도 되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5년 살면서 “내가 현저하게 무엇을 좀 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조례안을 낼 때 시민대상을 격년제로 하든지 그런 것은 차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을 확대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 두어야 근본을 알 수 있고 하지 5년 해 놓고, “5년 이상”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60년 이상 살다가 여기에 와 가지고 5년 살았는데 그 사람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발췌를 하고 어떻게 압니까? 우리 지역에 삼십 몇 년 산다면 어느 분이든 다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본위원 생각은 개정안을 낼 때 이것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었으면 싶은 아쉬운 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이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민대상이나 하는 것을 보면 평균 보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론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쪽으로 간다 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 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양산시의 품격에 맞는 쪽으로 가주어야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서부 경남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이사와 가지고 5년 동안 잘했다.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추천해 가지고 올라왔다. 여기에서 50년 산 사람하고 올라왔다. 그것 경쟁됩니까?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좋은 안이 나왔는데 두 가지만 본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7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부분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래도 시민대상 후보 정도 같으면, 조례상 5년 되어 있어도 이 정도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추천되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소명의 기회를 준다, 심사 중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동료 사람들이 추천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번 소명 기회를 주어 가지고, 말은 소명 기회지만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라고 하면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간 있잖아요, 5년.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후에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으로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이고, 두 번째가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근거 마련이고, 세 번째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청에 출근을 하고 시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는, 기가 3개가 걸려 있는데 3개 걸려 있는 기가 무엇 무엇인지는 다 아시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국기가 걸려 있고 양산시기가 걸려 있고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새마을기가 걸려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새마을기는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조례로 신설한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긱육성법의 시행이 2013년 3월 23일 시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차원이고, 지금 전국의 229개 시․군 단체 중에서 190개 단체가 새마을운동지원조례를 새로 다 만들은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3개 시․군을 빼고 전체 다가 새마을운동지원조례가 있는 부분이고, 이 중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타 시․군에 맞추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 물론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더욱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있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상위법인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 행정적인 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첨부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전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은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향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새마을운동에 있는 간부들이 작년부터 다른 시․군에 새마을운동 관련되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상도 좀 필요하고 새마을운동정신을 한 번 더 가다듬는 측면에서 우리 조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동네에 가면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여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의 봉사하는 마음 항상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활성화시킨다.” 이것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표명하신 것을 신문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수준으로 조례를 정한다. 이것은 새마을이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타성에 젖은 거죠. 따라가는 거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새로운 뭔가를 발전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데 있다고 볼 때 선도 양산을 표방하고 나가는 6대 양산시가 선도적인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례안을 발전적으로 만들어 내 놓아야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조례안이라고 내놓는 이것이 과연 지원조례안입니까? 이 지원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은 이것이 없어도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언적 의미로 조례안을 만들 것 같으면 이것 만드는 시간에 공무원들 다른 일을 하는 게 양산시 행복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르게살기도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조직도 국가에서 육성하는 조직입니다. 선언적 의미로 조례를 만든다면 이 단체 조례안도 같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좀더 선도 양산에 맞게 발전적 의미에서 정책적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새마을 지원에 실질적인 조례안을 만들고 연구하는 것이 공무원 된 집행부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위상 정립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혹시 법률적 근거 말고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거의 다 유사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조례로 담긴 것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새마을기 게양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없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조례의 의미에 한 개 담긴 것은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근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행해지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새마을 조례로 정해진 것은 경상남도는 저희 양산시 빼 놓고는 다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는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국에 190개 단체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자체별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지방세법 개정해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변경 사항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세 전환에 따른 주민 부담이 더 증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율 변경은 있습니다. 1000분의 6부터 48까지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에 따라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 정도로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은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48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별 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 설명처럼 독립세 전환에 따른 주민부담의 증가는 없다는 뜻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0분의 10 정도로 현재의 지방소득세 부과되는 금액하고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차체에서 별도로 세율에 따라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48인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표나 세율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있을 수는 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매년 조례안 올라와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사항하고 조문 변경 하나 하고 두 가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2년도에도 올라왔고 13년도 14년도 매년 올라오는 것 같네요. 상위 법령이 바뀌면 조례로 연장시키고 한다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폐지하고 나면, 기이 만들어 놓은 수입증지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시가 금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직장상조회하고 일전에 양주동에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종이 수입증지를 우리가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증지가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만 있으면 전부 다 환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다 되면 이후부터 종이 수입증지는 전부 폐기 처분하고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남은 것을 폐기 처분하는데 제작할 때의 금액이 얼마였고 남은 부분 폐기하는 부분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기이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돈을 기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금고 안에 있는 것도 있지요? 남아 있지요. 금고 안에 수입증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총 25개조 해 가지고 규정하고 있었고, 새로이 총 7개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폐지계획이 지금 남은 것을,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소모하고,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부분 줄일만큼 줄이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7,000만 원이 있는데 한꺼번에 조례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우려가 되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종 제증명이 있는데 저것을 판매, 우리 시청을 비교할 것 같으면 민원실 같은 데 가서 다시 사와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쓰고 이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행정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은행이든 농협이든 거기에 가서 수입증지 사 가지고 와서 합니다. 이것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에게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되겠지만 남은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그 금액이 지금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하는데 그것이 500만 원 정도가 남든지 3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 시비가 저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해 버린다 그러면 7,000만원 시비가 소멸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라니까요.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정도 하시고 본위원장이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도식

