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억 2,204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4,5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중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2008년도 1,000분의 270에서 2009년도 3월부터 1,000분의 300으로 인상되어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9억 8,747만 7,000원이 증액된 593억 3,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건축민원 서류를 세움터로 민원접수함에 따라 기존 민원실에서 접수하던 증명수수료가 전자증명 수수료로 불입되어 징수 가능 예상액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국세수납액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1,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먹는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40/100을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산액 2,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100을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상액 2,064만 5,000원을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98억 6,709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7,549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13억 7,54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521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8,44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615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9,69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안성제1지구 및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채비지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적립된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금번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사업으로 안성1동 영동마을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석정지구대부터 국민은행 중앙로 650m 방향의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동광2차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대로3-7호선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평택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의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화되고 불용처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 등 20점 및 관용차량 5대분 3,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가로수 변상금 발생에 따른 징수액 1,0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준공지원 등 공사계약 조건 위반에 부과되는 위약금 징수가능 예상액 2,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