민도식세외수입담당주사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민도식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주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7,000만 원 수입증지가 있는 것이 금액이 찍힌 것이 7,000만 원이지 그 만든 금액은 얼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들 때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식

민도식세외수입담당주사

만든 금액은,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저희 시․군에서 일괄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중요한 것은 7,000만 원어치 수입증지를 찍어놓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7,000만 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종이 만들어봤자 한 이삼십만 원 내지 이삼백만 원이 아니냐.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식

민도식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그것을 팔면 만 원짜리로 팔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인증기라든지 상용기로 이미 돈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바로 거기에서 돈을 내어 버리면 상용이미지화 되거나 전자이미지화 된 것은 상용기로 이미 계산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다시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김효진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주무관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용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제작비가 얼마 들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7,000만 원 하니까 그 많은 돈을 왜 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도식

민도식세외수입담당주사

그것은 이미 찍혀져 있는 금액이지…….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만드는 것은 돈 이삼십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예산 낭비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아무래도 인증기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의 양주동 사례와 같이 고장이 나게 되면 편하자고 한 부분들이 그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전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를 확실히 해서 답변을 받으이소. 진짜 인증기가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기준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인증기 자체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까? 기계기 때문에 안 있겠나요.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인증기 자체가 고장 날 확률이 현저하게 없어서 그렇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러니 실무자를…….

김효진위원장

담당주사님!
도식

민도식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담 민도식입니다. 저희가 전자이미지 발급기가 통합발급기가 있고 실제로 인증기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씁니다. 발급기가 통합발급기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인터넷 발급기 모든 게 전자이미지화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인증기도 사실은 안 씁니다. 그것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장 나면 본청에 3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여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비 수요가 3대가 있네요?
도식

민도식세외수입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아홉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 심의 시 수상후보자에게 위원회 출석 및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5항을 신설했는데 수상후보자는 대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공적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충분히 공적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신설한 안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를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김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11.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29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김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용어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하지 별다른 것은 없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던 부분은 시행규칙에 다 명기를 한 후에 조례를 삭제하고 기존 용어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하등의 그런 것이 없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일반 소각장에서 인력 보유가 사실상 불가해서 운전경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해서 국내에 우리 양산시와 고양시 두 군데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용융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정할 때 열분해용융방식을 운영하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없는 특혜성이 있는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해서 일반화한 시설로 기술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기술인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운전경력에 있어 가지고 “당 시설과 동일한 형식의 용융시설의 관리 운전에 1년 이상 종사자한 자 3인 이상” 이런 식으로 열분해용융방식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의 기준을 정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일반화되어 있는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전경력으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특혜성 시비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안 12조1항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3항1호부터 3호까지 외에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로 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한 경험이 없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우리 조례로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우선 정해 놓고, 저것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그에 대한 기술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위탁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기술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직을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인력들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만 편성되어 있고 저것을 추가시설로서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운영인력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기존 1, 2, 3호에 있는 이 부분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삭제하고 추가로 공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단에서도 자격 요건이 갖추어 지면 참여가 가능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경험이 전무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현재의 기술인력으로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인력을 확보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고양시가 우리시하고 동일한 열분해용융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하는 부분을 완화시켰다 그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위탁 운영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자격기준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화가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것이고, 완화되면서 나온 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이 들어갔다 그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점을 볼 때 양산시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갖다가 보는 느낌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 보겠다는 어떤 의욕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직접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와 지금 현행대로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존재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용역을 하는데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하고 인력적인 부분과 경제성 부분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당장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를 위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양산시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것이 안 된다. 이런 느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복지재단 설립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립 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타당성을 심사요청하도록 되어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웅상의 노인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또 이게 하다보니까 오비이락으로 법이 3월 24일 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9월 25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9월 25일 시행 이후에는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보완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개정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은 생각할 때 의회에 이렇게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법에 타당성이 있는 이러한 안을 올리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출연금이 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던 분할 해 가지고 월로 하든 연으로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10억을 생각했다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시급한 예산도 많고 요새 출연금이나 기금도 이자율도 적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김해도 5억을 했으니까 우리도 최초에는 5억을 출연하겠다.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5억 해 가지고 20억을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서 입법예고도 되고 부칙에 되어 있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 이후에 잘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5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입니다. 2013년 2월 7일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침이 있었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3월 24일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은 9월 25일 시행이 되는데 그 1년 동안 무엇하고 계시다가 촉박한 이 시점에 이것을 부랴부랴 이렇게 올렸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는 저희들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웅상이나 범어에 있는 종합복지관처럼 민간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웅상의 노인복지관 노인단체에 위탁을 주었는데, 우리 이정애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3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 잠깐요.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명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대조 위원님은 법률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었는데 뭣 했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우리가 10월 준공과 맞추어 가지고 공백사항 없이…….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일을 하시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이 복지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것은 맞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법률이 9월 25일부터 적용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 법률이 9월 25일 시행되지만 작년 2월 7일 행안부 예규로 이 법률과 똑같은 예규가 벌써 내려왔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침이 벌써 내려왔고, 아직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점은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에 맞추어서 이런 조례안들을 갖다가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복지재단을 복지국에서 하는 취지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따져보면 절차적으로 문제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는지 제가 안타깝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 맞다고 그러면 10억 이상 되니까 행안부장관에게 타당성심사 받아야 되고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역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심의 받았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의받고 공개해야 되는데 저도 공개된 사실을 본적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니까, 제가 복지재단조례안이 좀 더 좋고 정말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지역의 복지재단조례안을 찾아봤습니다. 김해, 평택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봤는데 그 조례안이 한결같이 유사해요. 그리고 우리 양산시 복지재단 조례안도 명칭만 다를 뿐 그 유사성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하겠다하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 “선도 양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복지재단도 9월 25일 이후에는 조례를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수정된 모범답안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보여주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베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보완하고 정비해 가지고 전국 18개 기초단체 복지재단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뭐냐 하면, 출연의 근거, 방법 없는 것 아시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임원을 공개모집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례로 정해야 될 것들, 성과계약, 성과계약서, 그리고 경비부담에 대한 어떤 절차를 조례로 정해야 하고 경영실적평가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누락되고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것을 내어놓고 우리보고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2개의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그것하고 올해는 모든 단체하고, 또 선거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요구사항이라든지……. ○

이상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선거에 중립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마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많은 요구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인력으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이상걸위원

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 있거든요. 물론 9월 25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생각하면 타 지역의 복지재단의 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하기 나름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통과 안 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저희들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내시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고민거리를 던져줘요. 정말로 “아, 이것 하자.”고 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내셔야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꼭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법 정비 이런 부분은 미비한데 통과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을 한다는 게 목적이 좋다고 이상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맞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복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 그런 것 신경쓰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법률적 문제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지적을 했어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무엇 때문에, 왜 이런 걸 진작에 못 챙겼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법률이 먼저 제정되고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지침에 먼저 내려오고 법률은 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법률 이것만 쭉 보고, 지침 부분이 그렇게 일찍 내려온 것을 솔직히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시켜야 다른 데, 민간에 위탁을 안주고 바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 운영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법률적인 것을, 미리 예규를 못 챙겨봤다. 그래서 이해를 해라. 이 이야기인데 그게 의회에 와 가지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에서 “양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양해하라는 말입니까? 법에 위반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인정만 해 버리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이게 발효가 되는데, 이 자체가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알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3월 24일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출자기관에대한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적용시켜서, 맞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유예기간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조례안 올린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법 발효된 대로 맞추어오라는 게 유예기간입니다. 양산시는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결국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떠한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이 10월에 준공되고 나면 이것을, 이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보면 내년 6월 이후 되어야 출범이 가능합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에 우리시에서 바로 직영하기도 힘들고 -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 또 민간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찾아오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언제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복지재단 설립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올 1월 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니, 올 1월 달에 양산시에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들어간 것은 그렇고 작년부터 고민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전국에 있는 복지재단 운영하고 있는 곳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작년부터…….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은 201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결국 예규를 못 봐서 못했다 이 말이네요? 맞잖아요.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법 시행이 3월 24일부터 공포가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큰 부담을 안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긴급하게 6월 달이라든지 이럴 때, 아까 이야기할 때 선거 이야기하던데 선거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이 필요하고, 관리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닙니다. 부시장이 관리자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인단체 노인단체에 보면 통상적으로 선거가 되면 그런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증폭합니다. 3배 4배…….

김효진위원장

그것하고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만큼 인력이 그런 데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 못한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궁색하나마 변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했다고 해서 그 기관들이 복지재단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요?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복지재단을 설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두 시설이 100% 복지재단에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

김효진위원장

이해가 안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복지재단 설립 해 놓고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버리면 복지재단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100% 복지재단에 줄 수 있어요, 법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법에 없습니다. “우선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넣을 수 있지만 법에는…….

김효진위원장

무슨 규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그 규정도 못 넣습니다. 법에 어디에, 그리고 과장님 마인드가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마인드로 우선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바로 위배됩니다. 그 이야기하면. 본 조례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나요? 상위법령 전부 다 무시하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복지재단 설립 해 놓고 이것 공개 입찰해야 돼요.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들이 해 주지만 공개 입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무슨 근거로, 아무 것도 없는데, 인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청해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또 1년 이상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복지재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법률적 문제, 운영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조례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런 것을 더 잘 챙기셔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쉽고, 부결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더 걱정해요.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던져 가지고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해 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굳은 의지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재원 출자기관이 시장님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사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국의 복지재단 중에서 시장․군수가, 출연기관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초기 출범할 때는 대부분 겸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문화복지국장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은데 제안이유가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관리 운영 및 제반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도입하고 경제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 복지서비스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사용해야 될 이 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내용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면 훨씬 공공성이라든지 공정한 기회균등 이런 것도 줄 수 있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인력이 “총액인건비제” 이래 가지고 공무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데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되지 않는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여기에 이유로 하기에는 우리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걸 부여하기가 그것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통과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이걸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느냐 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일단은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갈 때 저는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민간에 위탁 동의안이 되었고 그렇게 갔을 때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행한 점수를 - 타당성을 다른 경쟁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 반드시 공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여하는 데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입니다. 우리 조례에 반드시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아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과연 위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지금 복지국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달려드는 단체가 여러 개가 될 때 복지재단 설립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일들을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실화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지체, 시각, 농아, 심장 4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와 그런 부분에 갈등이라든지 민원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해 달라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은 장애인학부모회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특수성 이런 것이 있고 꼭 여기에 입주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단체는 이 사무실에 다 입주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문화복지국장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장애인복지관 같은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오히려 집행부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 마음에서 오늘 명심하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문화복지국장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층에, 보통 보면 지하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미 설계해 가지고, 그전에 이것을 확인을 안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상 1층부터 4층 건물이지요? 1층에 보면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통념상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지하로 내려가고 1층에는 접근하기 쉽게…….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축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문화복지국장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2페이지(제5조제3항)에 보면 개정안에서 특별한 사유라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뭐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혹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것 없이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가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8.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시립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숙지가 잘되었을 줄 믿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김효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한 부분, 교육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과 관련한 7개 단체가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고 퇴거하지 않은 단체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지원 및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만 예외로 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이기준 위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안에 7개 단체가 아직 있습니다. 단체간 형평성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사무실 임대가 아닌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국가 및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교육 공간으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형평성에 논란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야진용신제는 내년도에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전통문화재 계승․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시립박물관, 웅상출상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 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1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